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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아저작물의 허용된 이용에 관한 2012년 10월 25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12/28/EU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19-11-20
첨부파일 EU 고아저작물지침 원본.pdf 바로보기

고아저작물의 허용된 이용에 관한 20121025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12/28/EU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는,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특히 동 조약 제53조 제1, 62조 및 제114조를 존중하고,

유럽위원회의 제안을 감안하고,

회원국들의 의회에 초안을 송부한 이후

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며,

통상적인 입법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지침을 제정한다.

 

(1) 회원국들에 설립되어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교육기관과 박물관, 기록보존소, 영화 또는 청각유산기관과 공영방송사업자들은 유럽디지털도서관(European Digital Libraries) 창설을 위하여 소장물 및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유럽 문화유산의 보전과 보급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는 유로피아나(Europeana)와 같은 유럽디지털도서관의 창설에도 중요하다. 종이 자료의 대규모 디지털화, 검색, 색인화를 위한 기술은 도서관 소장물의 연구 가치를 향상시킨다. 대규모의 온라인 도서관의 창설은 전자 검색 및 탐색 도구를 촉진함으로써 보다 전통적이고 아날로그적인 검색 방식에 만족해야만 했던 연구자와 학자들이 새로운 검색 출처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준다.

 

(2) ‘유럽 2020: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Europe 2020: A strategy for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으로 명명된 유럽위원회의 전달문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역내 시장에서의 지식과 혁신의 자유로운 이동의 증진 필요성은 유럽 2020 전략(Europe 2020 Strategy)’의 중요한 요소인데 유럽을 위한 디지털 어젠다(Digital Agenda for Europe)’의 개발은 주요 계획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3) ‘유럽을 위한 디지털 어젠다로 명명된 유럽위원회의 전달문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만 권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또는 확인되더라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 대상인 이른바 고아저작물의 디지털화 및 배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갖추는 것은 유럽을 위한 디지털 어젠다의 핵심 조치이다. 이 지침은 고아저작물의 지위를 법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고아저작물로 간주되는 저작물 또는 음반에 대하여 허용된 이용자와 허용된 이용의 영향에 관한 특정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4) 이 지침은 이른바 절판저작물의 경우처럼 회원국이 대규모 디지털화 쟁점을 규명하기 위해 회원국에서 개발 중인 특정한 해결책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해결책은 다른 유형의 콘텐츠와 다른 이용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2011920일 유럽의 도서관, 저작자, 출판사 및 집중관리단체의 대표들이 서명하고 유럽위원회가 증인으로 참여한 절판 저작물의 디지털화 및 이용 제공에 관한 주요 원칙에 대한 양해각서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 지침은 회원국과 집행위원회가 이 양해각서에 담겨 있는 원칙들을 바탕으로 절판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해 이용자, 권리자와 집중관리단체 간에 이루어진 자발적 합의가 회원국 국내 및 국경을 초월하는 환경에서 필요한 법적 확실성으로부터 혜택을 누리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이 양해각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5) 저작권은 혁신, 창조, 투자 및 생산을 촉진하기 때문에 창조 산업의 경제적 기반이다. 따라서 저작물의 대규모 디지털화 및 배포는 유럽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수단이다. 저작권은 창조 분야가 창작물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6)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특정 측면의 조정에 관한 2001522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29/EC(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저작물 및 그 밖의 보호 대상에 대한 권리자의 배타적 복제권과 공중이용제공권으로 인하여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 대상의 디지털화와 공중이용제공을 위해서는 권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7) 고아저작물의 경우에 복제나 공중이용제공 행위를 위해 필요한 이러한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8) 고아저작물 지위의 인정에 대한 회원국들 내에서의 상이한 접근 방식은 역내 시장의 기능, 고아저작물의 이용 및 국경을 초월하는 접근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이한 접근 방식은 또한 문화 콘텐츠를 포함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에 제한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고아저작물 지위의 상호 인정의 보장은 모든 회원국에서 고아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9) 특히 고아저작물 지위와 고아저작물에 대한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를 결정하기 위한 공통된 접근 방식은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교육기관과 박물관, 기록보존소, 영화 및 청각유산기관과 공영방송사업자들에 의한 고아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역내 시장에서의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10) 공영방송사업자가 제작하여 자신의 기록보존소에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이나 시청각저작물 및 음반은 고아저작물을 포함한다. 음반과 시청각 자료의 제작자로서의 방송사업자라는 특수한 입장과 향후 고아저작물 현상을 제한하기 위한 대책의 도입 필요성을 감안하여 방송사업자의 기록보존소에 있는 저작물 및 음반에 대한 이 지침의 적용을 위한 기준 시점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이 지침의 목적상 공영방송사업자가 제작하여 자신의 기록보존소에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과 시청각저작물 및 음반은 공영방송사업자 또는 이들과 공동제작 관계에 있는 다른 공영방송사업자에 의한 독점적 이용을 위해 촉탁된 영상저작물과 시청각 저작물 및 음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공영방송사업자의 기록보존소에 포함되어 있는 영상저작물과 시청각저작물 및 음반 중 해당 방송사업자에 의하여 제작되거나 촉탁되지 않았지만 이용허락 계약에 의하여 해당 방송사업자가 이용허락을 받은 영상저작물과 시청각저작물 및 음반은 이 지침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2) 국제예양의 원칙상 이 지침은 회원국의 영토에서 최초로 발행되었거나, 또는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회원국의 영토에서 최초 방송된 경우에만 또는 발행되거나 방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이 지침의 수혜자에 의하여 공중에게 접근가능하게 된 저작물과 음반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발행되거나 방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자가 이 지침에 의해 허용된 이용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이 지침이 적용되어야 한다.

 

(13) 저작물이나 음반이 고아저작물로 간주되기 전에 해당 저작물이나 음반에 내장되거나 수록되어 있는 저작물 및 그 밖의 보호 대상의 권리자를 비롯한 해당 저작물이나 음반의 권리자를 찾기 위한 성실한 조사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이 지침에 언급된 기관들이 이러한 성실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해당 기관들은 성실한 조사를 수행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4) 유럽연합 내에서 높은 수준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실한 조사에 관한 조율된 접근 방식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실한 조사에는 이러한 성실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회원국이 이 지침에 따라 정한 저작물 및 그 밖의 보호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출처에 대한 참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회원국들은 i2010 디지털 도서관 계획의 일부로서 구성된 디지털 도서관에 관한 고위급실무그룹(High Level Working Group on Digital Libraries)에서 합의된 성실한 조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다.

 

(15) 성실한 조사를 위한 노력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성실한 조사는 해당 저작물이나 음반이 최초로 발행되었거나 또는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로 방송되었던 회원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상저작물이나 시청각저작물의 경우 해당 영상저작물이나 시청각저작물의 제작자의 본사나 거소가 있는 회원국에서 성실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로 다른 회원국들에서 설립된 제작자들이 공동 제작한 영상저작물이나 시청각저작물의 경우에는 각 회원국에서 성실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발행되거나 방송되지 않았지만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이 지침의 수혜자들에 의해 공중이용에 제공된 저작물과 음반에 관해서는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저작물이나 음반을 공중이용에 제공한 기관이 설립된 회원국에서 성실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작물이나 음반에 내장되거나 수록되어 있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 대상의 권리자를 찾기 위한 성실한 조사는 해당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 대상을 내장하거나 수록하고 있는 저작물이나 음반에 대한 성실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회원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권리자에 대한 관련 정보가 다른 회원국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회원국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의 출처도 참고하여야 한다. 성실한 조사를 통해 조사 기록과 조사 결과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정보가 만들어질 수 있다. 관련 기관이 성실한 조사를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조사 기록이 철해져 보관되어야 한다.

 

(16) 회원국은 관련 기관들이 자신들의 성실한 조사 기록을 보관하도록 해야 하며 조사 결과, 특히 어느 저작물이나 음반이 이 지침상 고아저작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결과뿐만 아니라 고아저작물 지위의 변화와 해당 관련 기관들의 고아저작물 이용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고, 특히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정보의 기록을 통해 전체적으로 공중이용에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범유럽적 측면을 감안하고 조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를 포함한 유럽연합을 위한 단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전체적으로 투명한 방식으로 공중이용에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성실한 조사를 하는 기관들과 권리자들이 해당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특히 저작물과 음반의 고아저작물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중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유럽연합지식재산시행규정(No 386/2012)지식재산시행규정(No 386/2012)하에서 유럽연합식재산청은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전쟁에 있어서 회원국 당국, 민간 분야와 유럽연합 기관들의 활동 촉진 및 지원을 목적으로 유럽지식재산청 자체의 예산을 통해 재정이 조달되는 특정한 임무와 활동을 위임받는다. 특히 이 규칙 제2조 제1항 제(g)호에 따라 이러한 임무에는 회원국의 관련 당국들 간의 관련 정보의 온라인상 교류 향상을 돕는 메커니즘 제공과 관련 당국들 간의 협력 촉진이 포함된다. 따라서 유럽지식재산청이 이 지침상 언급된 고아저작물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유럽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7) 특정 저작물이나 음반과 관련하여 다수의 권리자가 있을 수 있고, 저작물과 음반 자체에 다른 저작물이나 보호 대상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지침은 신원이 확인되고 소재가 파악된 권리자들의 권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저작물이나 음반에 대하여 적어도 한 명 이상의 권리자의 신원이 확인되고 소재가 파악되었다면 해당 저작물이나 음반이 고아저작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이 지침의 수혜자들이 저작물이나 음반에 내장되거나 수록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 대상의 권리자들을 포함하여 신원이 확인되고 소재가 파악된 권리자들에 의하여 EU 저작권 지침 2001/29/EC의 제2조 및 제3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복제 및 공중이용제공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경우라면 이들 수혜자들은 1인 이상의 권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저작물이나 음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한다. 신원이 확인되고 소재가 파악된 권리자들은 원시적으로 자신들에게 귀속한 권리나 이전받은 권리에 대해서만 이러한 허락을 해 줄 수 있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권리자를 대신하여 어떠한 이용에 대해서도 이 지침상 허락을 해줄 수 있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이전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던 권리자가 해당 저작물이나 음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나타나는 경우 수혜자에 의한 해당 저작물이나 음반의 적법한 이용은 해당 권리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관련하여 EU 저작권 지침 2001/29/EC에 따라 이용을 허락해 주는 경우에만 계속될 수 있다.

 

(18) 권리자가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 대상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나타나는 경우 해당 권리자는 해당 고아저작물의 지위를 종결할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 대상의 고아저작물의 지위를 종결한 권리자는 이 지침에 따른 그의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 대상의 이용에 대하여 공정한 보상을 받아야 하고 보상금 액수는 고아저작물을 이용한 기관이 설립된 회원국에 의해 정해진다. 회원국들은 보상금 지급 시기를 비롯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한 보상의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특히 회원국들의 문화 진흥 목표, 학문 증진과 문화 전파와 같은 공익적 사명과 관련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해당 기관에 의한 이용의 비상업적 성격 및 권리자에 대한 잠재적 손해가 고려되어야 한다.

 

(19) 성실한 조사가 이루어지 않은 결과 저작물이나 음반이 고아저작물로 잘못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회원국들의 관련 국내법 조항과 유럽연합법에 규정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이용 가능하다.

 

(20) 학문과 문화의 전파를 촉진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은 EU 저작권 지침 2001/29/EC 5조에 추가적으로 예외나 제한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외나 제한은 EU 저작권 지침 2001/29/EC의 제5조 제2항 제(c)호에 언급된 특정 기관들, 비영리로 운영되는 영화 및 청각유산기관, 공영방송사업자 등과 같은 특정 기관들이 이 지침의 의미 내에서 고아저작물을 복제하고 공중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이용은 이들 기관들의 공익적 사명, 특히 디지털 소장물을 포함한 소장물의 보존, 복원 및 이에 대한 문화적교육적 접근이라는 목적을 완수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지침의 목적상 영화 또는 청각유산기관에는 이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화 및 그 밖의 시청각저작물이나 음반을 수집, 목록화, 보존 및 수집하도록 회원국이 지정한 기관들이 포함된다. 이 지침의 목적상 공영방송사업자에는 각 회원국들에 의하여 자격이 부여되고, 정의되고 조직된 대로 공적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방송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아저작물의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 이 지침에서 만들어진 예외나 제한은 EU 저작권 지침 2001/29/EC의 제5조에 규정된 예외 및 제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이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 대상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않으며 권리자의 적법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21) 디지털화의 장려를 위해서 이 지침의 수혜자들은 공공-민간 협력을 비롯한 공익적 사명과 관련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지침하에서의 고아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22) 계약상 합의는 유럽의 문화유산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공중이 접근가능한 도서관, 교육기관과 박물관, 기록보존소, 영화 및 청각유산기관과 공영방송사업자가 이 지침에 따라 허용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고아저작물의 디지털화와 공중이용제공을 위해 상업적 파트너들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계약에는 상업적 파트너의 금전적 분담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은 이 지침의 수혜자들의 고아저작물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상업적 파트너에게 해당 고아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이용을 통제할 권리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23) 유럽 문화유산에 대한 유럽연합 시민들의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 회원국에서 디지털화되고 공중이용에 제공된 고아저작물이 다른 회원국에서도 공중이용에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공익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아저작물을 이용하는 공중이 접근가능한 도서관, 교육기관과 박물관, 기록보존소, 영화 및 청각유산기관과 공영방송사업자는 다른 회원국에서도 해당 고아저작물이 공중이용에 제공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24) 이 지침은 대규모 디지털화를 포함하여 확대된 집중관리, 대리 또는 양도의 법적 추정, 집중관리나 이와 유사한 합의나 이들의 결합과 같이 권리의 관리에 관한 회원국 내에서의 합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25) 이 지침의 목적인 고아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법적 확실성의 보장은 회원국들에 의해 충분히 달성될 수 없다. 따라서 고아저작물의 이용을 규제하는 규정의 통일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법적 확실성의 보장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보다 잘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 제5조에 규정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이 지침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아니한다.

 

1조 대상 및 범위

 

1. 이 지침은 회원국에 설립된 공중이 접근 가능한 도서관, 교육기관과 박물관, 기록보존소, 영화 및 청각유산기관과 공영방송사업자의 공익적 사명과 관련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들에 의한 고아저작물의 특정한 이용에 관한 것이다.

 

2. 이 지침은, 회원국에서 최초로 발행되었거나,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국에서 최초로 방송된 것으로서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다음에 적용된다:

(a) 공중이 접근가능한 도서관, 교육기관이나 박물관, 기록보존소, 영화 또는 청각유산기관의 소장물에 포함된 서적, 학술지, 신문, 잡지 또는 그 밖에 문서의 형태로 발행된 저작물;

(b) 공중이 접근가능한 도서관, 교육기관이나 박물관, 기록보존소, 영화 또는 청각유산기관의 소장물에 포함된 영상저작물이나 시청각저작물과 음반; 그리고

(c) 20021231일까지 공영방송사업자에 의하여 제작되고 이들의 기록보존소에 있는 영상저작물이나 시청각저작물과 음반;

 

3. 이 지침은 발행되거나 방송되지 않았지만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에 따른 기관들이 공중이용에 제공한 제2항에 따른 저작물과 음반에도 적용된다. 다만 권리자들이 제6조에 따른 이용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회원국들은 이 항의 규정을 20141029일 이전에 해당 기관들에 기탁된 저작물과 음반에만 적용할 수 있다.

 

4. 이 지침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저작물이나 음반에 내장 또는 수록되거나 해당 저작물이나 음반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 대상에도 적용된다.

 

5. 이 지침은 회원국 차원의 권리 관리에 관한 어떠한 제도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2조 고아저작물

 

1. 저작물이나 음반의 권리자 전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또는 1인 이상의 권리자의 신원이 확인되더라도 권리자를 찾기 위한 성실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며 제3조에 따라 조사 결과가 기록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이나 음반은 고아 저작물로 간주된다.

 

2. 어느 저작물이나 음반에 1인 이상의 권리자가 존재하고, 이들 전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가 아니거나 신원이 확인이 되더라도 성실한 조사 이후에도 전원의 소재가 파악된 경우가 아니며 제3조에 따라 조사 결과가 기록된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라 해당 저작물이나 음반이 이용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이용은 신원이 확인되고 소재가 파악된 권리자가 그가 보유한 권리와 관련하여 제1조 제1항에 따른 기관들이 EU 저작권 지침 2001/29/EC 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복제 및 공중이용제공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경우에 한한다,

 

3. 이 조 제2항은 신원이 확인되고 소재가 파악된 권리자의 저작물이나 음반에 대

한 권리에 어떠한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된다.

 

4. 이 지침 제5조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권리자에 대해서도 준용되어야 한다.

 

5. 이 지침은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에 대한 회원국 국내법 규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3조 성실한 조사

 

1. 저작물이나 음반이 고아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1조 제1항에 따른 기관들은 각각의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보호 대상에 대하여 해당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보호 대상의 유형에 적절한 출처를 참고함으로써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성실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성실한 조사는 해당 저작물이나 음반의 이용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해당 저작물이나 음반의 각 유형에 대한 적절한 출처는 권리자 및 이용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각 회원국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적어도 부칙에 나열된 관련 출처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성실한 조사는 저작물이나 음반이 최초로 발행되거나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로 방송된 회원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만 영상저작물이나 시청각저작물의 경우에는 제작자의 본사나 거소가 있는 회원국에서 성실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1조 제3항에 따른 경우에 성실한 조사는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저작물이나 음반을 공중이용에 제공한 기관이 설립된 회원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권리자에 관한 관련 정보가 다른 회원국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회원국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의 출처도 참고되어야 한다.

 

5. 회원국은 이 지침 제1조 제1항에 따른 기관들이 그들의 성실한 조사 기록을 보관하고 회원국의 관련 당국에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a) 해당 기관이 수행하여 저작물이나 음반이 고아저작물로 간주된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한 성실한 조사 결과;

(b) 이 지침에 따른 해당 기관에 의한 고아저작물의 이용;

(c) 이 지침 제5조에 따른 해당 기관이 이용한 저작물과 음반의 고아저작물 지위의 변경;

(d) 해당 기관의 관련 연락처 정보.

 

6. 회원국은 이 조 제5항에 따른 정보가 유럽연합지식재산시행규정(No 386/2012) No 386/2012에 따라 유럽지식재산청이 구축하고 관리하여 공중이 접근 가능하도록 한 단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회원국들은 이 지침 제1조 제1항에 따른 기관들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즉시 유럽지식재산청에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

 

4조 고아저작물 지위의 상호 인정

 

한 회원국에서 이 지침 제2조에 따라 고아저작물로 간주되는 저작물이나 음반은 전 회원국에서 고아저작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저작물이나 음반은 전 회원국에서 이 지침에 따른 이용과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이 규정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권리자에 관한 한 이 지침 제2조 제2항에 따른 저작물 및 음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5조 고아저작물 지위의 종결

 

회원국은 고아저작물로 간주된 저작물이나 음반의 권리자가 그의 권리에 관한 한 언제든지 고아저작물의 지위를 종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6조 고아저작물의 이용 허용

 

1. 회원국은 제1조 제1항에 따른 기관들이 그들의 소장물에 포함된 고아저작물을 다음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EU 저작권 지침 2001/29/EC 2조 및 제3조에 각각 규정된 복제권 및 공중이용제공권의 예외나 제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a) EU 저작권 지침 2001/29/EC 3조상 공중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b) 디지털화, 이용제공, 색인화, 목록화, 보존 또는 복원을 위하여 EU 저작권 지침 2001/29/EC 2조상 복제하는 행위.

2. 이 지침 제1조 제1항에 따른 기관들은 오로지 해당 기관의 공익적 사명, 특히 소장물에 포함된 저작물과 음반의 보존, 복원 및 이에 대한 문화적교육적 접근을 위한 목적으로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고아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들은 오로지 고아저작물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공중이용에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러한 이용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3. 회원국은 이 지침 제1조 제1항에 따른 기관들이 고아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 신원이 확인된 저작자와 다른 권리자의 이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 이 지침은 특히 공공-민간 협력 합의와 관련한 공익적 사명을 추구하는 이러한 기관들의 계약의 자유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5. 회원국은 이 지침 제1조 제1항에 따른 기관들에 의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저작물 및 그 밖의 보호 대상의 이용에 대하여 자신의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 대상의 고아저작물 지위를 종결한 권리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보상의 정도는 유럽연합법이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이 설립된 영토의 회원국 법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7조 다른 법 규정과의 관계

 

이 지침은 특히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 반도체 제품의 배치 설계, 글자체, 제한 수신, 유선방송 서비스에 대한 접근, 국보의 보호, 법적 납본 요건, 제한적 관행 및 부정경쟁에 대한 법률, 영업비밀, 보안, 기밀,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공문서에 대한 접근, 계약법, 언론의 자유와 매체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칙 등에 어떠한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된다.

 

8조 적용 시점

 

1. 이 지침은 저작권 분야의 20141029일 이후 회원국의 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이 지침 제1조에 따른 모든 저작물과 음반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지침은 20141029일 전에 완료된 행위와 취득된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9조 경과 규정

 

1. 회원국은 20141029일까지 이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 규칙 및 행정규정을 발효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이러한 조항들의 본문을 유럽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회원국들이 그러한 조항들을 채택할 때에는 이 지침에 대한 참조를 포함시키거나 해당 조항들의 공식 공표에 이러한 참조를 수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조의 방식은 회원국이 정하여야 한다.

2. 회원국들은 이 지침이 다루는 분야에서 채택한 국내법의 주요 조항들의 본문을 유럽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10조 검토 조항

 

유럽위원회는 권리 정보 출처의 발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출판사 및 이 지침의 적용 범위에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 대상, 특히 단독 사진 및 그 밖의 이미지에 대한 이 지침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보고서를 20151029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20151029일까지 유럽위원회는 디지털 도서관들의 발전 상황을 감안하여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및 유럽연합경제사회위원회에 이 지침의 적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특히 역내 시장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럽위원회는 이 지침의 개정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국이 이 지침의 이행이 제1조 제5항에 따른 권리의 관리에 관한 국내 제도 중 하나에 지장을 준다고 간주할만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회원국은 해당 사안을 관련된 모든 증거와 함께 유럽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유럽위원회는 이 조 제2문에 따른 보고서 작성과 이 지침의 개정안 제출의 필요성 여부 심사 시 이러한 증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11조 효력 발생

 

이 지침은 유럽연합 공보에 공표된 날 다음 날부터 발효한다.

 

12조 수신인

 

이 지침은 회원국들에게 발송된다.

20121025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완성되었다.

 

 

유럽의회 대표

의장

M. SCHULZ

유럽이사회 대표

의장

A. D. MAVROYIANNIS

 

 

 

  

 

 

부 칙

 

이 지침 제3조 제2항에 따른 출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발행된 서적의 경우:

(a) 법정 납본, 도서관 카탈로그나 그 밖의 기관이 보관하는 도서관 카탈로그

나 전거 파일;

(b) 각 국가의 출판자협회나 저작자협회;

(c) 현재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나 등록부, WATCH(Writers, Artists and their Copyright Holders),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ISBN) 및 종이책 목록 데이터베이스;

(d) 관련 집중관리단체, 특히 복제권 관련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e) 가상국제전거파일(Virtual International Authority Files; VIAF)과 권리정보고아저작물등기부(Accessible Registries of Rights Information and Orphan Works; ARROW)를 비롯한 복수의 데이터베이스와 등록부를 통합한 출처;

 

(2) 신문, 잡지, 학술지 및 정기 간행물의 경우

(a) 정기 간행물의 경우 국제표준자료번호(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ISSN);

(b) 도서관 보유물 및 소장물의 색인과 카탈로그;

(c) 법정 납본;

(d) 각 국가의 출판자협회나 저작자협회;

(e) 관련 집중관리단체, 특히 복제권 관련 집중관리단체의 데이터베이스;

 

(3) 순수미술, 사진, 삽화, 디자인, 건축물 및 그 스케치와 서적, 학술지, 신문, 잡지 및 그 밖의 저작물에 포함된 이러한 저작물을 비롯한 시각예술작물의 경우

(a) (1)(2)에 따른 출처;

(b) 복제권 집중관리단체를 포함한 관련 집중관리단체, 특히 시각예술저작물 관련 집중관리단체의 데이터베이스;

(c) 적용 가능한 경우, 사진중개인의 데이터베이스;

 

(4) 시청각저작물과 음반의 경우

(a) 법정 납본;

(b) 각 국가의 제작자협회;

(c) 영화 및 청각유산기관과 국립도서관들의 데이터베이스;

(d) 시청각 자료의 경우 국제표준시청각자료번호(International Standard Audiovisual Number; ISAN), 음악저작물의 경우 국제표준음악작품코드(International Standard Music Work Code; ISWC), 음반의 경우 국제표준음반코드(International Standard Recording Code; ISRC) 등과 같은 관련 표준 및 식별 번호를 가진 데이터베이스;

(e) 관련 집중관리단체, 특히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시청각저작물 제작자를 위한 집중관리단체;

(f) 해당 저작물의 포장에 표시된 크레딧 및 그 밖의 정보;

(g) 그 밖에 특정 유형의 권리자들을 대표하는 관련 단체의 데이터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