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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법령 및 국제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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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EU FTA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19-11-20
첨부파일 한-EU 자유무역협정(원문).pdf 바로보기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장 지적재산 반영

제1절(일반규정)

제10.1조(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양 당사자 내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의 생산 및 상업화를 촉진하는 것, 그리고

나.충분하고 효과적인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달성하는 것

 

제10.2조(의무의 성격 및 범위)

1. 양 당사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다에 포함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그들이 당사자인 지적재산을 다루는 국제조약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한다. 이장의 규정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상의 양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보완하고 구체화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지적재산권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을 포함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나. 특허와 관련된 권리

다. 상표

라. 서비스표

마. 디자인

바. 집적회로 배치설계

사. 지리적 표시

아. 식물품종, 그리고

자. 미공개정보의 보호

3. 지적재산의 보호는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1967)(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의 제10조의2에 언급된 불공정경쟁에 대한 보호를 포함한다.

 

제10.3조(기술의 이전)

1. 양 당사자는 각각의 영역 내 및 제3국과의 기술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관행 및 정책에 관하여 견해와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이는 정보의 흐름, 사업 합작, 라이센싱 및 하도급 계약을 촉진하는 조치를 특히 포함한다. 특히 인적자본 및 법적 체제의 개발과 같은 문제를 포함하여, 유치국에서 기술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2. 각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국가 간 기술 이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권리자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구성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라이센싱 관행 또는 조건을 방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제10.4조(소진)

양 당사자는 지적재산권의 소진에 대한 자신의 제도를 수립할 자유가 있다.

 

제2절 지적재산권에 관한 기준

제1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10.5조(부여되는 보호)

양 당사자는 다음을 준수한다.

가.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1961)(이하 “로마협약”이라한다) 제1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나.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1971)(이하 “베른협약”이라 한다)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

다.세계지적재산기구(이하 “세계지적재산기구”라 한다) 저작권 조약(1996)(이하 “세계지적재산기구 저작권조약”이라 한다) 제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그리고

라.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1996)(이하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이라 한다) 제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

 

제10.6조(저작자권리의 존속기간)

각 당사자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자연인의 수명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이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제10.7조(방송사업자)

1.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방송이 케이블 또는 위성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유선 또는 공중파에 의해 송신되는지를 불문하고 방송의 최초 송신 50년 이후에 만료된다.

2. 어떠한 당사자도 텔레비전 신호(지상파, 케이블 또는 위성을 불문한다)를, 신호내용과 신호 그 자체에 대한 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상에서 재송신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제10.8조(권리의 집중관리에 관한 협력)

양 당사자는 당사자의 저작물 또는 그 밖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물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상호송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콘텐츠의 더욱 용이한 접근 및 전달을 상호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자의 징수단체 간의 약정 체결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양 당사자는 그들 각각 의 징수단체의 업무 집행에 대해 높은 수준의 합리화를 달성하고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제10.9조(방송 및 공중전달)

1. 이 조의 목적상,

가.방송이란 소리, 또는 이미지와 소리, 또는 그 표현물을 공중의 수신을 위해 무선수단에 의해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위성에 의한 그러한 송신도 또한 “방송”이다. 복호화 수단이 방송사업자에 의해 또는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공중에 제공되는 경우에 암호화된 신호의 송신도 방송이다. 그리고,

나.공중전달이란 실연의 소리, 또는 음반에 고정된 소리나 소리의 표현물을 방송 외의 모든 매체에 의해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5항의 목적상, “공중전달”은 음반에 고정된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을 공중이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각 당사자는, 실연 그 자체가 이미 방송된 실연이거나 고정된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실연을 무선수단에 의하여 방송하고 공중전달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실연자에게 제공한다.

3. 각 당사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 또는 그러한 음반의 복제물이 무선수단에 의한 방송 또는 공중전달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단일의 공평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제공한다.

4. 각 당사자는 실연자나 음반제작자, 또는 양자가 사용자에게 단일의 공평한 보상을 청구하도록 자신의 법령에 규정한다. 양 당사자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단일의 공평한 보상을 나누는 조건을 정하는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5. 각 당사자는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한다.

가. 자신의 방송의 재방송

나. 자신의 방송의 고정, 그리고

다.자신의 텔레비전 방송의 공중전달이 입장료의 지급 하에 공중에게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공중전달. 이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이 권리의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국내법 사안이다.

 

제10.10조(예술가의 예술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권)

양 당사자는 예술가의 재판매권에 관한 관행 및 정책에 대한 견해와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2년 이내에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에서 예술가의 예술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권 도입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

 

제10.11조(제한 및 예외)

양 당사자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특별한 경우에, 제10.5조부터 제10.10조까지에 언급된 권리자에게 부여된 권리의 제한 또는 이에 대한 예외를 자신의 법령에 규정할 수 있다.

 

제10.12조(기술조치의 보호)

1. 각 당사자는 관련 인이 자신이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행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로부터 충분한 법적보호를 제공한다.

2. 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장치, 상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를 하거나 또는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소지하거나,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충분한 법적보호를 제공한다.

가.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매되는 것

나.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 의미가 있는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또는

다.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것

3. 이 협정의 목적상, 기술조치란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관하여 각 당사자의 법령에 규정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권리자가 허락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운영과정에서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기술, 장치 또는 부품을 말한다. 기술조치는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이용이, 보호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의 암호화, 스크램블이나 그 밖의 변형과 같은 접근통제나 보호절차, 또는 복제통제 메커니즘의 적용을 통하여 권리자에 의하여 통제되는 경우에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4.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령과 제10.5조에 언급된 관련 국제협정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규정할 수 있다.

 

제10.13조(권리관리정보의 보호)

1. 각 당사자는 권한 없이 고의로 다음의 행위를 하는 인으로부터 충분한 법적보호를 제공한다.

가.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또는

나.권한 없이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이 협정상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을 배포, 배포를 위한 수입, 방송, 공중전달하거나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다만, 그러한 인이 그렇게 함으로써 관련 당사자의 법으로 규정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유인, 가능, 용이 또는 은폐하는 것임을 알거나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권리관리정보란 권리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로서 이 협정에 언급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 저작자나 그 밖의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코드를 말한다.

3. 제2항은 이러한 정보 중의 어느 하나가 이 협정에 언급된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복제물과 결합되거나 공중전달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10.14조(경과규정)

 

제2관 상 표

제10.15조(등록절차)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상표 등록의 거절이유가 출원인에게서 면으로 통지되고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그 출원인이 그러한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적인 등록거절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불복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상표등록제도를 규정한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또한 이해 당사자가 상표출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도입한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상표 출원 및 상표등록에 관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전자적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제10.16조(국제협정)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상표법조약(1994)을 준수하며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2006)을 준수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제10.17조(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대한 예외)

각 당사자는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을 상표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에 대한 제한적인 예외로서 규정하며 그 밖의 제한적인 예외도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제한적인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제10.6조 및 제10.7조의 의무를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2년이 내에 완전하게 이행한다.

 

제3관 지리적 표시

제10.18조(농산물 및 식품과 포도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인정)

1. 대한민국에서의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등록, 통제 및 보호에 관련되는 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그 이행규칙과 함께 검토한 후, 유럽연합은 이 법령이 제6항에 규정된 요소를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2. 유럽연합에서의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등록통제 및 보호에 관한 이사회규정(EC) 제510/2006호와 그 이행규칙, 그리고 포도주 시장의 공통 체계에 관한 이사회규정(EC) 제1234/2007호를 검토한 후, 대한민국은 이 법령이 제6항에 규정된 요소를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3. 제1항에 언급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의해 등록된 지리적 표시로서, 부속서 10-가에 등재된 대한민국의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농산물 및 식품의 명세서 요약서를 검토한 후, 유럽연합은 이 장에 규정된 보호수준에 따라 부속서 10-가에 등재된 대한민국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

4. 제2항에 언급된 법령에 따라 유럽연합에 의해 등록된 지리적 표시로서, 부속서 10-가에 등재된 유럽연합의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농산물 및 식품 명세서의 요약서를 검토한 후, 대한민국은 이 장에 규정된 보호수준에 따라 부속서 10-가에 등재된 유럽연합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

5. 제3항은 제10.24조에 따라 추가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포도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적용된다.

6.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제항 및 제항에 언급된 지리적 표시의 등록 및 통제를 위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는 것에 합의한다.

가. 각 당사자의 영역내에서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를 등재하는 등록부

나.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지리적 표시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영역,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적시하는 것임을 검증하는 행정절차

다.등록된 명칭이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는 제품 명세서가 규정되어 있는 하나 또는 복수의 특정제품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요건

라.생산에 적용되는 통제규정

마.등록된 명칭이 해당 명세서에 부합하는 농산물 또는 식품을 시판하는 모든 운영자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법적 규정, 그리고

바.명칭이 지적재산의 형태로서 보호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명칭의 선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고려되도록 허용하는 이의절차

 

제10.19조(포도주방향포도주및 증류주에 대한 특정 지리적 표시의 인정)

1. 대한민국에서는, 부속서 10-나에 등재된 유럽연합의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표시에 관한 유럽연합의 관련법에 따라 이러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보호된다.

2. 유럽연합에서는, 부속서 10-나에 등재된 대한민국의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표시에 관한 대한민국의 관련법에 따라 이러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보호된다.

 

제10.20조(사용권)

이 관에 따라 보호되는 명칭은 해당 명세서에 부합하는 농산물, 식품, 포도주, 방향포도주 또는 증류주를 시판하는 모든 운영자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다.

 

제10.21조(보호의 범위)

1. 제10.18조 및 제10.19조에 언급된 지리적 표시는 다음의 행위로부터 보호된다.

가.그 상품의 지리적 근원에 대하여 공중을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당상품이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한다고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상품의 명명 또는 소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

나.그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 또는 음역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이나 이와 유사한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해당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유사상품에 상품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다.파리협약 제10조의2의 의미에서 불공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 그 밖의 사용

2. 이 협정은 인이 거래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나 영업상 전임자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결코 저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이름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양 당사자의 지리적 표시가 동음인 경우, 선의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각각의 표시에 보호가 부여된다. 지리적 표시 작업반은 해당 생산자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과 소비자가 오인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동음의 지리적 표시가 서로 구분될 수 있는 실제적인 사용조건을 결정한다. 이 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가 제3국의 지리적 표시와 동음인 경우, 각 당사자는 해당 생산자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과 소비자가 오인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동음의 지리적 표시가 서로 구분될 수 있는 실제적인 사용조건을 결정한다.

4.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이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되지 아니하거나 보호가 중단되거나 또는 그 국가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이 조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을 위한 출원일 이전에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출원, 등록되었거나 또는, 그 가능성이 해당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 사용에 의하여 확립된 상표의 계속적인 사용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당사자의 법령에 그 상표의 무효 또는 취소를 위한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을 위한 출원일은 제10.23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다.

 

제10.22조(보호의 집행)

양 당사자는 제10.18조부터 제10.23조까지에 규정된 보호를 당국의 적절한 개입에 의하여 직권으로 집행한다. 양 당사자는 또한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보호를 집행한다.

 

제10.23조(상표와의 관계)

1.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와 관련하여 제10.21조제1항에 언급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의 유사상품에 대한 등록은, 상표 등 출원이 해당 영역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을 위한 출원일 후에 제출되는 한, 양 당사자에 의하여 거절되거나 무효화된다.

2. 제1항의 목적상,

가.제10.18조 및 제10.19조에 언급된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보호 또는 인정을 위한 출원일은 이 협정이 발효한 날이다. 그리고

나.제10.24조에 언급된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보호 또는 인정을 위한 출원일은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거나 인정해 달라는 다른 쪽 당사자의 요청을 당사자가 접수한 날이다.

 

제10.24조(보호를 위한 지리적 표시의 추가)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보호될 지리적 표시를 제10.2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부속서 10-가 및 10-나에 추가하기로 합의한다.

2.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보호될 지리적 표시를 부속서에 추가해 달라는 다른 쪽의 요청을 과도한 지체없이 처리하기로 합의한다.

 

제10.25조(지리적 표시 작업반)

1. 제15.3조(작업반)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리적 표시 작업반은 지리적 표시에 관한 양 당사자 간 협력 및 대화를 강화할 목적으로 상호 합의한 바에 따라 또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합한다. 작업반은 컨센서스로 권고를 하고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2. 회의 장소는 양 당사자 간 교대로 한다. 작업반은 양 당사자가 상호 결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그리고 화상회의를 포함한 방식으로 회합하나, 요청 후 90일 이내에는 회합한다.

3. 작업반은 다음을 결정할 수 있다.

가.적용 가능한 경우 제10.18조제3항 및 제10.18조제4항에 언급된 관련 절차를 마친 후에, 지리적 표시를 구성하는 것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 의해서도 결정되고 그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보호될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의 개별 지리적 표시를 추가하기 위해 부속서 10-가 및 10-나를 수정하는 것

나.원산지 당사자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더 이상 다른 쪽 당사자에서 지리적 표시로 간주되기 위한조건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개별 지리적 표시를 삭제하기 위해 가호에 언급된 부속서를 수정하는 것 그리고,

다.이 협정상의 법령에 대한 언급은 이 협정의 발효 후 특정일에 개정되고 대체되어 효력이 있는 그 법령에 대한 언급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

4. 작업반은 또한 이 관이 적절히 기능하는 것을 보장하며, 그 이행 및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안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다음을 담당한다.

가.지리적 표시에 관한 입법 및 정책 발전에 관한 정보의 교환

나.이 협정에 따라 그 보호를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별 지리적 표시에 관한 정보의 교환, 그리고

다.이 협정의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한 정보의 교환

5. 작업반은 지리적 표시 분야에서 어떠한 상호 관심사항에 대하여도 논의할 수 있다.

 

제10.26조(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개별 출원)

이 관의 규정은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의 관련 법령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인정 및 보호를 구할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4관 디자인

제10.27조(등록된 디자인의 보호)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것으로서 새롭고 독창적이거나 독특한 특징을 가진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다.

2. 이 보호는 등록에 의해 제공되고, 이 관의 규정에 따라 권리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제10.28조(등록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

보호되는 디자인의 소유자는 보호되는 디자인을 지니거나 형체화한 물품을 제작, 판매를 위한 제공, 판매, 수입, 수출 또는 사용하는 행위가 상업적 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디자인의 통상적인 사용을 부당하게 저해하거나 또는 공정한 거래관행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갖지 아니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최소한 금지할 권리를 갖는다.

 

제10.29조(미등록 외관에 부여되는 보호)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용이 제품의 미등록외관을 복제한 결과인 경우에만, 그 제품의 미등록 외관의 사용을 금지할 법적수단을 제공한다. 그러한 사용은 최소한 상품의 제시, 수입 또는 수출을 포함한다.

 

 

제10.30조(보호기간)

1. 등록 이후 양 당사국에서 이용 가능한 보호기간은 최소 15년에 달한다.

2. 미등록 외관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에서 이용 가능한 보호기간은 최소 3년에 달한다.

 

제10.31조(예외)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디자인의 보호에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보호되는 디자인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고 보호되는 디자인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디자인보호는 본질적으로 기술적 또는 기능적 고려에 의해 요구되는 디자인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3. 디자인권은 공공정책 또는 인정된 도덕 원칙에 반하는 디자인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제10.32조(저작권과의 관계)

이 관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에서 등록된 디자인권에 의해 보호되는 디자인은, 디자인이 창작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고정된 날부터 양 당사자의 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저작권법상의 보호도 받을 자격이 있다.

 

제5관 특허

제10.33조(국제협정)

양 당사자는 특허법조약 (2000) 제1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수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제10.34조(특허와 공중보건)

1. 양 당사자는 2001년 11월 14일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이하 “도하 선언”이라고 한다)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 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해석하고 이행함에 있어, 양 당사자는 도하 선언을 원용할 자격이 있다.

2. 각 당사자는 도하 선언 제6항에 관한 2003년 8월 30일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의 결정과 2005년12월6일 제네바에서 작성된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의 이행에 기여하고 이를 존중한다.

 

제10.35조(특허보호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

1. 양 당사자는 각각의 영역에서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의약품 및 식물보호 제품은 자신의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행정적 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조건으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2. 양 당사자는 특허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각의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최초허가의 결과로서 유효한 특허존속기간이 단축된 데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특허보호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규정한다. 특허보호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36조(의약품에 대한 시판허가를 획득하기위해 제출되는 자료의 보호)

1. 양 당사자는 의약품 시판허가를 획득할 목적으로 제출되는 자료의 비밀성, 비공개 및 비원용을 보장한다.

2. 그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자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9조에 언급된 대로, 각 당사자의 영역에서 새로운 의약품의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신청인에 의하여 최초로 제출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가, 시판허가 보유자가 이러한 자료의 사용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증거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한, 의약품의 또 다른 시판허가를 부여하는 데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각자의 법령에 보장한다.

3. 자료보호기간은 각 당사자의 영역에서 획득된 최초 시판허가일부터 시작하여 최소한 5년이어야 할 것이다.

 

제10.37조(식물보호제품에 대한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제출되는 자료의 보호)

1. 양 당사자는 식물보호제품을 각각의 시장에 출시하도록 허가하기 전에 안전성 및 유효성 요건을 정한다.

2. 양 당사자는 식물보호제품의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신청인에 의하여 최초로 제출된 시험, 연구보고서 또는 정보가 최초 신청인이 이러한 자료의 사용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증거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한, 식물보호제품에 대한 시판허가를 획득하고자하는 그 밖의 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 또는 관련 당국에 의해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보호는 이하 자료보호라 한다.

3. 자료보호 기간은 각 당사자에서의 최초 시판허가일부터 시작하여 최소한 10년이어야 할 것이다.

 

제10.38조(이행)

양 당사자는 이 관에서 예견된 보호의 완전한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러한 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한다.

 

제6관 그 밖의 규정

제10.39조(식물품종)

각 당사자는 식물품종의 보호를 규정하고, 식물 신품종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1991)을 준수한다.

 

 

제10.40조(유전자원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1. 자신의 법령을 조건으로, 양 당사자는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과 관련된 전통적 생활양식을 구현하고 있는 토착 및 지역 공동체의 지식, 혁신 및 관행을 존중, 보존 및 유지하고 그러한 지식, 혁신 및 관행의 소유자의 참여와 승인 하에 더욱 광범위한 적용을 촉진하며, 그러한 지식, 혁신 및 관행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의 공평한 공유를 장려한다.

2. 양 당사자는 다음에 관한 관련 다자간 토론에 관한 의견과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가.세계지적재산기구에서,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의 틀 내에서 다루어지는 문제

나.세계무역기구에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이하 “생물다양성협약”이라 한다) 간의 관계와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다.생물다양성협약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혜택공유에 관한 국제체제에 관련된 문제

3. 제2항에 언급된 관련 다자간 논의의 종결 이후, 양 당사자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다자간 논의의 결과 및 결론에 비추어 무역위원회에서 이 조를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무역위원회는 그 검토결과에 대해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제3절 지적재산권의 집행

제10.41조(일반적 의무)

1. 양 당사자는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에 관한 협정, 특히 그 협정 제3부상의 각자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적재산권,의 어떠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대응조치가 허용되도록 다음의 보완적 조치절차 및 구제가각자의 법령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그러한 조치, 절차 및 구제는

가.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구제와 추가 침해를 억제하는 구제를 포함한다.

나.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

다.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불합리한 기한 또는 부당한 지체를 수반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라.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적이어야 하고, 정당한 무역에 대한 장벽의 설치를 피하고 그 남용으로부터의 보호장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제10.42조(자격있는 신청자)

각 당사자는 다음의 인을 이 절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부에 언급된 조치절차 및 구제의 신청을 구할 자격이 있는 인으로 인정한다.

가.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따른 지적재산권자

나.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한, 그리고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권리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은 모든 그 밖의 인, 특히 라이센스를 가진 자,

다.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한, 그리고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산권자를 대표하는 권리를 가진 것으로 정규적으로 인정되는 지적재산권 집중관리단체, 그리고

라.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한, 그리고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가진 협회 또는 조합

 

제1관 민사조치절차 및 구제

제10.43조(증거)

각 당사자는, 상업적 규모로 행하여진 지적재산권의 침해의 경우, 권한 있는 사법당국이 비밀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상대방의 통제 하에 있는 은행, 재정 또는 상업 서류의 제출을, 적절한 경우 그리고 일방의 신청에 따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0.44조(증거보전을 위한 잠정조치)

1. 각 당사자는, 사건의 본안에 관한 절차의 개시 이전이라도, 자신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었거나 곧 침해되려고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증거를 제시한 일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 권한 있는 사법당국이 비밀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침해 혐의에 관한 관련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자는 그러한 조치가, 침해상품 그리고 적절한 경우, 이러한 상품의 생산 또는 유통에 사용된 재료 및 도구,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서류의, 견본 수집 여부를 불문한 상세설명 또는 물리적 압류를 포함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특히 지연으로 인해 권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증거가 훼손될 입증 가능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면 상대방의 진술없이 취해진다.

 

제10.45조(정보권)

1. 각 당사자는,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절차 동안 그리고 원고의 정당하고 비례적인 요청에 대응하여 권한 있는 사법당국이 침해자 및/또는 그 밖의 인으로서 소송의 당사자 또는 증인인 인에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근원 및 유통망에 관한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가. 이 항의 “그 밖의 인”이란 다음의 인을 말한다.

1)상업적 규모로 침해상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된 인

2)상업적 규모로 침해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된 인

3)침해활동에 사용되는 서비스를 상업적 규모로 제공하는 것으로 발견된 인, 또는

4)상품의 생산, 제조 또는 배포나 서비스의 공급에 연루된 것으로 이 호에 언급된 인에 의하여 지목된 인

나. 정보는 적절한 경우 다음으로 구성된다.

1)의도된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뿐만 아니라,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자, 제조자, 배포자, 공급자 및 그 밖의 전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2)문제가 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해 획득된 정보로서 생산, 제조, 배달, 수령 또는 주문된 양과 가격에 관한 것

2. 이 조는 다음의 그 밖의 법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적용된다.

가.권리자에게 더 완전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법규정

나.이 조에 따라 전달된 정보를 민사 또는 형사절차에서 사용하는 것을 규율하는 법규정

다.정보권의 오용에 대한 책임을 규율하는 법규정

라.제1항에 언급된 인이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자신 또는 가까운 친족의 관여를 인정하도록 강요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기회를 부여하는 법규정, 또는

마.정보원의 비밀성의 보호 또는 개인자료의 처리를 규율하는 법규정

 

제10.46조(잠정적 및 예방적 조치)

1. 각 당사자는 사법당국이,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적재산권의 임박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거나, 잠정적으로 그리고 적절한 경우 자신의 법령에 의해 규정된 반복적 벌금납부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그 침해혐의행위의 계속을 금지하기 위하거나, 또는 그러한 계속 이 권리자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 제공의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한 중간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중간금지명령은 제3자에 의하여 중개자의 서비스가 사용되어 저작권, 저작인접권,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를 침해하는 경우, 그 중개자에 대해서도 내릴 수 있다.

2. 중간금지명령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이 상거래로 유입되거나 상거래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상품의 압류를 명령하기 위해서도 내려질 수 있다.

3. 상업적 규모로 행하여진 침해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신청인이 손해의 회복을 위험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입증하는 경우, 사법당국이 은행계정 및 그 밖의 자산의 동결을 포함하여 침해혐의자의 동산 및 부동산의 예방적 압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0.47조(시정조치)

1. 각 당사자는 권한 있는 사법당국이,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침해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야기된 어떠한 손해도 저해함이 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밝혀진 상품의 폐기 또는 그러한 상품을 상거래로부터 확실히 제거하기 위한 그 밖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적절한 경우 권한 있는 사법당국은 그러한 상품의 생성 또는 제조에 주로 사용된 재료 및 도구의 폐기도 명령할 수 있다.

2. 사법당국은 그러한 조치가 침해자의 비용으로 실행되도록 명령한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아니할 특별한 이유가 원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정조치에 대한 요청을 검토함에 있어 제3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침해의 심각성과 명령된 구제 간의 비례성의 필요가 고려된다.

 

제10.48조(금지명령)

1. 각 당사자는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판정하는 사법적 결정이 내려진 경우, 사법당국이 침해의 계속을 금지할 목적의 금지명령을 침해자에게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법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 준수를 보장할 목적으로 금지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은 적절한 경우 반복적 벌금 납부의 대상이 된다. 각 당사자는 중개자의 서비스가 제자에 의해 사용되어 저작권, 저작인접권,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를 침해하는 경우, 권리자가 그 중개자에 대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도록 또한 보장한다.

 

제10.49조(대체조치)

각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그리고 제10.47조 또는 제10.48조에 규정된 조치의 적용대상이 될 책임이 있는 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인이 고의나 과실 없이 행동 하였다면 문제가 되는 조치의 집행이 비례적이지 아니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면 그리고 피해당사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합리적으로 만족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면 권한 있는 사법당국이 제10.47조 또는 제10.48조에 규정된 조치를 적용하는 대신 피해 당사자에게 금전적 보상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10.50조(손해배상)

1. 각 당사자는 사법당국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다음을 보장한다.

가.사법당국은 피해당사자가 입은 일실이익을 포함한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 침해자가 얻은 부당이득 그리고 적절한 경우 침해에 의하여 권리자에게 야기된 정신적 손해와 같은 경제적 요인 외의 요소와 같은 모든 적절한 측면을 고려한다. 또는

나.가호에 대한 대안으로, 사법당국은 적절한 경우, 최소한, 침해자가 문제가 된 지적재산권의 사용승인을 요청하였더라면 지급되었어야 할 로열티 또는 사용료와 같은 요소를 근거로 일괄지급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침해자가 알면서 또는 알 만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침해행위에 관여 하지 아니한 경우, 양 당사자는 사법당국이 이득의 반환 또는 사전에 설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3.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자는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음반 및 실연에 대하여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에,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 가능한 사전설정 손해배상액을 수립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제10.51조(법적비용)

각 당사자는 승소자에게 발생한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법적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일반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보장한다.

 

제10.52조(사법적 결정의 공표)

지적재산권침해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사법당국이 적절한 경우,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침해자의 비용으로, 결정을 게시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결정에 관한 정보를 전파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각 당사자는 뚜렷한 광고를 포함하여 특정한 상황에 적절한 그 밖의 추가적인 공표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제10.53조(저작자 또는 소유권자의 추정)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민사절차에서 각 당사자는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로 그 성명이 표시되는 인이나 실체가 그러한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지정된 권리자라는 추정을 규정한다.

 

제2관 형사집행

제10.54조(형사집행의 범위)

각 당사자는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위조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침해의 경우에 적용 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제10.55조(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 위조)

헌법 또는 국가의 법과규정을 조건으로 각 당사자는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의 위조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수립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을 고려한다.

 

제10.56조(법인의 책임)

1.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원칙에 합치하게 제10.54조에 언급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책임을 수립하는데 필요 할 수 있는 조치를 채택한다.

2. 그러한 책임은 그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연인의 형사책임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10.57조(방조 및 교사)

이 관의 규정은 제10.54조에 언급된 위법행위의 방조 및 교사에 적용된다.

 

제10.58조(압수)

제10.54조에 언급된 위법행위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표위조 또는 저작권 불법복제 의심상품, 위법혐의행위 수행에 주로 사용된 관련 재료 및 도구, 위법혐의행위에 관련된 서류증거, 그리고 침해행위에 기인하거나 침해행위를 통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된 모든 자산의 압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제10.59조(벌칙)

제10.54조에 언급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적인 징역형 및/또는 벌금형 선고를 포함한 벌칙을 규정한다.

 

제10.60조(몰수)

1. 제10.54조에 언급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이 모든 상표위조 상품 또는 저작권 불법복제상품과 상표위조 상품 또는 저작권 불법복제 상품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재료 및 도구, 그리고 침해행위에 기인하거나 침해행위를 통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된 자산의 몰수 및 또는 폐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자는 이 조에 따라 몰수된 상표위조 상품 및 저작권 불법복제상품이 폐기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상품이 인간의 건강 및 안전에 위험하지 아니하다는 조건하에 상거래 밖에서 처분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자는 나아가 이 조에 따른 몰수 및 폐기가 피고인에 대한 어떤 종류의 보상도 없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4. 각 당사자는 자신의 사법당국이 침해행위에 기인하거나 침해행위를 통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된 자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자산의 몰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10.61조(제3자의 권리)

각 당사자는 제3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보호되고 보장되도록 보장한다.

 

제3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10.62조(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양 당사자는 중개자의 서비스가 제3자에 의하여 침해활동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정보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이와 동시에 디지털환경에서 지적재산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송신되는 정보에 전혀 연루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개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제10.63조부터 제10.66조까지에 명시된 조치를 규정한다.

 

제10.63조(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단순도관”)

1. 서비스 수신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통신망에서의 송신 또는 통신망에 대한 접근제공으로 구성되는 정보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송신되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을 조건으로 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이 없음을 보장한다.

가.제공자가 송신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

나.제공자가 송신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다.제공자가 송신에 담긴 정보를 선택 하거나 수정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에 언급된 송신 및 접근 제공행위는 저장이 통신망에서 송신을 실행할 목적으로만 일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정보가 송신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보다 더 오래 저장되지 아니하는 한, 송신되는 정보의 자동적이고 중개적이며 임시적인 저장을 포함한다.

3. 이 조는 양 당사자의 법적 제도에 따라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를 종료하거나 방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64조(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캐싱”)

1. 서비스 수신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통신망에서의 송신으로 구성되는 정보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다른 서비스 수신자의 요청에 따라 그 서비스 수신자에 대해 이루어지는 정보의 계속적 송신을 더 효율적이 되도록 할 목적으로만 행하여지는 정보의 자동적이고 중개적이며 임시적인 저장에 대하여 다음을 조건으로 그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이 없음을 보장한다.

가.제공자가 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할 것.

나.제공자가 정보에 대한 접근조건을 준수할 것.

다.제공자가 업계에 의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이용되는 방식으로 명시된 정보의 갱신에 관한 규칙을 준수할 것

라.제공자가 정보의 이용에 관한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업계에 의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이용되는 기술의 합법적 이용에 간섭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마.제공자가 송신의 최초 원천에 있는 정보가 망으로부터 삭제되었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이 무력화되었거나, 또는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이 그러한 제거나 무력화를 명령하였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 자신이 저장한 정보를 제거하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무력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

2. 이 조는 양 당사자의 법적 제도에 따라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를 종료하거나 방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65조(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호스팅”)

1. 서비스 수신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저장으로 구성되는 정보사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서비스 수신자의 요청에 따라 저장되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을 조건으로 그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이 없음을 보장한다.

가.제공자가 불법적 활동 또는 정보를 실제로 알지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불법적 활동 또는 정보를 명백하게 하는 사실 또는 정황을 인지하지 못할 것, 또는

나.제공자가, 그러한 것을 알거나 인지하게 되는 경우, 정보를 제거하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

2. 제1항은 서비스 수신자가 제공자의 권한 또는 통제 하에서 행동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조는 양당사자의 법적 제도에 따라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를 종료하거나 방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양 당사자가 정보의 제거나 정보에 대한 접근의 무력화를 규율하는 절차를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66조(감시할 일반적 의무의 면제)

1. 양 당사자는, 제공자가 제10.63조부터 제10.65조까지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때, 자신이 송신하거나 저장하는 정보를 감시할 일반적 의무, 또는 불법적 활동을 나타내는 사실이나 정황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는 일반적 의무를 제공자에게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2. 양 당사자는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 수신자에 의해 행해진 불법혐의 활동이나 자신의 서비스 수신자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를 권한 있는 당국에 신속하게 알려줄 의무, 또는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저장계약을 맺고 있는 자신의 서비스 수신자의 신원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할 의무를 수립할 수 있다.

 

제4관 그 밖의 규정

제10.67조(국경조치)

1. 각 당사자는, 이 절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수입, 수출, 재수출, 보세운송, 환적, 자유지역에의 장치 임시 절차 또는 보세창고에의 장치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타당한 근거를 가지는 권리자가 세관당국이 그러한 상품이 자유로운 유통에 반출되는 것을 정지하거나 유치할 것을 권한 있는 행정 또는 사법 당국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채택한다.

2. 양 당사자는 세관당국이, 자신의 조치과정에서 그리고 권리자에 의해 신청이 제출되거나 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상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때, 권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한 신청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상품의 반출을 정지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3.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부제4절을 이행하면서 확립된 수입업자에 관한 모든 권리 또는 의무는 수출업자 또는 필요한 경우 그 상품의 보유자에게도 또한 적용된다.

4. 대한민국은 각주24의 다호1)목 및 다호3)목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 상의 의무를 협정 발효 2년 내에 완전히 이행한다.

 

제10.68조(행동규범)

양 당사자는 다음을 장려한다.

가.업종 또는 전문적인 협회 또는 조직이, 특히 자신의 제조근원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암호를 광학디스크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규범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나.행동규범 초안과 이러한 행동규범의 적용에 대한 평가를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하는 것

 

제10.69조(협력)

1. 양 당사자는 이 장에 따라 수행되는 약속과 의무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협력 분야는 다음의 활동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지적재산권에 관한 법적 체제와 보호 및 집행의 관련 규정에 관한 정보교환, 입법 진전 상황에 대한 경험의 교환

나.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경험의 교환

다.세관, 경찰, 행정 및 사법기관에 의한 중앙 및 지방 단계에서의 집행에 관한 경험의 교환, 다른 나라와의 조정을 포함하여 위조품의 수출 방지를 위한 조정

라.역량 배양, 그리고

마.특히 업계 및 시민사회에서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보의 증진 및 전파, 소비자와 권리자의 공중인식 증진

2.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그리고 제1항에 대한 보완으로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에 관련된 주제와 그 밖의 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적재산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화체(지적재산 대화체)를 설치하고 유지하기로 합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