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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법령 및 국제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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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 FTA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19-11-20
첨부파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원문).pdf 바로보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장 지식재산권

 

제18.1조(일반 규정)

 

1. 각 당사국은 최소한 이 장에 효력을 부여한다.

 

국제 협정

 

2. 제1.2조(다른 협정과의 관계)에 더하여,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상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다음의 협정을 비준하거나 가입한다.

가.1979년에 개정된 특허협력 조약(1970년)

나.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1967년) (파리협약)

다.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1971년) (베른협약)

라.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1974년)

마.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1989년)

바.1980년에 개정된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1977년)

사.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1991년)

아.상표법조약(1994년)

자.세계지적재산기구 저작권 조약(1996년), 그리고

차.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음반 조약(1996년)

4. 각 당사국은 다음 협정을 비준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가. 특허법 조약(2000년)

나.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1999년), 그리고

다.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2006년)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

 

5.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이 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을 자국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더 광범위한 보호는 이 장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내국민대우

 

6.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적재산에 관하여, 각 당사국은 그러한 지적재산권과 그러한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혜택의 보호 및 향유에 대하여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다만, 아날로그 통신, 아날로그 무료 공중파 라디오 방송, 그리고 아날로그 무료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의 수단에 의한 음반의 이차적인 사용에 대하여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자국의 인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제한할 수 있다.

7.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송달을 위한 주소지를 지정하거나 자국 영역에서 대리인을 임명하도록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국의 사법 및 행정 절차와 관련하여 제6항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이탈은

가.이 장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 및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8. 제6항은 지적재산권의 획득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 세계지적재산기구의 주관 하에 채결된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당사국인 다자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존의 대상물 및 이전의 행위에 대한 협정의 적용

 

9. 제18.4조제5항을 포함하여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이 협정 발효일에 이미 존재하여, 보호가 주장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날짜에 보호되고 있거나, 이 장에 따른 보호 기준을 충족하거나 이후에 충족하게 되는 모든 대상물에 대하여 의무를 발생시킨다.

10. 제18.4조제5항을 포함하여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보호가 주장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미 공공의 영역에 속하게 된 대상물에 관한 보호를 회복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11.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일어난 행위에 대하여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투명성

 

12. 제21.1조(공표)에 더하여,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또는 집행에 관한 모든 법규정 및 절차가 명문화되고 공표 되거나, 공표가 실행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들 및 권리자가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언어로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제18.2조(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상표)

 

1. 어떠한 당사국도 등록의 요건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소리 또는 냄새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2. 각 당사국은 상표가 증명표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지리적 표시가 상표로서 보호될 자격이 있음을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보통명칭으로서 통용어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보통명칭)와의 관계에서 상표의 상대적 크기, 위치 또는 사용양식에 관한 요건을 특히 포함하여, 그 보통명칭의 사용을 강제하는 자국의 조치가,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사용되는 상표의 사용이나 유효성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4. 각 당사국은,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모든 제3자가 소유자의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최소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상으로 인하여 혼동 가능성을 야기할 경우 그러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여,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표지 사용의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5. 각 당사국은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제한적은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어떠한 당사국도 어떠한 표장이 유명 표장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그 표정이 그 당사국의 영역 도는 다른 관할권에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이에 추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명 표장에 대한 구제를 거부할 수 없다.

가. 등록

나. 유명 표장 목록에의 등재, 또는

다. 표장의 유명성에 대한 사전 인식

7. 파리 협약 제6조의2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명상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준용된다. 다만,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그 상표의 사용이 그 상품 또는 서비스와 상표권자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며, 상표권자의 이익이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손상될 가능이 있어야 한다.

8. 각 당사국은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이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오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와 유명 상표권자를 연관시킬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유명상표의 명성에 대한 불공정한 이용을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거절하거나 취소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9.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는 상표등록제도를 규정한다.

가.상표 등록의 거절 이유에 대한 통지를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요건. 통지는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나.출원인이 상표당국으로부터의 통지에 대하여 답변하고, 최초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최종적인 등록 거절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불복청구할 수 있는 기회

다.이해당사가 상표 출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상표가 등록된 후 그 상표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라.이의제기 및 취소절차에서의 결정은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 서면 결정은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10.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상표에 대한 전자적 출원과 상표의 전자적 처리등록 및 유지를 위한제도, 그리고

나.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상표 출원 및 등록에 관한 공중에게 이용 가능한 전자적 데이터베이스

11.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상표 출원 또는 등록에 관계되고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각 등록 및 공표는, 수정되고 개정된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1979년)(니스 분류)에 의하여 설정된 분류상의 류별로 분류하여 그 상품 또는 서비스를 그 명칭에 의해 표시한다. 그리고

나.상품 또는 서비스는 등록이나 공표에서 니스 분류상 동일한 류로 나타난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유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역으로, 각 당사국은 상품 또는 서비스가 등록이나 공표에서 니스 분류상 다른류로 나타난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12. 각 당사국은 상표의 최초 등록 및 각 등록 갱신이 10년 이상의 기간이 되도록 규정한다.

13. 어떠한 당사국도 사용권이 유효성을 확립하거나,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또는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상표 사용권을 등록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14. 당사국이 상표보호제도를 통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지리적 표시를 보호를 위하여 출원하거나 이의 인정을 청원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출원 및 청원(당사국이 선택한 수단과 관련되는 경우)에 대하여

가.자국민을 대신한 당사국의 관여를 요구함도 없이, 그러한 출원 및 청원을 접수한다.

나.그러한 출원 및 청을 최소한의 형식으로 처리한다.

다.그러한 출원 및 청원의 제출을 규율하는 자국의 규정이 대중에게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위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보장한다.

라.일반적인 출원 및 청원의 제출 절차와 출원 및 청원의 처리과정에 관한 지침을 일반 대중이 획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출원인, 청원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특정 출원 및 청원의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관련된 절차적인 지침을 획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락정보를 이용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마.지리적 표시를 위한 출원 및 청원이 이의제기가 가능하게 공표되도록 보장하고, 출원 또는 청원의 대상인 지리적 표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출원 또는 청원의 결과로 생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다.

15.가.각 당사국은 다음의 각 사항이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의 거절, 그리고 이의제기 및 취소의 근거가 되도록 규정한다.

1)지리적 표시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선의로 출원 또는 등록 중이며 그 영역에서 그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일 보다 앞선 우선일을 가진 상표와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지리적 표시가, 선의의 사용을 통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고 그 영역에서 그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일보다 앞선 우선일을 가진 상표와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3)지리적 표시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유명하게 되었고 그 영역에서 그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일보다 앞선 우선일을 가진 상표와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가호의 목적상, 당사국의 영역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일은 다음이 된다.

1)출원 또는 청원의 결과로 제공되는 보호 또는 인정의 경우, 그 출원 또는 청원일, 그리고

2)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제공되는 보호 또는 인정의 경우, 그 당사국의 법에 따른 보호 또는 인정일

 

제18.3조(인터넷상 도메인이름)

 

1. 상표권의 사이버상 침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국가코드 최상위도메인의 관리에 있어서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에서 수립된 원칙에 기초하여 적절한 분쟁해결절차가 규정되도록 요구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가코드최상위도메인의 관리에 있어서 도메인이름 등록자에 관한 연락정보의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온라인상 공중의 접근이 제공되도록 요구한다.

 

제18.4조(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1. 각 당사국은, 저작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전자적 형태의 일시적 저장을 포함한다), 그의 저작물실연 및 음반의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 한다.

2. 각 당사국은 저작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의 이전을 통하여, 그의 저작물실연 및 음반의 원본과 복제물을 공중에게 이용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3. 한편으로는 저작자의 권리, 또 다른 편으로는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간에 서열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음반에 체화된 저작물의 저작자와 그 음반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실연자 또는 음반 제작자의 허락이 모두 필요한 경우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의 허락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저작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지는 않음을 규정한다.

마찬가지로, 각 당사국은 음반에 체화된 저작물의 저작자의 허락과 그 음반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의 허락이 모두 필요한 경우에, 저작자의 허락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지는 않음을 규정한다.

4. 각 당사국은 저작물(사진 저작물을 포함한다)실연 또는 음반의 보호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을 규정한다.

가.자연인의 수명에 기초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 이상이다. 그리고

나.자연인의 수명 이외의 것에 기초하는 겨우, 그 기간은

1)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이 최초로 허락되어 발행된 연도 말로부터 70년 이상이다. 또는

2)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창작으로부터 25년 이내에 그러한 허락된 발행을 하지 못한 경우,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이 창작된 연도 말로부터 70년 이상이다.

5. 각 당사국은 베른협약 제18조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14조 제6항을 이 조, 제18.5조 및 제18.6조상의 대상물권리 및 의무에 준용한다.

6. 각 당사국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에 대한 어떠한 경제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보유한 인이 다음을 하도록 규정한다.

가.그 권리를 계약에 의하여 자유롭게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나.저작물실연 및 음반의 창작의 바탕이 되는 고용계약을 포함함 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를 그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혜택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7.가.저작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그의 저작 물실연 및 음반과 관련한 허락받지 아니한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의 인이 제18.10조제13항에 규정된 구제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그 적용 대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1)보호되는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효과적 인 기술조치를,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권한 없이 우회하는 인, 또는

2)다음의 장치제품 또는 구성품을 제조, 수입, 배포, 공중에게 제의, 제공 EH는 달리 밀거래하거나, 다음의 서비스를 공주에게 제의하거나 제공하는 인

가)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그 인이, 또는 그 인과 협력하여 그리고 그 인이 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행동하는 다른 인이 홍보광고 또는 마케팅하는 것

나)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 이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 의미가 있는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또는

다)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고안제작되거나 기능하는 것

각 당사국은,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교육기관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방속기관 이외의, 어떠한 인이 고의로 그리고 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관여한 것으로 판명되는 때에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은, 침해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대로 제18.10조제27항의 가호나호 및 마호에 열거된 구제 및 권한을 그러한 행위에 준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가호를 이행함에 있어, 어떠한 당사국도, 소비자 전자통신 또는 컴퓨터 제품이 가호를 이행하는 어떠한 조치도 달리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들 제품의 고안 또는 이들 제품의 부품 및 구성품의 고안 및 선정이 어떠한 특정한 기술조치에 반응하도록 요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각 당사국은 이 항을 이행하는 조치의 위반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침해로부터도 독립적인 별개의 소송 원인임을 규정한다.

라.각 당사국은 가호를 이행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다음 행위로 한정하되, 이는 마호에 따라 관련 조치에 적용된다.

1)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얻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비침해 리버스 엔지니어링 행위에 관여한 인에게 쉽게 이용가능하지 아니하였던 그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정요소에 대하여 선의로 수행된, 적법하게 획득된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에 대한 비침해 리버스 엔지니어링 행위

2)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 또는 현시물을 적법하게 획득하였고 선의의 비침해 행위에 대한 허락을 얻기 위하여 선의의 노력을 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연구자에 의하여 정부의 스크램블 및 디스크램블을 위한 기술의 흠결 및 취약성을 확인하고 분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연구를 유일한 목적으로 필요한 한도에서 수행된 선의의 비침해 행위

3)부적절한 온라인 쿤텐츠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가호2목을 이행하는 조치 하에서 그 자체로 금지되는 아니하는 기술제품서비스 또는 장치에 구성품이나 부품을 포함하는 것

4)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검사조사 또는 보정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그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소유자에 의하여 허락된 선의의 비침해 행위

5)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인의 능력에 그 밖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자연인의 온라인 행위를 반영하는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하거나 유포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비침해 행위

정부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적법하게 허락된 행위

7)취득 여부의 결정을 유일한 목적으로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또는 교육기관이 자신에게 달리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에 접근하는 것, 그리고

8)비침해 이용에 미치는 실제적 또는 개연성 있는 부정적 영향이 입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 실질적 증거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 특정 종류의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에 있어서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비침해 이용. 다만, 이 목에 근거하여 채택되는 제한이나 예외는 그러한 절차의 종료일로부터 갱신가능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효력을 가져야 한다.

마.가호를 이행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은 라호에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만 적용될 수 있으며 그러한 예외와 제한이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한 법적 보호의 적정성 또는 법적 구제의 유효성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1)가호1목을 이행하는 조치의 라호에 규정된 각 행위에 대하여 예외 및 제한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2)가호2목을 이행하는 조치는, 그러한 조치가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에 적용되는 경우에 라호1목2목3목4목 및 6목에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 예외 및 제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3)가호2목을 이행하는 조치는, 그러한 조치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라호1목 및 6목에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 예외 및 제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바.효과적인 기술조치라 함은 보호되는 저작물실연은반 또는 그 밖의 보호되는 대상물에의 접근을 통상적인 작동과정에서 통제하거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통상적인 작동과정에서 보호하는 기술장치 또는 구성품을 말한다.

8. 권리관리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각 당사국은, 권한 없이, 그리고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유인가능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게 할 것을 알면서 또는 민사구제에 대하여는 이를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서, 다음을 하는 인은 제18.10조제13항에 규정된 구제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그 대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1)알면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2)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그 권리관리정보를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하여 수입하는 것, 또는

3)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하여 수입하거나, 방송 또는 공중전달하거나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각 당사국은,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교육기관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방송기관 이외의 어떠한 인이 고의로 그리고 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위의 행위 중의 어느 하나에 관여한 것으로 판명되는 때에 적용될 형사 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이러한 형사 절차 및 처벌을 침해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대로 제18.10조제27항의 가호나호 및 마호에 열거된 구제 및 권한을 그러한 행위에 준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각 당사국은 가호를 이행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정부 직원, 대리인 또는 계약업자가 법 집행정보활동필수적 안보 또는 이와 유사한 정부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적법하게 허락된 행위로 한정한다.

다.권리관리정보라 함은 다음 중의 어느 하나가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공중전달 또는 공중에게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때에, 다음을 말한다.

1)저작물실연 또는 음반, 저작자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 또는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에 관한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2)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또는

3)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어떠한 숫자 또는 코드

라.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권리자에게, 권리관리정보를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에 부착하게 하거나,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공중전달과 관련하여 권리관리정보가 나타나도록 요구할 거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9. 각 당사국은, 자국의 중앙 정부기관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을 침해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관련 사용권에 의하여 허락된 대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적절한 법명령규정정부지침이나 행정령 또는 집행령을 제공한다. 이러한 조치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부 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규칙을 규정한다.

10. 가.이 조, 제18.5조 및 제 18.6조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가호와 제18.6조제3항나호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텔레비전 신호(지상파, 케이블 또는 위성을 불문한다)를, 신호 내용의 권리자 또는 권리자들의, 그리고 신호 그 자체에 대하여 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자 또는 그 권리자들의 허락 없이, 인터넷상에서 재송신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제18.5조(저작권)

 

베른협약 제11조제1항2호, 제11조의2제1항1호 및 2호, 제11조의3제1항2호, 제14조제1항2호, 그리고 제14조의2를 저해함이 없이, 각 당사국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저작자에게 그의 저작물을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제공한다.

 

제18.6조(저작인접권)

 

1.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이 장에서 부여되는 권리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가.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인 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고

나.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최초로 발행되거나 최초로 고정된 실연과 음반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를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실연자에게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제공한다.

가.실연이 이미 방송된 실연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방송하고 공중에 전달하는 것, 그리고

나.자신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고정하는 것

3.가.각 당사국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실연 및 음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또는 음반을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방송하고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제공한다.

나.가호 및 제18.4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의 아날로그 송신 및 무료 공중파 방송에 대한 적용과 그러한 행위를 위한 이 권리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은 각 당사국 법의 문제이다.

다.각 당사국은 제18.4조제10항에 따라 그 밖의 비쌍방향적 송신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제한을 채택할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공평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 규정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의 향유와 행사에 있어 어떤 형식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5. 이 조 및 제18.4조의 목적상,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가.방송이라 함은 무선수단 또는 위성에 의하여 소리 또는 소리와 이미지, 또는 그의 표현물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말하며, 복호화 수단이 방송기관에 의하여 또는 방송기관의 동의를 받아 공중에게 제공된 경우에 암호화된 신호의 무선송신을 포함한다. “방송”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송신 또는 공중의 구성원이 수신의 시간과 장소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송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실연 또는 음반의 공중전달이라 함은 방송 이외의 모든 매체에 의하여 실연의 소리 또는 음반에 고정된 소리나 소리의 표현물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다.고정이라 함은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의 체화로서, 장치를 통하여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이 인지재생 또는 전달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라.실연자라 함은 배우가수연주자무용가와 문학 또는 예술저작물 또는 민간전승물의 표현을 연기가창전달낭독연주해석 또는 달리 실연하는 그 밖의 인을 말한다.

마.음반이라 함은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에 수록된 고정물의 형태 이외의 실연의 소리, 그 밖의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의 고정물을 말한다.

바.음반제작자라 함은 실연의 소리, 그 밖의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을 최초로 고정하는 것을 주도하고 이를 책임지는 인 또는 법적 실체를 말한다. 그리고

사.실연 또는 음반의 발행이라 함은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을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공중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복제물은 합리적인 수량으로 공중에 제공되어야 한다.

 

제18.7조(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및 케이블 신호의 보호)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현사 범죄로 한다.

가.유형 또는 무형의 장치 또는 시스템이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또는 케이블 신호를 그러한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하는 데 주로 도움이 될 것을 알거나 알만한 이유가 있으면서, 그 장치 또는 시스템을 제조조립변경수입수출판매리스 또는 달리 배포하는 것, 그리고

나.암호화된 위성 또는 케이블 신호로 고안된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그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수신하여 사용하거나 재배포하는 것, 또는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을 얻어 신호가 해독된 경우, 그러한 신호가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신호로 고안되었다는 것과 그러한 신호를 재배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법한 신호 배포자의 허락이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그 신호를 고의적으로 재배포하는 것

2. 각 당사국은 암호화된 프로그램 신호 또는 그 내용에 이해관계를 가진 인을 포함하여, 제1항에 기술된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모든 인을 위하여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사 구제를 규정한다.

 

제18.8조(특허)

 

1. 각 당사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에 대하여도 특허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발명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하여야만 한다. 이에 추가하여, 각 당사국은 알려진 물건의 새로운 용도 또는 사용방법에 대하여 특허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만을 특허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가.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적 이용을 자국의 영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 발명. 다만, 그러한 제외는 그 이용이 자국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나.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치료방법 및 외과적 방법

3. 각 당사국은 특허에 의하여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각 당사국은 특허 허여의 거절을 정당화하였을 근거에 의하여만 특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당사국은 사기, 허위진술 또는 불공정 행위가 특허를 취소하거나 특허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다. 당사국이 특허 허여에 대하여 제3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특허의 허여 이전에는 그러한 절차가 이용 가능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5. 제3항과 합치하게, 당사국이 제3자가 의약품의 시판허가의 신청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존속하는 특허의 대상물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허용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 그 당사국의 시판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러한 정보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제조사용 또는 판매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며, 그 당사국이 그러한 제품의 수출을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시판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보를 생산하는 목적으로만 그 제품이 그 당사국 영역 밖으로 수출되도록 규정한다.

6. 가.각 당사국은 특허를 허여하는 데 발생한 불합리한 지연을 보상하기 위하여, 특허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허존속기간을 조정한다. 이호의 목적상, 불합리한 지연이란 당사국 영역에서 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 후 3년의 기간 중 더 늦은 기간을 초과하는 특허 설정등록의 지연을 최소한 포함한다. 특허출원인의 행위에 기인하는 기간은 그러한 지연의 결정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

나.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판이 허가된 신규 의약품 및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판이 허가된 신규 의약품의 제조 또는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특허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국 영역에서 신규 의약품의 최초의 상업적 사용과 관련된 시판 허가 절차의 결과로 유효한 특허존속기간이 불합리하게 단축된 데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신규 의약품, 그것의 허가된 사용방법 또는 그 제품의 제조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의 특허 존속기간 또는 특허권의 기간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 호에 따른 모든 조정은, 동일한 제한과 예외에 따라, 원래 설정 등록된 특허에서의 제품사용방법 또는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배타적인 권리를 적용 가능한 대로 그 제품과 그 제품의 허가된 사용방법에 부여한다.

7. 각 당사국은 공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공지에 포함된 정보를 무시한다.

가.공지가 특허출원인에 의하여 실시 또는 승인되거나, 특허출원인으로 부터 기인한 경우, 그리고

나.공지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원일 이전 12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8. 각 당사국은 특허출원인에게 자신의 출원과 관련하여 보정, 정정 및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 1회 제공한다.

9. 각 당사국은 청구된 발명의 개시(開示)가 출원일 현재 그 분야의 기술자에 의하여 과도한 실험 없이 그 발명이 이루어져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개시(開示)가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규정한다.

10.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청구된 발명의 개시(開示)가 그 분야의 기술자로 하여금 그 기재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의 전체 범위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출원인이 출원일에 인지하여 기술하지 아니하였거나 완성하지 아니하였던 대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 청구된 발명은 그 개시(開示)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된다. 그리고

나.청구된 발명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유용성이 있는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하다.

11. 양 당사국은 검색 및 심사업무의 상호 이용을 위한 진전의 기초로서 양국의 특허 기관간 협력을 위한 틀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8.9조(특정 규제제품과 관련된 조치)

 

1.가.당사국이 신규 의약품 또는 신규 농약품의 시판허가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그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관하여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그러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이전에 제출한 인의 동의가 없이는 다른 인이 다음에 기초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시판하는 것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시판허가 일로부터 의약품에 대하여는 최소한 5년 그리고 농약품에 대하여는 최소한 10년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그 시판허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 또는

2)그 시판허가의 증거

나.당사국이 신규 의약품 또는 신규 농약품의 시판허가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영역에서의 이전 시판허가의 증거와 같은, 그 다른 영역에서 이전에 허가된 제품의 안정성 또는 유효성에 관한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 다른 영역에서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이전에 제출한 인의 동의가 없이는 다른 인이 다음에 기초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시판하는 것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신규 제품의 시판허가일로부터 의약품에 대하여는 최소한 5년 그리고 농약품에 대하여는 최소한 10년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1)그 다른 영역에서 이건 시판허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 또는

2)그 다른 영역에서 이전 시판허가의 증거

다.이 조의 목적상, 신규 의약품은 의약품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전에 허가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규 농약품은 농약품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전에 허가되지 아니한 화학물질을 포함한 것이다.

2.가.당사국이 다른 의약품의 시판을 위하여 이전에 허가된 화학물질을 포함한 의약품에 대하여 시판허가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생물학적 동등성과 관련된 정보 이외에 이전에 허가된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의약품의 허가에 필수적인 새로운 임상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 당사국 영역에서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그러한 새로운 임상정보를 이전에 제출한 인의 동의가 없이는 다른 인이 다음에 기초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시판하는 것을 그 당사국 영역에서의 시판허가일로부터 최소한 3년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시판허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새로운 임상정보, 또는

2) 새로운 임상정보에 기초한 그 시판허가의 증거

나.당사국이 가호에 규정된 유형의 의약품에 대하여 시판허가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생물학적 동등성과 관련된 정보의 증거 이외에 새로운 임상정보에 기초한 이전의 시판허가의 증거와 같은, 그 새로운 임상 정보에 기초하여 다른 영역에서 이전에 허가된 제품에 대하여 새로운 임상정보에 관한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다른 영역에서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그러한 새로운 임상정보를 이전에 제출한 인의 동의가 없이는 다른 인이 다음에 기초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시판하는 것을 그 당사국 영역에서의 새로운 임상정보에 기초한 시판허가일로부터 최소한 3년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그 다른 영역에서 이전 시판허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새로운 임상정보, 또는

2)그 다른 영역에서 새로운 임상정보에 기초한 이전 시판허가의 증거

다.당사국이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전에 허가된 농약품의 새로운 용도에 대하여 시판허가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 당사국 영역에서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그러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이전에 제출한 인의 동의가 없이는 다른 인이 다음에 기초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그 용도를 위하여 시판하는 것을 그 당사국 영역에서의 농약품의 원래의 시판허가일로부터 최소한 10년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출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 또는

2) 그 용도를 위한 시판허가의 증거

라.당사국이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전에 허가된 농약품의 새로운 용도에 대한 시판허가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새로운 용도에 대한 이전의 시판허가의 증거와 같은, 그 새로운 용도에 대하여 다른 영역에서 이전에 허가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관한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 다른 영역에서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이전에 제출한 인의 동의가 없이는 다른 인이 다음에 기초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시판하는 것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래의 시판허가가 부여된 날로부터 최소한 10년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그 다른 영역에서 그 용도에 대한 이전 시판허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 또는

2)그 새로운 용도에 대한 다른 영역에서 이전 시판허가의 증거

3. 의약품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에 따라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 (WT/MIN(01)/DEC/2) (선언)

나.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에 의하여 부여되었으며 양 당사국간에 발효 중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조항에 대한 모든 면제, 그리고

다.양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하게 되는,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모든 개정

4. 제3항을 조건으로, 어떤 제품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당사국 영역에서 시판허가 제도의 대상이 되고 또한 그 영역에서 특허의 대상이 될 때, 그 당사국은 특허보호가 그러한 항에 명시된 보호기간의 만료보다 더 이른 날에 종료되는 경우 그러한 항에 따라 그 당사국이 규정한 보호기간을 변경할 수 없다.

5. 당사국이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원래 제출한인 이외의 인이 그러한 정보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영역에서의 이전 시판허가의 증거와 같이 이전에 허가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의 증거에 의존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5. 당사국이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원래 제출한인 이외의 인이 그러한 정보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영역에서의 이전 시판허가의 증거와 같이 이전에 허가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의 증거에 의존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그 제품 또는 그 제품의 허가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허가당국에 통보된 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시판허가를 요청하는 모든 그러한 다른인의 신원을 특허권자가 통보받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나.그 제품 또는 게 제품의 허가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허가당국에 통보된 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 없이 그러한 다른 인이 제품을 시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국의 시판허가 절차에서의 조치를 이행한다.

 

제18.10조(지적재산권 집행)

 

일반적 의무

 

1. 각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의 집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사법결정과 행정판정이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정과 판정이 기초로 하는 관련 사실의 조사결과 및 사유 또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그러한 결정과 판정이 공표되거나, 공표가 실행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들과 권리자가 이를 인지하게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중에게 자국의 언어로 달리 이용가능 하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민사행정 및 형사 제도에서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하려는 자국의 노력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며, 여기에는 그러한 목적으로 그 당사국이 수집할 수 있는 통계적 정보를 포함한다.

3.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관련되는 민사행정 및 형사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저작자제작자실연자 또는 출판자로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 성명이 표시되는 인을 그러한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지정된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그러한 대상물에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상표에 관련되는 민사행정 및 형사 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등록된 상표가 유효하다는 반증 가능한 추정을 규정한다. 특허에 관련되는 민사와 행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특허가 유효하다는 반증 가능한 추정을 규정하고, 그러한 각각의 특허 청구항은 그 밖의 청구항의 유효성과는 독립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추정함을 규정한다.

 

민사 및 행정 절차와 구제

 

4. 각 당사국은 모든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를 권리자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5.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민사 사법절차에서, 사법당국은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다음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1)침해의 결과로 권리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손해배상, 또는

2)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 및 상표위조의 경우, 침해로 인하여 얻은 침해자의 이익. 이는 1목에 언급된 손해배상액으로 추정될 수 있다. 그리고

나.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법당국은 특히 시장가격, 권장소비자가격 또는 권리자가 제시한 그 밖의 정당한 가치측정에 의하여 산정된 침해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고려한다.

6.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음반 및 실연에 대하여,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에,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가능한 법정손해배상액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법정손해배상액은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고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완전히 보상하기에 충분한 액수이어야 한다.

7. 각 당사국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사법당국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 특허 침해 또는 상표 침해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시 패소자로 하여금 승소자에게 소송비용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 또는 고의적인 상표위조에 관한 절차에서는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더 나아가, 각 당사국은, 최소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사법당국이 특허 침해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시 패소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승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8.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와 상표위조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사법당국이 침해행위와 관련된 침해혐의가 있는 상품재료 및 도구의 압류 그리고 최소한 상표위조에 대하여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서류의 압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9.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민사 사법절차에서,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복제되거나 위조된 것으로 판정된 상품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폐기된다.

나.사법당국은 그러한 불법복제되거나 위조된 상품의 제조 또는 생성에 사용된 재료와 도구가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신속하게 폐기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추가 침해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상거래 밖에서 처분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다.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에 관하여는,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는 상품이 상거래로 반출되는 것을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10. 각 당사국은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사법당국이 침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또는 그 유통경로에 연루된 제3자의 신원을 포함하여 어떠한 측면으로든 침해에 연루된 인 또는 인들에 관하여, 그리고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수단 또는 유통경로에 관하여 침해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정보를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제공하고 그 정보를 권리자 또는 사법당국에게 제공하도록 침해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11. 각 당사국은 사법당국이 다음의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가.적절한 경우, 사법당국이 내린 유효한 명령을 지키지 못한 민사사법절차의 당사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그 당사자를 구류하거나 구금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나.소송절차에서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법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민사 사법절차의 당사자, 변호인, 전문가 또는 법원의 관할권이 미치는 그 밖의 인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12. 사건의 본안에 관한 행정적인 절차의 결과로 민사구제가 명령될 수 있는 범위에서, 각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가 이 장에 명시된 원칙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규정한다.

13. 제18.4조제7항 및 제8항에 기술된 행위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사법당국이 최소한 다음의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가.금지된 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장치 및 제품의 압류를 포함한 잠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나.권리자가 입은 실제 손해배상액과 법정 손해배상액 중 하나의 지급을 권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

다.민사 사법절차의 종결시 금지된 행위에 관여한 당사자가 승소한 권리자에게 소송비용과 수수료 및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라.금지된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판정된 장치 및 제품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

어떠한 당사국도 그 행위가 금지된 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믿었을 만한 사유가 없었음을 증명한 비영리 도서관기록보관서교육기관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방송기관에 대하여는 이 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용가능하게 할 수 없다.

14.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사법당국이 특히 침해 수입품의 상거래로의 반출과 그 수출을 금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침해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15. 당사국의 사법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민사 절차에서 기술전문가 또는 그 밖의 전문가를 임명하고 소송 당사자로 하여금 그러한 전문가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특히 그러한 비용이 수행된 업무의 양 및 성격에 밀접하게 관련되고 그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대체적 분쟁해결

 

16. 각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잠정조치

 

17. 각 당사국은 일방적 잠정조치의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한다.

18. 각 당사국은 잠정조치에 대하여 사법당국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그러한 침해가 임박하였다고 충분한 정도의 확실성으로 사법당국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공하도록 원고에게 요구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각 당사국은 피고를 보호하고 권리 남용을 방지하는 데 충분하며 그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아니하는 수준에서 정해진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원고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국경조치와 관련된 특별 요건

 

19.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이 자유로운 유통에 반출되는 것을 정지시키는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는 수입국의 법상 권리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일단 성립된다고 권한 있는 당국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도록, 그리고 권한 있는 당국이 의심상품을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권리자가 알고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건은 이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각 당사국은 상품의 반출을 정지하는 신청이 자국 영역의 모든 반입 지점에 적용되며,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 또는 그 상품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거나 관련 상표 등록이 유효한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 적용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20.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의 반출을 정지시키는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에게, 피고 및 권한 있는 당국을 보호하고 남용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이 그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권한있는 당국이 그 물품이 침해 상품이 아니라고 결정한 경우, 담보가 수입자 또는 수입된 물품의 소유자가 상품의 반출 정지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로부터 피해를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건부 증서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자가 위조된 상표 상품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 복제된 저작권 상품의 점유를 취득하기 위하여 증서 또는 그 밖의 담보를 예치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1.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된 또는 불법 복제된 상품을 압수한 경우, 당사국은 압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자에게 탁송인수입자수출자 또는 수탁인의 이름과 주소를 알리고, 그 물품의 수량, 알려진 경우 그물품의 원산지국을 권리자에게 제공한다.

22.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록 유사한 상표 상품 또는 불법 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수입수출 또는 환적물품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물품에 대하여 직권으로 국경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3. 각 당사국은 세관당국에 의하여 반출이 정지되고 불법 복제되거나 위조도니 것으로 몰수된 상품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폐기되도록 규정한다. 위조된 상표 상품에 대하여는,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는 그 상품의 상거래로의 반출을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의 수출을 허용하거나 또는 그러한 상품이 그 밖의 통관절차의 대상이 되도록 허용할 권한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24. 지적재산권을 집행하기 위한 국경조치와 관련하여 신청수수료 또는 물품보관수수료가 산정되는 경우, 각 당사국은 그 수수료를 이러한 조치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는 금액으로 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25. 각 당사국은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쪽 당사국에게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경조치의 집행에 관한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고, 양 당사국은 이러한 사안에 대한 양자적 및 지역적 협력을 증진한다.

 

형사절차와 구제

 

26. 각 당사국은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위조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금전적 이득의 동기가 없는 중대한 고의적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 그리고

나.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고의적인 침해

각 당사국은 위조되거나 불법 복제된 상품의 고의적인 수입 또는 수출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로 다룬다.

27. 제 26항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침해자의 금전적인 동기를 제거하려는 정책에 합치되게,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 선고를 포함하는 처벌. 각 당사국은 나아가 사법당국이 형사적 침해가 상업적 이익이나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 실제 형기의 부과를 포함하여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수준에서 처벌하도록 권장한다.

나.사법당국은 위조 또는 불법복제 의심상품과, 위법행위를 행하는 데 사용된 모든 관련 재료와 도구, 위법행위에 관련된 증거 서류, 그리고 침해 행위에 기인한 모든 자산의 압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각 당사국은 압수의 대상이 되는 품목이 그 명령에 규정된 일반적인 범주에 해당하는 한, 그러한 명령이 개별적으로 그 품목을 적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다.사법당국은 특히 침해행위에 기인한 모든 자산의 몰수를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라.사법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을 명령한다.

1)모든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과 위조 표장으로 구성된 모든 물품의 몰수 및 폐기, 그리고

2)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의 제작에 사용되었던 재료와 도구의 몰수 및/또는 폐기

각 당사국은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이호와 다호에 따른 몰수 및 폐기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한다.

마.형사사건에서, 사법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은 폐기 예정인 상품과 그 밖의 재료의 목록을 유지하고, 손해배상을 위하여 민사 또는 행정 소송의 제기를 희망한다는 권리자의 통보가 있는 경우, 증거 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재료를 폐기 명령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바.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장에 기술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인이나 권리자의 공식적인 고소 없이 직권으로 법적 조치를 개시할 수 있다.

28. 각 당사국은, 또한 최소한 다음에 대하여 알면서 행한 밀거래의 경우, 고의적인 상표위조 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형사절차 및 처벌이 적용되도록 규정한다.

가.음반,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문학 저작물의 복제물, 영화나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그러한 품목을 위한 서류나 포장에 부착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부착동봉 또는 첨부되도록 고안된 위조 라벨 또는 불법 라벨, 그리고

나.가호에 규정된 유형의 품목에 대한 위조 서류 또는 포장

29. 각 당사국은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공중 영화상영 시설에서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상영으로부터 그 영화나 그 밖의 영상저작물 또는 그 일부를 전송하거나 복제하기 위하여 알면서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인에 대하여 적용될 형사 절차를 또한 규정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및 책임제한

 

30.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구제와 추가 침해를 억지하는 형사 및 민사 구제를 포함하여, 이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허용하는 집행 절차를 제공할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이 조에 규정된 틀에 합치되게 다음을 규정한다.

가.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무단 저장 및 전송을 억지하는데 있어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자와 협력하도록 하는 법적 유인책, 그리고

나.이 호에서 규정된 대로, 서비스 제공자가 통제, 개시 또는 지시하지 아니한 저작권 침해이면서, 서비스 제공자가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대신하여 통제하거나 운영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이용 가능한 구제의 범위에 대한 자국법상의 제한

1)이러한 책임제한은 금전적 구제를 배제하며, 다음의 기능과 관련하여 특정 행위를 강제 또는 제지하는 법원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약을 부과하고, 다음의 기능에 한정된다.

가)내용의 수정 없이 자료를 전송, 라우팅 또는 접속을 제공하거나, 그 과정에서 그러한 자료를 중개적이고 일시적으로 저장

나)자동적인 처리를 통하여 수행되는 캐싱

다)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위하여 통제되거나 운영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자료의 이용자의 지시에 따른 저장, 그리고

라)하이퍼링크 및 디렉토리를 포함한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자를 온라인상의 장소에 소개하거나 연결

2)이러한 책임제한은 서비스 제공자가 그 자료의 전송 체인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그 자료 또는 그 자료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다만, 1목라에 기술된 기능이 그 자체로서 어떤 형태의 선택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1목가 내지 1목라의 각 기능에 대한 책임제한을 받는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은, 4목 내지 7목에 규정된 자격 조건에 따라, 각 다른 기능에 대한책임제한을 받는 자격과는 별도로 고려된다.

4)1목나에 언급된 기능에 대하여, 그 책임제한은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가)서비스 제공자가, 캐싱된 자료에 대한 사용자 접근에 관한 조건을 충족한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사용자에게만 상당부분 캐싱된 자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것

나)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상 자료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인이 자료를 이용가능하게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산업표준 정보통신규약에 따라 명시한 때에, 캐싱된 자료의 새로고침, 리로딩 또는 그 밖의 갱신에 관한 규칙을 준수할 것

다)서비스 제공자가, 자료의 사용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원 사이트에서 사용된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산업 표준에 합치하는 기술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후속 사용자에게 전송시 수정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라)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주장에 대한 유효한 통보를 수령하는 경우, 원 사이트에서 삭제되었거나 접근이 무력화된 캐싱된 자료를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접근을 무력화할 것

5) 1목다 및 라에 언급된 기능에 대하여, 그 책임제한은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가)서비스 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리 및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금전적 혜택을 받지 아니할 것

나)서비스 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9목에 따른 침해 주장에 대한 유효한 통보를 통해서와 같이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접근을 무력화할 것, 그리고

다)서비스 제공자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하는 대표자를 공개적으로 지정할 것

6) 이 호의 책임제한을 받을 자격은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가)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상황에서 상습 침해자의 계정을 해지하도록 규정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이행할 것, 그리고

나)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보호하고 확인하며,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광범위한 컨센서스에 의하여 개방되고 자발적인 과정을 통하여 개발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용가능하며,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거나 그들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지 아니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채택된 표준 기술조치를 수용하고 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7)이 호의 책임제한을 받는 자격은, 그러한 기술 조치와 합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감시하거나, 침해행위를 나타내는 사실을 능동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8)서비스 제공자가 1목가에 언급된 기능에 대한 책임제한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특정행위를 강제하거나 제지하는 법원의 구제 명령은 특정한 계정을 해지시키거나 특정한 국외 온라인상의 장소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서비스 제공자가 1목의 그 밖의 기능에 대한 책임제한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특정행위를 강제하거나 제지하는 법원의 구제명령은, 침해 자료의 제거 또는 이에 대한 접근의 무력화, 특정 계정의 해지, 그리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구제로 제한된다. 다만, 그러한 그 밖의 구제는 비슷하게 효과적인 구제 형태 중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조치이어야 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구제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상대적인 부담과 저작권자에 대한 피, 기술적 실행가능성과 구제의 실효성, 그리고 부담이 보다 적고 비슷하게 효과적인 집행 방법이 이용 가능한지 여부를 적절히 고려하여 그러한 구제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증거 보전을 보장하는 명령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통신 네트워크의 운영에 중요한 부정적 효과가 없는 그 밖의 명령을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서비스 제공자가 이 호에 언급된 법원 명령절차의 통보를 받고 사법당국에 출두할 기회를 가진 경우에만 그러한 구제가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9)1목다 및 1목라에 언급된 기능에 대한 통보와 중단 절차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침해주장의 효과적인 통보를 위하여, 그리고 실수 또는 오인을 통하여 자신의 자료가 제거되거나 무력화된 인데 의한 효과적인 대응통보를 위하여 자국 법 또는 규정에 적절한 절차를 수립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통보 또는 대응통보에서 알면서 중요한 허위 표기를 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그 허위 표기에 의존한 결과로 이해당사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인에 대한 금전적 구제를 규정한다.

10)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주장 또는 외견상 명백한 침해에 기초하여 선의로 자료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무력화한 경우, 각 당사국은 이로 인한 청구에 대한 책임으로 부터 서비스 제공자가 면책되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는 자료가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그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상에 자료를 이용가능하게 한 인에게 서비스 제공자가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신속하게 통보하는 합리적 조치를 취하고, 그 인이 효과적인 대응통보를 하고 침해소송에서 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 유효한 일차 통보를 한 인이 합리적인 시간 이내에 법적 구제를 구하지 아니하는 한, 온라인상 자료를 복구하기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11)각 당사국은 침해주장에 대한 유효한 통보를 한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침해 혐의자를 확인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또는 사법절차를 수립한다.

12)1목가에 언급된 기능의 목적상, 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이용자가 선택한 자료를,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명시하는 지점 사이에 디지털온라인 통신을 위하여 전송, 라우팅 또는 접속시키는 제공자를 말하고, 1목나 내지 1목라에 언급된 기능의 목적상, 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온라인 서비스 또는 네트워크 접근을 위한 설비의 제공자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제18.11조(특정 공중보건조치에 관한 양해)

 

1.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 (WT/WIN(01)/DEC/2)에 대한 약속을 확인한다.

2. 양 당사국은 이 장에 관하여 다음의 양해에 도달하였다.

가.이 장의 의무는 당사국이, 특히 극히 긴급한 상황 또는 국가 비상사태뿐만 아니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후천성면역결핍증, 결핵, 말라리아 그리고 그 밖의 전염병과 같은 경우에 관하여, 모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증진함으로써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장에 대한 양 당사국의 약속을 재강조하면서, 양 당사국은 이 장이 공중보건을 보호할 각 당사국의 권리, 그리고 특히 모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증진할 각 당사국의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이행될 수 있음을, 그리고 그리하여야 할 것임을 확인한다.

나.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의 제6항의 이행에 관한 2003년 8월 30일자 일반이사회의 결정(WT/L/540)과 그 결정에 수반되는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 의장의 성명서(JOB(03)/177, WT/GC/M/82) (총칭하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보건 해결”)에 따라 공급되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관한 약속을 인정하면서, 이 장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보건 해결의 효과적인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며 금지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다.앞서 언급된 사안에 대하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개정이 양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되고 당사국이 그 개정에 합치되게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이 장에 위반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개정에 비추어 이 장을 적절하게 조하시키기 위하여 즉시 협의한다.

 

제18.12조(경과 규정)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 장에 효력을 부여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제18.4조 제4항의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