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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19-11-20
첨부파일 마라케시 조약(원문).pdf 바로보기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전 문

 

체약당사자는,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선포된 차별금지, 기회균등, 접근가능성 및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와 포함의 원칙을 상기하고,

시각장애인 또는 기타 활자장애인의 완벽한 발달을 저해함으로써 그들이 선택한 모든 통신 형식 등을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타인과 동등하게 추구, 수신 및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와 교육권의 향유 및 연구 수행의 기회를 제한하는 도전과제들을 유념하며,

문학예술적 창작을 위한 보상과 인센티브로서 저작권 보호가 지니는 중요성, 그리고 시각장애인 또는 기타 활자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지역사회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향유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증진이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기회균등의 달성 과정에서 시각장애인 또는 기타 활자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을 가로막는 장애물, 그리고 접근 가능한 형태의 대체자료의 수 확대 및 유포 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의식하며,

대다수의 시각장애인 또는 기타 활자장애인이 개발도상국과 최저개발국에 거주함을 고려하고,

국가마다 저작권법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차원의 법적 틀을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시각장애인 또는 기타 활자장애인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화할 수 있음을 인식하며,

다수의 회원국이 시각장애인 또는 기타 활자장애인을 위한 예외 및 제한을 자국의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들을 위한 접근 가능한 형태의 대체자료의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접근 가능한 형태의 대체자료의 제작을 위한 노력에 상당한 정도의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접근 가능한 형태의 대체자료의 국경 간 교환 가능성의 부재로 인하여 그러한 노력의 중복을 야기해 왔다는 점을 인식하고,

 

시각장애인 또는 기타 활자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형태의 대체자료의 제작 과정에서 권리자의 역할이 지니는 중요성, 그리고 특히 시장이 그러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접근 가능한 형태의 대체자료의 제작을 위한 적절한 예외 및 제한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저작권의 효과적인 보호와 더욱 광범위한 공공이익, 특히 교육, 연구 및 정보접근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과, 그러한 균형을 통하여 시각장애인 또는 기타 활자장애인을 위한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저작물 접근이 촉진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존 국제조약에 따른 체약당사자의 의무, 그리고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제9조 제2항 및 기타 국제 문서에서 규정한 제한 및 예외 관련 3단계 테스트의 중요성과 융통성을 재확인하며,

개발 관련 고려사항이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업무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2007년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에서 채택한 개발어젠다 관련 권고사항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국제 저작권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시각장애인 또는 기타 활자장애인의 저작물 접근 및 사용 촉진을 위한 예외 및 제한 규정과의 조화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다른 협약 및 조약과의 관계)

 

이 조약상의 어떤 규정도 여타 조약에 따라 체약당사자가 상호간에 부담하는 기존의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여타 조약에 따른 체약당사자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2조(정의)

 

이 조약의 적용상

(1)“저작물”이란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제2조 제1항의 의미에 속하는 문학예술적 저작물로서, 어떠한 매체로 공표되었는가 또는 기타 방식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었는가를 불문하고 텍스트, 기호 및/또는 관련 도해의 형식으로 된 것을 말한다.

(2)“접근 가능한 형태의 대체자료”란 수혜자가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대안적 방식 또는 형식의 저작물로서, 시각장애 또는 기타 활자장애가 없는 사람과 같은 정도의 가능성과 편의성을 통하여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접근 가능한 형태의 대체자료는 수혜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접근 가능한 형태의 대체자료의 제작에 필요한 변경 및 수혜자의 접근 필요성을 정당하게 고려함과 아울러 원 저작물의 무결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3)“승인된 기관”이란 수혜자의 교육, 학습훈련, 맞춤독서 또는 정보접근을 위하여 정부가 허가 또는 인정한 비영리기관을 말한다. 또한 주된 활동 또는 제도적 책무로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관 또는 비영리기관도 포함된다.

승인된 기관은 다음 각 호를 목적으로 자체의 관행을 수립 및 준수한다.

(가)수혜자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규정한다.

(나)접근 가능한 형태의 대체자료의 배포 또는 이용 제공 대상을 수혜자 및/또는 승인된 기관으로 제한한다.

(다)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및 이용 제공을 방지한다.

(라)상당한 주의 의무를 가지고 저작물을 취급하고, 그러한 취급에 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며, 제8조에 따라 수혜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제3조(수혜자)

 

수혜자란 여타 장애의 유무를 막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맹인

(2)시각 손상, 지각장애 또는 읽기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장애가 없는 사람과 상당한 정도로 동등한 시각 기능을 제공받도록 개선될 수 없음으로 인하여 그러한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정도로 인쇄물을 읽을 수 없는 사람

(3)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책을 붙들거나 다루지 못하는 사람, 또는 독서에 적합한 정도로 눈의 초점을 맞추거나 눈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제4조(접근가능한 형태의 대체자료에 대한 국내법상의 제한과 예외)

 

1.(1)체약당사자는 수혜자를 위한 접근 가능한 형태의 대체자료의 가용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복제권, 배포권 및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조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이용제공권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국내 저작권법을 통하여 규정한다. 국내법상의 제한 또는 예외 규정에서는 접근 가능한 형태의 대체자료의 제작에 필요한 변경을 허용하여야 한다.

(2)또한 체약당사자는 수혜자의 저작물 접근 촉진을 위하여 공연권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2. 체약당사자는 국내 저작권법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제한 또는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제4조 제1항에 식별되어 있는 모든 권리와 관련하여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충족할 수 있다.

(1)승인된 기관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의 접근 가능한 형태의 대체자료를 제작할 수 있고, 다른 승인된 기관으로부터 접근 가능한 형태의 대체자료를 취득할 수 있으며, 비상업적 대여 또는 유선이나 무선에 의한 전자적 전달을 포함한 어떤 매체로도 수혜자에게 접근 가능한 형태의 대체자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다음 각 목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전술한 목적의 달성을 위한 중간 단계에 착수할 수 있다.

(가)전술한 활동에 착수하고자 하는 승인된 기관이 해당 저작물 또는 그 복제물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나)저작물이 접근 가능한 형태의 대체자료로 변환되며, 여기에는 접근 가능한 형태의 대체자료로 정보를 탐색하기 위한 수단이 포함되나, 저작물을 수혜자가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작하기 위한 것 이외의 변경은 도입되지 아니한다.

(다)그러한 접근 가능한 형태의 대체자료가 수혜자 전용으로 공급된다.

(라)해당 활동에 비영리적으로 착수한다.

(2)수혜자가 저작물이나 그 복제물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수혜자 또는 일차적 보호자를 포함한 그 대리인은 수혜자의 개인적 이용 목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접근 가능한 형태의 대체자료를 제작하거나 수혜자의 접근 가능한 형태의 대체자료 제작 및 사용을 보조할 수 있다.

3. 체약당사자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여타의 제한 또는 예외를 국내 저작권법을 통하여 규정함으로써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충족할 수 있다.

4. 체약당사자는 특히 해당 시장에서 수혜자를 위한 합리적 조건하의 상업적 취득이 불가능한 접근 가능한 형태의 대체자료에 국한하여 이 조에 따른 제한 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의 비준, 수락 또는 가입 당시 또는 이후 언제든지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는 통지서에 해당 사실을 선언하여야 한다.

5. 이 조에 따른 제한 또는 예외가 보상을 조건으로 하는가의 여부는 국내법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5조(접근 가능한 형태의 대체자료의 국경 간 교환)

 

1. 체약당사자는 제한 또는 예외 규정이나 법률의 이행에 따라 접근 가능한 형태의 대체자료가 제작되는 경우, 승인된 기관이 여타 체약당사자의 수혜자 또는 승인된 기관을 대상으로 접근 가능한 형태의 대체자료를 배포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 체약당사자는 국내 저작권법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제한 또는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충족할 수 있다.

(1)승인된 기관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여타 체약당사자의 승인된 기관에 접근 가능한 형태의 대체자료를 수혜자 전용으로 배포하거나 이용 제공할 수 있다.

(2)승인된 기관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그리고 제2조 (3)호에 따라 여타 체약당사자의 수혜자에게 접근 가능한 형태의 대체자료를 배포하거나 이용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승인된 기관이 접근 가능한 형태의 대체자료를 배포하거나 이용 제공하기 전에 해당 접근 가능한 형태의 대체자료가 비수혜자를 위하여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3. 체약당사자는 제5조(4)항,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여타의 제한 또는 예외를 국내 저작권법을 통하여 규정함으로써 제5조(1)항의 규정을 충족할 수 있다.

4.(1)제5조 제1항에 따라 체약당사자의 승인된 기관이 접근 가능한 형태의 대체자료를 수취하고 해당 체약당사자가 베른협약 제9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적 제도와 관행에 따라 접근 가능한 형태의 대체자료가 해당 체약당사자의 관할에 속하는 수혜자 전용으로 복제, 배포 또는 이용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2)체약당사자가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조약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또는 이 조약의 실행을 위한 배포권 및 이용제공권 관련 제한 및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된 기관이 제5조 제1항에 따라 접근 가능한 형태의 대체자료를 배포하고 이용 제공하는 행위는 해당 관할로 제한된다.

(3)이 조의 어떤 규정도 배포 행위 또는 공중에 이용 제공하는 행위의 구성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이 조약의 어떤 규정도 권리 소진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

 

제6조(접근 가능한 형태의 대체자료의 수입)

 

수혜자나 그 대리인 또는 승인된 기관이 저작물의 접근가능한 형태의 대체자료를 제작할 수 있도록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러한 국내법은 수혜자나 그 대리인 또는 승인된 기관이 수혜자를 위하여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접근가능한 형태의 대체자료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7조(기술 조치 관련 의무)

 

체약당사자는 효과적인 기술 조치의 우회에 대한 충분한 법적 보호 수단 및 효과적인 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법적 보호로 인하여 수혜자가 이 조약에 규정된 제한 및 예외를 향유하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필요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8조(프라이버시의 존중)

 

이 조약에 규정된 제한 및 예외 규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체약당사자는 수혜자의 프라이버시를 타인과 동등하게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국경 간 교환의 촉진을 위한 협력)

 

1. 체약당사자는 승인된 기관들의 상호 식별에 도움이 되는 정보의 자발적 공유를 권장함으로써 접근 가능한 형태의 대체자료의 국경 간 교환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사무국은 이러한 목적으로 일종의 정보 액세스 포인트를 제공한다.

2. 체약당사자는 제5조에 따른 활동에 관여 중인 승인된 기관이 제2조 (3)호에 따른 관행 관련 정보를 이해당사자 및 공중의 이용에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한다. 그러한 정보 제공은 해당 기관들 간 정보 공유를 통하여, 또한 접근 가능한 형태의 대체자료의 국경 간 교환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기관들의 정책과 관행에 관한 정보의 이용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3. 가능한 경우, 이 조약의 기능에 관한 정보 공유를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사무국에 요청한다.

4.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의 목적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및 그러한 협력의 진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제10조(이행에 관한 일반 원칙)

 

1.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기로 한다.

2. 어떤 규정도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법적 제도와 관행 범위 내에서 이 조약의 규정을 이행할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3.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적 제도 및 관행 범위 내에서 특히 수혜자를 위한 제한이나 예외 또는 여타의 제한이나 예외를 통하여, 또는 그러한 제한이나 예외들의 결합을 통하여 이 조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 여기에는 베른협약, 기타 국제조약 및 제11조에 따른 체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혜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정 관행, 거래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수혜자를 위한 사법행정규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포함된다.

 

제11조(제한 및 예외에 관한 일반 의무)

 

이 조약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채택 과정에서, 체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를 위하여 베른협약,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조약 및 그 해석에 관한 협정들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베른협약 제9조 제2항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특별한 경우에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복제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합법적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2)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13조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독점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합법적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3)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조약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동 조약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에 제한 또는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합법적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4)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베른협약의 적용 시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합법적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제12조(여타의 제한 및 예외)

 

1. 체약당사자는 어떠한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필요를 고려하여 국제적 권리와 의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또한 최저개발국인 경우에는 자국의 특별한 필요와 아울러 국제적 권리와 의무 및 이에 대한 융통성을 고려하여, 이 조약에서 다루지 아니한 여타의 저작권 제한 및 예외 규정을 국내법상에서 수혜자를 위하여 실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이 조약은 국내법에 따른 여타의 장애인 관련 제한 및 예외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13조(총회)

 

1. (1) 체약당사자는 총회를 둔다.

(2)각 체약당사자는 총회에서 1인의 대표에 의하여 대표되며, 해당 대표는 교체대표, 고문 및 전문가에 의하여 보좌될 수 있다.

(3)각 대표단의 경비는 이를 임명한 체약당사자가 부담한다. 총회는 국제연합 총회의 확립된 관행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는 체약당사자 또는 시장경제로 전환 중인 체약당사자의 대표단 참여 촉진을 위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1) 총회는 이 조약의 유지와 발전 및 적용과 운용에 관한 사안을 다룬다.

(2)총회는 어떠한 정부간기구를 이 조약의 당사자로 인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제15조에 따라 총회에 할당된 기능을 수행한다.

(3)총회는 이 조약의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의 소집을 결정하고, 그러한 외교회의의 준비에 필요한 지침을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제공한다.

3. (1) 국가인 체약당사자는 각각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자국의 이름으로 투표한다.

(2)정부간기구인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회원국들을 대신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조약의 당사자인 회원국들의 수와 동일한 투표권을 가진다. 정부간기구는 자신의 어느 회원국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정부간기구의 회원국은 해당 정부간기구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4. 총회는 사무총장의 소집에 의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와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회합한다.

5. 총회는 합의를 통하여 결정을 채택하도록 노력하고, 임시회의의 소집, 정족수 요건, 이 조약의 규정에 따른 각종 결정을 위한 다수결 요건 등을 포함하는 의사규칙을 수립한다.

 

제14조(국제사무국)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사무국은 이 조약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조약 당사자 적격)

 

1. 세계지식재산기구 회원국은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이 조약이 다루는 사안과 관련하여 권한이 있고, 그러한 사안과 관련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구속력을 발휘하는 자체의 법률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의 내부 절차에 따라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정당하게 부여받았음을 선언하는 정부간기구에 대하여, 총회는 그러한 정부간기구를 이 조약의 당사자로 인정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3. 이 조약을 채택한 외교회의에서 전술한 사항을 선언한 바 있는 유럽연합은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16조(조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

 

이 조약에서 별도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에 따른 모든 권리를 향유하고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

 

제17조(조약의 서명)

 

이 조약은 마라케시에서 개최되는 외교회의에서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방되며, 추후 자격 있는 당사자가 서명할 수 있도록 이 조약을 채택한 때로부터 1년간 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에서 개방된다.

 

제18조(조약의 효력 발생)

 

이 조약의 효력은 제15조에 따른 20개 체약당사자가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한다.

 

제19조(조약 당사자에 대한 효력 발생일)

 

이 조약은 다음과 같이 구속력을 발휘한다.

(1)제18조에 언급된 20개 체약당사자의 경우, 이 조약의 발효일 이후

(2)제15조에 언급된 여타의 체약당사자 각각의 경우, 해당 체약당사자가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때로부터 3개월이 만료한 이후

 

제20조(조약의 파기)

 

어떤 체약당사자도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이 조약을 파기할 수 있다. 그러한 파기의 효력은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이 해당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한다.

 

제21조(조약의 언어)

 

1. 이 조약은 영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된 원본 1부에 서명되며, 해당 언어로 된 각각의 원본은 동등한 정본으로 간주된다.

2. 제21조 제1항에 언급되지 아니한 언어로 된 공식 문서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시 모든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친 후에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이 작성한다. 이 항의 목적상, ‘이해당사자’란 자신의 공용어 또는 공용어 중 하나가 관련이 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 회원국, 유럽연합, 그리고 자신의 공용어 중 하나가 관련이 있고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기타 정부간기구를 말한다.

 

제22조(기탁)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은 이 조약의 수탁자이다.

 

2013년 6월 27일, 마라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