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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19-11-20
첨부파일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원문).pdf 바로보기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전문
체약당사자는,
시청각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 보호를 가능한 한 효과적이고 일관된 방식
으로 증진하고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개발에 대한 고려가 세계지식재산기구 업무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도록 보장하
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설립협약 총회에서 2007년에 채택한 개
발 의제 권고의 중요성을 상기하며,
경제, 사회, 문화 및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적절한 해결책
을 제시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 규칙을 도입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융합이 시청각 실연의 제작과 이용에 미치는 중대
한 영향을 인식하며,
시청각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와 특히 교육, 연구 및 정보의 접근과 같은 
더 큰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6년 12월 20일 제네바에서 채결된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
약」이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실연에 관해 실연자에 대한 보호로 확대되지 않
음을 인식하며,
1996년 12월 20일 특정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문제에 관한 외교회의에서 채택
된 시청각 실연에 관한 결의안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제1조에 관한 합의: 이 조약의 어떤 규정도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에 따른 권리나 
의무 또는 그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제3항은 체약당사자에게 「세계지적재산기구 실
연 및 음반 조약」을 비준하거나 그에 가입하거나 그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2)
 제1조제3항에 관한 합의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인 체약당사자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원칙과 목적을 인식하고 이 조약의 어떤 것도 반경쟁 관행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나 이에 한
정되지 않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3)
 제2조가호에 관한 합의문: “실연자”의 정의는 실연 과정에서 창작되거나 최초로 고정되는 문학 또는 예
술 저작물을 실연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1조 
다른 협약 및 조약과의 관계
1. 이 조약의 어떤 규정도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 또는 
1961년 10월 26일 로마에서 체결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체약당사자 상호 간에 부담하는 기존의 의무를 훼손하지 
않는다.
2. 이 조약에 부여된 보호는 문학 및 예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그
대로 유지시키고, 어떤 경우에도 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약의 어
떤 규정도 그러한 보호를 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이 조약은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 외의 조약과는 어떤 
관련성도 가지지 않으며 다른 조약상의 어떤 권리와 의무도 해하지 않는다.1)2) 
제2조 
정의
이 조약의 목적상,
가. “실연자”란 배우ㆍ가수ㆍ연주자ㆍ무용가와 그 밖의 문학 또는 예술 저
작물이나 민속물을 연기ㆍ가창ㆍ전달ㆍ표현ㆍ연주ㆍ해석 또는 달리 실
연하는 자를 말한다.3)
나. “시청각 고정물”이란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의 동반 여부를 불문하
고 장치를 통해 인지ㆍ복제 또는 전달될 수 있는 움직이는 이미지를 
체화한 것을 말한다.4)



4)
 제2조나호에 관한 합의문: 제2조나호에 포함된 “시청각 고정물”의 정의는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 제2조다호를 저해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
다. “방송”이란 소리, 이미지, 소리와 이미지 또는 그의 표현을 무선 수단
에 의해 공중이 수신하도록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위성에 의한 송신 
또한 “방송”이다. 암호화된 신호의 송신은 복호화된 수단이 방송사업자
에 의해 또는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공중에게 제공된 경우에 “방
송”이다.
라. 실연의 “공중 전달”이란 방송 이외의 매체에 의해 고정되지 않은 실연 
또는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실연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의 목적상 “공중 전달”은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실연을 공중
이 보거나 듣거나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조
보호 수혜자
1. 체약당사자는 다른 체약당사자의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조약상에 부여된 
보호를 부여한다.
2.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니지만 어느 한 체약당사자에 상거소를 가지고 있
는 실연자는 이 조약의 목적상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과 동일하게 본다.
제4조
내국민 대우
1. 각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에서 특별히 부여된 배타적 권리 및 이 조약 제11
조에 규정된 공정한 보상에 대한 권리에 관해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를 
다른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2.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부여된 권리와 관
련해 제1항에 따른 다른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보호의 범위와 기간을 
5)
 제5조에 관한 합의: 이 조약의 목적상, 그리고 다른 조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청각 고정물 
및 그 제작과 배포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존 또는 새로운 매체나 포맷에 편집, 압축, 더빙 또는 포매팅과 
같이 실연의 통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수행되는 실연의 변경과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실연의 변경은 그 자체로 제5조제1항나목의 의미상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
된다. 제5조제1항나목에 따른 권리는 오로지 실질적인 방법으로 실연자의 명성을 객관적으로 저해하는 
변경에만 관련된다. 또한 새롭거나 변화된 기술 또는 매체의 단순한 사용은 이와 같이 제5조제1항나목
그 다른 체약당사자에서 자국의 국민이 향유하는 권리 내로 제한할 자격이 있다.
3. 제1항에 규정된 의무는 다른 체약당사자가 이 조약 제11조제3항에서 허용
한 유보를 이용하는 범위에서 적용되지 않으며,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유보를 한 
범위에서 그 체약당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제5조
인격권
1. 실연자는 자신의 경제적 권리와 별개로, 그리고 이러한 권리의 이전 후에
도, 자신의 생실연 또는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실연에 관해서 다음의 권리를 가
진다. 
 가. 실연의 이용 방법상 생략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한 
실연의 실연자로 인정받을 것을 주장할 권리, 그리고
나. 시청각 고정물의 성질을 정당하게 고려하여, 자신의 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자신의 실연의 모든 왜곡, 훼손 또는 그 밖의 변경에 대해 이의
를 제기할 권리
2. 제1항에 따라 실연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그의 사망 후, 적어도 그 경제적 
권리가 종료할 때까지 존속하고, 보호가 주장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해 권한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의해 행사다. 다만, 이 조약의 비준 또는 가입 당시 법령
에 전항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실연자의 사망 후에는 보호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체약당사자는 이 권리의 일부가 실연자의 사망 후에는 존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3. 이 조에 따라 부여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제 수단은 보호가 주장되는 
체약당사자의 령에 의해 규율된다.5)
의 의미상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6)
 제7조에 관한 합의: 제7조에 규정된 복제권 및 제13조를 통해 허용된 예외는 디지털 환경에서, 특히 디지털 
형식의 실연의 사용에 전적으로 적용된다. 보호되는 실연을 전자적인 매체에 디지털 식으로 저장하는 
것은 이 조의 의미상 복제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7)
 제8조 및 제9조에 관한 합의: 이들 조에서 사용되는 배포권과 대여권의 대상인 “원본 및 복제물”이라는 표
현은 오로지 유형물로 유통될 수 있는 고정된 복제물을 말한다. 
제6조
고정되지 않은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경제적 권리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에 관해 다음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가. 실연이 이미 방송된 실연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정되지 않은 
실연을 방송하거나 공중 전달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의 고정되지 않은 실연을 고정하는 것
제7조
복제권
실연자는 그 방법 또는 형태를 불문하고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자신의 실연
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복제를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6)
제8조 
배포권
1. 실연자는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의 이전을 통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
된 자신의 실연의 원본 및 복제물을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
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2. 이 조약의 어떤 규정도 체약당사자가 고정된 실연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실
연자의 허락 하에 최초 판매되거나 또는 그 밖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필요하다
면, 제1항의 권리가 소멸되는 조건을 결정할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7)
8)
 제8조 및 제9조에 관한 합의문: 이들 조에서 사용되는 배포권과 대여권의 대상인 “원본 및 복제물”이
라는 표현은 오로지 유형물로 유통될 수 있는 고정된 복제물을 말한다. 
제9조
대여권
1. 실연자는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자신의 실연의 원본 및 복제물이 자신의 
허락에 의해, 또는 자신의 허락에 따라, 배포된 후에도,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중에 상업적으로 대여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
를 향유한다.
2. 상업적 대여가 실연자의 배타적인 복제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그러한 
고정물의 광범위한 복제를 초래하지 않는 한 체약당사자는 제1항의 의무에서 면
제된다.8)
제10조
고정된 실연을 이용가능하게 할 권리
실연자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실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해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실연을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제11조
방송권과 공중 전달권
1. 실연자는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자신의 실연을 방송하고 공중 전달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2. 체약당사자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는 통고로, 제1항에 규
정된 허락권 대신 방송 또는 공중 전달을 위해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실연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데 따른 공정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수립할 것
을 선언할 수 있다. 또한 체약당사자는 공정한 보상에 대한 권리의 행사에 대해 
자신의  조건을 규정할 것을 선언할 수 있다.
3. 모든 체약당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특정한 이용에 대해서만 적
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적용을 제한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
지 않는다는 선언을 할 수 있다.
제12조
권리 이전
1. 체약당사자는 실연자가 자신의 실연을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하는 것에 동
의한 경우, 실연자와 국내법으로 정해지는 시청각 고정물의 제작자 간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 조약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된 배타적인 허락권
을 시청각 고정물의 제작자가 보유 또는 행사하거나 그에게 양도되도록 국내법으
로 규정할 수 있다.
2. 체약당사자는 국내법에 따라 제작된 시청각 고정물과 관련해서 그러한 동
의나 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계약의 양 당사자 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은 그들의 대리인에 의해 서명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위에 언급된 배타적인 권리의 이전과 별개로, 국내법을 통하거나 개별적, 
집단적 또는 그 밖의 합의를 통해 제10조 및 제11조에 관한 것을 포함해 이 조약
상에 규정된 대로 실연의 어떤 이용에 대해서도 이용료 또는 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실연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제13조에 관한 합의: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제10조(제한과 예외)에 관한 합의문은 이 조약 
제13조(제한과 예외)에도 또한 준용된다.
2)
 제13조와 관련된 제15조에 관한 합의수혜자가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른 제한과 예외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실연과 관련된 권리자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기술 
조치가 시청각 실연에 적용되고 있고 자가 해당 실연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이 조의 어떤 규정도 체약당사자가 제13조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에 규정된 제한과 예외를 
수혜자가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으로 이해된다. 더 나아가 제15조에 따른 의무는, 실연이 고정된 시청각 저작물의 법적 보호를 저해하지 
제13조
제한과 예외
1. 체약당사자는 문학 및 예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그들의 
국내 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종류의 제한이나 예외를 실연자의 보호와 관련
해 국내 법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에서 규정한 권리에 대한 모든 제한이나 예외를 실연
의 통상적인 이용과 상충하지 않고 실연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는 일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한다.1)
제14조
보호기간
이 조약상 실연자에게 부여되는 보호기간은 실연이 고정된 연도의 말부터 기
산하여 적어도 50년의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15조
기술 조치에 관한 의무
체약당사자는 실연자가 이 조약상의 그들의 권리 행사와 관련해서 사용하고, 
그의 실연과 관련해서 실연자에게 허락받지 않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 조치의 우회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2)3)
않으며, 이 조약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거나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실연에는 적
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3)
 제15조에 관한 합의문: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과 관련된 경우와 같이 “실연자가 사
용하는 기술 조치”라는 표현은 제작자, 서비스제공자 및 정당하게 허락을 받아 실연을 사용하는 통신
이나 방송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해, 그 대리인, 인가자 또는 양수인을 포함하는 실연자를 대신해 행
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도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4)
 제16조에 관한 합의문: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제12조(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의무)에 관한 
합의문은 이 조약 제16조(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의무)에도 준용된다.
제16조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의무
1.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행위가 이 조약상의 어느 권리의 침해를 유인하거나, 
가능하게 하거나, 촉진하거나, 은폐할 것을 알면서, 또는 민사구제에 대해서는 이
를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하는 자에 대해 충분하고 효과
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가.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를 권한 없이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나.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실연 또는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실연의 복제물을 권한 없이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해 수입하거나, 방송하거나, 공중전달하거나 공
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
2. 이 조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권리관리정보”란 실연자, 실연자의 실연 또는 
실연의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실연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그리고 그
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어떤 숫자나 부호로서, 이들 정보의 어느 항목이 시청각 고
정물에 고정된 실연에 부착되었을 때의 정보를 말한다.4) 
제17조
형식
이 조약에서 규정된 권리의 향유와 행사는 어떤 형식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제18조
유보와 통고
1.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조약에 대한 유보는 허용되
지 않는다.
2. 제11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모든 통고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로 
할 수 있으며, 통고의 효력 발생일은 그 통고를 한 체약당사자에 대한 이 조약의 
발효일과 같다. 그러한 모든 통고는 나중에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통고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이 접수한 날 후 3개월째 되는 날 또는 그 통고에 기
재된 더 늦은 날에 효력이 있다.
제19조
시간적 적용
1. 체약당사자는 각 체약당사자에 대해 이 조약 발효 당시 존재하는 고정된 
실연과 이 조약 발효 후에 발생한 모든 실연에 대해 이 조약상에 부여된 보호를 
부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당사자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는 통고로, 각 체약당사자에 대해 이 조약 발효 당시 존재하는 고정된 실연
에 이 조약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이나 그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적용하
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체약당사자와 관련해서, 다른 체약당사자는 
그 체약당사자에 대해 이 조약의 발효 후에 발생하는 실연에 대한 해당 조항들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이 조약에 규정된 보호는 각 체약당사자에 대해 이 조약 발효 전에 수행한 
모든 행위, 체결된 합의 또는 취득된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4.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 발효 전 실연과 관련해 합법적 행위를 한 자는 각 
체약당사자에 대해 이 조약 발효 후 동일한 실연과 관련해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된 권리의 범위에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법령에 경과 규정
을 둘 수 있다.
제20조
권리 집행에 관한 규정
1.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체계에 따라 이 조약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필
요한 조치를 할 것을 약속한다.
2. 체약당사자는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신속한 구제와 추가 침해에 대한 억제
를 구성하 구제를 포함하여 이 조약이 보장하는 권리의 모든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집행절차를 자국의 법으로 보장한다.
제21조
총회
1.가. 체약당사자는 총회를 구성한다.
나. 각 체약당사자는 총회에서 1명의 대표가 대표하며, 그 대표는 교체대
표, 자문위원 및 전문가의 보좌를 받을 수 있다.
다. 각 대표단의 경비는 그 대표단을 임명한 체약당사자가 부담한다. 총회
는 국제연합 총회의 확립된 관행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는 체
약당사자 또는 시장경제로 전환 중인 국가인 체약당사자의 대표단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재정적 원을 부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가. 총회는 이 조약의 유지 및 발전과 이 조약의 적용 및 운용에 관한 사
항을 다룬다.
나. 총회는 특정 정부 간 기구의 이 조약 당사자로서의 수락에 관해 제23
조제2항에 의해 총회에 할당된 기능을 행사한다.
다. 총회는 이 조약의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의 소집을 결정하고, 그러한 
외교 회의의 준비에 관해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지침
을 준다.
3.가. 국가인 각 체약당사자는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자국의 명의로만 투표
한다.
나. 정부 간 기구인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회원국을 대신하여 이 조약의 당
사자인 회원국의 수만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 간 기
구는 그 회원국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 없고,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총회는 사무총장의 소집에 의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세계지식재산
기구 총회와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회합한다.
5. 총회는 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노력하고 임시회의의 소집, 정족수 요건 및 
이 조약 규정에 따른 각종 결정에서의 다수결 요건을 포함하는 자체 절차 규칙을 
수립한다.
제22조
국제사무국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사무국은 이 조약에 관한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제23조
조약 당사자 적격
1.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모든 회원국은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총회는 이 조약 내용을 다룰 권한과 이에 관해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는 자
체 법령이 있고, 그 내부 절차에 따라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되도록 정당하게 권한
을 위임받았음을 선언하는 모든 정부 간 기구를 이 조약 당사자로 인정하는 결정
을 할 수 있다. 
3. 유럽연합은 이 조약이 채택된 외교회의에서 전항에 언급된 선언을 함에 따
라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24조
조약상의 권리 및 의무
이 조약과 달리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상
의 모든 권리를 향유하고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
제25조
조약에 대한 서명
이 조약은 모든 적격 당사자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에서 서명할 수 있도록 
채택 후 1년 간 개방된다.
제26조
조약의 발효
이 조약은 제23조에 언급된 30개의 적격 당사자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날 후 3개월째 되는 날에 효한다.
제27조
조약 당사자에 대한 효력 발생일
이 조약은 다음과 같은 날부터 당사자를 기속한다.
가. 제26조에 언급된 30개 적격 당사자의 경우, 이 조약의 발효일
 나. 제23조에 언급된 그 밖의 적격 당사자 각각의 경우, 해당 적격 당사자
가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부
터 3개월이 만료된 날 
제28조
조약의 탈퇴
모든 체약당사자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이 조약을 
탈퇴할 수 있다. 모든 탈퇴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이 그 통고를 접수한 날
부터 1년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29조
조약의 언어
1. 이 조약은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된 단일 원본에 서명되었다.
2.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은 이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모든 이해 당사
자와의 협의 후 제1항 외의 언어로 작성된 공식문서를 확정한다. 이 항의 목적상
“이해 당사자”란 자국의 공식 언어 또는 다수의 공식 언어 중 하나가 관련된 세
계지식재산기구 회원국, 유럽연합, 그리고 그 공식 언어 중 하나가 관련되고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다른 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제30조
기탁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은 이 조약의 수탁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