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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법령 및 국제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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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성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Programme-Carrying Signals Transmitted by Satellite)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19-11-20
첨부파일 위성협약(원문).pdf 바로보기

체약국은, 
프로그램 전송신호의 배포를 위한 위성의 사용이 양적으로, 또한 지리적 적용범위에 있어서 급속히 증대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송신호가 향하도록 예정되지 않은 배포자에 의하여 배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세계적인 제도가 없고, 또한 이 제도의 결여가 위성통신의 사용을 방해할 것을 우려하며; 이에 관련된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가 갖는 이익의 중대성을 인식하며;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송신호가 향하도록 예정되지 않은 배포자에 의하여 배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조치로 국제적인 제도가 설치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국제통신협약과 그 협약에 부가된 라디오 규정을 포함하여, 현행 국제적 협정을 어떤 방법으로도 해칠 필요가 없음, 특히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를 보호하는 1961년 10월 26의 로마협약 보다 광범위하게 수락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해칠 필요가 없음을 의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이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

(i)"신호"한 프로그램을 송신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생시킨 반송파이다;

(ii)"프로그램"이란 궁극적으로 배포의 목적으로 송출된 신호에 구현된 영상, 음향 또는 그 양자로 구성되는 일련의 생방송물 혹은 녹화(음)물이다;

(iii)"위성"이란 신호를 송신할 수 있는 지구밖에 있는 모든 장치이다;

(iv)"송출신호" 또는 "송출된 신호"란 위성으로 향하거나 혹은 위성을 통과하는 모든 프로그램 전송신호이다;

(v)"파생신호"란 관여하는 고정물의 수에 관계없이, 송출신호의 기술적 특성을 변경시켜서 얻어지는 신호이다;

(vi)"원송신기관"이란 송출신호가 전송하려는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자연인 혹은 법인이다;

(vii)"배포자"란 일반공중 또는 그 일부에 파생신호의 송신여부를 결정하는 자연인 혹은 법인이다;

(vii)"배포"란 배포자가 일반공중 또는 그 일부에 파생신호를 송신하는 작용이다.


 
제2조


⑴각 체약국은 위성으로 송출되거나 위성을 통과하는 프로그램 전송신호가 향하도록 예정되지 않은 배포자에 의하여 그 영역에서 혹은 그 영역으로부터 배포되는 것을 배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 의무는 원송신기관이 다른 체약국의 국적을 갖으며 배포된 신호가 파생신호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⑵ 제1항의 조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제약을 하는 체약국에 있어서는, 그 제약기간은 그 국가의 국내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기간은 비준, 수락 혹은 가입시에 또는 만약에 그 국내법이 효력을 발생하거나 그 후 변경된 경우에는 그 국내법의 효력발생후 혹은 그 국내법의 변경후 6개월이내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⑶ 제1항에 규정된 의무는 송출신호가 향하도록 의도된 배포자에 의하여 이미 배포된 신호로부터 나오는 파생신호의 배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이 협약은 직접 원송신기관에 의하여 혹은 원송신기관을 향하는 송출된 신호를 일반공중이 위성으로부터 직접 수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4조


체약국은 송출신호가 향하도록 예정되지 않은 배포자에 의하여 그 영역에서 배포된 신호가 아래의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조치가 적용되는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

(i)송출신호에 의하여 전송된 프로그램의 짧은 발췌를 전송하는 경우, 즉 시사사건의 보도에서의 이와같은 발췌가 공지 목적상 정당화되는 한도에서,

(ii)송출신호에 의하여 전송된 프로그램의 인용, 짧은 발췌로서, 이와 같은 인용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고 또한 인용의 공지목적상 정당화 될 수 있는 전송의 경우.

(iii)국제연합총회의 확립된 관행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는 체약국의 영역에서 송출신호에 의하여 전송되는 프로그램이 오직 교육목적, 성인교육기구에서의 교육을 포함하여, 또는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배포되는 경우.


 
제5조


체약국은 이 협약의 효력이 그 국가에서 발행되기 전에는 어떠한 송출된 신호에 관해서도 이 협약의 적용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6조


이 협약은 국내법 또는 국제협정에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보장된 보호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한 또는 해치도록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7조


이 협약은 체약국이 독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법을 적용하는 권리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한하도록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8조


⑴⑵ 및 ⑶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 협약에 대한 유보는 허락되지 아니한다.

⑵체약국은 그 국내법이 1974년 5월 21일 현재로 이렇게 규정할 때, 자국의 편의를 위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서면상 통고를 기탁함으로써, "원송신기관이 다른 체약국의 국적을 갖는 경우"라는 표현을 "신호가 다른 체약국의 영역으로부터 송출된 경우"라는 표현으로 대치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선언할 수 있다.

⑶⒜체약국은 1974년 5월 21일 현재로 유선통신, 케이블 또는 기타 유사한 통신 수단으로써 프로그램 전송신호를 일반의 청약자에게 배포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한하거나 부인하는 경우, 그 국내법이 보호를 제한 또는 부인하는 한, 그 한도에서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면상 통고를 기탁함으로써 이 협약의 규정이 그러한 배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에 따른 통지를 기탁한 국가는 동조항에 따른 유보를 적용할 수 없게 하거나 제약의 범위가 보다 확대되는 국내법의 변경이 있을 때는, 그러한 국내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제9조


⑴이 협약은 국제협약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국제연합 회원국이나 국제연합과 관계가 있는 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가맹국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에 의하여 서명될 수 있도록 1977년 3월 31일까지 공개된다.

⑵이 협약은 서명국의 비준 또는 수락을 받아야 된다. 이 협약에는⑴에서 규정된 모든 국가가 가입할 수 있다.

⑶비준, 수락 또는 가입문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⑷어떤 국가가 이 협약의 구속을 받게 되는 때에, 동 국가는 국내법에 따라 이 협약의 실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10조


⑴이 협약은 다섯번째의 비준, 수락 혹은 가입문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⑵다섯번째의 비준, 수락 혹은 가입문서가 기탁된 후에 이 협약에 비준, 수락 혹은 가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문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1조


⑴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서면상의 통고로서 이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⑵ 이러한 탈퇴는 제1항에 규정된 통고가 수령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⑴이 협약은 영어, 불어, 노어 및 스페인어로 된 단일본에 서명되며, 이들 4개 본은 동등한 정본이 된다.

⑵이 협약의 공식번역문은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세계지적소유권기구의 사무총장이 관계국 정부와 협의하여 아랍어, 화란어, 독일어, 이태리어 그리고 포르투갈어로 작성한다.

⑶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9조1.의 국가와 유네스코 사무총장, 세계지적소유권기구의 사무국장, 국제노동기구의 사무국장 및 국제통신동맹의 사무국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고한다.

(i)이 협약의 서명국;

(ii)비준, 수락 및 가입 문서의 기탁;

(iii)제10조 ⑴에 따른 이 협약의 발효일자;

(iv)제2조 ⑵ 혹은 제8조 ⑵ 또는 ⑶에 관계되는 통고의 기탁 및 그 본문;

(v)탈퇴통고의 수령

⑷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인증등본 2부씩을 제9조 ⑴의 모든 국가에게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