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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법(2005)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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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2005)

 

번역: 김인철

 

제1편 서문

 

1 짧은 제목

이 법은 1968년 저작권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

 

2 시행

이 법은 공표 시에 지정일자에 발효된다.

 

4 해외 테리토리에의 확장

이 법은 모든 해외 테리토리(Territory)에 미친다.

 

5 1911년 제국 저작권법의 배제

(1) 이 법은 1911년 저작권법의 배제하도록 작용한다.

(2) 1901-1966년 법률 해석법(Acts Interpretation Act 1901-1966) 제8조 목적을 위하여 1911년 저작권법은 호주의회를 통과하고 이 법에 의해 폐기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제11편의 입법은 제11편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와 관련된 이 항에 따라 작용되는 것처럼 1901-1966년 법률 해석법의 제8조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본다.

 

6 저작권법 폐기

다음의 법은 폐기한다.

1912년 저작권법

1933년 저작권법

1935년 저작권법

1963년 저작권법

 

7 국가를 구속하는 법

제7편에 따라 이 법은 국가를 구속하지만 이 법의 어떤 조항도 범죄에 대해 국가가 기소당하도록 하지 않는다.

 

8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부여되지 않는 저작권

제8A조에 따라 저작권은 이 법에 의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8A 저작권의 본질에 있어서 국가의 특권

(1) 제2항에 따라 이 법은 국가의 특권 또는 면책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2) 저작권 형태의 국가 권리나 특권이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발행물에 존재하는 경우에, 국가의 권리 또는 특권이 저작물이나 발행물에 존재하지 않으나, 이 법에 따라 부여된 저작권이 저작물 또는 발행물에 존재하고, 국가가 아닌 개인이 저작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그 행위를 하거나 허락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저작물 또는 발행물의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면 그 개인이 국가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 또는 발행물과 관련된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함으로써 권리나 특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3) 제2항에 있는 어떤 것도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발행물에 의해 국가의 권리 또는 특권의 보호기간을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9 다른 법의 적용

(1) 이 법은 연방 또는 주 법에 따라 몰수된 물건을 연방 또는 주 정부로부터 매매, 이용 또는 거래에서 직간접으로 획득한 사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이 법은 신탁계약(trust or confidence) 위반과 관련된 법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A 형법의 적용

형법 제2장은 이 법을 위반한 모든 범죄에 적용된다.

주: 형법 제2장은 형사책임의 일반 원칙을 설명한다.

 

제2편 해석

 

10 해석

(1) 이 법에서 반대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다면,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access control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컴퓨터를 포함하는) 장치, 제품, 기술 또는 부품을 의미한다.

(a) 다음의 방법으로 호주 또는 적격국(a qualifying country)에서 사용

(i)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저작권자나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에 의하여 또는 저작권자나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의 허락을 받거나 또는 저작권자나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그리고

(ii) 저작권 행사와 관련성 그리고

(b) 일반적인 운영의 과정에서, 저작물과 다른 보호 대상에 접근을 통제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장치, 제품 기술 또는 부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c) 저작물 또는 다른 대상이 영상물 또는 (컴퓨터 게임을 포함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면 — 호주 역외에서 획득된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저작권 침해가 아닌 복제물의 호주에서 재생을 금지함으로써 지리적 시장분할을 통제하는 부품 또는

(d) 저작물이 기계나 장치에 포함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면 기계 또는 장치와 관련된 (저작물이 아닌) 물건이나 서비스의 사용을 제한.

이러한 정의의 목적을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47AB조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부속물(accessory)은, 물건과 관련하여, 다음의 하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a) 물건에 부착되거나, 물건에 표시되거나, 물건의 표면에 합체되거나 물건에 동반된 표시;

(b) 물건이 포장되거나 포함된 포장물 또는 용기;

(c) 물건이 포장되거나 포함된 포장물 또는 용기에 부착되거나, 용기에 표시되거나, 용기의 표면에 합체되거나 용기에 동반된 표시;

(d) 물건과 함께 제공된 사용설명서, 보증서, 기타 정보;

(e) 그 물건과 함께 제공된, 교육용 녹음을 포함하는 음반 또는 교육용 영상물의 복제물; 그러나 (1987년 올림픽 표지 보호법에 따른) 올림픽 상징물이 복제된 표지, 포장, 또는 용기를 포함하지 않는다.

주: 일정한 수입물과 관련된 부속물의 확장된 의미를 위하여 제10AD조를 참조

개작(adaptation)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a) 비연극적 형태의 어문 저작물인 경우 (동일한 언어이든지 또는 다른 언어로 된 것에 관계없이) 연극적 형태의 일련의 저작물;

(b) 연극적 형태의 어문 저작물인 경우 (원어이든지 또는 다른 언어로 된 것에 관계없이) 비연극적 형태인 일련의 저작물;

(ba) 컴퓨터 프로그램인 어문 저작물인 경우, (저작물이 독창적으로 표현된 언어, 코드, 기호에 관계없이) 그 저작물의 복제가 아닌 일련의 저작물;

(c) (비연극적인 형태이든 연극적 형태이든지 관계없이) 어문 저작물인 경우:

(i) 저작물의 번역 또는

(ii) 유일하게 또는 주로 그림에 의해서 이야기 또는 행위가 전달되는 일련의 저작물 그리고

(d) 음악 저작물인 경우 음악 저작물의 편곡(arrangement or transcription). 대체 분쟁 해결 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sses)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서비스를 의미하고 다음을 포함한다.

(a) 회의(conferencing) 그리고

(b) 조정 그리고

(c) 중립적인 평가(neutral evaluation) 그리고

(d) 사건 평가(case appraisal) 그리고

(e) 심의(conciliation) 그리고

(f) 법규명령에 명기된 절차들 또는 서비스; 그러나 다음은 포함하지 않는다.

(g) 중재 또는

(h) 법원 절차 또는 서비스

이 정의의 (b)호에서 (f)호까지의 목록은 이 정의 규정에서 (a)호를 제한하지 않는다. 승인된 표지(approved label)는 다음의 법에 의해 승인된 표지를 의미한다.

(a) 주와 북부 자치구의 농·수의화학자치령(Agvet)의 제2편 또는

(b) 1994년 농수의화학법(Agricultural and Veterinary Chemicals Act 1994)의 의미 내에서 참석하는 자치구의 농·수의화학자치령(Agvet)의 제2편 기록물(archives)은 다음의 각 호를 의미한다.

(a) 다음의 각 목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록 자료

(i) 호주국립기록보관소 또는

(ii) 뉴 사우스 웨일즈 주의 1960년 기록보관소법에 의해 설립된 기록 사무소 또는

(iii) 빅토리아 주의 1973년 공공 기록물법(Public Records Act)에 의해 설립된 공공 기록물 사무소(Public Record Office) 또는

(iv) 타스매니아 주의 1965년 기록보관소법(Archives Act)에 의해 설립된 타스매니아 기록 사무소 또는

(aa) 1983년 기록물법 제64조에 언급된 협의에 따라 (호주국립기록보관소 이외의) 사람이 관리하는 기록 자료 또는

(b) 제4항에 의해 이 호가 적용되는 문서 또는 다른 자료의 모음.

미술저작물(artistic work)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저작물이 예술성(artistic quality)을 갖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림, 조각, 스케치, 판화 또는 사진;

(b) 건축물과 빌딩 모형이 예술성을 갖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또는 빌딩 모형 또는

(c) (a)호와 (b)호에 언급 유무와 관계없이 미술적인 숙련의 저작물;

그러나 1989년 반도체 배치법의 의미 내에 있는 반도체 배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호주(Australia)는 해외 테리토리를 포함한다.

저작자(author)는, 사진과 관련하여, 사진을 찍은 사람을 의미한다.

권한 있는 담당자(authorized officer)는, 도서관과 기록보관소와 관련하여, 그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담당자를 대신해서 행동하도록 그 담당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방송(broadcast)은 1992년 방송서비스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에 따른 방송서비스를 공중에 전달을 의미한다. 위성 BSA 라이선스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 이 정의의 적용하기 위하여 그 서비스와 관련된 조건부 접속시스템이 없다고 가정한다.

각주: 방송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이미지의 유무와 관계없이) 단지 데이터나 문자만 제공하는 (문자다중서비스를 포함하는) 서비스 또는

(b) 다이얼 서비스를 포함하여 두 개의 단말기만을 접속하는 방식으로 온 디맨드로(on demand)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건물(building)은 모든 구조물을 포함한다.

역년(calendar year)은 1월 1일에 시작하는 12개월을 의미한다.

전달 서비스 제공자(carriage service provider)는 1997년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에서 언급된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전달자(carrier)는 1997년 통신법에서 언급된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화학제품(chemical product)은 1994년 농·수의화학법(Agricultural and Veterinary Chemicals Act 1994) 부칙(schedule)에 있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영상물(cinematograph film)은 물건 또는 사물에 구현된 시각적 이미지의 총체를 의미한다. 그 물건 또는 사물을 이용하여 다음의 각 호를 할 수 있다.

(a) 동영상으로서 보이는 것 또는

(b) 그 이용에 의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또 다른 물건 또는 사물에 구현되는 것

그리고 영상물은 그러한 시각적 이미지와 관련된 사운드트랙에 포함된 소리의 총체를 포함한다.

우회 장치(circumvention device)는 기술적인 보호조치에 대하여 다음의 역할을 하는 장치, 구성요소,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a)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목적 또는 용도로서 판매를 촉진, 광고, 또는 거래되는 제품 또는

(b) 기술적인 보호조치의 우회 목적을 제외하고 상업적으로 아주 제한된 중요한 목적 또는 용도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상업적인 목적 또는 용도를 가지지 않는 제품 또는

(c) 주로 또는 단지 기술적인 보호조치의 우회를 할 수 있거나 촉진시키는 목적인 제품.

이러한 정의의 목적을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47AB조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우회 서비스(circumvention service)는 기술적인 보호조치에 대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a)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우회할 목적 또는 용도로 판매를 촉진, 광고, 거래되는 서비스 또는

(b) 기술적인 보호조치의 우회를 제외하고 상업적으로 아주 제한된 중요한 목적 또는 용도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목적 또는 용도를 가지지 않는 서비스 또는

(c) 주로 또는 유일하게 기술적인 보호조치의 우회를 가능하게 하거나 촉진시키는 서비스.

전달하다(communicate)는 이 법의 취지에서 공연 또는 라이브 실연을 포함하는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을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전기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컴퓨터 프로그램(computer program)은 일정한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컴퓨터에서 직간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일련의 진술 또는 지시를 의미한다.

건축물(construction)은 건조물(erection)을 포함하고 재건축물(reconstruction)은 상응하는 의미를 지닌다.

접근 통제(controls access):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인 이용허락자의 동의를 가지고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에 정보의 저작물이나 다른 보호 대상에 접근하기 위하여 장치, 제품, 기술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구성부품이 정보 또는 절차의 적용을 요구한다면 장치, 제품, 기술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구성부품은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에 접근을 통제한다.

복제물(copy)은, 영상물에 관하여, 영상물을 구성하는 영상이미지 또는 소리가 화체된 물건을 의미한다.

장치(device)는 판(plate)을 포함한다.

연극저작물(dramatic work)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안무와 다른 무언극: 그리고

(b) 영상물을 위한 극본 또는 대본

그러나 영상물을 위한 극본 또는 대본과 별개로서 영상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림(drawing)은 도식, 지도, 도표 또는 건축 설계도를 포함한다.

교육기관(educational institution)은 다음의 기관을 의미한다.

(aa) 전적으로 유아원 또는 유치원단계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a) 전적으로 초등교육 또는 중등교육이 제공되거나 전적으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이 제공되는 학교 또는 유사기관;

(b) 대학교, 심화교육의 단과대학 또는 기술과 그 이상의 교육기관;

(c) 통신 또는 외부교육(an external study 학교 외부에서 스스로 수업하고 시험만 치는 교육기관

)에 의해 초ㆍ중등 또는 제3차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d) 제10A조 제4항에 따라 집행되고 공표된 통지와 관련된 간호학교;

(e) 병원 내부에 존재하며 다음을 이행하는 기관:

(i) 의료서비스 또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이나 기술과정을 이행하는 기관 그리고

(ii) 제10A조 제4항에서 집행되고 공표된 통지와 관련된 기관;

(f) 제10A조 제4항에 따라 공표된 통지가 유효한 교사교육기관;

(g) 교육기관의 주요목적이 다음의 목적 중의 하나를 위하여 교육 또는 훈련의 제공이라는 선언을 포함하는 제10A조 제4항에 따라 공표된 통지가 유효한 교육기관:

(i) 일반교육:

(ii) 특별직업을 위한 교육 준비;

(iii) 특별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생교육;

(iv)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사람들에게 영어 교육;

(h) 이 정의 규정의 전호에서 언급된 종류 또는 2 이상의 종류의 교육기관에서 교사(instructor)로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교사교육의 공급을 주요 기능 또는 주요 기능 중의 하나로 선언을 포함하는 제10A조 제4항에 근거하여 공표된 통지가 유효한 이 정의 규정의 전호에서 언급된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 내에 존재하는 기업

(i) 기관 또는 기업의 근본적인 기능 또는 근본적인 기능의 하나가 이 정의 규정의 전호에서 언급된 종류의 교육기관 또는 2 이상의 그런 종류의 교육기관들에 물건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 행위가 그들의 교육 목적에서 그들의 기관을 도와줄 목적을 위하여 이행된 것이라고 하는 선언을 포함하는 제10A조 제4항에 따라 공표된 통지가 유효하고 이 정의 규정의 전호에서 언급된 종류의 기관 또는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 내에 존재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전자적 어문 또는 음악 품목(electronic literary or music item)은 종이에 인쇄된 형태의 존재를 불문하고 다음을 의미한다.

(a) 전자 형태의 도서 또는

(b) 전자 형태로 출간된 정기간행물

(c) 전자 형태의 악보;

전자적 권리관리정보(electronic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는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에 관한 아래의 정보를 의미한다.

(a) 전자적이고

(b)

(i) 저작물이나 보호 대상의 복제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또는 부착되었던 또는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되었던 정보 또는

(ii)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전송 또는 이용 가능과 관계있거나 또는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정보이고

(c)

(i) (숫자나 기호로 표현되어지는 정보를 포함하여)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 그리고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를 확인하는 정보

(ii) (숫자나 기호로 표현되어지는 정보를 포함하여)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이 사용되는 사용 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확인하거나 알려주는 또는 사용 요건에 종속되는 저작물과 보호 대상의 사용을 지시하는 정보

판화(engraving)는 사진이 아닌 동판, 석판, 그라비어 사진(photogravure), 목판조각, 인쇄(print)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포함한다.

배타적 이용허락(exclusive licence)은 저작권자가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어 저작권자 또는 장래의 소유자가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에게 이 법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이 금지되는 행위를 직접 또는 대리인이 문서로 서명한 이용허락을 의미하고,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이에 대응하는 의미를 지닌다.

지상파방송(free-to-air broadcast)은 다음의 방송을 의미한다.

(a) 1992년 방송서비스법의 의미에서 국영방송국, 상업방송국, 또는 지역 방송국에서 하는 방송

(b) 국영 원주민 TV사(National Indigenous TV Limited)가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단지 전송하는 1992년 방송서비스법의 의미에 있는 방송국에 의해 전달되는 방송

장래 저작권(future copyright)은 장래에 존재하거나 장래 사건의 발생에 의존하는 저작권을 의미한다.

침해 복제물(infringing copy)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저작물과 관련하여 — 그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의 개작의 복제. 그러나 그 저작물 또는 개작의 영상물의 복제물은 제외

(b) 녹음과 관련하여 — 영상물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시각 이미지를 동반하는 음악이 아닌 녹음의 복제물;

(c) 영상물과 관련하여 — 영상물의 복제물;

(d) 텔레비전 방송과 소리 방송과 관련하여 — 방송의 녹음을 포함하는 방송 또는 음반의 영상물의 복제물 그리고

(e) 저작물의 발행물과 관련하여 — 발행물의 복사물(a facsimile copy);

이것은 (그 저작물, 녹음, 영상물, 방송 또는 발행물의 전자적 복제 또는 복제물이 될 수 있는) 물건인데, 그 물건을 만드는 것은 그 저작물, 녹음, 영상물, 방송 또는 발행물의 저작권 침해가 되거나 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된 물건의 경우 그 수입업자에 의해서 호주에서 만들어졌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었을 것이지만, 다음 각 호를 포함하지 않는다.

(f) 그 수입이 그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비침해 도서 또는

(g) 그 수입이 그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비침해 부속물 또는

(h) 그 수입이 그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녹음의 비침해 복제물 또는

(i) 그 수입이 그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비침해 복제물 또는

(j) 그 수입이 그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전자적 어문 또는 음악 품목의 비침해 복제물

기관(institution)은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지적 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institution assisting persons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은 다음을 의미한다.

(a) 교육기관 또는

(b) 주요 기능 또는 주요 기능 중의 하나가 지적 장애를 지닌 사람을 지원하고 제10조 제1항 (d)호에 따라 선언이 유효한 모든 교육기관.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institution assisting persons with a print disability)은 다음을 의미한다.

(a) 교육기관 또는

(b) 주요 기능 또는 주요 기능 중의 하나가 시각 장애를 지닌 사람들에게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을 제공하는 모든 다른 기관으로 제10조 제1항 (d)호에 따라 선언이 유효한 모든 교육기관

이 법이 적용되는 국제조직(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which this Act applies)은 제186조의 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규칙에 의해 선언된 이 법이 적용되는 국제조직을 의미하고 다음을 포함한다.

(a) 국제조직의 공표된 기관(organ) 또는 국제조직내부에 있는 부처(office) 그리고

(b) 국제조직 또는 그 기관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commission), 평의회(council) 또는 부처 다른 기관

사법절차(judicial proceeding)는 법원, 재판소 또는 법에 의거하여 선서 후에 증거를 듣고,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의 절차를 의미한다.

연방 법(law of the Commonwealth)은 테리토리의 법을 포함한다.

어문저작물(literary work)은 다음을 포함한다.

(a) 단어, 숫자, 또는 기호로 표현된 도표 또는 편집물 그리고

(b)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편집물

원고(manuscript)는,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과 관련하여, 그 문서가 유형물 형태, 전자적 형태 또는 다른 형태에 관계없이 작가가 최초로 준비한 저작물이 구체화된 문서를 의미한다.

유형물(material form)은,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개작과 관련하여, (그 저작물 또는 개작, 또는 그 저작물 또는 개작의 상당한 부분이 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저작물 또는 개작, 또는 그 저작물 또는 개작의 상당한 부분이 저장된 (보이는지 여부와 상관없는)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비침해 부속물(non-infringing accessory)은 다음의 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

(a) 1886년 9월 9일에 베른에서 만들어지고 그 이후 수시로 개정된 협정(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의 당사자인 국가 또는

(b) WTO 구성원이고 다음에 대한 TRIPS에 일치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는 국가

(i) 저작물, 녹음, 영상물에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보유와 보호기간 그리고

(ii) 저작권자 또는 인접권자가 저작물, 녹음 또는 영상물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

이 경우

(c) 부속물인 또는 부속물 위에 있는 또는 부속물에 포함된,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된 판의 제작 또는

(d) 부속물인, 녹음을 포함하는 음반 또는 영상물 복제물의 제작은

경우에 따라 그 나라에서 그 저작물, 판, 녹음 또는 영상물의 저작권자에 의해 허락을 받았다.

비침해 도서(non-infringing book)는 그 국가의 법률에 의거하여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발행물의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서적의 제작으로, 제184조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규칙들에서 명시된 국가에서 제작된 서적을 의미한다.

비침해 복제물(non-infringing copy)은

(a) 녹음과 관련해서는 제10AA조가 부여한 의미를 지닌다.

(b)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제10AB조가 부여한 의미를 지닌다.

(c) 전자 어문물 또는 음악물과 관련해서는 제10AC조가 부여한 의미를 지닌다.

담당 직원(officer in charge)은 다음을 의미한다.

(a) 문서와 관련해서는 문서관리인 또는 일련의 문서를 직접 관리 통제하는 사람,

(c)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도서관 사서 또는 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직접 관리 통제하는 사람

시각장애인(person with a print disability)은 다음을 의미한다.

(a) 맹인(a person without sight)

(b) 시각이 현저하게 손상된 사람

(c) 책을 쥐거나 조종할 수 없거나 자신의 눈의 초점을 못 맞추거나 움직일 수 없는 사람

(d) 인식 장애가 있는 사람

사진(photograph)은 화체된 영상물을 구성하는 시각 이미지인 물건을 제외한 사진 촬영의 또는 사진 촬영과 유사한 절차의 작품과 전자사진술에 의한 작품을 포함한다. 그리고 “사진 같은(photographic)”은 이에 상응하는 의미를 지닌다.

판(plate)은 연판인쇄(stereotype), 석판(stone), 목판(block), 형판(mould), 지판(matrix), 전사(transfer), 음화(negative) 또는 다른 유사한 수단을 포함한다.

사적 그리고 가정에서의 이용(private and domestic use)은 가정의 대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적이고 가정에서의 이용을 의미한다.

장래 보유자(prospective owner)는 다음을 의미한다.

(a) 제19조 제1항에서 언급된 계약의 대상이 아닌 장래 저작권에 관하여—장래에 존재하게 될 저작권자가 될 사람 또는

(b) 그러한 계약의 대상인 장래 저작권에 관하여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장래에 존재하게 될 저작권이 부여될 사람

적격국(qualifying country)은 다음을 의미한다.

(a) 1886년 9월 9일 베른에서 결정된 문학 및 미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에서 당사자인 국가 또는

(b) WTO의 구성원이고 TRIPS 협정에 일치하는 다음을 위한 법률을 제공하는 국가:

(i) 저작물, 녹음, 영상물에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보유와 보호기간과

(ii) 저작물, 녹음, 영상물의 복제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

수신 장치(reception equipment)는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장치의 도움을 받아 전송되는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을 사람들이 듣거나 볼 수 있도록 하는 작용을 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음반(record)은 소리가 포함된 디스크, 테이프, 종이, 전자파일 또는 다른 장치를 포함한다.

등록관(Registrar)은 제170조에 따라 제공된 재판소의 등록관을 의미한다.

재전송(retransmission)은, 방송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방송의 재전송을 의미한다.

(a) (재전송을 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이 원전송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방송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와

(b)

(i) 어떤 경우라도 재전송은 원전송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거나

(ii) 재전송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원전송 지역과 다른 지역시간이라면, 재전송은 동일한 지역시간보다 늦게 지연되지 않아야 한다.

위성 BSA 라이선스(satellite BSA licence)는 1992년 방송서비스법의 제38C조에 따라 허여된 상업 텔레비전 방송 이용허락을 의미한다.

위성 BSA 라이선시(satellite BSA licensee)은 위성 BSA 라이선스의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조각(sculpture)은 주형 또는 조각을 위한 모델을 포함한다.

동시 방송(simulcasting)은 1992년 방송서비스법 또는 디지털 방송에 관하여 기술된 입법적인 규정들의 요건에 따라 아날로그와 디지털방식으로 방송서비스를 동시에 방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리 방송(sound broadcast)은 텔레비전방송의 부분을 제외한 소리 방송을 의미한다.

녹음(sound recording)은 레코드에 포함된 소리의 총체를 의미한다.

사운드트랙(sound-track)은, 영상물의 부분을 형성하는 시각 이미지와 관련하여, 다음을 의미한다.

(a) 그러한 시각 이미지가 포함되는, 소리가 포함되는 물건의 일부분

(b) 소리가 포함되고 그러한 시각적 이미지가 포함된 물건과 함께 사용을 위하여 제작자에 의해서 이용될 수 있는 디스크, 테이프, 또는 다른 장치

충분한 인증(sufficient acknowledgement)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물의 제목, 또는 다른 설명에 의해 저작물을 확인하는 인증을 의미하고 저작물이 익명 또는 필명 또는 저작자가 자신의 이름이 인증되지 않는 것을 동의하거나 지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또한 그 저작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증을 의미한다.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는 다음을 의미한다.

(a)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또는

(b) 다음의 용도인 장치, 제품, 기술 또는 (컴퓨터를 포함하는) 부품

(i)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에 의해 또는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의 허가를 받고 또는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호주 또는 적격국에서 사용 그리고

(ii) 일반적인 작용의 과정 중에 저작권에서 구성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

그러나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면 그러한 장치, 제품, 기술 또는 부품에 적용하지 않는다.

(iii)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이 영상물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iv) 기계 또는 장치에 포함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작물이라면—기계 또는 장치에 관한 물건(저작물 제외)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제한.

이 정의의 목적을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computer program)은 제47B조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텔레비전 방송(television broadcast)은 시각적 이미지와 함께 수신을 위하여 모든 소리 방송과 함께 텔레비전에 의해 시각적 이미지 방송을 의미한다.

호주방송위원회(the Australian Broadcasting Commission)는 1942년 방송 및 텔레비전 법에 따라 설립된 호주방송위원회를 의미한다.

호주방송국(the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은 1983년 호주방송국법에 따라 설립된 호주방송국을 의미한다.

연방(the Commonwealth)은 테리토리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1911년 저작권법(the Copyright Act, 1911)은 1911년 저작권법으로 알려진 제국 법을 의미한다.

저작권재판소(the Copyright Tribunal) 또는 재판소(the Tribunal)는 제6편에서 설명되는 호주저작권재판소를 의미하고 그 재판소의 권한을 이해하는 재판소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통치권(the Crown)은 주의 권리인 통치권, 북부 테리토리의 권리인 통치권, 그리고 노르포크 아일랜드의 권리인 통치권, 그리고 또한 북부 테리토리와 노르포크 아일랜드를 제외한 테리토리의 집행권을 의미한다.

국립도서관 사서(the National Librarian)는 1960-1967년 국립도서관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국립도서관(the National Library)은 1960-1967년 국립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도서관을 의미한다.

특별방송서비스(the Special Broadcasting Service)는 1991년 특별방송서비스법 5조에서 언급된 특별방송서비스를 의미한다.

특별방송서비스국(the Special Broadcasting Service Corporation)은 1991년 특별방송서비스법 5조에서 특별방송서비스국으로 존재하는 방송 기관을 의미한다.

공중에게(to the public)는 호주 내외에서 공중에게를 의미한다.

TRIPS 협정(TRIPS Agreement)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시에서 WTO를 설립하는 마라케시 협정서에 부속서 1C에 설명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의미한다.

주: WTO를 설립하는 마라케시 협정서의 영문본은 호주 협정 시리즈 1995 No.8에서 설명된다.

유언(will)은 부록(codicil)을 포함한다.

저작물(work)은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을 의미한다.

공동저작물(work of joint authorship)은 2인 이상의 협력에 의해서 생산되고, 각자의 기여가 다른 저작자(들)의 기여와 분리할 수 없는 저작물을 의미한다.

서면(writing)은 시각적인 단어, 표, 상징물을 표현 또는 복제의 방식을 의미하고, 쓰인(written)은 대응하는 의미를 지닌다.

(1A) 다음의 요건이라면 이 법에서 교육 목적(educational purposes)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제한하지 않고,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물은 그 표현이 나타나는 요건의 목적을 위하여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제작되거나, 사용되거나, 보관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a) 교육기관에 의해서 제공되는 교육의 특별한 과정과 연계하여 사용을 위하여 복제물이 제작되거나 보관 또는 이용되는 경우 또는

(b) 교육기관의 도서관의 소장품에 포함을 위하여 제작되거나 보관되는 경우

(2) 이 법에서 합리적 부분(reasonable portion)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제한하지 않고, 10면이 넘지 않은 판(edition)인 어문, 연극, 음악 저작물이 저작물의 공표된 판에 포함된 경우, 그 판(edition)에서 복제된 면들이 다음이라면 그 저작물의 부분의 복제물은 그 저작물의 합리적인 부분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a) 그 판에서 면의 수가 전체에서 10%를 넘지 않는 경우 또는

(b) 저작물이 그 판에서 장(chapters)으로 분할된 경우, 전체적으로 면 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러나 단지 저작물의 단일 장의 전체 또는 부분만을 포함하는 경우

(2A) 이 법에서 합리적 부분(reasonable portion)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제한하지 않고, 사람이 전자 형태로 된 저작물인 다음의 부분을 복제한다면:

(a)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전자 편집물을 제외하고) 공표된 어문 저작물 또는

(b) 공표된 연극 저작물;

그리고 다음의 요건이라면 복제가 저작물의 합리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c) 복제된 단어의 수가 전체적으로 저작물에서 단어의 수의 10%가 되지 않거나;

(d) 저작물이 장으로 분할된 경우라면 —그 저작물에서 단어의 수가 전체적으로 저작물에서 10%를 초과하나 한 장의 전체 또는 부분만을 포함하는 경우

(2B) 공표된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이 저작물의 공표된 판에 포함되어 있고 전자적 형태로 분리되어 이용할 수 있다면, 저작물의 부분 복제는 제2항과 제2A항 모두에 의한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제2항 또는 제2A항 중에서 이용될 수 있다면 단지 저작물의 합리적인 부분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C)

(a) 어떤 사람이 공표된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의 부분을 복제하고,

(b)복제가 제2항 또는 제2A항에 따라 저작물의 합리적인 부분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

제2항 또는 제2A항은 동일한 저작물의 일정한 다른 부분을 그 사람에 의해서 계속적인 복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법에서, 반대의 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a)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은 다음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i) 교육기관이 법인인 경우에 — 교육기관 또는

(ii) 어떤 다른 경우에— 교육기관의 관리에 최종 책임을 지는 (국가를 포함한) 법인 또는 사람 그리고

(b)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관리하는 기관은 다음으로 해석된다.

(i) 제1항에서 기록물의 정의의 (aa)호에 의해 해당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 그 호에서 언급된 관련된 절차에 따라 문서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ii) 그렇지 않다면 —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가지는 (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 또는 (국가를 포함한) 사람 그리고

(c) 녹음의 복제물은 녹음의 제작 시에 만들어진 음반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파생된 음반인 녹음 또는 녹음의 상당한 부분을 포함하는 음반 그리고

(e) 주(Sate)의 권리에 있어서 국가(crown)는 북부 테리토리의 권리에 있어서 국가 그리고 노르포크 아일랜드의 권리에 있어서 국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f) 교육기관,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지적 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의 복제 기록물을 책임지는 관리인(custodian)은 그 교육기관의 일상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g) 사진 복사(reprographic reproduction)에 의해 문서의 복제물의 제작, 또는 저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제작은 어떤 크기 또는 형태로든지 문서 또는 저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사진 복사(facsimile copy)로 해석된다. 그리고

(h)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부분의 복제물은 다음으로 간주된다.

(i)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서 또는 기관을 대신하여 제작되고, 교육기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각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것을 사용의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요건으로 제작된 음반인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일부분의 녹음을 포함하는 음반 또는

(ii)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서 또는 기관을 대신하여 제작된 점자판, 큰 활자판 또는 사진판이고, 교육기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이 사용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요건으로 제작된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부분의 점자판, 큰 활자판 또는 사진판;

(ha) 제5B편의 의미 내에서 적절한 물건의 전체 또는 부분에 관하여 지적 장애인을 위한 복제물은 제5B편에서 적절한 물건 또는 적절한 물건의 부분의 복제물로 지적 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서 또는 기관을 대신하여 제작된 물건으로 지적 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여부에 관계없이 지적 장애인을 지원하는 요건으로 사용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복제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j) 저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축쇄복제물은 저작물로 구성되는 그래픽 상징을 축소함으로써 제작된 저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k) 정기간행물은 정기간행물의 판으로 해석되고 동일한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논문은 정기간행물의 동일한 판에 포함된 논문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l) 녹음을 포함하는 음반은 다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i) 녹음의 제작 시에 제작된 음반 또는

(ii) 그렇게 제작된 음반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추출된 녹음을 포함하는 다른 음반 그리고

(m)

(i) 저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 복제물의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물의, 또는

(ia) 적절한 물건의 전체 또는 부분의 지적 장애인을 위한 복제물의 또는

(ii) 녹음 또는 영상물의 복제물의;

(49조를 제외하고) 제작과 관련하여 특정 조문에 따른 관련된 기록 또는 관련된 선언은 복제물의 제작에 관하여 이 법에 따라 요구되는 특정 조문에서 언급된 종류의 기록 또는 선언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ma) 제49조에 따라 저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물의 제작에 관하여 관련된 선언은 다음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i) 복제물이 제49조 제2항에 따라 만들어진 경우 — 복제물의 제작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제49조 제1항에서 언급된 종류의 선언 또는

(ii) 복제물이 제49조 제2C항에 따라 만들어진 경우에 — 복제물의 제작에 관하여 제49조 제2C항 (b)호에서 언급된 종류의 선언 또는

(iii) 모든 경우에 — 복제물의 제작과 관련하여 제49조 제5항에서 언급된 종류의 선언 그리고

(n) 주(State)는 북부 테리토리 그리고 노르포크 아일랜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테리토리는 북부 테리토리 또는 노르포크 아일랜드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3A)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제1항에서 기록물의 정의의 (aa)호에 의해 포함되는 모든 문서의 소장품에 보관되는 것 또는 소장품의 부분을 형성하는 문서들은 호주국립기록보관소에 보관되거나 보관소의 부분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주: 기록물의 정의의 (aa)호는 1983년 기록보관소법(Archives Act 1983)의 제64조에 언급된 관리에 따른 호주국립기록보관소를 제외한 사람의 관리에 있는 기록물을 포함한다.

(4)

(a) 법인이든 비법인이든 관계없이 문서 또는 다른 물건의 보관과 유지를 위한 기관에 의해서 유지되는 기관의 관리하에 있는 역사적으로 중요하거나 또는 공익적인 문서 또는 다른 물건의 소장품이고

(b) 그 기관이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소장품을 유지하고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제1항에서 기록물의 정의의 (b)호가 그 소장품에 적용된다.

예: 박물관과 전시관들은 기록물의 정의의 (b)호에 의해서 포함되는 소장품을 가질 수 있었던 기관들의 예들이다.

(5) 제1항에서 복제물의 정의의 목적을 위하여 그런 복제물은 (시각적 유무에 관계없이) 영상물 또는 영상물의 상당한 부분의 모든 형태의 저장(영상물의 또는 영상물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물이 복제 여부에 관계없이)을 포함한다.

(6) 제10조 제3항 (c)호의 목적을 위하여, 녹음의 복제물은 (시각적 유무에 관계없이) 녹음 또는 녹음의 상당한 부분의 저장(녹음 또는 녹음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물이 복제 여부에 관계없이) 형태를 포함한다.

 

10AA 녹음의 비침해 복제물

최소 요건

(1) 녹음의 복제물은 다음의 사람에 의해서 또는 다음의 사람에 의해서 동의를 받는 요건이라면 비침해 복제물이다.

(a) 복제물이 제작된 국가(복제물 국가(copy country))에서 녹음의 저작권 또는 인접권의 보유자 또는;

(b) 녹음이 제작되었을 때 복제물 국가의 법률이 녹음에 저작권 또는 인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녹음이 제작된 나라(최초 녹음 국가(original recording country))에서 녹음의 저작권 또는 인접권의 보유자 또는

(c) 녹음이 제작되었을 때 복제물 국가 또는 최초 녹음 국가(그들 국가의 동일성 여부에 관계없이)의 법률이 모두 녹음에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녹음의 제작자.

호주 저작권에 따른 저작물 녹음의 복제물에 대한 특별 요건

(2) 녹음이 호주에서 저작권이 존재하는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인 저작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복제물은 다음의 경우에만 비침해 복제물이다.

(a) 복제물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하고;

(b) 복제물의 제작이 복제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c) 복제된 국가가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항의 요건은 제1항의 요건에 부가적인 것이다.

복제물 국가를 위한 요건

(3) 제2항에서 언급된 복제국가는 다음이어야 한다.

(a) 1886년 9월 9일 성립되고 및 이후 계속해서 수정된 어문, 미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체약국이거나

(b) WTO의 구성국이고 TRIPS 협정을 위하여 다음을 위하여 제공하는 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

(i) 어문, 연극, 음악 저작물에 저작권의 보유와 보호기간

(ii) 저작물의 복제와 관련된 권리를 가지는 저작물에 저작권자

호주에서의 저작권은 법률 또는 규칙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4) 제2항의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의 결과로서 또는 이 법 제184조의 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규칙들의 결과로서 저작권이 호주에서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10AB 컴퓨터 프로그램의 비침해 복제물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은 다음의 요건이라면 비침해 복제물이다.

(a) 적격국에서 복제물이 제작되고

(b) 복제물의 제작이 적격국의 법에 따라 저작물의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10AC 전자적 어문 또는 음악 품목의 비침해 복제물

전자적 어문 또는 음악 품목의 복제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만 비침해 복제물이다.

(a) 적격국에서 복제물이 제작되고

(b) 복제물의 제작이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발행물에 존재하는 어떤 저작권의 침해도 구성하지 않는 경우

 

10AD 수입된 물건의 부속물

부속물

(1) 어떤 사람이 호주로 다음을 수입한다면

(a) 물건(an article) 내에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포함하는 물건 또는

(b) 물건 내에 전자 어문 또는 음악물의 복제물을 포함하는 물건 또는

(c) 물건 내에 녹음의 복제물을 포함하는 물건 

수입된 물건에 부착된, 물건에 구체화된, 물건에 포함된 어느 저작물 또는 (기획 필름을 제외한) 다른 보호 대상의 복제물은 물건에 대한 부속물로 간주된다.

주: (수입된 물건에 부속물인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인 저작권의 비침해에 대해서) 제44C조와 제112C조

정의

(2) 이 조에서:

기획영상물(feature film)은 다음의 영상물을 의미한다.

(a)

(i) 영화관 또는 텔레비전 방송에 의해서 공중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또는

(ii) (영상물과 전자상호관련성과 관계없이) 영상물의 상영이 매매 또는 대여의 기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공중에게 매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체적으로 또는 주요하게 생산되고

(b) 상영시간이 20분 이상인 경우

해석

(3) 이 조는 제10조 제1항에서 부속물의 의미를 제한하지 않는다.

 

10A 일정한 기관과 교육기관과 관련한 선언과 통지

(1) 관보에 공표된 서면 통지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은:

(c)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으로 교육기관을 선언하거나,

(d) 이 법을 위하여 지적 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으로 교육기관을 선언할 수 있다.

(2) 관보에 공표된 서면 통지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선언을 취소할 수 있다.

(3) 법무부 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복제물이 통지가 관보에 공표된 이후 의회의 15일 개원일 내에 각 의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은 다음의 통지를 관보에 공표하라고 명할 수 있다.

(a) 교육기관의 이름과 주소의 상세하게 설명, 그리고

(aa)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 내에서 교육기관 또는 기업의 주요한 기능

(들)을 설명, 그리고

(b)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통지의 영향에 대한 진술을 포함

(5)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은 교육기관과 관련하여 제4항에 따라 공표된 통지를 취소하는 통지를 관보에 공표하라고 명할 수 있다.

(5A) 집중관리단체는 제10조 제1항에 있는 교육기관(educational institution)의 정의의 (g)호, (h)호, 또는 (i)호의 목적을 위하여 이 조의 제4항에 따라 공표된 통지에 포함된 선언의 심사를 위하여 저작권재판소에 신청할 수도 있다.

주: 사법 심사를 위하여 재판소에 신청을 위하여서는 제153L조 참조

(6) 이 조에서 교육기관은 간호학교, 병원 내 기업, 교사 교육 센터와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 내의 기업을 포함한다.

 

11 일시적 부재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에 거주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상당한 시기에 호주를 포함한 나라에서 일반적인 거주민이었으나 일시적으로 그 나라에 부재했던 사람은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 거주인이었던 것처럼 취급한다.

 

12 의회

이 법에서 의회에 대한 언급은 연방 정부 또는 주의 의회, 또는 테리토리의 입법부로 해석되어야 한다.

 

13 저작권에 포함되는 행위

(1) 이 법에서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저작권에 구성되는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저작권자가 보유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이행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2) 이 법을 위하여 저작물, 저작물의 개작 또는 모든 다른 보호 대상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는 그 저작물, 개작, 또는 다른 보호 대상과 관련된 행위를 타인이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포함한다.

 

14 전체와 관련하여 행해진 것으로 생각되는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상당한 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행위

(1) 이 법에서 반대의 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a)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에 관한 행동의 행위는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상당한 부분에 관한 행동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b) 저작물의 복제, 개작 또는 저작물의 복제물은 그 저작물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개작 또는 복제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이 조는 저작물의 공표 또는 공표의 부재에 관하여 제32조, 제177조, 제180조, 제187조, 제198조에서 언급된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5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행위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은 행동의 행위가 저작권자를 구속하는 이용허락계약에 의해서 부여되었다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

 

16 저작권의 부분적인 양도

이 법에서 저작권의 부분적인 양도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한된 저작권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7 법정 고용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서비스 계약 또는 견습 계약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 또는 주 법에 따라 타인의 고용 또는 견습공으로서 고용은 서비스 계약에 따른 고용 또는 도제 계약에 따른 고용인 것처럼 취급하여야 한다.

 

18 영리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는 도서관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도서관은 영리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도서관이 소유된다는 이유만으로 영리사업을 위하여 설립되고 운영된다고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19 1911년 저작권법

이 법 시행 전 어느 시기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에서 1911년 저작권법에 대한 언급은 주 또는 테리토리와 관련하여 그 규정의 적용 목적으로 1911년 저작권법이 그 당시에 그 주 또는 테리토리에 적용되었던 것처럼 1911년 저작권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0 저작물에 공표된 성명

(1) 이 법에서 저작물에 공표된 성명(들)은 저작물의 저작자(들)의 성명(들)으로 저작물에 명시된 성명(들)로 해석되어야 한다.

(2)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2인 이상의 성명으로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의 성명이 익명이 아니라면 익명의 저작물로 간주되어져서는 안 된다.

 

21 저작물과 다른 보호 대상의 복제

(1)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은, 녹음 또는 영상물이 그 저작물로 만들어졌다면, 물리적인 형태로 복제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러한 녹음을 포함하고 있는 음반 및 그러한 영상물의 복제물은 다면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이 물리적인 형태로 복제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그 저작물의 복제물이라고 간주된다.

(1A)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디지털 형태 또는 다른 기계로 읽을 수 있는 전자 형태로 전환되었거나 전자 형태에서 전화되었다면 저작물이 복제되었다고 간주되고 그러한 형태인 저작물을 포함하는 물건은 저작물의 복제물로 간주한다.

(2) 제1항과 제1A항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저작물의 개작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3)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미술저작물은 다음의 경우에 복제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a) 이차원적 형태의 저작물인 경우—저작물의 변형이 삼차원형태로 제작 또는

(b) 삼차원적 형태의 저작물인 경우—저작물의 변형이 이차원형태로 제작;

그리고 그렇게 생산된 저작물의 변형이 저작물의 복제로 간주되어야 한다.

(4) 전항은 제3편 제7장에 따라 효력을 발효한다.

(5)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은 다음의 요건이라면 복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a) 프로그램의 목적코드가 컴파일레이션을 포함하는 어느 절차에 의해서 소스코드 프로그램으로부터 만들어진 경우 또는

(b)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디컴파일레이션을 포함하는 어느 절차에 의해서 목적코드 프로그램으로부터 만들어진 경우:

그리고 그러한 변형은 프로그램의 복제로 간주된다.

(6)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디지털 또는 다른 전자적인 기계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킨다면 녹음 또는 영상물은 복제된 것으로 간주되고, 녹음 또는 그러한 형태에 영상물을 포함하는 물건은 녹음 또는 영상물의 복제물이라고 간주된다.

주: 녹음 또는 영상물을 디지털 또는 다른 전자적인 기계로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의 변형은 녹음 또는 영상물의 최초의 전자화를 포함한다.

 

22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제작에 관한 규정들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1) 이 법에서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이 제작되었던 때 또는 기간 동안은 저작물이 최초로 서면으로 또는 다른 유형물 형태가 되는 때 또는 기간을 의미한다.

(2)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유형물에 포함된 소리의 형태로 존재하는 어문, 연극, 음악 저작물은 유형물로 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러한 소리들이 물건에 포함되었을 때 유형화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녹음

(3)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a) 라이브 실연의 녹음 이외의 녹음은 그 녹음을 포함하는 최초의 음반이 제작되었을 때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b) 녹음의 제작자는 그 당시에 그 음반을 소유했던 사람이다.

(3A)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라이브 실연의 녹음의 제작자는

(a) 녹음 시에 녹음이 만들어지는 음반을 소유하는 사람(들)

(b) ((a)호에 이미 포함된 실연자를 제외하고) 실연 시에 실연한 실연자(들)

주: 실연자들은 녹음이 제작된 음반을 소유하는 사람들에게 제111AAA조에 따라 보상액을 지불할 책임이 있을 수 있다.

(3B) 다음의 요건이라면 제3A항 (b)호의 목적을 위하여, 고용주는 실연자 대신에 제작자가 된 것으로 간주된다.

(a) 라이브 실연의 녹음이 만들어지고

(b) 서비스 또는 견습 계약에 따라 고용주에 의해 고용 조건에 따라 실연에서 실연자가 실연;

(3C) 제3B항은 실연자와 고용주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배제되거나 수정될 수도 있다.

영상물

(4)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a) 영상물의 제작은 영상물의 최초의 복제물의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것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b) 영상물의 제작자는 영상물의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편집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방송과 다른 송신

(5)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방송은 방송을 전달하는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의해서 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6)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방송을 제외한 공중송신은 송신의 내용을 결정하는 책임을 진 사람에 의해서 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6A)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6항의 목적으로 다음의 목적을 위한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송신의 내용물을 결정에 책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a) 송신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접근의 획득 또는

(b) 송신이 구성하는 전자적인 전송의 수신

예: 단지 웹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하여 링크를 클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웹페이지의 사람에게 송신의 내용물을 결정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니다.

정의

(7) 이 조에서:

라이브 실연(live performance)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인형을 이용하는 실연을 포함하여 연극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의 일부분의 실연(즉흥 연극 포함) 또는

(b) 음악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의 일부분의 실연(즉흥 연주 포함)

(c) 어문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의 일부분의 낭독, 낭송, 전달 또는 즉흥적인 어문저작물의 낭송 또는 전달

(d) 댄스 실연

(e) 서커스 또는 다양한 행위 또는 유사한 표현 또는 쇼의 실연

(f) 민속(forklore)의 표현의 실연

관객들의 존재의 여부에 관계없이 라이브 실연이 된다.

라이브 실연에서 실연자(performer)는

(a) 실연의 소리에 기여하는 개별사람을 의미하고

(b) 실연이 음악 실연을 포함한다면 지휘자를 포함한다.

라이브 실연의 녹음(sound recording of a live performance)은 실연의 소리를 구성하거나 포함하는 라이브 실연 시에 만들어진 녹음을 의미한다.

 

23 녹음과 음반

(1)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영상물의 부분을 형성하는 시각적 이미지와 함께 사운드트랙에 포함되는 소리는 녹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 이 법에서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음반은 반대의 의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이 실연될 수 있는 수단에 의한 음반으로 해석된다.

 

24 물건에 포함된 소리와 시각적 이미지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소리 또는 시각적 이미지가 다른 장치의 도움의 여부와 관계없이 물건에서 복제될 수 있는 소리와 시각적 이미지로 취급된다면 그 소리 또는 시각적 이미지는 물건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25 방송에 관한 규정

(1) 반대의 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법에서 방송은 소리 방송 또는 텔레비전 방송에 여부와 관계없이 방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어떤 장소에서든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든지 방송의 수신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송 또는 재전송에서 직접 이루어지든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법에서 텔레비전 방송 또는 소리 방송의 수신에 의한 행위의 행동은 다음의 방송수신을 통한 행위의 행동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a) 방송의 전송

(b) 방송에 의한 것을 제외하나 전항에 언급된 전송과 동시 전송,;

(3) 녹음을 포함하는 음반 또는 영상물의 복제물이 (이 항에서 기본 방송(primary broadcast)으로 언급된) 방송 제작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다음의 재전송을 수신하고 재전송함으로써 (이 항에서 이차적 방송(secondary broadcast)이라고 하는) 방송을 하는 사람은

(a) 기본 방송의 전송 또는

(b) 전호에서 언급된 전송과 동시에 방송이 아닌 전송;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이차적 방송의 목적을 위하여 그 음반 또는 복제물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 이 법에서

(a) 텔레비전 방송의 영상물은 방송을 구성하는 시각적 이미지의 영상물, 사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b) 텔레비전 방송의 영상물의 복제물은 그런 이미지의 영상물의 복제물 또는 사진의 복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7 실연

(1) 이 조에 따라 이 법에서 실연은

(a) 발표가 수신 장치의 이용에 의해서, 영상물의 전시, 음반의 이용 또는 다른  어느 수단에 의해서든지 시각적 또는 청각적 발표의 어떠한 형태로 해석된다. 그리고

(b) 강의, 연설, 이야기, 설교에 관해서는 — 전달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 법에서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개작의 실연은 이와 상응하는 의미를 지닌다.

(2)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공중에게 전달은 다음을 구성하지 않는다.

(a) 실연

(b) 시각적 이미지가 보이게 하거나 소리가 들리게 하는 행위

(3) 시각적 이미지 또는 소리가 전송되는 어느 수신 장치에 의해서든지 전시되거나 보내지는 경우에, 직·간접적으로 시각적 이미지 또는 소리가 수신 기구에 전달되는 장치의 작용은 실연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이미지가 보이거나 소리가 들리도록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미지 또는 소리의 전시 또는 전송이 실연을 구성하거나 이미지가 보이거나 소리가 들리도록 하는 것은 실연 또는 이미지가 보이게 하거나 소리가 들리도록 하는 것은 수신 장치의 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이전 두 항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개작이 실연되거나 전항에서 언급된 장치 또는 장치가 존재하는 장소의 주인의 동의에 의하여 제공되는 장치인 저장장치의 사용으로 소리를 복제하기 위한 장치의 작용에 의해서 시각 이미지가 보이게 하거나 소리가 들리게 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장치를 누가 작동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장소의 주인이 실연을 하거나 이미지가 보이거나 소리가 들리도록 한 것으로 간주된다.

(5) 이 조는 제11A편의 의미 내에서 실연에 적용하지 않는다.

 

28 교육과정에서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실연과 송신

(1) 어문, 연극, 음악 저작물이:

(a) 수업시간에 실연되거나 청중(audience)이 존재하는 곳에서 실연되고

(b) 교육과정 중에 영리가 아닌 교육 목적으로 교사에 의해서 실연 또는 그런 수업 과정 중의 학생들에 의한 실연되는 경우에;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실연에서 그 관객이 그 수업에 참석하는 사람들로 제한되거나 그렇지 않다면 수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공공장소에서 실연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비영리를 위한 교육 장소에서 교사에 의한 교육적인 수업은 그 수업으로 교사가 보상액을 받는 이유만으로 영리를 위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

(3)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장소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 전 3개항이 어문, 연극, 음악 저작물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전 3개항은 녹음과 영상물에 적용한다. 그러나 그런 녹음 또는 영상물과 관련한 3개 항의 적용 시에 실연은 관련된 소리가 들리게 하거나 시각적 이미지가 보이도록 하는 행위로 의미한다.

(5) 송신이 단지 다음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 녹음 또는 영상물의 송신은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공중송신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a) 이 조에 의해 공중에서 실연이 아닌 저작물의 실연 또는

(b) 이 조에 의해 녹음이 공중에게 들리도록 하는 행위가 아닌 녹음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는 행위

(c) 이 조에 의해 공중에서 영상물이 보이거나 들리도록 하는 행위가 아닌 행위인 영상물의 부분을 형성하는 시각적 이미지 또는 소리가 보이거나 들리도록 하는 행위

(6)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요건이라면 텔레비전 방송 또는 소리 방송의 송신은 방송의 전달 또는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공중송신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a)

(i)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ii)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닌 한 교육적 수업 과정에서 또는 관객의 앞에서 텔레비전 방송이 보이고 들리도록 또는 소리 방송이 들리도록 단지 촉진

(b) 관객이 수업에 참석한 사람들로 제한되거나 수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직접 연관

(7)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요건이라면 미술저작물의 송신은 공중에서 저작물의 송신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a) 다음과 같은 교육적 수업 과정에서 교실에서 또는 관객의 앞에서 송신이 수업시간에 보이는 저작물을 단지 촉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면

(i) 교사에 의한 그리고

(ii)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닌;

(b) 관객이 수업에 참석한 사람들로 제한되거나 수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직접 연관되면

 

29 공표

(1) 본법의 목적을 위하여 이 조에 따라:

(a) 저작물 또는 판의 복제가 공표되었다면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그러한 저작물의 판이 공중에게 공표(매매 여부와 관계없이)된 것으로 간주된다.

(b) 영상물의 복제물이 판매, 대여 또는 매매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 또는 노출이 공중에게 되었다면 영상물은 공표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c) 녹음을 또는 녹음의 부분을 포함하는 음반이 공중에게 공급되었다면 녹음은 공표된 것으로 간주된다.

(2) 제1항 (a)호의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 또는 판의 복제물이 공중에게 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4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어문, 연극, 음악 저작물의 실연, 어문, 연극 음악 저작물의 저장물을 공중에게 (영리, 비영리 구분 없이) 공급, 미술저작물의 전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모델 건설, 조각의 사진 또는 판화를 공중에 (영리, 비영리 구분 없이) 공급하는 것은 저작물의 공표를 구성하지 않는다.

(4) 단지 외관상으로 그리고 공중의 합리적인 요건을 충족시킬 의사 없는 공표는 제9편의 저작권 침해나 의무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무시되어야 한다.

(5)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호주 또는 다른 나라에서 공표는 두 개의 공표가 30일 내에 발생한 것이라면 최초의 공표에 의해서만 최초의 공표로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6) 이 법의 규정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을 결정할 때 허락받지 않은 공표나 다른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행위의 이행은 무시되어야 한다.

(a)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공표 여부;

(b)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공표가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최초 공표 여부

(c)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공표 여부 또는 사람의 생존 시에 공표 여부

(7) 제52조에 따라 이전 항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요건이라면 공표 또는 다른 행위가 권한을 위임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a) 저작권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에 존재했고, 관련된 행위가 저작권에 의해서 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b) 저작권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에 존재하지 않고, 관련된 행위가 다음의 사람 또는 다음의 사람의 이용허락 없이 이루어진 경우

(i) 저작자, 또는 저작물의 녹음 또는 영상물 또는 발행물의 경우에는 제작자 또는 출판업자 또는

(ii) 저작자, 제작자, 출판업자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주장하는 사람

(8) 이전 두 항의 어느 것도 저작권에 포함되는 행위 또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 또는 제9편의 규정과 관련된 이 법의 규정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0 특별 목적을 위한 저작권의 보유

(부분적인 양도 또는 다른 이유의 결과와 관계없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저작권자인 경우에 다음에 적용에 관하여

(a) 다른 행위 또는 다른 일련의 행위의 이행

(b) 다른 나라에서 또는 다른 시간에 하나 이상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의 이행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자는 특정한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 그 목적과 관련된 특정 국가에서 또는 특정 시기에서 특정한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의 적용에 관한 저작권자를 저작권자로 추정하여야 하고, 이 법에서 다른 사람이 장래의 소유자로 장래 저작권의 장래 소유자는 적용에 관하여 저작권자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 법에서 다른 사람들이 장래의 저작권의 장래의 소유자라는 언급은 이에 상응하는 의미를 가진다.

 

30A 영리적인 대여 합의

(1) 이 법에서, 영리적인 대여 합의(commercial rental arrangement)라는 표현은, 녹음에 복제된 저작물과 관련하여, 다음의 특성을 가지는 합의를 의미한다.

(a) 합의가 표현되고, 실체적으로 녹음의 복제물이 사람에게 반환 또는 반환할 수도 있는 요건으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b) 그 합의가 사업의 이행과정 중에 이루어지고;

(c) 합의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복제물이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i) 화폐 또는 화폐의 가치가 있는 지불을 위하여

(ii) 화폐 또는 화폐의 가치로 지불이 이루어는 서비스의 조건의 일부

(2) 이 법에서, 영리적인 대여 합의라는 표현은, 녹음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다음의 특성을 가지는 합의를 의미한다.

(a) 합의가 표현되고, 실체적으로 녹음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이 사람에게 반환 또는 반환할 수도 있는 조건으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

(b) 그 합의가 사업의 이행과정 중에 이루어지고;

(c) 합의가 복제물이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i) 화폐 또는 화폐의 가치가 있는 지불을 위하여(

(ii) 화폐 또는 화폐의 가치로 지불이 이루어는 서비스의 조건의 일부

(3) 제1항 또는 제2항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대차(lending arrangement)가 영리적인 대여 합의로서 간주되는 것이 의회의 의사는 아니다.

(4) 합의의 표현 방식에 관계없이 합의의 사실상의 본질이 복제물의 반환을 보증할 예치금을 제외하고 무료로 녹음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의 대여를 위한 합의라면 사용대차로 간주된다.

 

제3편 독창적인 어문, 연극, 음악 및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

 

제1장 저작물에 저작권의 특성, 보호기간과 소유권

 

31 독창적인 저작물의 특성

(1) 본법의 목적을 위하여, 반대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은 다음의 배타적인 권리이다.

(a) 어문, 연극, 음악 저작물인 경우에 다음의 행위 모두를 할 수 있다.

(i) 유형물로 저작물을 복제

(ii) 저작물의 배포

(iii) 저작물을 공중에 공연

(iv) 공중에 저작물을 송신

(vi) 그 저작물을 개작하는 것

(vii) 처음에 언급된 저작물의 개작인 저작물과 관련하여 (i)목에서 (iv)목에 언급된 저작물과 관련한 모든 행위

(b) 미술저작물의 경우에 다음의 어떤 행위라도 할 수 있다.

(i) 유형물로 저작물의 복제

(ii) 저작물의 배포

(iii) 공중에 저작물을 송신

(c)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외한) 어문, 음악, 연극 저작물인 경우에 녹음으로 복제된 저작물의 상업적 대여

(d)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에 프로그램의 상업적인 대여.

(2) 제1항 (a)호 (i)목의 일반 원칙은 제1항 (a)호 (vi)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제1항 (d)호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계 또는 장치의 일반적인 이용의 과정 중에 복제될 수 없다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화체되어 있는 기계나 장치에 관한 상업적인 대여에까지 확장하지 않는다.

(4) 제3항의 장치는 일반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예, 플로피디스크, CD Rom 또는 집적회로로 알려진 장치의 종류)를 포함하지 않는다.

(5) 제1항 (d)호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대여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상업적인 대여에 확장되지 않는다.

(6) 제1항 (c)호는 다음의 경우에는 상업적인 대여에 확장되지 않는다.

(a) 관련된 녹음의 복제물이 저작권법 제2편(1994년 세계무역조직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어떤 사람(음반 소유자(the record owner))이 매수한 경우,

(b) 상업적인 대여가 음반 소유자에 의해서 일반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c) 그 복제물이 매수되었을 때, 음반 소유자가 동일한 종류의 상업적인 대여를 구성하거나, 포함하는 동일한 사업 또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7) 제1항 (d)호는 다음의 경우에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상업적인 대여에 확장되지 않는다.

(a) 컴퓨터의 복제물이 저작권법 제2편(1994년 WTO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복제물의 소유자가 매수한 경우

(b) 컴퓨터 프로그램 소유자에 의해서 일반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상업적인 대여

(c) 복제물이 매수되었을 때 프로그램 소유자가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상업적인 대여를 구성하거나, 포함하는 동일한 사업 또는 다른 사업의 경우

 

32 저작권이 존재하는 창작물

(1) 이 법에 따라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의 조건이 충족하면 저작자에게 창작적인 문학,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에 저작권이 부여된다.

(a) 저작물을 창작시에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b) 저작물의 창작이 보호기간을 도과한 경우라면 상당한 그 기간 동안 자격 있었던 사람

(2) 이 법에 따라 독창적인 어문,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c)호, (d)호 또는 (e)호의 조건이라면

(a) 저작권이 저작물에 부여되거나

(b) 최초의 공표 직전에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한다.

(c) 최초의 공표가 호주에서 발생

(d) 저작물의 작가가 저작물이 최초로 공표되는 시기에 자격이 존재

(e) 작가가 공표직전에 사망하였고 사망 직전에 자격이 존재

(3) 앞에서 언급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저작권은 다음의 경우에 존재한다.

(a) 호주에 존재하는 건축물인 독창적인 미술저작물

(b) 그런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건축물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독창적인 미술저작물

(4) 이 조에서 자격 있는 사람(qualified person)은 호주 국민이거나 호주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33 독창적인 저작물의 저작권의 존속기간

(1) 이 조는 제32조 제2항과 제34조에 따라 효력이 있다.

(2) 이 조에 따라 저작권은 이 편에 의해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적인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물의 작가가 죽는 해의 연말에서 시작하여 70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계속 존재한다.

(3)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어문, 연극, 음악 저작물이 작가의 사망 전에,

(a) 저작물이 공표되지 않았고,

(b) 저작물이 공연되지 않았고,

(c) 방송이 되지 않고,

(d) 그 저작물의 음반이 공중에서 매매에 제공되거나 노출되지 않았다면,

그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물이 최초로 공표되거나, 공연되거나, 방송되거나 저작물의 복제물이 공중에게 매매목적으로 제공되거나 노출된 경우에 그러한 사건 중에 발생한 가장 빠른 사건의 그 해의 연말 이후 70년간 지속된다.

(4) 저작물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전항의 언급은 그 저작물의 개작과 관련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5) 판화의 작가가 사망 전에 판화가 공표되지 않았다면 판화에 대한 저작권은 판화가 공표한 해의 연말 이후 70년간 지속된다.

 

34 익명과 필명저작물의 보호기간

(1) 제2항에 따라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최초 공표가 익명 또는 필명이라면 이 편에 의해 저작물의 저작권은 최초로 공표된 해의 연말 이후 70년간 존속한다.

(2) 제1항의 경우는 제1항에서 언급된 기간 전에 저작물의 작가의 신분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의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5 창작물의 저작권의 보유

(1) 이 조는 제7편과 제10편에 따라 효력이 있다.

(2) 이 조에 따라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작가는 이 편에 따라 저작물에 존속하는 저작권자이다.

(3) 특정 저작물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다음 연속 3개 항의 작용은 계약에 의해서 수정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4) 어문, 연극, 미술 저작물이

(a) 서비스 또는 도제 계약에 따라 신문, 잡지 또는 유사한 정기간행물의 소유자와 고용조건에 의한 작가가 만든 것이라면, 그리고

(b) 신문, 잡지 또는 정기간행물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우라면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c) 저작자는 다음에 언급하는 저작권과 관련 저작권자이다.

(i) 책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나

(ii) 신문, 잡지, 또는 유사한 정기물의 출간과 관련된 목적을 위한 소유주의 복제를 제외한다면 (전송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유형물을 제외하고) 신문, 잡지 또는 유사한 정기간행물의 종이형태로 발간으로 만들어지는 유형물의 형태로 저작물의 복제 또는 다른 종이 형태 복제

(d) (c)호에서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경영자(proprietor)는 저작권자이다.

(5) 전항에 따라:

(a) 대가를 지불하고 사적 또는 가정용 사진을 찍거나 그림, 초상화, 판화를 만들기로 타인과 계약하고;

(b) 저작물이 계약에 따라 만들어진 경우

위탁자는 이 편에서 저작물에 부여되는 저작권자이다. 그러나 계약 성립 시에 명시적·묵시적으로 위탁자가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목적을 고지하였다면 그 목적을 제외하고 저작물의 저작권을 구성하는 어떤 행위의 다른 용도로 제한할 권능을 가진다.

(6) 전 2항이 적용되지 않는 어문, 연극,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음악 저작물이 서비스 또는 도제 계약에 따라 타인에 의한 고용의 조건에 따라 저작자에 의해서 제작된 경우 이 편에 따라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이다.

(7) 이 조에서:

어문, 연극 또는 미술 저작물과 관련하여 유형적인 사진 복사(hard copy facsimile)는 유체물의 형태로 어떤 장치도 사용하지 않고 인간에게 보이는 복제물을 의미한다.

사적 또는 가정용은 가족 구성원, 결혼당사자, 또는 자녀의 사진을 포함한다.

 

제2장 저작권 침해

 

36 저작권 침해 행위

(1) 이 법에 따라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은 호주 내에서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권에 침해되는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침해된다.

(1A)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어떤 사람이 호주 내에서 저작물의 저작권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를 허여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관련된 행위를 막기 위한 그 사람의 능력

(b) 관련된 행위를 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특성

(c) 그 사람이 업계의 행동기준을 준수했는지를 포함하여 그 행위의 수행을 막기 위하여 어떤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는지의 여부

(2) 다음 세 개 조문은 이 조의 보편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7 매매 또는 임차를 위한 수입에 의한 저작권 침해

(1) 수입업자가 그 물건을 호주 내에서 제작하였다면, 그 수입업자가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다면, 제3장에 따라 어문,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호주에 물건들을 수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작권 침해가 된다.

(a) 물건을 매매, 대여, 매매나 대여목적을 위하여 거래에 제공;

(b)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물건을 배포:

    (i) 거래 목적 또는

(ii) 저작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영향을 줄 정도의 목적 또는

(c) 공중에게 거래 목적으로 물건을 전시;

(2) 저작물의 복제물인 또는 복제물을 포함하는 물건에 부속물에 관하여 그 복제물이 만들어진 국가에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만들어진 복제물에 대하여 “수입업자가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다면”은 삭제된 것처럼 제1항은 효과를 미친다.

 

38 매매 또는 다른 거래에 의한 침해

(1) 제3장에 따라 그 사람이 물건의 생산이 저작권 침해라는 사실 또는 수입물품인 경우 그 물건이 호주 내에서 수입업자에 의해 생산되었다면 저작권 침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은 호주에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다음의 행위를 하면 이루어진다.

(a) 물건을 매매, 대여, 또는 매매나 대여목적으로 거래에 제공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b) 공중에게 물건을 전시하는 행위;

(2) 전항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목적을 한 배포는 그 물건의 매매로 간주된다.

(a) 거래 목적;

(b) 관련 저작권자에게 불이익을 미칠 정도에 이르는 다른 목적.

(3) 이 조에서

물건(article)은 전자적으로 복제되거나 복제된 저작물과 다른 보호 대상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9 저작물의 공연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공장소에서 실연을 허락함으로써의 저작권 침해

(1)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연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에 저작물의 공연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연 장소를 허락한 사람에 의해서도 침해된다.

(2) 이 조는 저작물이 사용되도록 허락한 사람이 다음의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a) 허락한 사람이 그 공연이 저작권 침해라는 사실을 인지 못하였거나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또는

(b) 무료 또는 단지 명목상의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이거나 명목상의 비용이상이라면 공연 장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합리적인 예상액을 넘지 않는 경우.

(3) 이 조에서 공연 장소는 공연목적을 제외한 용도로 이용되는 장소이지만 가끔은 공연의 목적으로 임대될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39A 도서관과 기록보관소에 설치된 기계에 의해 만들어진 침해 복제물

(a) (컴퓨터를 포함하여)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 내부나 도서관과 기록보관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하여 도서관 외부에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담당하는 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기관에 의하여 설치된 기계에 의한 저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침해 복제물을 만드는 경우와

(b) 기계 자체나 기계와 근접한 곳에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규정 크기와 규정된 형식에 따른 통지가 부착된 경우에 도서관과 기록보관소의 행정을 담당하는 부처 또는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담당하는 직원이 기계로 만들어지는 복제물이 그 침해 복제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39B 일정한 시설의 이용에 의한 송신

단지 타인이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를 할 권리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단지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송신을 할 수 있는, 송신을 촉진하는 장치를 제공하는 사람은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제3장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40 연구 또는 학문 목적을 위한 공정한 이용

(1)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과 어문, 연극, 음

(1A) 교육기관에 등록된 외부 학생 (학생이) 학외에서 학습하고 시험만 보는 프로그램 

에 의한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승인된 수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관련된 것이라면 강의 노트를 제외한 어문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은 저작물에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1B) 제1A항에서 강의노트란 수업 또는 연구과정 내에서 또는 그것과 관련하여 교육가에 의해서 수업 또는 연구의 과정을 위하여 만들어진 어문 저작물을 의미한다.

(2)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이용 또는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개작의 이용이 그 저작물 또는 개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는 이용일 때 그 이용이 연구와 수업의 목적을 위하여 그 저작물 또는 개작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이용의 목적과 성격;

(b) 그 저작물 또는 개작의 성질(nature)

(c) 일반적인 상거래 가격으로 그 저작물 또는 개작을 획득할 가능성

(d) 그 저작물 또는 개작에 대한 시장 또는 가치에 관한 이용의 영향

(e) 그 저작물 또는 개작의 일부만이 이용된 경우 — 그 저작물 또는 개작의 전부와 관련하여 그 복제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 또는 수업 목적으로 정기간행물에 있는 논문에 포함된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 또는 그러한 저작물의 개작의 전부 또는 일부 복제는 공정한 이용이 된다.

(4) 제3항은 공표된 저작물이 다른 연구 따른 수업 과정의 목적을 위하여 복제된 경우라면 적용되지 않는다.

(5)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 또는 수업 목적을 위하여 아래 표에 기재되고 정기간행물의 논문에 포함되지 않은 저작물 또는 개작을 합리적인 부분 이하의 복제는 연구 또는 수업 목적으로 그 저작물 또는 개작의 공정한 이용으로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합리적인 부분이란 다음의 표에 명기된 양을 의미한다.

 

저작물, 개작 및 합리적인 부분

항목

저작물 또는 개작

합리적인 부분인 양

1

적어도 10쪽 이상의 공표본에 포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외한) 어문, 연극, 음악 저작물 또는 그런 저작물의 개작

(a) 공표본에 존재하는 쪽수의 10% 또는

(b) 그 저작물 또는 개작이 장(chapter)으로 분리 가능하다면 한 장

2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전자 형태의 편집물을 제외한) 전자 형태로 공표된 어문 저작물, 전자 형태로 공표된 연극 저작물 또는 그런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이 전자 형태로 공표된 개작

(a) 그 저작물 또는 개작의 10% 또는

(b) 그 저작물 또는 개작이 장(chapter)으로 분리 가능하다면 한 장

 

(6) 제5항은 복제된 저작물 또는 개작의 양이 항목 중의 단지 하나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양을 넘었을지라도 전항의 도표의 두 항목에 기술된 저작물 또는 개작의 복제에 적용된다.

(7) 만약

(a) 공표된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의 일부의 복제 또는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의 공표된 개작을 복제하고,

(b) 그 복제가 그 저작물 또는 개작의 (제5항에서 정의된 것처럼) 합리적인 부분을 초과하지 않으면,

제5항은 동일한 저작물 또는 개작의, 다른 부분의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후의 복제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8) 제10조 제2항, 제2A항, 제2B항, 제2C항은 이 조의 제5항, 제6항 또는 제7항에 적용하지 않는다.

 

41 비판 또는 비평을 위한 공정한 이용

그 복제가 비판 또는 비평을 위하여 저작물이 만들어지고 저작물의 충분한 인지가 있다면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개작의 공정한 이용은 그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41A 패러디 또는 풍자를 위한 공정한 이용

패러디 또는 풍자의 목적을 위하여 복제가 이루어졌다면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과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개작과 관련된 공정한 이용은 그 저작물의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42 신문 기사의 목적을 위한 공정한 이용

(1)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과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개작과 관련된 공정한 이용은 다음의 조건이라면 그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a) 복제가 신문, 잡지, 또는 유사한 정기간행물에서 기사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사와 관련되고, 저작물에 대한 충분한 인지

(b) 복제가 통신 또는 영상물로 된 경우에 뉴스를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관련성

(2) 통신 또는 영상으로 뉴스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음악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그 저작물의 이용이 보도되는 뉴스의 일부분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이 조의 목적을 위한 공정한 이용이 되지 않는다.

 

43 사법절차 또는 직업적인 전문 의견을 위한 복제

(1)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은 사법절차 또는 사법절차의 보고 목적을 위해서 행해진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2)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과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개작과 관련된 공정한 이용은 전문직업적인 자문을 줄 목적이라면 다음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그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a) 법률자문가

(b) 1990년 특허법에 의한 특허 변리사로서 등록된 사람

(c) 1995년 상표법에 따라 등록상표변리사로 등록된 사람

 

43A 송신 과정에서 만들어진 일시적 복제

(1) 통신을 전송하거나 수신하는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의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개작의 일시적 복제는 그 저작물 또는 개작의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

(2) 제1항은 송신행위가 저작권 침해인 경우라면 송신의 기술적인 절차의 일부분으로서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개작의 일시적 복제와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43B 사용의 기술적인 절차의 부분으로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

(1) 제2항에 따라 복제가 저작물의 복제물을 사용하는 기술적인 과정의 필요적인 부분으로 부수적인 복제라면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2) 제1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a) 저작물의 임시적인 복제가 다음의 복제물로부터 만들어지는 경우

(i) 저작물의 침해 복제물 또는

(ii) 복제물이 외국에서 만들어졌고, 그 복제물을 만든 사람이 호주 내에서 만들었다면 저작물의 침해 복제물이 되는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b) 저작물의 복제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면 저작물의 복제물을 사용하는 기술적인 절차의 필요적인 부분으로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가 만들어지는 경우

(3) 제1항은 임시적인 복제가 이루어지는 기술적인 절차의 일부분인 경우를 제외한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의 연속적인 이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3C 사적 이용을 위하여 서적, 신문과 정기간행물에 있는 저작물을 다른 형태로 복제하는 행위

(1) 이 조는 다음의 조건이라면 적용한다.

(a) 서적, 신문, 정기간행물의 소유자가 서적, 신문,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저작물의 복제물(주요 복제물)을 제작 그리고

(b) 서적, 신문 잡지에 포함된 저작물 대신에 자신의 사적 또는 가정용으로 주요 복제물이 제작

(c) 주요 복제물이 서적, 신문, 정기간행물에 구체화된 저작물의 형태와 다른 형태로 저작물을 포함하는 경우 그리고

(d) 서적, 신문, 정기간행물 그 자체가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발행물의 침해 복제물이 아닌 경우;

(e) 소유자가 주요 복제물을 만들 때 그 주요 복제물의 형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저작물을 구체화하는 다른 복제물을 만들지 않았고, 만들지 않는 경우.

이 목적을 위하여 주요 복제물을 만드는 기술적인 과정의 필요적인 절차로서 만들어지는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는 무시한다.

(2) 주요 복제물을 만드는 것은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발행물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주요 복제물을 이용하는 것이 침해 복제물이 될 수 있다.

(3) 제2항은 주요 복제물이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매매되는 경우 또는

(b) 대여되는 경우 또는

(c) 매매나 대여를 위하여 거래에 제공되거나 공개되는 경우 또는

(d) 거래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배포되는 경우

주: 주요 복제물이 제3항에 명시된 대로 이용되면, 주요 복제물이 제작되는 경우나 주요 복제물이 이용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

(4)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항 (d)호는 대여자에 의해 대여자의 가족이나 집안구성원에게 사적이고 가정용 이용에 대해서는 주요 복제물의 대여에 적용하지 않는다.

주요 복제물로부터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

(5) 제2항은 주요 복제물로부터 저작물의 또 다른 복제물의 제작과 관련하여 이 조가 다시 적용 여부를 위한 목적으로 주요 복제물이 침해 복제물이 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책 등의 처분은 주요 복제물을 침해 복제물로 만들 수도 있다.

(6) 서적, 신문, 정기간행물의 소유자가 (주요 복제물이 만들어진 형태로) 서적, 신문, 정기간행물을 타인에게 처분한다면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 복제의 지위

(7) 주요 복제물 제작의 기술적인 과정의 필요적인 부분으로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의 부가적인 제작을 무시의 결과로써 제2항이 주요 복제물의 작성에 적용되어지면:

(a) 일시적 복제가 주요 복제물의 제작 동안 또는 이후에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파기된다면 그 일시적 복제의 제작은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발행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또는

(b) 그 시기에 일시적 복제가 파기되지 않는다면 — 일시적 복제물의 작성이 주요 복제물이 만들어진 저작물과 저작물의 발행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

 

44 교육기관이 사용하기 위하여 수집물에 저작물의 포함

(1) 저작물로부터, 또는 공표된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개작으로부터, 서적, 녹음 또는 영상물에 포함된 어문,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인 경우에는 교육기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짧은 인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공표된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은 침해되지 않는다.

(a) 서적인 경우에는 적절한 장소에, 녹음인 경우에는 음을 구체화한 음반의 표지나 케이스에, 또는 영상물에 교육 장소에서 사용용도라는 사실이 기술,

(b) 저작물 또는 개작이 교육 장소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출판되지 않을 것,

(c) 그 편집물이 주로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물건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d) 저작물 또는 개작의 충분한 통지

(2) 관련된 초록에 더불어, 처음 언급된 저작물의 교육기관에서 사용할 의도하고 처음 언급된 편집물의 공표직전 5년 안에 동일한 출판업자에 의해서 공표된 저작물들의 유사한 편집물과 함께 그 편집물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 편집물에 포함된 처음 언급된 저작자의 저작물저작자에 의해서 (편집물이 공표되었을 때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로부터 2 이상 다른 초록, 또는 저작물의 개작으로부터 2 이상 다른 초록들이라면 전항은 저작물의 저작권에 적용하지 않는다.

 

44A 서적의 수입 등

(1) 1991년 저작권개정법이 시행된 날 이후에 처음으로 공표된 해외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제37조 제1항 (a)호, (b)호 또는 (c)호에서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호주에 비침해 서적을 수입하는 사람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는다.

(2) 이 조에 따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제37조 제1항 (a)호, (b)호 또는 (c)호에서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호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닌 하드커버 또는 소프트커버의 복제물을 수입한 사람에 의해서 (c)호와 (d)호의 조건이라면 저작권은 침해되지 않는다.

(a) 시작일 전에 최초 공표된 해외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b) 시작일에 관계없이 호주에서 최초로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복제물을 수입한 사람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는다.

(c) 그 사람이 서면으로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 또는 대리인에게 (그 사람의 합리적인 요건을 만족하기에 필요한 이상 또는 간접적인 아닌) 그 서적의 복제물을 주문했었다면 그리고

(d) 그 사람이 수입된 복제물을 주문했을 때, (c)호에서 언급된 주문은 그 사람에 의해서 또는 그 사람의 동의로 철회 또는 취소되지 않았거나 다음의 조건일 때:

(i) 적어도 최초의 주문이 이루어진 이후 적어도 7일의 기간이 존재하고 저작권자,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 또는 대리인이 그 사람이 주문이 이루어진 이후 90일 내에 최초의 주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ii) 적어도 그 사람이 최초의 주문을 한 이래로 90일이 지나고 저작권자,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 또는 대리인이 그 주문을 받지 않은 경우

(3) (최초로 공표된 시기와 관계없이)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호주 내로 비침해 서적을 1권을 수입하는 사람에 의해, 그 수입이 그 사람의 고객에 의해서 서면 주문 또는 입증 가능한 전화 주문을 위한 것이라면, 침해되지 않는다.

(a) 서면 주문인 경우, 고객의 진술을 포함하고 서명 또는

(b) 전화 주문인 경우, 고객은 입증 가능한 진술;

제37조 제1항 (a)호, (b)호 또는 (c)호에 언급된 목적으로 그 책을 사용할 없어야 한다.

(4) (공표 시기에 관계없이) 공표된 서적의 저작권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호주 내로 2권이상의 비침해 서적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a) 수입이 개인 또는 법인의 직·간접적인 영리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에 의해 또는 도서관을 대신해서 서면 주문이나 입증 가능한 전화 주문, 그리고

(b) 서면 주문인 경우 주문을 하는 사람에 의한 진술과 서명을 포함하고 제37조 제1항 (a)호, (b)호 또는 (c)호에서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서적을 사용할 의도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c) 전화 주문인 경우 — 주문을 하는 사람은 (b)항에 언급된 영향에 입증 가능한 진술을 하는 경우 그리고

(d) 그렇게 수입되는 수는 그렇게 주문된 수를 넘지 않아야 한다.

(5)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전화 주문 또는 그런 주문과 관련된 제3항 (b)호 또는 제4항 (c)호에 따른 진술이 입증 가능한 방법을 제한하지 않고,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그런 주문 또는 진술은 주문하는 사람 또는 진술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주문이 이루어지거나 진술이 만들어 졌을 때 또는 직후 그 주문 또는 설명을 상세하게 기술한다면 입증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6)

(a) 제37조 제1항 (a)호, (b)호 또는 (c)호에서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호주 내로 책이 수입되고

(b) 이 조에 따라 수입이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

제37조 제1항 (a)호, (b)호 또는 (c)호에서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고 제38조 제1항은 그 책에 적용되지 않는다.

(7) 저작권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 또는 대리인이 합리적인 주문으로 그 책의 소프트커버 복제물을 호주 내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면 호주 내로 수입되는 비침해 하드커버 서적의 복제물에 제2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8) 제2항 (d)호의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자,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 또는 대리인이 주문자에게 복제물을 발송하여야 저작권자,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 또는 대리인은 한권 이상의 서적 복제물을 위하여 주문한 것으로 간주한다.

(9) 이 조에서:

책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어문, 연극 또는 미술 저작물과 관계 여부를 묻지 않고 주요 내용물이 하나 이상의 음악 저작물인 서적 또는

(b)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과 함께 판매되는 매뉴얼북 또는

(c) 정기간행물

시작일은 1991년 저작권법이 시작되는 날을 의미한다.

해외저작물은 다음의 저작물을 의미한다.

(a) 호주가 아닌 나라에서 최초로 공표되고

(b) 다른 나라에서 최초로 출판된 지 30일 안에 호주에서 출판되지 않은 저작물

주: 이 법을 위하여 다른 나라에서 최초 출판 30일 내에 호주에서 출판되면 호주에서 최초로 출판될 수도 있다. 최초출판의 의미를 위하여 제29조 특히 제29조 제5항을 참조.

 

44B 화학제품을 위한 포장제를 위한 승인된 표지에 명기된 것의 복제

승인된 표지위에 존재하는 문언의 화학제품을 위한 포장재에 표지의 복제는 그 표지와 관련된 이 편에 따라 존재하는 어떤 저작권 침해도 아니다.

 

44C 수입된 물건의 부속물의 저작권

(1) 물건의 비침해 부속물이 포함된 복제물에 존재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물건과 함께 부속물을 수입함으로써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주: 제10조 제1항에 부속물의 정의와 수입물과 관련된 부속물의 확대된 의미를 위하여 제10AD조를 참고.

(2) 제38조는 부속물의 수입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면 물건의 비침해 부속물이 포함된 저작물의 복제물에 적용하지 않는다.

 

44D 녹음의 비침해 복제물의 수입은 녹음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침해하지 않는다

(1)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은 다음을 행위를 한 사람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는다.

(a) 저작물 녹음의 비침해 복제물을 호주 내로 수입하는 사람 또는

(b) 저작물 녹음의 비침해 복제물이고 호주 내로 수입된 물건과 관련된 제38조에 언급된 행위를 하는 사람.

주: 저작권 침해 민사소송에서, 녹음의 복제물은 피고가 입증하지 못하면 녹음의 비침해 목적물이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 제130A조 참조.

(2) 이 조는 다음의 경우에만 녹음의 복제물에 적용된다.

복제물이 호주에 수입되었을 때, 녹음이

(a) 호주에서 공표되거나,

(b) 다음의 권리자의 동의를 받고 공표국인 타국에서 공표된 경우에만 보호된다.

(i) 공표국에서 녹음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 또는

(ii) 녹음이 공표되었을 때 공표국의 법이 녹음에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녹음이 만들어진 국가(원녹음국)에서 녹음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 또는

(iii) 공표되었을 때 공표국과 원녹음국 모두 녹음에 저작권 또는 인접권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녹음의 제작자

주: 제29조 제6항은 허락받지 않은 공표를 다룬다.

(3) 제2항에서:

녹음의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는 녹음 공표 시에 소유자를 의미한다.

(4) 제38조에서 물건의 정의는 이 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4E 컴퓨터 프로그램복제물의 수입과 매매 기타

(1)

(a) 컴퓨터 프로그램과

(b) 호주나 협약국에서 만들어진 어문 저작물의 저작권은 다음 (c)호와 (d)호에서 규정한 행위에 의해서는 침해되지 않는다.

(c) 저작권 침해가 아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포함하고 있는 물건을 호주로 수입

(d) 비침해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을 포함되어 있고, 타인에 의해서 호주로 수입된 물건과 관련된 제38조에 언급된 행위

주: 제130B조는 피고가 저작권 침해 민사소송에서 부담하는 입증책임을 다룬다.

(2) 제38조에 존재하는 물건의 정의는 이 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4F 전자 어문 또는 음악물의 복제물에 대한 수입과 매매 기타

(1)

(a) 전자 어문 또는 음악물이거나 전자 어문 또는 음악물의 부분

(b) 호주 또는 협약국에서 출판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다음 (c)호와 (d)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는다.

(c) 전자 어문 또는 음악물의 비침해적인 유체물에 화체된 물건을 호주 내로 수입 또는

(d) 전자 어문 또는 음악물의 비침해 복제물에 화체되어 있고 타인에 의해서 

호주로 수입된 물건과 관련된 제38조에 언급된 행위

주: 제130C조는 피고가 저작권 침해 민사소송에서 부담하는 입증책임을 다룬다.

(2) 제38조에 물건의 정의는 이 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장 어문, 연극 그리고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45 공공장소나 방송을 위하여 낭독 또는 암송

저작물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있다면, 공공장소에서 낭독 또는 암송 또는 공표된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 또는 그런 저작물의 개작으로부터 합리적인 양을 라디오 방송 또는 텔레비전 방송에 편입하는 것은 저작물의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46 사람이 거주하거나 잠자는 장소에서 공연

장소의 거주자 또는 동숙인 또는 그 거주인들 또는 동숙인들 그리고 손님만을 위하여 제공되는 문화적 설비로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 또는 그러한 저작물의 개작이 수신 장치의 작동에 의해서거나, 음반의 이용으로 사람이 거주하거나 수면을 취하는 장소에서 공중에게 연주되는 공연은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47 방송 목적 복제

(1) (양도 또는 이용허락 또는 이 법의 규정의 작용으로) 어문, 연극, 음악 저작물 또는 이러한 저작물의 개작을 사람에 의한 방송이 그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녹음 또는 영상물의 제작이 저작권 침해인 경우 다음 항을 제외하고 저작물 또는 개작의 방송을 위한 녹음 또는 영상물의 제작에 의해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2) 녹음을 포함하는 음반 또는 영상물을 포함하는 복제물이 다음 목적을 제외하고 사용된다면 전항은 녹음 또는 영상물에 적용하지 않는다.

(a) (이 조의 규정의 작용 또는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의하든지)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작물 또는 개작의 방송

(b) 그러한 환경에서 저작물 또는 개작의 방송을 위하여 필요한 이상으로 녹음을 포함하는 음반 또는 영상물의 복제물의 제작

(3) 제작자가 저작권자에게 그들이 약속한 대로 지불하지 않거나 계약대로 지불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 중 누구의 신청에 따라 저작권재판소에 의해서 결정된 녹음과 영상물의 제작을 위하여 저작권자에게 합리적인 액수라고 결정된 대로 저작권자에게 그 액수를 지불하기로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녹음 또는 영상물의 제작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서 저작물 또는 개작의 방송을 위한 경우에 제1항은 녹음 또는 영상물에 적용하지 않는다.

(4) 전항에서 언급된 약속을 한 사람은 저작권재판소가 그 약속과 관련되어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을 결정하였을 때 저작권자에게 지불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저작권자는 저작권에게 채무로써 그 사람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그 액수를 회복할 수도 있다.

(5) 이 조의 제1항은 녹음과 영상물에 적용하지 않는다. 녹음을 포함하는 음반 또는 영상물의 복제물이 제1항에 따라 저작물 또는 개작을 최초로 방송된 날로부터 12개월 전에 연장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녹음 또는 영상물의 제작자와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 사이에 동의한 대로 녹음과 영상물을 포함하는 모든 음반을 파기하거나 호주국립기록보관소가 관리할 수 있도록 호주국립기록보관소장의 동의를 받고 양도하여야 한다.

(6) 호주국립기록보관소의 보관소장이 그 녹음 또는 영상물이 예외적인 문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면 녹음을 포함하고 있는 음반 또는 영상물의 복제물을 제5항에 따라 호주국립기록보관소의 관리로 이전하는 데 동의하여서는 안 된다.

(7) 이 조에서 방송은 동시방송은 포함하지 않는다.

 

47AA 동시방송을 위한 복제

(1)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 또는 그런 저작물의 개작의 방송은 어떤 이유라고 하여도 그 저작물의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작물 또는 개작의 녹음 또는 영상물의 제작이 저작권 침해가 된다면 저작물의 저작권은 디지털 형태에 저작물 또는 개작을 동시방송할 목적으로 녹음과 영상물의 제작에 의해서 침해가 되지 않는다.

(2) 녹음을 포함하는 음반 또는 영상물의 복제물이 다음의 목적을 제외하고 이용한다면 제1항은 녹음과 영상물에 적용하지 않는다.

(a) 저작물의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작물 또는 개작의 동시방송 또는

(b) 그런 환경에서 저작물 또는 개작을 동시방송하기 위하여 녹음을 포함하고 있는 추가적 음반 또는 영상물의 추가적 복제물의 제작

(3) 전항에 의해서 만들어진 녹음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음반 또는 영상물의 모든 복제물을 규칙에 명기된 관련된 날까지 파기하지 않는다면 제1항은 모든 녹음 또는 영상물에 적용하지 않는다.

(4) 제3항의 목적을 위하여, 규칙들이 녹음 또는 영상물의 다른 유형에 관하여 다른 날짜를 명기할 수도 있다.

 

47A 시각장애인을 위한 라디오 라이선서에 의한 소리 방송

(1)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공표된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의 개작의 소리 방송을 제작하는 것은 저작물의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a) 방송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라디오 라이선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이용허락에 따라 제작되는 경우

(b) 방송 제작 후에 실행할 수 있자마자 방송 제작의 기록물을 라이선서에 의해서 또는 라이선서를 대신해서 제작하고 다음을 규정

(i) 방송을 위한 시간과 날짜의 지정

(ii) 저작물을 확인

(iii) 기술된 대로 저작물과 방송에 관한 다른 특성의 포함

(2) 제1항 (b)호의 목적을 위하여 방송 제작기록은

(a) 서면 또는 규칙에 규정된 다른 방식으로 작성될 수 있다.

(b) 서면으로 작성되었다면 규칙에 따라 기술된 형식에 따라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의 소리 방송하는 사람에 의해 제작된 이후 기술된 보유기간의 종료되기 전 언제라도 소리 방송의 제작과 관련된 제1항 (b)호의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기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 그 사람의 행위는 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3A) 제3항은 엄격 책임 범죄다.

주: 엄격 책임을 위하여 형법 제6.1조 참조

(4) 그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은 합리적인 주의를 하였고, 적절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법원을 만족시킨다면 그 기록 보유에 대한 제3항에 따른 기소에 대한 방어 행위이다.

(5) 동일한 기록의 보유에 관하여 제3항에 대한 범죄로 두 번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6) 어문,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그런 저작권자의 대리인은 서면으로 장애인 라디오 이용허락을 보유하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자신들이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고자 하는 사실이 통지된 날 이후 7일 이후에 날을 지정하여 통지할 수도 있다.

(a) 제1항 (b)호의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모든 기록들

(b) 확정된 작가의 저작물과 관련된 그런 모든 기록들

(7)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저작권자 또는 대리인이 통지에 명기된 날짜에 업무 시간 동안에 그 통지가 관련된 기록을 조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 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의 유죄이다.

(7A) 제7항은 엄격 책임이다.

주: 엄격 책임을 위하여 형법 제6.1조 참조

(7B) 제7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주: 제7B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형법 제13.3조)

(8)

(a)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 또는 그 개작의 소리 방송이 시각장애인 라디오 이용허락을 보유하는 사람(이 항에 라이선서로서 언급된)에 의해서 제작

(b) 제1항에 따라 소리 방송의 제작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고

(c) 소리 방송의 제작에 대하여 지불을 위하여 소리 방송의 제작 이후에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기술된 보유기간 동안 언제든지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라이선서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자와 라이선서 사이에 동의한 대로 또는

저작권자 또는 라이선서의 신청에 의해서 저작권재판소에 의해서 결정된 대로 소리 방송의 제작을 위하여 합리적인 보상방법으로 액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9) 제8항에 따라 저작권재판소가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합리적인 지불액을 결정한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채무로서 적절한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서 그 사람으로부터 그 돈을 회복할 수 있다.

(10) 이 조의 어떠한 것도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의 범죄 없이 저작물 또는 개작의 소리 방송을 만들 수 있는 시각 장애 라디오 라이선서에게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저작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1) 이 조에서

(a) 기술된 보유기간은 이 호의 목적을 위하여 그 규칙에 의해서 명기된 기간을 의미한다.

(b) 시각장애인 라디오 이용허락은 1992년 방송서비스법 또는 1992년 라디오 송신법에 따라 노령, 장애, 또는 문맹으로 서적 또는 신문을 볼 수 없거나 문언을 읽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소리 방송을 제작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할 목적으로 부여된 유효한 이용허락을 의미한다.

 

제4A장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행위

 

47AB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의

이 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다음 조건의 어문 저작물을 포함한다.

(a) 컴퓨터 프로그램에 포함되거나 관련성

(b)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의 효과적인 작동에 필수적

 

47B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이용 또는 연구 목적 복제

(1) 제2항에 따라 어문 저작물인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저작물의 복제물의 제작으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a) 복제가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목적을 위하여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운영하는 기술적인 절차의 부분으로 종속적으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복제

(b) 복제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또는 대신하여 복제물의 운영

(2) 제1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a) 컴퓨터 프로그램의 침해 복제물로부터 만드는 경우

(b)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의 소유자나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이 복제물을 획득한 경우 복제가 이루어진 복제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 의하거나, 대신하여 명시적인 지시 또는 이용허락에 반하는 경우

(3) 제4항에 따라 어문 저작물인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저작물의 복제에 의해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

(a) 컴퓨터 프로그램의 근저에 존재하는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능하는 방법은 연구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운영하는 기술적인 과정의 일부분으로 복제가 종속적이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b) 복제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또는 소유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복제물을 운영하는 경우

(4) 제3항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침해 복제물을 이용함으로써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이 조에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복제는 제21조 제5항 (b)호에서 언급된 방법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지 않는다.

 

47C 컴퓨터 프로그램의 백업본

(1) 제4항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인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저작물의 복제 행위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는다.

(a) 복제가 이루어진 원복제물의 소유자나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복제

(b) 복제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사용을 위하여 만들어진 복제

(c) 다음의 목적을 위한 복제

(i) 원복제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이 원복제물 대신 그 복제물을 이용하고 원복제물을 저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ii) 원복제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이 원복제물이 유실, 파괴,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원복제물 대신 이용할 복제물을 저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iii) 원복제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이 원복제물 또는 이 항에 따라 만들어진 또 다른 복제물이 유실, 파괴,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원복제물 또는 그 다른 복제물 대신 그 복제물을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2) 제4항에 따라 어문 저작물인 컴퓨터 프로그램과 동일한 컴퓨터 시스템에 존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함께 존재하는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저작권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저작물의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복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a) 복제가 이루어진 복제물(원복제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또는 대신하여 만들어진 복제 그리고

(b) 복제가 보안목적을 위한 일반적인 백업 복제의 일부분인 경우

(3) 제1항은 저작물의 다른 복제물이 이전에 동일한 복제물로부터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졌는지에 관계없이 제1항 (c)호 (iii)목에서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저작물의 복제물에 적용한다.

(4) 제1항과 제2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의 제작에 적용하지 않는다.

(a) 컴퓨터 프로그램의 침해 복제물로부터 복제하는 경우

(b)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고서는 복제물이 만들어질 수 없도록 한 경우 또는

(c)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의 소유자가 복제물을 획득하였을 때,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원복제물의 소유자에게 원복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사용권이 종료된 경우

(5)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에 대한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유체물에 복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6) 이 조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는 제21조 제5항 (b)호에서 언급된 종류의 프로그램을 포함하지 않는다.

 

47D 호환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

(1) 이 장에 따라 어문 저작물인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저작물의 복제 또는 개작에 의해서 다음의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a) 복제하거나 개작하기 위하여 이용된 프로그램의 복제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또는 소유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그 복제 또는 개작이 이루어지고,

(b) 소유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하여 또는 원프로그램 또는 다른 프로그램에 연결시키거나, 함께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상호작용하는 물건을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복제 또는 개작이 이루어지고,

(c) 복제 또는 개작이 (b)호에서 언급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경우 그리고

(d) 새로운 프로그램을 원프로그램 또는 다른 프로그램과 연결, 함께 사용 또는 호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원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개작하는 정도인 경우

(e) 복제 또는 개작이 있을 때 다른 곳에서 (b)호에서 언급된 정보를 소유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제1항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침해 복제물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개작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7E 컴퓨터 프로그램 오류 수정을 위한 복제

(1) 이 장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인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면 1999년 2월 23일 이후에 그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개작하는 것에 의하여 침해가 되지 않는다.

(a) 복제 또는 개작이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 그리고

(b) (다른 프로그램 또는 하드웨어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다음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을 방해하는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복제 또는 개작이 이루어지고,

(i) 저작자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또는

(ii) 복제물과 함께 제공된 설명서 또는 문서에 따라 작동되지 않는 경우

(c) (b)호에서 언급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복제 또는 개작이 있고,

(d) 복제 또는 개작이 있을 때, (b)호에서 언급된 대로 작동하는 다른 복제물이 일상적으로 상업적인 가격으로 합리적인 시간 안에 소유자나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에게 이용이 불가능하다.

(2) 제1항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침해 복제물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개작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7F 보안 테스트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

(1) 이 장에 따라 어문 저작물인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다음의 경우에는 저작물의 복제 또는 개작의 작성에 의해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

(a) 복제 또는 개작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된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을 대신해서 복제 또는 개작이 이루어지고,

(b) 그 복제 또는 개작이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i) 원복제물의 보안, 또는 원복제물의 일부분인 컴퓨터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를 선의로 테스트할 목적

(ii) 선의로 원복제물에 존재하는 보안상 결점 또는 원복제물 또는 원본복제물의 일부분인 네트워크 또는 컴퓨터 시스템의 허락받지 않은 접근의 취약성을 조사 또는 수리 목적

(c) 그 복제와 개작이 (b)호에서 언급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d) 복제 또는 개작의 수행으로부터 나온 정보가 복제 또는 개작이 있을 때 또 다른 소스로부터 소유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에게 이용될 수 없다.

(2) 제1항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침해 복제물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개작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7G 복제물 또는 정보의 허락받지 않은 이용

(1) 만약

(a) 어문 저작물인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개작이 명시된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경우와

(b) 그 복제 또는 개작, 또는 그것으로부터 나온 정보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목적을 제외한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용되거나, 판매되거나 공급되면,

그 명시된 규정은 그 복제 또는 개작의 수행에 적용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조를 위하여 제47B조, 제47C조, 제47D조, 제47E조, 제47F조는 명시된 규정이다.

 

47H 어떤 규정들의 작용을 배제하는 계약

제47B조 제3항, 제47C조, 제47D조, 제47E조, 제47F조의 작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거나 또는 배제 또는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는 계약 또는 계약규정은 무효이다.

 

제4B장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47J 사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형태로 사진을 복제

(1) 이 조는 다음의 조건이라면 적용된다.

(a) 사진의 소유자가 원본사진 대신에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그리고

(b) 원본 사진이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발행물의 침해 복제물이 아닌 경우 그리고

(c)

(i) 원본사진이 유형물 형태이고 복제물이 전자 형태인 경우 또는

(ii) 원본사진이 전자 형태이고 복제물이 유형물 형태인 경우 그리고

(d) 소유자가 복제물을 만들었을 때 그 복제물의 형태와 상당히 동일한 형태로 원복제물을 구체화하는 원본 사진의 또 다른 복제물을 만들지 않는 경우.

이 목적을 위하여, 복제물을 제작하는 기술적인 과정의 필요적인 부분으로 부속적으로 만들어진 복제사진의 일시적 복제는 무시한다.

(2) 복제물의 제작은 다음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a) 원본 사진에서 제작하는 경우

(b) 원본 사진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발행물인 경우

복제물을 거래에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3) 제2항은 복제물이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매매

(b) 대여

(c) 매매나 대여를 위하여 제공되거나 공개된 경우

(d) 거래를 위하여 배포된 경우

주: 복제물이 제3항에서 명기된 방식으로 거래되는 경우, 저작권은 복제물의 제작뿐만 아니라 거래를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4)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항 (d)호는 가족 구성원의 사적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대여자의 가족 또는 구성원에게 대여자에 의한 복제물의 대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복제물의 복제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5) 제2항은 이 조가 복제물의 제작에 다시 관련된 경우 적용되는지에 관계없이 복제물이 작동을 위한 저작권 침해인 복제물이 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원본의 폐기는 복제물을 저작권 침해물로 만들 수도 있다.

(6) 사진의 소유자가 그 사진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 복제의 상태

(7) 복제물의 제작의 기술적인 과정의 필요적인 부분으로서 원본사진의 일시적 복제에 부속적인 제작을 무시한 결과로서 제2항이 복제물의 제작에 적용된다면

(a) 복제물의 제작 동안 또는 직후에 가능한 최초의 실행시기에 일시적 복제물이 폐기된다면 — 일시적 복제물은 원본사진, 또는 원본 사진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발행물의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b) 일시적 복제가 폐기되지 않는다면 일시적 복제는 원본사진 또는 원본사진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제5장 도서관 또는 기록보존소에 존재하는 저작물의 복제

 

48 해석

이 장에서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논문은 그러한 정기간행물에 나타나는 (미술저작물을 제외하고) 어떤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48A 의원들을 위한 국회도서관에 의한 복제

저작물의 저작권은 의원들을 위해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의 도서관직원에 이 의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그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행하는 것으로는 침해가 되지 않는다.

 

49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의하여 복제 또는 송신

(1) 일반인들은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책임지는 직원들에게 다음을 제공할 수 있다.

(a)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존재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공표된 저작물인,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논문을 제외하고 정기간행물에 포함되거나 공표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분의 논문 전체 또는 논문의 일부분을 제공해 달라는 서면 요구와

(b) 신청인이 다음을 진술하는 서명한 신청서

(i) 신청인이 연구 목적을 위한 복제를 요구는 것이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그 복제물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

(ii) 신청인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담당 공무원에게서 동일한 논문 또는 동일한 다른 저작물의, 또는 그 논문이나 다른 저작물의 동일한 부분의 복제물을 이전에 제 제공받지 않았다는 사실

(2) 이 조에 따라 제1항에서 언급된 요청과 선언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 담당 직원에게 제공된 경우에, 선언이 그의 지식에 따라 중요한 부분이 거짓이라는 진술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그 담당 공무원은 요청이 관련된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그 요청을 한 사람에게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다.

주: 제51A조 제1항에 따라 복제는 논문이나 공표된 저작물이 손상을 입었거나, 유실되거나 도난을 당하였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없이 만들어진 논문들 또는 도서관의 소장품에 공표된 저작물 또는 논문의 다른 복제물로부터 제작될 수 있다.

(2A) 이용자들은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담당 직원에게 다음을 할 수 있다.

(a)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존재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공표된 저작물에서 논문의 전체 또는 부분,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논문을 제외하고 공표된 저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 요구, 그리고

(b) 다음 취지의 선언

(i) 신청인은 연구 목적을 위하여 요구한다는 사실과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

(ii) 신청인은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담당 공무원에게서 동일한 논문 또는 저작물, 또는 그 논문 또는 다른 저작물의 동일한 부분을 제공받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iii) 신청인의 원거리성 때문에, 신청인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 담당 직원에게 신청인이 복제를 요청하기 전에 복제물이 공급될 수 있기에 충분한 복제와 관련된 제1항에서 언급된 요구서와 선언을 쉽게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2B) 제2A항에서 언급된 요구서 또는 선언 서면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2C) 이 조에 따라:

    (a) 제2A항에서 언급된 요청과 선언이 도서관이나 기록보관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공되고,

(b) 담당 직원이 그 신청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구와 선언의 자세한 사항(particulars)을 신청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구와 명세서를 설명하는 신청서와 다음에서 진술하는 경우

(i) 제2A항 (b)호 (i)목과 (ii)목에서 명시된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한 사람에 의한 선언이 담당 직원의 지식으로 중요한 부분에 진실이 아니라는 진술을 포함하지 않음

(ii) 담당 직원이 제2A항 (b)호 (iii)목에 명시된 문제와 관련된 한 그 사람에 의한 선언이 진실이라고 생각;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담당 직원이 요청과 관련된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제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복제물을 공급할 수도 있다.

주: 손상되었거나 악화된 경우 기사 또는 공표된 저작물을 대체하기 위하여 복제는 저작권 침해 없이 제작된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소장품에 기사 또는 공표된 저작물의 다른 복제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A항에 따라 요청과 관련된 복제물을 제작 그리고 공급하기 위하여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에 복제물을 제작하고 공급하는 가격을 비용이 초과한다면 제2항 또는 제2C항은 그 요청에 적용하지 않는다.

(4) 기사가 동일한 연구 또는 수업 과정을 위하여 요구되지 않는다면 제2항 또는 제2C항은 동일한 정기간행물에서 포함된 2 이상의 기사 또는 기사의 부분의 복제물을 위한 요구에 적용하지 않는다.

(5) 다음의 조건이 아니라면 제2항 또는 제2C항은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기사를 제외하고) 저작물의 전체의 복제물에 대한 요구 또는 저작물의 합리적인 부분을 넘어 포함하는 그런 저작물의 부분의 복제에 적용하지 않는다.

(a) 저작물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 소장품의 부분을 형성

(b) 복제가 되기 전에 합리적인 조사 이후 담당 직원이 저작물의 복제물이 합리적인 시간 안에 일반적인 시장거래가격 획득할 수 없다는 진술의 선언

(5AA) 제5항의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의 특성이 제10조 제2항 또는 제2A항이 복제물이 저작물의 합리적인 부분만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면, 그 문제는 합리적인 부분의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제10조 제2항 또는 제2A항에 의해서 결정된다.

(5AB) 제5조 (b)호의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의 복제물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일반적인 상거래 가격으로 획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담당 직원은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a) 복제물을 요구하는 사람이 복제물을 요구하는 시기

(b) 일반적인 상거래 가격으로 저작물의 복제물이 그 사람에게 배달될 수 있는 시간

(c) 저작물의 전자복제물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일반적인 상거래 가격으로 획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

(5A)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기사 또는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기사를 제외한) 공표된 저작물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소장품의 일부분으로서 전자 형태로 획득되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의해서 공급되는 어떤 장치를 이용함으로써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담당하는 직원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영역 안에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a) 기사 또는 저작물의 전자복제

(b) 기사 또는 저작물의 전달

(6) 복제물이 요청한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기사의 저작권은 제1항 또는 제2A항에 따른 요청과 관련하여 기사 또는 기사의 일부분의 복제물의 제작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7)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기사를 제외한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제1항 또는 제2A항에 따른 요청과 관련하여 제2항 또는 제2C항에 따라 저작물의 또는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를 통해서 복제물이 요구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7A) 제6항과 제7항은 요청한 사람에게 전달을 위하여 이 조에 따른 요구에 관하여 (c)호와 (d)호 조건이 아니라면 제2항 또는 제2C항에 따른 다음의 전자복제물에 제작에 적용하지 않는다.

(a)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기사, 기사의 일부분 또는

(b) 기사가 아닌 공표된 저작물의 전체 또는 일부분

(c) 복제물이 사람에게 전달되기 전이나 전달 시에 다음의 규칙에 따라 통지

(i) 복제가 이 조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 법에 따라 기사 또는 저작물의 저작권이 보호된다는 사실과

(ii) 규칙에 따라 규정된 대로 다른 문제

(d) 복제가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자마자 제2항 또는 제2C항에 따르고,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의해서 보관되는 복제물의 파기

(7B) 제2항, 제2C항 또는 제5A항에 따라 기사를 전달하는 것은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기사에 존재하는,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다.

(8) 규칙은 규칙에서 명시한 대로 일정한 경우에 제6항 또는 제7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9) 이 조에서

문서는 공중의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는 소장품의 전부 또는 부분의 문서를 의미한다.

도서관은 직접 또는 상호교환 대출을 통해서 공중에게 소장품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의미한다.

제공(supply)은 전달의 방법을 통한 제공도 포함한다.

주: 제203F조에 따라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허위 또는 잘못된 선언을 하는 것은 범죄다. 제203A조, 제203D조와 제203G조는 이 조의 목적을 위한 선언의 유지에 관한 범죄를 구성한다.

 

50 다른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위하여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의해서 저작물을 복제와 전달

(1) 도서관 담당 직원은 다른 도서관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도서관 소장품인 정기간행물 또는 공표된 저작물인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기사 또는 기사의 부분의 복제물 또는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기사가 아닌 공표된 저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물을 처음 언급된 도서관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다음의 목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이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a) 처음 언급된 도서관의 소장품에 복제물을 포함시킬 목적으로;

(aa) 처음 언급된 도서관의 주요목적이 의회의 구성원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 의회의 구성원으로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의회구성원인 사람을 도울 목적으로 또는

(b) 제49조에 의거하여 복제를 위하여 요구한 사람에게 복제물을 제공할 목적

(2) 이 조에 따라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을 담당하는 직원이 또는 직원을 대신해서 다른 도서관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 뒤에 언급된 도서관의 담당 직원은 요구와 관련된 복제물을 만들거나 만들도록 할 수 있고 먼저 언급된 도서관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다.

주: 제51A조 제1항에 따라 저작물이 손상되거나, 악화되거나, 유실되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에 기사 또는 공표된 저작물을 대체하기 위하여 저작권 침해 없이 제작된 다른 도서관의 소장품에서 기사 또는 공표된 저작물의 다른 복제물로부터 복제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담당 직원이 저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물을 만들거나 만들어지도록 시키고, 그 복제물을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다른 도서관 담당 직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a)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복제는 복제가 신청된 목적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의 담당 직원을 대신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리고

(b) 먼저 언급된 도서관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그 도서관의 담당 직원 또는 피고용인에 대하여 그러한 복제물의 제작 공급으로 저작권 침해라는 이유로 소가 제기될 수 없다.

(4) 이 조에 따라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기사의 전부 또는 부분 또는 공표된 다른 저작물의 복제물은 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담당 직원을 대신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되면, 그 기사 또는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은 다음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는다.

(a) 복제물의 제작

(b) 전달에 의해서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이 공급되면, 전달

(5) 규칙은 규칙에 명시된 경우에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6) 제1항에 따른 요청이 관련된 복제물이 제작·공급을 위하여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 제3항은 그 비용이 복제물의 제작과 공급의 비용을 초과하면 그 요청에 적용하지 않는다.

(7)

(a) 기사의 전체 또는 부분 또는 다른 저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이 조에서 관련복제물로 언급)는 제2항에 따라 도서관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제공되고,

(b) 동일한 기사 또는 다른 저작물의 또는 기사 또는 다른 저작물의 동일한 부분의 복제물이 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소장품에 포함을 목적으로 제공된 경우, 관련된 복제물이 제1항에 따라 요청 후 실행 가능한 최대한 빨리 담당 직원이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제4항은 관련 복제물에 적용하지 않는다.

(c) (관련복제물이 요구한 목적을 포함하고) 요청의 특수성을 설명 그리고

(d) 사건이 요구하는 대로 (b)호에서 언급된 복제물이 유실, 파기, 손상을 입었다는 진술

(7A)

(a) 복제물이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기사를 제외하고) 저작물의 전체로 구성되거나 또는 부분으로 구성된 경우 저작물의 합리적인 부분 이상을 포함하는 부분인 경우

(b) 복제물이 종이형태로 만들어진 저작물인 경우 그리고

(c) 제2항에 따라 도서관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제공된 경우

제4항은 다음의 조건이 아니라면 그 복제물에 적용하지 않는다.

(d) 도서관의 기본적인 목적이 의회구성원을 위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 복제가 의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의회의 구성원인 사람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 또는

(e) 복제와 관련된 제1항에 따른 요청 후 실행 가능한 최대한 빨리 도서관의 담당 직원이 다음을 선언:

(i) (복제를 요구하는 목적을 포함하여) 요구의 자세한 사항 설명;

(ii)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담당지원이 저작물의 복제물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일반적인 상거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없다는 설명

(7B)

(a) 저작물의 합리적인 부분 이상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기사를 포함하여) 복제물이 저작물의 전부 또는 저작물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b) 복제물이 전자적 형태에서 만들어지고

(c) 제2항에 따라 복제물이 도서관 담당 직원에게 제공되면,;

제4항은 다음의 조건이 아니라면 적용하지 않는다.

(d) 도서관의 주요목적이 의회 구성원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복제물이 의회구성원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의회구성원인 사람을 지원할 목적으로 복제물이 제공 또는

(e) 복제물의 제작과 관련된 제1항에 따라 요청 후 실행 가능한 최대한 빨리 도서관 담당 직원이 다음을 선언

(i) (복제를 요구하는 목적을 포함하여) 요구의 자세한 사항 설명;

(ii) 기사를 제외하고 저작물의 전체 또는 합리적인 부분 이상이 복제되었다면 합리적인 조사 후에 담당 직원이 합리적인 시간 안에 일반적인 상거래 가격으로 전자 형태로 획득할 수 없다는 사실의 인지

(iii) 기사를 제외하고 저작물의 복제가 합리적이거나 합리적인 것보다 적다면 — 합리적인 조사 이후에 담당 직원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일반적인 상거래 가격으로 다른 형태의 합리적인 부분 또는 분리해서 전자적인 형태로 그 부분을 구입할 수 없다 사실의 진술과

(iv) 복제가 기사의 전부 또는 부분이라면 — 합리적인 조사 후에 기사가 합리적인 시간 안에 일반적인 상거래 가격으로 전자 형태로 구할 수 없다는 담당 직원의 인정

(7BA) 제7A항과 제7B항의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의 특성이 제10조 제2항 또는 제2A항이 복제가 저작물의 합리적인 부분만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문제라면, 그 문제는 합리적인 부분의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제10조 제2항 또는 제2A항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7BB) 제7A항 (e)호 (ii)목과 제7B항 (e)호 (ii)목, (iii)목과 (iv)목의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의 복제물, 저작물, 저작물의 부분 또는 기사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일반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담당 직원은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제49조에 따라 복제물을 요구하는 사람이 복제물을 요구하는 시기

(b)일반적인 상거래 가격의 복제물이 신청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c) 복제물, 저작물 그 부분, 또는 기사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일반적인 상거래 가격으로 전자적인 형태로 구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7C)

(a) 저작물이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글을 포함하여) 저작물의 전체 또는 그러한 저작물 일부에 대한 도서관의 담당 직원에 의하거나 그 직원을 대신해서 전자 형태로 복제물이 제작되고

(b) 그 복제물이 다른 도서관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제2항에 따라 제공되면;

공급 목적으로 제작된 복제물을 다른 도서관에 제공한 후 실행 가능한 최대한 빨리 공급을 위하여 복제되고 첫 번째 언급된 도서관에서 파기되지 않는다면 제3항은 복제물에 적용하지 않는다.

(8) 다음의 조건이 아니라면 제4항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요구되고 동일한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2 이상의 기사 전부 또는 부분의 복제 또는 전달에 적용하지 않는다.

(a) 복제가 제1항 (aa)호에서 기술된 목적(의회구성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원)

(b) 그 목적은 제1항 (b)호에서 기술된 목적(연구 또는 학문을 위하여 제49조에 따라 복제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복제물을 제공)과 제49조에 따라 동일한 연구 또는 학문의 과정에서 기사의 복제물을 요구

(10) 이 조에서:

도서관은:

(a) 도서관의 모두 또는 일부분의 소장품이 직접적으로 또는 상호 대출을 통해서 공중이 접속할 수 있는 도서관

(b) 도서관의 주요목적이 의회구성원을 위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c) 공중에게 소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분이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기록보관소.

공급(supply)은 전달에 의한 공급을 포함한다.

주: 제203F조에 따라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허위 또는 잘못된 선언을 하는 것은 범죄다. 제203A조, 제203D조와 제203G조는 이 조의 목적을 위한 선언의 유지에 관한 범죄를 구성한다.

 

51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서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복제와 전달

(1)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종료 이후 50년 이상 지난 시기에 저작권이 저작물에 존재하는 경우 그러나 다음의 경우

(a) 저작물이 공표되는 않은 경우와

(b)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경우에 저작물의 필사본이 소장품을 지배하는 규칙에 따라 공중이 조사할 수 있도록 공개된 경우에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소장품으로 보관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물의 저작권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다.

(c) 연구 또는 학문의 목적으로 또는 출판의 의도로 저작물의 복제물의 제작 또는 전달

(d) 복제를 요구하는 복제가 연구 또는 학문의 목적으로 또는 출판의 목적으로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담당하는 직원을 만족시키는 사람에게 제공된다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담당하는 직원에 의해서 또는 그들을 대신해서 저작물의 복제물의 제작 또는 전달

(2) 논문 또는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표되지 않은 논문 또는 다른 유사한 어문 저작물의 필사본, 또는 복제물이 대학 또는 다른 유사한 기관의 도서관이나 기록보관소에 보관되어 진다면, 복제물이 연구 또는 학문의 목적으로 복제물을 요구한다는 것을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담당 직원을 만족시키는 사람에게 제공된다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담당하는 직원에 의해서 논문 또는 다른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 또는 전달함으로써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51AA 호주국립기록보관소의 관리에 있는 저작물의 복제와 전달

(1) 공공조사에 공개된 경우 제10조 제1항에서 문서의 정의의 (a)호 (i)목 또는 (aa)호에 의해 포함되는 문서의 소장품으로 유지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문서담당 직원에 의해서 또는 직원을 대신해서 다음을 제작 또는 전달한 경우 침해되지 않는다.

(a) 저작물의 단 하나의 이용 복제물

(b) 호주국립기록보관소의 중앙 사무소에 공급하기 위하여 저작물의 한권의 참고복제물 또는

(c) 호주국립기록보관소의 지역 사무소에서 호주국립기록보관소의 직원에 의해서 저작물의 참고 복제물을 위한 서면요구에 담당 직원이 저작물의 참고복제물이 그 지역사무소에 이전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 — 그 지역 사무소에 공급을 위하여 저작물의 참고복제물

(d) 담당 직원이 호주국립기록보관소의 지역 직원에게 공급된 저작물의 참고 복제물이 유실, 손상, 파괴되었고 그 지역 사무소의 직원이 그 저작물의 대체복제물을 서면으로 요구한 경우라는 것을 직원이 믿는다면 지역 사무소에 공급하기 위하여 저작물의 단일의 대체복제물

(e) 담당 직원이 호주국립기록보관소의 중앙사무실에 공급되는 저작물의 참고 복제물이 유실, 손상, 파괴되었다고 믿는 다면, 그 중앙사무소에 공급을 위하여 단권의 저작물의 대체 저작물

(2) 이 조에서

저작물과 관련하여 참고 복제물은 공중의 구성원에게 저작물에 접속을 제공하는 사무소에 의해서 사용하기 위하여 호주국립기록보관소의 중앙 또는 지역 사무소에 공급하기 위한 이용 복제물로 만든 저작물의 복제물을 의미한다.

저작물에 관하여 대체 복제물(replacement copy)은 유실, 손상, 파괴된 저작물의 참고복제물을 데채할 목적으로 이용 복제물로부터 만들어진 복제물을 의미한다.

저작물과 관련하여 이용 복제물(working copy)은 호주국립기록보관소가 복제물을 보유하고 참고복제물과 대체복제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복제물을 사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만든 저작물의 복제물을 의미한다.

 

51A 보존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의 복제 또는 전달

(1) 제4항에 따라 저작물의 복제물을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담당하는 직원이 또는 직원을 대신하여 제작 또는 전달함으로써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소장품을 일부분을 구성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다음의 조건이라면 침해되지 않는다.

(a) 필사본의 형태로 저작물이 있거나 독창적인 미술저작물이라면 — 유실 또는 악화에 대비하여 필사본 또는 독창적인 미술저작물을 보존할 목적으로 또는 저작물이 보관된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 또는 다른 도서관 또는 다른 기록보관소에서 연구 목적인 경우

(b) 저작물이 공표된 형태로 소장품으로 있으나 손상을 당했거나 악화되었다면, 저작물을 대체하기 위한 경우 또는

(c) 저작물이 공표된 형태로 소장품으로 있으나 유실 또는 읽어버린 경우라면, 그 저작물을 대체하기 위한 경우

(2)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소장품에 있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행정 목적을 위하여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담당하는 직원에 의해서 또는 대신해서 저작물을 복제함으로써 침해되지 않는다.

(3)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영역 내에서 설치된 컴퓨터 터미널의 사용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속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직원에 의해서 또는 대신해서 제2항에 따라 만들어진 저작물의 복제물을 전달함으로써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소장품에 있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침해되지 않는다.

(3A)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소장품인 독창적인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은 다음의 조건인 컴퓨터터미널의 사용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저작물에 접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물의 보존을 위한 복제물의 전달에 의해서 제3B항에 설명된 상황에서 침해되지 않는다.

(a)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영역에 설치된 터미널과

(b) 일반인에 의해서 전자복제물 또는 복제물의 유형복제물을 제작하는 저작물에 접속할 수 없거나 복제물을 전달할 수 없는 터미널

(3B) 제3A항에 의해 독창적인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는 상황은 다음의 상황이다.

(a) 저작물의 보존용 복제가 만들어진 이후 저작물이 유실되거나 악화된 경우 또는

(b) 저작물이 불안전하여 심각한 악화의 위험 없이 전시할 수 없는 경우

(4)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담당 직원이 합리적인 조사 후에 다음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제1항은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소장된 공표된 형태로 있는 저작물에 적용하지 않는다.

(a) 저작물의 또는 소장품에 존재하는 저작물이 있는 판의 복제물을 합리적인 시간 안에 일반적인 상거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진술과

(b) 합리적인 시간 안에 일반적인 상거래 가격으로 저작물의 다른 판의 복제물을 구입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소장품에 있는 저작물의 복제물로부터 복제되어야 하는 이유의 진술

주: 제203F조에 따라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허위 또는 잘못된 선언은 범죄다. 제203A조, 제203D조, 제203G조는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선언 유지와 관련된 범죄가 된다.

(5) 연구 목적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서 보관되는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책임지는 직원에 의해서 또는 그들을 대신해서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복제물이 제1항에 따라 만들어진 경우, 다른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직원에 의해서 또는 직원을 대신해서 복제물의 공급 또는 전달은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저작물의 공표를 구성하지 않는다.

(6) 이 조에서

행정 목적은 소장의 관리 또는 통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들을 의미한다.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직원은 소장품의 관리 또는 통제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도 포함한다.

미술저작물과 관련하여 보존 복제는 유실 또는 악화에 대비하여 저작물을 보존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저작물의 복제를 의미한다.

 

51B 주요 문화단체의 소장품으로 중요한 저작물이 보존 복제물의 제작

(1) 이 조는 다음의 조건이라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소장품에 있는 저작물에 적용한다.

(a)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관리하는 기관이 다음의 경우

(i) 연방 또는 주 또는 자치 법에 따라 소장품을 개발 유지하는 기능보유

(ii) 이 호의 목적을 위하여 규칙에 의해 규정 그리고

(b)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담당 공무원이 그 저작물이 역사적 문화적으로 호주에 중요하다고 믿는 경우

필사본

(2) 저작물이 필사본의 형태로 되어 있다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담당 직원이 그 저작물이 유실 악화에 대비하여 그 저작물을 보존할 목적으로 필사본에서 저작물의 3개까지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독창적인 미술저작물

(3) 독창적인 미술저작물의 형태로 저작물이 존재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합리적인 시간 안에 일반적인 상거래 가격에 그 저작물의 (간접적인 복제물이 아니라) 사진 복제물을 구할 수 없다고 믿으면 유실 또는 악화에 대비하여 그 저작물을 보존할 목적으로 독창적인 미술저작물에서 저작물의 사진 복제를 3개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담당지원은 저작권 침해를 한 것이 아니다.

공표된 저작물

(4) 저작물이 공표된 형태라면 저작물의 저작권은 담당 직원이 다음의 사항을 믿는다면 유실 또는 악화에 대비하여 저작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소장하고 있는 복제물에서 저작물의 3번까지 복제한다고 하더라도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담당 직원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a) 저작물 또는 소장품에 존재하는 저작물인 판의 복제물은 합리적인 시간 안에 일반 상거래 가격으로 획득할 수 없는 경우

(b) 담당 공무원이 그 저작물의 다른 판의 복제물을 합리적인 시간 안에 일반 상거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소장품에 있는 저작물의 복제물에서 그 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전자 복제물과 상업적 이용 가능성

(5)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특정판의 복제 또는 복제물을 합리적인 시간 안에 일반적인 상거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없는지의 여부를 제3항 또는 제4항의 목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담당 직원은 저작물 또는 판의 전자 복제물을 합리적인 시간 안에 일반적인 상거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장의 다른 조와의 관계

(6) 이 조는 이 장의 다른 조문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 장의 다른 조문은 이 조를 제한하지 않는다.

 

52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보관된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출간

(1)

(a) (이 조에서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언급되는) 공표된 어문, 연극 음악 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이 공표되기 직전에 제51조 제1항이 적용되는 저작물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포함하고,

(b) 새로운 저작물이 공표되기 전에 저작물의 의도된 공표의 규정된 통지가 주어지고,

(c) 새로운 저작물이 공표되기 직전 구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신분이 새로운 저작물의 출판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동일 형태이든지 변형된 형태이든지 새로운 저작물의 최초의 출판과 새로운 저작물의 연속적인 출판은 예전 저작물의 침해 또는 예전 저작물의 허락받지 않은 공표로 추정되지 않는다.

(2) 다음의 조건이 아니라면 전항은 새로운 저작물의 최초 출판에 포함되지 않은 예전의 저작물을 부분을 포함하는 새로운 저작물의 연속적인 출판에 전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a) 단지 이 조를 위하여 제51조 제1항은 연속적인 출판 직전에 이전 저작물의 일부분에 적용;

(b) 연속적인 출판 전에 의도된 출판의 규정된 통지와

(c) 연속적인 출판 직전에 예전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신분이 연속 출판업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

(3)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일부분이 공표되었다면 그리고 이 조 때문에 출판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면 저작물의 저작권은 출판 이후에 다음 각 호를 하는 사람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는다.

(a)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일부분을 방송 또는

(b) (방송을 제외하고) 전송한 사람에게 지불할 비용을 위하여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일부분을 전자적으로 전송 또는

(c) 공공장소에서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일부분을 공연 또는

(d) 그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의 일부분의 음반을 만들다.

 

53 논문과 다른 저작물을 동반하는 예시에 이 장의 적용

기사, 논문, 또는 (이 조에서 예시로 언급된) 다른 저작물을 설명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미술저작물이 기사, 논문, 또는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에 동반되는 경우에, 이 장의 전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a) 기사, 논문 또는 저작물의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은 경우에 저작권은 예시에 존재하는 모든 저작권을 포함한다.

(b)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1A조에서 기사, 논문 또는 저작물의 복제물은 예시의 복제물과 함께 기사, 논문 또는 저작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c) 제49조 또는 제50조에서 기사 또는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은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공된 예시의 복제물과 함께 있는 기사 또는 저작물의 부분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그리고

(d) 제51A조, 제52조에서 저작물과 관련된 행위는 예시와 함께 있는 저작물과 관련된 행위를 포함한다.

 

제6장 음악저작물의 녹음

 

54 해석

(1A) 이 장에서

음반은 소리가 포함된 디스크, 테이프, 종이 또는 다른 장치를 의미한다.

(1)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a) 음악 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의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의 개작 형태의 저작물을 의미한다.

(b) 특별한 반대의 의사가 없다면,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그 저작물의 음반을 호주에서 만들거나, 호주로 수입을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c) 소매점에 의한 음반의 판매 또는 음반의 소매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i) 전적으로 돈과 관련이 없는 약인에 의한 매매

(ii) 음반을 제작하거나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에 의한 매매

(2)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음악저작물이 부분적으로는 한 음반에 그리고 다른 음반에 분리된 경우에, 모든 음반은 하나의 음반인 것처럼 취급하여야 한다.

(3) 이 장에서 음악저작물의 음반이라는 것은 영상물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영상이미지와 함께 존재하는 음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4) 제5항에 따라 이 장은 전체 저작물의 음반에 적용하는 것처럼 음악저작물의 일부분의 음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5) 제55조는

(a) 제55조 제1항 (a)호에서 언급된 이전 음반이 전체 저작물의 음반이 아닌 경우에는 전체 저작물의 음반에 적용되지 않는다.

(b) 이전 음반이 저작물 일부분의 음반이 아니라면 저작물 일부분의 음반에 적용되지 않는다.

 

55 제작자가 음악저작물의 음반을 만들 수 있는 요건

(1) 이 장에 따라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저작물의 음반을 호주에서 만드는 사람(이 조에서 제작자)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는다.

(a) 그 저작물의 음반이

(i) 이전에 소매를 목적으로 호주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된 경우와 저작권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고 제작되거나 수입된 경우

(ii) 소매를 목적으로 다른 음반을 제작하기 위하여 호주에서 이전에 제작되고 저작권자에 의해서, 또는 이용허락을 받고 제작된 경우

(iii) 이전에 소매를 목적으로 이 장이 적용되는 국가로 규칙에 명시된 호주이외의 국가에서 제작되거나, 국가로 수입되고,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저작물의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제작되거나 수입된 경우 또는

(iv) 소매를 목적으로 다른 음반의 제작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전 제작 시에 이 장이 적용하는 국가로 규칙에서 명기된 호주를 제외한 국가에서 이전에 제작되고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저작권자가 직접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제작된 경우

(b) 음반을 제작하기 이전에, 음반 제작 의사를 저작권자에게 규정된 대로 통지

(c) 제작자가 소매로 음반을 팔려고 의도하거나, 제작자가 아닌 사람이 소매로 매매할 목적으로 음반을 공급하려고 의도하거나, 또는 그렇게 매매되거나 공급되는 다른 음반을 만들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려고 의도 그리고

(d) 제작자가 음반을 그렇게 매매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i) 매매 또는 공급이 저작권의 이용허락에 따라 이루어지고 

(ii) 합의된 사용료가 저작권자에게 제작자와 저작권자사이에 합의된 대로 지불되거나, 그런 합의가 없다면 제152B조에 따라 저작권재판소에서 결정된 사용료가 지불

(3) 다음의 일자 중에서 가장 빠른 날 이후에 명시된 기간의 도과 후에 매매나 공급이 이루어지면 (연극 저작물과 함께 공연의 목적으로 또는 영상물에 포함될 목적으로 제작된 저작물을 제외하고) 제1항 (d)호 (i)목은 저작물의 음반에 적용하지 않는다.

(a) 제1항 (d)호 (i)목 또는 (ii)목에 언급된 상황에서 저작물의 이전 음반의 호주에서 제작된 최초의 일자 또는 호주로 수입된 최초의 날짜

(b) 제1항 (d)호 (iii)목 또는 (iv)목에서 언급된 상황에서 그 국가에서 만들어지거나 수입된 저작물의 이전 음반의 제1항 (d)호 (iii)목 또는 (iv)목에서 언급된 국가에서 공중에게 최초로 공급된 일자

(4) 전항의 목적을 위하여 기간을 규정하는 규칙들은 다른 종류의 음반에 대해서 다른 기간을 명기할 수도 있다.

(5) 이 항을 제외하고, 이 조에 따라 음반에 지불될 수 있는 사용료가 1센트 미만이라면 사용료는 1센트로 한다.

(6) 이 조에서 명기된 사용료(prescribed royalty)는, 음악저작물의 음반과 관련하여, 다음을 의미한다.

(a) 사용료는 제작자와 저작권자사이에서 합의된 사용료를 의미하거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152A조에 따라 저작권재판소에서 결정한 것으로 결정한다. 또는

(b) 합의나 저작권재판소에서 결정이 효력이 없다면 음반 소매가격의 6.25%로 한다.

 

57 2개 이상 저작물이 하나의 음반에 녹음된 경우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음반을 구성하는 다른 것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음반이 2개 이상의 음악저작물로 구성되는 경우에

(a) 그 음반이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거나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들을 포함하고 있다면, 다음 호에 따라 그 음반에 관하여 지불할 사용료는 이 조를 제외하고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의 수가 그 음반에 있는 저작물의 총수에 동일한 비율로 한다.

(b) 그 음반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두 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i) 이 장에 따라 그 음반에 지불되어야 하는 사용료는 저작권이 존재하는 그 음반에 있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1센트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ii) 저작권이 존재하는 음반에 있는 저작물의 저작권자들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면 음반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의 수에 따라 음반에 지불할 사용료의 양을 나눔으로써 확인된 양만큼 각 저작권자에게 지불되어야 한다.

 

59 제작자가 음악저작물의 음반에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의 일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는 요건

(1)

(a) 호주에서 음반을 구성하는 다른 것의 존재에 관계없이 음악이 노래로 불리는 또는 음악과 함께 노래로 나오는 음악저작물의 공연을 구성하는 음반을 만드는 경우

(b) 저작권이 저작물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저작권이 존재하지만 제55조 제1항에서 명시된 요건들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충족되는 경우

(c) 가사가 저작권이 존재하는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로 구성되거나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우

(d) 가사들 또는 그 가사들과 상당히 동일한 가사가 불리거나 음악에 종속되거나 음악과 함께 외부로 노출되는 음악저작물의 음반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

(i) 소매 목적으로 이전에 호주에서 만들어지거나, 호주로 수입되고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자에 의해서,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제작, 또는 수입

(ii) 소매를 위하여 다른 음반을 만들어 호주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이전에 만들어지고,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자에 의해서, 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고 만들어진 경우

(iii) 이전에 소매를 목적으로 이 장이 적용되는 국가로 규칙에 명시된 호주이외의 국가에서 제작되거나, 국가로 수입되고,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저작물의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제작되거나 수입된 경우 또는

(iv) 소매를 목적으로 다른 음반의 제작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전 제작 시에 이 장이 적용하는 국가로 규칙에서 명기된 호주를 제외한 국가에서 이전에 제작되고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저작권자가 직접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제작된 경우

(e) 제55조 제1항 (b)호에 의해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요구되는 대로 유사한 통지가 어문 또는 연극 저작권자에게 부여되고 이 조에 따라 확정된 대로 액수를 어문 또는 연극저작권자에게 지불한 경우에는

음반의 제작은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저작권이 음악 저작물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에 관하여 (단지 이 조를 위하여) 지불되는 액수는 저작권이 음악 저작물에 존재했었다면 음악 저작물에 지불되었어야 할 사용료와 동일하다.

(3)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뿐만 아니라 음악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a) 그러한 저작물의 저작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존재한다면,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료는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다.

(b) 그러한 저작물들에 저작권이 다른 사람이 소유한다면 이 조를 제외하고 음악 저작물에 지불될 수 있는 저작권료는 그들이 동의한 방식대로 그들에게 분배되거나 협약이 없다면, 당사자 중의 일인의 신청에 의하여 저작권재판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4)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어문 저작물 또는 연극 저작물 저작권자가 그들 사이에 배분되어야 하는 액수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음반을 만든 사람이 서면으로 각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재판소가 결정한 대로 지불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a) 제55조 제1항 (d)호와 이 조의 제1항 (e)호는 지불이 결정된 것처럼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b)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결정되었을 때 음반제작자는 저작권자에게 지불할 책임을 지고, 저작권자는 저작권자에게 빚으로 그 사람에게 정당한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서 그 액수를 회수할 수 있다.

 

60 부분적으로 소매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비매용을 위해 제작된 음반

호주에서 음악저작물의 녹음 또는 어문 저작물 또는 연극 저작물을 형성하는 음악 저작물과 가사의 동일한 녹음을 포함하는 수많은 음반을 제작하고 다음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a) (이 조에서 소매를 위하여 제작된 음반으로 언급된) 상당량의 음반을 타인에 의해서 소매 또는 소매를 위하여 공급 그리고

(b) 음반의 나머지를 무료로 처분 또는 타인에 의해서 무료로 처분할 나머지 음반의 공급

이 장은 소매를 위하여 제작된 음반 이외의 음반에 다음의 사실인 것처럼 적용한다.

(c) 그러한 음반들은 타인에 의해서 소매로 음반들을 매매 또는 소매로 음반들을 공급할 의도로 제작

(d) 음반제작자에 의한 그러한 음반들의 무료 배포 또는 타인에 의해 무료로 처분하기 위하여 음반제작자에 의한 그러한 음반들의 공급은 소매에 의한 음반의 매매 그리고

(e) 그러한 음반들의 소매가는 소매를 위하여 제작된 음반의 소매가와 동일.

 

61 이전 음반과 관련된 질문

(a) 규정된 대로 소매 목적으로 또는 소매 목적으로 다른 음반을 제작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하여 음악 저작물 또는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자에 의해 또는 그들을 대신해서 음악저작물의 음반 또는,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가사가 노래되거나 구연된 음악저작물의 음반이 이전에 호주에서 제작되거나 수입여부를 확인할 목적을 위하여 질문하고

(b)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규정된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

이 장의 적용을 위하여 음악저작물의 음반 또는 가사가 노래되거나 구연되는 저작물의 음반은

(c) 조사하는 사람에 관하여 또는

(d) 음반의 제작을 위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약에 따라 조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록을 제공할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의 음반을 만드는 사람 또는 그러한 어문 또는 상당히 동일한 어문이 불리거나 구연되는 저작물의 음반에 관하여

소매의 목적으로 또는 소매를 위하여 다른 음반을 제작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이전에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고 호주에서 제작되거나 호주로 수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64 음반 수입에 의해서 저작권 침해의 여부 결정에 무시되는 제55조와 제59조

수입물과 관련된 이 법의 규정들을 위하여, 음반이 수입업자에 의해서 호주에서 만들어졌었더라면 호주 외에서 음반의 제작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결정함에 있어서 제55조와 제59조는 고려하지 않는다.

 

제7장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행위

 

65 공공장소에 존재하는 조각과 일정한 다른 저작물

(1) 이 조는 조각물과 제10조에서 말하는 미술저작물의 정의의 (c)호에 언급된 종류의 미술저작물에 적용한다.

(2) 이 조가 적용되는 공공장소 또는 공중에게 개방된 토지에 존재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물을 사진으로 촬영, 그림, 스케치, 조각하거나 영화 촬영 또는 방송에 저작물을 포함시켜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66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모델

빌딩이나 빌딩의 모델의 저작권은 빌딩이나 빌딩의 모델을 사진으로 촬영, 그림, 스케치, 조각하거나 영화 촬영 또는 텔레비전 방송에 저작물을 포함시켜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67 우연히 발생한 미술저작물의 영화 촬영 또는 방송

앞에 언급된 두 조문에 관계없이, 그러한 영상물과 방송이 영상물과 방송에서 표현되는 주요한 주제가 아니라면,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은 영상물이나 방송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68 미술저작물의 공표

제65조, 제66조, 제67조에 의해서 그림, 스케치, 조각, 사진 또는 영상물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으면,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은 그림, 스케치 조각, 사진, 영상물의 공표로 침해되지 않는다.

 

70 방송에 저작물을 포함시킬 목적의 복제

(1) (양도 또는 이용허락이라는 이유이든, 이 법에 규정의 작용에 의하든) 텔레비전 방송에 미술저작물이 포함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이 항을 제외하고 저작물의 영화화가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에 텔레비전 방송에 저작물을 단지 포함시킬 목적으로 그러한 필름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2) 전항은 필름의 복제가 다음의 목적을 제외하고 사용된다면 영상물에 적용되지 않는다.

(a) (양도 또는 이용허락이라는 이유이든, 이 법에 규정의 작용에 의하든) 저작물에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방송에 저작물의 포함되는 경우

(b) 그러한 방송에서 저작물의 포함을 목적으로 영상물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경우

(3) 제작자가 텔레비전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그들이 동의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또는 동의가 없다면, 그들 중의 일인의 신청에 의해 저작권재판소에서 결정된 영상물을 제작을 위하여 저작권자에게 합당한 보상액인 액수를 저작권자에게 지불할 것을 서면으로 약속하지 않는다면 영상물의 복제물이 영상물의 제작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서 제작된 텔레비전 방송에서 저작물을 포함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은 영상물에 적용하지 않는다.

(4) 전항에서 언급된 약속을 한 사람은 저작권재판소가 약속과 관련된 액수를 결정할 때 저작권자에게 그 액수를 지불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저작권자는 채무로서 약속한 사람에게서 적정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서 그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에 존재하는 저작물을 포함시킨 영상물의 복제물이 최초로 사용된 날에서 시작한 12개월의 도과 전 또는 영상물의 제작자와 저작물의 저작권자 사이에 합의한 기간의 소멸 전에 영상물이 파기되거나, 호주국립기록보관소장의 동의로 호주국립기록보관소의 관리(1983년 기록보관소법의 의미 내에서)로 이전되지 않는다면, 제1항은 영상물에 적용하지 않는다.

(6) 호주국립기록보관소장은 영상물이 예외적인 문서의 성격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제5항에 따라 영상물의 복제물을 호주국립기록보관소의 관리로의 이전에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

 

72 이후 저작물에서 저작물의 부분의 복제

(1) 이후 미술저작물(a later artistic work)의 제작 시에, 저작자가 이전 저작물(earlier work)의 중요한 디자인을 반복하지 않거나 모방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저작자에 의해서 이후 미술저작물의 제작에 의해서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은 침해가 되지 않는다.

(2) 이전저작물의 부분이 이후 저작물에서 복제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전 저작물을 위하여 제작된 주형(mould), 주조(cast), 스케치, 도면(plan), 모형(model) 또는 습작(study)을 이후 저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저작자가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전항은 효력이 있다.

 

73 건축물의 개축

(1) 저작권이 건축물에 존재하는 경우에 빌딩의 개축에 의해서 저작권은 침해되지 않는다.

(2) 건축물이 저작권이 존재하는 건축조감도(drawings) 또는 설계도(plans)에 따라 건축된 경우에 그리고 저작권자에 의해서 또는 저작권의 이용허락에 의해서 건설된 경우에 건축조감도(drawings) 또는 설계도(plans)를 참조하여 건축물을 이후에 재건축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은 침해되지 않는다.

 

제8장 디자인

 

74 디자인

(1) 이 장에서

미술저작물에 관하여 디자인(corresponding design)은 제품에 포함되었을 때 2003년 디자인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시각특징의 여부에 관계없이 저작물의 복제가 되는 시작적인 형태의 특성을 의미한다.

(2)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제품에 관하여 포함된(embodied in)은 제품으로 짜여진, 새겨진, 삽입된 것을 포함한다.

 

75 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 저작권 보호

제76조에 따라 미술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하고 디자인이 유효한 1906년 디자인법 또는 2003년 디자인법에 따라 디자인이 등록된 경우에, 제품에 존재하는 디자인을 구체화하는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76 2003년 디자인법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허위등록

(1) 이 조는 다음의 조건이라면 적용한다.

(a) 저작권이 존재하는 미술저작물에 관하여 이 법에 따라 (저작권) 소가 제기된 경우

(b) 디자인이 2003년 디자인법에 따라 등록

(c) 디자인에 배타적인 권리가 저작권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기간의 도과로 종료되지 않을 것

(d) 저작권 소송에서 다음의 확립

(i) 등록된 디자인의 등록된 소유자의 어느 누구도 그 디자인에 대해 권한의 부존재와

(ii)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지식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미등록

(2) 제3항에 따라 저작권 소송절차를 위하여:

(a) 그 디자인은 2003년 디자인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 제75조는 디자인에 의해 행해진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c) 2003년 디자인법의 어떠한 것도 방어방법을 구성하지 않는다.

(3) 소송절차와 관련된 행위가 다음이라는 사실을 저작권 소송에서 확립한다면 제2항을 무시한다.

(a) 등록된 디자인의 등록된 소유자의 양도인 또는 허가받은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에 따라 그리고

(b) 선의로 그 등록에 의존하고 디자인의 등록소에 디자인과 관련한 등록취소나 수정에 관한 어떤 절차에 대한 통지 없음

 

77 디자인 등록 없이 산업디자인으로서 미술저작물의 적용

(1) 이 조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a) 이 조의 시행 전후에 관계없이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모델, 또는 공예저작물을 제외하고) 미술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

(b) 산업적인 적용의 장소에서 저작권자에 의해서 또는 이용허락을 가지고 호주나 다른 나라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 조의 시행 전후에 관계없이 산업적으로 적용되거나 적용된 디자인 그리고

(c) 이 조가 시행된 후, 호주 또는 다른 나라에서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이 판매, 대여,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청약 또는 노출 그리고

(d) 2003년 디자인법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디자인 또는 2003년 디자인법 또는 1906년 디자인법에 따라 그 당시에 미등록.

(1A) 이 조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a) 디자인에 따라 만들어진 제품을 공개하는 완전한 명세서 또는

(b) 디자인에 따라 만들어지고 디자인신청서에 포함된 제품의 표장이디자인과 관련된 제1항 (b)호와 (c)호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호주에서 공표

(2) 다음의 날짜 이후에 제품에 디자인을 포함함으로써 발생한다면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a) 디자인에 따라 제작된 제품이 판매, 대여 또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청약되거나 노출 또는

(b) 디자인에 따라 제작된 제품을 공개하는 완전한 설명이 호주에서 최초로 공표 또는

(c) 디자인에 따라 만들어지고, 디자인신청에 포함된 제품의 표장이 호주에서 최초로 신청

(3) 이 조는 제품이 판매, 대여,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청약 또는 노출되었을 때 관련된 디자인이 1906년 디자인법이나 2003년 디자인법에 따라 제정된 규칙들에 따라 등록이 배제되었을 때와 다음의 조건으로 이 조에 따른 소송절차의 목적을 위하여 디자인이 확정적으로 배제된 것으로 추정해야만 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어떤 물건이나 제품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a) 소송이 개시되기 전에, 물건에 관하여 1906년 디자인법 또는 그러한 제품에 관하여 2003년 디자인법에 따라 디자인 등록 신청의 거절;

(b) 등록거절 이유(들)가 그 디자인이 디자인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칙들에 의해 디자인법에 따라 등록의 거절 그리고

(c) 소송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거절에 대한 항소가 허락되지 않거나 계속 중이 아닐 것

(4) 규칙들은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디자인이 산업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을 명시할 수 있다.

(5) 이 조에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모델은 헛간, 건설전인 수영장, 해체 가능한 건축 또는 유사한 움직일 수 있는 건축물과 같은 이동 가능한 건축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완전한 상술(complete specification)은 1990년 특허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디자인 신청(design application)은 2003년 디자인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디자인과 관련하여 표장(representation)은 2003년 디자인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77A 미술저작물의 일정한 복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1) 다음의 조건이라면 미술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그 복제물을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a) 미술저작물에 관하여 디자인을 포함하는 3차원 제품에서 복제가 이루어지고

(b) 복제가 다음의 과정 또는 다음의 행위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i) 제품의 제작이 이 장의 작용으로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았거나 되지 않을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 제품의 제작 또는

(ii) 비침해 제품을 판매 또는 대여 또는 비침해 제품을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청약 또는 노출

(2) 다음의 조건이라면 미술저작물에 관하여 디자인을 포함하는 주형 또는 금형을 만드는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a) 주형 또는 금형이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것 그리고

(b) 제품의 제작이 이 장의 작용으로 저작권 침해가 안 되는 경우.

 

제9장 공동저작물

 

78 공동저작자

이 장에 따라 이 법에서 명백하게 다르다고 하지 않는다면, 이 법에서 공동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는 저작물의 모든 저작자를 의미한다.

 

79 일인 이상의 공동저작자

공동저작자에 관하여 제32조와 제34조 제2항에서 저작물의 저작자는 일인 이상의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해석된다.

 

80 최후에 사망한 공동저작자

다음 조가 적용되는 저작물을 제외하고 공동저작물에 대하여 제33조와 제51조에서 저작물의 저작자는 최후에 사망한 저작자를 의미한다.

 

81 필명으로 공표한 공동저작물

(1) 이 조는 저작자 중에 일인 이상(모든 사람이 아닌)이 필명으로 최초로 공표된 공동저작물에 적용한다.

(2) 이 조는 저작물에 최초로 공표된 해의 종료 후 70년 내에 언제라도 저작자의 신분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거나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면 2인 이상의 모든 저작자의 필명으로 최초로 공표된 공동저작물에 적용한다.

(3) 제33조에서 저작자는 이 조가 적용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의 신분이 공개되었거나 2인 이상의 저작자의 신분이 공개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의미한다.

(4)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조건이라면 저작자의 신분은 공개된 것으로 간주한다.

(a) 공표된 저작물에 성명의 하나가 저작자의 실명인 경우나

(b) 저작자의 신분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또는 합리적인 조사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는 경우

 

82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저작권자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1) 저작자 중의 일인 또는 이인 이상(전체 제외)의 저작자가 자격이 없는 공동저작물에 관하여 제35조 제2항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저작자(들)이 저작물의 저작자(들)인 것처럼 효력이 있다.

(2) 전항의 목적을 위하여 그 사람이 유일한 저작자였다면 이 편에 따라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았어야 하는 경우에 저작물에 관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83 교육 장소에서 사용을 위한 편집물에 공동저작권의 포함

관련된 초록의 저작자에 의한 저작물로부터 또는 저작물의 개작으로부터 다른 초록은 제44조 제2항에서 언급은:

(a) 다른 모든 사람들과 협력으로 관련된 초록의 저작자에 의한 저작물로부터 또는 저작물의 개작으로부터 초록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또는

(b) 공동저작물로부터 또는 공동저작물의 개작으로부터 관련된 초록이라면 관련된 초록의 저작에 의해서, 다른 사람과 협력으로 그러한 일인 이상의 저작자에 의해 저작물로부터 또는 개작으로부터 추록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제4편 저작물 아닌 보호 대상의 저작권

 

제1장 서문

 

84 정의

이 편에서

관중의 존재와 관계없이 라이브 실연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인형을 사용하는 공연을 포함하여 연극 저작물 또는 연극 저작물 부분의 (즉흥곡을 포함하는) 공연 또는

(b) (즉흥곡을 포함하여) 음악 저작물 또는 음악 저작물의 부분의 공연 또는

(c) 어문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의 일부분의 낭독(reading), 낭송(recitation) 강연(delivery), 또는 즉흥적인 어문저작물의 낭송 또는 강연 또는

(d) 춤의 공연 또는

(e) 서커스의 공연 또는 다양한 행위 또는 유사한 공연 또는 쇼의 공연 또는

(f) 민속의 표현의 공연;

라이브 실연에서 실연자는

(a) 실연의 소리에 기여한 개별 사람을 의미하고

(b) 공연이 음악 저작물의 공연을 포함한다면, 지휘자를 포함한다.

자격 있는 사람은 다음을 의미한다.

(a) 호주 시민 또는 호주에 거주하는 사람(법인 제외)

(b) 연방 또는 주 법에 따라 형성된 법인

라이브 실연의 녹음은 공연의 소리로 구성되거나 공연의 소리를 포함하는 라이브 실연의 시기에 만들어진 녹음을 의미한다.

 

제2장 저작물이 아닌 보호 대상의 특성

 

85 녹음 저작권의 특성

(1)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반대의 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음반에 대한 저작권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a) 음반을 복제;

(b) 공중이 음반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

(c) 공중에게 음반을 전달;

(d) 음반에 관하여 상업적인 대여.

(2) 다음의 조건이라면 제1항 (d)호는 녹음에 관하여 상업적인 대여에 확대되지 않는다.

(a) 1994년 저작권법(WTO 개정법) 제2편의 시행 전에 음반 소유자에 의해서 매수된 녹음의 복제물 그리고

(b) 음반 소유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반적인 과정 중에 상업적인 대여 그리고

(c) 그 복제물이 매수되었을 때 음반 소유자가 동일한 사업을 하거나 녹음의 복제물에 관하여 상업적인 대여로 구성되는 또는 포함하는 사업을 행사

 

86 영상물의 저작권의 특성

이 법을 위하여 명시적인 반대의 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영상물에 관하여 다음의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a) 영상물 복제권

(b) 시각적 이미지로 구성된다면 영상물을 공개재현권 또는 소리로 구성된다면 공개 실연권(to be heard in public);

(c) 공중에게 영상물 전달권.

 

87 텔레비전 방송과 소리 방송의 저작권의 특성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명시적인 반대의 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텔레비전 방송과 소리 방송에 관하여 다음의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a) 시각적 이미지로 구성된다면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에 방송의 영상물 또는 영상물의 복제물의 복제권;

(b) 소리로 구성된다면 소리 방송 또는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에 방송의 녹음 또는 녹음의 복제물의 복제권 그리고

(c) 텔레비전 방송 또는 소리 방송의 경우에—방송을 방송하는 것을 제외하고 방송물을 재방송 또는 공중에게 전달권.

 

88 저작물의 발행물의 저작권의 특성

이 법을 위하여 명시적인 반대의 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2 이상의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들의 발행물에 관하여 그 발행물의 사진 복사(facsimile copy)권을 가진다.

 

제3장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이 아닌 보호 대상

 

89 저작권이 존재하는 녹음

(1) 이 법에 따라 제작자가 녹음이 만들어질 당시에 자격 있는 사람의 녹음에 저작권이 존재한다.

(2) 전항에 대한 불이익 없이,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은 녹음이 호주에서 제작되었다면 저작권이 존재한다.

(3) 전 두 항에 불이익 없이 이 법에 따라 녹음의 최초 공표가 호주에서 발생하였으면 저작권이 공표된 녹음에 존재한다.

 

90 저작권이 존재하는 영상물

(1) 이 법에 따라 영상물 제작기간 전체 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자격 있는 제작자의 영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한다.

(2) 전항에 대하여 아무 불이익 없이, 이 법에 따라 영상물이 호주에서 제작되었다면 영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한다.

(3) 전 두 항에 불이익 없이 이 법에 따라 영상물의 최초 공표가 호주에서 발생하였으면 공표된 영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한다.

 

91 저작권이 존재하는 텔레비전 방송과 소리 방송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이 다음에 따라 호주에서 제작된 텔레비전 방송과 소리 방송에 존재한다.

(a) 1992년 방송서비스법에 따라 이용허락 또는 단체 이용허락의 권한 또는

(b) 호주방송국 또는 특별방송국

 

92 저작권이 존재하는 발행물

(1) 이 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저작권은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2 이상의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에 존재한다.

(a) 호주에서 발표된 판의 최초의 공표 또는

(b) 판의 출판사가 판의 최초 공표 시에 자격 있는 사람.

(2) 전항은 동일한 저작물(들)의 이전 판을 복제하는 판에 적용하지 않는다.

 

제4장 저작물이 아닌 보호 대상의 저작권의 보호기간

 

93 녹음 저작권의 보호기간

이 편에 따라 녹음의 저작권은 녹음이 최초로 공표한 해의 종료 후 70년이 끝날 때까지 존재한다.

 

94 영상물 저작권의 보호기간

(1) 제9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상물의 저작권은 영상물이 공표될 때까지 계속 존재하고, 최초로 공표된 후, 최초로 공표된 해의 종료 후에 70년이 종료될 때가지 계속해서 존재한다.

(2) 제90조 제3항에 따라 영상물의 저작권은 영상물이 최초로 공표된 해의 종료 후 70년에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존재한다.

 

95 텔레비전 방송과 소리 방송의 저작권의 보호기간

(1) 이 편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과 소리 방송의 저작권은 방송이 제작된 해의 종료 후 50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존속한다.

(2) 텔레비전 방송과 소리 방송이 91조가 적용되는 기존의 텔레비전 방송과 소리 방송의 반복이고 물건에 포함된 시각적 이미지 또는 소리를 방송함으로써 만들어지는 한

(a) 이전 방송이 제작된 해의 종료 후에 50년의 종료 전에 만들어졌다면 — 그것의 저작권은 그 기간의 종료 시에 종료한다. 그리고

(b) 그 기간의 종료 후에 제작되었다면 — 이 편에 따라 그것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96 저작물의 발행물의 저작권의 보호기간

이 편에 따라 저작물(들)의 발행물의 저작권은 발행물이 최초로 공표된 해의 종료 후 25년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존속한다.

 

제5장 저작물이 아닌 보호 대상의 저작권의 보유

 

A절 저작물이 아닌 보호 대상의 저작권의 보유

 

97 녹음 저작권의 보유

(1) 이 조는 제7편과 제10편에 따라 효과가 있다.

(2) 제3항에 따라 녹음 제작자는 이 편에 따라 녹음의 저작권자이다.

(2A) 라이브 실연의 녹음의 저작권자가 일인 이상이라면 그 저작권자들은 공동소유(tenants in common)로 동일한 분량만큼 가진다.

(3)

(a)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녹음을 제작하기 위하여 타인과 계약을 하고

(b) 계약에 따라 녹음이 만들어진 경우;

반대의 약정이 없다면 처음 언급된 사람(어떤 사람)이 이 편에 따라 녹음의 저작권자이다.

 

98 영상물 저작권의 보유

(1) 이 조는 제7편과 제10편에 따라 효과가 있다.

(2) 다음 항에 따라 영상물 제작자는 이 편에 의하여 영상물의 저작권자이다.

(3)

(a)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고,

(b) 계약에 따라 영상물이 제작된 경우에

반대의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최초로 언급된 사람이 이 편에 따라 영상물의 저작권자이다.

(4) 영상물이 계약에 의한 영상물이 아니라면, 제2항에 언급된 영상물의 제작자는 영상물의 각 감독을 포함한다.

(5) 감독이 고용의 조건에 따라 고용주와 서비스 계약 또는 도제 계약으로 영상물을 제작한다면 반대의 계약이 존재하는 않는다면 고용주는 제4항의 목적을 위하여 감독을 대체한다.

(6) 다음 조건 때문에 사람이 저작권자라면:

(a) 제4항의 작용 또는

(b) 제4항과 제5항의 작용;

지상파방송의 재전송에 영상물을 포함할 수 있는 권리를 구성하는 한 그 사람은 저작권자의 소유자가 된다.

(7) 이 조에서

계약에 따른 영상물(commissioned film)은 제3항 (a)호와 (b)호에서 언급된 대로 제작된 영상물을 의미한다.

감독(director)은 제9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재전송(retransmission)은 제5C편이 적용되는 (제10조에서 정의된 대로) 재전송을 의미한다.

 

99 텔레비전 방송과 소리 방송의 저작권의 보유

제7편과 제10편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과 소리 방송의 제작자는 방송의 저작권자이다.

 

100 저작물의 발행물의 저작권의 보유

제7편과 제10편에 따라 저작물(들)의 발행물의 공표자는 이 편에 따라 발행물의 저작권자이다.

 

B절 라이브 실연의 시작 전에 녹음의 저작권의 보유에 관한 특별 규정

 

100AA 적용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이 절은 라이브 실연의 녹음에 적용한다.

    (a) 이 조가 시행된 날에 그 녹음에 저작권이 존재하고,

(b) 최소한 일인은 제100AD조 제1항 (b)호 또는 제100AD조 제2항에 따라 녹음의 제작자

 

100AB 정의

이 절에서

라이브 실연의 녹음 저작권의 이전 소유자(former owner)는 제100AD조 제1항 (a)호에서 언급된 사람을 의미한다.

라이브 실연의 녹음 저작권의 새로운 소유자(new owner)는 다음의 사람을 의미한다.

(a) 제100AD조 제1항 (b)호에 따라 녹음의 제작자가 된 사람;

(b) 제100AD조 제2항이 적용되면 — 그 제100AD조 제2항에 따라 녹음의 제작자가 된 고용주

주: 이 절에서 사용된 다른 표현은 제84조에서 정의된다.

 

100AC 제100AD조와 제100AE조의 적용

제100AD조와 제100AE조는 제7편과 제10편에 따라 효과가 있다.

 

100AD 이 조가 시행되기 전의 라이브 실연 녹음의 제작자

(1) 100AE의 목적을 위하여, 라이브 실연 녹음의 제작자는 다음의 사람들이다.

(a) 이 조가 시행 직전에 녹음의 저작권을 보유하는 사람(들)과

(b) ((a)호에 의해서 이미 해당하는 실연자를 제외한) 실연에서 실연한 실연자(들)

고용주는 녹음의 제작자일 수도 있다.

(2) 다음의 조건이라면 제1항 (b)호의 목적을 위하여, 고용주는 실연자 대신에 제작자로 간주된다.

(a) 라이브 실연의 녹음이 제작 그리고

(b) 서비스 계약 또는 도제 계약에 따라 고용주에 의해 고용조건에 따라 실연자가 실연에서 실연;

(3) 제2항은 실연자와 고용주 사이의 (라이브 실연의 전후에 관계없이 만들어진) 계약에 의해서 배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100AE 이 조가 시행되기 전의 라이브 실연의 녹음에 존재하는 소유권

저작권의 보유

(1) 이 조가 시행된 이후, 라이브 실연 녹음의 제작자들은 이 편에 따라 녹음의 저작권의 저작권자이다.

저작권의 보유의 분할

(2) 저작권의 이전 소유자와 저작권자의 이후 새로운 소유자는 동일한 양만큼 공동소유(tenants in common)로서 저작권을 각각 동등하게 소유한다.

(3) 이전 소유자들은 이 조가 시행되기 직전에 그들에 의해서 소유되었던 전체의 저작권으로 동일한 부분만큼 저작권의 반을 소유한다.

(4) 새로운 소유자들은 동일한 분량을 공동소유로 저작권의 반을 소유한다.

(5) 제3항과 제4항은 196조를 제한하지 않는다.

(6) 제3항은 저작권의 반을 소유하는 이전 소유자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새로운 저작권자가 생존하지 않는다면 양도되는 저작권

(7) 새로운 저작권자가 이 조가 시행되는 날에 생존하지 않는다면, 제2항과 제4항의 목적을 위하여 새로운 소유자가 사망 직전에 저작권을 보유했었다면 저작권이 이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소유자가 대체된다. 그 저작권이 일인 이상에게 이전되면 제2항과 제4항의 목적을 위하여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의 소유자로서 취급된다.

 

100AF 이전 저작권자는 저작권과 관련된 어떤 행위라고 계속해서 할 수도 있다

(1) 각각의 새로운 저작권자가 이전 저작권자에게 (기술한)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이용허락 또는 허가를 허여한 것처럼 이 조가 시행되는 날 이후, 라이브 실연의 녹음의 저작권의 이전 소유자는 다음을 할 수 있다.

(a) 저작권에 포함되는 행위

(b) 저작권에 관한 어떤 다른 행위;

주: 그러나 이전 소유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다.

(2) 제1항은 다음의 경우에 이전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다음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a) 이전 소유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과 소유권 승계인 그리고

(b) 이전 소유자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그리고

(c) 이전 소유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 또는 소유권 승계인에 의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3) 제1항과 제2항은 (이 조의 시행 전후와 관계없이) 이전 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 사이에 계약에 의해서 배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100AG 새로운 저작권자에 의한 소송

라이브 실연의 녹음에 대한 신 저작권자가 이 법에 따라 저작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면, 신 저작권자는 다음의 표에 열거된 구제에 대해서 권리가 없다.

 

 

이 법에 따른 소송들

항목

사건 유형

신 저작권자가 권리 없는 대상

1

제115조에 따른 침해 소송

(a) 손해배상(부가적인 손해배상 제외) 또는

(b) 이익에 대한 정산

2

제116조에 따른 개작 및 소지에 대한 소송

(a) 손해배상(부가적인 손해배상 제외) 또는

(b) 이익에 대한 정산 또는

(c) (비용을 제외한) 벌금 또는

(d) 침해 복제물의 압류

2A

제116AN조, 제116AO조 또는 제116AP조에 의한 소송

(a) 손해배상(부가적인 손해배상 제외) 또는

(b) 이익에 대한 정산 또는

(c) 우회 장치의 파괴 및 압류

3

제116B조 또는 제116C조에 의한 소송

(a) (부가적인 손해배상을 제외한) 손해배상 또는

(b) 이익에 대한 정산

 

 

100AH 녹음 저작권자에 대한 언급

라이브 실연의 녹음에 저작권의 새로운 소유자는 다음의 규정의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a) 제4편의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b) 제5편의 제119조와 제133조

(c) 제6편 제136조 제1항,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제153E조, 제153F조, 제153G조, 제159조, 제163A조에서 이용허락과 라이선서의 정의

(d) 제7편의 제183조

주: 라이브 실연의 녹음의 저작권자의 새 소유자는 제135A조의 관련 권리자가 아니고, 제135ZB조, 제135ZZI조 또는 제135ZZZF조에 저작권자가 아니다.

 

제6장 저작물을 제외하고 보호 대상인 저작권 침해

 

100A 해석

이 장에서 시청각 항목(item)은 녹음, 영상물, 소리 방송, 텔레비전 방송을 의미한다.

 

101 저작권에 포함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1) 이 법에 따라 이 편에 의해 부여되는 저작권은 저작권 없는 사람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사람이 호주에서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를 하거나 호주에서 사용하도록 권능을 부여함으로써 침해가 된다.

(1A)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이 편에 따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이 편에 따라 존재하는 저작권을 구성하는 행위를 호주 내에서 하도록 권능을 부여하였는지 결정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관련된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당사자의 사실상의 힘의 정도

(b) 관련된 행위를 한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관련성의 특성

(c) 그 사람이 관련 산업계의 관행의 준수 여부를 포함해서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다른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가의 여부

(2) 다음 두 조문은 제1A항의 보편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제1항은 녹음을 포함하는 음반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녹음과 관련된 행위에 적용한다.

(4) 제1항은 그 행위가 방송의 수신에 의해서 또는 방송을 구성하는 시각 이미지와 소리가 화체된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행해지든지 텔레비전 방송 또는 소리 방송과 관련된 행위에 적용한다.

 

102 매매와 이용을 위한 수입에 의한 저작권 침해

(1) 제112A조, 제112C조, 제112D조, 제112DA조에 따라 이 편에 의하여 존재하는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업자가 그 물건을 호주 내에서 제작하였다면 그 물건을 제작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수입업자가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다면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물건을 수입업자에 의해서 침해된다.

(a) 물건을 매매, 이용 또는 거래에 제공 또는 매매 또는 이용을 위해 노출

(b)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물건을 배포

(i) 거래를 목적으로

(ii) 저작권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다른 목적

(c) 공중에게 물건을 전시하는 거래

(2) 이 편에 따라 저작권이 존재하는 보호 대상의 복제물이거나 복제물을 포함하는 물건의 부속물에 관하여, 복제물이 제작된 나라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만들어진 복제물이라면 제1항은 수입업자가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을 것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처럼 효과가 있다.

 

103 매매와 다른 거래에 의한 저작권 침해

(1) 물건을 제작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다거나, 수입물인 경우에 그 물건이 호주에서 제작되었다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면 제112A조, 제112C조, 제112D조, 제112DA조에 따라 이 편에 의하여 존재하는 저작권은 호주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면 침해된다.

(a) 물건을 매매, 이용 또는 거래에 제공하거나 매매 또는 이용을 위하여 노출하거나

(b) 공중에게 물건을 전시하는 행위

(2) 전항의 목적을 위하여 물건을 다음의 목적을 위한 배포는 그러 물건의 매매로 간주된다.

    (a) 거래 목적

(b) 관련 저작권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목적

(3) 이 조에서 물건은 복제 또는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 전자적 형태로 복제 또는 복제물을 포함한다.

 

103A 비판 또는 검토 목적을 위한 공정한 이용

시청각 물건의 공정한 이용은 비판 또는 검토의 목적을 위하여 시청각 물건, 다른 시청각 물건 또는 저작물과 앞에서 언급된 시청각 물건의 충분한 인정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물건에 포함된 시청각 물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103AA 패러디 또는 풍자를 위한 공정한 이용

패러디 또는 풍자 목적이라면 시청각 물건과 관련된 공정한 이용은 물건 또는 저작물 또는 그 물건에 포함된 다른 시청각 물건에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103B 뉴스 목적을 위한 공정한 이용

다음의 조건이라면 물건 또는 저작물 또는 그 물건이 포함된 다른 시청각 물건에 대한 시청각의 공정한 이용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a) 신문, 잡지, 유사한 정기간행물과 앞에서 언급한 시청각물의 충분한 인지에서 뉴스 보도의 목적 또는 관련성 존재

(b) 전달의 수단에 의해서 또는 영상물에서 뉴스 목적이거나 뉴스 관련 존재

 

103C 연구 또는 논문을 위한 공정한 이용

(1) 연구 또는 논문을 위한 복제라면 시청각과 관련된 공정한 이용은 물건에 또는 저작물에 또는 그 물건에 포함된 다른 시청각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이 법을 위하여, 시청각물을 이용하는 것이 연구와 논문을 위한 공정한 이용 구성여부를 구성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a) 이용의 목적과 성격

(b) 시청각물의 본질

(c) 합리적인 시간 안에 일반적인 상거래 가격으로 시청각물의 획득가능성

(d) 시청각물을 위한 시청각물의 가치를 위한 잠재적인 시장의 이용의 영향

(e) 시청각물의 일부분만이 복제된 경우에 전체 물건과 관련하여 복제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

 

104 사법절차 목적을 위한 행위

이 편에 따라 존재하는 저작권은 다음의 행위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다.

(a) 사법절차 또는 사법절차의 보고서를 위한 경우

(b) 다음 사람에게서 직업적인 충고를 위하여

(i) 법률 전문가

(ii) 1990년 특허법에 따른 변리사로서 등록된 사람

(iii) 1995년 상표법에 따라 상표변리사로서 등록된 사람

(c) 다음의 사람에 의한 직업적인 충고를 목적을 위하거나 충고하는 과정 중에

(i) 법률 전문가

(ii) 1990년 특허법에 따른 변리사로서 등록된 사람

(iii) 1995년 상표법에 따라 상표변리사로서 등록된 사람

 

104A 하원의원을 위한 의회 도서관에 의한 행위

의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의원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의 권한 있는 직원에 의해서 행해진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이 편에 따라 존재하는 저작권은 침해되지 않는다.

 

104B 도서관과 기록보관소에 설치된 기계로 만들어진 침해 복제물

(a)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또는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여 그 장소 밖에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관리하는 부처의 승인을 받고 설치된 컴퓨터를 포함한 기계로 시청각물 또는 공표된 저작물 전체 또는 그 일부분의 침해 복제물을 제작하고 

(b) 지정된 크기의 통지와 지정된 형태에 따라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기계에 부착되어 있거나 근접한 장소에 존재한다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운영하는 사람 또는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 기계에 의해 단순히 복제되었기 때문에 침해 복제물의 제작에 권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05 녹음이 공중에게 들리거나 방송의해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일정한 녹음의 저작권

단지 제89조 제3항에 따라 녹음의 저작권은 공중에게 녹음이 들리게 함으로써 또는 녹음의 방송에 의해서 침해가 되지 않는다.

 

106 게스트하우스 또는 클럽에서 녹음을 들려주는 행위

(1) 다음의 방식으로 공공장소에서 녹음이 들리게 하는 경우에;

(a) 그 장소의 거주자 또는 동거인만을 위하여 또는 그러한 거주자 또는 동거인과 그들의 손님들만을 위하여 제공되는 편의시설의 일부분으로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자는 장소에서 또는

(b) 영리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지 않거나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 그리고 주요목적이 자선 또는 종교, 교육 사회복지의 향상과 관련된 클럽, 사회활동 또는 다른 조직 행위의 일부분으로서 또는 이익을 위한 경우에

공중에게 녹음을 들려주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전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a) 전항의 (a)호에 언급된 장소에서 녹음이 들리는 장소에 입장을 위하여 특별한 비용이 부가되는 경우

(b) 전항의 (b)호에서 언급된 조직에 관하여 녹음이 들리는 장소에 입장료가 부과되고 그 비용의 일부분이라고 조직의 목적을 제외한 이용되는 경우

(3) 입장을 위하여 부과된 특별한 비용 또는 일반 비용에 이전 항에서 언급은 부분적으로 입장을 위하고 부분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부과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107 방송 목적으로 녹음의 복제물 제작

(1) (양도 또는 이용허락 또는 이 법의 규정의 작용에 의해) 녹음의 방송이 녹음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나, 이 항을 제외하고 녹음의 복제물의 제작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 경우에 다른 문제와 연계된 녹음의 방송만 위하여 다른 문제와 관련된 녹음의 복제물의 제작에 의해서 녹음의 저작권은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전항은 녹음의 복제물이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면 그 복제물에 적용하지 않는다.

(a) (양도 또는 이용허락 또는 이 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녹음의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녹음의 방송

(b) 그런 상황에서 녹음 방송을 목적으로 위하여 녹음의 복제물을 제작

(3) 제작자가 녹음 저작권자에게 그들이 약정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면 또는 약정한 계약이 없는 경우 두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의 신청으로 저작권재판소가 결정에 따라 녹음의 제작을 위하여 저작권자에게 합리적이 보상액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할 것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가 아니라면 녹음의 제작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서 녹음의 방송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제1항은 녹음의 녹음에 적용하지 않는다.

(4) 저작권재판소가 약속과 관련하여 녹음 저작권자에게 지불할 액수를 결정했을 때와 저작권에게 채무로서 그 사람으로부터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서 그 가격을 회복할 수 있을 때, 전항에서 언급된 약속을 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

(5) 제1항에 따라 제작된 녹음이 제1항에 따라 녹음을 최초로 방송하는 날에 시작하여 12개월의 기간 내에 또는 그런 연장기간의 소멸 전에 녹음의 저작권자와 녹음의 제작자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제작된 모든 복제물이 파기되거나 호주국립기록보관소장의 동의에 따라 호주국립기록보관소의 (1983년 기록보관소법의 의미 내의) 관리로 이전되지 않는다면 제1항은 녹음의 복제물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6) 호주국립기록보관소장은 그 녹음이 예외적인 문서적인 특성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녹음의 복제물의 제5항과 관련하여 호주국립기록보관소의 관리에 이전에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

(7) 이 조에서 방송은 동시방송(simulcasting)을 포함하지 않는다.

 

108 적정한 가격이 지불된다면 공연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는 공표된 녹음의 저작권

(1) 다음의 조건이라면 공중에게 녹음을 들려주는 사람에 의해서 공표된 녹음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a) 공중에게 녹음을 들려주기 위하여 저작권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녹음 저작권자에게 그들이 약속한 가격을 지불하거나, 계약이 없는 경우 공중이 녹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합리적인 보상으로 두 당사자 누구라도 신청에 의해 저작권재판소가 결정한 액수를 저작권자에게 지불하기로 서면으로 약속을 하는 경우와

(b) 호주 외에서 최초로 공표된 녹음의 경우에는 녹음이 호주 내에서 공표되거나 녹음의 최초 공표일 이후 규정된 기간이 종료된 경우

(2) 저작권재판소가 녹음 저작권자에게 지불할 비용에 대한 약속과 관련된 비용을 결정하고 저작권자에게 채무로 그 사람으로부터 관련 재판권을 가진 법원에서 그 비용을 배상 받을 수 있을 때 전항에서 언급된 약속을 한 사람은 책임을 부담한다.

(3) 제1항 (b)호의 목적을 위한 기간을 규정하는 규칙들은 녹음의 다른 분류와 관련된 다른 기간을 규정할 수도 있다.

 

109 일정한 상황에서 방송에 의해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공표된 녹음의 저작권

(1) 이 조에 따라 다음의 조건이라면 (방송 제작자들에게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을 위하여 전송되는 방송을 제외하고) 공표된 녹음의 저작권은 녹음의 방송에 의해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a) 방송 제작자가 약속에 명시된 그 액수를 녹음의 저작권의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지불할 것을 약속하거나 저작권을 보유하고 녹음을 포함하는 공표된 녹음의 제작자에 의해서 방송에 관한 조문에 따라 이루어진 저작권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결정된 대로 그 액수를 저작권자에게 지불

(b) 방송 시기와 관련하여 방송 제작자에게 적용하는 조문에 따라 저작권재판소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

(i) 명령에서 명시되거나 명령에 따라 결정된 액수가 분배되어야 하는 사람들 중에 일인으로서 명령에 명기된 사람이 녹음 저작권을 보유하고, 방송 제작자가 그 명령에 따라 그 사람에게 지불

(ii) 녹음 저작권은 명령에서 지명되지 않은 사람이 보유.

(2) 방송이 방송 제작자와 녹음 저작권자 사이에 계약에 따라 방송이 제작되는 경우에는 전항은 녹음의 방송에 적용하지 않는다.

(3) 녹음의 공표일 후에 보유기간이 소멸되기 전에 방송이 제작되었다면 호주에서 공표되지 않은 녹음의 방송에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4) 전항의 목적을 위하여 보호기간에 관한 규칙들은 다른 종류의 녹음에 대하여 다른 기간을 규정할 수 있다.

(5) 제1항은 다음의 조건이라면 호주에서 공표되지 않은 녹음의 방송에 적용하지 않는다.

(a) 녹음 저작권이 존재하는 음악저작물로 구성되거나 포함하고

(b) 그 음악 저작물이 연극 저작물과 함께 공연되거나 또는 공연되어 왔거나 또는 영상물에 포함되고

(c) 음악저작물의 녹음이 호주에서 공중에게 제공되지 않은 경우

(6) 제5항 (c)호를 위하여, 저작권자가 직접 또는 이용허락에 따라 공급되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음악저작물의 녹음을 제공하는 것은 무시되어야 한다.

 

109A 사적 그리고 가정에서의 이용을 위한 녹음의 복제

(1) 이 조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한다.

(a) 녹음의 복제물(초기 복제물)의 소유자는 이전의 복제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녹음의 다른 복제물(후기 복제물)을 만들 수 있다.

(b) 다음의 종류의 장치를 가지고 후기 복제물 제작의 유일한 목적이 소유자의 사적 그리고 가정에서의 이용인 경우

(i) 녹음을 듣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

(ii) 주인이 소유하는 장치

(c) 초기 복제물이 라디오 방송 또는 유사한 프로그램의 디지털 녹음을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로드함으로써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

(d) 초기 복제물이 녹음, 방송 또는 그 녹음에 포함된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침해 복제물이 아니다.

(2) 후기 복제물의 제작은 녹음 또는 녹음에 포함된 어문, 연극, 음악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3) 제2항은 초기 복제물과 후기 복제물이 다음의 조건이라면 적용되지 않는다.

(a) 매매

(b) 대여

(c) 매매 또는 대여를 위한 거래에 제공 또는 노출

(d) 거래 목적의 배포

(e) 공중에서 녹음의 공연

(f) 녹음을 방송에 이용

주: 초기 또는 후기 복제물이 제3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거래되면 저작권은 후기 복제물을 거래함으로써뿐만 아니라 후기 복제물을 제작함으로써도 침해가 될 수 있다.

(4)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항 (d)호는 사적 이용 또는 가정에서의 이용으로 대여자에 의한 대여자의 가족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초기 복제물 또는 후기 복제물의 대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10 영상 필름과 관련된 규정

(1) 시각적 이미지가 물건에 최초로 구체화 되었을 때 영상물을 구성하는 시각 이미지가 뉴스 전달의 수단인 이미지의 전체 또는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에 그 필름의 저작권은 영상에서 묘사된 주요 사건이 발생한 해의 마지막 이후 50년이 지난 후에 공중에게 영상이 보이거나 들리거나 또는 보이고 들리도록 하는 것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는다.

(2) 이 편에 따라 저작권이 영상물에 존재하는 경우에 저작권이 소멸된 후에 필름이 공중에서 보이거나 들리거나 또는 보이고 들리도록 한 사람은 제3편에 따라 그렇게 함으로써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그런 사운드트랙 또는 사운드트랙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추출된 음반을 제외하고 영상물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시각 이미지와 함께 사운드트랙에 포함된 소리가 음반에 포함된 경우에 영상물의 저작권은 그 음반을 이용함으로써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110AA 사적 이용을 위한 다른 포맷으로 영상물을 복제

(1)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이 조가 적용된다.

(a) 아날로그 형태의 영상 필름을 포함하고 있는 비디오테이프의 소유자는 비디오테이프 대신에 사적 이용과 가정에서의 이용으로 전자 형태로 필름의 복제복(주요 복제물)은 만드는 경우

(b) 비디오테이프가 영상물 또는 방송, 저작물의 발행물의 침해 복제물이 아닌 경우

(c) 소유자가 주요 복제물을 제작할 때 소유자가 그 필름이 주요 복제물에 포함된 전자 형태와 상당히 동일한 전자 형태로 필름을 구체화하는 다른 복제물을 만들지 않았거나 만들지 않은 경우

이 목적을 위하여, 주요 복제물을 제작하는 기술적인 과정에 필요한 부분으로서 동일하게 제작된 필름의 임시적이 복제는 무시한다.

(2) 주요 복제물의 제작은 영상 필름 또는 필름에 포함된 다른 보호 대상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주요 복제물의 거래는 그 복제물을 침해 복제물로 만들 수도 있다.

(3) 제2항은 주요 복제물이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a) 매매

(b) 대여

(c) 매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거래에 제공 또는 노출시키는 행위

(d) 거래 또는 다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배포

주: 제3항에서 묘사된 주요 복제물이 거래되면 주요 복제물의 제작 또는 주요 복제물의 거래를 통해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4)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항 (d)호는 가족 구성원의 사적 그리고 가정에서의 이용을 위하여 대여자에 의해 대여자 가족 또는 구성원에게 주요 복제물을 대여행위에 적용하지 않는다.

비디오테이프의 처분은 주요 복제물을 침해 복제물로 간주하게 할 수도 있다.

(5) 제2항은 비디오테이프의 소유주가 비디오테이프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적용한다.

임시적인 복제물의 상태

(6) 제2항이 주요 복제물 제작의 기술적인 과정의 필요한 부분으로 필름의 임시적인 복제물의 부수적인 제작의 결과로 주요 복제물의 제작에 적용되면,

(a) 주요 복제물의 제작기간 동안 또는 후에 최초의 실질적인 시기에 임시적인 복제물이 파기되면 — 임시적인 복제물의 제작은 그 영상물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b) 일시적 복제물이 그 당시에 파기되지 않는다면 임시적인 복제물의 제작은 필름과 그 필름에 포함된 모든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저작권 침해가 된다.

 

110A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서 공표되지 않은 녹음과 영상물의 복제와 전달

녹음 또는 영상물이 제작된 이후 기간의 도과 또는 50년이 도과된 경우에 저작권이 녹음과 영상물에 존재하지만

(a) 녹음 또는 영상물이 공표되지 않고

(b) 녹음이 포함된 음반 또는 영상물의 복제물이 공중이 접근할 수 있고 그 보관물을 지배하는 규정에 따라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보관된 경우

녹음 또는 영상물에 존재하고 녹음 또는 영상물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저작권은 다음에 의해서는 침해되지 않는다.

(c) 자료 조사 또는 연구 목적으로 또는 공표를 목적으로 녹음 또는 영상물의 제작 또는 전달

(d) 그 복제물이 자료 조사 또는 연구 또는 공표 그리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면 복제물을 요구하는 직원을 만족시키는 사람에게 공급되거나 전달된다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 담당 직원이 직접 또는 담당 직원을 대신해서 녹음 또는 영상물의 복제물의 제작 또는 전달

 

110B 보존과 다른 목적들을 위한 녹음과 영상물의 복제와 전달

(1) 제3항에 따라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보관되고 있거나 보관되었던 녹음의 복제물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 담당 공무원에 의해서 또는 대신해서 제작되는 경우에, 다음의 조건이라면

(a) 녹음이 공표되지 않은 형태로 보관되고 있다면 — 유실, 훼손에 대비하여 또는 그 녹음이 보관되는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 또는 다른 도서관이나 기록보관소에서 수행되는 연구 목적

(b) 녹음이 공표되어서 보관되고 있으나 많이 손상이 되었거나 훼손되었다면 녹음을 대체 목적

(c) 녹음이 공표된 형태도 보관되었으나 유실되거나 도난을 당했다면 그 녹음을 대체할 목적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은 녹음 또는 녹음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제3항에 따라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보관 중이거나 보관되었던 영상물의 복제물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 담당 직원이 직접 또는 담당 직원을 대신하여 제작하는 경우

(a) 영상물이 공표되지 않은 형태로 보관되고 있다면 — 유실, 훼손에 대비해서거나 그 영상물이 보관되는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 또는 다른 도서관이나 기록보관소에서 수행되는 연구 목적

(b) 영상물이 공표되어서 보관되고 있으나 많이 손상이 되었거나 훼손되었다면 그 영상물을 대체 목적

(c) 영상물이 공표된 형태도 보관되었으나 유실되거나 도난을 당하였다면 그 영상물을 대체 목적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은 영상물 또는 영상물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2A)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보관 중이거나 보관되었던 녹음 또는 영상물의 저작권 또는 그러한 녹음이나 영상물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저작권은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담당하는 직원이 또는 직원을 대신해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작된 녹음 또는 영상물의 복제물을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관리하는 기관의 승인을 받고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설치된 컴퓨터의 사용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전달함으로써 침해되지 않는다.

(2B)

(a) 이 조에 따라 도서관이나 기록보관소를 담당하는 직원이 직접 또는 직원을 대신해서 녹음 또는 영상물의 복제물이 제작되면 또는

(b) 복제물이 다른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존재하는 연구 목적을 위하여 제작되었다면

녹음 또는 영상물에 존재하는 또는 그러한 것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저작권은 다른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담당하는 기관의 승인을 받고, 다른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존재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른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복제물의 전달은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는다.

(3)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권한 있는 직원이 합리적인 조사를 한 후에 녹음 또는 영상물의 복제물이 보통의 상거래 가격에 합리적인 시간 안에 획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제1항은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공표된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녹음에 적용하지 않고, 제2항은 영상물에 적용하지 않는다.

주: 제203F조에 따라 이 조를 위하여 거짓이나 오인 선언을 하는 것은 범죄다. 제203A조, 제203D조, 제203G조는 이 조를 위하여 선언을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범죄를 구성한다.

(4) 다른 도서관 또는 다른 기록보관소에 수행되는 연구 목적으로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 담당 공무원이 직접 또는 공무원을 대신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작되었다면 공표되지 않은 녹음 또는 공표되지 않은 영상물의 복제물은 녹음 또는 영상물 또는 녹음 또는 영상물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공표를 구성한다.

 

110BA 문화단체의 소장품에 중요한 녹음과 영상물의 보존 복제물 제작

(1) 이 조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보관 중인 녹음 또는 영상물에 적용한다.

(a)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관리하는 단체가

(i) 연방 또는 주 또는 테리토리의 법에 따라 그 자료들을 개발 그리고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나

(ii) 이 항의 목적을 위하여 규칙들에 의해 기술되어 있고

(b)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권능 있는 직원이 호주에 그 녹음 또는 영상물이 역사적 또는 문화적으로 중요하다고 믿는 경우

녹음을 포함하는 최초 녹음 또는 공표되지 않은 녹음

(2) 녹음이 녹음을 유형화한 최초의 음반 또는 공표되지 않은 음반의 형태로 존재한다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권능 있는 직원에 의해서 유실, 훼손에 대비하여 그 녹음을 보존 목적으로 그 음반으로부터 그 녹음의 3장까지 복제하는 것이라면 그 녹음의 저작권은 침해되지 않는다.

공표된 녹음

(3) 녹음이 공표된 형태로 존재한다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권능 있는 직원에 의해서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일반 상거래 가격으로 획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유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공표된 음반에서 녹음의 3부까지 만드는 것은 그 녹음의 저작권은 침해되지 않는다.

영상물의 최초 복제물이거나 공표되지 않은 복제물

(4) 영상물이 영상의 최초로 복제된 형태이거나 공표되지 않은 복제물이라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권능 있는 직원에 의해서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일반 상거래 가격으로 획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유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그 최초 복제물 또는 공표되지 않은 복제물로부터 영상물의 3부까지 만드는 것은 그 영상물의 저작권은 침해되지 않는다.

공표된 영상물

(5) 영상물이 공표된 형태로 존재한다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권능 있는 직원에 의해서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일반 상거래 가격으로 획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유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공표된 영상물에서 영상 복제물의 3부까지 만드는 것은 그 영상물의 저작권은 침해되지 않는다.

녹음과 영상물의 복제물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

(6) 제3항과 제5항의 목적을 위하여, 복제물이 일반적인 거래가격으로 합리적인 시간 안에 획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권능 있는 직원은 전자복제물이 일반 거래 가격에 합리적인 시간 안에 획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녹음 또는 영상물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

(7) 이 조에 따라 녹음 또는 영상물의 저작권은 그 녹음 또는 영상물의 복제 행위에 의해 침해되지 않고, 그 복제 행위는 그 녹음 또는 영상물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의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 장의 다른 조문들과 관계

(8) 이 조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이 장의 어떠한 다른 규정들도 제한하지 않는다. 그 다른 규정들은 이 조를 제한하지 않는다.

 

110C 방송을 위한 녹음 또는 영상물의 복제물 제작

녹음 또는 영상물의 방송이 녹음 또는 영상물에 존재하는 어떤 이유로든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지만, 녹음 또는 영상물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이 (이 조를 제외하고)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면, 녹음 또는 영상물의 제작에 의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a) 복제물이 제작되는 녹음 또는 영상물이 아날로그 형태와

(b) 디지털 형태로 녹음 또는 영상물을 단지 동시 방송을 목적만으로 복제물 제작

(2) 복제물이 다음의 목적을 제외하고 사용된다면 제1항은 녹음과 영상물에 적용하지 않는다.

(a) 어떤 이유로든 녹음 또는 영상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녹음 또는 영상물의 방송

(b) 녹음 또는 영상물을 방송할 목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녹음 또는 영상물의 복제물의 제작

(3) 제1항은 제1항에 따라 제작된 녹음 또는 영상물의 복제물이 법규명령에서 명기된 관련날짜 이전에 파기되지 않는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4) 제3항의 목적을 위하여 그 규칙은 녹음과 영상물의 다른 종류에 다른 날짜를 명기할 수 있다.

 

111 좀 더 편리한 시간에 방송을 시청할 목적으로 방송의 녹화

(1) 방송이 될 때보다도 편리한 시간에 방송물을 보거나 듣기 위하여 단지 사적 그리고 가정에서의 이용으로 방송의 영상물 또는 녹음을 제작하였다면 이 조가 적용한다.

주: 제10조 제1항은 방송을 1992년 방송서비스법의 범주 내에서 방송 서비스를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영상물 또는 녹음의 제작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영상물 또는 녹음의 제작은 방송에 또는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주: 영상물 또는 녹음의 제작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상물 또는 녹음의 복제물을 제작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

영상물 또는 녹음의 포함을 취급

(3) 제2항은 영상물 또는 녹음을 구체화한 물건이 다음의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a) 매매

(b) 대여

(c) 매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거래에 제공하거나 노출하는 행위

(d) 거래를 위하여 배포

(e) 영상물 또는 녹음을 공중에서 보이거나 들리게 하는 행위

(f) 영상물 또는 녹음을 방송용으로 이용

주: 영상물 또는 녹음을 구체화한 물건이 제3항에서 언급된 행위로 거래된다면, 그 물건의 제작 또는 거래함으로써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4)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항 (d)호는 대여자의 가족 또는 가족 구성원에 의해서 사적 그리고 가정에서의 이용으로 대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11A 공중전달 과정 중에 만들어지는 일시적 복제물

(1) 이 편에 따라 존재하는 저작권은 공중전달의 기술적인 과정 중의 일부분으로서 시청각물의 임시적인 복제물에 의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2) 공중전달이 저작권 침해라면 공중전달의 기술적인 과정 중의 일부분으로 시청각물의 임시적인 복제물의 제작에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111B 사용의 기술적인 과정의 일부분으로 보호 대상의 임시적인 복제물

(1) 제2항에 따라 임시적인 복제물이 보호 대상의 복제물을 사용하는 기술적인 과정의 필요한 일부분으로 만들어지면 보호 대상의 임시적인 복제물의 제작을 통해서 저작권은 침해되지 않는다.

(2) 제1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a) 임시적인 복제물이 다음의 경우에 제작된다면 보호 대상의 임시적인 복제물의 제작

(i) 보호 대상의 침해 복제물

(ii) 보호 대상의 복제물이 타국에서 제작되고, 그 복제물을 제작한 사람이 호주에서 제작하였다면 보호 대상의 침해 복제물

(b) 이용이 보호 대상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면 보호 대상의 복제물을 사용하는 기술적인 과정의 필요한 부분으로 보호 대상의 임시적인 복제물의 제작

(3) 제1항은 임시적인 복제물이 만들어지는 기술적인 과정의 부분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 대상의 임시적인 복제물의 연속적인 이용에 적용하지 않는다.

 

112 저작물판(editions of work)의 복제

공표된 저작물판의 저작권은 복제가 다음의 과정 중에 이루어지면 그 판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를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a) 발행물이 단지 한 저작물을 포함하는 경우

(i)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에 따라 저작물에 존재하는 취급은 저작권 침해이다.

(ii) 제49조, 제50조, 제51A조, 제51B조, 제135ZG조, 제135ZJ조, 제135ZK조, 제135ZL조, 제135ZM조, 제135ZN조, 제135ZP조, 제135ZQ조, 제135ZR조, 제135ZS조, 제135ZT조 또는 제182A조에 따라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아닌 복제물의 제작인 저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 복제물의 제작

(b) 발행물이 하나 이상의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i)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에 따라 거래가 되지 않는 저작물중의 하나를 거래 또는 어떤 또는 모든 저작물의 거래

(ii) 제49조, 제50조, 제51A조, 제51B조, 제135ZG조, 제135ZJ조, 제135ZK조, 제135ZL조, 제135ZM조, 제135ZN조, 제135ZP조, 제135ZQ조, 제135ZR조, 제135ZS조, 제135ZT조, 제182조 전체저작물의 하나의 전체 또는 부분 복제물의 제작 또는 그러한 저작물의 부분 또는 전체의 전부 또는 일부분의 복제물의 제작 그러한 저작물에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112A 서적의 수입과 매매 등

(1) 저작권자의 사용승인 없이 제102조 제1항 (a)호, (b)호, (c)호에서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호주로 비침해 서적을 수입하는 사람 최초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공포된 해외판의 저작권은 침해되지 않는다.

(2) 이 조에 따라

(a) 시작일 이전에 최초로 해외에서 공표된 판형 또는

(b) 시작일 여부와 관계없이 호주에서 최초로 공표된 판형의 공표된 저작물의 판형에

존재하는 저작권은 시행일 전후에 관계없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제1항 (a)호, (b)호, (c)호에서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호주 내로 비침해 서적의 하드백 또는 페이퍼백의(이 항에서 수입된 복제물이라고 불림) 복제물을 수입하는 사람은 다음의 조건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c) 그 사람이 저작권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주문했다면, 인간의 합리적인 요건을 충족할 필요성보다도 그 책의 판의 하나 이상 복제하고

(d) 수입된 복제물을 주문하였을 때, (c)호에서 언급된 원주문이 철회되지 않거나 취소되지 않고

(i) 원래의 주문한 지 적어도 7일이 도과되고 저작권자,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 또는 대리인이 주문 후 90일 내에 원주문이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은 때

(ii) 원주문을 하고 저작권자,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 또는 대리인이 주문하지 않고 적어도 90일이 도과되었을 때

(3) 서면 주문 또는 입증 가능한 전화 주문과 제102조 제1항 (a)호, (b)호 또는 (c)호에서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책을 사용하지 않을 의도의 취지로 다음의 경우를 위하여 수입이 그 사람의 고객에 의한다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호주 내로 비침해 서적의 한 부를 수입한 사람에 의해서 (발행물이 최초로 언제 출판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저작물의 발행물의 저작권은 침해되지 않는다.

(a) 서면 주문인 경우 그 주문이 고객에 의해 사인되고 설명을 포함 또는

(b) 전화 주문인 경우 입증 가능한 진술

(4) (판이 최초로 언제 출판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물의 발행물의 저작권은 다음의 조건이라면 호주로 비침해 서적을 2부 이상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a) 수입이 서면 주문 또는 입증 가능한 전화 주문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영리로 운영되는 도서관을 제외하고 도서관에 의해서 또는 도서관을 대신하여 주문

(b) 서면 주문인 경우 — 제102조 제1항 (a)호, (b)호 또는 (c)호에서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도서관이 서적의 이용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문한 사람이 서명하고 진술을 포함하고 있는 주문 그리고

(c) 전화 주문인 경우 주문한 사람이 (b)호에서 언급된 취지의 입증 가능한 진술

(d) 그렇게 주문된 복제물의 수가 그렇게 주문된 권수를 넘지 않는 경우

(5) 제3항 또는 제4항에 근거한 전화 주문과 전화 주문과 관련된 제3항 (b)호 또는 제4항 (c)호에 따른 설명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을 제한 없이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문한 사람 또는 진술된 사람이 주문 또는 진술 직후사건이 사건인 주문 또는 진술의 상세하게 메모하였다면 전화 주문 또는 진술은 입증된 것으로 간주한다.

(6)

(a) 서적이 제102조 제1항 (a)호, (b)호 또는 (c)호에서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호주에 수입과

(b) 수입이 이 조에 따라 저작물의 발행물의 저작권 비침해인 경우

제102조 제1항 (a)호, (b)호 또는 (c)호에서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이용은 발행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고 제103조 제1항은 그 서적에 적용하지 않는다.

(7) 저작권자,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 또는 대리인이 합리적인 주문으로 그 서적의 소프트커버 서적을 충분히 호주로 공급할 수 있다면, 제2항은 하드커버 비침해 서적을 호주로 수입하는 것에 적용하지 않는다.

(8) 제2항 (d)호의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자,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 또는 대리인은 저작권자,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 또는 대리인이 사건이 요구하는 복제물 또는 모

든 복제물들을 그 사람에게 보내지 않는다면 또는 보낼 때까지 서적의 한 부 이상의 복제물을 그 사람에 의해서 주문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9) 이 조에서

서적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어문, 연극 또는 미술 저작물의 관련유무 없이 하나 이상의 음악 저작물이 주요 내용물인 책

(b)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사용을 위한 컴퓨터소프트웨어와 함께 매매되는 매뉴얼

(c) 정기간행물

시작일은 1991년 저작권법이 시작한 날을 의미한다.

외국판(overseas edition)은 다음 저작물의 판을 의미한다.

(a) 호주를 제외한 나라에서 최초로 출판

(b) 외국에서 최초로 출판한 후에 30일 내에 호주에서 미공표

주: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초기 출판의 30일 내에 호주에서 공표되면, 저작물의 판은 호주에서 최초로 공표된 것일 수 있다. 최초 출판의 의미를 위하여, 제29조 특히 제29조 제5항을 참조

 

112AA 문화 기관의 소장품의 보관에 중요한 공표판 복제물의 보존

(1) 이 조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소장품에 있는 하나 이상의 공표된 판형에 적용한다.

(a)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관리하는 기관이

(i) 연방 또는 주 또는 테리토리의 법률에 따라 소장품 개발과 유지기능을 보유 또는

(ii) 이 호에 따른 목적을 위한 규칙에 명시, 그리고

(b)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권한 있는 직원이 역사적 또는 문화적으로 호주에 중요한 발행물이라는 것을 확신

발행물

(2) 직원이 복제물 또는 발행물의 사진 복사물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일반적인 상거래 가격으로 획득할 수 없다면 유실 또는 악화에 대비하여 발행물을 유지할 목적으로 소장품에 있는 복제물로부터 발행물의 3권까지 복제를 만드는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권한 있는 직원에 의해서 발행물의 저작권은 침해되지 않는다.

(3) 합리적인 시간 안에 일반적인 상거래 가격으로 복제물을 획득할 수 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담당 직원은 그 발행물의 전자복제물을 합리적인 시간 안에 일반적인 상거래 가격으로 획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고려하여야 한다.

발행물의 저작물

(4) 이 조에 따라 발행물의 저작권은 발행물의 복제물 제작에 의해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복제물의 제작은 발행물에 존재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 장의 다른 조항과의 관계

(5) 이 조는 어떤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가 제공하는 이 장의 다른 규정들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한 다른 규정들은 이 조를 제한하지 않는다.

 

112B 화학제품을 위한 포장물의 승인된 라벨에 서면의 복제

승인된 표지에 있는 서면의 화학제품을 위한 포장물 표지에 대한 복제는 그 서면과 관련된 제92조에 따라 존재하는 어떤 저작권도 침해가 아니다.

 

112C 수입물 보조물의 저작권

(1)

(a) 물건에 비침해인 부속물에 또는 부속물에 포함된 저작물의 발행물의 복제에 존재하는

(b) 물건에 비침해 부속물인 영상물의 복제물에 존재하는

(c) 물건에 비침해 부속물인 녹음의 음반에 존재하는

저작권은 물건과 함께 부속물을 수입함으로써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주: 제10조 제1항에 부속물의 정의를 참조하고, 일정한 수입물과 관련된 부속물의 확대된 의미를 위하여 제10AD조를 참조

(2) 부속물의 수입이 그 발행물, 영상물 또는 녹음의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면 103조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a) 물건에 비침해 부속물에 존재하거나 포함된 복제인 저작물의 발행물의 복제

(b) 물건에 비침해 부속물인 영상물의 복제

(c) 물건에 비침해 부속물인 음반인 녹음을 구체화한 음반

(3) 제103조에서 물건의 정의는 이 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12D 녹음의 비침해 복제물의 수입은 녹음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1) 녹음의 저작권은 다음의 사람에 의해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a) 호주에 녹음의 비침해 복제물을 수입하는 사람

(b) 녹음의 비침해 복제물인 물건과 관련된 103조에 명시된 행위를 하고 타인에 의해 호주로 수입한 사람

주: 저작권 침해 민사소송에서 녹음의 복제물은 피고가 비침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녹음의 비침해 복제물이 아니라고 추정한다. 제130A 참조

(2) 그 복제물이 호주로 수입될 때 그 녹음이 다음 호의 나라에서 공표된 경우에만 이 조는 녹음의 복제물에 적용한다.

(a) 호주

(b) 다음 각목에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은 다른 나라 (공표국)

(i) 공표된 국가에서 녹음의 저작권 또는 인접권의 보유자 또는

(ii) 공표된 국가의 법률이 공표되었을 때 녹음의 저작권 또는 관련된 인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녹음이 만들어진 나라(원녹음국)에서 녹음에 대한 저작권 또는 인접권의 소유자

(iii) 공표 국가의 법과 발생 국가의 법이 공표되었을 때 녹음에 대한 저작권 또는 인접권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녹음의 제작자 또는

주: 제29조 제6항은 허락받지 않은 공표를 다룬다.

(3) 제2항에서 녹음의 저작권 또는 인접권의 보유자는 녹음의 공표 시에 소유자를 의미한다.

(4) 제103조에서 물건의 정의는 이 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12DA 전자 어문 또는 음악물의 복제물의 수입과 매매 등

(1) 저작물의 발행물에 관하여

(a)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일부분이 전자적인 어문물 또는 음악물이고

(b) 발행물이 호주에서 공표되거나 보호되는 국가에서 공표된다면, 발행물의 저작권은 다음의 사람에 의해서 침해가 되지 않는다.

(c) 호주로 전자 어문 또는 음악물의 저작권 침해가 아닌 복제물을 수입하는 사람

(d) 호주 내로 수입되고 전자 어문 또는 음악물의 비침해 복제물이 구체화된 물건과 관련된 103조에서 언급한 행위를 하는 사람

주: 제130C조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부담하는 입증책임을 다룬다.

(2) 제103조에서 물건의 정의는 이 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12E 일정한 시설의 사용에 의한 전달

전달을 위하거나, 전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을 제공하는 사람(전달자 또는 전달 서비스 제공자)이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를 단지 타인이 시설을 사용하도록 제공하였기 때문에 시청각물의 저작권의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7장 기타

 

113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저작권

(1)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이 편에 의하여 저작권이 보호 대상에 존재하는 경우에 이 편의 어떠한 것도 어문,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에서 파생된 보호 대상이 전체 또는 부분에 관한 제3편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편에 의하여 존재하는 저작권은 제3편에 따라 존재하는 저작권에 부가적인 것이고 독립적인 것이다.(2) 이 편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존재는 저작권이 존재할 수 있는 이 편의 다른 규정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13A 대리인들은 실연자 단체를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다.

(1) 이 조는 라이브 실연 녹음의 저작권에 이해관계를 가진 실연자단체의 모든 구성원에 적용한다.

(2) 실제적 또는 외관상의 권능의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실연자 단체의 대리인이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 이용허락을 하였다면, 실연자 단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락 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a) 저작권에 구성되는 행위

(b) 저작권과 관련된 다른 모든 행위

주: 그 행위를 이행전에 저작권자의 승인을 획득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

 

113B 라이브 실연의 녹음의 사용에 동의

(a) 실연자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공연을 녹음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고

(b) 계약 조건에 따라 녹음이 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다면

실연자에 의해서 라이브 실연의 녹음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허락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 그 사람은 녹음을 사용하기 전에 실연의 녹음에 존재하는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113C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때 공표된 녹음의 이용 등

(1) 라이브 실연의 녹음에 존재하는 최초의 저작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공표된 녹음의 저작권을 구성하는 또는 저작권과 관련되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용허락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a) 최초의 저작권자가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계약,

(b) 합리적인 조사 이후에 최초의 저작권자가 다른 저작권을 대표하는 사람 또는 다른 저작권자의 신분 또는 위치를 파악할 수 없음

주: 최초의 저작권자는 실연 녹음에 대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획득할 필요도 있다.

(2) 최초의 저작권자가 그 행위를 한다면, 그 최초의 저작권자는 계약이 성립된 날 이후 4년 동안 그것에 관하여 신탁에 의해 수령한 다른 소유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계약 전에 그 액수가 다른 소유자에게 배분되지 않는다면).

(3) 4년 동안 다른 저작권자의 신분 확인이 되고 위치가 파악이 된다면, 최초의 저작권자는 신탁으로 관리하던 돈을 다른 저작권자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4년이 지난 기간에도 다른 저작권자의 신분과 위치가 파악되지 않으면 그 돈을 최초의 소유자가 보유한다.

(4) 먼저 합리적인 조사한 후에는 최초의 저작권자가 4년 동안 합리적인 조사를 계속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5) 다른 저작권자의 신분이 확인되거나 위치가 파악된다면 다른 저작권자는 최초의 소유자가 계약기간 동안 저작권을 구성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

 

제5편 구제와 범죄

 

제1장 서문

 

제114조 해석

(1) 이 편에서 소송은 당사자사이에 민사적인 특성의 절차를 의미하고 반소를 포함한다.

(2) 이 편의 적용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는 반소에 관하여 각각 피고와 원고로 해석한다.

 

제2장 저작권자에 의한 소송

 

115 침해 소송

(1) 이 법에 따라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허여할 수 있는 구제는 (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조건에 따라)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 또는 수익 환수 청구권을 포함한다.

(3)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이지만 저작권 침해 시기에 피고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 원고는 이 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권한이 없으나, 이 조에 따라 다른 구제방식이 허여여부에 관계없이 저작권 침해에 관한 수익환수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4) 이 조에 따른 소송에서 법원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고, 상황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면 부가적인 손해배상 지급명령할 수 있다.

(a) 저작권 침해가 확인되고

(b) 법원이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 부가적인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i) 침해의 악의

(ia) 유사한 저작권 침해를 금지할 필요성

(ib)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 이후 또는 관련성이 있다면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정보를 들은 이후에 피고의 행위

(ii) 저작권 침해가 하드카피 또는 아날로그 형태로부터 디지털 또는 다른 기계로 읽을 수 있는 전자 형태로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변환과 관련

(iii) 저작권 침해에 의해 피고에게 증가되는 이익

(iv) 모든 다른 관련 문제들

전자적인 상업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고려

(5) 제6항은 법원이 다음의 조건을 확신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 심문에 적용할 수 있다.

(a) (저작권에 구성되는 행위의 결과로서 그러한 행위 또는 다른 행위의 권능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한 저작권이 침해 (입증된 침해)

(b)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공중전달과 관련된 입증된 저작권 침해

(c)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이 공중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소송에서 원고가 입증하지 못한 피고에 의한 저작권의 다른 침해(예상 침해(likely infringements))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d) 전체적으로 봐서, 입증된 침해와 예상 침해가 상업적인 규모였다.

(6) 법원이 소송에서 가능한 구를 결정함에 있어서 침해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7) 제5항 (d)호의 목적을 위하여 전체적으로 입증된 침해와 예상 침해가 상업적인 규모이었는지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a) 다음 물건의 양과 가치

(i) 입증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 침해 복제물 또는

(ii) 실제적으로 침해 가능성을 추정하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 침해 복제물

(b) 다른 관련된 문제

(8) 제7항에서 물건은 전자적 형태로 복제 또는 복제물인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복제 또는 복제물을 포함한다.

 

116 침해 복제물에 관한 저작권자의 권리

(1)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저작권자는 다음의 목적물을 개작(conversion)하거나 소지(detention)한 것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a) 침해 복제물

(b) 침해 복제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할 의도인 장치

(1A) 개작 또는 소지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다음처럼 저작권자에게 그러한 소송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구제를 허락할 수 있다.

(a) 저작권자가 복제물이 제작된 이래로 소유자는 침해 복제물의 소유자

(b) 침해 복제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었던 시기 이래로 저작권자가 장치의 소유자

(1B) 개작 또는 소지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에 의하여 허여될 수 있는 구제는 제115조에 따라 법원이 허여할 수 있는 구제에 더불어 할 수 있다.

(1C) 개작 또는 소지에 대한 소송에서 제115조에 따라 법원이 허여하였거나 허여하고자 하는 구제가 법원의 관점에서 충분한 구제라고 생각된다면 법원은 저작권자에게 그러한 구제를 허여할 수 없다.

(1D) 개작 또는 소지에 대한 소송에서 구제 허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리고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원은 다음의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침해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획득함에 있어서 침해 복제물을 거래하거나 취급한 사람인 피고에 의해 발생한 비용,

(b) 피고에 의해 침해 복제물이 매매되거나 처분 전후에 비용 발생 여부

(c) 법원이 관련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문제들

(1E) 침해 복제물이 저작권 침해 물건을 단지 부분적으로 구성하는 물건이라면, 구제를 허여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리고 지불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저작권 침해인 물건의 시장가치의 중요성

(b) 저작권 침해하는 물건이 차지하는 부분

(c) 저작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물건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정도

(2) 이 조에 따라 개작 또는 소지 시에 다음을 확립하면 원고는 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 또는 다른 금전구제에 대한 권리가 없다.

(a) 피고가 소송과 관련된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저작권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b) 개작되거나 소지하고 있는 물건이 침해 복제물인 경우 — 피고가 그러한 물건들이 침해 복제물이 아니라고 믿었고 믿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c) 개작되거나 소지하고 있는 물건이 물건들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할 의도였던 장치들인 경우 — 피고가 제작되었거나 제작될 물건이 침해 복제물이 아니라고 믿었거나 또는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116AAA 재산 획득을 위한 보상

(1) 이 조를 별도로 하고, 제22조 제3A항, 제97조 제2항, 제97조 제2A항이 정당한 조건을 제외하고 결과적으로 실연자에 의해 실연 녹음의 제작자로부터 재산의 획득이 되면 이 조가 적용된다.

(2) 사람들 사이에 동의한 대로 실연자에 의해 제작자에게 보상액을 지불할 수 있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적정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결정한다.

(3) 이 조 이외에서 시작된 소송절차에서 회복된 손해배상 또는 보상 또는 주어진 다른 구제는 이 조에 따라 시작되고 그 동일한 사건에서 비롯된 소송절차에서 지불할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4) 이 조에 따라 시작된 소송절차에서 지불할 보상액은 이 조 이외에서 시작되고 그 동일한 사건에서 비롯된 소송절차에서 부여되는 손해배상 또는 보상 또는 다른 구제를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5) 이 조에서

재산의 획득은 헌법 제51조 (xxxi)호에서와 동일한 의미이다.

정당한(just) 조건의 의미는 헌법 제51조 (xxxi)호에서와 동일한 의미이다.

라이브 실연의 녹음 제작자는 제22조 제3A항 (a)호에서 언급된 사람을 의미한다.

라이브 실연에서 실연자는 다음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a) 제22조 제3A항 (b)호에 따라 녹음의 제작자가 되는 사람

(b) 제22조 제3B항이 적용되면 그 제22조 제3B항에 따라 녹음의 제작자가 되는 고용주

 

제2AA장 전달 서비스 제공자(Carriage service providers)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구제에 대한 제한

 

A절 서문

 

116AA 이 장의 목적

(1) 이 장의 목적은 전달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서 일정한 온라인행위를 전달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인 저작물을 전달하는 제공자에게 이용될 수 있는 구제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다. 전달 서비스 제공자는 그 제한을 이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확신시켜야 한다.

주 1: B절은 관련 행위의 묘사를 포함한다.

주 2: C절은 구제에 대한 제한의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주 3: D절은 전달 서비스 제공자가 제한을 이용하기 위하여 충족시켜야 하는 요건을 규정한다. 제한은 전달 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요건을 준수한다면 자동적인 것이다.

(2) 이 장은 저작권 침해 결정의 여부에 관하여 이 장이 아닌 이 법의 규정들의 작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116AB 정의

이 장에서

캐싱(caching)은 사용자 또는 다른 사용자에 의해서 저작물에 효과적인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의한 행위의 반응에 따라 전달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서 또는 전달 서비스 제공자를 위하여 통제되거나 작동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서 저작물의 복제를 의미한다.

저작권 자료(copyright material)는 다음을 의미한다.

(a) 저작물

(b) 저작물의 발행물

(c) 녹음

(d) 영상물

(e) 텔레비전 또는 소리 방송

(f) 녹음, 영상물, 또는 텔레비전 또는 소리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 산업 코드(industry code)는 다음을 의미한다.

(a)

(i)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고

(ii) 1997년 통신법 제6편에 따라 등록된

산업 코드와

(b) 그 규정에 따라 개발된 산업 코드

 

B절 관련 행위들

 

116AC A 범주 행위

전달 서비스 제공자는 전송, 라우팅, 연결 설비 과정 중에 저작물에 대한 전송, 라우팅 또는 연결 제공 또는 저작물의 중간 그리고 임시적인 저장을 위하여 시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A 범주 행위를 수행한다.

 

116AD B 범주 행위

자동적인 절차를 통해 저작물을 임시 저장함으로써 전달 서비스 제공자는 B 범주 행위를 수행한다. 전달 서비스 제공자는 캐싱을 위한 저작물을 수동적으로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

 

116AE C 범주 행위

전달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전달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서 또는 전달 서비스 제공자를 위하여 통제되거나 작동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저작물을 저장함으로써 C 범주 행위를 한다.

 

116AF D 범주 행위

전달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위치 도구 또는 기술을 사용하는 온라인 위치를 사용자에게 언급함으로써 D 범주 행위를 수행한다.

 

C절 구제 제한

 

116AG 구제 제한

관련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전달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 조의 제한들이 적용되기 전에 D절에 규정된 관련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일반적인 제한들

(2) B절에서 규정된 행위의 범주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법원은 전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다음으로 구성되는 구제를 허여하여서는 안 된다.

(a) 손해배상 또는 이익 환수

(b) 부가적인 손해배상

(c) 다른 금전적인 구제

특별한 제한 범주

(3) A 범주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법원이 전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허여할 수 있는 구제는 다음의 명령의 하나 또는 그 이상에 제한된다.

(a) 전달 서비스 제공자가 호주 외부의 온라인 위치에 접속을 막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요구하는 명령

(b) 전달 서비스 제공자가 특별한 계정을 취소하는 명령

(4) B, C, D 범주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법원이 전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허여할 수 있는 구제는 다음의 명령 중에 하나로 제한된다.

(a) 전달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저작권 자료에 접근을 제거하거나 방해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

(b) 전달 서비스 제공자가 명기된 계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명령

(c) 필요한 경우에 상당히 부담이 적지만 비교적 효과적인 비금전적인 명령

관련 문제

(5) 제3항과 제4항에서 언급된 종류의 명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에게 발생된 손해

(b) 전달 서비스 제공자에 부과되는 명령의 부담

(c) 명령을 준수할 기술적인 가능성

(d) 명령의 효용성

(e) 비교적으로 다른 효과적인 명령이 덜 부담적일 수 있는지의 여부

법원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문제들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다.

 

D절 요건

 

116AH 요건

(1) 이 도표는 각 범주 행위에 대한 조건을 언급한다.

 

조건

항목

행위

조건

1

모든 범주

1. 전달 서비스 제공자는 적절한 상황에서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자들의 계정 파기를 위한 정책을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집행하는 관련 산업 코드가 있다면 — 전달 서비스 제공자들은 저작물을 보호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준적인 기술적 조치를 채택하고 방해하지 않는 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A 범주

1. 이러한 행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저작물의 전송은 전달 서비스 제공자를 제외한 사람의 지식에 의해서 또는 지시에 따라 시작되어야 한다.

2. 전달 서비스 제공자는 전송되는 저작물에 상당한 수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조건은 기술적인 절차의 부분으로 만들어진 수정에 적용하지 않는다.

3

B 범주

1. 원래의 사이트에 캐시 저장된 저작물이 이용자 접근에 관한 조건을 준수한다면, 전달 서비스 제공자는 캐시된 저작물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접근이 단지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에 대해서만 허용하여야 한다

2. 관련된 산업 코드가 있다면 — 전달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에 관한 산업 코드의 관련 규정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캐시 저장된 저작물을 업데이트

(b) 저작물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원위치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방해하지 않는 행위

3. 서비스 제공자는 원래 사이트에 저작물이 제거되었거나 또는 접근을 못하게 하는 표시의 통지로 캐시 저장된 

 

 

 

조건

항목

행위

조건

5

D 범주

2A. 전달 서비스 제공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저작물을 즉시 제거하거나 접속을 막아야 한다.

(a) 저작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

(b) 저작물이 침해될 외관을 가지고 있는 사실 또는 상황을 인지

전달 서비스 제공자는 이 장과 관련된 소송에서 (a)호 또는 (b)호에서 언급된 문제를 입증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전달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막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제1항 도표 항목 1 조건 2에 언급된 기본적인 기술적 조치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정도를 제외하고 조건의 어떠한 것도 전달 서비스 제공자들이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거나 침해 행위를 표시하는 사실을 추적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3) 제1항 도표 항목 4와 5의 조건 1의 목적을 위하여 재정적인 이익이 요건에 언급된 침해 행위의 탓으로 볼 수 있는지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행위 수준에 기초한 책임을 포함하여 전달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서비스 책임에 관한 산업 관행과

(b) 받아들여진 산업 관행에 따라 부관되어 얻는 이익보다 재정적 이익이 더 큰지 여부

법원은 관련된 다른 것도 고려할 수 있다.

(4) 제1항 도표에서 도표 항목 4의 3번 조건에 언급된 절차를 준수함에 있어서 전달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행위는 그 항목에서 조건 2A의 충족 실패를 구성하지 않는다.

 

116AI 조건 준수의 증거

이 장과 관련된 행위에서 규정된 대로 전달 서비스 제공자가 조건을 준수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증거를 제시한다면, 법원은 반대의 증거가 없다면 전달 서비스 제공자는 그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E절 규칙

 

116AJ 규칙

(1) 선의로 조건을 충족하는 조치의 결과로서 전달 서비스 제공자가 손해배상 또는 다른 민사적인 구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규칙들은 조건과 관련하여 관련 당사자에 의한 행위에 대한 민사구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3) 규칙들은 규칙에 따라 통지를 발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수 있고, 그러한 규칙 위반에 대한 벌칙도 규정할 수 있다. 그 벌칙은 50 벌칙 단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주: 법인이 이 조에 따라 만들어진 규칙에 위반한 경우,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은 법원이 위에서 언급된 벌금의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제2A장 기술적 보호조치와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소송

 

A절 기술적 보호조치

 

116AK 정의

이 절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47AB조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116AL 제5AA편과 이 절의 상호관계

이 절은 (제5AA편의 의미에서) 암호화된 방송에 적용하지 않는다.

 

116AM 지리적인 적용

(1) 이 절은 호주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적용한다.

(2) 이 조는 본법의 다른 규정의 유추에 의해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16AN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1)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a)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이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로 보호되는 경우

(b)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결과의 행위를 하는 경우

(c)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은 경우

예외 — 허용

(2)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승인을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에게서 획득되었다면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 — 상호작용

(3) 다음의 사람의 경우에는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a) 그 사람이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사람이고

(b) 그 행위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i) 침해 복제물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획득한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과 관련되고

(ii) 원판 컴퓨터 프로그램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고

(iia) 우회가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 이미 이용할 수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요건과 관련되며

(iii) 원판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다른 프로그램과 관련된 독자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호환성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만 행해진 경우

예외 — 암호화 연구

(4) 제1항은 다음의 경우의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a) 그 사람이 다음의 사람이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고

(i) 그 자신 또는

(ii) 회사인 경우 그 회사의 피용인이 하는 다음의 행위

(b) 그 행위가

(i) 합법적으로 회득되고 침해 복제물이 아닌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복제물과 관련된 행위

(ii)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

(iii) 암호 기술의 결점과 약점을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한 행위

(c) 그 사람 또는 피고용인이

(i) 암호 기술의 분야의 교육기관에서 연구과정 중에 있거나

(ii) 암호 기술의 분야에서 고용되거나, 교육받고 있거나 숙련되어 있는 사람

(d) 그 사람 또는 피고용인이

(i)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에게서 그러한 행위를 허락받은 경우

(ii) 선의로 그런 승인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 왔거나 노력을 한 경우

이 항에서 암호 기술은 수학 공식 또는 풀이 방식을 사용하는 정보의 암호화와 해독을 의미한다.

예외 — 컴퓨터 보안 시험

(5) 제1항은 다음의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a) 그 사람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사람

(b) 그 행위가

(i) 침해 복제물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행위

(ii)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가 아닌 행위

(iii) 컴퓨터 보안,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네트워크를 테스트, 조사, 또는 수정할 목적만을 위한 행위

(iv)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소유자의 승인을 받고 하는 행위

예외 — 온라인 프라이버시

(6) 제1항은 다음의 조건이라면 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a) 그 사람이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사람

(b) 그 행위가

(i) 침해 복제물이 아닌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복제물과 관련된 경우

(ii) 저작물과 다른 보호 대상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iii) 개인적으로 자연인의 온라인 행위에 대한 정보 단지 수집 또는 배포하기 위하여 비공개된 능력을 확인 또는 제어할 목적으로만 행해지는 경우

(iv)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 또는 다른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에 접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외 — 법 집행과 국가 보안

(7) 제1항은 연방 정부, 주 정부, 테리토리 또는 그러한 조직의 권능에 의해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합법적으로 행해진 행위에 적용하지 않는다.

(a) 법 집행

(b) 국가 보안

(c) 법정 기능, 권한 또는 의무의 이행

예외 — 도서관 등

(8) 제1항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그러한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a) 다음 사람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다음의 행위

(b) 그 사람이

(i) 도서관 (직·간접적으로 개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되는 도서관을 제외)

(ii) 제10조 제1항 또는 제10조 제4항에서 기록보관소의 정의의 (a)호에서 언급된 기관

(iii) 교육기관

(c)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과 관련된 획득 결정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행위

(d) 그 행위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이용할 수 없었던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

주: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에 의해서 소유되는 도서관은 그것 자체로 영리를 위하여 이행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예외 — 규정된 행위

(9) 제1항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그 사람들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a) 사람이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하는 행위

(b) 그 행위가 저작권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

(c) 그 사람에 의한 행위가 규칙에 규정된 경우

주: 그 사람에 의한 행위를 규정한 규칙제정을 위하여 제249조 참조

입증책임

(10) 피고가 제2항에서 제9항에 언급된 문제를 입증할 책임을 진다.

 

116AO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한 우회 장치 제작 등

(1)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다음의 경우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a) 그 사람이 장치로 다음의 행위 중에 하나를 하는 경우,

(i) 타인에게 장치를 제공할 의도로 장치의 제작

(ii) 타인에게 장치를 제공할 목적으로 호주 내로 장치를 수입하는 행위

(iii) 타인에게 장치를 배포하는 행위

(iv) 장치를 공중에게 청약하는 행위

(v) 타인에게 장치를 제공하는 행위

(vi) 타인에 장치를 전달하는 행위

(b) 장치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장치라는 것을 그 사람이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만 경우

(c)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이 기술적 보호조치로 보호되는 경우

예외 — 프로모션 또는 광고 등에 부적용

(2) 제1항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음의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a) 장치가 단지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만 제품의 장려, 광고 거래되었기 때문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한 우회 장치인 경우와

(b) 다음의 두 개가 적용되는 경우

(i) 그 사람이 과거에 제품장려, 광고, 거래하지 않는 경우

(ii) 그 사람이 타인에게 그런 제품장려, 광고, 거래를 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 또는 요구하지 않은 경우

예외 — 상호 운용

(3) 제1항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음의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a) 우회 장치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기 위하여 사용

(b) 그 행위가 다음의 경우

(i) 침해 복제물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획득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과 관련된 경우

(ii) 원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

(iia) 우회 발생 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용될 수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요건들과 관련성

(iii) 원프로그램 또는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상호 운용성을 달성하기만을 위한 행위

예외 — 암호화 연구

(4) 제1항은 다음의 경우의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a) 기술적 보호조치가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이고,

(b) 우회 장치가 연구자가 다음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c) 행위가

(i) 침해 복제물이 아닌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물의 복제물과 관련되고

(ii)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물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고

(iii) 암호 기술의 결점과 약점을 확인하고 분석할 목적으로만 행해지며

(d) 그 연구자가

(i) 암호 기술 분야 교육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하거나

(ii) 암호 기술 분야에 고용, 피교육, 또는 경험 있고

(e) 그 연구자가

(i)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에게서 승인을 받거나

(ii) 그러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선의로 노력하였거나 노력할 사람인 경우

이 항에서 암호화 기술은 수학 공식 또는 풀이 방식을 사용하는 정보의 암호화와 해독을 의미한다.

예외 컴퓨터 보안 테스트

(5) 다음의 조건이라면 제1항은 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a) 기술적 보호조치가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이고

(b) 우회 장치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고

(c) 그 행위가

(i) 저작권 침해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경우

(ii)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

(iii) 컴퓨터 보안,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네트워크를 테스트, 조사 또는 수정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iv)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소유자의 승인을 받을 경우

예외 — 법 집행과 국가 보안

(6) 제1항은 연방 정부, 주 정부, 자치 정부 또는 그러한 조직의 하나의 권한에 의하여 다음의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행해진 것에 적용하지 않는다.

(a) 법 집행

(b) 국가안보

(c) 법적 기능, 권한, 또는 의무

입증책임

(7) 피고는 제2항에서 제6항 사이에 존재하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 부담을 진다.

 

116AP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한 우회 서비스 제공 등

(1)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다음의 사람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a) 그 사람이

(i)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ii) 공중에게 서비스를 청약하고

(b) 그 서비스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한 우회 서비스라는 사실을 그 사람이 인지하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인지하였어야 하며

(c)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이 보호하는 경우

예외 — 장려, 광고에 부적용 등

(2) 제1항은 다음의 조건이라면 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a) 그 서비스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목적으로 그 서비스가 단지 장려, 광고, 또는 거래하였기 때문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한 우회 서비스이고,

(b) 다음 두 조건이 적용

(i) 그 사람이 그런 장려, 광고, 거래를 하지 않고

(ii) 그 사람이 그러한 장려, 광고, 거래를 타인이 하도록 지시하거나 장려하지 않은 경우

예외 — 상호 운용성

(3) 제1항은 다음의 조건이라면 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a) 우회 서비스가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사용되고,

(b) 그 행위가

(i) 침해 복제물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획득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과 관련된 행위

(ii) 원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가 아닌 행위

(iia) 우회 발생 시에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용될 수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요건들과 관련성

(iii) 원프로그램 또는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상호 운용성을 달성하기만을 위한 행위

예외 — 암호화 연구

(4) 제1항은 다음의 경우의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a) 기술적 보호조치가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이고,

(b) 우회 서비스가 연구자가 다음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c) 행위가

(i) 침해 복제물이 아닌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물의 복제물과 관련되고

(ii)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물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고

(iii) 암호 기술의 결점과 약점을 확인하고 분석할 목적으로만 행해지며

(d) 그 연구자가

(i) 암호 기술 분야 교육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하거나

(ii) 암호 기술 분야에 고용, 피교육, 또는 경험이 있고

(e) 그 연구자가

(i)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에게서 승인을 받거나

(ii) 그러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선의로 노력하여 왔거나 노력할 사람인 경우

이 항에서 암호화 기술은 수학 공식 또는 풀이 방식을 사용하는 정보의 암호화와 해독을 의미한다.

예외 컴퓨터 보안 테스트

(5) 다음의 조건이라면 제1항은 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a) 기술적 보호조치가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이고

(b) 우회 서비스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고

(c) 그 행위가

(i) 저작권 침해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경우

(ii)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

(iii) 컴퓨터 보안,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네트워크를 테스트, 조사 또는 수정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iv)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소유자의 승인을 받을 경우

예외 — 법 집행과 국가 보안

(6) 제1항은 연방 정부, 주 정부, 자치 정부 또는 그러한 조직의 하나의 권한에 의하여 다음의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행해진 것에 적용하지 않는다.

(a) 법 집행

(b) 국가안보

(c) 법적 기능, 권한, 또는 의무

입증책임

(7) 피고는 제2항에서 제6항 사이에 존재하는 사실을 입증 부담을 진다.

 

116AQ 이 절에 따른 소송에서 구제

(1) 법원은 이 절에 따라 소송에서 허여할 수 있는 구제를 제한하지 않고 그 구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a) 법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에 종속되는 금지명령

(b) 손해배상 또는 이익 환수

(c) 소송의 대상인 우회 장치와 관련된 행위가 우회 서비스와 관련되면 — 우회 장치를 파기하거나 법원 명령에 따라 처분

(2) 손해배상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원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면 부가적인 손해배상을 허여할 수 있다.

(a) 소송의 대상인 피고의 행위의 악명

(b) 유사한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

(c) 행위 이후에 또는 관련된다면 이 절에 따라 소송의 대상인 피고가 이행한 행위에 대해서 피고가 정보를 받은 이후 피고의 행동

(d) 그러한 행위들의 결과로서 피고에게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 이익

(e) 모든 다른 관련 문제들

(3) 다음의 조건이라면

(a) 이 절에 따라 사람에 대하여 소송이 시작

(b) 소송의 대상인 그 사람에 의한 행위가 장치와 관련

(c) 그 장치가 법원에 우회 장치로 생각

법원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조건으로 법원에 이전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 이 조는 이 법의 다른 조항의 해석에 유추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절 전자적 권리관리정보

 

116B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의 제거 또는 변형

(1) 이 조는 다음의 조건이라면 적용한다.

(a)

(i)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복제물에서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과 관련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ii)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과 관련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변경, 그리고

(b)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의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의 승인 없이 (i)목과 (ii)목의 행위를 하고,

(c)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저작권 침해를 유도, 촉진, 또는 숨기는 제거 또는 변경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2) 이 조가 적용되면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의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소송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소송에서, 피고가 반대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소송과 관련된 제거 또는 변경이 제1항 (c)호에서 언급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116C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되거나 변경된 저작물을 공중에게 배포

(1) 다음의 조건이라면 이 조는 적용한다.

(a)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의 동의 없이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과 관련된 다음의 행위를 한다면

(i) 공중에게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복제물의 배포

(ii) 공중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복제물을 호주 내로 수입

(iii) 공중에게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복제물을 전달, 그리고

(b)

(i) 공중에게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과 관련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복제물에서 제거 또는

(ii)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과 관련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의 변경

(c)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의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의 허락 없이 그 사람이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되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d) 그 사람에 의해서 행해진 (a)호에서 언급된 행위가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저작권 침해를 유도, 가능, 촉진, 숨기는 행위라는 것을 사람이 알거나 합리적으로 인지

(2) 이 조가 적용되면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소송에서 피고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a) 제1항 (c)호에 언급된 사실을 알았고

(b) 소송이 관련된 행위가 제1항 (d)호에서 언급된 효과가 있다고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추정한다.

 

116CA 제거되거나 변경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의 배포 또는 수입

(1)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이 조가 적용된다.

(a)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과 관련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와 관련한 다음 행위를 한 경우

(i)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배포

(ii) 배포하기 위하여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호주 내로 수입

(b)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의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의 허가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와

(c)

(i)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의 허락 없이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복제물로부터 정보가 제거되었거나

(ii)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의 승인을 받고 정보가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복제물로부터 그 정보가 제거되었으나, 허락 없이 그 정보가 변경

(d) 그 사람이 허락 없이 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한 경우

(e) 그 사람에 의해서 행해진 (a)호에서 언급된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유도, 가능, 촉진, 또는 숨긴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2) 이 조가 적용되면,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의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거한 소송에서 피고는 반대의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a) 제1항 (d)호에서 언급된 정보를 알았고

(b) 소송과 관련된 행위가 제1항 (e)호에서 언급된 영향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다고 추정한다.

 

116CB 국가 보안과 법 집행과 관련된 예외

제116B조에서 제116CA조는 다음 조직이 법 집행 또는 국가 보안을 위하여 합법적으로 행해진 것에 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a) 연방 정부, 주 정부, 테리토리

(b) 연방 정부, 주 정부, 테리토리의 당국

 

116D 이 절에 소송에서 구제

(1) 이 절에 의거하여 소송에서 법원이 허여하는 구제 방법은 (법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에 따라) 가집행, 손해배상 또는 이익 환수를 포함한다.

(2) 이 절에 따라 소송에서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위하여 다음을 고려하면

(a) 소송의 대상인 피고 행위의 악명

(b) 그러한 행위의 결과로 피고에게 증가된 이익

(c) 다른 관련 요소

손해배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원은 그 상황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부가적인 손해배상을 부가할 수 있다.

 

제3장 저작권이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에 종속되는 절차

 

117 해석

이 장에서

“이용허락이 양도되었다면”은 이용허락 대신에 (이용허락이 허여되는 대상에 거의 실행할 수 있는 동일한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받은 장소와 시기에 그렇게 권한을 부여받은 행위에 의해 적용할 저작권의 양도가 부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당사자는 다음을 의미한다.

(a) 저작권자와 관련하여서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로

(b)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에 관하여서는 저작권자

 

118 적용

이 장은 소송절차와 관련된 사건의 시기에 배타적 이용권이 부여되고 효력 있는 저작권과 관련된 절차에 적용한다.

 

119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의 권리

이 장의 연속적인 조문들에 따라

(a) 저작권자에 대한 소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115조에 따라 이용허락이 양도되었다면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이미 소송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이미 구제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구제를 받을 권능을 가진다. 그리고 권리와 구제가 제115조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 및 구제와 동일하다.

(b) 저작권자에 대한 소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116조에 따라 배타적 이용권이 양도되었다면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이미 소송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동일한 소송권을 가지고, 이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동일한 구제를 받을 권한을 가진다.

(c) 제116조에 따라 배타적 이용권이 양도되었다면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가지지 않았는 것처럼 저작권자는 소송권을 가지지 않고, 저작권자가 구제권한이 없었던 것처럼 저작권자는 구제권이 없다.

 

120 당사자로서 공동저작권자 또는 공동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

(1)

(a)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이 소를 제기하고,

(b) 제115조에 따라 소가 제기되는 한, 이 조에 따라 소송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이 동일한 소송권을 가지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가 소송에서 원고로서 참가하지 않거나 피고로서 참가하지 않는다면 제115조에 따라 소가 제기되는 한 그리고 저작권 침해와 관련되는 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소송을 진행할 권한이 없다.

(2) 이 조는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의 신청에 의한 금지가처분명령(an interlocutory injunction)의 허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21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방어방법

이 장에 따라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제기된 소송에서 이 법에 따른 방어방법은 저작권자에 의해서 제기되었다면 피고가 이용할 수 있는 방어방법을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에 의한 소송에서 피고가 이용할 수 있다.

 

122 배타적 이용권이 허여된 경우에 손해배상의 평가

제120조가 적용되는 소가 제기되고 저작권자와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이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아니라면, 그 조항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소송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원은

(a) 원고가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라면, 이용허락이 종속되는 사용료에 관한 책임을 고려하고

(b) 원고가 저작권자인지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인지 관계없이 — 그 사건이 요구되는 대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제115조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게 이미 부여된 금전배상 또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그 조문에서 타인에 의해 집행할 수 있는 소송권을 고려하여야 한다.

 

123 저작권자와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 사이의 이익의 배당

(a) 제115조에 따라 제기된 소송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이 제115조에 따라 동등한 소송권을 가지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경우

(b) 그 소송에서 저작권자와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이 공동소송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수익환수를 관련된 경우에 저작권자와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 사이에 결정된 이익배분에 대한 법원이 인지하는 계약에 따라 법원은 법원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들 사이에 이익을 분배하여야 하고, 법원은 분배에 효과를 주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주: 그러나 모든 저작권자가 동일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100AG조 참조

 

124 동일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분리된 소송들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에 의한 소송에서

(a) 동일한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제115조에 따른 수익환수를 지시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유리한 최종 판결 또는 최종 명령이 내려졌다면 제115조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과 명령은 내려질 수 없다.

(b)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제115조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게 유리한 손해배상 또는 수익환수를 지시하는 최종판결 또는 최종명령이 내려진다면 제115조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관한 수익환수에 관한 판결 또는 명령은 내려질 수 없다.

주: 그러나 모든 저작권자가 손해배상 또는 이익 정산의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다. 제100AG조 참조

 

125 비용 책임

제120조가 적용되는 소송에서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에 의한 소송에 관계없이 타인이 원고로서 (처음부터 또는 나중에) 참가하지 않고 피고로서 참가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소송에 나타나지 않고 참가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그 소송비용에 책임이 없다.

 

제4장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입증

 

126 저작권의 존재와 소유권의 추정

이 편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a) 피고가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에 저작권이 존재하는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소송과 관련된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b) 저작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면 — 원고가 저작권자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그 소유권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저작권자로 추정하여야 한다.

 

126A 저작권 존재에 관한 추정

(1) 이 조는 소송과 관련된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에 저작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의 문제를 피고가 제기한 이 편에 따른 소송에 적용한다.

라벨 또는 마크

(2)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복제물 또는 복제물이 포장되거나 포함된 포장물 또는 용기가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최초 발행 연도 또는 제작 장소를 표시하는 라벨 또는 마크를 가지고 있다면 반대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라벨 또는 마크가 표시하는 대로 연도와 장소를 추정한다.

외국 증명서

(3) 자격 있는 국가에서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 또는 다른 문서가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최초 발행 또는 제작의 연도와 장소를 진술한다면 반대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증명서와 문서에서 진술된 대로 그 연도와 장소를 추정한다.

(4) 이 조를 위하여 제3항에서 언급된 증명서 또는 문서 취지의 문서는 반대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러한 증명서 또는 문서로 간주된다.

 

126B 저작권의 보유에 관한 추정

(1) 이 조는 소송과 관련된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에 존재하는 원고의 저작권 문제를 이 편에 따라 피고가 제기한 소에 적용한다.

라벨 또는 마크

(2)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복제물, 또는 복제물이 포장되거나 포함된 포장물 또는 용기가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저작권자를 표시하는 라벨 또는 마크를 가지고 있다면 반대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라벨 또는 마크가 언급하는 사람을 저작권자로 추정한다.

외국 증명서

(3) 자격 있는 국가에서 국법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 또는 다른 문서가 특정 시기에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저작권자를 진술하면 반대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시기에 그 사람은 그 증명서와 문서에서 언급된 대로 저작권자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4)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제3항에서 언급된 증명서 또는 문서취직의 문서는 반대의 의사가 확립되지 않으면 그러한 증명서 또는 문서로 본다.

보유의 연속성

(5) 만약

(a) 제2항 또는 제3항이 적용되고,

(b) 그 원고가 다음의 각 목을 진술하는 문서를 제출하면,

(i) (원고의 보유를 포함해서) 소송의 대상이 된 저작권의 그 이후의 각 저작권자

(ii) 그 이후의 각 저작권자가 그 저작권자가 된 날

(iii) 그 이후의 각 저작권자가 그 저작권자가 된 거래의 진술

(b)호 (i)목, (ii)목 및 (iii)목에서 기술된 문제는 반대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서류에 언급된 대로 추정한다.

(6)

(a) 제2항과 제3항 모두 적용되지 않고

(b) 원고가 다음의 문서를 작성하면 (b)호 (i)목, (ii)목, (iii)목에서 언급된 문제는 반대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문서에 명기된 대로 추정한다.

(i) 소송과 대상인 저작권의 원보유자

(ii) (원고의 저작권을 포함해서) 차후 저작권자

(iii) 각 소유자가 저작권자가 된 일자

(iv) 각 소유자가 저작권자가 된 거래의 진술

침해

(7)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저작권 침해이다.

(a)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고

(b) 그 문서가 위조되거나 오해를 일으키는 데 관하여 중과실이 있는 경우

벌칙: 30 벌칙 단위

 

127 저작에 관한 추정

(1) 어문,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의 저작자의 성명이라는 취지의 성명이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물에 나타나거나 또는 저작물이 창작되었을 때 미술저작물의 저작자의 성명이라는 취지로 성명이 저작물에 나타난 경우에 그 성명이 실명이거나 저명한 성명이라면, 이 편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저작물에 나타난 성명의 사람은 반대의 사실이 확증되지 않는다면 저작물의 저작권자로 추정되고 이고 제35조 제4항, 제5항, 또는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작물을 창작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이라고 주장되는 경우에 이 항에서 저작자는 저작자들 중의 일인인 것처럼 전항은 저작물의 저작자 중의 일인이라고 주장되는 각 사람에게 적용한다.

(3) 이 편에 따라 사진과 관련된 소송에서

(a) 사진이 촬영되었을 때, 사진에 찍혀진 물건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 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이 확립되지 않았다면, 사진이 찍혀진 부속물의 소유자인 경우 또는

(b) 사진이 찍혀진 시기에 사진에 찍혀진 물건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도 없고, 사진을 찍은 물건의 소유자임을 입증하지도 못한다면 사망 시에 그 사진이 그 사람에 의해서 소유되거나, 그 사망 시에 소유권을 확증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람이 사진을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반대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진을 찍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4) 그러나 물건 또는 부속물의 소유자가 법인이라면, 사진의 저작권의 귀속 주체를 결정하기 위하여 추정이 요구된다면 제3항 (a)호가 적용된다.

주: 예를 들면 사진의 저작권의 기간을 경정하도록 요구된다면 추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28 저작물의 공표자에 대한 추정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에 관하여 이 편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전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다음의 요건이 확립된 경우에 반대의 사실을 확정되지 않는다면 저작권은 저작물에 존재하고, 저작물에 이름이 명기된 사람이 공표 시에 저작권자인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a) 저작물이 최초로 호주에서 공표되고, 소가 제기된 해의 시작하기 직전에 70년의 기간 동안 공표된 경우

(b) 최초로 공표 시에 저작물의 복제물에 나타나는 공표자의 성명이라는 취지의 성명

 

129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의 추정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에 관한 이 편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저작자가 죽은 것을 확립한 경우에

(a) 반대의 사실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저작물은 창작저작물로 추정하여야 한다.

(b) 원고가 주장에서 명기된 공표가 저작물의 최초 공표라고 주장하고 최초 공표라고 명시된 국가와 날짜에 발생하였다면 그 공표는 반대의 사실이 확정되지 않는 한 최초의 공표이고 그 국가와 그 시기에 공표되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2)

(a)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이 공표되고,

(b) 그 공표가 익명이거나 원고가 필명이었다고 주장하고

(c) 저작물의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명으로 공표되었거나 저작자의 신분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합리적인 조사에 의해 확인될 수 없는 경우라면

저작물에 관하여 이 편에 따른 소송에서 저작자가 사망하였다는 것이 확립된 경우에 제1항 (a)호와 (b)호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제1항 (a)호와 (b)호가 적용한다.

 

129A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추정

(1) 이 조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어문 저작물인 컴퓨터 프로그램에 저작권과 관련된 이 편에 따른 소송에 적용한다.

    (a)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부분을 포함하는 물건들이 공중에게 매매 등의 방법으로 공급 그리고

(b) 공급 시에 물건 또는 물건의 포장이 명시된 해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동반된 Ⓒ를 표시하는 라벨 또는 마크를 가지고 있는 경우

(2) 반대의 사실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a) 컴퓨터 프로그램은 독창적인 어문 저작물이고

(b) 컴퓨터 프로그램은 최초로 그 해에 공표되었고

(c) 물건 또는 그 포장재에 라벨이나 마크가 붙은 시기와 장소에서 그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 추정한다.

(3) 제2항에 따른 사람에 대한 추정은 그 사람이 물건 또는 포장재에 부착된 라벨 또는 마크가 부착된 시기와 장소에서 프로그램의 유일한 저작권자라는 것을 추정하지 않는다.

 

130 녹음과 관련된 추정

(1)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이 편에 따른 녹음의 저작권에 관한 소송에 이 조가 적용된다.

(a) 녹음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포함하는 녹음이 (매매 또는 다른 방식으로) 공중에게 공급

(b) 공급 시에 그 녹음 또는 포장재가 라벨 또는 다른 마크를 보유

(2) 라벨 또는 마크가 도표의 항목에 기술된 진술을 포함하고 있었다면, 반대의 사실이 확립되지 않는 한 그 항목에 기술된 것이 추정된다.

 

반대의 사실이 확립되지 않는 한 추정되는 진술과 문제

항목

진술

추정 문제

1

명기된 사람이 녹음 제작자였다.

그 사람이 녹음 제작자였다.

2

녹음이 명기된 해에 최초로 출판되었다.

녹음이 그 해에 최초로 공표되었다.

3

녹음이 명기된 국가에서 공표되었다.

녹음이 그 국가에서 최초로 공표되었다.

 

(3) 라벨 또는 마크가 명시된 해와 사람의 이름을 동반한 Ⓟ로 구성되면 반대의 사실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음의 사실이 추정된다.

(a) 녹음은 그 해에 최초로 공표되었다.

(b) 녹음 또는 포장재가 라벨 또는 마크가 된 시기와 장소에 그 사람은 그 녹음의 저작권자이다.

(4) 이 조에 따라 사람에 대한 추정은 다음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않는다.

(a) 그 사람이 녹음의 유일한 제작자

(b) 녹음 또는 포장재에 라벨이 붙어 있거나 마크가 붙은 시기와 장소에서 녹음에 대한 유일한 저작권자

 

130A 녹음의 수입된 복제물과 관련된 행위

(1) 녹음의 복제물인 물건에 관한 행위에 의해 제37조, 제38조, 제102조 또는 제103조에 명시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피고가 그 복제물이 침해 복제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복제물은 비침해 복제물이 아니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주 1: 물건과 관련된 영리적인 수입과 거래에 의해서 제37조와 제38조는 어문, 연극 그리고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다룬다.

주 2: 제102조와 제103조는 물건과 관련된 영리 목적 수입과 거래에 의한 녹음의 저작권 침해를 다룬다.

(2) 제38조와 제103조에서 물건의 정의는 이 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30B 수입된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에 관한 행위

(1) 다음과 관련하여 제37조와 제38조에서 기술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원고의 소송에서

(a) 원고의 어문 저작물인 컴퓨터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원고의 저작권과

(b) 물건 내에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포함하는 물건

피고가 반대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복제물은 원고의 저작권과 관련되는 한 비침해 복제물이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주: 제37조와 제38조는 물건에 대한 영리적 수입과 거래에 의해 어문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다룬다.

(2) 제38조에 물건의 정의는 이 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30C 전자 어문 또는 음악물에 수입된 복제물과 관련된 행위

(1) 다음과 관련된 제37조, 제38조, 제102조, 제103조에서 기술된 저작권 침해를 위한 원고에 의한 소송에서

(a) 전자 어문 또는 음악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저작물에 존재하는 또는 저작물의 발행물에 존재하는 원고의 저작권

(b) 전자 어문 또는 음악물의 복제물이 포함하는 물건

피고가 반대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그 복제물은 원고의 저작권과 관련 된 소송에서 복제물이 비침해 복제물이 아니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주 1: 제37조와 제38조는 물건과 관련된 영리 목적 수입과 거래에 의한 저작권의 침해를 다룬다.

주 2: 제102조와 제103조는 물건과 관련된 영리 목적 수입과 거래에 의한 저작물의 발행물의 저작권 침해를 다룬다.

(2) 제38조와 제103조에 물건의 정의에 이 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31 영상물과 관련된 추정

(1) 그 사람이 영상물의 제작자가 라고 암시하는 방식으로 공중에게 이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영상물의 복제물에 사람의 성명이 나타나고,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에, 성명은 실명 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름인 경우에 이 편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반대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상물의 제작자이고 그 영상물이 제98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영상물이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이 조에 의해 영상물의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에 제3항을 적용한다.

(a) 영상물을 포함하는 물건에 영리적으로 공급

(b) 공급 시에, 물건 또는 포장재가 명기된 해와 사람의 이름을 동반한 Ⓒ를 구성하는 라벨 또는 마크를 가지고 있는 경우

(3) 반대의 사실이 확정되지 않으면 다음의 사실이 추정된다.

(a) 영상물이 최초로 그 해에 제작 그리고

(b) 그 물건 또는 포장물에 라벨이 있거나 마크된 시기와 장소에서 영상물의 저작권자

(4) 제3항에 따른 사람에 대한 추정은 물건 또는 포장재에 라벨이 붙거나 마크가 붙은 시기와 장소에 그 사람이 유일한 저작권자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4A장 관할권과 항소

 

131A 관할권의 실행

이 편에 따른 소송에서 주 또는 테리토리의 대법원의 관할권은 법원의 단독판사에 의해서 실행되어야 한다.

 

131B 항소

(1) 제2항에 따라 이 편에 의한 주 또는 테리토리 법원의 결정은 최종적, 결정적이다.

(2) 주 법원 또는 테리토리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a) 호주 연방 법원 또는

(b) 대법원의 특별 허가에 의해 대법원에 있다.

 

131C 호주 연방 법원의 관할권

관할권은 이 편에 따른 소송에 관하여 호주 연방 법원에 부여된다.

 

131D 연방 치안 법원의 관할권

이 편에 따른 민사소송에 관하여 관할권은 연방 치안 법원에 부여된다.

 

제5장 범죄와 약식절차

 

A절 서문

 

132AA 정의

이 장에서 물건은 전자 형태인 복제 또는 복제물인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복제 또는 복제물을 포함한다.

저작권 자료는 다음을 의미한다.

(a) 저작물

(b) 저작물의 발행물

(c) 녹음

(d) 영상물

(e) 텔레비전 또는 소리 방송물

(f) 녹음, 영상물, 또는 텔레비전 또는 소리 방송이 포함된 저작물

배포는 E절을 제외하고 전달에 의한 배포를 포함한다.

공연 장소(place of public entertainment)는 공연을 제외한 목적으로 주로 이용되지만 가끔씩은 공연을 위하여 대여로 이용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익(profit)은 다음인 이익, 편익, 또는 수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사람에 의해서 수령되고

(b) 그 사람이 저작물의 사적 또는 가정에서의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또는 관련.

 

132AB 지리적 적용

(1) B절, C절, D절, E절과 F절은 호주에서 행해진 행위에만 적용한다.

(2) 이 조는 형법 제14.1조(일반적인 지리적 관할권)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지닌다.

 

B절 상업적인 상당한 저작권 침해

 

132AC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상업적인 용도의 저작권 침해

기소 가능한 범죄

(1) 다음의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은 형사책임을 진다.

(a) 그 사람이 행위를 하고

(b) 그 행위가 저작권 또는 보호저작물의 저작권의 하나 이상의 침해 행위이고

(c) 그 침해 행위 또는 침해 행위들이 저작권자에게 상당히 불이익을 주는 경우

(d) 저작권 침해가 상업적인 경우

(2) 제1항에 대한 위반은 5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기업은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약식절차 대상 범죄(summary offence)

(3) 다음의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은 형사책임을 진다.

(a) 그 사람이 행위를 하고

(b) 그 행위가 저작권 또는 보호저작물의 저작권의 하나 이상의 침해 행위이고

(c) 그 침해 행위 또는 침해 행위들이 저작권자에게 상당히 불이익을 주고, 그 사람이 그 사실에 관하여 과실인 경우

(d) 저작권 침해가 상업적인 규모이고 그 사실에 대하여 과실인 경우

벌칙: 12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2년, 또는 양 형의 병과

(4) 제3항에 대한 위반은 1914년 형법 제4G조에도 불구하고 약식절차 대상 범죄다.

저작권 침해가 상업적인 규모인지 여부 결정

(5) 제1항 (d)호 또는 제3항 (d)호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저작권 침해가 상업적인 규모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a)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 침해 복제물인 모든 물건의 양과 가치

(b) 다른 관련 문제

법 집행과 국가안보와 관련된 방어방법

(6) 이 조는 다음의 대상이 법 집행 또는 국가 보안을 위하여 합법적으로 행해진 것에 적용하지 않는다.

(a) 연방 또는 주 또는 자치 정부

(b) 연방 또는 주 또는 자치 정부의 당국

주: 피고인은 제6항에 문제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형법 제13.3조 제3항 참조)

일정한 공공기관을 위한 방어

(7) 이 조는 다음기관에 의하여 그들의 기능을 이행함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행해진 것에 적용하지 않는다.

(a) (직·간접적으로 개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행하는 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

(b) 다음에서 언급된

(i) 제10조 제1항의 기록보관소의 정의의 (a)호 또는

(ii) 제10조 제4항

(c) 교육기관

(d) 다음을 포함하는 비영리 공익방송국

(i) 1992년 방송서비스법의 의미에서 국가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ii) 1992년 방송서비스법의 의미에서 지역 방송 이용허락을 가지고 있는 기관

주 1: 영리사업을 이행하는 사람에 의해 소유되는 도서관은 그것 자체로 영리 목적인 것이 아니다. (제18조 참조)

주 2: 피고인은 제7항에 관한 문제에 입증책임을 진다. (형법 제13.3조 제3항 참조)

(8) 다음의 조건이라면 이 조는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과 관련된 사람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행해진 것에 적용하지 않는다.

(a) 1983년 기록보관소법의 제64조에서 언급된 협정에 따라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관리 그리고

(b) 제7항에 따라 호주국립기록보관소가 그 행위를 하는 것이 합법

주: 제8항에서 그 문제와 관련된 입증책임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형법 제13.3조 제3항 참조)

 

C절 침해 복제물

 

132AD 영리적으로 침해 복제물의 제작

기소할 수 있는 범죄

(1) 다음의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은 형사책임을 진다.

(a) 다음의 의도를 가지고 물건의 제작 그리고

(i) 복제물의 매매

(ii) 복제물의 대여

(iii) 상업적 이익을 획득

(b) 물건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침해 복제물 그리고

(c) 물건이 제작되었을 때 저작권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에 존재

(2) 제1항에 대한 위반은 5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1: 회사에 대해서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 2: 침해 복제물이 아날로그 형태에서 디지털 또는 전자적으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을 변형시킴으로써 제작된다면 제132AK조에 따라 벌칙 상한이 더 높은 가중 범죄에 해당한다.

약식절차 대상 범죄

(3) 다음의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은 형사책임을 진다.

(a) 다음의 의도를 가지고 물건의 제작 그리고

(i) 복제물의 매매

(ii) 복제물의 대여

(iii) 상업적 이익을 획득

(b) 물건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침해 복제물이고 그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하여 과실의 존재

(c) 물건이 제작되었을 때 저작권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에 존재하고 그 사람이 그 사실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

(4) 1914년 형법 제4G조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대한 위반은 약식절차 대상 범죄다.

엄격 책임 범죄

(5) 다음을 행위를 하면 범죄를 범한 것이다.

(a) 다음의 행위를 합의하거나 행위를 하는 과정 중에 물건의 제작

(i) 복제물의 매매

(ii) 복제물의 대여

(iii) 상업적 이익의 획득

(b) 물건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침해 복제물

(c) 물건이 제작되었을 때, 저작권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에 존재

벌칙: 60 벌칙 단위

(6) 제5항은 엄격 책임 범죄다.

주: 엄격 책임을 위하여 형법 제6.1조 참조

 

132AE 침해 복제물의 매매 또는 대여

기소 가능한 불법

(1) 다음의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은 형사책임을 진다.

(a) 그 사람이 물건을 판매하거나 물건을 대여

(b) 그 물건이 저작물 또는 따른 보호 대상의 침해 복제물

(c) 매매 또는 대여 시에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에 저작권이 존재

(2) 제1항에 대한 위반은 5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1: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주 2: 침해 복제물이 아날로그 형태에서 디지털 또는 전기적으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을 변형시킴으로써 제작된다면 제132AK조에 따라 벌칙 상한이 더 높은 가중 범죄에 해당한다.

약식절차 대상 범죄

(3) 다음의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은 형사책임을 진다.

(a) 그 사람이 물건을 판매하거나 물건을 대여

(b) 그 물건이 저작물 또는 따른 보호 대상의 침해 복제물이고 그 사실에 대한 과실의 존재

(c) 매매 또는 대여 시에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에 저작권이 존재 그리고 그 사실에 그 사람이 과실 존재

벌칙: 12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2년, 또는 양 형의 병과

(4) 1914년 형법 4G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대한 위반은 약식절차 대상 범죄다.

(5) 다음의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은 형사책임을 진다.

(a) 그 사람이 물건을 판매하거나 물건의 대여: 그리고

(b) 물건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침해 복제물 그리고

(c) 저작권이 판매 또는 대여 시에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에 저작권 존재

벌칙: 60 벌칙 단위

(6) 제5항은 엄격 책임이다.

주: 엄격 책임을 위하여 형법 제6.1조 참조

 

132AF 매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침해 복제물을 제공

기소 가능한 불법

(1) 사람이 다음의 행위를 하면 기소 가능하다.

(a) 사람이 매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물건을 거래 제공 또는 노출

(b) 물건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침해 복제물

(c) 제공 또는 노출 시기에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

(2) 사람이 다음의 행위를 하면 기소 가능하다.

(a) 상업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로 매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물건을 제공하거나 노출하는 것

(b) 그 물건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침해 복제물인 경우

(c) 저작권이 제공 또는 노출 시에 저작권 또는 다른 보호 대상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대한 위반은 5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1: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주 2: 침해 복제물이 아날로그 형태에서 디지털 또는 전기적으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을 변형시킴으로써 제작된다면 제132AK조에 따라 벌칙 상한이 더 높은 가중 범죄에 해당한다.

약식절차 대상 범죄

(4)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상업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로 매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물건을 제공하거나 노출하는 것

(b) 물건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침해 복제물이고 그 사실에 과실이 있는 경우

(c) 제공 또는 노출 시에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에 저작권이 존재하고 그 사실에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벌칙: 12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2년, 또는 양 형의 병과

(5)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할 의도를 가지고 매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물건을 거래에 제공 또는 노출

(b) 그 물건이 저작권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침해 복제물이고 그 사람이 그 사실에 관하여 과실이 존재

(c) 제공 또는 노출 시에 저작권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에 존재하고 그 사실에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벌칙: 12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2년, 또는 양 형의 병과

(6) 1914 형법 4G에도 불구하고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위반은 약식절차 대상 범죄다.

엄격 책임 범죄

(7)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매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물건을 거래에 제공 또는 노출하고

(b) 물건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침해 복제물이고

(c) 제공 또는 노출 시기에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에 저작권이 존재

벌칙: 60 벌칙 단위

(8)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그 사람이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합의하거나 그 과정 중에 매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물건을 제공하거나 노출하는 행위

(b) 물건이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침해 복제물인 경우

(c) 저작권이 제공 또는 노출 시에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에 존재하는 경우

벌칙: 60 벌칙 단위

(9) 제7항과 제8항은 엄격 책임이다.

주: 엄격 책임을 위하여 형법 제6.1조 참조

 

132AG 상업적으로 공중에 침해 복제물의 전시

기소 가능한 범죄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공중에 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전시하고

(b) 물건이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침해 복제물이고

(c) 전시할 때 저작권이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에 존재하는 경우

(2)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할 의도로 공중에 물건을 전시

(b) 물건이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침해 복제물이고

(c) 전시할 때 저작권이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에 존재하는 경우

(3)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위반은 5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1: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주 2: 침해 복제물이 아날로그 형태에서 디지털 또는 전기적으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을 변형시킴으로써 제작된다면 제132AK조에 따라 벌금 상한이 더 높은 가중 범죄에 해당한다.

약식절차 대상 범죄

(4)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그 사람이 거래로 공중에 물건을 전시

(b) 그 물건이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침해 복제물이고 그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하여 과실의 존재,

(c) 전시할 때 저작권이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에 존재하는 경우와 그 사람이 그러한 사실에 과실의 존재

벌칙: 12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2년, 또는 양 형의 병과

(5)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할 의사로 그 사람이 공중에 물건을 전시하고

(b) 그 물건이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침해 복제물이고 그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하여 과실이 있고,

(c) 전시할 때 저작권이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에 존재하고 그 사람이 그러한 사실에 과실이 존재

벌칙: 12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2년, 또는 양 형의 병과

(6) 1914년 형법 4G에도 불구하고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위반은 약식절차 대상 범죄다.

엄격 책임 범죄

(7)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사람이 공중에게 물건을 거래에 의해서 전시하고

(b) 그 물건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침해 복제물이고

(c) 저작권이 전시시기에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에 저작권이 존재

벌칙: 60 벌칙 단위

(8)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그 사람이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합의하거나 그 과정 중에 공중에 전시하는 행위

(b) 그 물건이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침해 복제물

(c) 저작권이 전시할 때에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에 존재

벌칙: 60 벌칙 단위

(9) 제7항과 제8항은 엄격 책임이다.

주: 엄격 책임을 위하여 형법 제6.1조 참조

 

132AH 영리적으로 침해 복제물을 수입

기소 가능한 범죄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물건을 가지고 다음의 어느 행위를 할 의사를 가지고 그 사람이 호주로 물건을 수입

(i) 물건을 매매

(ii) 물건을 대여

(iii) 거래에 의해 매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물건을 제공하거나 노출

(iv)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매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물건을 제공하거나 노출

(v) 거래를 위하여 물건을 배포

(vi)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물건을 배포

(vii) 그 물건이 침해 복제물인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저작권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물건을 배포

(viii) 거래에 의해 공중에 물건을 전시

(ix)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공중에게 물건을 전시 그리고

(b) 물건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침해 복제물

(c) 저작권이 수입 시에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이 존재

(2) 이 조에 따른 위반은 6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1: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주 2: 침해 복제물이 아날로그 형태에서 디지털 또는 전기적으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을 변형시킴으로써 제작된다면 제132AK조에 따라 벌칙 상한이 더 높은 가중 범죄에 해당한다.

(3) 사람이 다음의 행위를 하면 위형사반을 한 것이다.

(a) 물건을 가지고 다음의 어느 행위를 할 의사를 가지고 그 사람이 호주로 물건을 수입

(i) 물건을 매매

(ii) 물건을 대여

(iii) 거래에 의해 매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물건을 제공하거나 노출

(iv)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매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물건을 제공하거나 노출

(v) 거래를 위하여 물건을 배포

(vi)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물건을 배포

(vii) 그 물건이 침해 복제물인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저작권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물건을 배포

(viii) 거래에 의해 공중에 물건을 전시

(ix)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공중에게 물건을 전시

(b) 물건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침해 복제물이고 그러한 사실에 과실이 있는 경우

(c) 저작권이 수입 시에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이 존재하고 그 사람이 그 사실에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벌칙: 12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2년, 또는 양 형의 병과

(4) 1914년 형법 4G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대한 위반은 약식절차 대상 범죄다.

엄격 책임 범죄.

(5)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물건을 가지고 다음의 어느 행위를 합의하기 위하여 또는 그 과정 중에 그 사람이 호주로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i) 물건을 매매

(ii) 물건을 대여

(iii) 거래에 의해 매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물건을 제공하거나 노출

(iv)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매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물건을 제공하거나 노출

(v) 거래를 위하여 물건을 배포

(vi)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물건을 배포

(vii) 그 물건이 침해 복제물인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저작권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물건을 배포

(viii) 거래에 의해 공중에 물건을 전시

(ix)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공중에게 물건을 전시

(b) 물건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침해 복제물이고 그러한 사실에 과실이 존재

(c) 저작권이 수입 시에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이 존재하고 그 사람이 그 사실에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벌칙: 60 벌칙 단위

(6) 제5항에 대한 위반은 약식절차 대상 범죄다.

주: 엄격 책임을 위하여 형법 제6.1조 참조

 

132AI 침해 복제물의 배포

기소할 수 있는 범죄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그 사람이 다음의 의도로 물건을 배포하는 경우

(i) 거래

(ii) 영리적인 이익의 획득

(b) 그 물건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침해 복제물

(c) 배포 시에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에 저작권이 존재

(2)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그 사람이 물건을 배포 그리고

(b) 그 물건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침해 복제물 그리고

(c) 배포 시에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에 저작권이 존재 그리고

(d) 배포의 정도가 저작권자에게 불이익

(3)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위반은 5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1: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주 2: 침해 복제물이 아날로그 형태에서 디지털 또는 전기적으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을 변형시킴으로써 제작된다면 제132AK조에 따라 벌칙 상한이 더 높은 가중 범죄에 해당한다.

약식절차 대상 범죄

(4)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그 사람이 다음의 의도로 물건을 배포하는 경우

(i) 거래

(ii) 영리적인 이익의 획득

(b) 그 물건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침해 복제물이고 그 사람이 그 사실에 관하여 과실이 존재

(c) 배포 시에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에 저작권이 존재하고 그 사실에 관하여 과실이 존재

벌칙: 12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2년, 또는 양 형의 병과

(5)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그 사람이 물건을 배포 그리고

(b) 그 물건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침해 복제물이고 그 사람이 그 사실에 관하여 과실의 존재 그리고

(c) 배포 시에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에 저작권이 존재하고 그 사실에 관하여 과실의 존재 그리고

(d) 배포의 정도가 저작권자에게 불이익의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이 그 사실에 과실이 존재

벌칙: 12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2년, 또는 양 형의 병과

(6) 1914년 형법 4G에도 불구하고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위반은 약식절차 대상 범죄다.

엄격 책임 범죄

(7)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그 사람이 다음의 의도로 물건을 배포 그리고

(i) 거래

(ii) 영리적인 이익의 획득

(b) 그 물건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침해 복제물

(c) 배포 시에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에 저작권이 존재

벌칙: 60 벌칙 단위

(9) 제7항은 엄격 책임이다.

주: 엄격 책임을 위하여 형법 제6.1조 참조

 

132AJ 영리 목적으로 침해 복제물의 점유

기소 가능한 범죄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다음의 어느 행위를 할 의사를 가지고 그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

(i) 물건을 매매

(ii) 물건을 대여

(iii) 거래에 의해 매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물건을 제공하거나 노출

(iv)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매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물건을 제공하거나 노출

(v) 거래를 위하여 물건을 배포

(vi)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물건을 배포

(vii) 그 물건이 침해 복제물인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저작권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물건을 배포

(viii) 거래에 의해 공중에 물건을 전시

(ix)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공중에게 물건을 전시 그리고

(b) 물건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침해 복제물

(c) 저작권이 점유 시에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이 존재

(2) 이 조에 따른 위반은 6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1: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주 2: 침해 복제물이 아날로그 형태에서 디지털 또는 전기적으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을 변형시킴으로써 제작된다면 제132AK조에 따라 벌칙 상한이 더 높은 가중 범죄에 해당한다.

약식절차 대상 범죄

(3)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물건으로 다음의 어느 행위를 할 의사를 가지고 그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

(i) 물건을 매매

(ii) 물건을 대여

(iii) 거래에 의해 매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물건을 제공하거나 노출

(iv)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매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물건을 제공하거나 노출

(v) 거래를 위하여 물건을 배포

(vi)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물건을 배포

(vii) 그 물건이 침해 복제물인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저작권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물건을 배포

(viii) 거래에 의해 공중에 물건을 전시

(ix)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공중에게 물건을 전시하고

(b) 물건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침해 복제물이고 그 사람이 그러한 사실에 과실이 존재

(c) 점유 시에 저작권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이 존재하고 그 사람이 그 사실에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벌칙: 12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2년, 또는 양 형의 병과

(4) 1914년 형법 4G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대한 위반은 약식절차 대상 범죄다.

엄격 책임 범죄.

(5)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물건을 가지고 다음의 어느 행위를 합의하기 위하여 또는 그 과정 중에 그 사람이 점유하고

(i) 물건을 매매

(ii) 물건을 대여

(iii) 거래에 의해 매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물건을 제공하거나 노출

(iv)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매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물건을 제공하거나 노출

(v) 거래를 위하여 물건을 배포

(vi)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물건을 배포

(vii) 그 물건이 침해 복제물인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저작권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물건을 배포

(viii) 거래에 의해 공중에 물건을 전시

(ix)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공중에게 물건을 전시

(b) 물건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침해 복제물이고

(c) 점유 시에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

벌칙: 60 벌칙 단위

(6) 제5항에 대한 위반은 약식절차 대상 범죄다.

주: 엄격 책임을 위하여 형법 제6.1조 참조

 

132AK 가중 범죄 — 디지털 형태로 전환된 저작물 등

(1) 침해 복제물이 유형물 또는 아날로그 형태의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을 디지털 또는 다른 전자 기계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킴으로써 침해 복제물이 제작된다면 침해 복제물과 관련된 (제132AL조와 제132AM조를 제외하고) 이 절의 규정(기본 범죄 규정)에 대하여 기소할 수 있는 범죄는 가중 범죄다.

(2) 가중 범죄는 8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의 제4B조 제3항 참조)

(3) 가중 범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을 유형물 또는 아날로그 형태에서 디지털 또는 다른 전자 기계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전환시킴으로써 침해 복제물이 만들어진 상황에 관하여 중과실(reckless)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주: 검사는 기본 범죄 규정에 대하여 범죄의 물리적이고 과실 요소를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4) 검사가 가중 범죄를 입증하려고 한다면 그 기소는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을 침해 복제물이 유형물 또는 아날로그 형태에서 디지털 또는 다른 기계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132AL 침해 복제물을 제작하기 위한 장치의 제작 또는 점유

기소 가능한 범죄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그 사람이 장치가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침해 복제물을 제작할 의도로 장치를 제작

(b) 그 장치를 제작할 시기에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에 저작권이 존재

(2)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그 사람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침해 복제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장치를 점유 그리고

(b) 그 장치를 점유할 시기에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에 저작권이 존재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대한 위반은 550 벌칙 단위가 넘지 않고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약식절차 대상 범죄

(4)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그 사람이 장치를 제작하고

(b) 그 장치가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을 복제하기 위하여 사용

(c) 그 복제물이 침해 복제물이고 그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하여 과실이 존재

(d) 제작 시기에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에 저작권이 존재

벌칙: 12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2년, 또는 양 형의 병과

(5)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그 사람이 장치를 점유 그리고

(b) 그 장치가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을 복제하기 위하여 사용 그리고

(c) 그 복제물이 침해 복제물이고 그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하여 과실이 존재 그리고

(d) 점유 시기에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에 저작권이 존재하고 그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하여 과실이 존재

벌칙: 12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2년, 또는 양 형의 병과

(6)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과실은 제4항 (b)호와 제5항 (b)호 상황을 위한 과실요소이고 그 장치는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을 복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7) 1914년 형법4G에도 불구하고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위반은 약식절차 대상 범죄다.

엄격 책임 범죄

(8)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그 사람이 장치를 제작 그리고

(b) 그 장치가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을 복제하기 위하여 사용 그리고

(c) 그 복제물이 침해 복제물 그리고

(d) 장치 제작 시에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

벌칙: 60 벌칙 단위

(10) 제8항은 엄격 책임 범죄다.

주: 엄격 책임을 위하여 형법 제6.1조 참조

저작물이 복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11) 이 조의 규정 위반에 대한 기소에서 그 장치를 사용하여 어떤 특별한 저작물 또는 어떤 특별한 다른 보호 대상이 복제될 것인지 입증할 필요가 없다.

 

132AM 침해 복제물의 공급 광고

약식절차 대상 범죄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그 사람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지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호주 내외를 불문하고) 복제물을 호주에서 공급하기 위하여 광고를 공표하거나 공표하도록 한다.

(b) 그 복제물이 침해 복제물이거나 침해 복제물이 될 것이다.

벌칙: 3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6개월, 또는 양 형의 병과

복제물의 창작인 전달에 의한 복제물의 공급 장소

(2)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이 수령되거나 저장되었을 때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복제물의 창작인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전달은 그 복제물이 창작될 장소에서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복제물의 공급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D절 저작물, 녹음, 영상물의 방송

 

132AN 저작물이 공연되게 함

기소할 수 있는 범죄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그 사람이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을 실연 그리고

(b)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실연 그리고

(c) 그 실연이 저작권을 침해

(2) 제1항에 대한 위반은 5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참조)

(3)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그 사람이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이 실연되도록 초래하고,

(b)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실연

(c) 그 공연이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이고 그 사람이 그 사실에 관하여 과실이 존재

벌칙: 12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2년, 또는 양 형의 병과

(4) 1914 형법 4G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대한 위반은 약식절차 대상 범죄다.

 

132AO 공중에게 녹음과 영상물을 들리거나 보이게 하는 행위

기소할 수 있는 범죄

(1) 다음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이다.

(a) 사람이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

(i) 녹음이 들리게 하거나

(ii) 영상물에서 이미지가 보이게 하거나

(iii) 영상물에서 소리가 들리게 하고

(b) 그 청취 또는 보기가 공공장소에서 공중에게 발생하고

(c) 청취 또는 보기가 녹음 또는 영상물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2) 제1항에 대한 위반은 5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약식절차 대상 범죄

(3) 다음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이다.

(a) 사람이

(i) 녹음이 들리게 하거나

(ii) 영상물에서 이미지가 보이게 하거나

(iii) 영상물에서 소리가 들리게 하고

(b) 그 청취 또는 보기가 공공장소에서 공중에게 발생하고

(c) 청취 또는 보기가 녹음 또는 영상물에 저작권을 침해하고 그 사람이 그 사실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

벌칙: 12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2년, 또는 양 형의 병과

(4) 1914 형법 4G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대한 위반은 약식절차 대상 범죄다.

엄격 책임 범죄

(5) 다음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이다.

(a) 사람이

(i) 영상물에서 이미지가 보이게 하거나

(ii) 영상물에서 소리가 들리게 하고

(b) 그 청취 또는 보기가 공공장소에서 공중에게 발생하고

(c) 청취 또는 보기가 녹음 또는 영상물에 저작권을 침해하게 하는 경우

벌칙: 60 벌칙 단위

(6) 제5항은 엄격 책임이다.

주: 엄격 책임을 위하여 형법 제6.1조 참조

 

E절 기술적 보호조치

 

132APA 정의

이 절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47AB조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132APB 제5AA편과 이 절의 상호작용

이 절은 (제5AA편의 의미에서) 암호화된 방송에 적용하지 않는다.

 

132APC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그 사람이 그 행위에 관여 그리고

(b) 그 행위가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그리고

(c) 기술적 보호조치가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그리고

(d) 그 사람이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그 행동

벌칙: 60 벌칙 단위

방어 — 승인

(2) 제1항은 그 사람이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기 위하여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주: 피고인은 제2항에 문제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형법 제13.3조 제3항 참조)

방어 — 상호 운용성

(3) 제1항은 다음의 조건이라면 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a) 그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

(b) 그 행동이

(i) 불법복제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획득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과 관련되고

(ii) 창작적인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고

(iia) 우회가 발생할 때 그 사람에게 이미 이용될 수 없는 독창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의 요소들과 관련되고

(iii) 창작적인 프로그램 또는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상호작용을 달성할 목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주: 피고인은 제3항에 존재하는 문제와 관련된 입증책임을 진다. (형법 제13.3조 제3항 참조)

방어 — 암호 연구

(4) 제1항은 다음의 조건이라면 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a) 다음의 사람이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

(i) 그 사람 또는

(ii) 그 사람이 법인이라면 그 사람의 피용인

그 행위를 하고

(b) 그 행위가

(i) 침해 복제물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획득된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복제물과 관련 그리고

(ii)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저작권 비침해 그리고

(iii) 암호 기술의 결정과 약점을 확인 분석할 목적으로만 행해지고

(c) 그 사람 또는 피용인이

(i) 암호 기술 분야에 교육기관에서 연구과정 중에 있고

(ii) 암호 기술 분야에 고용되거나, 교육을 받거나, 경험이 있고

(d) 그 사람 또는 피용인이

(i) 그 행위를 하도록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에게서 승인을 받거나

(ii) 선의로 그러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거나 노력할 경우

이 항에서 암호 기술은 수학 공식 또는 연산을 사용하는 정보의 암호화와 해제를 의미한다.

주: 피고인은 제4항에 문제와 관련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형법 제13.3조 제3항 참조)

방어 — 컴퓨터 보안 테스트

(5) 제1항은 다음의 조건이라면 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a) 그 사람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경우

(b) 그 행위가

(i) 침해 복제물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과 관련되고,

(ii)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고

(iii)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안을 테스트, 조사 또는 수정할 목적으로만 행해지고,

(iv)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소유자의 승인을 받고 하는 행위

주: 피고인은 제5항에 존재하는 문제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형법 제13.3조 제3항 참조)

방어 — 온라인 프라이버시

(6) 제1항은 다음의 조건이라면 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a) 그 사람이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사람

(b) 그 행위가

(i) 침해 복제물이 아닌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복제물과 관련 그리고

(ii) 저작물과 다른 보호 대상의 저작권 비침해; 그리ㅗ

(iii) 개인적으로 자연인의 온라인 행위에 대한 정보 단지 수집 또는 배포하기 위하여 비공개된 능력을 확인 또는 제어할 목적으로만 이행 그리고

(iv)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 또는 다른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에 접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능력에 영향을 미지 않는 경우

주: 피고인은 제6항에 존재하는 문제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형법 제13.3조 제3항 참조)

예외 — 법 집행과 국가 보안

(7) 제1항은 연방 정부, 주 정부, 테리토리 또는 그러한 조직의 권한에 의해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합법적으로 행해진 행위에 적용하지 않는다.

(a) 법 집행 또는

(b) 국가 보안 또는

(c) 법적인 기능, 권한, 의무

주: 피고인은 제7항에 존재하는 문제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형법 제13.3조 제3항 참조)

방어 — 도서관 등

(8) 제1항은 다음의 기관이 그들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행해진 것에 적용하지 않는다.

(a) (개인(들)의 직·간접적 이익을 위한 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

(b)

(i) 제10조 제1항에서 기록보관소의 정의의 (a)호에서 언급 또는

(ii) 제10조 제4항에서 언급된 법인

(c) 교육기관

(d) (1992년 방송서비스법의 의미와 그 법의 의미 내에서 국가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지역 방송 이용허락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포함하는) 공익 비영리 방송국

주 1: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이행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도서관은 그것 자체로 영리를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주 2: 피고인은 제8항 문제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형법 제13.3조 제3항 참조)

(8A) 다음의 조건이라면 이 조는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과 연계된 사람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행해진 것에 적용하지 않는다.

(a) 1983년 기록보관소법 제64조에 언급된 합의에 따라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을 관리 그리고

(b) 제8항에 따라 호주국립기록보관소가 그 행위를 하는 것이 합법.

주: 피고인은 제8A항 문제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형법 제13.3조 제3항 참조)

방어 — 규정된 행위

(9) 제1항은 다음의 조건의 경우에 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a) 그 사람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접근 통제 기술 보호조체를 우회 그리고

(b) 그 행위가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저작권 비침해 그리고

(c) 그 사람에 의한 행위가 규칙에 명시

주 1: 피고인은 제9항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형법 제13.3조 제3항 참조)

주 2: 사람에 의한 행위를 명시하는 규칙 제정을 위하여 제249조 참조

 

132APD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한 우회 장치 제작 등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그 사람이 장치로 다음의 행위 중에 하나를 하는 경우,

(i) 타인에게 장치를 제공할 목적으로 장치의 제작

(ii) 타인에게 장치를 제공할 목적으로 호주 내로 장치를 수입하는 행위

(iii) 타인에게 장치를 배포하는 행위

(iv) 장치를 공중에게 청약

(v) 타인에게 장치를 제공하는 행위

(vi) 타인에 장치를 전달하는 행위 그리고

(b) 그 사람이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할 의사로 그 행위의 이행 그리고

(c) 그 장치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한 우회 장치

벌칙: 550 벌칙 단위 또는 5년 동안 징역, 양 형의 병과

방어 — 프로모션, 광고 금지,

(2) 제1항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a)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목적을 가지고 장치가 장려, 광고, 거래되었기 때문에 그 장치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한 우회 장치 그리고

(b) 다음의 두 개가 적용

(i) 그 사람이 과거에 제품장려, 광고, 거래하지 않는 경우

(ii) 그 사람이 타인에게 그런 제품을 장려, 광고, 거래를 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 또는 요구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은 제2항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형법 제13.3조 제3항 참조)

예외 — 상호 호환성

(3) 제1항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음의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a) 우회 장치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b) 그 행위가 다음의 경우

(i) 침해 복제물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획득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과 관련 그리고

(ii) 원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그리고

(iia) 우회가 이루어질 때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미 이용될 수 없는 독창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의 요건들과 관련 그리고

(iii) 독창적인 프로그램 또는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상호 호환성을 달성하기만을 위한 행위

예외 — 암호화 연구

(4) 제1항은 다음의 경우의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a) 기술적 보호조치가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그리고

(b) 우회 장치가 연구자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기 위하여 사용

(c) 행위가

(i) 침해 복제물이 아닌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물의 복제물과 관련: 그리고

(ii)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물의 저작권 비침해 그리고

(iii) 암호 기술의 결점과 약점을 확인하고 분석할 목적으로만 이행

(d) 그 연구자가

(i) 암호 기술 분야 교육기관에서 연구에 종사 그리고

(ii) 암호 기술 분야에 고용, 피교육, 또는 경험

(e) 그 연구자가

(i)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에게서 승인 획득

(ii) 그러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선의로 노력하여 왔거나 노력할 사람

이 항에서 암호화 기술은 수학 공식 또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정보의 암호화와 해독을 의미한다.

주: 피고인은 제4항 문제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형법 제13.3조 제3항 참조)

방어 — 컴퓨터 보안 테스트

(5) 다음의 조건이라면 제1항은 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a) 기술적 보호조치가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이고

(b) 우회 장치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고

(c) 그 행위가

(i) 저작권 침해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과 관련

(ii)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비침해

(iii) 컴퓨터 보안,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네트워크를 테스트, 조사 또는 수정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이행

(iv)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소유자의 승인을 받고 이행

주: 피고인은 제5항 문제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형법 제13.3조 제3항 참조)

방어 — 법 집행과 국가 보안

(6) 제1항은 다음 목적을 위하여 연방 정부, 주 정부, 자치 정부 또는 그러한 조직의 하나의 당국에 의한 합법적으로 행해진 행위에 적용하지 않는다.

(a) 법 집행

(b) 국가안보

(c) 법적 기능, 권한, 또는 의무의 이행

주: 피고인은 제6항 문제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형법 제13.3조 제3항 참조)

방어 — 도서관 등

(7) 제1항은 다음의 기관이 그들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행해진 것에 적용하지 않는다.

(a) (개인(들)의 직간접 이익을 위한 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

(b)

(i) 제10조 제1항에서 기록보관소의 정의의 (a)호에서 언급되거나

(ii) 제10조 제4항에서 언급된 기관

(c) 교육기관

(d) (1992년 방송서비스법의 의미와 그 법의 의미 내에서 국가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과 지역 방송 이용허락을 가지고 있는 법인 포함하는) 공익 비영리 방송국

주 1: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이행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도서관은 그것 자체로 영리를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주 2: 피고인은 제7항 문제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형법 제13.3조 제3항 참조)

(8) 이 조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과 연계된 사람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행해진 것에 적용하지 않는다.

(a) 그 사람이 1983년 기록보관소법 제64조에 언급된 합의에 따라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을 관리 그리고

(b) 제7항에 따라 호주국립기록보관소가 그 행위를 하는 것이 합법.

주: 피고인은 제8항 문제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형법 제13.3조 제3항 참조)

 

132APE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한 우회 서비스 제공 등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그 사람이

(i)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 또는

(ii) 공중에게 서비스를 청약 그리고

(b) 그 사람이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할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이행 그리고

(c) 그 서비스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한 우회 서비스

벌칙: 55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5년, 또는 양 형의 병과

방어 — 장려금지, 광고금지 등

(2) 제1항은 다음의 조건이라면 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a)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목적을 가지고 단지 그 서비스가 장려, 광고, 또는 거래되었기 때문에 그 서비스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한 우회 서비스 그리고

(b) 다음 두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i) 그 사람이 그런 장려, 광고, 거래를 하지 않고

(ii) 그 사람이 그러한 장려, 광고, 거래를 타인이 하도록 지시하거나 장려하지 않은 경우

주: 피고인은 제2항에 있어서 문제와 관련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형법 제13.3조 제3항 참조)

방어 — 상호 운용성

(3) 제1항은 다음의 조건이라면 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a) 우회 서비스가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사용되고,

(b) 그 행위가

(i) 침해 복제물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획득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독창적인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 그리고

(ii) 독창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비침해 그리고

(iia) 우회 발생 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용될 수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요건과 관련성 그리고

(iii) 독창적인 프로그램 또는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상호 운용성을 달성하기만을 위한 행위

피고인은 제2항에 있어서 문제와 관련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형법 제13.3조 제3항 참조)

방어 — 암호화 연구

(4) 제1항은 다음의 조건이라면 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a) 기술적 보호조치가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그리고

(b) 우회 서비스가 연구자가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기 위하여 사용

(c) 그 행위가

(i) 침해 복제물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획득된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물의 복제물과 관련 그리고

(ii)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물의 저작권 비침해 그리고

(iii) 암호 기술의 결점과 약점을 확인하고 분석할 목적으로만 이행

(d) 연구자가

(i) 암호 기술 분야 교육기관에서 연구 과정에서 이행 또는

(ii) 암호 기술 분야에 고용, 피교육, 또는 경험

(e) 그 연구자가

(i)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에게서 승인 또는

(ii) 그러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선의로 노력하여 왔거나 노력할 것

이 항에서 암호화 기술은 수학 공식 또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정보의 암호화와 해독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제4항에 있어서 문제와 관련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형법 제13.3조 제3항 참조)

방어 — 컴퓨터 보안 테스트

(5) 다음의 조건이라면 제1항은 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a) 기술적 보호조치가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그리고

(b) 우회 장치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기 위하여 사용

(c) 그 행위가

(i) 저작권 침해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ii)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

(iii) 컴퓨터 보안,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네트워크를 테스트, 조사 또는 수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행해지고 그리고

(iv)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소유자의 승인을 받고 행해진다.

주: 피고인은 제2항에 있어서 문제와 관련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형법 제13.3조 제3항 참조)

방어 — 법 집행과 국가 보안

(6) 제1항은 연방 정부, 주 정부, 자치 정부 또는 그러한 조직의 하나의 권한에 의한

(a) 법 집행

(b) 국가안보

(c) 법적 기능, 권한, 또는 의무

의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행해진 행위에 적용하지 않는다.

주: 피고인은 제2항에 있어서 문제와 관련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형법 제13.3조 제3항 참조)

방어 — 도서관 등

(7) 제1항은 다음의 기관이 그들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행해진 것에 적용하지 않는다.

(a) (개인(들)의 직간접 이익을 위한 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

(b)

(i) 제10조 제1항에서 기록보관소의 정의의 (a)호에서 언급되거나

(ii) 제10조 제4항에서 언급된 법인

(c) 교육기관

(d) 공익 비영리 방송국 (1992년 방송서비스법의 의미와 그 법의 의미 내에서국가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과 지역 방송 이용허락을 가지고 있는 법인 포함)

주 1: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이행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도서관은 그것 자체로 영리를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주 2: 피고인은 제7항 문제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형법 제13.3조 제3항 참조)

(8) 이 조는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과 연계된 사람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행해진 것에 적용하지 않는다.

(a) 1983년 기록보관소법 제64조에 언급된 정리에 따라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을 관리하고

(b) 제7항에 따라 호주국립기록보관소가 그 행위를 하는 것이 합법

주: 피고인은 제8항 문제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형법 제13.3조 제3항 참조)

 

F절 전자적 권리관리정보

 

132AQ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의 제거 또는 변경

기소할 수 있는 범죄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저작권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에 존재 그리고

(b)

(i)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복제물에서 그 사람이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과 관련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ii) 그 사람이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과 관련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변경 그리고

(c) 그 사람이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의 허락 없이 그러한 행위를 이행: 그리고

(d) 그 제거 또는 변경이 저작권 침해를 유도, 가능, 촉진, 회피

(2) 제1항에 대한 위반은 5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형법 제4B조 제3항 참조)

약식절차 대상 범죄

(3)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저작권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에 존재 그리고

(b)

(i)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복제물에서 그 사람이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과 관련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ii) 그 사람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과 관련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변경

(c) 그 사람이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의 허락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고

(d) 그 제거 또는 변경이 저작권 침해를 유도, 가능, 촉진, 회피하도록 하고 그 사람이 그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존재

벌칙: 12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2년, 또는 양 형의 병과

(4) 1914년 형법 4G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대한 위반은 약식절차 대상 범죄다.

엄격 책임 범죄

(5)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저작권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에 존재하고

(b)

(i) 그 사람이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복제물에서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과 관련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ii) 그 사람이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과 관련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변경 그리고

(c) 그 사람이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의 허락 없이 그러한 행위의 이행

(d) 그 제거 또는 변경이 저작권 침해를 유도, 가능, 촉진, 회피하도록 하는 경우

벌칙: 60 벌칙 단위

(6) 제5항은 엄격 책임 범죄다.

주: 엄격 책임을 위하여 형법 제6.1조 참조

 

132AR 전자적 권리관리정보 제거 또는 변경 후에 복제물의 배포,수입,전달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저작권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에 존재 그리고

(b) 그 사람이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과 관련된 다음의 행위를 이행: 그리고

(i) 거래 또는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복제물을 배포

(ii) 거래 또는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복제물을 호주로 수입

(iii)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복제물을 공중에 전달

(c) 그 사람이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의 허락 없이 그러한 행위를 이행: 그리고

(d)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의 허락 없이

(i)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과 관련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복제물에서 제거 또는

(ii)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과 관련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변경

(e) 그 사람이 허락 없이 그 정보가 제거되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인지 그리고

(f) (b)호에서 언급된 그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유도, 가능, 촉진, 숨기는 행위

(2) 제1항에 대한 위반은 5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약식절차 대상 범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저작권이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에 존재 그리고

(b) 그 사람이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과 관련된 다음의 행위를 이행;

(i) 거래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복제물을 배포;

(ii) 거래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복제물을 호주로 수입;

(iii)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복제물을 공중 전달 그리고

(c) 그 사람이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의 허락 없이 그러한 행위를 이행 그리고

(d)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의 허락 없이

(i)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과 관련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복제물에서 제거 또는

(ii)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과 관련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변경 그리고

(e) (b)호에서 언급된 그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유도, 가능, 촉진, 숨기고 그 사람이 그러한 결론에 과실이 존재

벌칙: 12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2년, 또는 양 형의 병과

(4) 1914년 형법 4G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대한 위반은 약식절차 대상 범죄다.

엄격 책임 범죄

(5)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저작권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에 존재 그리고

(b) 그 사람이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과 관련된 다음의 행위를 이행

(i) 거래를 합의하거나 거래 과정 중 또는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복제물을 배포;

(ii) 거래를 합의하거나 거래 과정 중 또는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복제물을 호주로 수입

(iii)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전달 그리고

(c) 그 사람이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의 허락 없이 그러한 행위를 이행 그리고

(d)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의 허락 없이

(i)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과 관련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복제물에서 제거 또는

(ii)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과 관련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변경 그리고

(e) (b)호에서 언급된 그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유도, 가능, 촉진, 숨기는 행위

벌칙: 60 벌칙 단위

(6) 제5항은 엄격 책임이다.

주: 엄격 책임을 위하여 형법 제6.1조 참조

 

132AS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배포 또는 수입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저작권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에 존재 그리고

(b) 그 사람이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과 관련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와 관련된 다음의 행위 중의 하나를 하는 경우

(i) 거래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배포

(ii) 거래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호주로 수입 그리고

(c) 그 사람이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의 허락 없이 그러한 행위를 이행: 그리고

(d)

(i) 그 정보가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의 승인 없이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에서 제거 또는

(ii) 그 정보가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의 승인을 받고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에서 제거되었으나, 그 정보가 승인 없이 변경 그리고

(e) 승인 없이 그 사람이 그 정보가 제거되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인지 그리고

(f) (b)호에서 언급된 그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유도, 가능, 촉진, 숨기는 경우

(2) 제1항에 대한 위반은 5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약식절차 대상 범죄

(3)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저작권이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에 존재 그리고

(b) 그 사람이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과 관련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와 관련된 다음의 행위 중의 하나를 하는 경우

(i) 거래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배포

(ii) 거래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호주로 수입 그리고

(c) 그 사람이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의 허락 없이 그러한 행위를 이행 그리고

(d)

(i) 그 정보가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의 허락 없이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에게서 제거 또는

(ii) 그 정보가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의 승인을 받고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에서 제거되었으나 그 정보가 허락 없이 변경 

그리고

(e) (b)호에서 언급된 그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유도, 가능, 촉진, 숨기고 그 사람이 그러한 결과에 과실의 존재

벌칙: 12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2년, 또는 양 형의 병과

(4) 1914년 형법 4G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대한 위반은 약식절차 대상 범죄다.

엄격 책임 범죄

(5)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저작권이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에 존재 그리고

(b) 그 사람이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과 관련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와 관련된 다음의 행위 중의 하나를 하는 경우

(i) 거래의 합의 과정 또는 거래 과정 중에 또는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합의 과정 또는 그 과정에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배포

(ii) 거래의 합의 과정 또는 거래 과정 중에 또는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합의 과정 또는 그 과정에서 호주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수입 그리고

(c) 그 사람이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의 허락 없이 그러한 행위의 이행 그리고

(d)

(i) 그 정보가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의 허락 없이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에게서 제거 또는

(ii) 그 정보가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의 승인을 받고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에게서 제거되었으나 그 정보가 허락 없이 변경 그리고

(e) (b)호에서 언급된 그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유도, 가능, 촉진, 숨길 경우

벌칙: 60 벌칙 단위

(6) 제5항은 엄격 책임 범죄다.

주: 엄격 책임을 위하여 형법 제6.1조 참조

 

132AT 방어방법

법 집행과 국가 보안

(1) 이 절은 법 집행 또는 국가 보안 목적으로 다음의 기관이 합법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a)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 또는 자치 정부 또는

(b)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 또는 자치 정부의 당국

주: 피고인은 제1항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형법 제13.3조 제3항 참조)

일정한 공익기관 등

(2) 이 절은 다음의 기관에서 그들의 기능을 이행함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행해진 것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a) 도서관 (직·간접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되는 도서관을 제외한)

(b) 다음에서 언급된 기관

(i) 제10조 제1항에서 기록보관소의 정의의 (a)호에서 언급된 기관

(ii) 제10조 제4항

(c) 교육기관

(d) 다음을 포함하는 공익 비영리 방송국

(i) 1992년 방송서비스법의 의미 안에 존재하는 국영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국 그리고

(ii) 1992년 방송서비스법의 의미 내에서 지역 방송 이용허락을 보유하는 방송국

주 1: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이행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도서관은 그것 자체로는 영리가 아닐 수도 있다. (제18조 참조)

주 2: 피고인은 제2항에 관한 문제에 입증책임을 진다. (형법 제13.3조 제3항 참조)

(3) 이 절은 다음의 조건이라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과 연계된 사람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행해진 것에 적용하지 않는다.

(a) 그 사람은 1983년 기록보관소법 제64조에 언급된 합의에 따라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을 관리 그리고

(b) 제2항에 따라 호주국립기록보관소가 그 행위를 하는 것이 합법

주: 피고인은 제3항에 관한 문제에 입증책임을 진다. (형법 제13.3조 제3항 참조)

 

G절 증거

 

132AU 이익을 증명하기 위한 기소

(1) 이 장에 대한 범죄의 기소에서 다음 문제 중에 하나가 관련된다면 이 조를 적용한다.

(a) 피고인이 이익을 획득할 의사의 여부;

(b) 피고인이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합의 중에 또는 그 과정 중에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의 여부

(2) 어떤 편익, 이익, 수익이 저작물의 사적 이용 또는 가정에서의 이용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거나 또는 관련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주: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제132AA조는 수익(profit)은 편익, 이익, 수익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한다.

(a) 개인이 수익을 받고

(b) 저작물의 개인의 사적 이용 또는 가정에서의 이용으로부터 나오거나 관련된 경우

 

132A 저작권의 존재와 저작권의 보유와 관련된 추정

(1) 제132AM조를 제외하고, 이 조는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과 관련된 이 장에 대한 범죄의 기소에 적용한다.

라벨 또는 마크

(2)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복제물 또는 복제물이 포함된 포장물 또는 용기가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최초 발행의 연도 또는 제작 장소를 표시하는 라벨 또는 마크를 가지고 있다면 반대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라벨 또는 마크가 진술된 대로 언급하는 연도와 장소를 추정한다.

(3)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복제물 또는 복제물을 포함하는 포장물 또는 용기가 특정 시기에 그 사람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저작권자라는 라벨 또는 마크를 가지고 있다면 반대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그 시기에 저작권자로 추정된다.

외국 증명서

(4) 적격 국가에서 국법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 또는 다른 문서가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최초 발행 또는 제작 연도와 장소를 언급하면 반대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연도와 장소는 그 증명서와 문서에서 언급된 대로 추정된다.

(5) 적격 국가에서 국법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 또는 다른 문서가 특정한 시기에 누가 저작권자인지 설시하고 있다면 반대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그 시기에 저작권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6) 이 조를 위하여 제4항과 제5항에서 언급된 증명서 또는 문서는 반대의 의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러한 공증서 또는 문서로 추정한다.

 

132AAA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추정

(1) 이 조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어문 저작물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제132AM조를 제외하고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이 장에 대한 범죄의 기소에 적용한다.

(a) 컴퓨터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분이 포함된 물건이 공중에게 (매매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해) 공급 그리고

(b) 공급 시에, 그 물건 또는 그 물건의 포장재가 명시된 연도와 사람의 성명을 동반한 Ⓒ를 구성하는 라벨 또는 다른 마크를 보유

(2) 반대의 사실이 확증되지 않으면 다음의 사실이 추정된다.

(a) 컴퓨터 프로그램은 독창적인 저작물 그리고

(b) 컴퓨터 프로그램은 최초로 그 해에 공표 그리고

(c) 그 사람이 물건 또는 그 포장재에 라벨링 되거나 마크가 붙은 시기와 장소에서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3) 제2항에 따른 사람에 대한 추정은 그 사람이 물건 또는 그 물건의 포장재에 부착된 라벨 또는 마크가 부착된 시기와 장소에서 프로그램의 유일한 저작권자라는 것을 추정하지 않는다.

 

132B 녹음과 관련된 추정

(1) 제132AM조를 제외하고,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이 조는 녹음 저작권과 관련된 이 장에 따른 기소에 적용된다.

(a) 녹음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구체화한 녹음이 공중에게 공급 그리고

(b) 공급 시에 그 녹음 또는 포장재가 라벨 또는 다른 마크를 보유

(2) 라벨 또는 마크가 도표의 항목에 기술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면, 반대의 사실이 확립되지 않는 한 그 항목에 기술된 문제가 추정된다.

 

반대의 사실이 확립되지 않는 한 추정되는 설명과 문제

항목

설명

추정 문제

1

명기된 사람이 녹음 제작자

그 사람이 녹음 제작자

2

녹음이 명기된 해에 최초로 출판

녹음이 그 해에 최초로 공표

3

녹음이 명기된 국가에서 공표

녹음이 그 국가에서 최초로 공표

 

(3) 라벨 또는 마크가 명기된 연도와 사람의 설명을 동반한 Ⓟ로 구성되면 반대의 사실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음의 사실이 추정된다.

(a) 녹음은 그 연도에 최초로 공표되었다.

(b) 녹음 또는 포장재가 라벨 또는 마크가 있는 시기와 장소에 그 녹음의 저작권자는 그 사람이다.

(4) 이 조에 따른 사람에 대한 추정은 그 사람이 다음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a) 그 사람이 녹음의 유일한 제작자

(b) 녹음 또는 포장재에 라벨이 붙어 있거나 마크가 붙은 시기와 장소에서 녹음에 대한 유일한 저작권자

 

132C 영상물과 관련된 추정

영상물 제작자에 대한 추정

(1) 제132AM조를 제외하고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제2항은 영상물 저작권과 관련된 이 장에 대한 범죄의 기소에 적용한다.

(a) 영상물의 복제물을 공중이 이용 가능 그리고

(b) 어떤 사람의 성명이 영상물의 제작자라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복제물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재 그리고

(c) 그 사람이 기업이 아니라면 — 그 성명이 실명 또는 공지된 이름이다.

(2) 반대의 확증이 없다면 다음의 사실은 추정된다.

(a) 그 사람이 영상물의 제작자 그리고

(b) 제98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영상물을 제작

제작 시기와 저작권자에 관한 추정

(3) 제4항은 제132AM조를 제외하고,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영상물의 저작권과 관련된 이 장에 대한 범죄의 기소에 적용한다.

(a) 영상물을 포함하는 물건이 상업적으로 공급 그리고

(b) 공급 시에, 그 물건 또는 그 물건의 포장재가 명시된 연도와 사람의 성명을 동반한 Ⓒ를 구성하는 라벨 또는 다른 마크를 보유

(4) 반대의 사실이 확증되지 않으면 다음의 사실이 추정된다.

(a) 영상물이 그 연도에 최초로 제작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b) 그 사람이 그 물건 또는 그 물건의 포장재에 라벨이나 마크가 첨부된 시기와 장소에서 영상물의 저작권자라는 사실

(5) 제4항에 따른 사람에 대한 추정은 그 사람이 물건 또는 그 물건의 포장재에 라벨 또는 마크가 첨부된 시기와 장소에서 영상물의 유일한 저작권자라는 사실을 추정하지 않는다.

 

H절 특별법원 명령

 

133 침해 복제물의 파기와 이전

(1) 이 조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a) 제132AM조를 제외하고, 이 장에 대한 범죄로 법원에 기소되어 그 사람이 그 범죄의 유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경우

(b) 그 사람이 법원이 다음 중의 어느 것이라고 보이는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

(i) E절에 대한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로 이용되거나 또는 이용될 우회 장치

(ii) 침해 복제물

(iii) 침해 복제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이용되거나 이용될 장치 또는 도구

(2) 법원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관련 저작권자에게 그 물건을 파기, 또는 저작권자에게 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I절 절차와 관할권

 

133A 저작권 침해로 기소될 수 있는 법원

(1) 이 장에 대한 범죄의 기소는 호주 연방 법원 또는 동등한 관할권을 가진 어느 법원에서도 가능하다.

(2) 그러나 호주 연방 법원은 1901년 법 해석법(Acts Interpretation Act) 제15C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소 가능한 범죄에 대한 기소를 청취하거나 결정할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3) 호주 연방 법원은 이 장에 대한 다음의 범죄에 대하여 청취하거나 기소를 결정할 수 있다.

(a) 약식절차 대상 범죄

(b) 엄격 책임 범죄

 

133B 침해 통지

(1) 규칙으로 이 장에 대한 엄격 책임 범죄를 범하였다고 주장되는 사람이 기소의 대안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수 있다.

(a) 연방 정부에 벌금 지불

(b) 연방 정부가 다음의 물건의 몰수

(i)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침해 복제물이라고 주장되고 범죄와 관련된 물건

(ii)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침해 복제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주장되고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주장되는 장치

주: 이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규칙들은 연방 정부에 벌금을 지불하고 연방 정부에 모든 관련 물건과 장치를 몰수당한 사람이라면 기소를 회피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2) 벌칙은 그 범죄에 대한 벌칙으로 그 사람에게 법원이 부과할 수 있었던 벌금 상한의 1/5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134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소송의 제한

(1) 경우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거나 침해 복제물 또는 장치가 제작된 이래로 6년이 도과한 후에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또는 침해 복제물 또는 침해 복제물 제작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장치(우회 장치 포함)의 개작이나 소지와 관련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로부터 6년이 도과되었다면 그 사람에 의한 행위에 관하여 제116AN조, 제116AO조, 제116AP조, 제116B조, 제116C조, 제116CA조에 근거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을 수도 있다.

 

134A 선서 진술서 증거

(1) 제2항에 따라 소송에서 선서 진술서에 의할 수도 있다.

(a) 이 편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

(b) 이 법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기소

(c) 특정 시기에, 소송절차와 관련된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에 저작권이 존재하였다 증거

(d) 특정 시기에, 특정인이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에 저작권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보유하였다는 증거

(e) 특정 시기에, 특정인이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저작권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증거

(f) 그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의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의 허락 없이 행해진 특정 행위의 증거

(2) 제1항에서 언급된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절차에서 사용될 예정인 선서 진술서를 만든 그 사람이 선서 진술서와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교호신문이 되어야 한다고 선의로 희망한다면, 그 사람이 교호신문을 위하여 증인으로서 출석하지 않거나 그 절차를 심사하는 법원이 재량으로 그 사람의 출석 없이 증언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증언서는 그 절차에서 사용 할 수 없다.

 

제7장 수입된 저작물의 복제물의 압수

 

134B 해석

이 장에서

CEO는 관세청장(Chief Executive Officer of Customs)을 의미한다.

저작물과 관련된 복제물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저작권 자료가 저작물이면 저작물이 포함된 물건이다. 또는

(b) 저작권 자료가 녹음 또는 녹음에 기록된 소리 방송이면 그 녹음을 포함한 음반 또는

(c) 저작권 자료가 영상물 또는 영상물에 기록된 텔레비전 방송이면 — 영상물을 구성하는 시각 이미지 또는 소리가 포함된 물건

(d) 저작권 자료가 저작물의 발행물이면 그 발행물이 포함된 물건

저작권 자료는 다음을 의미한다.

(a) 저작물 또는

(b) 녹음 또는

(c) 영상물 또는

(d) 발행물 또는

(e) 영상물 또는 녹음에 기록된 텔레비전 또는 소리 방송

저작권 자료의 복제물과 관련하여 수입업자(importer)는 복제물을 구성하는 물건의 수입업자 또는 소유자를 포함한다.

특별히 압수되는 복제물과 관련하여 반대자(objector)는 복제물이 압수되는 통지로서 제135조 제2항에 따라 통지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저작권 자료의 저작권에 관하여 소유자(owner)는 저작권 자료의 저작권의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압수된 복제물은 제135조 제7항에 따라 압수된 복제물을 의미한다.

 

135 저작물의 복제물의 수입제한 등

(1) 이 조에서

(a) 호주는 호주의 해외 테리토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b) 호주 내로 수입은 해외 테리토리로부터 수입을 포함하지 않는다.

(2) 사람은 CEO에게 문서로 다음의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a) 그 사람이 저작권 자료의 저작권자이다.

(b) 그 사람은 이 조가 적용되는 저작권 자료의 복제물의 호주 내로 수입에 반대하는 사람이다.

(3) 제2항에 따른 통지는

(a) 규정된 문서와 함께 받을 수도 있다.

(b) (존재한다면) 규정된 비용이 동반할 수도 있다.

(4) 이 조는 복제물의 제작이 복제물을 수입하는 사람에 의해서 호주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면 저작권 자료의 복제물에 적용한다.

(5) 제6항에 따라 취소되지 않거나 제6A항에 따라 효과가 없다고 선언되지 않는다면,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의 시기 중에서 먼저 종료되는 시기까지 유효하다.

(a)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년의 마지막 날 또는

(b) 통지와 관련된 저작권 자료의 저작권이 존재하는 기간의 종료 시

(6)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처음 언급된 통지를 한 사람 또는 통지와 관련된 저작권 자료의 저작권자의 승계인에 의해서 CEO에게 서면 통지에 의해서 취소될 수도 있다.

(6A) CEO가 합리적으로 제2항에 따른 통지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믿는다면 CEO는 서면으로 그 통지가 무효라고 선언할 수도 있다.

주: 제195B조 제3항은 CEO가 통지가 효력이 없다고 선언하는 결정의 통지를 준 사람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한다.

(7) 다음의 조건이라면 CEO는 복제물을 압수할 수 있다.

(a) 제2항에 따라 저작권 자료에 따라 통지 그리고

(b) 통지는 효력이 없다거나 취소되거나 하는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음: 그리고

(c) 이 조가 적용하는 저작권 자료의 복제물을 다음의 목적으로 호주 내로 수입 그리고

(i) 복제물의 매매, 대여, 매매 또는 대여를 위한 거래에 공급 또는 노출 또는

(ii) 거래 목적으로 복제물의 배포 또는

(iii) 저작권 자료의 저작권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정도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복제물을 배포 또는

(iv) 공중에 복제물을 거래를 위한 전시 그리고

(d) 복제물이 1901년 관세법의 의미 내에서 관세청의 감독에 종속.

(8) 규칙들은 다음을 위하여 또는 다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a) 이 조에 따른 통지의 형태 그리고

(b) 통지가 주어진 시기와 방식 그리고

(c) CEO에게 정보와 증거를 제공

(9) 규칙들은 저작권 자료의 복제물의 해외 테리토리로 (호주로부터 수입 또는 다른 테리토리로부터 수입을 제외하고) 수입에 관한 이 장의 규정에 유사한 규정들을 포함할 수 있다.

(10) 이 장은 제44A조, 제44D조, 제44E조, 제44F, 조제112A조, 제112D조 또는 제112DA조 때문에 수입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저작권 자료의 복제물의 호주로 수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0A) 이 장은 제44C조나 제112C조 때문에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저작권 자료의 복제물의 호주 내로 수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35AA 비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압수 금지 결정

(1) 제2항에 따라 CEO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복제물 압수 비용을 연방 정부에 다시 지불할 서면 약속을 반대자에 의해서 CEO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CEO는 제135조 제7항에 따라 복제물을 압수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2) 다음의 조건이라면 약속대신에 반대자(또는 반대자들 중에 일인 이상)가 CEO가 복제물의 압수비용을 연방 정부에 지불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CEO는 제135조 제7항에 따라 복제물을 압수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a) 다른 복제물과 관련된 반대자(또는 반대자들 중에 일인 이상)에 의해서 주어진 약속에 따라 지불할 액수가 약속에 따라 지불되지 않음 그리고

(b)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CEO가 합리적이라고 생각

(3) CEO가 반대자(들)로부터 그렇게 하는 것에 서면 요구서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하면 약속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다.

(4) 이 조에서 복제물의 압수 비용은 복제물이 압수되면 연방 정부에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135AB 압수된 복제물의 안전한 저장

압수된 복제물은 CEO가 지시하는 안전 장소에 유치되어야 한다.

 

135AC 압수 통지

(1) 제135조 제7항에 따라 복제물이 압수된 후 실행할 수 있자마자 CEO는 수입업자와 반대자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우편으로 복제물을 특정하고 특정된 복제물이 압수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a) 반대자에게 통지할 때는 — 수입업자의 이름, 그리고 (알려져 있다면) 사업 소재지 또는 거주의 주소

(b) 수입업자에게 통지될 때는 — 다음의 이름 사업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주소

(i) 반대자 또는

(ii) 반대자가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반대자의 대리인 또는 반대자의 대표를 지명하였다면 — 그 사람

(c) 각 경우에,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복제물은 수입업자에게 전달될 것이다.

(i) 통지서에 명기된 날로부터 명기된 기간 안에 반대자에 의해서 그 복제물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와

(ii) 소가 제기된 사실을 설명하는 문서로 된 통지가 CEO에게 그 기간 안에 주어지지 않은 경우

(3) 제2항 (c)호 (i)목의 목적을 위하여 명기된 기간은 제2항 (c)호 (i)목을 위하여 규정된 기간이다.

(4) 제2항 (c)호 (i)목의 목적을 위하여 명기된 날은 통지가 주어진 날보다도 더 빠르면 안 된다.

(5) 반대자는 제2항 (c)호 (i)목을 위한 통지에서 명기된 기간의 만료이전에 CEO에게 서면 통지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6) 제7항에 따라

(a) 요청이 제5항에 따라 이루어지고

(b) CEO가 그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CEO는 규정된 대로 그러한 기간까지 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5항에 따른 요청에 대한 결정은 요청이 이루어진 이후 24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런 결정은 요청이 관련된 보유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질 수 없다.

(8) 복제물이 압수된 이후에 CEO는 반대자에게 다음을 제공할 수 있다.

(a) 사람 또는 기관의 이름, 영업소 또는 거소의 주소, 호주로 그 복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또는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결정하는 법인 사업소재지 또는 거주지 주소 또는 CEO가 가지고 있고, 그 사람 또는 법인을 알거나, 합리적인 근거로 주소추적에 도움이 된다고 믿은 정보

(b) 수입업자를 특정하고 위치 추적의 목적으로 관련된 CEO가 합리적인 근거로 보유하고 믿는 다른 정보

 

135AD 압수된 복제물의 검사 양도 등

(1) CEO는 반대자 또는 수입업자가 압수된 복제물을 조사하게 허락할 수 있다.

(2) 반대자가 필수적인 약속을 한다면, CEO는 반대자가 조사를 하기 위하여 CEO의 관리에 있는 압수된 복제물의 샘플 하나를 제거할 것을 허락할 수 있다.

(3) 수입업자가 필수적인 약속을 한다면, CEO는 수입업자 조사를 하기 위하여 CEO의 관리에 있는 압수된 복제물의 샘플 하나를 제거할 것을 허락할 수 있다.

(4) 필수적인 약속은 약속을 하는 사람이 서면으로 하는 다음의 것이다.

(a) 만족하는 명시된 시기 안에 CEO에게 샘플 복제물을 반환 그리고

(b) 샘플 복제물의 훼손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주의

(5) CEO가 이 조에 따라 반대자가 압수된 복제물을 조사, 샘플 복제물의 제거를 허락하면, 연방 정부는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업자에 의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수입업자에게 책임이 없다.

(a) 검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압수 복제물에 대한 손해

(b) CEO의 관리로부터 분리된 샘플 복제물과 관련되어 반대자나 다른 모든 사람에 행해진 모든 것 또는 샘플 복제물의 반대자에 의한 모든 이용

 

135AE 동의에 의해 압수된 복제물의 몰수

(1) 제2항에 따라 CEO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해 수입업자는 연방 정부에게 압수된 복제물의 몰수에 동의할 수 있다.

(2) 통지는 복제물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의 소가 제기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3) 수입업자가 그런 통지를 한다면, 복제물은 연방 정부에게 몰수되고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되어야 한다.

(i) 규칙에 기술된 방식 또는

(ii) 처분 방식이 규정되지 않았다면 CEO의 지시에 따른다.

 

135AF 수입업자에게 압수된 복제물의 의무적인 양도(release)

(1) 반대자가 그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CEO는 복제물에 대한 보유기간이 도과한 때에 (제135AE조에 따라 연방 정부에 몰수된 복제물을 제외하고) 압수한 복제물을 수입업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a) 복제물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의 제기 그리고

(b) CEO에게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서면 통지

(2) 제1항의 목적으로 압수된 복제물을 위한 보유기간은 다음의 기간을 의미한다.

(a) 복제물에 관한 제135AC조 제1항에 따른 통지에서 명시된 기간 또는

(b) 그 기간이 제135AC조 제6항에 따라 연장되었다면 연장된 기간

(3)

(a) 저작권 침해 소송이 압수된 복제물에 제기되었고

(b) 소송 제기일로 3주 기간의 종료 시에 복제물의 양도를 금지하는 소가 제기된 법원의 명령이 효력이 없다면

CEO는 수입업자에게 복제물을 양도하여야 한다.

(4) 반대자가 CEO에게 압수된 복제물의 양도에 동의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하면 CEO는 수입업자에게 그 복제물을 양도하여야 한다.

(5) 이 조는 제135AH조에 따라 효과가 있다.

 

135AG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된 규정

(1) 이 조에서 침해 소송(infringement action)은 압수된 복제물의 수입에 의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의미한다.

(2) 침해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은 소송의 대상에 충분한 이해관계를 지닌 사람의 신청에 의거하여 그 사람이 소송에 피고로 참가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3) CEO는 침해 소송의 청문회에 청취할 권한이 있다.

(4) 이 조와는 별도로 허용될 수 있는 모든 구제에 더불어 법원은 다음을 허락할 수 있다.

(a) 언제라도 법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면 조건에 종속되어 압수된 복제물이 수입업자에게 양도되도록 하는 명령

(b) 압수된 복제물이 명시된 기간 종료 전에 수입업자에게 양도 금지 명령

(c) 유체물이 연방 정부에 몰수되어야 한다는 명령

(5) 연방의 다른 법에 따라 CEO가 압수된 복제물의 통제권을 보유하도록 요구되거나 허여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법원은 제4항 (a)호에 따라 명령을 못할 수도 있다.

(6) CEO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7)

(a) 법원이 몰수된 복제물의 수입에 의해 관련된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결정하고,

(b) 침해 소송의 피고가 그 자신이 복제물의 압수의 결과로 손실 또는 손해를 겪고 있다는 것을 법원에 확신시킨다면

법원은 소가 제기된 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하는 기간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손실 또는 손해의 부분을 위한 보상으로 법원이 결정한 액수를 피고에게 지불하도록 반대자에게 명령할 수도 있다.

 

135AH 압수된 복제물 관리 유지

제135AF조에도 불구하고, 압수된 복제물에 관하여 제135AG조 제4항에 따라 명령이 없는 사건에서 CEO에게 연방의 다른 법에 따라 복제물의 관리를 유지하도록 요구되거나 허락된다면 CEO는 복제물의 양도 또는 처분의 의무가 없다.

 

135AI 몰수 명령을 받을 경우 압수된 복제물의 처분

법원이 압수된 복제물이 연방 정부에 몰수되어야 한다고 명령한다면, 그 복제물은 다음의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

    (a) 규칙에 규정된 방식 또는

(b) 처분 방식이 규정되지 않으면 CEO의 지시

 

135AJ 연방 정부의 몰수 비용의 충족 실패

(1) 제135조에 따른 통지에 의해서 포함되는 복제물과 관련된 약속에 따라 지불할 비용이 약속에 따라 지불되지 않는다면 CEO는 그 비용이 지불될 때가지 통지에 의해 포함되는 복제물을 몰수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다.

(2) 약속에 따라 지불되지 않는 비용은

(a) 연방 정부에 대하여 반대자에 의하여 또는 반대자들에 의해서 연대하여 지불되어야 하는 채무이다.

(b) 적절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에 의해서 회복할 수 있다.

(3) 제135조에 따른 통지에 의해 포함되는 복제물과 관련된 약속에 따라 지불되는 비용이 약속에 의거하지만 통지 때문에 이 장에 따라 CEO에 의한 소송의 결과로서 연방 정부에 발생하는 비용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러한 비용과 지불될 차액은;

(a) 연방 정부에 대하여 반대자에 의하여 또는 반대자들에 의해서 연대하여 지불되어야 하는 채무이다. 그리고

(b) 적절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에 의해서 회복할 수 있다.

(4) 제135AA조 제2항에 따라 제135조에 따른 통지를 제공한 반대자(들)에 의해서제공된 보증금이 통지 때문에 이 장에 따라 CEO에 의한 조치의 결과로서 연방 정부에 발생한 비용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러한 비용과 보증금 사이의 차액은

(a) 연방 정부에 대하여 반대자에 의하여 또는 반대자들에 의해서 연대하여 지불되어야 하는 채무이다. 그리고

(b) 적절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에 의해서 회복될 수 있다.

 

135AK 연방 정부의 면책

연방 정부는 다음의 이유 때문에 사람에 의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a) 이 장에 따른 복제물의 압수, CEO의 복제물 압수 실패 또는

(b) 압수된 복제물의 양도

 

제5AA편 암호화된 방송에 허락받지 않은 접근

 

제1장 서문

 

135AL 정의

이 편에서

소송(action)은 반소를 포함하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소송절차를 의미한다.

방송국(broadcaster)은 암호화된 방송이 전달됨으로써 1992년 방송서비스법에 따라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이다.

채널 제공자(channel provider)는 부차적인 문제의 전송을 목적을 위한 잠시간의 휴지를 제외하고 채널이 암호화된 방송서비스의 부분으로 방송인 경우에 다음의 사람을 의미한다.

(a) (방송국에 의해서 생산된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채널을 패키지하고

(b) 방송국에 채널을 제공하고

(c) 채널 제공과 관련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해독기(decoder)는 암호화된 방송을 해독하기 위하여 고안된, 해독하기 위하여 변형된, 또는 암호화된 방송의 해독을 촉진하는 장치(컴퓨터 프로그램 포함)를 의미한다.

암호화된 방송(encoded broadcast)은 다음을 의미한다.

(a) 가입자 방송(subscription broadcast)

(b) 1992년 방송서비스법의 의미 내에서 상업방송서비스 또는 국가방송서비스방송에 의해 암호화되고 전달되는 방송(라디오 방송 또는 가입자 방송은 제외)

가입자 방송(subscription broadcast)은 간단한 방식으로 방송에 접근하기 위하여 방송국에 의해서 허가받은 사람만 암호화되고 방송국에 의해서 이용 가능한 방송을 의미한다.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unauthorised decoder)는 방송국의 허가 없이 암호화된 방송을 해독하거나 해독을 촉진하도록 고안되거나 변형된 장치를 의미한다.

135AM 반소

반소에 관하여 이 편의 적용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로 해석한다.

 

135AN 이 편은 법 집행행위 등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 편은 다음 기관에 의해서 또는 대신해서 법 집행 또는 국가안보목적으로 합법적으로 행해진 것에 적용하지 않는다.

(a)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 또는 자치 정부 또는

(b)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 또는 자치 정부의 당국

주: 이 편에 대한 범죄의 기소에서 피고인은 이 조에 관한 문제에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형법 제13.3조 제3항 참조)

 

제2장 소송

 

A절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와 관련된 소송

 

135AOA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의 제작 또는 거래

(1) 채널제공자 또는 암호화된 방송 또는 암호화된 방송의 콘텐츠에 저작권적인 이해관계자는 다음의 조건이라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a)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를 가지고 제2항에 기술된 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b)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가 방송국의 허가 없이 암호화된 방송에 타인을 접근하도록 시키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2)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와 관련된 행위는 다음과 같다.

(a)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의 제작;

(b)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를 매매 또는 대여;

(c) 거래로 또는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할 의사로 매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를 제공 또는 노출;

(d) 거래에 의해 또는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의도의 공중에게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 전시;

(e) 거래 목적으로 또는 채널 제공자 또는 암호화된 방송 또는 암호화된 방송의 콘텐츠에 저작권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의 배포;

(f) 다음의 목적으로 호주 내로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의 수입

(i)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의 매매 또는 대여 또는

(ii) 거래 또는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할 의도로 매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의 제공 또는 노출 또는

(iii) 거래 또는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할 의사를 가지고 공중에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의 전시 또는

(iv) 거래, 또는 채널 제공자 또는 암호화된 방송 또는 암호화된 방송의 콘텐츠의 저작권에 이해관계를 가진 누구에게나 악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의 배포

(g) 채널제공자 또는 암호화된 방송 또는 암호화된 방송의 콘텐츠에 저작권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를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3) 소는 행위가 발생한 지 6년에 제기되어야 한다.

(4) 이 조에 따른 소송에서 피고가 반대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는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가 제1항 (b)호에 기술된 대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음에 틀림이 없다고 추정한다.

 

B절 가입자 방송을 위한 해독기와 관련된 소송

 

135AOB 해독기를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1) 이 조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a) 해독기가 가입자 방송의 방송국(공급 방송국)에 의하거나 또는 방송국의 권능을 가지고 제공 그리고

(b) 다음의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온라인에서 해독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i) 공급 방송국에 의해서 가입자 방송의 저작권의 이해관계자;

(ii) 공급 방송국에 의해서 가입자 방송국의 콘텐츠에 저작권의 이해관계자;

(iii) 공급 방송국에 가입자 방송을 위한 채널을 공급하는 채널 제공자 그리고

(c) 해독기가 누군가가 방송국의 권한 없이 가입자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을 것

(2) 소송은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에 의해서 제기될 수 있으나 그 사람이 제1항 (b)호에 기술된 해독기가 온라인에서 처음으로 이용 가능한 시기로부터 6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3) 이 조에 따른 소송에서 피고가 반대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는 해독기가 제1항 (c)호에 기술된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C절 암호화된 방송에 허락받지 않은 접근에 대한 소송

 

135AOC 허락받지 않은 접근을 초래함

(1) 이 조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a) 암호화된 방송의 방송국의 권한 없이 사람들이 방송 또는 방송에서 소리 또는 이미지에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그리고

(b) 그 접근이 다음의 사람(영향 받는 당사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i) 방송국에 의해서 암호화된 방송의 저작권의 이해관계자

(ii) 방송국에 의해서 암호화된 방송의 콘텐츠의 저작권의 이해관계자

(iii) 방송국에 암호화된 방송을 위한 채널을 공급하는 채널 제공자

(c) 방송국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접근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은 경우

주: (a)호 — 방송 또는 방송에서 소리 또는 이미지에 접근을 허용하도록 하는 사람의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a) 해독기를 사용하거나 해독기의 사용의 권한을 부여하여 방송 또는 소리 이미지에 접근하게 하는 것

(b) 해독기를 사용하는 방송에서 획득한 후에 소리 또는 이미지의 배포 또는 배포의 허여

(2) 그 소송은 영향을 받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6년 안에 제기되어야 한다.

(3) 제1항은 다음의 행위에 적용하지 않는다.

    (a) 다음의 하나 이상을 구성하는 행위

(i) 장치에서 방송에 있거나 방송으로부터 소리 또는 이미지의 재연을 하는 것

(ii) 방송에서 소리를 청취 그리고/또는 방송에서 이미지를 보는 것

(iii) 한 가족에 의해서 점유되는, 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합의의 대상인 단일가정 내에서 그리고 방송에 사적 접속의 권능에 대한 방송국에서 소리 또는 이미지의 배포

(b) 다음으로부터 획득된 소리 또는 이미지에 접근

(i) 암호화된 방송으로 제작된 영상물 또는 녹음

(ii) 그런 영상물 또는 녹음의 복제물

주: (b)호 — 영상물, 녹음의 제작 또는 복제물은 저작권 침해일 수도 있다. 제87조 (a)호와 (b)호 그리고 제101조 참조

 

135AOD 가입자 방송의 허락받지 않은 영리적 이용

(1) 이 조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소송을 허락한다.

(a) 가입자 방송의 방송국의 권한 없이 거래에 의해서 또는 영리적인 이득을 획득할 의사로 방송, 방송에서 소리 또는 이미지를 이용 그리고

(b) 그러한 이용이 다음의 사람(영향 받는 당사자)에게 악영향

(i) 방송의 저작권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ii) 방송의 콘텐츠에 저작권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iii) 방송국에 방송을 위한 채널을 제공하는 채널 제공자 그리고

(c) 방송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이용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안 경우

(2) 영향을 받은 누구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사용으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D절 법원 명령들

 

135AOE 구제

(1) 법원이 이 장에 따라 소송에서 허여할 수 있는 구제는 (법원이 생각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에 따른) 정지, 손해배상 또는 이익 환수를 포함한다.

(2)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 법원은 법원이 다음에 관하여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부가적인 손해배상을 허여할 수 있다.

(a) 피고가 관련된 행위를 한 극악성(flagrancy) 그리고

(b) 관련된 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막을 필요성 그리고

(c) A절 또는 B절에 따른 소송에서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의 제작 또는 거래를 통한 피고에게 증가하는 이익 그리고

(d) C절에 따른 소송에서 피고에게 증가되어 보이는 이익 또는 피고에 의해서 운영되거나 관련된 거래 또는 사업 그리고

(e) 모든 다른 관련 문제

피고 또는 피고에 의해서 또는 피고와 연계하여 거래 또는 사업에 증가된 C절에 따른 소송에서 나타난 모든 이익

 

135AOF 해독기의 파기

이 장에 따른 소송에서 법원은 관련해독기가 파기되거나 명령에서 지시한 대로 처분해야 한다고 명령할 수 있다.

 

E절 관할권과 상소

 

135AP 관할권의 집행

이 편에 따른 소송에서 주 또는 테리토리의 대법원의 관할권은 법원의 단독판사에 의해서 행사된다.

 

135AQ 항소

(1) 제2항에 따라 주 법원 또는 테리토리의 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결정적이다.

(2) 이 편에 따라 주 또는 테리토리의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다음의 법원에 한다.

(a) 호주 연방 법원

(b) 대법원의 특별 허가를 받으면 대법원

 

135AR 호주 연반법원의 관할권

이 편에 따른 소송에 관하여 호주 연방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135AS 연방 치안판사의 관할권

이 편에 따른 소송과 관련하여 관할권은 연방 치안 법원에 부여된다.

 

제3장 범죄

 

A절 범죄

 

135ASA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의 제작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를 제작: 그리고

(b)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가 방송국의 허락 없이 암호화된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경우

(2) 제1항에 대한 위반은 5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135ASB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의 매매 또는 대여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허락받지 않은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를 매매하거나 대여 그리고

(b)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가 방송국의 권한 없이 암호화된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경우

(2) 제1항에 대한 위반은 5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135ASC 매매 또는 대여를 위한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를 청약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를 청약 또는 노출 그리고

(b) 방송국의 허락 없이 암호화된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를 타인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행위

(2)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매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인가받지 않은 해독기를 청약 또는 노출 그리고

(b) 거래의 방법으로 청약 또는 노출 그리고

(c) 방송국의 허락 없이 암호화된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를 타인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행위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대한 위반은 5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135ASD 공중에게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를 상업적으로 노출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할 의사를 가지고 공중에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를 전시 그리고

(b) 방송국의 권한 없이 암호화된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가 이용

(2)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공중에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를 전시 그리고

(b) 거래의 방법으로 전시 그리고

(c) 방송국의 허락 없이 암호화된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가 이용

(3) 제1항에 대한 위반은 5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135ASE 상업적으로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의 수입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인가받지 않은 해독기를 가지고 다음의 행위를 할 의사를 가지고 호주로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를 수입

(i)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를 매매

(ii)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를 대여

(iii) 거래에 의해 매매 또는 영리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매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를 청약하거나 노출

(iv) 거래의 방식으로 또는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공중에게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를 전시

(v) 거래를 위하여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를 배포

(vi)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를 배포

(vii) 채널 제공자 또는 암호화된 방송 또는 암호화된 방송의 콘텐츠에 저작권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행위에 종사하기 위한 합의 중에 또는 그 과정 중에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를 배포

(b) 방송국의 허락 없이 암호화된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

(2) 제1항에 대한 위반은 5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135ASF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의 배포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다음 의도를 가지고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를 배포

(i) 거래 또는

(ii) 영리적인 이익 획득 또는

(iii) 암호화된 방송 또는 암호화된 콘텐츠에 저작권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채널 제공자 또는 누구에게라도 불이익 미칠 행동에 관여

(b) 방송국의 허락 없이 암호화된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가 이용

(2) 제1항에 대한 범죄는 5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135ASG 온라인에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를 온라인에 이용 가능 그리고

(b)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가 채널 제공자 또는 암호화된 방송 또는 암호화된 방송의 콘텐츠에 저작권에 이해관계가 있는 누구에게나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온라인에 해독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c) 방송국의 허락 없이 암호화된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가 이용

(2) 제1항에 대한 위반이 5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135ASH 가입자 방송을 위한 해독기를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가입자 방송의 방송국에 의해서 또는 방송국의 허락을 받아 해독기를 공급하는 행위 그리고

(b) 해독기가 온라인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그리고

(c) 해독기가 방송국의 허락 없이 온라인에 이용될 수 있게 하는 행위 그리고

(d) 방송국의 허락 없이 가입자 방송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해독기

(e) 해독기가 다음의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온라인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

(i) 방송국에 의한 가입자 방송에 저작권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ii) 방송국에 의한 가입자 방송의 콘텐츠에 저작권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iii) 방송국에 가입자 방송을 위한 채널을 제공하는 채널 제공자

(2) 제1항에 대한 위반은 5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135ASI 가입자 방송 등에의 허락받지 않은 접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그 사람이 행위를 하고

(b) 그 행위(단독으로 또는 다른 행위와 연계하여)로 인하여 그 사람이 간단하게 가입자 방송 또는 가입자 방송에 있는 소리 또는 이미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유도

(c) 방송국에 의해 인가받지 않은 접근과 그 사실을 인지하고

(d) 그 행위가 다음 중의 하나 이상을 구성하지 않는 것

(i) (예를 들면 장치를 변환으로) 장치에서 방송에 또는 방송으로부터 소리 또는 이미지의 실연을 시작

(ii) 방송에서 또는 방송으로부터 소리를 청취 그리고/또는 방송에서 또는 방송으로부터 이미지를 보는 것

(iii) 방송에 대한 사적 접근의 권능에 대하여 단일 가족에 의하여 점유되는 그리고 방송국과 가족 구성원의 합의의 대상인 단일 거주지 내에서 소리 또는 이미지를 배포: 그리고

(e) 소리 또는 이미지에 접근이 다음으로부터 얻지 않은 경우

(i) 암호화된 방송으로 만들어진 영상물 또는 녹음 또는

(ii) 그런 영상물 또는 녹음의 복제물

주: 그런 영상물, 녹음 또는 복제물의 제작은 저작권 침해일 수도 있다. 제87조 (a)호와 (b)호 그리고 제101조 참조

벌칙: 60 벌칙 단위

 

135ASJ 암호화된 방송 등에 허락받지 않은 접근을 초래함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그 사람이 행위를 하고

(b) 그 행위가 거래에 의해서 행해진 행위 그리고

(c) 그 행위로 인하여 그 사람이 또는 누구든지 간단하게 암호화된 방송 또는 암호화된 방송에서 소리와 이미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유도

(d) 그 접근이 방송국이 허용하는 않은 경우

(e) 소리 또는 이미지에 대한 접근이 다음에서 일어나지 않은 경우

(i) 암호화된 방송에서 만들어진 영상물 또는 녹음

(ii) 영상물 또는 녹음의 복제물

주: 그런 영상물, 녹음 또는 복제물의 제작은 저작권 침해일 수도 있다. 제87조 (a)호와 (b)호 그리고 제101조 참조

(2)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영리적인 이익을 획득할 의사로 그 사람이 하는 행위 그리고

(b) 거래의 방법으로 행해진 행위

(c) 그 행위가 암호화된 방송 또는 암호화된 방송으로부터 나온 소리 또는 이미지를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

(d) 방송국이 승인하지 않은 접속

(e) 소리 또는 이미지에 접속이 다음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i) 암호화된 방송으로 구성된 영상물 또는 녹음

(ii) 영상물 또는 녹음의 복제물

주: (e)호 — 영상물, 녹음 또는 복제물의 제작은 저작권 침해일 수도 있다. 제87조 (a)호와 (b)호 그리고 제101조 참조

(2)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영리적인 영득 의사를 가진 행위 그리고

(b) 그 행위가 암호화된 방송 또는 암호화된 방송으로부터 나온 소리 또는 이미지를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 그리고

(c) 방송국이 승인하지 않은 접속 그리고

(e) 소리 또는 이미지에 접속이 다음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i) 암호화된 방송으로 구성된 영상물 또는 녹음

(ii) 영상물 또는 녹음의 복제물

주: (e)호 — 영상물, 녹음 또는 복제물의 제작은 저작권 침해일 수도 있다. 제87조 (a)호와 (b)호 그리고 제101조 참조

(3)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그 사람이 그 행위를 이행 그리고

(b) 그 행위가 암호화된 방송 또는 암호화된 방송으로부터 나온 소리 또는 이미지를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 그리고

(c) 방송국이 승인하지 않은 접속이고 그 사실을 인지 그리고

(d) 다음의 하나 이상을 구성하지 않는 행위

(i) (예를 들면 장치를 변환)장치에 방송에서 또는 방송으로부터 소리 또는 이미지의 실연을 시작

(ii) 단일 가족에 점유하는 그리고 방송에 사적 접근의 허락에 대한 가족 구성원과 방송국과 관련된 각색의 대상인 단일가구에서 소리 또는 이미지를 배포

(e) 소리 또는 이미지에 접속이 다음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i) 암호화된 방송으로 구성된 영상물 또는 녹음

(ii) 영상물 또는 녹음의 복제물

주: (e)호 — 영상물, 녹음 또는 복제물의 제작은 저작권 침해일 수도 있다. 제87조 (a)호와 (b)호 그리고 제101조 참조

(4)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대한 위반은 5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참조)

 

B절 기소

 

135ATA 범죄에 대하여 기소될 수 있는 법원

(1) 이 장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기소는 관할권을 가진 호주 연방 법원 또는 동등한 다른 법원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2) 그러나 호주 연방 법원은 1901년 법 해석법 제15C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소 가능한 범죄에 대한 기소를 청취하거나 결정할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3) 호주 연방 법원은 이 장에 반하는 약식절차 대상 범죄의 기소를 청취하고 결정할 관할권을 가진다.

(4) 또한 호주 연방 법원과 관련되고, 그 법원이 약식관할법원이라면 그 조가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 장에 대한 기소 가능한 범죄에 1914년 형법 (제4J조 제2항을 제외한) 제4J조가 적용된다.

주: 1914년 형법 제4J조는 약식명령 관할법원(a court of summary jurisdiction)이 일정한 상황에서 그리고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의 한계에 제한되어 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재판할 수 있다.

 

C절 법원의 다른 명령

 

135AU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의 파기

(1) 이 장에 대한 범죄를 범한 사람을 재판하는 법원은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인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점유하는 물건을 파기하도록 또는 명령에 기재된 대로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2) 법원은 그 사람이 그 범죄의 유죄인지 여부에 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A편 교육 또는 다른 기관들에 의한 방송 복제 및 전달

 

제1장 서문

 

135A 해석

이 편에서

관리기관(administering body)은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동의된 통지(agreed notice)는 통지를 제공하는 관리 기관에 의해서 집중관리단체에 지불될 합리적인 보상액이 동의된 방식에 기초하여 평가된다는 사실을 명기한 보상 통지이다.

저작권 집중관리단체(collecting society)는 135P에 따라 현재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된 단체를 의미한다.

기관(institution)은 다음 기관을 의미한다.

(a) 교육기관 또는

(b) 지적 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

통지 관리자(notice holder)는 제135T조에 의거하여 현재 통지 관리자로 지명된 사람을 의미한다.

실연(performance)은 제11A편에서 동일한 의미이다.

실연자(performer)는 제11A편에서 동일한 의미이다.

시연 복제물(preview copy)은 제135F에 언급된 방송 복제물을 의미한다.

기록 통지(records notice)는 기록체계에 기초하여 평가되는 통지를 제공하는 관리기관에 의해 집중관리단체에 지불되는 합당한 보상액을 명기한 보상 통지를 의미한다.

관련 권리자(relevant right holder)는

(a) (제100AB조에 정의된 대로 라이브 실연의 녹음의 저작권자 이외에) 저작물, 녹음, 영상물의 저작권자 또는

(b) 실연에서의 실연자를 의미한다.

보상 통지(remuneration notice)는 제135G조 제1항에 언급된 통지를 의미한다.

규칙(rules)은, 집중관리단체와 관련하여, 그 단체의 규약(memorandum) 및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을 의미한다.

샘플링 통지(sampling notice)는 샘플링에 기초하여 평가되는 통지를 제공하는 관리기관에 의해 집중관리단체에 지불되는 합당한 보상액을 명기한 보상 통지를 의미한다.

 

135B 방송의 복제물과 전달

이 편에서

(a) 방송의 복제물은 방송국의 녹음을 포함하는 음반 또는 방송의 영상물의 복제물을 의미한다. 그리고

(b) 방송의 복제물의 제작은 방송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물의 제작을 의미한다. 그리고

(c) 방송의 복제물의 전달은 방송의 전부 또는 부분의 복제물의 전달을 의미한다.

 

135C 이 편의 확장된 작용

(1) 이 편과 이 법의 다른 부분이 방송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방송시에 또는 방송이후에 방송국이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편, 그리고 이 법의 다른 부분 또는 이 편의 규정과 관련된 한도에서 이 편과 이 법의 다른 부분이 지상파방송의 콘텐츠의 전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제1항에서 지상파방송은 제10조 제1항에서 지상파방송의 정의의 (b)호의 의미 내에서 방송은 포함하지 않는다.

 

135D 집중관리단체 규칙들의 작용

이 편은 집중관리단체의 규칙에 있는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편에서 어떤 것도 그 규칙들이 이 편과 함께 작용할 수 있는 한 그러한 규칙들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제2장 방송의 복제와 전달

 

135E 교육기관에 의한 방송의 복제와 전달

(1)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방송에 존재하는 또는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 녹음 또는 영상물의 저작권은 관리기관에 의하거나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방송물의 제작 또는 전달에 의해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a) 관리기관에 의하거나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집중관리단체에 제공된 보상 통지가 유효;

(b)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하거나 또는 그 기관을 대신하여 복제물 또는 전달이 이루어진 경우에 — 그 교육 기관 또는 다른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을 위해서만을 위하여 만들어진 복제물 또는 전달

(c) 지적 장애인을 도와주는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하거나 또는 그 기관을 대신하여 만들어진 복제물 또는 전달이 된 경우에 — 복제물 또는 전달이 그 교육기관 또는 다른 유사한 기관에 의해서 지적 장애인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사용할 목적으로만 만들어지는 복제물 또는 전달 그리고

(d) 사건이 요구하는 대로 복제물과 전달에 관한 관리기관이 제135K조 제1항 또는 제3항과 제135KA조를 준수

(1A)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제11A편을 위하여, 실연의 각 실연자가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는 사람에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실연의 방송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전달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a) 관리기관에 의하거나 또는 그 기관을 대신하여 집중관리단체에 보내진 보상 통지가 유효;

(b)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서 또는 대신하여 제작된 복제물 또는 전달이라면 그 교육기관 또는 다른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으로만 제작된 복제물 또는 전달

(c) 지적 장애인을 도와주는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하거나 또는 그 기관을 대신하여 제작된 복제물 또는 전달이 된 경우에 — 복제물 또는 전달이 그 교육기관 또는 다른 유사한 기관에 의해서 지적 장애인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사용할 목적으로만 만들어지는 복제물 또는 전달

(d) 사건이 요구하는 대로 복제물과 전달에 관한 관리기관이 제135K조 제1항 또는 제3항과 제135KA조를 준수

주: 이 항의 효과는 제11A편에 따른 복제물 또는 전달에 관하여 어떤 소송권이나 범죄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연자들의 보호)

(2) 제1항 또는 제1A항에서 언급된 방송의 복제물 또는 복제물의 전달이 다음의 경우라면

(a) 제1항 (b)호 또는 (c)호, 제1A항 (b)호 또는 (c)호에서 언급된 목적을 제외한 목적으로 사용;

(b) 재정적 이익을 위하여 제작, 매매, 또는 공급 또는

(c) 관리기관에 의해서 집중관리단체에 주어진 보상 통지가 효력이 없을 때 관리기관에 주어진 경우

관리기관의 동의를 받고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제작되거나 전달되었다면 제1항과 제1A항은 복제물 제작 또는 전달에 적용하지 않고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한다.

 

135F 시연복제물의 제작과 전달

(1) 방송 또는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 녹음, 또는 영상물의 저작권은 방송의 시연복제물의 제작으로 침해가 되지 않는다.

(1A) 제11A편을 위하여 실연의 개별 실연자가 실연을 방송의 시연복제물 제작에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 이 항의 효과는 제11A편에 따른 복제물 또는 전달에 관하여 어떤 소송권이나 범죄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연자들의 보호)

(2)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방송복제물은 시연복제물이다.

(a) 복제물이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제작

(b)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제공된 보상 통지가 유효

(c) 복제물이 관리기관에 의해서 관리되는 기관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또는 관리되는 기관에 의해서 지적 장애인을 도울 조건으로만 사용하기 위하여서 보유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만을 그 기관이 결정할 목적으로 복제물이 제작되고 사용

(3) 이 조에 따라 시연복제물은 제작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파기되어야 한다. (이 기간을 시연기간(preview period)이라 칭한다.)

(4) 시연 복제물은 다음의 조건이라면 시연기간의 종료 후에 보유될 수 있다.

(a) 관련된 기관이 교육기관이라면 복제물은 그 기관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서라면 보유

(b) 관련기관이 지적 지체아를 도와주는 기관인 경우 — 복제물이 그 기관에의 해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사용목적으로만 보유가능

(5) 시연복제물이 제4항에 근거하여 보유되는 경우에 제135E 제1항 또는 제1A항은 사건이 요구하는 것처럼 제135E조 제1항 (b)호 또는 제1A항 (b)호 또는 (c)호에서 언급된 목적으로만 복제물이 만들어진 것으로 시연기간 종료된 복제물에 적용한다.

(6) 시연복제물이 시연기간 안에 파기되지도 않고 제4항에 따라 보유되지도 않는 경우에 제1항과 제1A항은 복제물 제작에 적용하지 않고,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7) 방송에 또는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 녹음 또는 영상물의 저작권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방송의 시연복제물의 전달에 의해서 침해가 되지 않는다.

(a)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그 복제물이 보유되어야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달이 이루어진 경우;

(i) 관리기관에 의해서 관리되는 교육기관의 교육적인 목적 또는

(ii) 관리기관에 의해서 관리되는 교육기관에 의하여 지적지체자를 돕는 조건으로 사용;

(b) 단지 (a)호에서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로만 전달 그리고

(c) 시연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달

(8) 제11A편의 목적을 위하여 실연에서 각 실연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실연의 방송의 시연복제물의 전달에 권한을 준 것으로 간주한다.

(a) 관리기관이 그 복제물이 보유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달이 이루어진 경우

(i) 관리기관에 의해서 관리되는 교육기관의 교육적인 목적

(ii) 관리기관에 의해서 관리되는 교육기관에 의하여 지적 장애인을 돕는 조건으로 사용

(b) 단지 (a)호에서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로만 전달 그리고

(c) 시연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달

주: 이 항의 효과는 제11A편에 따른 복제물 또는 전달에 관하여 어떤 소송권이나 범죄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연자들의 보호)

 

135G 보상 통지

(1) 관리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그 기관에 의해서 집중관리단체에 주어진 서면 통지로 집중관리단체에 합리적인 보상을 약속할 수 있다.

(a) 통지가 유효한 기간 동안 기관에 의해서 또는 기관을 대신하여 제작된 방송복제물

(b) 통지가 유효한 기간 동안 기관에 의해서 또는 기관을 대신하여 제작된 방송복제물 전달

(2) 합리적인 보상액은 기록 방식, 샘플링 방식, 또는 동의된 방식에 기초하여 평가 되어야 하는지 보상 통지는 명시하여야 한다.

(3) 보상 통지는 집중관리단체에 주어진 날에 또는 통지에 기재된 대로 그 날에 유효하게 되고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다.

 

135H 기록 통지

(1) 기록 통지가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해서 주어진다면, 관리기관에 의해서 다음을 위하여 집중관리단체에 지불할 합리적인 보상액은

(a) 통지가 유효한 기간 동안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해서 제작된 각 방송 복제물 그리고

(b) 통지가 유효한 기간 동안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해서 제작된 방송의 전달

관리기관과 집중관리단체 사이에 계약에 의하여 결정된 액수 또는 그러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중에 하나의 신청으로 저작권재판소가 결정한 액수이다.

(1A) 제1항에 따라 저작권재판소에 의한 결정이라면, 관리기관 또는 집중관리단체는 결정된 날로부터 12개월 도과 후 언제라도 방송 복제물의 제작 또는 방송복제물의 전달을 위한 관리기관에 의해 집중관리단체에 지불할 합리적인 보상액을 새로운 결정을 위하여 저작권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을 위하여, 다음과 관련된 (계약에 의해 또는 저작권재판소에 의해) 다른 액이 결정될 수 있다.

(a) 방송에 포함된 다른 종류의 저작물, 실연, 녹음 또는 영상물,

(b) 관리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다른 기관들

(c) 관리기관에 관리되는 기관의 다른 종류의 학생들

(3) 다음의 조건이라면

(a) 관리단체에 의해, 관리단체를 대신하여 방송이 복제되거나 방송이 이 항에 따라 복제되었다고 간주 그리고

(b) 복제물이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기관에 의해서 또는 그 기관을 대신해서 복제물이 전달되거나 복제물 이 항에 따라 그렇게 전달되었다고 간주 그리고

(c) 복제물이 규정된 기간보다도 장기간 동안 온라인에 이용;

그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d) 방송이 그 기관에 의해서 또는 그 기관을 대신하여 다시 복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e) (a)호에서 언급된 복제물은 규정된 시기를 도과하여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기관에 의해서 다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제1항 목적을 위하여, (계약이든지 저작권재판소에서 결정되든지) 합리적인 보상액은 다음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a) 제3항 (d)호와 (e)호가 적용하는 복제물과 전달 그리고

(b) (있다면) 규정된 대로 그런 문제 그리고

(c) 그 상황에서 관련된 (있다면) 다른 문제

규정된 기간(prescribed period)은 12개월의 기간을 의미한다. 또는 관리기관과 집중관리단체 사이에 제3항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기간이 합의되었다면 그 다른 기간이 규정된 기간이다.

 

135J 샘플링 통지

(1)

(a) 통지가 유효한 기간 동안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만들어진 방송 복제물 그리고

(b) 통지가 유효한 기간 동안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제작된 방송의 복제물의 전달을 위하여

샘플링 통지가 행정기관에 의해서, 행정기관을 대신해서 제공되어 진다면, 관리기관에 의해서 집중관리단체에 지불할 합리적인 보상액이라면 관리기관에 의해서 집중관리단체에 지불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액은 관리기관과 집중관리단체 사이에 계약에 의하여 결정된 액수이거나 또는 그러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중에 하나의 신청으로 저작권재판소에 결정된 액수다.

(1A) 제1항에 따라 저작권재판소가 결정하면, 관리기관 또는 집중관리단체는 결정된 날로부터 12개월 도과 후 언제라도 방송 복제물의 제작 또는 방송복제물의 전달을 위하여 관리기관에 의하여 집중관리단체에 지불할 합리적인 보상액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위하여 저작권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1B) 다음의 조건이라면

(a) 관리단체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방송이 복제되거나 이 항에 따라 복제되었다고 간주 그리고

(b) 복제물이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기관에 의해서 복제물이 전달되거나 이 항에 따라 그렇게 전달되었다고 간주 그리고

(c) 복제물이 규정된 것보다 장기간 온라인에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그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d) 방송이 그 기관에 의해서 또는 그 기관을 대신하여 다시 복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e) (a)호에서 언급된 복제물은 규정된 시기를 도과하여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기관에 의해서 또는 그 기관을 대신하여 다시 전달 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제1항에서 언급된 년 액수(annual amount)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의에 의하든지 또는 저작권재판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a) 제1B항 (d)호와 (e)호가 적용되는 복제물과 전달 그리고

(b) 특정 기간에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방송의 다른 복제물이 제작되고 전달된 정도 그리고

(c) (존재한다면) 규정된 대로 그런 문제 그리고

(d) 그 상황에서 관련된 대로 (존재한다면) 다른 문제

(3) 방송의 복제의 정도와 그러한 복제물의 전달, 그리고 샘플링 방식의 사용에 의해서 평가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편리한 다른 모든 문제는 관리기관과 집중관리단체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결정된 샘플링 방식의 사용을 통해 또는 계약이 실패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저작권재판소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4) 제1항 목적을 위하여, 관리기관에 의해서 관리되는 다른 기관과 관련되어 (계약 또는 저작권재판소에 의해서) 다른 연도 액수가 결정될 수 있다.

(4A) 불확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매년 액수(annual amount)는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둘 중에 하나를 다른 복제물과 전달물의 액수를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다.

(a) 방송에 포함된 다른 종류의 저작물, 실연, 녹음 또는 영상물

(b) 관리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기관의 다른 종류의 학생들

(5) 다음의 경우에

    (a) 샘플링 통지는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해서 집중관리단체에 주어진 경우 그리고

(b) 통지 기간 동안 관리기관이 통지에 관한 이 조에 따라 결정된 샘플링 체계의 하나 이상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35E와 135F는 그 기간 동안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제작된 방송복제물, 방송 복제물의 전달에 적용하지 않는다.

(6) 이 조에서

규정된 기간(prescribed period)은 12개월의 기간을 의미한다. 또는 관리기관과 집중관리단체 사이에 제1B항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기간이 합의되었다면 그 다른 기간이 규정된 기간이다.

 

135JAA 이 장 또는 집중관리단체의 규칙과 관련된 문제의 결정

(1) 이 조는 다음의 조건이라면 적용한다.

(a) 이 장과 제135P조 제3항 (d)호에 기술된 집중관리단체의 규칙의 규정으로 관리기관 또는 집중관리단체에 의해서 장래의 준수를 촉진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편리 그리고

(b) 그 문제가 이 편의 다른 규정과 이 편의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규정에 의해서 비결정 그리고

(c) 그 문제의 결정은 관리기관과 집중관리단체에 영향을 미침

주: 그런 문제의 예는 집중관리단체가 수집한 돈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를 집중관리단체가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특별 샘플링 체계이어야 하는지가 될 수 있다.

(2) 문제는 집중관리단체와 관리기관 사이의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러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두 기관의 한 단체의 신청에 의해서 저작권재판소가 결정한다.

(3) 그 기간 동안 관리기관이 그 합의 또는 그 문제를 결정하는 재판소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제135E조와 제135F조는 그 기간 동안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제작된 방송 복제물 또는 방송복제물의 전달에 적용하지 않는다.

 

135JA 합의된 통지

(1)

(a) 통지가 유효한 기간 동안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제작된 방송 복제물 그리고

(b) 통지가 유효한 기간 동안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제작된 방송의 복제물의 전달을 위하여

합의된 통지가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해서 주어지면, 관리기관에 의해서 집중관리단체에 지불할 합리적인 비용은 관리기관에 의해서 집중관리단체에 지불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액은 관리기관과 집중관리단체 사이에 계약에 의하여 결정된 액수이거나 또는 그러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중에 하나의 신청으로 저작권재판소에 결정된 액수다.

(2) 제1항에 따라 저작권재판소가 결정하면, 관리기관 또는 집중관리단체는 결정일로부터 12개월 도과 후 언제라도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제작되고 전달되는 방송 복제물을 위하여 관리기관에 의해서 집중관리단체에 지불할 합리적인 보상액의 새로운 결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저작권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3) 제5항에 따라 동의방식을 구성하는 문제와 절차, 그리고 동의 방식의 목적을 위하여 평가되고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 편리한 문제들은 관리기관과 집중관리단체 사이의 협약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거나, 만약 그 협약에 실패하면 저작권재판소에서 당사자 중의 하나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한다.

(4) 다음의 조건이라면

(a) 관리단체에 의해 방송이 복제되거나 이 항에 따라 복제되었다고 간주 그리고

(b) 복제물이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기관에 의해서 또는 그 기관을 대신하여 복제물이 전달되거나 이 항에 따라 그렇게 전달되었다고 간주 그리고

(c) 그 복제물이 규정된 기간보다 장기간 온라인에 이용할 수 있게 유도

그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d) 방송이 그 기관에 의해서 또는 그 기관을 대신하여 다시 복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e) (a)호에서 언급된 복제물은 규정된 시기를 도과하여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기관에 의해서 또는 그 기관을 대신하여 다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5)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든지 또는 저작권재판소에 의해서 결정되든지) 동의된 통지는 제4항 (d)호와 (e)호가 적용되는 복제물과 전달을 고려하는 방식 또는 절차에 의해서 합당한 보상액의 평가를 요구해야 한다.

(6)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관리기관에 의해서 관리되는 다른 기관에 관하여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든지 또는 저작권재판소에 의해서 결정되든지) 다른 액수가 결정될 수도 있다.

(7) 다음의 조건이라면

(a) 동의된 통지가 관리기관에 의해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집중관리단체에 제공

(b) 어떤 기간 동안, 관리기관이 통지에 관하여 이 조에 따라 결정된 동의방식의 요건들 하나 이상을 비준수

제135E조와 제135F조는 그 기간 동안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대신하여 제작된 방송 복제물 또는 방송복제물의 전달에 적용하지 않는다.

(8) 이 조에서

규정된 기간은 12개월의 기간을 의미한다. 또는 관리기관과 집중관리단체 사이에 제1B항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기간이 합의되었다면 그 다른 기간이 규정된 기간이다.

 

135K 표시(marking)와 기록 보관 요건

기록 통지가 주어지면

(1) 기록 통지가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해서 주어진 경우, 그 기관은 다음을 하여야 한다.

(a) 그 통지가 유효한 동안 그 기관은 규칙에 따라 관리기관에 의해서 제작되는 아날로그형태의 방송복제물마다 또는 그러한 복제물이 보관되는 포장재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b) 그 통지가 유효한 동안 관리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방송의 매 복제의 기록 그리고 관리기관에 의한 그러한 복제물의 매 전달마다 그러한 특정한 사실을 보관하는 기록을 만들거나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c) 기록이 관련된 복제물의 제작 또는 전달이후에 규정된 보유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d) 규칙에 따라 집중관리단체에 그런 기록의 복제물을 발송하여야 한다.

(2) 제1항 (b)호에서 언급된 종류의 기록은

(a) 서면으로 또는 규칙에서 규정된 다른 방식으로 보관될 수 있고

(b) 기록이 서면으로 보관된다면, 규정된 형식을 따라야 한다.

(2A)

(a) 제1항 (b)호, (c)호 또는 (d)호에 의해서 요구되는 행위와 관련되고

(b) 필요하거나, 편리하거나 결정되어야 하고

(c) 제1항과 제2항 또는 제1항 (b)호, (c)호 또는 (d)호 또는 제2항 (a)호 또는 (b)호를 위하여 제정된 규칙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문제는 관리기관과 집중관리단체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그러한 합의에 실패하면, 저작권재판소가 신청에 의해 결정한다.

(2B) 제135E조와 제135F조는 관리기관에 의해서 다음의 기간 동안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제작된 방송복제물 또는 방송복제물의 전달에 적용하지 않는다.

(a) 제2A항에서 기술된 문제를 결정하는 협약 또는 저작권재판소의 명령이 유효한 기간 그리고

(b) 그 관리기관이 그 계약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기간

샘플링 통지가 주어진다면

(3) 샘플링 통지가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해서 주어진 경우에, 통지가 유효한 동안 관리기관은 규칙에 따라 관리기관이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해서 제작한 아날로그 형태의 모든 복제물 또는 그런 복제물이 보관되는 모든 포장재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35KA 전달에 관한 통지 요건

보상 통지가 유효한 동안 보상 통지가 관리기관에 의해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제작된 방송 복제물의 전달에 관하여 집중관리단체에 주어진다면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그 기관은 다음을 하여야 한다.

(a) 보상 통지가 유효한 기간 동안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 대신에 이루어진 매 전달에 관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규칙에 따라 통지

(i) 이 편에 따라 전달이 이루어진 영향과 전달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이 이 법에 따라 저작권 또는 실연자의 보호에 종속된다는 

진술 그리고

(ii) 기술된 대로 그런 다른 정보 또는 특별한 사실

(b) 보상 통지가 유효한 기간 동안 관리기관에 의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한 전달의 경우에 그것을 받을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전달받을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

(c) 보상 통지가 유효한 기간 동안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한 전달과 관련하여 기술된 다른 요구들을 준수.

 

135L 기록의 조사

(1) 보상 통지가 유효한 경우에 서면으로 집중관리단체는 통지된 날 이후 7일 이후에 통지에 명기된 기관의 일반적인 근무일인, 통지에서 명시된 일자에 그 집중관리단체가 원하는 통지를 제공하는 관리기관에 그 통지에서 명시된 대로 다음의 것을 하기 위하여 통지할 수 있다.

(a) 방송 복제와 그 기관의 영역에서 이행되는 복제물의 전달의 양을 평가

(b) 제135E조와 관련된 방송복제물의 제작과 전달과 관련된 장소에서 보관된 관련된 기록들을 조사

(c) 관리기관에 의해서 집중관리단체에 지불하는 합리적인 액수 평가와 관련된 그러한 장소에 보관된 다른 기록을 조사

(2) 집중관리단체가 통지하는 경우, 집중관리단체에 의해서 서면으로 권한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에서 명시된 날짜와 관련된 기관의 일반적인 업무 시간 동안(그러나 10시 이전 또는 3시 이후는 제외) 통지와 관련되고 그 목적을 위하여 그 기관의 영역에 들어온 기록을 평가, 또는 조사할 수 있다.

(3) 관리기관은 제2항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수행할 목적으로 관리기관에 의해서 관리되는 교육기관의 영역에 나타난 제2항에 언급된 사람이 그 사람들의 권한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시설과 모든 지원을 제공받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관리기관은 모든 합리적인 주의와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4) 제3항을 위반하는 관리기관은 5 벌칙 단위를 넘지 않는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의 유죄가 된다.

 

135M 보상 통지의 취소

보상 통지는 집중관리단체에 주어진 서면으로 통지에 의해서 관련관리기관에 의해서 언제라도 취소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취소는 그 통지일 이후 3개월 후에 또는 그 통지에 기술된 일자에 발효한다.

 

135N 합당한 보상의 지불에 대한 요구

(1) 이 조에 따라 보상 통지가 유효한 경우에 그 통지를 제공했던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통지를 제공함으로써 집중관리단체는 통지를 한 관리기관에 서면 통지에 의해서 통지의 일자 이후에 합리적인 기간 안에 방송 복제물 또는 그 기관에 의해서 제작된 복제물의 전달을 위하여 제135H조, 제135J조, 제135JA조에 따른 지불액수인 그 통지에 명기된 합리적인 보상액수를 그 기관이 집중관리단체에 지불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요구에서 명시된 액수가 요구에 따라 지불되지 않는다면, 호주 연방 법원 또는 적절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에서 집중관리단체에 의해 관련 관리기관으로부터 회수될 수도 있다.

(4) 관할권은 제3항에 따른 소송에 관하여 호주 연방 법원에 부여된다.

 

제3장 집중관리단체

 

135P 집중관리단체의 선언

(1) 법인은 집중관리단체로서 선언받기 위하여 장관에게 신청할 수도 있다.

(1A) 신청서를 수령 이후, 장관은 다음의 행위 중에 하나를 하여야 한다.

(a) 관보(Gazette)에 통지로 집중관리단체가 된 법인을 선언하여야 한다.

(b) 법인이 집중관리단체가 되는 것을 거절하여야 한다.

(c) 신청서를 규칙에 의해서 기술된 방식으로 저작권재판소에 신청을 회부하고 그 회부를 그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1B) 제1A항 (a)호에 따라 만들어진 선언은 입법적인 수단이 아니다.

(1C) 장관이 저작권재판소에 신청서를 회부하면, 그 재판소는 집중관리단체로 그 법인을 선언할 수 있다.

주: 제153BAB조는 그 회부를 처리하는 저작권재판소의 절차를 규정한다.

(2) 단지 하나의 법인만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될 수 있다. 법인이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된 동안 다른 법인이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될 수 없다.

(3) 장관과 저작권재판소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법인을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로 선언할 수 없다.

(a) 회사와 관련하여 주 또는 자치구에서 법률에 의거하여 비영리 법인이다. 그리고

(b) 모든 관련 권리자들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구성원이 될 자격이 있다. 그리고

(c) 집중관리단체의 규칙들이 구성원들에게 배당금의 지불을 금지한다. 그리고

(d) 집중관리단체의 규칙들이 기술된 대로 관련 권리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인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의 이익이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필요한 다른 규정을 포함한다. 특히 다음에 대한 규정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i) 제135H조, 제135J조, 제135JA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의해서 합리적인 보상액의 수령(collection)

(ii) 집중관리단체에 의해서 수령된 액수에서 집중관리단체의 행정비용을 지불

(iii) 집중관리단체에 의해서 수령된 액수의 분배

(iv) 구성원이 아닌 관련 권리자를 위한 수령액을 집중관리단체에 의한 신탁설정

(v) 구성원에 의해서 집중관리단체의 기록에 접근

 

135Q 선언의 취소

(1) 장관이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된 법인이 다음의 행위를 한다고 확신한다면 이 조가 적용된다.

(a) 집중관리단체로서 적절하게 기능을 못하는 경우

(b) 규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관련 권리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인 구성원들을 최대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지 않는 경우

(c) 규칙들을 변경하여 집중관리단체가 더 이상 제135P조 제3항 (c)호와 (d)호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

(d)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135R조 또는 제135S조를 준수하기를 거절하거나 못한 경우

(2) 장관은

(a) 관보에 통지를 통해서 선언을 취소할 수 있다.

(b) 규칙에 따라 기술된 방식으로 선언의 취소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저작권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3) 장관이 저작권재판소에 그 문제를 회부한다면 저작권재판소가 제1항 (a)호, (b)호, (c)호와 (d)호가 그 기관에 적용하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 선언을 취소할 수 있다.

주: 제153BAC조는 회부를 담당하는 저작권재판소의 절차를 규율한다.

 

135R 연차 보고서와 회계

(1) 매 회계연도의 종료 시 이후에 가능한 빨리 집중관리단체는 회계연도 동안 운영 보고서를 준비하여야 하고 장관에게 보고서의 복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관에게 제출된 복제물이 장관에 의한 보고서의 수령이후 하원의 15개원일(sitting days) 안에 의회에 보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집중관리단체는 집중관리단체의 거래(수탁자로서 모든 거래 포함)와 재정상태를 기록하고 설명하는 회계장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4) 회계장부는 집중관리단체의 진실하고 공정한 회계가 언제든지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회계가 편리하게 그리고 적법하게 감사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5) 집중관리단체는 매 회계연도 만료 후 실행 가능한 최대한 빨리 회계가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감사에 의해서 감사되도록 하고, 감사된 회계장부의 복제물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집중관리단체는 단체 구성원이 모든 보고서와 이 조에 따라 작성된 감사된 회계장부의 복제물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이 조는 법에 따른 매년 대가 또는 회계장부의 준비와 보관에 관하여 집중관리단체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35S 규칙의 개정

집중관리단체는 자신들의 규칙들을 개정한 후 21일 내에 개정의 영향과 개정이유를 설명하는 설명과 함께 규칙들의 복제물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5SA 분배 합의의 심사를 위한 재판소에 신청

(1) 집중관리단체 또는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은 일정 기간 내에 집중관리단체가 수령한 액수의 분배를 위하여 집중관리단체에 의해 채택되거나 채택되도록 제안된 합의의 심사를 위하여 저작권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2) 저작권재판소가 제153BAD조에 따라 합의를 변경을 하는 또는 다른 합의로 대체하는 명령을 한다면, 집중관리단체의 규칙에 따라 채택된 것처럼 저작권재판소의 명령을 반영하는 합의는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명령이 발효되기 전에 시작된 분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장 잠정적 복제(Interim copying)

 

135T 통지 보유자의 임명

관보에 통지하여 법무부 장관은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통지 보유자가 되는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

 

135U 집중관리단체 선언이전 복제

(1)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방송 또는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 녹음, 영상물의 저작권은 관리기관에 의해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방송복제물의 제작에 의해서 저작권은 침해되지 않는다.

(a) 복제물의 제작 시에, 최초의 집중관리단체로 비선언;

(b) 제135W조 제1항에 따라 통지 보유자에게 관리기관에 의해서 보내진 통지가 유효;

(c)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서, 기관을 대신해서 복제물이 제작된 경우 — 그 복제물이 그 교육기관 또는 다른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으로만 제작;

(d) 복제물이 지적 장애인을 도와주는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서 복제물이 제작된 경우 그 복제물이 그 교육기관 또는 다른 유사한 기관에 의해서 지적 장애인을 도와주는 조건으로만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경우

(e) 제135K조 제1항 (a)호, (b)호, (c)호 또는 제135K조 제3항이 적용되는 한, 관리기관이 제135K조 제1항 (a)호, (b)호, (c)호 또는 제135K조 제3항을 준수

(2) 제1항에서 언급된 방송복제물이 관리기관의 동의와 함께 다음의 조건이라면

(a) 제1항 (c)호 또는 (d)호에 언급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

(b) 재정적 이익을 위하여 제작, 매매 또는 공급 또는

(c) 제135W조 제1항에 따라 통지 보유자에게 그 기관에 의해서 제공된 통지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관리기관의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복제물이 제작되었다면 제1항은 복제물 제작에 적용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35V 시연복제물(preview copies)

제135F조는 최초의 집중관리단체가 선언되기 전에 방송 시연복제물의 제작에 다음의 사실인 것처럼 적용한다.

(a) 제135F조 제2항 (b)호에서 집중관리단체에 관리기관에 의해서 주어진 보상 통지는 제135W조 제1항 관리기관에 의해서 통지 보유자에게 주어진 통지.

(b) 제135F조 제5항에서 제135E조 제1항과 제135E조 제1항 (b)호와 (c)호는 각각 제135U조 제1항, 제135U조 제1항 (c)호와 (d)호를 의미한다.

 

135W 관리기관에 의한 통지

(1) 관리기관은 최초의 집중관리단체가 선언되기 전에 언제라도 통지 보유자에게 서면 통지로 통지가 효력을 발효하는 동안 집중관리단체가 선언되었을 때 집중관리단체에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제작된 방송복제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할 수 있다.

(2) 통지는 합리적인 가액이 기록 방식 또는 샘플링 방식에 기초하여 평가될 것인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통지는 통지 보유자에게 주어진 날 또는 통지에 명시된 이후의 날에 효력을 발생하고 취소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4) 통지는 관련 관리기관에 의해 서면으로 통지 보유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언제라도 취소될 수 있고, 그 취소는 취소 통지의 날짜 또는 명시된 이후의 날에 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135X 표시와 기록 보관 요건

(1) 관리기관이 제135W조 제1항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보상액이 기록 방식에 의해서 평가될 것이라는 통지를 하면, 마치 다음인 것처럼 제135K조 제1항 (a)호, (b)호와 (d)호 그리고 제135K조 제2항이 적용된다.

(a) 집중관리단체는 통지 보유자 그리고

(b) 기록 통지는 제135W조 제1항에 따른 통지 그리고

(2) 관리기관이 제135W조 제1항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보상액이 샘플링 방식에 의해서 평가될 것이라는 통지를 하면, 마치 다음인 것처럼 제135K조 제3항이 적용된다.

(a) 집중관리단체는 통지 보유자 그리고

(b) 샘플링 통지는 제135W조 제1항에 따른 통지.

 

135Y 집중관리단체 선포의 영향

(1) 최초의 집중관리단체가 공표되면, 제135W조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의해 통지 보유자에게 보내지고, 공표 이전에 즉시 효력이 발생되는 통지는 공표일 직후에 이 편을 목적을 위하여 기록 통지 또는 샘플링 통지가 그 관리기관에 의해 집중관리단체에 보내진 것으로 간주하고 그 통지가 발효되는 그 날에 그 기록 통지 또는 샘플링 통지가 효력을 발효했던 것처럼 그 통지는 발효한다.

(2) 이 조에 따라 간주되는 통지가 기록 통지인 경우와 관련된 관리기관은 제135K조 제1항 (b)호에 따라 제작된 모든 기록의 복제물을 통지가 효력을 발효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날 이후 21일 이내에 집중관리단체에 발송되어야 한다.

 

제5장 기타

 

135Z 관련 권리보유자는 복제 권능을 줄 수 있다

(1) 이 편의 어떠한 것도 방송 또는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 녹음 또는 영상물 저작권자가 관리기관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방송, 녹음 또는 영상물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복제물을 전달할 수 있는 이용허락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이 편의 어떠한 것도 방송에 포함된 실연에서 관리기관에 권한을 줄 수 있는 실연자의 다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실연의 녹음 또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제작되도록 할 권리 그리고

(b) 녹음 또는 영상물을 전달하거나 전달되도록 할 권리

 

135ZA 복제자에 부여되지 않는 저작권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편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아닌 관리기관에 의한 방송의 복제물의 제작 또는 전달은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저작권을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하지 않는다.

 

제5B편 교육 및 다른 기관에 의해 저작물의 복제와 전달

 

제1장 서문

 

135ZB 해석

이 편에서

관리기관(administering body)은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제135ZZB조에 따라 현재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된 기관을 의미한다.

전자 사용 통지(electronic use notice)는 전자사용방식에 기초하여 평가되는 통지를 제공하는 관리기관에 의해 집중관리단체에 의하여 제작되는 허가받은 전자 형태의 복제물 또는 허가받은 전달에 지불되는 합당한 보상액을 명기한 보상 통지를 의미한다.

적절한 물건(eligible item) 제135ZC조에 의해 부여된 의미이다.

기관(institution)은 다음을 의미한다.

(a) 교육기관;

(b)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c) 지체 장애를 지원하는 기관을

허가받은 전달(licensed communication)은 제135ZMC조, 제135ZMD조, 제135ZP조 또는 제135ZS조에 따라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달을 의미한다.

이용허락을 받은 복제물(licensed copy)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제135ZK조, 제135ZL조, 제135ZMC조 또는 제135ZMD조와 관련된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하는 기관을 대신해서 제작된 복제물인 저작물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물;

(b)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 전체 또는 부분의 녹음을 포함한 음반, 또는 제135ZP조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제작된 음반 또는 판인 저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점자판, 큰 글자판, 사진판, 전자판 또는

(c) 제135ZS조에 따라 지적 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복제물인 적절한 물건의 전체 또는 일부의 복제물

기록 통지(records notice)는 기록체계에 기초하여 평가되는 통지를 제공하는 관리기관에 의해 유형복제물(hardcopy form) 또는 아날로그 형태로 만들어진 허가받은 복제물에 지불되는 합당한 보상액을 명시한 보상 통지를 의미한다.

보상 통지와 관련된 집중관리단체(relevant collecting society)는 보상 통지와 관련된 저작물, 보호 대상, 동일한 종류의 저작권자를 위한 집중관련단체를 의미한다.

관련 저작권자(relevant copyright owner)는 저작물 또는 저작물을 제외한 적절한 물건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4편 제5장 B절의 의미 내에서 라이브 실연의 녹음의 저작권의 새로운 저작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보상 통지(remuneration notice)는 제135ZU조 제1항에 언급된 통지를 의미한다.

규칙(rules)은, 집중관리단체와 관련하여, 그 단체의 규약 및 정관을 의미한다.

샘플링 통지(sampling notice)는 샘플링 방식에 기초하여 평가되는 통지를 제공하는 관리기관에 의해 유형물 또는 아날로그 형태로 만들어진 허가받은 복제물에 지불되는 합당한 보상액을 명기한 보상 통지를 의미한다.

 

135ZC 적절한 물건과 사진판

이 편에서

(a) 적절한 물건(eligible item)은

(i) 공표된 어문,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

(ii) 공표된 녹음 또는 영상물 또는

(iii) 소리 방송에 포함된 (i)목에 언급된 저작물이다.

(b) 어문, 연극, 음악 저작물인 적절한 물건의 복제물은 다음을 의미한다.

(i) 유형물로 저작물의 복제

(ii) 저작물의 변형

(iii) 저작물의 변형물에 존재하는 복제

(c) 미술저작물인 적절한 물건의 복제물은 저작물의 유형물로의 복제를 의미한다.

(d) 녹음 또는 영상물인 적절한 물건의 복제물은 녹음 또는 영상물의 복제물을 의미한다.

(e) 저작물의 또는 저작물 부분의 사진판은 시각장애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영상슬라이드 또는 분리된 슬라이드(transparencies)의 연속으로서 생산된 저작물의 또는 저작물 부분의 복제물을 의미한다.

 

135ZE 이 편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편의 어떠한 것도 어문 저작물인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편집물에 적용하지 않는다.

 

135ZF 집중관리단체 규칙의 작용

이 편은 그 집중관리단체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집중관리단체에 적용되지만, 이 편의 어떤 것도 규칙들이 이 편과 같이 작용할 수 있는 한 그런 규칙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35ZFA 허가받은 전달

이 편을 위하여,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부분의,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허가받은 전달은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허락받은 복제물의 허락받은 전달을 포함한다.

 

제2장 유형물 형태로 교육기관에 의한 복제

 

135ZGA 이 장의 적용

(1) 이 장은 유형물인 문서로부터 만들어진 복제 또는 복제물인 경우에만, 복제 또는 복제물이 저작물(정기간행물에 포함된 논문 포함), 저작물의 부분복제, 저작물의 발행물의 복제, 또는 그 발행물의 부분에 적용한다.

(2)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a) 저작물(정기간행물에 포함된 기사 포함), 저작물의 부분의 복제는 유형물인 형태의 문서에서 만들어진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의 부분의 복제로 해석되어야 한다.

(b) 저작물의 인쇄된 발행물 또는 그러한 발행물의 부분의 복제는 유형물인 문서로부터 만들어진 발행물, 또는 그 부분의 사진 복제물로 해석되어야 한다.

 

135ZG 유형물 형태인 저작물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의 다량 복제

(1) 복제가 교육기관에 의해서 제공되는 교육과정의 목적을 위하여 교육기관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조에 따라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물의 발행물에 존재하는 저작물의 한 페이지 이상의 복제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는다.

(2) 제1항은 저작물 전체의 복제 제작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제1항은 저작물인 페이지에 저작물의 2장 이상의 복제의 제작에 적용하지 않는다.

(a) 판(edition)이 200페이지 이상이고

(b) 그렇게 복제된 총페이지가 그 판의 총페이지 수의 1%가 넘지 않는 경우

(4) 다음의 경우

(a) 판에 있는 페이지에 포함된 저작물의 부분의 복제물을 만들거나, 만들도록 지시 그리고

(b) 제1항이 복제물의 제작에 적용

제1항은 이전 복제물이 만들어진 일 이후 14일 내에 그 사람에 의해서 또는 그 사람을 대신하여 저작물의 다른 부분의 복제물의 제작에 적용하지 않는다.

(5) 이 조에 저작물의 발행물은 그 저작물을 포함하는 저작물의 발행물을 포함한다.

 

135ZH 교육기관에 의해서 인쇄되어 공표판의 복제

교육기관 또는 다른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을 위한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하여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복제물 또는 개별 복제물이 전체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부분이 복제의 과정 중에 만들어지면 저작물의 인쇄된 판본의 저작권은 그 판의 전부 또는 부분의 하나 이상 복제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는다.

 

135ZJ 교육기관에 의해서 인쇄된 정기간행기사의 다량 복제

(1) 이 조에 따라 다음의 조건이라면 인쇄된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인쇄물의 저작권은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 또는 기관을 대신하여 기사의 전체 또는 부분의 하나 이상의 복제를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a) 관련 집중관리단체에 관리기간에 의해 또는 관련기관을 대신하여 제공된 보상 통지의 유효;

(b) 교육기관 또는 다른 교육기관의 교육적인 목적을 위하여서만 수행되는 복제 그리고

(c) 관리기관이 각 복제와 관련하여 제135ZX조 제1항 또는 제3항 또는 제135ZXA조의 준수

(2) 이 조는 기사가 동일한 보호 대상과 관련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정기 간행출판물에 포함된 2 또는 그 이상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에 관하여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35ZK 인쇄된 선집에 인쇄된 저작물의 다량 복제

인쇄되고 공표된 전집저작물에 포함되고 선집에서 15페이지를 넘지 않는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은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서 또는 대신하여 저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하나 이상의 복제에 의해서 다음의 조건이라면 침해가 되지 않는다.

(a) 관련 집중관리단체에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주어진 보상 통지가 유효 그리고

(b) 교육기관 또는 다른 교육기관의 교육적인 목적을 위하여서만 수행되는 복제 그리고

(c) 관리기관이 개별 복제와 관련하여 제135ZX조 제1항 또는 제3항 또는 제135ZXA조의 준수

 

135ZL 교육기관에 의해서 유형물 형태인 저작물의 다량 복제

(1)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이 조에 따라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은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서 저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하나 이상 만들어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a) 관련 집중관리단체에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주어진 보상 통지가 유효;

(b) 교육기관 또는 다른 교육기관의 교육적인 목적을 위하여서만 수행되는 복제 그리고

(c) 관리기관이 복제와 관련하여 제135ZX조 제1항 또는 제3항 또는 제135ZXA조의 준수

(2) 관리 기관을 위하여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복제하거나 복제를 초래한 사람이 합리적인 조사 후에 저작물의 복제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합리적인 상거래 가격으로 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이 조는 분리되어 출판된 저작물의 전체 또는 합리적인 이상의 복제에 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35ZM 유형물 형태인 일정한 삽화(illustrations)에 이 장의 적용

(1) 기사 또는 다른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이 기사 또는 다른 저작물을 설명하거나 예시할 목적으로 미술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들과 동반된 경우에 마치 다음인 것처럼 이 장의 이전 조문들이 적용한다.

(a) 기사 또는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조문들이 규정하는 경우에 — 그 저작권은 그 미술저작물 또는 그러한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을 포함한다.

(b) 기사 또는 다른 저작물의 복제는 미술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들의 복제와 함께 기사 또는 다른 저작물의 복제를 포함한다.

(c) 기사 또는 다른 저작물의 부분의 복제는 그 부분을 설명하거나 예시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미술저작물의 복제와 함께 미술저작물 또는 다른 저작물의 부분을 복제를 포함한다.

(d) 저작물의 판에 존재하는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의 페이지의 복제는 그 저작물의 그 부분을 설명하거나 예시할 목적으로 제공된 저작물과 미술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판에 있는 페이지의 복제를 포함한다.

(e) 저작물의 판에 존재하는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의 페이지의 복제는 그 저작물의 그 부분을 설명하거나 예시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저작물과 미술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들에 포함된 그러한 판에 있는 페이지의 복제를 포함한다.

(2)

(a) 다음인 문서의 페이지에 관하여 이 편에 따라 보상액이 지불된다면,

(i)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기사(미술저작물 부분을 제외)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물 또는

(ii) 공표된 저작물의 선집에 포함된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물 또는

(iii)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기사를 제외하고 어문, 연극, 음악 저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물 그리고

(b) 제135ZJ조, 제135ZK조 또는 제135ZL조 때문에 그 기사 또는 저작물의 저작권 비침해 그리고

(c) 그 페이지가 기사 또는 저작물을 설명하거나 예시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미술저작물(들)을 포함;

다음이 적용된다.

(d) 그 페이지의 제작에 관하여 지불된 보상액의 1/2은 그 면에 나타난 어문, 연극, 음악 저작물들 또는 그 페이지에 나타나는 저작물들 또는 저작물의 부분들의 저작권자들에게 배분 그리고

(e) 보상액의 1/2이 그 페이지 위에 나타나는 미술저작물(들)의 저작권자에게 공평하게 지불되어야 한다.

 

제2A장 전자 형태인 저작물의 복제와 전달

 

135ZMA 이 장의 적용

(1) 복제가 전자 형태의 저작물로부터 이루어진 경우에만 이 장은 저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에 적용한다.

(2)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기사를 포함하는) 또는 저작물 부분의 복제는 저작물의 전자적 형태로부터 만들어진 복제로 해석한다.

 

135ZMB 전자적 형태인 저작물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의 다량 복제와 전송

저작권 침해의 예외

(1) 이 조에 따라 복제 또는 전달이 교육기관에 의해서 제공되는 수업의 과정을 위하여 교육기관의 토지 내에서 이루어지면 공표된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은 다음의 행위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는다.

(a) 저작물의 부분의 하나 이상의 복제 또는

(b) 저작물의 부분을 배포

2 페이지 이상 또는 페이지의 총수의 1% 이상에 대해서 예외 없음

(1A) 제1항은 다음의 모든 상황들이 존재하면 복제와 전송에 적용하지 않는다.

(a) 복제 또는 전송된 어문, 연극 저작물의 공표된 전자 형태가 시연, 복제,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식에 관계없이 내용물이 변화될 것 같지 않은 페이지를 포함

(b) (저작물에 관하여) 콘텐츠의 변경 없이 2면 이상의 복제 또는 전송;

(c) 저작물의 형태로 200면 이상

(d) 복제되거나 전송된 페이지의 수가 그 책의 페이지의 1%를 초과

페이지가 구분이 안 된다면 단어의 1% 이상인 경우 예외 없음

(2) 제1항은 다음의 상황이 존재하면 복제와 전송에 적용하지 않는다.

(a) 제1A항 (a)호의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b) 복제 또는 전송이 저작물 단어의 1%를 초과하는 경우

14일 내에 다른 부분을 복제를 위한 예외 없음

(3) 다음의 조건이라면

(a)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하거나 복제되도록 초래하거나 또는 저작물의 일부분을 전송 그리고

(b) 제1항이 복제와 전송에 적용;,

제1항은 저작물의 이전 복제 또는 저작물의 최초의 전송이 이루어진 날짜 이후 14일 내에 저작물의 다른 부분의 그 사람에 의한 또는 그 사람을 대신하는 복제 또는 전송에 적용하지 않는다.

동시에 다른 부분을 온라인에 올리는 것에 대한 예외 없음

(4) 다음의 조건이라면

(a) 저작물의 일부분을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물의 일부분을 전송 그리고

(b) 제1항이 전송에 적용;

제1항은 그 이전에 온라인에 올려진 부분이 계속해서 온라인에서 이용될 수 있는 동안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그 저작물의 다른 부분을 올리는 것에 적용하지 않는다.

비연속적인 문구는 다른 부분이다.

(5)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에서 나온 비연속적인 문구는 저작물의 다른 부분들이다.

(6) 제5항은 이 조 밖에서 저작물의 일부분의 의미에 유추에 의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35ZMC 교육기관에 의해서 전자 형태인 정기간행물의 다량 복제와 전송

(1) 이 조에 따라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기사의 저작권은 다음의 방법으로 침해되지 않는다.

(a) 기사의 전체 또는 부분의 한 부 이상의 복제 또는

(b) 기사의 전체 또는 부분의 한 부 이상의 전송

다음의 조건이라면

(c) 관련된 집중관리단체에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해서 제공한 보상 통지가 유효 그리고

(d) 복제 또는 전송이 교육기관 또는 다른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을 위해서만 수행 그리고

(e) 그 관리기관이 복제와 전송에 관한 제135ZX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135ZXA조를 준수

(2) 이 조는 기사가 동일한 주제가 아니라면, 동일한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2 이상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 또는 전송에 적용하지 않는다.

 

135ZMD 교육기관에 의한 전자 형태인 저작물의 다량 복제와 전송

(1) 이 조에 따라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 또는 기관을 대신해서 다음의 행위를 하면 어문,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정기간행물에 존재하는 기사 제외)의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는다.

(a) 저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하나 이상의 복제

(b) 저작물 전체 또는 부분의 전송

다음의 조건이라면

(c) 집중관리단체에 관리기관이 제공한 보상 통지가 유효 그리고

(d) 복제 또는 전송이 교육기관 또는 다른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을 위해서만 수행 그리고

(e) 그 관리기관이 복제와 전송에 대하여 제135ZX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135ZXA조를 준수

(2) 이 조는 기관을 위하여 복제 또는 전송을 하는 사람이 합리적인 조사 이후에 일반적인 영리적인 가격에 합리적인 시간 안에 전자 형태로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이라는 것을 충족시키면 분리해서 출간된 다음에 적용하지 않는다.

(a)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전체 또는 합리적인 부분 이상 또는

(b) 음악 저작물의 전체 또는 10% 이상의 복제 또는 전송.

(3) 다음의 조건이라면

(a) 사람이 온라인에서 일부분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서 또는 기관을 대신하여 저작물의 일부분을 전송 그리고

(b) 제1항은 전송에 적용;

저작물의 다른 부분을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이전에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이전에 온라인에서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온라인에서 이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1항에 적용하지 않는다.

 

135ZMDA 교육기관에 의해서 전자 선집물(anthologies)로부터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

다음의 조건이라면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전부 또는 부분의 복제 또는 전송은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a) 저작물이 전자 형태로 출간된 선집(anthology)에 포함 그리고

(b) 복제 또는 전송이 이루어진 선집(anthology)의 공표된 전자 형태가

그 시스템이 페이지를 보고, 복제하고, 또는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된 여부에 관계없이 콘텐츠가 변화하지 않는 페이지를 보유 그리고

(c) 저작물이 그러한 15면을 넘지 않음 그리고

(d) 복제 또는 전송이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하거나 기관을 대신해서 이루어짐

(e) 관련된 집중관리단체에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해서 제공된 보상 통지가 유효 그리고

(f) 복제 또는 전송이 교육기관 또는 다른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을 위해서만 수행 그리고

(g) 그 관리기관이 복제와 전송에 대하여 제135ZX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135ZXA조를 준수

 

135ZME 전자 형태인 어떤 예시에 이 장의 적용

(1) 전자 형태인 기사 또는 다른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이 기사 또는 다른 저작물을 설명하거나 예시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전자 형태인 미술저작물(들)에 의해서 동반된다면 이 장의 이전 조문들은 다음인 것처럼 적용한다.

(a) 그 조문들 중에 어느 것이라도 기사 또는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 — 그 저작권은 미술저작물(들)에 존재하는 어느 저작권을 포함한다.

(b) 기사 또는 다른 저작물의 복제 또는 전송은 미술저작물(들)의 복제 또는 전송과 함께 논문 또는 다른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을 포함한다.

(c) 기사 또는 다른 저작물의 부분의 복제 또는 전송은 그 부분을 설명 또는 예시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미술저작물(들)의 복제 또는 전송을 포함하는 기사 또는 다른 복제물의 부분의 복제와 전송을 포함한다.

(2) 다음의 조건이라면

(a) 다음에 관한 이 편에 따라 지불되는 보상은

(i)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미술저작물인 부분을 제외하고) 기사의 전부 또는 부분의 복제 또는 전송 또는

(ii)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기사를 제외하고 어문, 연극, 음악 저작물의 전부 또는 부분의 복제 또는 전송 그리고

(b) 복제 또는 전송이 제135ZMC조 또는 제135ZMD조 때문에 기사 또는 저작물의 저작권 비침해 그리고

(c) 기사 또는 저작물을 설명하거나 예시할 목적으로 제공된 제작 또는 전송된 복제 미술저작물(들)

보상액은 미술저작물(들)의 저작권자(들)과 기사 또는 다른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들)의 저작권자(들) 사이에 배분되어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보상액의 분배는 관련 저작권자 사이에 합의된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또는, 합의가 실패된 경우에는 저작권자들 사이에 신청에 의해 저작권재판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제3장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

 

135ZN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단체에 의한 발행물복제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서 또는 기관을 대신해서 이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과정 중에 사용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서 또는 그 기관을 대신해서 복제물 또는 복제물들의 각각이 저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의 과정 중에 발생된다면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저작물의 발행물의 저작권은 판(edition)의 전체 또는 부분의 하나 이상의 사진 복사에 의한 복제에 의해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135ZP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의한 저작물의 다량 복제와 전송

(1)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서 또는 그 기관을 대신하여 저작물의 또는 저작물의 부분의 녹음을 수록하는 하나 이상의 음반을 복제 또는 전송에 의하여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은 침해가 되지 않는다.

(a) 관련 집중관리단체에 그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그 기관을 대신하여 주어진 보상 통지가 유효;

(b) 교육기관에 의해서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하는 과정 중에 사용할 목적으로만 음반이 제작, 전송 그리고

(c) 그 관리 기관이 복제와 전송에 관하여 제135ZX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135ZXA조를 준수

(2)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공표된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은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기관을 대신하여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부분의 점자판의, 큰활자판, 사진판 또는 전자판 복제 또는 전송으로 침해되지 않는다.

(a) 관련 집중관리단체에 그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그 기관을 대신하여 주어진 보상 통지가 유효

(b) 교육기관에 의해서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하는 과정 중에 사용할 목적으로만 각 판이 제작 전송

(c) 그 기관이 복제와 전송에 관하여 제135ZX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135ZXA조를 준수

(3) 녹음이 공표된 경우에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서 음반을 제작하거나 또는 제작하도록 지시하는 사람이 저작물의 녹음만을 포함하는 새로운 음반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일반적인 상거래가로 획득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초로 언급된 녹음의 복제인 녹음을 포함하여) 저작물의 녹음이 공표된 경우에 제1항은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을 위하여 또는 기관을 대신하여 저작물의 녹음을 포함하는 음반의 제작에 적용되지 않는다.

(4) 점자판이 독자적으로 공표된 경우에 점자판 또는 점자판의 부분을 제작하거나 또는 제작하도록 지시하는 사람이 저작물의 점자판만을 포함하는 새로운 점자판을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서 합리적인 시간 안에 일반적인 상거래가로 획득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초로 언급된 녹음의 복제물인 음반을 포함하여) 저작물의 점자판이 공표된 경우에 제2항은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을 위하여 또는 기관을 대신하여 그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 일부의 점자판의 제작에 적용되지 않는다.

(5) 큰 활자판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공표된 경우에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서 큰 활자판을 제작하거나 또는 제작하도록 지시하는 사람이 저작물의 큰 활자판만을 포함하는 저작물의 새로운 큰 활자판을 합리적인 시간 안에 일반적인 상거래가로 획득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2항은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부분의 활자판의 제작에 적용하지 않는다.

(6) 사진판(photographic version)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공표된 경우에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서 사진판을 제작하거나 또는 제작하도록 지시하는 사람이 저작물의 사진판만을 포함하는 저작물의 새로운 사진판을 합리적인 시간 안에 일반적인 상거래가로 획득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2항은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부분의 사진판의 제작에 적용하지 않는다.

(6A)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을 위하여 또는 기관을 대신해서 저작물의 전자판을 제작하거나 전송 또는 제작되거나 전송되도록 초래하는 사람이 합리적인 조사 후에 저작물의 전자판이 합리적인 시간 안에 일반적인 상거래 가격으로 이용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면 제2항은 저작물의 전자판 또는 저작물의 부분의 전자판의 제작에 적용하지 않는다.

(7) 이 조를 위하여 중고제품이 아니라면 음반 또는 각 판은 새 음반 또는 새 판으로 간주한다.

 

135ZQ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의한 관련된 복제와 관련된 전송

(1) 이 조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135ZP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해서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부분의 복제 또는 전송이 단지 시각장애인만을 위하여 사용되기 위하여 복제 또는 전송된다면 공표된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은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서 또는 기관을 대신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일부분의 관련된 복제 또는 관련된 전송을 하는 것은 침해되지 않는다.

(2) 다음의 조건이라면

(a)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서 또는 그 기관을 대신하여 저작물 또는 저작물 일부분의 관련된 복제 또는 관련된 전송 그리고

(b)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서 또는 그 기관을 대신하여 제135ZP조에 따라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을 제외하고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부분의 복제 또는 전송으로 이용

제1항은 관련된 복제 또는 관련된 전송에 적용하지 않고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된다.

(3) 음반이 제작될 때 규정된 메시지의 녹음의 시작 직전에 그 음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제1항은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부분의 아날로그 형태로 녹음을 포함하는 음반과 관련된 복제에 적용하지 않는다.

(4) 관련된 복제가 그 기관에 의해서 또는 그 기관을 대신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기관이 그 규칙에 따라 그것을 표시하거나 그것이 표시되도록 하지 않으면, 제1항은 저작물 또는 저작물 일부분의 하드카피 형태로 관련된 복제에 적용하지 않는다.

(4A) 관련 복제 또는 관련 전송이 이루어진 후 3개월 이내에 관련 복제 또는 관련 전송이 이루어지도록 한 기관이 관련 복제 또는 관련 전송의 통지를 집중관리단체에 제공하지 않는다면 제1항은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부분의 관련 복제와 관련 전송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4B) 제4A항에 언급된 통지는 서면으로 다음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a) 기관의 성명;

(b) 복제되거나 전송된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부분

(c) 복제 또는 전송이 이루어진 날짜

(4C) 사람이 복제가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서 제작되었을 때 시각장애인을 위하여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다면 공표된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부분의 관련된 복제에 관하여 38조에 명기된 행위를 하는 사람에 의해서 침해된다.

(5) 이 조에서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부분에 관하여 관련된 전송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부분의 녹음의 전송 또는

(b) 저작물의 전자판의 전송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부분에 관하여 관련된 복제는 다음을 의미한다.

(a)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부분의 복제 또는

(b)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부분의 녹음을 포함하고 있는 음반 또는

(c) 저작물 또는 저작물 부분의 점자판, 큰 활자판, 사진판 또는 전자판

 

제4장 지적 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와 전송

 

135ZR 지적 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의한 공표된 판의 복제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저작물의 공표된 판의 저작권은 지적 장애인을 지원하는 과정 중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적 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서 또는 기관을 대신해서 저작물 전체 또는 저작물의 부분의 하나 이상의 복제 과정 중에 면의 전체 또는 면의 부분의 하나 이상의 복제를 제작함으로써 침해되지 않는다.

 

135ZS 지적 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의해서 적절한 항목의 복제 또는 전송

(1)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적절한 항목 또는 적절한 항목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저작권은 적절한 항목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물을 지적 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관리기관에 의하여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제작 또는 전송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다.

(a) 관련된 집중관리단체에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보낸 보상 통지가 유효 그리고

(b) 단지 지적 장애인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교육기관에 의해서 사용할 목적으로만 복제 또는 전송이 수행 그리고

(c) 그 관리기관이 복제물과 전송과 관련하여 제135ZX조 제1항 또는 제3항 또는 제135ZXA조를 준수

(2) 제1항은 다음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물의 제작 또는 전송에 적용하지 않는다.

(a) 제1항에서 언급된 지원을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합한 형태로 분리되어 공표된 저작물인 적절한 항목(item) 또는

(b) 저작물이 아닌 적절한 항목;

복제물 또는 전송 또는 복제 또는 전송이 되도록 한 사람이 합리적인 조사 이후에 다음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c) (a)호에서 언급된 적절한 항목의 경우 — 지원의 과정 중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합한 형태의 적절한 항목의 새로운 복제물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일반적인 거래 가격으로 전자적으로 획득할 수 있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d) 적절한 항목의 경우에 — 합리적인 기간 안에 일반적인 거래가격으로 적절한 항목의 새로운 복제물이 획득될 수 있거나 전자적으로 획득할 수 없는 경우

(3)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복제물이 중고가 아니라면 새로운 복제물로 간주되어야 한다.

 

135ZT 지적 장애인을 위하여 복제물 제작하거나 전송할 때 사용을 위한 복제물의 제작

(1) 적절한 항목 또는 방송의 전체 또는 부분이 지적 장애인을 위한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제작될 때 사용을 위하여만 복제와 전송이 이루어진다면 이 조에 따라 적절한 항목 또는 텔레비전 방송의 저작권은 지적 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서 또는 기관을 대신하여 적절한 항목 또는 방송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 또는 전달함으로써 침해되지 않는다.

(2) 다음의 경우에

(a) 지적 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적절한 항목 또는 텔레비전 방송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물 또는 전송 그리고

(b) 지적 장애인을 위하여 적절한 항목 또는 방송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물 또는 전송이 그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그 기관을 대신하여 만들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그 복제물 또는 전송

제1항은 복제물과 전송에 적용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한다.

(3) 음반이 제작되었을 때, 녹음의 시작 바로 직전에 규정된 메시지의 녹음이 그 음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제1항은 적절한 항목의 전체 또는 부분의 아날로그형태로 녹음을 포함하는 음반의 제작에 적용되지 않는다.

(4) 복제물을 제작한 관리기관이 규칙에 따라 표시를 하거나 표시가 되도록 시키지 않는다면 제1항은 적절한 항목 또는 텔레비전 방송의 전체 또는 부분의 유형물 형태로 또는 아날로그 형태로의 복제물의 제작에 적용하지 않는다.

 

제5장 합리적인 보상

 

135ZU 보상 통지

(1) 관련 집중관리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관리기관은 통지가 유효한 기간 동안 자신들에 의해서 또는 자신들을 대신하여 이루어진 허가받은 복제와 허가받은 전송을 위하여 집중관리단체에 합리적인 보상을 지불할 것을 약속할 수 있다.

(2) 보상 통지는 합리적인 보상액이 기록 방식, 샘플링 방식, 전자사용방식 중에 어느 방식에 기초하여 평가될 수 있는지 명기하여야 한다.

(2A) 관리기관은 하드카피형태 또는 아날로그 형태로 만들어진 복제물에 관하여 기록 통지 또는 샘플링 통지를 할 수 있지만, 허가받은 전자 형태로 만들어진 복제물과 허가받은 전송에 관하여 전자 사용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보상 통지는 집중관리단체에 주어진 날에 또는 통지에 명기된 날에 효력을 발효되고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다.

 

135ZV 기록 통지(Records notices)

(1) 기록 통지가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주어진 경우에, 통지가 유효한 기간 동안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허가받은 복제물에 대하여 관리기관에 의해서 관련된 집중관리단체에 지불될 합리적인 보상액은 관리기관과 집중관리단체 사이의 합의에 의한 액수이거나 또는 그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중의 한 당사자에 의한 신청에 의해 저작권재판소에 의해서 결정된 액수이다.

(1A) 제1항에 따라 저작권재판소가 보상액을 결정하였다면 그 결정이 이루어진 일로부터 12개월 도과한 후 언제든지 관리기관 또는 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재판소에 제1항에 따라 그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그 기관을 대신하여 허가된 복제물 제작에 대하여 관리기관에 의해서 집중관리단체에 지불할 새로운 합리적인 보상액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합의에 의하든 또는 저작권재판소에 의하든) 다음에 관하여 다른 액수가 결정될 수 있다.

(a) 다른 종류의 저작물 또는 적절한 항목

(b) 관리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다른 교욕기관

(c) 관리기관에 의해서 관리되는 교육기관의 다른 학생 집단

 

135ZW 샘플링 통지

(1) 샘플링 통지가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주어진 경우에, 통지가 유효한 기간 동안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허가받은 복제물에 대하여 관리기관에 의해서 관련된 집중관리단체에 지불될 합리적인 보상액은 관리기관과 집중관리단체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연간 액수이거나 또는 그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중의 한 당사자에 의한 신청에 의해 저작권재판소에 의해서 결정된 연간 액수이다.

(1A) 제1항에 따라 저작권재판소가 보상액을 결정하였다면 그 결정이 이루어진 일로부터 12개월 도과한 후 언제든지 관리기관 또는 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재판소에 제1항에 따라 그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그 기관을 대신하여 허가된 복제물 제작에 대하여 관리기관에 의해서 집중관리단체에 지불할 새로운 합리적인 보상액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서 언급된 연간 액수는 특정 기간 내에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이루어진 허가받은 복제의 수와 그 상황에서 관련된 다른 문제들을 고려하여 합의 또는 저작권재판소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3) 제2항에서 언급된 복제의 수와 샘플링 방식의 사용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필요하거나 편리한 다른 문제들은 관리기관과 관련된 집중관리단체사이에 협약에 의해서 결정된 샘플링 방식의 이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또는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들 중 한 단체의 신청에 따라 저작권재판소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4)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관리기관에 의해서 관리되는 다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협약에 의해서든 또는 저작권재판소에 의해서) 다른 연간 액수가 결정될 수 있다.

(4A)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음에 기초하여 허가된 복제물에 대한 양에 의해서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연간 액수는 결정될 수 있다.

(a) 다른 종류의 저작물 또는 적절한 항목

(b) 관리기관에 의해서 관리되는 교육기관의 다른 종류의 학생들

(5) 다음의 경우에

(a) 관리기관이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샘플링 통지를 제공 그리고

(b) 어느 기간 동안, 관리기관이 통지에 관하여 이 조에 따라 결정된 샘플링 방식의 요건의 하나 이상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135ZJ조, 제135ZK조, 제135ZL조, 제135ZMC조, 제135ZMD조, 제135ZP조와 제135ZS조는 샘플링 통지가 적용되는 복제 또는 복제물로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그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복제 또는 복제물에 적용하지 않는다.

 

135ZWAA 이 편 또는 집중관리단체의 규칙에 따른 문제의 결정

(1)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이 조가 적용한다.

(a) 관리기관 또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의한 장래에 다음 조문의 준수를 촉진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편리한 경우

(i) 제135ZJ조, 제135ZK조, 제135ZL조, 제135ZMC조, 제135ZMD조, 제135ZMDA조, 제135ZP조, 135ZQ조, 제135ZS조, 제135ZT조 또는

(ii) 이 장 또는

(iii) 제135ZZB조 제3항 (d)호에 기술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규칙의 규정들 그리고

(b) 이 편의 다른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은 문제들 또는 이 편의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규칙

(c) 그 문제의 결정이 관리기관과 집중관리단체에 영향

주: 그런 문제의 예는 집중관리단체가 그 단체가 모은 액수를 배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샘플링 방식일 수도 있다.

(2) 그 문제는 집중관리단체와 관리기관 사이의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어야하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작권재판소가 그들 단체 중의 하나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3) 그 기간 동안 관리기관이 그 협약 또는 그 문제를 결정하는 저작권재판소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제135ZJ조, 제135ZK조, 제135ZL조, 제135ZMC조, 제135ZMD조, 제135ZMDA조, 제135ZP조, 제135ZQ조, 제135ZS조, 제135ZT조들은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 대신에 그 기간 동안에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복제, 복제물 또는 전송에 적용하지 않는다.

 

135ZWA 전자사용 통지

(1) 전자 사용 통지가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주어진다면, 그 통지가 유효한 기간 동안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허가받은 복제물과 허가받은 전달을 위하여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관련된 집중관리단체에 지불할 합리적인 보상액은 관리기관과 집중관리단체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액수 또는 그런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중의 한 당사자에 의한 신청에 의해 저작권재판소에 의해서 결정된 액수이다.

(2) 전자사용방식을 구성하는 문제들과 절차들은 그리고 평가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편리하거나 그 방식의 목적을 위하여 고려되는 문제들은 관리기관과 관련 집중관리단체 사이에 합의의 의해 결정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두 단체 중의 하나의 신청에 의해서 저작권재판소가 결정한다.

(2A) 다음의 조건이라면,

(a)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간을 대신하여 저작물이 복제되거나 이 항에 따라 복제되었다고 간주 그리고

(b)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간을 대신하여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복제가 전송 또는 이 항에 따라 전송되었다고 간주 그리고

(c) 복제가 규정된 기간 이상 온라인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존재

그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d) 그 저작물은 그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다시 복제된 것으로 간주 그리고

(e) (a)호에서 언급된 복제는 규정된 기간을 넘어서 온라인에서 이용될 수 있게 됨으로써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다시 전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2B) (합의에 의하든 또는 저작권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든) 전자 사용 체계는 제2A항 (d)호와 (e)호가 적용하는 복제와 전송을 고려하는 방식 또는 절차에 의해서 합리적인 보상액의 평가를 요구하여야 한다.

(2C) 제2B항에 따라 그러나 제2항을 제한하지 않고, (합의에 의하든 또는 저작권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든) 전자사용체계는 기록체계, 샘플링체계 또는 다른 절차 또는 체계에 기초할 수 있다.

(2D)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합의에 의하든 또는 저작권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든) 관리기관에 의해서 관리되는 다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합의에 의하여 또는 저작권재판소에 의하여 다른 액수가 결정될 수 있다.

(3) 만약에

(a) 관리기관이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집중관리단체에 전자 사용 통지를 제공하고,

(b) 그 기간 동안 관리기관이 통지에 관하여 이 조에 따라 결정된 전자사용방식의 요건을 하나 이상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135ZJ조, 제135ZK조, 제135ZL조, 제135ZMC조, 제135ZMD조, 제135ZP조, 제135ZS조는 전자사용 통지가 적용하는 복제, 복제물 또는 전송이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이루어진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복제, 복제물 또는 전송에 적용되지 않는다.

(4) 이 조에서

규정된 기간은 12개월의 기간 또는 제2A항의 목적을 위하여 관련된 관리기관과 집중관리단체사이에 다른 기간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다른 기간을 의미한다.

 

135ZX 기록 통지와 샘플링 통지: 표시와 기록보관요건

기록 통지가 주어진다면,

(1) 관리기관가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집중관리단체에 하드카피 또는 아날로그 형태로 만들어진 허가받은 복제물에 관한 기록 통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관리기관은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a) 통지가 유효한 기간 동안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만들어진 그런 허락받은 복제물 또는 복제물이 보관되는 포장재에 규칙에 따라 표시를 하거나 표시가 되게 하여야 한다.

(b) 통지가 유효한 기간 동안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수행되는 그런 허락받은 복제물의 제작을 규칙에 따라 그런 특별한 통지를 포함하는 기록을 만들거나 만들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c) 통지와 관련된 복제물의 제작 후에 규정된 보유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d) 규칙에 따라 집중관리단체에 그런 기록들의 복제물을 보내야 한다.

(2)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허가받은 복제물의 제작 기록은

(a) 서면으로 보관하거나 규정된 다른 방식으로 보관될 수 있다.

(b) 서면으로 보관되면, 규정된 형태에 따라야 한다.

(2A)

(a) 제1항 (b)호, (c)호, (d)호에 따라 요구되는 행위와 관련 그리고

(b) 결정될 필요가 있거나 편리 그리고

(c) 제1항 또는 제2항 또는 제1항 (b)호, (c)호 또는 (d)호 또는 제2항 (a)호 또는 (b)호의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규칙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문제들은

관리기관과 집중관리단체 사이의 협약에 의해서 또는 그런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작권재판소가 그들 중의 하나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된다.

(2B) 제135ZJ조, 제135ZK조, 제135ZL조, 제135ZMC조, 제135ZMD조, 제135ZMDA조, 제135Z조와 제135ZS조는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해서 다음 기간 동안 하드카피 형태 또는 아날로그 형태로 만들어진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 복제와 복제물에 적용하지 않는다.

(a) 협약 또는 제2A항에 기술된 문제를 결정하는 저작권재판소의 결정이 유효한 기간

(b) 그 관리기관은 그 협약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간

샘플링 통지가 주어진다면

(3) 관리기관가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집중관리단체에 하드카피 또는 아날로그 형태로 만들어진 허가받은 복제물에 관한 샘플링 통지를 제공하면 관리기관은 규칙에 따라 그 통지가 유효한 기간 동안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해서 만들어진 그런 허락받은 복제물 또는 그런 복제물을 보관하는 포장재에 표시를 하거나 또는 표시가 되게 시켜야 한다.

기록 통지와 샘플링 통지와 관련된 규칙들

(4) 제1항 (a)호 또는 (b)호 또는 제3항의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규칙들은 다른 마크 또는 특별 표지를 규정할 수 있고, 허락받은 복제물의 다른 종류들 또는 다른 저작물 또는 적절한 항목에 관하여 다른 요건을 부과할 수도 있다.

 

135ZXA 전자사용 통지: 통지 요건 등

전자 형태로 만들어진 이용허락을 받은 복제물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전송에 관하여, 관리기관이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집중관리단체에 하드카피 또는 아날로그 형태로 만들어진 허가받은 복제물에 관한 기록 통지를 제공하면 관리기관은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a) 다음을 포함하는 전자사용 통지가 유효한 동안 다음의 포함하는 규칙에 따라 관리기관에 의하여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그런 각 복제물 또는 각 전송에 관하여 통지의 제공

(i) 이 편에 따라 이루어진 복제물 또는 전송과 복제물 또는 전송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이 이 법에 따라 저작권 보호에 종속될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

(ii) 기술된 대로 그런 다른 정보 또는 특별한 사실

(b) 전자사용 통지가 유효한 동안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해서 이루어진 그런 전송의 경우 — 그 전송을 수령하고 접속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만 수신되거나 접속할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모든 조치(예를 들면, 교사 또는 관련 교육기관에 의해서 제공되는 교육적인 지시 또는 다른 지원을 받는 교사 또는 사람들) 그리고

(c) 전자사용 통지가 유효한 동안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이루어진 복제와 전송에 관하여 규정된 대로 그런 다른 요건들의 준수.

 

135ZY 기록 검사 등

(1) 보상 통지가 유효한 경우에, 통지를 받았던 관련 집중관리단체는 서면으로 집중관리단체가 원하는 관리기관에 통지에 명시된 대로 다음의 것을 하는 통지가 주어진 날짜 7일 이후에 통지에 명시된 교육기관의 일반적인 근무일인 통지에 명시된 날짜에 통지할 수도 있다.

(a) 교육기관의 토지에서 수행된 허가받은 복제 또는 전송의 액수 평가

(b) 허가받은 복제 또는 허가받은 전송과 관련된 토지에서 관련된 기록의 조사

(c) 집중관리단체에 관리기관에 의해서 지불될 합리적인 액수의 평가와 관련된 그 토지에 관리되는 다른 기록들의 조사

(2) 집중관리단체가 통지하는 경우에, 집중관리단체에 의해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그 통지에서 명시된 날짜와 관련된 교육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시간(그러나 오전 10시 이전 또는 오후 3시 이후가 아닌) 동안 평가 조사 목적으로 그 교육기관의 토지에 입장해서 관련된 기록을 평가 조사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을 수행할 목적으로 관리기관에 의해서 관리되는 교육기관의 토지에서 존재하는 제2항에서 언급된 사람이 그러한 권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시설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기관은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4) 제3항을 위반한 관리기관은 5 벌칙 단위를 넘지 않는 벌금에 의해서 유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135ZZ 보상 통지의 취소

보상 통지는 언제라도 관련 관리기관에 의해서 관련 집중관리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취소될 수 있고 그 취소는 그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발효되거나 그 통지에 명기된 그 날짜에 발효된다.

 

135ZZA 합리적인 보상액의 지불에 대한 요구

(1) 이 조에 따라 보상 통지가 유효한 동안, 관련된 집중관리단체는 통지한 관련 관리기관에 서면 통지로 관리기관이 집중관리단체에 통지 이후 합리적인 시간 안에 보상 통지가 유효한 또는 유효했던 기간 동안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해서 이용허락을 받은 복제물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전송에 대하여 제135ZV조, 제135ZW조, 제135ZWA조에 따라 지불할 액수인 통지에 명기된 합리적인 보상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요청서에 명시된 액수가 요구에 따라 지불되지 않는다면, 호주 연방 법원에서 또는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적격 관할권을 가진 다른 법원에 의해 관련된 집중관리단체에 의해서 관련된 관리기관으로부터 그 액수를 회복할 수 있다.

(3) 관할권은 제3항에 따라 소송에 관한 호주 연방 법원에 부여된다.

 

제6장 집중관리단체

 

135ZZB 집중관리단체

(1) 법인은 관련된 모든 저작권자들 또는 명시된 부류의 관련 저작권자를 위하여 장관에게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1A) 신청을 수령한 후에, 장관은 다음중의 하나를 하여야 한다.

(a) 관보 게재를 통해서 집중관리단체가 된 기관을 선언

(b) 그 법인이 집중관리단체가 되는 것을 선언 거절

(c) 규칙에 명기된 방식으로 저작권재판소에 신청을 회부 그리고 그 회부된 법인에 통지

(1B) 제1A항 (a)호에 따른 선언은 입법적인 비준(instrument)이 아니다.

(1C) 장관이 저작권재판소에 그 신청을 회부하면, 재판소는 그 법인을 집중관리단체로 선언할 수도 있다.

주: 제153DC조는 그러한 회부를 처리할 때 저작권재판소의 절차를 규정한다.

(1D) 집중관리단체로 그 법인의 선언은 그 법인이 다음이라고 선언하여야 한다.

(a) 모든 관련 저작권자를 위한 집중관리단체 또는

(b) 선언에 명시된 모든 관련 저작권자의 부류를 위한 집중관리단체

(2) 법인이 저작권자들이 명기된 부류를 위한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되고 다른 법인이 이어서 그러한 부류를 위한 저작권자들을 위한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되면 되면,

(a) 처음 언급된 집중관리단체가 연속적인 선언이 된 날에 그러한 저작권자 부류를 위한 집중관리단체기능을 정지 그리고

(b) 보상이 그 부류의 저작권자에 포함되는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에 이용허락을 받은 복제와 관련된 한도에서 그 집중관리단체에 주어진 보상 통지 효력은 정지한다.

(3) 장관과 저작권재판소는 다음의 요건이 아니라면 그 기관이 집중관리단체로 선언하여서는 안 된다.

(a) 회사와 관련된 주 또는 테리토리에서 그 기관이 비영리 법인

(b) 그 선언에서 명기된 관련된 부류의 저작권자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이 구성원이 될 자격이 존재

(c) 그 법인의 규칙이 법인의 구성원들에게 배당금을 지불을 금지

(d) 관련 저작권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인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의 이익을 적절하게 보호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인의 규칙들이 규정된 대로 다른 규정들을 포함, 특히 다음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i) 제135ZV조, 제135ZW조, 제135ZWA조에 따라 관리기관에 의해서 지불될 합리적인 보상액의 징수 그리고

(ii) 집중관리단체에 의해서 징수된 액수에서 집중관리단체의 행정비용의 지불 그리고

(iii) 집중관리단체에 의해서 징수된 보상액의 배분 그리고

(iv) 구성원이 아닌 관련 저작권자를 위한 징수액을 집중관리단체에 의한 신탁에 의한 보유 그리고

(v) 구성원에 의한 집중관리단체의 기록에 접근

(4) 장관 또는 저작권재판소는 명시된 부류의 저작권자들을 위한 집중관리단체가 된다는 사실을 선언하였다면, 최초로 지명된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의 수, 그것의 행동 범위, 그리고 그런 다른 관련사항을 고려하여, 허가하는 것이 그러한 저작권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장관과 저작권재판소는 그러한 부류의 저작권자들을 위한 집중관리단체로 다른 기관이 선언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135ZZC 선언의 취소

(1) 장관이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된 기관이 다음의 행위를 한다고 생각되면 이 조가 적용된다.

(a) 집중관리단체로서 적절하게 기능하지 않음 또는

(b) 집중관리단체의 정관 또는 관련 저작권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인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의 최대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지 않음 또는

(c) 집중관리단체의 규칙을 변경하여 구성원들이 더 이상 제135ZZB조 제3항 (c)호와 (d)호를 준수하지 않음 또는

(d)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135ZZD조와 제135ZZE조를 준수하기를 거절하거나 준수하지 않음

(2) 장관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 관보에 통지로 선언을 취소 또는

(b) 규칙에 의해서 규정된 방식으로 그 선언이 취소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를 저작권재판소로 회부

(3) 장관이 그 문제를 저작권재판소로 회부하면, 저작권재판소는 제1항 (a)호, (b)호, (c)호, (d)호가 그 법인에 적용된다는 것을 확신하면 선언을 취소할 수 있다.

주: 제153DD조는 그 회부를 다루는 저작권재판소의 절차를 설명한다.

 

135ZZD 연간 보고서와 회계

(1)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가능한 빨리 집중관리단체는 회계연도 동안 자신의 운영보고서를 준비하고 장관에게 보고서의 복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관에게 제출된 보고서의 복제물이 장관에 의한 보고서의 수령 후에 의회의 회기 15일 내에 각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집중관리단체는 집중관리단체의 거래를 올바르게 기록하고 설명하는 회계장부와 집중관리단체의 재정 상황 보고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4) 집중관리단체의 진실하고 공정한 회계가 지속적으로 준비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러한 회계가 편리하고 적절하게 감사될 수 있도록 회계장부는 보관되어야 한다.

(5)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에 실행할 수 있자마다 집중관리단체는 그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감사에 의해서 감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장관에게 그것의 감사된 회계장부의 복제물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집중관리단체는 이 조에 따라 집중관리단체에 의해 준비된 모든 보고서의 복제물과 감사된 회계장부를 자신의 구성원들이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이 조는 법에 따라 연간 배분 또는 회계의 준비와 배분과 관련된 집중관리단체의 어떤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35ZZE 규칙의 개정

집중관리단체가 자신의 규칙을 개정한 후 21일 내에 집중관리단체는 변경된 대로 변경의 효과를 설명하는 진술과 변경의 이유와 함께 규칙의 복제물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5ZZEA 배포 합의를 위하여 저작권재판소에 신청

(1) 집중관리단체 또는 그 구성원은 일정 기간 내에 집중관리단체가 징수한 액수를 배분하기 위하여 집중관리단체에 의해서 변경된 합의 또는 변경을 위하여 제안된 합의의 심사를 위하여 저작권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2) 저작권재판소가 제153DE조에 따라 배분을 다르게 하거나 배분을 대체하는 명령을 한다면, 저작권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한 배분은 집중관리단체의 규칙에 따라 변경된 것처럼 영향을 미치지만 그 명령 이전에 이루어진 배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7장 기타

 

135ZZF 저작권자들의 권리들

(1) 이 편의 어떠한 것도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이 저작권 침해 없이 저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 또는 전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이용허락에 관한 저작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이 편의 어떠한 것도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이 저작권 침해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이용허락에 관한 저작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저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녹음 또는 점자판, 큰 활자판, 사진판, 전자판을 만들거나 만들도록 시키는 행위

(b) 저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을 전송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시키는 행위

(3) 이 편의 어떠한 것도 적절한 항목의 저작권자의 권리인 지적 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관리기관에 저작권 침해 없이 적절한 항목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 또는 전송을 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을 줄 수 있는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35ZZG 복제자에게 부여되지 않는 저작권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전송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은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저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물의, 지적 장애인을 위하여 적절한 항목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물의 제작자 또는 전송자에게 부여되지 않는다.

 

135ZZH 복제물의 권한 없는 이용

(1) 이 편의 기술된 규정에서 언급된 복제물, 녹음, 또는 판인 저작물의 복제물, 녹음 또는 판, 녹음, 영상물이 다음의 경우라면

(a) 재정적 이익을 위하여 매매 또는 공급되는 경우;

(b) 규정에 기술된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또는

(c) 관리기관에 의해서 관련된 집중관리단체에 주어진 보상 통지가 효력이 없을 때 관리기관에 제공

관리기관의 동의를 받고 그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그 관리기관을 대신해서 제작되고 전달된 경우에도 기술된 규정은 복제물, 녹음, 판의 제작과 전달에 적용하지 않고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제135ZG조 제1항, 제135ZJ조 제1항, 제135ZK조, 제135ZL조 제1항, 제135ZMB조 제1항, 제135ZMC조 제1항, 제135ZMD조 제1항, 제135ZP조 제1항 및 제2항 제135ZS조 제1항은 기술된 규정들이다.

제5C편 지상파방송의 재전송

 

제1장 서문

 

135ZZI 정의

이 편에서

집중관리단체는 제135ZZT조에 따라 현재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된 기관을 의미한다.

지상파에 관하여 지연 재전송(delayed retransmission)은 원전송지역과 다른 시간대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가지고 동등한 지역시간보다도 늦지 않을 때까지 지연된 지역에 방송의 재전송을 의미한다.

통지 보유자(notice holder)는 현재 제135ZZX조에 따라 통지 보유자로 지명된 사람을 의미한다.

보상 통지와 관련하여 관련 집중관리단체(relevant collecting society)는 보상 통지와 관련된 단체로서 동일한 종류의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저작권자를 위한 집중관리단체를 의미한다.

관련 저작권자는 저작물, 녹음, 영상물 저작권자이나 제4편 제5장 B절의 의미 내에서 라이브 실연의 녹음에 존재하는 새로운 저작권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보상 통지(remuneration notice)는 제135ZZL조에 언급된 통지를 의미한다.

재전송자(retransmitter)는 지상파방송의 재전송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규칙(rules)은, 집중관리단체와 관련하여, 그 단체의 규약 및 정관을 의미한다.

 

135ZZJ 집중관리단체 규칙의 작용(Operation)

집중관리단체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이 편은 집중관리단체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편의 어떠한 것도 그 규칙들이 이 편과 함께 작용할 수 있는 한 그러한 규칙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35ZZJA 이 편의 적용

(1) 재전송이 인터넷을 통해서 발생하면 이 편은 지상파의 재전송에 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편은 위성 BSA 라이선스에 의한 재전송에 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주: 위성 BSA 라이선스에 의한 재방송에 관하여 제5D편 참조

 

제2장 지상파 재전송

 

135ZZK 지상파의 재전송

(1) 지상파에 포함된 저작물, 녹음 또는 영상물의 저작권은 다음의 조건이라면 방송의 재전송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는다.

(a) 재전송자에 의해서 또는 재전송자를 대신하여 관련된 집중관리단체에 주어진 보상 통지가 유효,

(b) 지상파방송이 보상 통지에서 명기된 방송권자에 의해서 제작

(c) 재전송자가 제135ZZN조를 준수

(2) 지상파에 포함된 저작물, 녹음 또는 영상물의 저작권은 방송의 지연된 재전송을 이룰 유일한 목적을 위한 방송 복제물의 제작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는다.

(3) 방송의 재전송이 방송저작권을 침해한다면 제2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4) 제2항에서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방송의 복제물이 제작된 후 7일 내에 파기되지 않는다면 제2항은 복제물의 제작에 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5) 이 조에서 지상파방송의 복제물의 제작에 대한 언급은 방송의 영상물 또는 녹음, 또는 그런 영상물 또는 녹음의 복제물의 제작을 의미한다.

 

135ZZL 보상 통지

(1) 재전송사에 의하여 또는 재전송자를 대신하여 관련된 집중관리단체에 서면 통지로 그 통지가 유효한 동안 재전송자는 명기된 방송자에 의한 지상파방송을 재전송자에 의해서 또는 재전송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재전송을 위하여 집중관리단체에 합리적인 보상을 지불할 것을 약속할 수 있다.

(2) 보상 통지는 합리적인 보상액이 제135ZZN조에 따라 재전송자에 의해서 보관되는 기록에 기초하여 평가된다는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3) 보상 통지는 집중관리단체에 주어진 날에 발효하거나 통지에 명기된 대로 이른 날에 발효하고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게 존재한다.

 

135ZZM 합리적인 보상액

(1) 재전송자가 집중관리단체에 보상 통지를 제공한다면, 그 통지가 유효한 동안 재전송자에 의해서 또는 재전송자를 대신하여 각 재전송을 위한 집중관리단체에 지불할 합리적인 보상액은 재전송자와 집중관리단체 사이의 협상에 의해서 또는 그러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전송자나 집중관리단체 중에서 하나의 신청에 의해 저작권재판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액수이다.

(2) 제1항에 따라 저작권재판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면, 재전송자 또는 집중관리단체는 그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2개월이후에 언제든지 저작권재판소에 제1항에 따라 재전송자에 의해서 또는 재전송자를 대신한 재전송을 위하여 재전송자에 의해서 집중관리단체에 지불할 새로운 결정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재전송에 포함된 저작물, 녹음, 영상물의 다른 부류에 관하여 다른 액수가 (협상에 의해서 또는 저작권재판소에서) 결정될 수 있다.

 

135ZZN 기록 방식

(1) 재전송자에 의해서 또는 재전송자를 대신하여 보상 통지가 집중관리단체에 제공하였다면, 재전송자는 기록 방식을 확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기록 방식은 보상 통지에 명시된 각 방송업자에 의해서 제작된 각 방송의 재전송자에 의해서 또는 재전송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개별 재전송에 포함된 각 프로그램의 제목을 기록을 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기록 방식은 재전송자와 집중관리단체 사이에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거나, 그 협상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둘 중의 하나의 신청에 의하여 저작권재판소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135ZZP 기록 검사 등

(1) 보상 통지가 유효하다면, 통지를 받았던 집중관리단체는 서면으로 관련된 재전송자에게 집중관리단체가 원하는 관리기관에 통지에 명시된 대로 다음의 것을 하는 통지가 주어진 날짜 7일 이후에 통지에 명시된 재전송자의 일반적인 근무일인 통지에 명시된 날짜에 통지할 수도 있다.

(a) 재전송자의 토지에서 수행된 재전송의 횟수 평가;

(b) 제135ZZK조에 근거한 재전송과 관련된 토지에서 보관된 관련된 모든 기록의 조사;

(c) 재전송자가 집중관리단체에 지불해야 할 합리적인 보상액의 평가와 관련된 토지에서 보관하는 다른 기록들의 조사

(2) 제135ZZQ조에 따라 집중관리단체가 통지를 제공하면, 집중관리단체에 의해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통지에서 명시된 일자에 재전송자의 일반적인 업무 시간 동안 재전송자의 장소에 존재하는 통지와 관련된 기록을 평가 또는 조사할 수 있고, 그 목적을 위하여 재전송자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

(3) 제2항에서 부여된 권한을 수행할 목적으로 재전송자의 토지에 존재하는 제2항에서 언급된 사람이 그들의 권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시설 및 지원을 받는 것을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재전송자는 합리적인 주의를 하고 합리적으로 노력을 하여야 한다.

(4) 제3항을 위반하는 재전송자는 10 벌칙 단위를 초과하지 않는 처벌을 받는 유죄이다.

주: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참조

 

135ZZQ 신분 카드

(1) 집중관리단체의 장(CEO)은 제135ZZP조 제2항의 목적을 위하여 집중관리단체에 의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모든 사람에게 규정된 형태의 신분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분카드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의 최근 사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2) 제135ZZP조 제2항에 의해 위임받은 권한을 수행할 목적으로 토지에 존재 또는 출입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토지를 외관상 관리하는 사람에 의해서 신분카드를 요청받았으나 그의 신분카드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 권한을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135ZZP조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에 출입하지 않아야 하고, 어떤 권한도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3) 다음의 해당하는 사람은 1 벌칙 단위를 넘지 않는 벌금에 처한다.

(a) 그 사람이 신분증을 발급받았다. 그리고

(b) 권한을 받은 사람을 막는 행위 그리고

(c)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정지된 직후 집중관리단체에 신분카드를 반환하지 않은 행위

(4) 권한을 받은 사람은 제135ZZP조 제2항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때는 항상 신분카드를 소지하여야 한다.

 

135ZZR 보상 통지의 취소

보상 통지는 보상 통지를 수령했던 집중관리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관련된 재전송자에 의해서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고 그 취소는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발효되거나 통지에 명기된 일에 발효된다.

 

135ZZS 합리적인 보상액 지불의 요청

(1) 이 조에 따라 보상 통지가 유효한 경우, 그 통지를 수령한 집중관리단체는 관련 재전송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통지일 이후 합리적인 시간 안에 보상 통지가 유효한 하거나 유효했던 기간 동안 재전송자에 의해서 또는 재전송자를 대신하여 이행한 재전송을 위하여 제135ZZM조에 따라 지불될 액수인 통지에 명시된 합리적인 보상액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명시된 보상액이 그 요청에 따라 지불되지 않는다면 그 보상액은 호주 연방 법원 또는 집중관리단체 또는 집중관리단체에서 대한 채무로 호주 연방 법원 또는 적정한 관할권을 가진 다른 법원에서 집중관리단체가 재전송자로부터 회복할 수 있다.

 

제3장 집중관리단체

 

135ZZT 집중관리단체

(1) 법인은 관련된 모든 저작권자들 또는 관련 저작권자의 명시된 부류를 위하여 장관에게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1A) 신청을 수령한 후에, 장관은 다음중의 하나를 하여야 한다.

(a) 관보 게재를 통해서 집중관리단체가 된 법인을 선언

(b) 법인이 집중관리단체가 되는 것을 선언거절

(c) 규칙에 명시된 방식으로 저작권재판소에 신청을 회부 그리고 그 회부를 그 법인에 통지

(1B) 제1A항 (a)호에 따른 선언은 입법적인 비준(instrument)이 아니다.

(1C) 장관이 저작권재판소에 그 신청을 회부하면, 그 재판소는 그 기관을 집중관리단체로 선언할 수도 있다.

주: 제153DC조는 그러한 회부를 처리할 때 저작권재판소의 절차를 규정한다.

(1D) 법인의 집중관리단체로 선언은 그 법인이 다음이라고 선언하여야 한다.

(a) 모든 관련 저작권자를 위한 집중관리단체

(b) 선언에 명시된 모든 관련 저작권자의 부류를 위한 집중관리단체

(2) 법인이 저작권자들의 명시된 부류를 위한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되고 다른 기관이 이어서 그러한 부류를 위한 저작권자들을 위한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되면 되면,

(a) 처음 언급된 집중관리단체가 연속적인 선언이 된 날에 그러한 저작권자 부류를 위한 집중관리단체기능을 정지하고

(b) 보상이 그 부류의 저작권자에 포함되는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에 이용허락을 받은 복제와 관련된 한도에서 그 집중관리단체에 주어진 보상 통지 효력은 멈춘다.

(3) 장관과 저작권재판소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기관이 집중관리단체로 선언하여서는 안 된다.

(a) 회사와 관련된 주 또는 자치주에서 그 기관이 비영리 법인이 아닌 경우

(b) 그 선언에서 명시된 관련된 부류의 저작권자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이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는 경우

(c) 그 법인의 정관(rules)이 법인의 구성원들에게 배당금을 지불을 금지하지 않는 경우

(d) 법인의 정관들이 규정된 대로 관련 저작권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인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의 이익을 적절하게 보호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 규정된 대로 다른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않는 경우, 특히 다음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i) 제135ZZM조에 따라 지불될 합리적인 보상액의 징수

(ii) 법인에 의해서 징수된 액수에서 집중관리단체의 관리비용의 지불

(iii) 집중관리단체에 의해서 징수된 보상액의 배분

(iv) 구성원이 아닌 관련 저작권자들 위한 액수의 집중관리단체에 의한 신탁에 의한 보유

(v) 구성원에 의한 집중관리단체의 기록에 접근

(4) 장관 또는 저작권재판소는 명시된 부류의 저작권자들을 위한 집중관리단체가 된다는 사실을 선언하였다면, 최초로 지명된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의 수, 그것의 행동 범위, 그리고 그런 다른 관련사항을 고려하여, 허가하는 것이 그러한 저작권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장관과 저작권재판소는 그러한 부류의 저작권자들을 위한 집중관리단체로 다른 법인이 선언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135ZZU 선언의 취소

(1) 장관이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된 기관이 다음의 행위를 한다고 생각되면 이 조가 적용된다.

(a) 집중관리단체로서 적절하게 기능하지 않음 또는

(b) 집중관리단체의 정관 또는 관련 저작권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인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의 최대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지 않음 또는

(c) 집중관리단체의 규칙을 변경하여 구성원들이 더 이상 제135ZZB조 제3항 (c)호와 (d)호를 준수하지 않음 또는

(d)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135ZZV조와 제135ZZW조를 준수하기를 거절하거나 준수하지 않음

(2) 장관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 관보에 통지로 선언을 취소 또는

(b) 규칙에 의해서 규정된 방식으로 그 선언이 취소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를 저작권재판소로 회부

(3) 장관이 그 문제를 저작권재판소로 회부하면, 저작권재판소는 제1항 (a)호, (b)호, (c)호, (d)호가 그 법인에 적용된다는 것을 확신하면 선언을 취소할 수 있다.

주: 제153Q조는 그 회부를 다루는 저작권재판소의 절차를 설명한다.

 

135ZZV 연간 보고서와 회계

(1)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가능한 빨리 집중관리단체는 회계연도 동안 자신의 운영보고서를 준비하고 장관에게 보고서의 복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관에게 제출된 보고서의 복제물이 장관에 의한 보고서의 수령 후에 의회의 회기 15일 내에 각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집중관리단체는 집중관리단체의 거래를 올바르게 기록하고 설명하는 회계장부와 집중관리단체의 재정 상황 보고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4) 집중관리단체의 진실하고 공정한 회계가 지속적으로 준비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러한 회계가 편리하고 적절하게 감사될 수 있도록 회계장부는 보관되어야 한다.

(5) 매 회계연도의 종류 후에 실행할 수 있자마다 집중관리단체는 그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감사에 의해서 감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장관에게 그것의 감사된 회계장부의 복제물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집중관리단체는 이 조에 따라 집중관리단체에 의해 준비된 모든 보고서의 복제물과 감사된 회계장부를 자신의 구성원들이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이 조는 그 법에 따라 포함된 연간 보고서와 회계의 준비 및 제출(lodging)과 관련한 집중관리단체의 어떠한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35ZZW 정관의 변경

집중관리단체가 자신의 정관을 개정한 후 21일 내에 집중관리단체는 변경된 대로 변경의 효과를 설명하는 진술과 변경의 이유와 함께 정관의 복제물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5ZZWA 분배의 심사를 위하여 저작권재판소에 신청

(1) 집중관리단체 또는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은 일정 기간 동안 집중단체가 징수한 배분에 대하여 집중관리단체에 의해서 적용된 분배 또는 적용될 분배의 심사를 위하여 저작권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2) 저작권재판소가 제153R조에 따라 분배를 다르게 하거나 분배를 대체하는 결정한다면, 저작권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한 분배는 집중관리단체의 정관에 따라 변형된 것처럼 영향을 미치지만 그 명령 이전에 이루어진 분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장 임시재전송

 

153ZZX 통지 보유자의 지명

법무부 장관은 관보에 고시하여 이 장의 목적을 위한 통지 보유자를 지명할 수 있다.

 

135ZZY 집중관리단체로 선언 전에 재전송

다음의 조건이라면 지상파의 재전송에 포함된 저작물, 녹음 또는 영상물의 저작권은 재전송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는다.

(a) 재전송이 될 때 집중관리단체가 선언되지 않는 경우

(b) 재전송자에 의해 또는 재전송자를 대신해서 주어진 통지가 유효하고 제135ZZZ조 제1항에 따라 통지 보유자가 재전송한 경우

(c) 재전송자가 제135ZZN조를 준수하는 경우

135ZZZ 재전송자에 의한 통지

(1) 최초의 집중관리단체가 공표되기 전에 통지가 유효한 동안 재전송자에 의해서 또는 재전송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재전송에 대하여 권리단체 선언이 이루어졌을 때 재전송자는 통지 보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언제라도 재전송자는 집중관리단체에 합리적인 보상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할 수 있다.

(2) 통지는 제135ZZN조에 따라 재전송자에 의해서 보유되는 기록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보상액이 평가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통지는 통지 보유자에게 주어진 일자에 효력을 발효하거나 통지에 명시된 이후의 일자에 발효되고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4) 재전송자는 통지 보유자에게 서면 통지를 통해서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는 취소의 통지일에 발효되거나 그 통지에 명시된 이후의 일자에 발효한다.

 

135ZZZA 기록보관 요건들

제135ZZZ조에 따라 재전송자가 통지 보유자에게 통지를 발송하면 제135ZZM조와 제135ZZN조가 다음인 것처럼 적용한다.

(a) 집중관리단체는 통지 보유자 그리고

(b) 보상 통지는 제135ZZZ조에 따른 통지

 

135ZZZB 집중관리단체의 선언의 효과

(1) 다음의 조건이라면

(a) 하나 이상의 집중관리단체의 선언의 결과로 모든 관련 저작권자를 위한 집중관리단체가 존재 그리고

(b) 그 선언이 발효되기 직전 일에 제135ZZZ조에 따른 통지가 유효

그 날 이후에, 그 통지는 효력을 정지하나, 이 편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보상 통지로 간주한다.

(c) 집중관리단체 또는 각 개별 집중관리단체와 관련된 재전송에 의해서 주어진 보상 통지 그리고

(d) 그 통지가 유효했던 동일 일자에 유효했던 보상 통지

(2) 다음의 조건이라면

(a) 하나 이상의 집중관리단체가 하나 이상의 관련 저작권자들의 집단을 위하지만 모든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b) 그 선언이 유효하게 된 날 직전에 통지가 유효

그 날 이후에

(c) 집중관리단체가 선언된 저작권자들 집단(들)에 있는 관련 저작권자들에 관한 그러한 통지로서 그 통지는 효력을 멈춘다. 그러나 이 편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인 보상 통지로 간주된다.

(i) 관련된 재전송자에 의해서 집중관리단체 또는 개별 집중관리단체들에게 주어진 보상 통지 그리고

(ii) 통지가 효력을 발휘한 동일 일자에 효력을 발효;

(d) 그 통지는 모든 다른 관련 저작권자들에 관한 그러한 통지로서 효력을 계속해서 효과가 있다.

(3) 이 조에 따라 통지가 보상 통지로 간주될 때, 관련된 재전송자들은 제135ZZN조에 따라 만들어진 모든 기록들의 복제물을 관련된 집중관리단체에 통지가 효력을 발효하는 날 이후에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된 21일 안에 발송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135ZZZC 관련 저작권자는 재전송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 편의 어떠한 규정도 지상파방송에 포함된 저작물, 녹음 또는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자가 재전송자에게 그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지상파방송을 재전송하거나 그 재전송이 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이용을 허락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35ZZZD 이 편에 따라 부여하지 않는 저작권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편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아닌 재전송자에 의한 또는 재전송자를 대신한 지상파방송의 재전송은 어떤 사람에게도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135ZZZE 재전송하는 이용허락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허락한 것이 되지 않는다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지상파방송의 저작권자는 단지 저작권자가 방송의 재전송을 허락하였다는 이유로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 녹음, 또는 영상물의 저작권 침해를 허락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5D편 위성 BSA 라이선스에 의한 재방송

 

제1장 서문

 

135ZZZF 정의

이 편에서

집중관리단체는 제135ZZZO조에 따라 현재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된 기관을 의미한다.

상업 텔레비전 방송 허가(commercial television broadcasting licence)는 1992년 방송서비스법에 있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적절한 프로그램(eligible program)은 제135ZZZG조에 의해 주어진 의미를 가진다.

행위와 관련

행위에 종사(engage in conduct)는 다음을 의미한다.

(a) 행위를 하다 또는

(b) 행위를 이행하지 않다.

통지 보유자(notice holder)는 현재 제135ZZZT조에 따라 통지 보유자로 지명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원방송국(original broadcaster)은 제135ZZZG조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보상 통지에 관하여 관련 집중관리단체(relevant collecting society)는 보상 통지가 관련된 단체로서 동일한 종류의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저작권자들 위한 집중관리단체를 의미한다.

관련 저작권자는 저작물, 녹음, 영상물의 저작권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제4편 제5장 B절의 의미 내에서 라이브 실연의 녹음의 새로운 저작권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보상 통지(remuneration notice)는 제135ZZZJ조에서 언급된 통지이다.

규칙(rules)은, 집중관리단체와 관련하여, 그 단체의 규약 및 정관을 의미한다.

 

135ZZZG 적격의 프로그램과 원방송자

(2) 이 편의 목적을 위하여,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면,

    (a) (1992년 방송서비스법의 제43AA조의 의미 내에서) 지역 이용허락 지역을 위하여 상업적인 텔레비전 방송 이용허락의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에 의하여 방송;

(b)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이 1992년 방송서비스법 제43AA조에 따라 위성 SBSA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c) 그 프로그램은 적격의(eligible) 프로그램 그리고

(d) (a)호에서 언급된 그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적격의 프로그램의 원방송업자이다.

(3) 이 편의 목적을 위하여, 프로그램에 관하여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a) 상업 텔레비전 방송 이용허락의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에 의한 프로그램의 방송

(b)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이 1992년 방송서비스법 제43AB조 또는 제43AC조에 따라 위성 BSA 라이선시에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구받는 경우

(c) 그 프로그램은 적격의 프로그램이고

(d) (a)호에서 언급된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적격의 프로그램의 원방송자이다.

 

135ZZZH 집중관리단체 정관의 작용

이 편은 집중관리단체의 정관에도 불구하고 집중관리단체에 적용되지만, 정관들이 이 편과 함께 작용할 수 있는 한 그러한 정관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장 위성 BSA 라이선시에 의한 재방송

 

135ZZZI 위성 BSA 라이선시에 의한 재방송

(1) 적격의 프로그램의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 녹음, 영상물의 저작권은 다음의 조건이라면 적격의 프로그램의 재방송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는다.

(a) 적격의 프로그램이 위성 BSA 라이선시에 의해 재방송되고,

(b) 적격의 프로그램이 위성 BSA 라이선시의 위성 BSA 라이선스에 의해 허락된 서비스에서 재방송되고,

(c) 적격의 프로그램의 재방송이 1992년 방송서비스법 부칙 2의 7A에 규정된 위성 BSA 라이선시의 위성 BSA 라이선스의 조건을 준수하고,

(d) 위성 BSA 라이선시에 의해 관련 집중관리단체에 주어진 보상 통지가 유효하고,

(e) 적격의 프로그램의 원방송자가 보상 통지에 명시하고,

(f) 위성 BSA 라이선시가 제135ZZZL조의 준수하다.

적격의 프로그램의 방송의 저작권

(2) 적격의 프로그램의 방송의 저작권은 다음의 조건이라면 적격의 프로그램의 재방송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는다.

(a) 적격의 프로그램이 위성 BSA 라이선시에 의해 재방송 그리고

(b) 적격의 프로그램이 위성 BSA 라이선시의 위성 BSA 라이선스에 의해 권한을 받은 서비스인 재방송 그리고

(c) 적격의 프로그램의 재방송이 1992년 방송서비스법 부칙 2의 7A에 규정된 위성 BSA 라이선시의 위성 BSA 라이선스의 조건을 준수 그리고

(d) 다음의 요건 충족

(i) 위성 BSA 라이선시에 의해서 특정 기간 동안 적절한 프로그램들의 재방송을 위하여 저작권자들에게 지불할 액수에 관하여 위성 BSA 라이선시와 적절한 프로그램의 방송의 저작권의 저작권자 사이에 협약이 유효

(ii) 협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153RA조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적절한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의 방송 저작권자에게 위성 BSA 라이선시에 의해서 지불될 액수에 대한 저작권재판소의 결정이 유효하다.

(iii) 협약도 존재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성 BSA 라이선시는 특정 기간 동안 적절한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위하여 제153RA조에 따라 저작권재판소에 의해 결정된 것처럼 그 액수를 적절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 지불할 서면 약속을 준다.

(e) 적격의 프로그램은 (d)호 (i)목, (ii)목 또는 (iii)목이 적용하는 언급된 어느 기간 동안 위성 BSA 라이선시에 의한 재방송

재방송 목적으로 복제 제작

(3) 적격의 프로그램의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 녹음 또는 영상물의 저작권은 적격의 프로그램의 복제물의 제작에 의해서 다음의 조건이라면 침해되지 않는다.

(a) 복제물 제작의 유일한 목적이 이후 시기에 적격의 프로그램의 재방송 그리고

(b) 제1항이 이후의 시기에 적격의 프로그램의 재방송

(4) 적격의 프로그램의 방송의 저작권은 다음의 조건이라면 적격의 프로그램의 복제물의 제작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는다.

(a) 복제물 제작의 유일한 목적이 이후 시기에 적격의 프로그램의 재방송

(b) 제2항이 이후 시기에 적격의 프로그램의 재방송에 적용한다.

(5) 다음의 조건이라면

(a) 적격의 프로그램의 복제물이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제작 그리고

(b) 연방 법에 따라, 위성 BSA 라이선시가 복제물이 만들어진 이후 7일보다 더 장기간 그 복제물이 보관되도록 요구 그리고

(c) 그 기간이 도과된 후 복제물이 할 수 있자마자 폐기 불이행

제3항과 제4항은 복제물의 제작에 관하여 적용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5A) 다음의 조건이라면

(a) 적격의 프로그램의 복제물이 제3항과 제4항에서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제작 그리고

(b) 제5항이 적용되지 않고,

(c) 복제물이 제작된 후 7일 내에 파기 불이행

제3항과 제4항은 복제물의 제작에 관하여 적용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한다.

(6) 이 조에서 적격의 프로그램의 복제물의 제작은 적격의 프로그램의 방송의 영상물 또는 녹음 또는 그런 영상물 또는 녹음의 복제물의 제작을 의미한다.

 

135ZZZJ 보상 통지

(1) 통지가 유효한 동안 위성 BSA 라이선시에 의해 적격의 프로그램이 재방송된 경우, 관련 집중관리단체에 주어진 서면 통지에 의해서, 위성 BSA 라이선시는 특정된 원방송자에 의해서 방송된 적격의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위하여 집중관리단체에 합당한 보상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할 수 있다.

(2) 제135ZZZL조에 따라 합당한 보상액은 위성 BSA 라이선시에 의해서 유지되는 기록에 기초하여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상 통지는 명시하여야 한다.

(3) 보상 통지는 다음의 일자에 효력을 발효한다.

(a) 보상 통지가 집중관리단체에 주어진 날짜 또는

(b) 통지에 명시된 대로 이른 날짜

그리고 보상 통지가 취소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135ZZZK 합당한 보상액

(1) 위성 BSA 라이선시가 집중관리단체에 보상 통지를 제공하면, 통지가 유효한 기간 동안 위성 BSA 라이선시에 의해 적절한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위한 집중관리단체에 지불할 합리적인 보상액은 다음에 의해서 결정된다.

(a) 위성 BSA 라이선시와 집중관리단체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

(b) 합의가 실패하면, 두 집단의 한 단체에 의한 신청으로 저작권재판소에 의해서 결정

(2)제1항에 따라 저작권재판소가 결정한다면

(a) 위성 BSA 라이선시 또는

(b) 집중관리단체는

그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2개월 이후에 언제든지 제1항에 따라 저작권재판소에 위성 BSA 라이선시의 적절한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위한 위성 BSA 라이선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지불되어야 할 액수를 새롭게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재방송에 포함된 다른 부류의 다음의 종류의 저작물에 관하여 다른 액수가 결정될 수 있다.

(a) 저작물 또는

(b) 녹음 또는

(c) 영상물

 

135ZZZL 기록 방식

(1) 위성 BSA 라이선시가 집중관리단체에 보상 통지를 제공한다면, 위성 BSA 라이선시는 그 기록 방식을 확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기록 방식은 다음을 제공하여야 한다.

(a) 다음인 각 적격의 프로그램의 제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i) 보상 통지에서 명기된 원방송국에 의한 방송 그리고

(ii) 위성 BSA 라이선시에 의해 재방송

(b) 집중관리단체가 그러한 기록에 접근

(3) 기록 방식은

(a) 위성 BSA 라이선시와 집중관리단체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 또는,

(b)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두 집단의 하나에 의한 신청에 따라 저작권재판소가 결정한다.

(4)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유효하다.

 

135ZZZM 보상 통지의 취소

(1) 보상 통지를 받은 집중관리단체에 주어진 서면 보상 통지에 의해서 관련된 위성 BASA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보상 통지는 언제라도 취소될 수 있다.

(2) 취소는 다음의 일자에 발효한다.

(a) 통지일 이후 3개월이 지난 일자

(b) 통지에서 명시된 그 이후의 일자

 

135ZZZN 합리적인 보상액의 지불에 대한 청구

(1) 보상 통지가 유효하다면, 관련된 위성 BSA 라이선시에게 주어진 서면 통지에 의해서 통지를 받은 집중관리단체는 위성 BSA 라이선시가 집중관리단체에 통지의 날짜 이후의 합리적인 시기 안에 통지에 명시된 합리적인 보상액을 지불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2) 통지에 명기된 액수는 보상 통지가 유효한 동안 위성 BSA 라이선시에 의한 재방송을 위하여 제135ZZZK조에 따라 지불될 액수이어야 한다.

(3) 제1항은 제4항에 따라 효과가 있다.

(4) 제1항에 따라 요구에 명시된 액수가 청구에 따라 지불되지 않는다면 집중관리단체는 위성 BSA 라이선시로부터 집중관리단체에 채무불이행인 것처럼 다음 법원에서 청구할 수 있다.

(a) 연방 호주 법원

(b) 적절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

 

제3장 집중관리단체

 

135ZZZO 집중관리단체

(1) 법인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집중관리단체로서 선언되도록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a) 모든 관련 저작권자 또는

(b) 관련 저작권자들의 명시된 부류

(2) 신청서 수령 후, 장관은 다음중 하나를 하여야 한다.

(a) 관보에 게재된 통지로 법인을 집중관리단체로 선언

(b) 법인이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되는 것 거절

(c)

(i) 규칙에 따라 명시된 방식으로 저작권재판소에 신청을 회부 그리고

(ii) 그 회부를 그 법인에 통지

(3) 제2항 (a)호에 따른 선언은 입법적인 행위가 아니다.

(4) 장관이 저작권재판소에 그 신청을 회부하면, 재판소는 그 법인을 집중관리단체로 선언할 수도 있다.

주: 제153U조는 회부를 처리함에 있어서 저작권재판소 절차를 규정한다.

(5) 집중관리단체로서 법인의 선언은 그 법인이 다음임을 선언하여야 한다.

(a) 모든 관련 저작권자를 위한 집중관리단체 또는

(b) 선언에서 명시된 관련 저작권자 단체를 위한 집중관리단체

(6) 만약

(a) 한 법인이 특정 부류의 저작권자 단체를 위한 집중관리단체로 확인되고,

(b) 다른 법인이 그 이후 그 부류의 저작권자 단체를 위한 집중관리단체로 확인되면,

그러면

(c) 처음 언급된 집중관리단체가 이후에 선언이 된 날에 그러한 저작권자 부류를 위한 집중관리단체기능을 정지하고;

(d) 집중관리단체에 주어진 보상 통지는 저작권자들의 그 부류에 포함된 관련 저작권자들과 관련된 범위로 효력을 정지한다.

(7) 장관과 저작권재판소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기관이 집중관리단체로 선언하여서는 안 된다.

(a) 집중관리단체가

(i) 2001 회사법의 2A.2장에 따른 회사로서 등록되지 않고

(ii) 유한회사(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가 아님

(b) 그 선언에서 명기된 관련된 부류의 저작권자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이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는 경우

(c) 그 법인의 원칙이 법인의 구성원들에게 배당금(dividends)을 지불을 금지하지 않는 경우

(d) 법인의 규칙들이 규정된 대로 관련 저작권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인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의 이익을 적절하게 보호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 규정된 대로 다른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않는 경우, 특히 다음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i) 제135ZZZK조에 따라 지불될 합리적인 보상액의 징수 그리고

(ii) 법인에 의해서 징수된 액수에서 집중관리단체의 관리비용의 지불 그리고

(iii) 집중관리단체에 의해서 징수된 보상액의 배분 그리고

(iv) 구성원이 아닌 관련 저작권자를 위한 액수의 집중관리단체에 의한 신탁에 의한 보유 그리고

(v) 구성원에 의한 집중관리단체의 기록에 접근

(8) 장관 또는 저작권재판소는 명시된 부류의 저작권자들을 위한 집중관리단체가 된다는 사실을 선언하였다면, 장관 또는 저작권재판소는 다른 집중관리단체를 선언하는 것이 다음을 고려한 후 저작권자들의 이익이라는 것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다른 법인이 그러한 부류의 저작권자들을 위한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되기를 거절할 수 있다.

(a) 처음에 언급된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의 수 그리고

(b) 집중관리단체의 행동 범위, 그리고

(c) 관련된 다른 사항을 고려

 

135ZZZP 선언의 취소

(1) 장관이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된 기관이 다음의 행위를 한다고 확신하면 이 조가 적용된다.

(a) 집중관리단체로서 적절하게 기능 못함 또는

(b) 집중관리단체의 규칙 또는 관련 저작권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인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들의 최대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지 않음 또는

(c) 그들이 더 이상 제135ZZO조 제7항 (c)호와 (d)호를 준수하지 않으려고 그 단체의 규칙을 변경하였거나

(d)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135ZZQ조와 제135ZZR조를 준수하기를 거절하거나 준수하지 않음

(2) 장관은

(a) 관보에 통지로 선언을 취소할 수 있다. 또는

(b) 규칙에 의해서 규정된 방식으로 그 선언이 취소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를 저작권재판소로 회부할 수 있다.

(3) 장관이 저작권재판소로 회부하면, 제1항 (a)호, (b)호, (c)호, (d)호 중의 하나라도 그 기관에 적용되면 저작권재판소는 선언을 취소할 수 있다.

주: 제153DD조는 그 회부를 다루는 저작권재판소의 절차를 규정한다.

 

135ZZZQ 연간 보고서와 회계

(1) 회계연도 종료 후 가능한 빨리 집중관리단체는 회계연도 동안 자신의 운영보고서를 준비하고 장관에게 보고서의 복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관에게 제출된 보고서의 복제물이 장관에 의한 보고서의 수령 후에 의회의 회기 15일 내에 각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집중관리단체는 다음을 올바르게 기록하고 설명하는 회계장부를 유지하여야 한다.

(a) 집중관리단체의 거래(수탁자로 모든 거래를 포함)

(b) 집중관리단체의 재정 상황 보고서

(4) 회계장부는 다음의 방식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a) 지속적으로 준비된 집중관리단체의 진실하고 공정한 회계

(b) 그러한 회계가 편리하고 적절하게 감사

(5) 집중관리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실행 가능한 최대한 빨리 다음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a) 그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감사에 의해서 회계감사 그리고

(b) 장관에게 그렇게 감사된 회계장부의 복제물을 장관에게 제출

(6) 이 조에 따라 집중관리단체는 자신의 구성원들이 모든 보고서의 복제물과 자신에 의해 준비된 감사된 회계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이 조는 2001년 회사법(Corporation Act 2001)에 따라 집중관리단체의 연간 회계분배의 준비와 분배와 관련된 어떤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그 기간은 다음의 회계연도로 간주한다.

(a) 이 조의 발표 시기에 시작

(b) 2010년 6월 30일이 끝날 때 종료

 

135ZZZR 규칙의 개정

집중관리단체가 규칙을 개정한 후 21일 내에, 집중관리단체는 변경된 대로 다음 진술과 함께 규칙의 복제물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변경의 효과를 설명하는 진술과

(b) 변경의 이유

 

135ZZZS 배포의 심사를 위하여 저작권재판소에 신청

(1) 집중관리단체 또는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은 일정 기간에 집중관리단체가 수집한 액수를 분배하기 위하여 집중관리단체에 의해서 변경된 합의 또는 변경이 제안된 합의의 심사를 위하여 저작권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2) 저작권재판소가 제153W조에 따라 배분을 다르게 하거나 분배를 대체하는 결정한다면, 저작권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한 분배는 집중관리단체의 규칙에 따라 변형된 것처럼 영향을 미치지만 그 명령 이전에 이루어진 분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

 

제4장 임시 재방송

 

135ZZZT 통지 보유자의 지명

장관은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관보에 공표하는 통지에 의해서 통지 보유자를 지명할 수 있다.

 

135ZZZU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되기 전에 재방송

다음의 조건이라면, 적격의 프로그램의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 녹음, 영상물의 저작권은 저작한 프로그램의 재방송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는다.

(a) 위성 BSA 라이선시가 적격의 프로그램을 재방송하고,

(b) 위성 BSA 라이선시의 위성 BSA 라이선스가 권한을 준 서비스에 관한 적격의 프로그램을 재방송하고,

(c) 적격의 프로그램의 재방송이 1992년 방송서비스법 부칙 2의 7A항에 명시된 위성 BSA 라이선시의 위성 BSA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하고,

(d) 재방송이 이루어진 시기에 집중관리단체가 선어되지 않았고,

(e) 제135ZZZV조 제1항에 따라 위성 BSA 라이선시에 의해서 통지 보유자에게 주어진 통지가 유효하고,

(f) 위성 BSA 라이선시가 제135ZZZL조를 준수하다.

 

135ZZZV 위성 BSA 라이선시에 의한 통지

(1) 위성 BSA 라이선시에 의한 통지 보유자에게 주어진 서면 통지로서 최초의 집중관리단체의 선언 전에 언제라도 위성 BSA 라이선시는 집중관리단체가 공표되었을 때 통지가 유효한 동안 위성 BSA 라이선시에 의한 적절한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위하여 집중관리단체에 합리적인 보상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할 수도 있다.

(2) 통지는 합리적인 보상액이 제135ZZZL조에 따라 위성 BSA 라이선시에 의해서 유지되는 기록에 기초하여 평가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통지가 다음의 날짜에 유효하게 된다.

(a) 통지가 통지 보유자에게 주어진 날짜 또는

(b) 통지에 명시된 이후의 날짜

그리고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다.

(4) 통지는 통지 보유자에게 주어진 서면 통지에 의해서 위성 BSA 라이선시에 의해서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

(5) 취소는 다음의 날짜에 발효한다.

(a) 취소 통지의 날짜 또는

(b) 취소 통지에 명시된 이후의 날짜

 

135ZZZW 기록 보관 요건

위성 BSA 라이선시는 제135ZZZV조에 따라 통지 보유자에게 통지를 주면, 제135ZZZK조와 제135ZZZL조가 다음의 사실처럼 적용된다.

(a) 집중관리단체는 통지 보유자

(b) 보상 통지는 제135ZZZW조에 따른 통지

 

135ZZZX 집중관리단체의 선언의 효과

(1) 다음의 조건이라면

(a) 하나 이상 집중관리단체의 선언의 결과로서 모든 관련 저작권자를 위한 집중관리단체가 존재 그리고

(b) 선언이 효력을 발효하는 날짜 직전에 제135ZZZV조에 따른 통지가 유효,

그 날 이후에, 그 통지는 효력을 정지하나, 이 편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보상 통지로 간주한다.

(c) 집중관리단체에 또는 각 개별 집중관리단체와 관련된 위성 BSA 라이선시에 의해서 주어진 보상 통지

(d) 그 통지가 유효했던 동일 일자에 유효했던 보상 통지

(2) 다음의 조건이라면

(a) 하나 이상의 집중관리단체가 관련 저작권자들의 집단을 위하지만 모든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b) 그 선언이 유효하게 된 날 직전에 통지가 유효

그 날 이후에

(c) 집중관리단체가 선언된 저작권자들 집단에 있는 관련 저작권자들에 관한 그러한 통지로서 그 통지는 효력을 멈춘다. 그러나 이 편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보상 통지로 간주된다.

(i) 관련된 위성 BSA 라이선시에 의해서 집중관리단체 또는 개별 집중관리단체들에게 주어진 보상 통지

(ii) 통지가 효력을 발휘한 날에 효력을 발효;

(d) 그 통지는 다른 관련 저작권자들에 관하여 그러한 통지로서 효력을 계속해서 효과를 발효한다.

(3) 이 조에 따라 통지가 보상 통지로 간주될 때, 관련된 위성 SBSA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 들은 제135ZZZL조에 따라 만들어진 모든 기록들의 복제물을 관련된 집중관리단체에 통지가 효력을 발효하는 날 이후에 집중관리단체로 공표된 21일 안에 발송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135ZZZY 관련 저작권자는 재방송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1) 이 편에서 어떤 것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위성 BSA 라이선시에게 적격의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허락하는, 적격의 프로그램 방송의 저작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이 편에서 어떤 것도 저작권 침해하지 않고 위성 BSA 라이선시가 적격의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허락하는, 적격의 프로그램의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 녹음 또는 영상물의 저작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35ZZZZ 이 편에 따라 부여되지 않는 저작권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편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아닌 적격의 프로그램의 재방송은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135ZZZZA 재방송 이용허락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허락한 것이 되지 않는다

단지 저작권자가 적격의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허락하였다는 이유로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적격의 프로그램의 방송의 저작권자는 적격의 프로그램의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 녹음, 영상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6편 호주저작권재판소

 

제1장 서문

 

136 해석

(1) 이 편에서 반대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음으로 해석한다.

부소장(Deputy President)은 재판소의 부소장을 의미한다.

판사(Judge)는 다음의 사람을 의미한다.

(a) 연방 법원, 주 또는 테리토리의 대법원의 판사

(b) 연방 법원의 판사로서 동일한 명칭과 신분을 가진 사람

이용허락(license)은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저작권자 또는 장래의 저작권자에 의하거나 대신하여 저작권을 구성하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여되는 이용허락을 의미한다.

이용허락 표(licence scheme)는 (표 또는 요금으로 불리든지 또는 무슨 이름으로 불리든지 표의 성질을 띤 어떠한 것이라도 포함하며) 라이선서 또는 라이선서들에 의해서 형성되고 여러 사건 부류를 제시하고 있는 표를 의미한다. 그러한 여러 사건 부류에서 그 라이선서 또는 라이선서들은, 또는 그 라이선서 또는 라이선서들을 대신하는 사람들은 기꺼이 이용을 허락하고 (요금이 있는 경우) 요금과 조건을 부과한다. 그리고 그러한 요금의 지불과 조건하에 이용이 허락될 것이다.

라이선서(licensor)는 다음의 두 조건 모두를 충족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a) 회사에 관한 주 또는 테리토리에서 유효한 법률에 따라 형성된 법인

(b) 법인의 정관(constitution)은

(i) 저작권자 또는 특별한 종류의 저작권자 누구나 그 기관의 구성이 될 자격을 부여하고,

(ii) 그 법인이 저작권과 연계된 기관의 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하기를 요하고,

(iii) 법인의 주요사업이 이용허락을 부여하는 것을 제공하고,

(iv) 그 법인이 이용허락에 대한 지불로부터 법인들에게 수익금(proceeds)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고

(v) 그 법인이 배당금(dividends)을 지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구성원은 재판소의 구성원을 의미하고 소장과 부소장을 포함한다.

명령은 임시 명령을 포함한다.

조직은 법인이든 비법인이든 사람들의 조직 또는 연합을 의미한다.

소장은 재판소장을 의미한다.

(2) 이 편에서

(a) 조건이라는 것은 비용의 지불과 관련된 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이다.

(b) 사람 또는 조직에게 주장(case)을 제공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사람 또는 조직의 선택에 따라 사람 또는 조직에게 서면으로 표시하거나, 듣거나 서면으로 표시하고 듣는 것을 의미한다.

(c) 특별한 종류의 이용허락을 요구하는 사람은 이용허락이 허여된 기간 종료 시에 그 사람이 그 이용허락의 갱신 또는 동일한 종류의 이용허락을 요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d)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절차는 제5편 제5장 D절에 대한 범죄의 기소를 포함한다.

(3) 이 편의 목적을 위하여, 단지 제108조의 작용에 의하여 녹음을 공중이 듣도록 이용허락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137 이용허락 표가 적용하는 대상

(1) 이 편의 목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현재 작용하는 이용허락 표에 따라, 어떤 대상에 이용허락이 허용되면 그 대상은 이용허락 표가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2) 이 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허락 표에 따라 다음인 경우

(a) 허여될 이용허락이 이용허락에서 제외될 특별한 대상의 조건에 종속되는 경우 그리고

(b) 그러한 예외 범주에 있는 하나 이상의 대상과 관련되는 사건

그 대상은 표가 적용하는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제2장 재판소의 헌장

 

138 재판소의 헌장

저작권재판소는 1982년 제정(기타 개정)법(제1호)(Statute Law (Miscellaneous Amendments) Act (No. 1) 1982) 제138조에 의해 대체된 조문에 의해서 설립된 호주저작권재판소로서 계속해서 존재한다, 그러나 소장 약간의 부소장 그리고 이 장에 따라 임명된 다른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139 재판소의 구성원의 임명

재판소의 구성원은 총독이 임명한다.

 

140 구성원의 자격

(1) 연방 법원 판사가 아닌 사람은 소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1A) 연방 법원 또는 주 또는 테리토리의 대법원의 판사가 아니거나 아니었던 사람은 부소장으로 임명되지 않는다.

(2)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구성원으로 임명되지 않는다.

(a) 판사이거나 판사였던 자

(b) 대법원 또는 다른 연방 법원 또는 주 또는 테리토리의 대법원의 변호사로서 등록되어 있고 5년 이상 등록되어 있었던 자

(c) 5년 이상 산업계, 상업계, 회사, 공무원, 교육 또는 직업 실무에서 고위직 경험한 자

(d) 법학, 경제학, 행정학에서 공부한 이후 대학 또는 유사한 자격의 교육 자격이 있는 자

(e) 총독의 판단으로 구성원의 의무와 관련된 특별한 지식 또는 기술을 가진 자

 

141 신분의 보유

(1) 이 조에 따라 구성원은 임명장에 명시된 대로 7년이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직위를 유지한다. 그러나 재임명 될 수 있다.

(2) 판사인 구성원이 판사의 지위가 종료되면, 구성원으로서의 신분도 정지한다. 

그러나 (소장이 아닌) 구성원으로 재임명될 수 있다.

(3) 총독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판사인 구성원을 제외하고) 구성원의 임명을 종료시킬 수 있다.

(4) 총독은 다음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임명을 취소시켜야 한다.

(a) 구성원이 비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b) 구성원이 파산되거나, 파산 또는 지급불능 구제를 위한 법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거나, 채권자와 돈으로 화해하거나 또는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소득을 양도한 경우

 

141A 부소장의 선임성

(1) 부소장은 저작권재판소에 그들의 최초 임명일자에 따라 부소장으로서 선임성을 가지거나 또는 2인 이상의 부소장이 동일 일자에 임명되었다면 임명장에 그들에게 부여된 우선성에 따른다.

(2) 언제라도 단지 1인이 부소장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 이 편에서 “선임 부소장”은 부소장으로 간주된다.

 

142 임시 소장

총독은 다음의 기간 동안 소장의 지위로 행동할 수 있는 선임부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

(a) 소장이 임명되지 않은 기간

(b) 소장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의무가 없거나 호주에 부재 또는 어떤 이유로든 그 지위의 기능을 이행할 수 없는 기간

 

143 봉급과 수당

(1) 이 조에 따라 구성원은 봉급 재판소(Remuneration Tribunal)에 의해서 결정된 대로 봉급을 받는다. 그러나 봉급 재판소가 봉급결정을 할 수 없다면, 그 구성원들은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2) 구성원은 규정에 따라 수당(allowance)을 받는다.

(3) 제1항과 제2항은 보수재판소법(Remuneration Tribunal Act 1973)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4) 판사인 구성원은 판사로서 월급 또는 연수당을 받는 동안 이 법에 따라 보수에 대한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144 구성원의 선서 또는 증언

(1) 구성원은 이 법 부칙에 있는 선서와 확약의 형태에 따라 지위의 의무에서 책임해제되기 전에 선서하거나 증언하여야 한다.

(2) 선서 또는 증언은 주 대법원 또는 연방 법원 판사(justice or judge) 앞에서 행해져야 한다.

 

144A 구성원의 이해관계의 공개

(1) 구성원이 재판부 또는 소송절차의 목적을 위하여 구성되는 재판부의 구성원이 되고 그 구성원이 이해관계, 금전관계 등의 관계를 가져 소송절차에 관하여 자신의 기능의 적절한 이행과 충돌이 있는 경우에

(a) 구성원은 소송절차 당사자에게 그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b) 소송절차의 모든 구성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구성원은 그 절차에 참가하지 말아야 한다.

(2) 소장은

소송절차의 목적을 위하여 재판부 또는 재판부의 구성원 중의 1인이 되는 구성원이 그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언급된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인지한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a) 소장이 그 구성원은 그 절차에 참가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참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소장은 그 구성원에게 그 지시를 내려야 한다. 또는

(b) 다른 모든 경우에 — 그 소송절차와 관련된 당사자에게 그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3) 이 조에서

(a) 소송절차는 신문, 또는 신청의 방법에 의한 절차 또는 이 법에 따라 재판소로 해석하여야 한다.

(b) 제148조에 따라 재판소에 의해 행해지는 신문하는 절차의 당사자는 신문에서 당사자로서 재판소에 의해서 인지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해석한다.

 

144B 이해관계 미공개에 의한 직위 해임

총독은 (판사가 아닌) 구성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144A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해야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경우에, 총독은 그 직위로부터 해임시켜야 한다.

 

145 사임

구성원은 총독에게 서명된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직위를 사직할 수 있다.

 

146 재판의 개정(sitting)

(1) 재판의 개정은 소장이 결정한 장소와 시간에 개정하여야 한다.

(2) 제3항에 따라 재판부는 1인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3) 당사자가 신청과 회부에 대한 재판부가 신청과 회부의 목적을 위하여 1인 이상으로 구성되기를 요구하면, 신청과 회부의 목적을 위하여 재판부는 소장 또는 부소장이 포함된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A) 제3항에서 어떤 것도 절차의 문제에 관하여 개별 구성원이 재판부의 권한을 수행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4) 1인 이상의 구성원에 의해서 구성된 재판부 절차에서

(a) 소장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일인이라면 — 그가 의장을 한다.

(b) 다른 모든 경우에 — 현직에 있는 선임 부소장이 의장을 한다.

(5)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쟁점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진다면, 그 쟁점은 다수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다수의견이 있지만, 의견에 있어서 재판부의 의견이 동등하게 나뉘면, 그 쟁점은 소장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거나 소장이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임부소장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6) 다른 구성원들로 구성된 재판부가 동시에 개정하고 그들의 권한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에 구성된 재판부는 개정하고 재판부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다. .

(7) 재판부의 권한의 수행은 재판부의 구성원 부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8) 2인 이상 구성원에 의해서 구성되는 재판부 앞에서 어느 청문(Hearing) 절차가 시작되고, 그 구성원중의 1인 이상이 그 소송절차의 목적을 위하여 자격이 정지되거나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남은 구성원 또는 남은 구성원 중의 1인이 소장 또는 부소장인 경우 나머지 구성원들은 계속해서 그 청문(hearing)의 신문을 할 수 있다.

 

147 소장의 재판부의 업무배당

소장은 재판부의 업무 분장에 관하여 지시를 내릴 수 있고,소장은 제146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별절차를 위한 재판부의 구성에 대하여 지시를 할 수 있다.

 

제3장 재판부에 신청과 회부

 

A절 서문

 

148 해석

이 장에서 저작권 자료, 정부, 정부 복제물은 제7편 제2장에서처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B절 제3편과 제4편에 관한 신청

 

149 저작물의 녹음 또는 영상을 만들기 위하여 지불할 보상액의 결정을 위한 재판소에 신청

(1) 저작물의 또는 저작물의 개작의 녹음 또는 영상물의 제작을 위하여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지불될 합리적인 보상액의 결정을 위하여 제47조 제3항 또는 제70조 제3항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된 경우에 이 조는 적용된다.

(2) 이 조가 적용되는 신청 당사자는 다음이다.

(a) 저작권자 그리고

(b) 녹음과 영상물의 제작자

(3) 이 조가 적용되는 신청이 재판소에 제기된 경우, 재판소는 신청을 고려하고, 신청인들의 주장을 제시할 권한을 신청 당사자에게 준 후, 녹음 또는 영상의 제작을 위하여 재판소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저작권자에게 지불될 합리적인 보상액을 결정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149A 제47A조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1) 이 조는 제47A조 제8항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합리적인 보상액의 방법으로 개인 또는 법인에 의해 지불될 액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재판소에 제기된 신청에 적용한다.

(2) 이 조가 적용되는 신청 당사자는 제1항에서 언급된 사람, 법인 또는 저작권자이다.

(3) 이 조가 적용되는 신청이 재판소에 제기된 경우, 재판소는 신청을 고려하여야 하고, 신청인들의 주장을 제시할 권한을 신청 당사자에게 준 후, 재판소가 저작권자에게 합리적인 보상의 방법으로 그 사람 또는 법인에 의해서 지불될 액수를 결정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150 녹음의 복제물의 제작을 위하여 녹음의 저작권자에게 지불할 보상액의 결정을 위하여 재판소에 신청

(1) 이 조는 녹음의 복제물의 제작을 위하여 녹음의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하는 합리적인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07조 제3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기된 신청에 적용한다.

(2) 이 조가 적용되는 신청의 당사자는

(a) 녹음의 저작권자

(b) 녹음의 복제물의 제작자이다.

(3) 이 조가 적용되는 신청이 재판소에 제기된 경우, 재판소는 신청을 고려하여야 하고, 신청인들의 주장을 제시할 권한을 신청 당사자에게 준 후, 재판소가 녹음의 복제물의 제작을 위하여 저작권자에게 합리적인 보상의 방법으로 그 사람 또는 법인에 의해서 지불될 액수를 결정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151 녹음의 공연에 관하여 녹음의 저작권자에게 지불할 보상액 결정을 위하여 재판소에 신청

(1) 이 조는 공공장소에서 녹음을 들을 수 있도록 초래한 경우 녹음의 저작권자에게 지불될 합리적인 보상액의 결정을 위하여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재판소에 신청이 제기된 경우에 적용한다.

(2) 이 조가 적용되는 신청 당사자는

(a) 녹음 저작권자와

(b) 녹음이 공공장소에서 들리도록 초래한 사람이다.

(3) 이 조가 적용되는 신청이 재판소에 제기된 경우에, 재판소는 신청을 고려하여야 하고, 신청인들의 주장을 제시할 권한을 신청 당사자에게 준 후, 재판소가 녹음이 공연되기 위하여 저작권자에게 합리적인 보상의 방법으로 그 사람 또는 법인에 의해서 지불될 액수를 결정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152 공표된 녹음을 방송하기 위하여 지불할 액수 결정을 위하여 재판소에 신청

(1) 이 조에서 반대의 의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호주는 해외 테리토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방송국은 다음을 의미한다.

(a) 호주방송국(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또는

(aa) 특별 방송서비스국(Special Broadcasting Service Corporation) 또는

(b) 1992년 방송서비스법에 따른 호주 방송과 미디어 당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에 의해서 배당된(allocated) 라이선서

(c) 1992년 방송서비스법과 호주 방송과 미디어 당국에 의해서 결정된 단체 이용허락의 권능에 따라 방송을 제작한 사람

방송은 방송을 제작한 사람에게 유료전송에 의한 방송은 포함하지 않는다.

(1A) 이 항의 시행 전에 기간과 관련하여 이 조를 적용할 목적을 위하여 이 조는 정부 저작권에 의해서 그 기간 동안 행해진 행위가 호주방송국에 의해서 행해진 것으로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정부 저작권의 수입은 호주방송국의 수입인 것처럼 효과가 있다.

(1B) 이 조는 이 항 시행 전 기간에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방송서비스에 의해서 그 기간 동안 행해진 행위는 특별방송서비스 법인에 의해서 행해진 행위 또는 것처럼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특별방송서비스의 소득은 특별방송서비스법인에 의한 소득인 것처럼 이 조는 효과가 있다.

(2) 이 조에 따라 신청에 명시된 기간 동안 방송에 관하여 공표된 녹음의 저작권의 저작권자에게 방송국에 의해 지불될 액수를 결정하는 또는 결정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하여 재판소에 신청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신청은 방송국 또는 공표된 녹음의 저작권자에 의해 신청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신청 당사자는 다음이다.

(a) 신청을 한 사람 그리고

(b) 신청서에 당사자로 된 재판소에 신청한 사람들로 그러한 단체들 또는 사람들 그리고 제5항에 따라 신청의 당사자가 된 사람

(5) 그러한 단체들(organizations) 또는 개인들이 이 조에 따라 신청서에 당사자가 되기를 신청하고 재판소가 단체들 또는 개인들이 신청의 대상인 문제와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재판소가 확신하면 재판소는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재판소는 그 신청으로 단체들 또는 사람들을 당사자로 할 수 있다.

(6) 재판소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들 주장을 표현할 기회를 부여한 후에 다음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

(a) 그 명령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그러한 녹음의 방송국에 의해서 방송과 관련된 공표된 녹음 저작권자에게 방송국에 의해서 지불할 액수를 결정 또는 결정을 위한 규정 제정

(b) 법원이 확신하는 대로 공표된 녹음의 저작권자이다 신청 당사자였던 또는 신청 당사자에 의해서 대표되었던 그런 사람들로 액수가 분배되는 사람들로 면시

(c) 액수가 분배되는 사람들 사이에 분배되는 각각의 액수와 그 분배되는 배분의 시기와 그 당사자들이 동의한 시기와 동의가 없는 경우 법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배에 대한 명시

(7) 방송사업자에 관한 명령을 내릴 때, 재판소는 방송의 목적을 위하여 방송국이 (105조가 적용되는 녹음을 제외하고) 신청에서 당사자였거나 당사자에 의해 대표되었던 사람에 의해서 소유되는 저작권이 존재하는 녹음이 포함된 음반을 사용한 정도를 포함하여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8) 재판소는 다음의 방송사업자에게 명령에 포함되는 기간 동안 공표된 녹음의 방송에 관하여 명령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발생한 지난 6월 30일에 종료되는 명령에 의해서 포함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방송국의 총수입액의 1%를 초과하는 액수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

(a) 라디오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라이선서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1992년 방송서비스법에 따라 호주 방송 미디어 당국에 의해서 배분된 라이선서 또는

(b) 1992년 방송서비스법에 따라 호주 방송 미디어 당국에 의해서 결정된 단체 이용허락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9) 다음인 방송국은,

(a) 라디오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는 라이선서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1992년 방송서비스법에 따라 호주 방송 미디어 당국에 의해 할당된 라이선서 또는

(b) 방송서비스법에 따라 호주 방송 미디어 당국에 의해서 결정된 집단 이용허락에 의하여 권한을 받은 사람

당국의 허가를 가지고 6월 30일이 아닌 날짜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을 채택하였다면 방송국에 관하여 제8항의 6월 30일은 그 날로 해석한다.

(10) 다음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8항은 방송사업자와 관련된 명령에 적용되지 않는다.

(a) 그 방송사업자가 재판소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총수입이 결정되어야 하는 기간 동안 그 방송사업자의 총수입액을 입증하다.

(b) 그 방송사업자가 그 기간 전체를 통해 소리 방송의 방법으로 프로그램의 전송을 수행하였다.

(11) 호주방송국(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한 경우, 재판소는

(a) 공표된 녹음의 방송국에 의한 소리 방송에 관한 명령과 공표된 녹음의 방송국에 의한 텔레비전 방송에 관한 분리된 명령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b) 명령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공표된 녹음의 소리 방송에 관하여 다음의 총액을 넘어선 액수를 호주방송국이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하지 말아야 한다.

(i) 그 기간에 포함된 매해의 전체에 관하여 명령을 발급하기 전에 연방 통계청(Commonwealth Statistician)에 의해서 공표된 통계에서 마지막으로 발표된 대로 호주의 예측 인구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수에 동등한 수에 의해서 1/2센트를 곱하여 확인된 액수 그리고

(ii) 그 기간이 포함된 해의 각 부분에 관하여 — 한 해의 전체에 해당하는 그 해의 부분으로 동일한 비율로 전체 해에 관한 (i)목에 따라 확정된 액수와 관련된 액수

(12) 명령에서 명시된 또는 명령에 따라 결정된 액수가 분배될 사람들 중의 일인으로 제6항에 따라 유효한 명령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람은 그 명령이 적용되는 기간의 소멸 전에, 그러한 사람들의 일원으로 명시되기 위하여 재판소에 명령의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3) 명령 변경을 위하여 전항에 따른 신청 당사자들은

(a) 신청인

(b) 명령이 적용되는 방송국

(c) 명령에 명시되거나 명령에 따라 명시된 액수가 분배되어야 하는 사람들로서 명령서에 명시된 사람들 그리고

(d) 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재판소에 신청한 법인이나 사람들 그리고 제5항에 따라 신청된 사람들

(14) 재판소는 제6항에 따른 유효한 명령(이 항에서 주요 명령으로 언급된)의 변경을 위하여 제12항에 따른 신청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청인들의 주장을 표현할 기회를 신청 당사자에게 제공한 후, 신청인이 하나 이상의 공표된 녹음의 저작권자(들)이라는 것을 확신하면, 재판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주요 명령을 변경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a) 주요 명령에 명시되거나 주요 명령에 따라 결정된 액수가 분배되어야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신청인을 명시하기 위하여, 그리고

(b) 액수가 분배될 신청인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협의된 몫과 시기에 지불될 시기와 액수에서 신청인의 몫을 명시하기 위하여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소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몫에 관한 결과적인 변경을 명시하기 위하여

(15) 방송국에 관한 제6항에 따른 재판소의 명령은 명령에서 명시된 시작 시기와 다음 해인 6월 30일에 종료하는 명령일에 적용한다.

(16) 방송사업자에 관하여 제6항에 따른 재판소의 명령에서 그렇게 명시된 날은 명령의 발령일전의 날일 수도 있고, 신청일 이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법에 시작 시작일 전 또는 방송국이 신청하는 그 항에 따른 재판소의 이전명령에 관한 기간의 소멸일 이전 날짜이어서는 안 된다.

(17) 제6항에 따른 재판소의 명령을 변경하는 제14항에 따른 재판소의 명령은 수정 명령을 만든 날짜에 시작하고 수정 명령이 적용되는 기간의 소멸의 날짜에 종료된다.

(18) 이 조에 따라 재판소의 명령이 유효한 경우, 명령이 적용하는 방송국은 명령에서 명시된 각 사람들에게 지불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명령에 명시된 액수 또는 명령에 따라 결정된 액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명시된 몫이 배분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명시된 시기에 그 액수를 지불할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은 그 명령에 따라 지불받지 못한 액수를 그 사람에게 채무로서 방송사업자로부터 적절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서 명령에 따라 지불되지 않은 액수를 회수할 수 있다.

(19)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방송국의 총수익은 그 기간 동안 방송국에 의해 방송된 저작물의 방송국에 의한 공급기간 동안 방송국사업자의 총수익을 포함한 방송사업자에 의한 광고방송 또는 다른 내용의 대가로서 방송사업자에 의한 그 기간 동안 총수익이다.

(20) 거래와 관련하여 현찰이 아닌 어떤 대가라도 지불되는 경우에, 전 항의 목적을 위하여 대가인 환가를 가지는 것이 지불된 것으로 간주한다.

(21) 재판소가 다음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a) 방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서 어느 기간 동안이라도 획득된 액수 또는 액수의 부분은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방송사업자와 그 사람이 동일인이었다면 그 기간에 관하여 방송사업자의 총수익의 부분을 형성.

(b) 방송사업자와 그러한 종류의 다른 사람 사이에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그 액수 또는 그 액수의 부분이 그 기간과 관련된 방송사업자의 총액의 부분으로 취급

재판소는 액수 또는 액수의 부분을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

 

152A 음악저작물을 녹음하기 위하여 지불할 사용료 액수의 결정을 위하여 재판소에 신청

(1) 이 조에서

제작자(manufacturer)는 55조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 이 조에 따라 신청에서 명시된 기간 동안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음악저작물의 녹음의 제작자에 의해서 지불할 사용료의 액수를 결정하기 위한 규정을 결정 또는 제정하는 명령을 위하여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서 명시된 기간 동안 저작물의 저작권에게 음악저작물의 녹음의 제작자에 의해서 지불될 사용료의 액수를 결정 또는 결정하기 위한 규정하는 명령을 위하여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3) 제작자에 의해 녹음된 음악저작물의 제작자 또는 저작권자에 의해 신청될 수 있다.

(4) 신청 당사자는

(a) 제작자와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와

(b) 신청 당사자가 된 단체 또는 사람들이다.

(5) 제2항에 따른 신청인 경우, 재판소는 그 신청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들의 주장을 나타낼 기회를 당사자에게 부여한 후에, 명령에서 명시된 기간 동안 음악저작물의 녹음 제작자에 의해서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지불할 사용료의 합당한 액수를 결정하거나 결정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기 위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6) 단체 또는 사람이 재판소에 이 조에 따라 신청 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신청한 경우에 재판소가 단체 또는 사람이 신청에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한다면 재판소는 단체 또는 사람을 신청 당사자로 할 수 있다.

(7) 제작자와 관련하여 제5항에 따른 명령에서 명시된 기간은 명령 제정 일자 이전에 또는 신청일자이전에 시작한 기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 이전에 시작한 기간이어서는 안 된다.

(a) 제작자에 관한 제5항에 따른 이전 명령에 명시된 기간의 종료 또는

(b) 이 조의 시행

(8) 이 조에 따라 명령이 유효한 경우에, 명령이 적용되는 제작자는 명령에서 명시된 사람에게, 명령에서 명시된 사용료 액수를, 명령에서 명시된 시기에 지불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그 액수가 지불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제작자로부터 그 액수를 그 사람에 대한 채무로서 적절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서 회복할 수 있다.

 

152B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의 결정을 위한 재판소에 신청

(1) 이 조에서

제작자(manufacturer)는 55조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 저작물의 음악 저작권자에게 음악저작물의 녹음 제작자에 의해서 지불될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명령을 위하여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3) 제작자에 의해서 녹음된 음악저작물의 제작자 또는 저작권자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4) 신청 당사자는:

(a) 제작자와 음악 저작물 저작권자 그리고

(b) 신청으로 당사자로 결정된 단체 또는 사람들이다.

(5) 재판소가 단체 (음악 저작물의 제작자 또는 음악 저작권자를 대표하는 주장에 관계없이) 또는 사람(음악 저작물의 제작자 또는 소유자에 관계없이)이 이 조에 따라 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재판소에 신청한 경우에 재판소가 그 단체 또는 사람은 그 신청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확신하면 단체 또는 사람을 신청에 따라 당사자로 결정할 수 있다.

(6)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소는 신청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들의 주장을 나타낼 기회를 당사자에게 부여한 후에, 음악저작물의 녹음 제작자에 의해서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지불할 사용료의 액이 지불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153 음반에 관하여 사용료의 배분을 위한 재판소에 신청

(1)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자 사이에 음반에 관하여 지불할 액수의 배분에 대하여 제59조 제3항 (b)호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된 경우에 이 조가 적용된다.

(2) 이 조가 적용되는 신청 당사자는

(a)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 그리고

(b)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자이다.

(3) 재판소에 이 조가 적용되는 신청이 된 경우, 재판소는 신청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들의 주장을 나타낼 기회를 신청 당사자에게 부여한 후, 재판소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런 당사자 사이에 신청과 관련된 액수를 배분하는 명령을 하여야 한다.

 

C절 제5A편과 관련된 신청과 회부

 

153A 제135H조, 제135J조 제1항 제135JA조 제1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들

(1) 관리 기관에 의하여 또는 관리 기관을 대신하여 방송의 복제물의 제작 또는 전달에 대하여 제135H조, 제135J조 제1항, 또는 제135JA조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의해 집중관리단체에 지불할 합리적인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재판소에 대한 신청 당사자는 집중관리단체와 관리기관이다.

(2) 제135H조, 제135J조 제1항, 또는 제135JA조 제1항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된 경우에 재판소는 신청을 고려하여야 하고, 신청 당사자들의 주장을 발표할 기회를 신청 당사자에게 제공한 후, 방송의 복제물을 제작하고 송신하기 위한 합당한 보상액이라고 재판소가 생각하는 액수를 결정하는 명령을 하여야 한다.

(3) 명령을 할 때, 재판소는

(a) 방송이 되었을 때보다도 편리한 시기에 방송물에 포함되는 저작물이 들리고, 또는 보이고, 들려질 수 있도록 하게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방송물의 복제물이 제작되고 전달되는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b) 기술된 대로 다른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4) 그 명령이 내려진 날 전에 제135E조에 의존하여 만들어진 방송의 복제물. 그리고 방송 복제물의 전송에 관하여 효과가 있다고 명령이 표현될 수 있다.

(5) 이 조에서 관리기관과 집중관리단체는 제5A편에서처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153B 제135J조 제3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1) 샘플링 방식의 결정을 위하여 제135J조 제3항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 당사자는 집중관리단체와 관련 관리기관이다.

(2) 제135J조 제3항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되는 경우에, 재판소는 신청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청 당사자에게 그들의 주장을 표현할 기회를 부여한 후, 샘플링 방식을 결정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3) 이 조에서 관리기관과 집중관리단체는 제5A편에서의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153BAAA 제135JAA조 제2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1) 문제의 결정을 위한 제135JAA조 제2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당사자는 집중관리단체와 관련된 관리기관이다.

(2) 제135JAA조 제2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이 있다면, 재판소는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표현할 기회를 신청 당사자에게 부여한 후, 그 문제를 결정하는 명령을 하여야 한다.

(3) 그 문제를 결정할 때, 재판소는 기술된 대로 그런 문제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이 조에서

관리기관은 제5A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집중관리단체는 제5A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153BA 제135JA조 제3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1) 동의된 방식의 결정을 위하여 제135JA조 제3항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한 당사자는 집중관리단체와 관련된 관리기관이다.

(2) 제135JA조 제3항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이 되면, 재판소는 그 신청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표현할 기회를 신청 당사자에게 부여한 후, 동의된 방식을 결정하는 명령을 하여야 한다.

(3) 동의된 방식을 결정할 때 재판소는 기술된 대로 그런 문제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이 조에서 관리기관과 집중관리단체는 제5A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153BAA 제135K조 제2A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1)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제135K조 제2A항에 따른 신청 당사자는 집중관리단체와 관련된 관리기관이다.

(2) 문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135K조 제2A항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이 되면, 재판소는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표현할 기회를 신청 당사자에게 부여한 후, 그 문제를 결정하는 명령을 하여야 한다.

(3) 제135K조 제2A항에 기술된 문제를 결정할 때 재판소는 기술된 대로 그런 문제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이 조에서 

관리기관은 제5A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집중관리단체는 제5A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153BAB 집중관리단체의 선언에 관한 회부

(1) 장관이 135P에 따라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될 법인의 신청을 저작권재판소에 회부하면, 이 조는 효과가 있다.

(2) 회부 당사자는 신청인과 재판소에 의해서 당사자로 된 사람이다.

(3) 다음의 조건이라면 재판소는 그 사람을 당사자로 결정할 수 있다.

(a) 당사자가 되기를 요청하는 사람

(b) 재판소가 생각하기에 신청인이 집중관리단체로 선언 여부 문제에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다른 법인이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제135P조 제2항이 신청인이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되는 것을 금지 여부)

(4) 자신들의 주장을 나타낼 기회를 각 당사자에게 부여한 후, 재판소는 다음을 하여야 한다.

(a) 제135P조에 따라 집중관리단체로 신청인을 선언 또는

(b) 신청 거절

(5) 제135P조에 따라 재판소가 신청인을 집중관리단체로 선언하면, 등록관은 관보에 선언의 통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153BAC 집중관리단체의 선언의 취소에 관한 회부

(1) 장관이 제135Q조에 따라 저작권재판소에 기관이 집중관리단체로서 선언이 취소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를 회부하면 이 조는 발효한다.

(2) 회부 당사자들은

(a) 장관 그리고

(b) 집중관리단체 그리고

(c) 재판소에 의해 당사자로 결정된 사람이다.

(3) 조건을 충족하면 재판소는 다음의 사람을 당사자로 결정할 수 있다.

(a) 당사자로 신청한 사람

(b) 재판소는 집중관리단체가 취소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에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4) 각 당사자들의 주장을 표현할 기회를 부여한 후에, 재판소는 다음을 하여야 한다.

(a) 제135Q조에 따른 집중관리단체의 선언의 취소

(b) 선언을 취소의 거절

(5) 재판소가 집중관리단체 선언을 취소하면,

(a) 그 취소는 취소가 발효되는 날짜를 명시하여야 한다.

(b) 등록관은 관보에 그 취소의 통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153BAD 집중관리단체의 배분 합의의 심사

(1) 집중관리단체가 일정 기간에 징수한 액수를 분배하기 위하여 집중관리단체에 의해서 채택된 합의 또는 채택되도록 제안된 합의의 심사를 위하여 135SA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되면 이 조는 효력을 발효한다.

(2) 신청 당사자는

(a) 신청인 그리고

(b) (신청인이 아니라면) 집중관리단체 그리고

(c) 재판소가 신청에서 당사자로 결정한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 또는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단체이다.

(3) 다음의 조건이라면 재판소가 신청에 당사자로 결정한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 또는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를 신청 당사자로 결정할 수 있다.

(a) 구성원 또는 단체가 당사자로 신청 그리고

(b) 재판소가 그 합의에서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구성원 또는 단체

(4) 재판소는 신청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들의 주장을 나타낼 기회를 당사자에게 부여하고 난 후, 다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a) 합의 확인

(b) 합의 변경

(c) 그 기간에 집중관리단체가 징수한 액수를 분배하기 위한 기존 협약을 대체하는 다른 합의

(5) 이 조에서

집중관리단체는 제5A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D절 제5A편과 관련된 신청과 회부

 

153BB 제135ZME조 제3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1) 보상액의 분배의 결정을 위하여 제135ZME조 제3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한 당사자는 관련 저작권자이다.

(2) 제135ZME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을 위한 재판소에 신청되었다면, 재판소는 신청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들의 주장을 나타낼 기회를 신청 당사자에게 부여한 후, 재판소는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당사자 사이의 신청과 관련된 액수의 배분을 결정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3) 명령을 할 때, 재판소는 기술된 대로 (있다면) 그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153C 제135ZV조 또는 제135ZW조 제1항 또는 제135ZWA조 제1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1)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허락된 복제물 제작 또는 허락된 전달을 위하여 관리기관에 의해서 집중관리단체에 지불할 합리적인 보상액의 결정을 위한 제135ZV조 또는 제135ZW조 제1항 또는 제135ZWA조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당사자는 집중관리단체와 관리기관이다.

(2) 제135ZV조 또는 제135ZW조 제1항 또는 제135ZWA조 제1항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된 경우에, 재판소는 신청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들의 주장을 나타낼 기회를 신청 당사자에게 부여한 후, 재판소는 허락된 복제 또는 허락된 전달을 위하여 합리적인 보상액이라고 생각되는 액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명령을 하는 경우, 재판소는 기술된 문제들을 고려할 수 있다.

(4)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허락된 복제물과 관련된 명령은 유효하다고 표현될 수 있다.

(5) 이 조에서

관리기관, 집중관리단체, 허가받은 전달과 허가받은 복제물은 제5B편에서처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153D 제135ZW조 제3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1)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만들어진 허락받은 복제물의 수를 평가할 목적으로 사용된 샘플링 방식의 결정과 다른 문제들을 위하여 제135ZW 제3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당사자는 관련된 집중관리단체와 그 관리기관이다.

(2) 제153ZW조 제3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소는 신청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나타낼 기회를 신청 당사자에게 부여한 후, 샘플링 절차를 결정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3) 이 조에, 관리기관, 집중관리단체, 허가받은 전달과 허가받은 복제물은 제5B편에서처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153DAA 제135ZWAA조 제2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1) 문제의 결정을 위한 제135ZWAA조 제2항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 당사자는 집중관리단체와 관련된 관리기관이다.

(2) 제135ZWAA조 제2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이 이루어졌다면, 재판소는 그 신청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나타낼 기회를 신청 당사자에게 부여한 후, 그 문제를 결정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3) 그 문제를 결정할 때, 재판소는 기술된 대로 그러한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이 조에서,

관리기관은 제5B편에서처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집중관리단체는 제5B편에서처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153DA 제135ZWA조 제2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1) 관리기관에 의해서 또는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또는 다른 관련 문제에 의해서 허가된 복제물 또는 허가된 전달과 관련되어 이용되는 전자 사용박식의 결정을 위하여 제135ZWA조 제2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당사자는 관련 집중관리단체와 관리기관이다.

(2) 제135ZWA제2항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 재판소에 신청되었다면, 재판소는 신청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들의 주장을 나타낼 기회를 신청 당사자들에게 부여한 후, 신청 대상인 그 문제를 결정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3) 명령을 내릴 시에, 재판소는 기술된 그런 문제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이 조에서

관리기관, 집중관리단체, 허가된 전달과 허가된 복제물은 제5B편에서처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153DB 제135ZX조 제2A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1) 문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135ZX조 제2A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당사자는 집중관리단체와 관련 관리기관이다.

(2) 문제의 결정을 위하여 제135ZX 제2A항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되면 재판소는 신청을 고려하고, 그들의 주장을 나타낼 기회를 신청 당사자에게 부여한 후, 그 문제를 결정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3) 제135ZX조 제2A항에 기술된 문제를 결정할 때 재판소는 기술된 대로 그런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이 조에서

관리기관은 제5B편에서처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집중관리단체 제5B편에서처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153DC 집중관리단체의 선언과 관련된 회부

(1) 장관이 제135ZZB조에 따라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될 기관의 신청을 저작권재판

소에 장관이 회부한다면, 이 조는 효과가 있다.

(2) 회부 당사자는 신청인과 재판소에 의해서 당사자로 결정된 사람이다.

(3) 다음의 조건이라면 재판소는 그 사람을 당사자로 결정할 수 있다.

(a) 당사자가 되기를 요청하는 사람 그리고

(b) 재판소가 생각하기에 다음의 문제들의 하나 이상에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i) 신청인이 관련된 모든 저작권자를 위하여 또는 관련 저작권자(제5B편에서 정의된 대로)의 특별한 부류를 위하여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ii) 신청인이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되면, 다른 법인은 관련 저작권자들의 위한 집중관리단체가 되는 것의 정지 여부

(4) 자신들의 주장을 나타낼 기회를 각 당사자에게 부여한 후, 재판소는 다음을 하여야 한다.

(a) 제135ZZB조에 따라 집중관리단체로 신청인을 선언 또는

(b) 신청 거절

(5) 제135ZZB조에 따라 재판소가 신청인을 집중관리단체로 선언한다면, 등록관은 관보에 선언의 통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153DD 집중관리단체 선언의 취소와 관련된 회부

(1) 제135ZZC조에 따라 기관이 집중관리단체로서 선언이 취소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를 장관이 저작권재판소에 회부하면 이 조는 발효한다.

(2) 회부 당사자들은 다음이다.

(a) 장관 그리고

(b) 집중관리단체 그리고

(c) 재판소에 의해 당사자로 결정된 사람

(3) 조건을 충족하면 재판소는 다음의 사람을 당사자로 결정할 수 있다.

(a) 당사자로 신청한 사람

(b) 집중관리단체가 취소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에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재판소가 생각하는 사람

(4) 각 당사자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표현할 기회를 부여한 후에, 재판소는 다음을 하여야 한다.

(a) 제135ZZC조에 따른 집중관리단체의 선언의 취소

(b) 선언의 취소 거절

(5) 재판소가 집중관리단체 선언을 취소하면,

(a) 그 취소는 효력을 발효하는 날짜를 명시하여야 한다.

(b) 등록관은 관보에 그 취소의 통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153DE 집중관리단체의 분배 합의의 심사

(1) 제135ZZEA조에 따라 집중관리단체가 재판소에 신청하면 일정 기간 집중관리단체가 징수한 액수를 배분하기 위하여 집중관리단체에 의해서 채택된 합의 또는 채택되도록 제안된 합의의 심사를 위하여 이 조는 효력을 발효한다.

(2) 신청 당사자는 다음이다.

(a) 신청인 그리고

(b) 집중관리단체(신청인이 아니라면) 그리고

(c) 재판소가 신청에 당사자로 결정한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 또는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단체

(3) 다음의 조건이라면 재판소가 신청에 당사자로 결정된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 또는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의 대표라고 주장하는 단체를 신청 당사자로 결정할 수 있다.

(a) 구성원 또는 단체가 당사자로 신청 그리고

(b) 구성원 또는 단체가 합의에서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재판소의 확신

(4) 재판소는 신청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들의 주장을 표현할 기회를 당사자에게 부여하고 난 후 다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a) 합의 확인 또는

(b) 협약 변경 또는

(c) 그 기간에 집중관리단체가 징수한 액수를 분배하기 위한 기존 합의를 대체하는 다른 합의

(5) 이 조에서

집중관리단체는 제5B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E절 제7편에 관한 신청

 

153E 제183조 제5항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

(1)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의 서비스를 위하여 한 행위인 저작권을 구성하는 행위를 위한 요건을 수정하기 위하여 제183조 제5항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한 당사자는

(a)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와

(b) 저작권자이다.

(2) 제183조 제5항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되었다면 재판소는 신청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들의 주장을 나타낼 기회를 신청 당사자에게 부여한 후에,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수정하는 명령이 내려진다.

 

153F 정부 복제물을 위한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되기 위하여 재판소에 신청

(1) 유한회사는 제7편의 제2장의 목적을 위하여 집중관리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선언을 위하여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 당사자는 신청인과 재판소에 의해서 당사자로 결정된 사람이다.

(3) 재판소는 다음 조건이면 그 사람을 당사자로 결정할 수 있다.

(a) 당사자가 되기를 요청한 사람 그리고

(b) 재판소가 다음의 문제 중의 하나의 문제에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i) 신청인이 집중관리단체로 선언 여부

(ii) 집중관리단체로 회사의 현재 선언 취소 여부

(4) 자신의 주장을 표현할 기회를 각 당사자에게 부여한 후에, 재판소는

(a) 제7편 제2장의 목적을 위하여 집중관리단체로 신청인을 선언 또는

(b) 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5) 제7편 제2장의 목적을 위하여 집중관리단체로 비영리법인의 선언은 다음의 관련된 선언일 수 있다.

(a) 연방 정부 복제물 또는

(b) 명시된 정부 복제물 부류

(6) 재판소가 다음의 사실을 확신한다면 재판소는 신청인을 집중관리단체로 선언할 수 있다.

(a) 신청인이 회사와 관련된 주 또는 테리토리에서 유효한 법에 따라 법인화된 유한회사이고,

(b) 모든 정부 복제물에 관한 선언을 위한 신청의 경우에, 신청인의 규칙들은 저작권 자료에 존재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대리인이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리고

(c) 정부 복제물의 부류와 관련된 선언을 위한 신청의 경우에 신청인의 규칙들은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대리인이 183조에 따라 복제를 위한 구성원이 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리고

(d) 신청인의 규칙은 구성원들에게 잉여금을 지불을 금한다.

(e) 신청인의 규칙들은 그 구성원들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문제에 대한 규정들을 포함한다.

(i) 제183A조에 따라 지불해야 할 보상액의 징수

(ii) 신청인이 징수한 보상액으로부터 집중관리단체의 행정비용의 지불

(iii) 집중관리단체가 징수한 보상액의 분배

(iv) 집중관리단체가 구성원이 아닌 저작권자들의 위하여 보상액을 신탁으로 보유

(v) 구성원들에 의해서 집중관리단체 기록에 접근 그리고

(f) 신청인의 규칙들은 집중관리단체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포함된 규칙들에 의해서 요구되는 대로 다른 규정을 포함한다.

(7) 선언은 발효되는 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8) 재판소가 이 조에 따라 선언을 하면, 등록관은 관보에 선언을 공표하여야 한다.

 

153G 집중관리단체 선언의 취소를 위한 재판소에 신청

(1) 다음의 누구든지 제135F조에 따라 선언의 취소를 위하여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a) 집중관리단체

(b) 집중관리단체 구성원

(c) 정부

(2) 신청 당사자들은 다음이다.

(a) 선언 취소를 위한 신청인 그리고

(b) 집중관리단체가 선언 취소를 위한 신청인이 아니면 집중관리단체 그리고

(c) 재판소에 의해서 당사자로 결정된 사람

(3) 다음의 조건이라면 재판소는 그 사람을 당사자로 결정할 수 있다.

(a) 당사자가 되기를 요청 그리고

(b) 재판소가 집중관리단체의 선언이 취소 여부에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

(4) 자신의 주장을 나타낼 기회를 당사자에게 부여한 후, 재판소는 다음을 하여야 한다.

(a) 집중관리단체 선언을 취소 또는

(b) 선언 취소를 거절

(5) 재판소가 그 회사가 다음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재판소는 집중관리단체로서 회사의 선언을 취소할 수 있다.

(a) 집중관리단체로서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

(b) 규칙에 따라 이행하지 않거나 저작권자 또는 그의 대리인인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c) 규칙을 변경하여 회사가 더 이상 제153F조 제6항 (b)호부터 (f)호의 하나 이상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d) 제183D조 또는 제183E조의 규정에 반하는 경우 (보고서 그리고 회계장부 그리고 규칙의 변경).

(6) 취소는 발효되는 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7) 재판소가 집중관리단체로서 선언을 취소하면 등록관은 관보에 그 취소를 공표하여야 한다.

 

153H 제153F조 또는 제153G조에 따른 신청결정을 위한 시간적인 한계

(1) 재판소는 신청의 청문 결정이후 6개월 내에 제153F조 또는 제153G조에 따라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서 6개월 시간적인 한계는 재판소가 복잡성 또는 자세한 사항 때문에 6개월 내에 적절하게 취급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제2항이 적용되면, 재판소는 6개월이 종료되기 전에 그 문제는 그 기간 내에 적절하게 다룰 수 없다는 사실을 신청인에게 말하여야 한다.

 

153J 다른 집중관리단체의 선언에 관한 선언의 수정과 취소

(1) 다음의 조건이라면

(a) 제153F조에 따라 선언(이전 선언)이 유효하다. 그리고

(b) 제153F조에 따라 재판소가 이전 선언이 관련된 상당한 정부 복제물을 포함하는 정부 복제물 부류에 관한 제7편 제2장의 목적을 위하여 집중관리단체로 선언하다.

(b)호에서 언급된 회사의 선언이 관련된 모든 정부 복제물을 선언과 관련된 정부 복제물로부터 배제하기 위하여 재판소는 정부와 관련하는 정부 복제물로부터 배제하기 위하여 재판소는 이전의 선언을 개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선언의 개정은 제1항 (b)호에서 언급된 회사의 선언이 효력을 발효할 때 발효한다.

(3) 다음의 조건이라면

(a) 선언(이전 선언)이 제153F조에 따라 유효,

(b) 재판소가 다음과 관련된 제153F조에서 다른 선언을 하면

(i) 모든 정부 복제물 또는

(ii) 이전 선언이 관련된 모든 정부 복제물을 포함하는 정부 복제물 부류

재판소는 그 이전 선언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선언 취소는 제3항 (b)호에 언급된 선언이 효력을 발효할 때 발효한다.

(5) 등록관은 관보에 이 조에 따라 개정 또는 취소를 공표하여야 한다.

 

153K 정부 복제물에 대하여 지불 방식에 대한 재판소에 신청

(1) 집중관리단체 또는 정부는 특정 기간 동안 정부 서비스를 위하여 만들어진 정부 복제물을 위하여 제183A조 제2항에 따라 지불할 보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명령을 위하여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에서 당사자는 집중관리단체와 정부이다.

(3) 각 당사자에게 주장을 표현할 기회를 부여한 후에 재판소는 그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주: 제183A조 제3항은 그 방식이 제공해야하는 문제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83A조 제4항은 그 방식이 제공하는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4) 명령은 결정된 방식을 사용하는 액수의 지불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시기를 명시할 수도 있다.

 

153KA 집중관리단체의 배포의 심사

(1) 이 조는 제183F조에 따라 집중관리단체가 징수한 액을 분배하기 위하여 집중관리단체에 의해서 채택된, 채택되고자 제안된 배분 방식의 심사를 위하여, 재판소에 신청되면 유효하다.

(2) 신청 당사자는 다음이다.

(a) 신청인 그리고

(b) (신청인이 아니면) 집중관리단체

(c) 재판소가 신청에서 당사자로 결정한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 또는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단체

(3) 다음의 조건이라면 재판소는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를 신청 당사자로 결정할 수 있다.

(a) 단체의 구성원이 당사자로 요청한 경우

(b) 재판소가 구성원 또는 단체가 그 배분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4) 재판소는 신청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들의 주장을 나타낼 기회를 당사자에게 부여한 뒤에 다음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

(a) 합의의 확인 또는

(b) 합의의 변경 또는

(c) 그 기간에 집중관리단체가 징수한 액수를 분배하기 위하여 다른 배분으로 대체하는 경우

(5) 이 조에서

집중관리단체는 제7편 제2장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F절 교육기관의 선언에 관한 신청들

 

153L 일정한 교육기관의 선언의 심사를 위한 재판소에 신청

(1) 이 조는 제10조 제1항에서 교육기관의 정의의 (g)호, (h)호 또는 (i)호의 목적을 위하여 제10A조 제4항에 따라 공표된 통지에 포함된 선언의 심사를 위하여 제10A조 제5A항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된 경우에 적용한다.

(2) 신청 당사자는 다음이다.

(a) 신청한 집중관리단체 그리고

(b) 통지가 공표되도록 한 교육기관의 관리기관.

(3) 각 당사자에게 자기의 주장을 표현할 기회를 부여한 후에, 재판소는 다음을 하여야 한다.

(a) 선언의 확인 또는

(b) 선언의 취소

(4) 재판소가 통지를 무시하면, 재판소는 다음인 통지를 관보에 공표시켜야 한다.

(a) 교육기관의 이름과 주소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 그리고

(b) 제10A조 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서 이전에 공표된 통지를 정지하는 효과에 대한 진술을 포함

재판소의 통지를 공표할 때, 제10A조 제4항에 따라 공표된 그 통지는 제10조 제1항에 있는 교육기관의 정의의 (g)호, (h)호 또는 (i)호의 목적을 위하여 효과가 정지한다.

(5) 재판소는 관련교육기관의 기본적인 기능(들)이 통지에 포함된 선언에서 기술되지 않았다고 재판소가 결정하면 그 통지를 무시할 수도 있다.

 

G절 제5C편과 관련된 신청과 회부

 

153M 제135ZZM조 제1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1) 재전송자에 의해 또는 재전송자를 대신해서 지상파방송을 재전송하기 위하여 재전송자에 의하여 집중관리단체에 지불할 합리적인 보상액의 결정을 위한 제135ZZM조 제1항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 당사자는 집중관리단체와 재전송자이다.

(2) 제135ZZM조 제1항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할 때, 재판소는 신청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들의 사건을 표현할 기회를 당사자에게 부여한 후에, 재판소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지상파방송의 재전송을 위하여 합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액수를 결정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3) 명령 시에 재판소는 규정대로 (있다면) 그런 문제를 규정할 수 있다.

(4) 명령이 발령되는 날 전에 제135ZZK조에 따라 지상파방송의 재전송에 관하여 명령이 유효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

(5) 이 조에서 집중관리단체와 재전송자는 제5C편에서와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153N 제135ZZN조 제3항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

(1) 기록 방식의 결정을 위하여 제135ZZN조 제3항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하는 당사자는 집중관리단체와 관련된 재전송자이다.

(2) 제135ZZN조 제3항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 시에 재판소는 신청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들의 주장을 나타낼 기회를 당사자에게 부여한 후에 기록 방식을 결정하는 명령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이 조에서 집중관리단체와 재전송자는 제5C편에서처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153P 집중관리단체의 선언에 관한 회부

(1) 장관이 제135ZZT조에 따라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되고자 하는 기관의 신청을 저작권재판소에 회부하면 이 조는 효과가 있다.

(2) 회부당사자는 신청인이고 재판소에 의해 당사자가 된 사람이다.

(3) 재판소는 다음의 조건이라면 그 사람을 당사자로 결정할 수 있다.

(a) 당사자가 되기를 요청한 사람 그리고

(b) 재판소가 다음의 문제 중의 하나의 문제에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i) 신청인이 (제5C편에 정의된 대로) 관련된 모든 저작권자를 위하여 또는 관련 저작권자의 특정 부류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ii) 신청인이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되면 (제5C편에 정의된 대로) 관련 저작권자를 위하여 집중관리단체가 되는 다른 기관이 멈추어야 하는지의 여부

(4) 당사자의 주장을 나타낼 기회를 각 당사자에게 부여한 후에, 재판소는

(a) 제135ZZT조에 따른 집중관리단체로 신청인을 선언하여야 한다. 또는

(b) 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5) 재판소가 제135ZZT조에 따라 신청인을 집중관리단체로 선언하면, 등록관은 관보에 선언의 통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153Q 집중관리단체의 선언의 취소에 관한 회부

(1) 장관이 제135ZZU조에 따라 집중관리단체로 기관의 선언을 취소 여부에 대한 문제를 법원에 회부하면 이 조는 효력이 있다.

(2) 회부 당사자는 다음의 사람이다.

(a) 장관 그리고

(b) 집중관리단체 그리고

(c) 재판소에 의해 당사자로 결정된 사람

(3) 재판소는 다음의 조건이라면 그 사람을 당사자로 결정할 수 있다.

(a) 당사자가 되기를 요청한 사람

(b) 재판소가 집증관리단체의 선언이 취소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에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4) 자신의 주장을 나타낼 기회를 당사자에게 부여한 후, 재판소는 다음을 하여야 한다.

(a) 제135ZZU조에 따라 집중관리단체 선언을 취소 또는

(b) 선언 취소를 거절

(5) 재판소가 집중관리단체 선언을 거절하면

(a) 취소는 그 취소가 발효하는 날을 명시하여야 한다.

(b) 등록관은 관보에 취소의 통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153R 집중관리단체의 배포 합의(arrangement)에 대한 심사

(1) 이 조는 집중관리단체가 그 기간 동안 징수한 액수를 배분하기 위하여 집중관리단체에 의해서 채택된 합의 또는 채택되도록 제안된 합의를 심사하기 위하여 제135ZZWA조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되면 효력을 발효한다.

(2) 신청 당사자는 다음이다.

(a) 장관 그리고

(b) (신청인이 아니라면) 집중관리단체 그리고

(c) 재판소가 신청으로 당사자로 결정한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 또는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의 대표라고 주장하는 단체.

(3) 다음의 조건이라면 재판소는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 또는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의 대표라고 주장하는 단체를 신청 당사자로 결정할 수 있다.

(a) 구성원 또는 단체가 당사자가 되도록 요청 그리고

(b) 재판부가 합의에서 구성원 또는 단체가 상당한 이해관계로 생각

(4) 재판소는 신청을 고려하여야 하고, 당사자에게 그들의 주장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고 다음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

(a) 합의의 확인

(b) 합의의 변경

(c) 집중관리단체가 그 기간 내에 징수하는 액수를 분배하기 위한 다른 합의로 대체

(5) 이 조에서

집중관리단체는 제5C편에서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GA절 제5D편에 의한 신청과 회부

 

153RA 방송에서 저작권자에게 지불할 액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재판소에 신청

(1)

(a) 위성 BSA 라이선스 또는

(b) 적격의 프로그램의 방송에 존재하는

신청에서 명시된 기간 동안 저작권자가 적격 프로그램의 방송의 저작권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격 프로그램의 위성 BSA 라이선시에 의해 재방송을 위하여 저작권자에게 지불할 액수를 결정하는 명령을 위하여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 당사자는 다음이다.

(a) 위성 BSA 라이선시 그리고

(b) 저작권자

(3) 제1항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 시에 재판소는 신청을 고려하여야 하고, 신청인들의 주장을 표현할 기회를 당사자에게 제공한 후에, 재판소는 적격의 프로그램의 방송에서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경우에 명령에 명시된 기간 동안 적격의 프로그램의 재방송에 대하여 법원이 합리적인 보상액으로 생각하는 액수를 결정하는 명령을 하여야 한다.

(4) 이 조에서

적절한 프로그램은 제5D편에서 의미와 동일하다.

 

153S 제135ZZZK조 제1항 (b)호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 합리적인 보상

(1) 적격의 프로그램의 위성 BSA 라이선시에 의해 재방송을 위하여 위성 BSA 라이선시에 의해 집중관리단체에 지불할 합리적인 보상액의 결정을 위한 제135ZZZK조 제1항 (b)호에 따라 재판소의 신청 당사자는 다음의 사람이다.

(a) 집중관리단체 그리고

(b) 위성 BSA 라이선시

(2) 제135ZZZK조 제1항 (b)호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 시에 재판소는 그 신청을 고려하여야 하고, 당사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나타낼 기회를 당사자에게 부여한 후에 재판소가 적격의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위한 합리적인 보상이라고 생각되는 액을 결정하는 명령을 하여야 한다.

(3) 결정시에 재판소는 (있다면) 기술된 문제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결정된 날짜 이전에 제135ZZZI조에 의존하여 적격의 프로그램의 재방송에 관하여 효력을 표현할 수도 있다.

(5) 이 조에서

집중관리단체는 제5D편에서처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적절한 프로그램은 제5D편에서처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153T 제135ZZZL조 제3항 (b)호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기록 방식

(1) 기록 방식의 결정을 위하여 제135ZZZL조 제3항 (b)호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한 당사자는

(a) 관련된 집중관리단체 그리고

(b) 관련된 위성 BSA 라이선시

(2) 제135ZZZL조 제3항 (b)호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 시에, 재판소는 그 신청을 고려하여야하고, 그들의 주장을 표현할 기회를 당사자들에게 부여한 후에 기록 방식을 결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이 조에서

집중관리단체는 제5D편에서처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153U 집중관리단체의 선언에 관한 회부

(1) 제135ZZZO조에 따라 장관이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될 기관의 신청을 저작권재판소에 회부하면 이 조는 효력이 있다.

(2) 회부 당사자는 신청인과 재판소에 의해 당사자로 결정된 사람이다.

(3) 재판소는 다음의 조건이라면 당사자로 결정할 수 있다.

(a) 당사가 되도록 요청한 사람 그리고

(b) 재판소가 그 사람이 다음 문제의 둘 중에 하나 이상에서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법원이 생각하는 사람

(i) 신청인이 (제5D편에 정의된 대로) 관련된 모든 저작권자를 위한 또는 관련 저작권자의 특정 부류 집중관리단체로 선언 여부

(ii) 신청인이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되면 (제5D편에 정의된 대로) 관련 저작권자를 위한 집중관리단체가 되는 다른 기관이 멈추어야 하는지의 여부

(4) 자신의 주장을 나타낼 기회를 각 당사자에게 부여한 후에, 재판소는

(a) 제135ZZZO조에 따라 집중관리단체로 신청인을 선언하여야 한다. 또는

(b) 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5) 재판소가 제135ZZZO조에 따라 신청인을 집중관리단체로 선언하면, 등록관은 관보에 선언의 통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153V 집중관리단체의 선언의 취소에 관한 회부

(1) 장관이 제135ZZP조 제2항 (b)호에 따라 집중관리단체로 기관의 선언을 취소 여부에 대한 문제를 법원에 회부하면 이 조는 효력이 있다.

(2) 회부 당사자는 다음의 사람이다.

(a) 장관 그리고

(b) 집중관리단체 그리고

(c) 재판소에 의해 당사자로 결정된 사람

(3) 재판소는 다음 조건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당사자로 결정할 수 있다.

(a) 당사자가 되기를 요청한 사람

(b) 재판소가 생각하기에 집중관리단체의 선언이 취소되는지의 여부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4) 당사자의 주장을 표현할 기회를 당사자에게 부여한 후, 재판소는 다음을 하여야 한다.

(a) 제135ZZZP조 제3항에 따라 집중관리단체 선언을 취소 또는

(b) 선언 취소를 거절

(5) 재판소가 집중관리단체 선언을 거절하면

(a) 취소는 효력을 발효하는 날을 명시하여야 한다.

(b) 등록관은 관보에 취소의 통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153W 집중관리단체의 분배 합의(arrangement)에 대한 심사

(1) 이 조는 집중관리단체가 그 기간 동안 징수한 액수를 분배하기 위하여 집중관리단체에 의해서 채택된, 또는 채택되기 위하여 제안된 합의를 심사하기 위하여 제135ZZZS조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되면 효력을 발효한다.

(2) 신청 당사자는

(a) 신청인

(b) 집중관리단체 (신청인이 아니라면)

(c) 재판소가 신청에 당사자로 결정한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 또는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단체

(3) 다음의 조건이라면 재판소는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 또는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의 대리로 주장하는 단체를 신청 당사자로 결정할 수 있다.

(a) 구성원 또는 단체가 당사자가 되도록 요청하고

(b) 재판부가 협약에서 구성원 또는 단체가 상당한 이해관계로 생각

(4) 재판소는 신청을 고려하고, 당사자는 그들의 주장을 제공할 기회를 제공하고 

다음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

(a) 합의 확인 그리고

(b) 합의 변경 그리고

(c) 집중관리단체가 그 기간 내에 징수하는 액수를 분배하기 위한 다른 합의로 대체

(5) 이 조에서

집중관리단체는 제5D편에서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H절 이용허락과 이용허락 표의 회부와 신청

 

154 재판소에 제안된 이용허락 범위의 회부

(1) 라이선서가 작동할 이용허락 표를 제안하는 경우에 라이선서는 재판소에 그 표를 회부할 수 있다.

(2) 이 조에 따라 회부 당사자는

(a) 그 표를 회부하는 라이선서

(b)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회부에 따라 당사자가 될 단체 또는 사람들과 다음 항에 따라 회부할 단체 또는 사람들 그리고

(c) 제157B조에 따라 재판소가 호주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원(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이 당사자가 된다고 한다면 호주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원

(3) 단체(이용허락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대표자가 된다는 주장여부에 관계없이) 또는 사람(이용허락의 요구에 관계없이)이 회부에서 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한 경우에 그리고 재판소가 그 단체 또는 사람이 회부와 관련된 표의 작용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재판소는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단체 또는 사람을 당사자로 회부할 수 있다.

(4) 재판소는 이 조에 따라 회부된 표를 고려하여야 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나타낼 기회를 회부된 당사자에게 부여한 후에, 재판소가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당사자들 중의 일인에 의해서 부여된 다른 표를 또는 표를 확인하거나 변경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5) (임시 명령을 제외한) 이 조에 따른 재판소의 명령은 이용허락과 관련된 이용허락 표에 포함된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재판소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무한 기간 또는 유한 기간 동안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이용허락의 표가 이 조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된 경우에 라이선서는 다음의 하나 또는 모두 할 수 있다.

(a) 재판소가 회부에 따라 명령하기 전에 그 표가 작용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b) 표가 작용하는지의 여부에 회부에 따라 재판소가 결정하기 전에 회부를 취소할 수 있다.

(7) 재판소의 명령을 반영하는 표는

(a) 재판소에 회부된 표가 작용하지 않는다면 명령이 나왔을 때 작용한다. 그리고

(b) 그 명령이 유효하게 남아 있는 한 작용한다.

이 항은 재판소에 회부된 범위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있다.

주: 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명령을 반영하는 표는 명령에 의해서 확인된 표, 재판소에 회부된 표를 위한 명령에 의해서 변경된 표 또는 명령에 의해서 변경된 표일 것이다.

 

155 재판소에 현존하는 표의 회부

(1) 이용허락 표가 작용하고 있는 동안 라이선서와 다음 사이에 표의 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a) 표가 적용되는 사건의 부류에 포함된 사건에서 이용허락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대표라고 주장하는 단체 또는

(b) 표가 적용되는 사건의 부류에 포함된 사건에서 이용허락을 요구하는 사람

관련된 라이선서, 단체 또는 사람은 그 표가 그 부류에 포함된 사건과 관련된 표라면 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2) 이 조에 따른 회부에서 당사자는

(a) 라이선서, 단체 또는 표를 회부한 사람 그리고

(b) 표를 작동하는 라이선서에 의하지 않은 회부라면 라이선서

(c) 회부에 당사자가 되고자 재판소에 신청한 단체 또는 사람들과 다음 항에 따라 회부에서 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단체 또는 사람들

(d) 재판소가 제157B조에 따라 회부에서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원(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당사자로 결정하면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원

(3) (이용허락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대표라고 주장여부와 관계없이) 단체 또는 (이용허락 요구와 관계없이) 사람이 회부된 재판소에 당사자가 되고자 신청한 경우와 분쟁된 문제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단체나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재판소는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단체와 사람을 회부에서 당사자로 결정할 수 있다.

(4) 단체가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부류의 합리적인 대표라고 재판소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조에 따라 재판소는 단체에 의한 회부를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5) 재판소는 분쟁된 문제를 고려하여야 하고, 당사자에게 그들의 주장을 표현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재판소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한 명령이 관련된 부류인 한 표와 관련된 다음 중의 하나를 명령할 수 있다.

(a) 명령 확인

(b) 명령 수정

(c) 당사자 중의 일인에 의해서 제안된 다른 표로 대체

이 항은 제4항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6) 관련된 이용허락 표에 포함된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이 조에 따라 재판소의 (임시 명령을 제외한) 명령이 재판소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무기한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유효하게 할 수 있다.

(7) 이 조에 따라 재판소에 이용허락 표의 회부는 회부에 따른 명령이 결정되기 전에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다.

(8) 표에 포함된 것에도 불구하고 재판소가 회부에 따라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이용허락 표가 이 조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된 경우에 그 표는 작용한다.

(9) 전항은 회부가 취소된 후 또는 재판소가 제4항에 따라 회부를 고려하기 시작하기를 거절한 후에 어느 기간에 관한 회부에 적용할 수 없다.

(10) 명령이 유효하다면 재판소에 회부된 표에 관계없이 명령을 반영하는 표는 작용한다.

주: 재판소의 명령에 의존하여 명령을 반영하는 표는 명령에 의해 확정된 표, 재판소에 회부된 표를 위한 명령에 의해서 대체되는 표 또는 명령에 의해서 수정된 표일 것이다.

 

156 재판소에 이용허락 표의 재회부

(1) 재판소가 이전 두 조항에 따라 이용허락 표에 관한 임시 명령을 제외하고 명령을 내린다면 다음 항에 따라 그 명령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a) 그 표를 운영하는 라이선서

(b) 명령이 적용되는 사건부류에 포함된 사건에서 이용허락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대표가 되기를 신청한 단체 또는

(c) 그 부류에 포함된 사건에서 이용허락을 요구하는 사람은

그 부류에 포함된 사건에 표가 관련된 한 재판소에 명령을 반영하는 표를 회부할 수도 있다.

(2) 재판소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전항에 따라 다음 시기보다 더 이른 시기에 재판소에 표를 회부할 수 없다.

(a) 관련된 명령이 무제한적으로 또는 15개월 이상 유효하기 위하여 발해진 경우 — 명령이 발해진 날짜에 시작하는 12개월 기간의 소멸 또는

(b) 관련된 명령이 15개월 이하 유효하기 위하여 발해진 경우 — 명령의 소멸날짜에 종료하는 3개월 기간의 시작

(3) 이 조에 따른 회부에서 당사자는

(a) 라이선서, 단체, 또는 표와 관련된 사람

(b) 표를 운영하는 라이선서에 의하지 않은 회부이면 — 라이선서

(c) 회부에 당사자가 되고자 재판소에 신청한 단체 또는 사람들과 다음 항에 따라 회부에서 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단체 또는 사람들

(d) 재판소가 제157B조에 따라 회부에서 당사자로 회부하면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원(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4) 재판소는 분쟁된 문제를 고려하여야 하고, 당사자에게 그들의 주장을 표현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재판소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명령과 관련된 부류인 한 표에 다음 중의 하나를 명령할 수 있다.

(a) 명령 확인

(b) 명령 수정

(c) 당사자 중의 일인에 의해서 제안된 다른 표로 대체

이 항은 제5항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5)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제155조 제3항, 제4항과 제6항 내지 제10항을 적용한다.

(6) 앞의 두 조문 중에 하나에 따른 명령에 관하여 그 항들이 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이 조의 전항들은 이 조에 따른 명령에 관하여 영향을 미친다.

(7)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에서 어떤 것도 이전 두 항의 하나에 따른 명령에 관한 이용허락 표가 이 조에 따라 재판소에 다시 회부되는 것을 막지 않는다.

(a) 명령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 종류에 포함된 사건과 관련한 표에 있어서는 — 언제든지

(b) 유효한 동안 명령이 신청된 사건의 부류에 포함된 사건과 관련된 표에 대해서는 명령의 소멸 직후

 

157 이용허락에 관하여 재판소에 신청

이용허락 표에 따른 이용허락의 거절 또는 실패

(1) 이용허락 표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그 표를 운영하는 라이선서가 그 표에 따라 이용허락을 거절하였거나 그러한 이용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조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이용허락 표가 사건을 위한 비합리적인 비용 또는 요건을 설정

(2) 이용허락 표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이용허락이 필요하나 표에 따른 이용허락의 허여가 사건의 상황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비용의 지불 또는 조건에 종속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조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이용허락 표 없음 그리고 라이선서가 합리적인 이용허락을 거절하거나 하지 않다

(3) (이용허락 표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작용하지 않는 상황을 포함하여) 이용허락 표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서 이용허락을 요구하고,

(a) 라이선서가 이용허락을 거절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그 상황에서 그 이용이 허락되어야 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b) 라이선서가 이용허락이 불합리한 요금의 지불 또는 조건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경우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조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4) (이용허락 표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작용하지 않는 상황을 포함하여) 이용허락 표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서 이용허락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대표라고 주장하고

(a) 라이선서가 이용허락을 거절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그 상황에서 그 이용이 허락되어야 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b) 라이선서가 이용허락이 불합리한 요금의 지불 또는 조건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경우라고

주장하는 단체는 이 조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서 다른 당사자

(5) 이 조의 이전 항들에 따라 (이용허락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대표라고 주장여부에 관계없이) 단체 또는 (이용허락을 요구하는 것과 관계없이) 개인은 재판소에 당사자가 되고자 신청한 경우에 그리고 재판소가 그 단체 또는 개인이 그 분쟁된 문제에 합리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재판소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재판소는 신청에 따라 그 단체나 사람을 당사자로 결정할 수 있다.

주: 제157B조에 따라 재판소는 호주 경쟁과 소비자위원회를 당사자로 할 수 있다.

자신들의 사건에 참석

(6) 재판소는 신청인, 관련된 라이선서, 각 다른 당사자에게 신청으로 자신의 주장을 나타낼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취급하는 명령

(6A) 재판소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주장이 근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재판소는 다음의 둘 중에 하나를 하여야 한다.

(a) 명령에서 명시된 문제에 관하여 신청인과 관련된 상황에서 재판소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용과 (존재한다면) 요건을 명시하는 명령을 하여야 한다. 또는

(b) 신청인이 신청인, 관련된 라이선서, 신청의 다른 당사자에 의해 제안된 조건으로 이용허락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명령하여야 한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취급하는 명령

(6B) 재판소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의 주장이 근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재판소는 다음의 둘 중에 하나를 하여야 한다.

(a) 명령에서 명시된 문제에 관하여 신청인과 관련된 상황에서 재판소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용과 (존재한다면) 요건을 명시하는 명령을 하여야 한다. 또는

(b) 신청인이 신청인, 관련된 라이선서, 신청의 다른 당사자에 의해 제안된 조건으로 이용허락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명령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신청을 취급하는 명령

(6C) 제4항에 따른 신청인의 청구가 근거가 있다고 재판소가 생각하면 재판소는 다음중의 하나를 하여야 한다.

(a) 명령에서 명시된 문제에 관하여 다음의 사람과 관련된 상황에서 재판소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용과 (존재한다면) 요건을 명시하는 명령을 하여야 한다.

(i) 명령에서 명시된 사람 그리고

(ii) 신청인에 의해서 대표되거나 또는 신청 당사자였던 사람 또는

(b) 신청인, 관련된 라이선서 또는 신청에서 다른 당사자에 의해서 제안된 조건으로 다음의 사람에게 이용허락이 허여되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i) 명령에서 명시된 사람

(ii) 신청인에 의해서 대표되거나 또는 신청 당사자였던 사람

이용허락의 거절 또는 이용허락을 하지 않음의 정의

(7) 이용허락을 하지 않음 또는 이용허락을 얻음에 대한 이 조의 언급은 경우에 따라서 그러한 요청 후 합리적인 시간 이내에 이용허락을 하지 않음 또는 이용허락을 얻음에 대한 언급으로서 이해된다.

 

157A 재판소는 요구 시에 호주 경쟁 그리고 소비자 위원회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 절에 따라 회부 또는 신청에 대한 결정시에, 회부 또는 신청의 당사자에 의해서 요구된다면 재판소는 관련된 호주 경쟁 그리고 소비자 위원회가 작성한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1항은 이 절에서 회부 또는 신청에 관한 결정시에 재판소가 관련된 문제를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157B 재판소는 회부 또는 신청으로 호주 경쟁과 소비자보호원이 당사자가 되게 할 수 있다

재판소는 다음의 조건이라면 이 절에 따라 회부되거나 신청된 호주 경쟁 그리고 소비자 위원회가 당사자로 할 수 있다.

(a) 호주 경쟁 그리고 소비자 위원회는 회부 또는 신청으로 당사자가 될 것을 요청 그리고

(b) 재판소가 회부 또는 신청에 당사자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

 

158 재판소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작용하는 이용허락 표의 효과

(1) 이 편에 따라 회부에 관한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이 편에 따라 이용허락 표가 작용하고 그 표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이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행위를 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이나 그 사람이 표에 따라 부여된 라이선서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았다면 회부가 관련된 사건에 그 표가 관련되어 있는 한 그가 다른 요건들을 준수한다면 그 사람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중요한 시기에 그러한 라이선서였던 것처럼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것이다.

(2) 전항의 목적을 위한 관련된 요건들은 다음이다.

(a) 중요한 시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용허락 표에 따라 관련된 사건에 관한 이용허락에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준수

(b) 표에 따라 이용허락과 관련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우

—중요한 시기에, 관련된 사람은 그 표를 운영하는 라이선서에게 그 비용을 지불했다. 또는 지불할 액수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확정되었을 때 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라이선서에게 서면으로 약속을 하였어야 한다.

(3) 제1항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표가 그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한 그 표에 따라 허여된 라이선서였다면 지불할 요금 액수와 관련된 이용허락 표를 운영하는 라이선서에게 지불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라이선서는 라이선서에 대한 채무로서 그 사람에 대하여 적절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서 그 액수를 회복할 수 있다.

 

159 이용허락과 관련된 재판소 명령의 영향

제154조, 제155조, 제156조에 따른 명령

(1) 이용허락 표에 관하여 이 편에 따라 회부된 명령이 현재 유효하고 그 명령을 반영하는 표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이 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을 하였지만 표에 따라 허여받은 라이선서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안 되는 경우에, 명령이 적용되는 사건들에 그 표가 관련된 한도에서 그 사람이 관련된 요건들을 준수한다면 그 사람은 저작권 침해 소송절차에서 그 사람이 중요한 시기에 라이선서였던 것처럼 지위를 가진다.

(2) 전항의 목적을 위한 관련된 요건들은 다음이다.

(a) 중요한 시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용허락 표에 따라 관련된 사건에 관한 이용허락에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준수

(b) 표에 따라 이용허락과 관련한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인 경우 —중요한 시기에, 관련된 사람은 그 표를 운영하는 라이선서에게 그 비용을 지불했어야 한다. 또는 지불할 액수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확정되었을 때 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라이선서에게 서면으로 약속을 하였어야 한다.

(3) 그 표가 그러한 행위와 관련되는 한 그 사람이 표에 따라 허여된 라이선서였다면 그리고 라이선서가 라이선서에게 채무로서 그 사람으로부터 적절한 관할권의 법원에서 그 액수를 회복할 수 있다면,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지불할 비용의 액수와 관련된 이용허락 범주를 운용하는 라이선서에게 지불할 책임을 진다.

요건과 비용을 명시하는 제157조에 따른 명령

(4) 재판소가 신청인에게 명령에서 명시된 문제들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비용과 요건을 명시하는 제157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신청에 명령을 하는 경우에 다음의 조건이라면

(a) 신청인이 명령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 그리고

(b) 비용을 명시하는 명령의 사건의 경우에 — 사람들은 라이선서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또는 지불할 비용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확정되었을 때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한 문제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소송절차에서 신청인은 중요한 모든 시기에, 명령에서 명시된 비용의 지불에 종속된 조건으로 관련 저작권자에 의해서 부여된 라이선서였던 것과 동일한 신분을 가진다.

(5) 비용과 요건을 명시하는 제157조 제4항에 따라 신청에 대하여 재판소가 명령을 하는 경우에 명령에서 명시된 사람들 또는 사람들 부류에 포함되는 사람들과 명령에서 명시된 문제들에 관하여 다음의 조건이라면

(a) 명령에서 명시된 요건을 준수 그리고

(b) 명령이 비용을 명시하는 사건에서 —그 사람은 라이선서에게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는 지불할 액수가 확정될 수 없다면 확정되었을 때 지불할 액수를 서면으로 약속하여야 한다.

그 사람은 그 문제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소송절차에서 그 사람이 중요한 시기에 명령에서 명시된 비용의 지불을 조건으로 그 조건과 관련 저작권자에 의해서 부여된 라이선서였던 것과 동일한 신분을 지닌다.

(6) 제4항과 제5항에서 언급된 명령이 적용되는 사람이 명령에서 명시된 문제에 관하여 이 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을 하였지만 표에 따라 허여받은 라이선서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안 되는 경우에 그 사람이 명령에서 명시된 비용의 지불할 조건으로, 요건에 관한 저작권자에 의해서 허여받은 것을 행하였다면 그 사람은 그런 라이선서였다면 지불할 비용액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할 책임이 있고 저작권자는 저작권에 대한 채무로서 그 사람으로부터 적절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서 그 액수를 회복할 수도 있다.

(7)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4항과 제5항은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명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57조에 따라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명령

(8) 신청인에 의해서 제안된 조건으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사람은 제157조에 따라 재판소가 명령한 사람은

(a) 저작권 침해 소송절차의 목적을 위하여 그러한 조건으로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으로 간주한다.

(b) 그 사람이 그러한 조건으로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지불할 모든 비용의 액수에 관하여 저작권자에게 지불할 책임이 있다.

주: (a)호 — 그러한 요건이 요건에 종속되는 이용허락을 만들고 그 사람이 그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 이용허락은 소송절차에서 그 사람에게 방어권을 주지 않을 것이다.

(9) 저작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채무로서 적정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서 그 사람에게서 제8항 (b)호에서 기술된 액수를 회복할 수 있다.

 

I절 총칙

 

160 임시 명령

이 법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 또는 회부된 경우에 재판소는 신청 또는 회부에 대한 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있는 임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61 연방 법원에 법률문제 회부

(1) 재판소는 스스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자신의 절차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연방 법원에 의한 결정을 위하여 회부할 수 있다.

(2) 문제는 규정대로 그런 기간의 도과이전에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재판소가 소송절차에서 결정을 한 날짜 이후에 요청에 의해서 전항에 따라 호주 연방 법원으로 회부되어서는 안 된다.

(3) 소송절차에서 결정을 내린 후, 재판소가 연방 법원에 문제의 회부요구를 거절한다면, 요청한 당사자는 규정된 기간 안에 연방 법원에 그 문제를 회부할 것을 재판소에 지시하는 명령을 위하여 호주 연방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4) 재판소의 절차에 관한 이 조에 따라 호주 연방 법원에 회부된 경우에 그리고 절차에 관하여 전항에 따라 신청이 된 경우에 법원절차에 따른 모든 당사자는 출석하여 들을 권한이 있다.

(5) 재판소가 소송절차에서 결정을 한 이후, 재판소가 소송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문제를 이 조에 따라 호주 연방 법원에 회부한 경우와 연방 법원이 재판소가 잘못 결정하였다고 결정하면

(a) 재판소는 분쟁된 문제를 다시 심사하여야 하고, 연방 법원의 결정에 효과를 줄 목적을 위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주장을 나타낼 기회를 절차에서 당사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b) 재판소가 연방 법원의 결정이 적절하고, 연방 법원의 결정에 일치한다고 생각되면, 재판소는 소송절차에서 자신이 한 결정을 취소 또는 수정하는 명령을 내려야 하거나 재판소가 그러한 명령을 내리기 거절하는 경우에 제157조에 따른 절차에서 이 조에 따라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명령을 내려야 한다.

(6) 이 조에 따라 재판소의 연방 법원에 문제의 회부는 연방 법원의 의견을 위한 사건을 설명하여야 한다.

(7) 이 조에 따라 관할권은 연방 법원에 회부된 법률문제를 듣고 결정하기 위하여 연방 법원에 부여된다.

(8)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법률문제는 재판소에 의해 사실발견을 정당화하는 충분한 증거여부의 문제는 포함하지 않는다.

 

162 영향 받지 않는 합의 또는 수여

이 편의 어떠한 것도 이 법의 시작 전후에 관계없이 중재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합의 또는 수여의 작용에 연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장 절차와 증거

 

163 특별 상황을 제외한 공개절차

(1) 이 조에 따라 재판소 재판 절차는 공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2) 재판소가 증거 또는 대상 또는 어느 다른 이유에 의해서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재판소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a) 재판 또는 재판의 일부분을 비공개로 하고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할 수 있다. 또는

(b) (공개 또는 비밀에 관계없이)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 또는 재판부에 제출된 문서에 포함된 대상의 공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지시를 할 수 있다.

 

163A 저작권자의 대리인에 의해 재판소에 신청

(1) 저작권자는 자신의 대리인에 의해서 이 법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2) 2인 이상의 저작권들은 공동으로 동일한 대리인에 의해서 동일한 사람 또는 법인에 의해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164 절차

재판소 절차에서

(a) 재판소의 절차는 이 법과 규칙들에 따라 재판소의 재량내에 있다.

(b) 재판소는 증거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c) 절차는 재판부에서 이 법의 요건과 문제의 적절한 고려에 따라 최소한의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165 재판부의 명령에서 오류 또는 실수

재판소는 재판소의 명령으로 우연의 실수 또는 부작위에서 일어나는 오기 또는 실수를 수정할 수 있다.

 

166 절차에 관한 규칙들

(1) 규칙들은 재판소에 회부와 신청 결정과 관련된 연계된 절차를 위하여 또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을 만들 수 있고 재판소에서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신청과 회부에 관하여 지불할 비용과 그러한 절차에서 증인에 대한 대가와 비용을 규정할 수 있다.

(2) 규칙들은 다음을 위한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a) 규칙에 따라 공고된 제154조, 제155조, 제156조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할 의도의 통지를 요구

(b) 제161조 제3항에 따라 소송절차에서 재판소와 다른 당사자에게 주어진 호주 연방 법원에 의도된 신청의 통지를 요구하고, 그러한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간을 제한

(c) 재판소의 결정 후에 재판소가 연방 법원에 법률문제를 회부한 사건에서 재판소의 명령의 작용을 재판소에 정지시키기 위하여, 또는 권한을 주기 위하여, 또는 재판소에 중지할 것을 요구

(d) 작용이 정지된 법원의 명령에 관하여 이 편에 따라 명령의 효력에 관하여 이 편의 규정들의 작용을 정지된 명령의 작용을 수정

(e) 재판소의 명령의 정지에 의하여 영향 받는 사람들이 정지에 관한 정보를 확인시키는 통지 또는 다른 행위의 공표

(f) 제161조에 따른 신청, 적용, 명령, 결정에 관한 부수적 또는 결과적인 다른 문제를 규제하거나 기술

 

167 선서에 의한 증거의 채택

(1) 재판소는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해서 증거를 채택할 수 있다. 그 목적을 위하여 구성원은 선서하거나 확약할 수 있다.

(2) 구성원 또는 등록관은 사람이 재판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제출하라고 소환할 수 있다.

(3) 구성원 또는 등록관은 특정 장소, 특정 시기에 특정인에게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함으로써 재판소에 특정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게하기 위하여 소환할 수 있다.

 

168 진술서 형식의 증거

재판소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재판소는 증인으로서 출석하는 것을 허여할 수 있고 등록관에 제출된 서면으로 제출 또는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해 입증함으로써 재판소에 증거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다.

 

169 대표

재판소 절차에서

(a) 법인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이 아닌 개인은 개인이 직접 나타나거나 또는 재판소에 의해 승인된 당사자의 피용자에 의해서 대리될 수 있다.

(b) 법인인 당사자는 재판소에 의해 승인된 당사자의 이사, 또는 다른 직원에 의해서 또는 피용자에 의해서 대표될 수 있다.

(c)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당사자 또는 그런 사단의 구성원은 직원 또는 피용자 또는 재판소에 의해 승인된 사단의 구성원에 의해서 대표될 수 있다.

(d) 어떤 당사자라도 연방 법원 또는 주 또는 테리토리의 대법원의 변호사에 의해서 대리될 수 있다.

 

제4A장 ADR 절차

 

169A ADR을 위한 소송절차의 회부

(1) 재판소에 신청 또는 회부되면, 소장 또는 부소장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 절차 또는 절차의 부분에 또는 절차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회의를 가지도록 지시할 수 있다. 또는

(b) 절차 또는 절차의 부분에 또는 절차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특별한 ADR 절차(회의를 제외하고)를 위하여 회부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2) 재판소로 신청 또는 회부의 경우에 소장은 지시에서 명시된 종류인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의 회의를 지시할 수 있다.

(3) 소장은 재판소로 신청 또는 회부된 경우에 지시에서 명기된 종류인 절차는 (회의 제외) 특별한 ADR 절차를 위하여 회부되어야 한다고 또한 지시할 수 있다.

(4) 제1항의 특정 호에 따라 지시가 내려질 수 있다.

(a) 이전에 지시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그 항의 동일한 또는 다른 호에 따라 내려졌는지 여부 및

(b)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시가 적용되는지 여부

(5) 이 조에 따른 지시가 다음 절차에 적용할 수 있다면

(a) 절차 또는

(b) 절차의 부분 또는

(c) 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

각 당사자는 ADR 절차가 관련된 이행과 관련하여 선의로 행하여야 한다.

 

169B 소장 또는 부소장의 명령

(1) 소장 또는 부소장은 ADR 절차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시는 다음과 관련 있을 수도 있다.

(a) ADR 절차 이행 중에 따르는 절차

(b) ADR 절차를 이행하는 사람

(c) ADR 절차가 종료될 때 따르는 절차

(3) 제2항은 제1항을 제한하지 않는다.

(4) 소장과 부소장은 제1항에 따른 지시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5) 다음의 사람만 ADR 절차에 관여할 수 있다.

(a) 구성원

(b) 등록관

(c) 등록관 또는 호주 연방 법원의 등록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합의에 따라 그 소송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소환될 수 있는 사람

(d) 제169G조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

 

169C 결정 요건에 대한 계약

(1) 다음의 조건이라면

(a) 이 장에 따른 ADR 절차의 중에 재판소의 결정의 조건에 관하여 다음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 사이에 결정

(i) 소송절차에서 또는

(ii) 소송절차의 부분에 관하여 또는

(iii) 소송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그리고

(b) 계약이 당사자에 의하거나, 당사자를 대신하여 재판소에서 서면으로 그 계약요건이 공증

(c) 공증 후 7일이 도과하고 당사자의 어느 누구도 서면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의사를 재판소에 통지하지 않음 그리고

(d) 재판소가 계약요건인 또는 계약조건에 일치하는 결정이 재판소의 권한 범위 안에 있다면

재판소는 특정 사건에서 관련된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2) 합의된 계약이 소송절차에서 재판소의 결정의 조건에 관한 계약이라면, 재판소는 자신들의 주장을 표시할 기회를 당사자에게 부여하지도 않고, 재판소는 그러한 조건에 따라 결정할 수도 있다.

(3) 그 계약이 다음과 관련된다면

(a) 소송절차의 부분 또는

(b) 소송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

결정에 관한 소송절차에서 요건이 계약과 관련된 부분 또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한 그들의 주장을 나타낼 기회를 당사자에게 부여하지 않고 재판소는 계약의 조건에 효력을 발효시킬 수 있다.

 

169D 증거능력 없는 증거

(1) 이 장에 따라 ADR 절차에서 사용된 진술과 행위는 증거로서 다음의 절차에서 사용할 수 없다.

(a) 법원에서 또는

(b) 연방 또는 주 또는 테리토리의 법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앞에 있는 절차에서 증거를 듣기 위한 절차에서 또는

(c) 당사자의 동의하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앞에서 증거를 듣기 위한 절차

예외들

(2)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재판 절차의 특별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기 위하여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절차에 당사자가 절차에서 보고서가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 절차에서 재판소에 통지하지 않는다면 제1항은 다음의 재판 절차에서 증거능력을 금지하기 위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절차에서 당사자가 청문절차 전에 청문절차에서 보고서가 증거로 채택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을 재판소에 통지하지 않는다면 재판소 청문절차에서 다음의 경우에 제1항은 증거능력을 금지하기 위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a) 이 장에 따른 ADR 절차를 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준비된 사건 평가 보고서 또는

(b) 이 장에 따른 ADR 절차를 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준비된 중립적 평가 보고서

 

169E 재판소의 구성원으로서 ADR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의 적격성

다음의 조건이라면

(a) 이 장에서 소송절차에 관한 ADR 절차는 재판소의 구성원에 의한 행위이고

(b) 재판 절차에 어느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나타낼 기회를 가지기 전에 반대자가 소송절차에 그 구성원이 참가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재판 절차에서 당사자(반대자)가 재판소에 통지

그 구성원은 그 소송절차의 목적을 위하여 구성되는 재판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

 

169F 전화에 의한 참가

이 장에 따른 ADR 절차를 하는 사람은 다음의 방식에 의해서 참석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a) 전화

(b) 폐쇄 텔레비전

(c) 다른 어떤 전달 수단

 

169G ADR 절차를 행하는 사람의 초빙(engagement)

(1) 등록관은 연방 정부를 대신하여 이 장에 따른 ADR 절차에서 초빙을 할 수 있다.

(2) 이 장에 따라 관련된 ADR 절차의 종류(들)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자격과 경험을 고려한 후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제1항에 따라 그 사람을 초빙하여서는 안 된다.

 

제5장 기타

 

170 등록관

(1) 재판소의 등록관이 있다.

(2) 등록관은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 1999)에 따라 종사하는 사람 또는 공공서비스법에 따라 합의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면문서에 의해서 장관에 의해서 등록관으로 임명된 사람이다.

공무원으로 보상

(3) 등록관 직위는 1973년 재판소 보상법(Remuneration Tribunal Act 1973)의 목적을 위한 직위가 아니다.

사직(Resignation)

(4) 등록관은 장관에게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할 수 있다.

임명의 종료(Termination of appointment)

(5) 장관은 서명한 문서로 등록관의 임명을 종료시킬 수 있다.

(6) 등록관이 1999년 공무원법(Public Service Act 1999)에 따라 종사하기를 정지하거나, 1999년 공무원법에 따라 만들어진 합의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등록관의 임명은 종료된다.

(7) 다음의 기간 동안 재판소장은 1999년 공무원법에 따라 일할 사람을 임명할 수 있고, 공무원법에 따라 예정된 등록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동할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a) 등록관 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 (이전에 그 직위의 지명 여부에 관계없이) 또는

(b) 등록관이 직무가 없거나, 호주 내에 없는 또는 어떤 이유라도 등록관이 직무를 이행할 수 없는 모든 기간 동안

(8) 단지 다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조에 따라 행동하는 취지로 사람에게 관하여 또는 사람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 무효가 아니다.

(a) 단지 임명되지 않았다는 이유 또는

(b) 임명과 관련하여 하자 또는 부정행위(irregularity)의 존재 또는

(c) 임명 효력의 정지 또는

(d) 행위가 발생 또는 정지

 

170A 재판소의 다른 직원

재판소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직원은 1999년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 1999)에 따라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법에 따라 만들어진 합의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171 재판 절차와 관련된 사람의 보호

(1)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구성원은 연방 법원 판사처럼 동일한 보호와 면책을 가진다.

(1A) 이 법에 따라 ADR 전문가로서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ADR 전문가들은 연방 법원 판사처럼 동일한 보호와 면책을 가진다.

(1B) 제167조, 제174조, 제175조에 따라 등록관으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등록관은 법원 판사처럼 동일한 보호와 면책을 가진다.

(2) 당사자를 대신해서 재판소에 출석하는 변호사(barrister, solicitor) 또는 다른 사람들은 법원 절차에서 당사자를 위하여 출석하는 변호사(barrister)로서 보호와 면책을 가진다.

(3) 증인으로 재판소에 출석하도록 소환된 사람은 동일한 보호를 받고, 법원절차에서 증인으로서 민·형사절차에서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4) 이 조에서

ADR 전문가는 제4A장에 따라 ADR 절차를 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172 증인에 의한 범죄

불출석(Failing to appear)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사람이 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소환 그리고

(b) 증인으로서 출석과 관련하여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비용에 동등한 돈의 액수를 그 사람에게 교부 그리고

(c) 소환에 불복하여 불출석

벌칙: 3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6개월, 또는 양 형의 병과

명령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않음

(2)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사람에게 재판소에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수령 그리고

(b)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과 관련하여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비용에 동등한 돈의 액수를 그 사람에게 교부 그리고

(c) 그 사람이 그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않는다.

벌칙: 3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6개월, 또는 양 형의 병과

선서 또는 확인 거절

(3)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그 사람이 법원에 출석 그리고

(b) 그 사람이 선서하기를 거절하거 또는 확인하기를 거절

벌칙: 3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6개월, 또는 양 형의 병과

답변거절 또는 요구되는 증거제출 거절

(4)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그 사람이 재판소에 출석 그리고

(b) 그 재판소가 그 사람이 질문에 답변하거나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c) 그 사람이 질문에 답변 또는 문서 또는 물건 제출 거절

벌칙: 3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6개월, 또는 양 형의 병과

합리적인 면책의 일반적인 방어

(5)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은 합리적인 면책이유가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주: 제5항에 관한 문제는 피고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형법 제13.3조 제3항 참조)

 

173 재판소와 관련된 범죄

구성원 모욕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사람이 행위를 하고;

(b) 그 사람의 행위가 구성원으로서 권한 또는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구성원을 모욕하거나 방해

벌칙: 3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6개월, 또는 양 형의 병과

재판소의 절차 방해

(2)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사람이 행위를 하고

(b) 그 사람의 행위가 재판소의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

벌칙: 3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6개월, 또는 양 형의 병과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3)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사람이 타인에게 욕설을 하고

(b) 그 타인이 구성원일 경우

벌칙: 3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6개월, 또는 양 형의 병과

소란을 일으키기

(4)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그 사람이 행위에 관여하고,

(b) 그 사람의 행위가 재판소가 있는 장소에서 또는 그 근처에서 소란을 일으키다.

벌칙: 3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6개월, 또는 양 형의 병과

소란을 일으키거나 소란이 계속되도록 하는 데 가담함

(5)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그 사람이 소란을 일으키거나 소란이 계속되도록 하는 데 가담하고,

(b) 그 소란이 재판소가 있는 장소에서 또는 그 근처에서 발생하다.

벌칙: 3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6개월, 또는 양 형의 병과

증거의 공개를 제한하는 지시의 위반

(6)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사람이 행위를 하고

(b) 그 행위가 제163조 제2항 (b)호에 따라 재판소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

벌칙: 3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6개월, 또는 양 형의 병과

재판소 모독

(7)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사람이 행위를 하고

(b) 재판소가 법원(a court of record)이었다면 그 사람의 행동은 법원모독죄를 구성

행위와 관련(engage in conduct)의 정의

(8) 이 조에서 

행위와 관련(engage in conduct)은 다음을 의미한다.

(a) 행위를 하는 것

(b) 행위를 하지 않는 것

 

174 절차 비용

(1) 재판소는 어떤 당사자에 의해서 발생한 재판소에서 어느 절차의 비용, 또는 그러한 비용의 일부분이 다른 당사자에 의해서 지불될 것을 명할 수 있고, 재판소는 지불되는 비용의 액수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합의할 수도 있으며, 비용에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을 명시할 수 있다.

(1A)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 의해서 발생한 비용 또는 비용의 일부분의 비용을 과세하거나 합의할 때, 재판소 또는 그러한 비용을 과세하거나 합의하는 사람(들)은 그 절차가 연방 법원에서 절차이고 그 비용이 연방 법원 규칙에 따라 부과된다면 재판소의 의견 또는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액수를 허락할 수 있다.

(2) 재판소에 의해서 당사자에게 지불될 비용은 적절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서 그 당사자에 의해 회복될 수도 있다.

(2A) 재판소에 의해서 결정된 당사자에게 지불될 비용의 회복에 대한 제2항에 따른 법원 절차에서, 세금이 부과되었다거나 비용이 합의되었다는 것을 진술하는 그리고 비용에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또는 비용이 합의되었다고 설명하는 등록관에 의해서 서명된 증서는 증서에 적혀진 문제의 증거추정력을 가진다.

 

175 재판소의 명령의 증거

재판소의 명령의 증거를 위하여 법에 의해서 이용 가능한 다른 어떤 방법에 불이익을 주지 않고, 그런 명령의 복제물이라는 그리고 그 명령의 진실한 복제물이라는 등록관에 의해서 인증된 취지의 문서는 소송절차에서 명령의 증거이다.

제7편 국가

 

제1장 정부 저작권

 

176 국가의 지시에 따라 창작된 독창적인 저작물에 국가의 저작권

(1) 이 조를 제외하고,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가, 또는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의 지시 또는 통제에 따라 만들어진 독창적인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 이 항에 따라 저작권이 존재한다.

(2) 이 편과 제10편에 따라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의 지시 또는 통제에 의해 만들어지는 독창적인 어문,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이다.

 

177 국가의 지시에 따라 호주에서 최초로 출간된 독창적인 저작물에 존재하는 정부 저작권

이 편과 제10편에 따라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에 의해서, 또는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의 지시 또는 통제에 의해서 최초로 공표되었다면, 호주에서 최초로 공표된 독창적인 어문,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이다.

 

178 국가의 지시에 의해 제작된 녹음과 영상물에 존재하는 정부 저작권

(1) 이 조를 제외하고,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에 의해, 또는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의 지시 또는 통제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 또는 영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 이 항에 따라 녹음 또는 영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한다.

(2) 이 편과 제10편에 따라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주 정부 또는 연방 정부의 지시 또는 통제에 의해 만들어지는 녹음 또는 영상물의 저작권자는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이다.

 

179 저작권의 보유에 관한 규정들은 계약에 의해서 수정될 수도 있다

저작물, 녹음 또는 영상물의 저작권이 저작자 또는 제작자 또는 계약에서 명기된 사람에 수여된다는 계약대로 저작자 또는 녹음 또는 영상물 제작자와 전 3개 조는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에 의해서 또는 대신하여 만들어진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녹음 또는 영상물의 제작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저작물, 녹음, 또는 영상물의 저작권이 저작자 또는 제작자 또는 계약에서 명시된 사람에게 부여된다고 합의함으로써 종속되어 효과를 지닌다.

 

180 독창적인 저작물에 정부 저작권의 보호기간

(1)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가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이거나 전조가 적용되는 계약이 없다면 그 저작권자가 될 경우 그 저작권은

(a) 그 저작물이 공표되지 않은 경우 — 저작물이 공표되지 않는 동안 계속해서 존재한다.

(b) 그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 — 존재하거나 그 저작물의 저작권이 최초의 공표 직전에 존재하였다면 그 저작물이 최초로 공표된 해의 만료 후 50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존속한다.

(2) 다음 항에 따라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가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자이거나 전조가 적용되는 계약이 없다면 그 저작권자가 될 경우 그 저작권은 그 저작물이 창작된 해의 만료 후 50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존속한다.

(3)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가 조각 또는 사진의 저작권자이거나 전조가 적용되는 계약이 없다면 그 저작권자가 될 경우 그 저작권은 그 조각 또는 사진이 최초로 공표된 해의 만료 후 50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존속한다.

 

181 녹음과 영상물에 존재하는 정부 저작권 보호기간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가 녹음 또는 영상물의 저작권자이거나 제179조가 적용되는 계약의 작용이 없다면 그 저작권자가 될 경우 그 저작권은 그 녹음 또는 영상물이 최초로 공표된 해의 만료 후 50년이 만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182 이 편에 따라 존재하는 저작권에 제3편과 제4편의 적용

(1) (저작권의 존재, 보호기간 또는 소유권에 관한 제3편의 규정들을 제외하고) 제3편에 따라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에 제3편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제3편은 이 편에 따라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에 적용한다.

(2) (저작권의 존재, 보호기간 또는 소유권에 관한 제3편의 규정들을 제외하고) 제4편에 따라 녹음 또는 영상물의 저작권에 제4편이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4편은 이 편에 따라 녹음 또는 영상물의 저작권에 적용한다.

 

182A 제정된 법규 문서와 판결 등의 저작권

(1) 저작권과 유사한 국가의 대권 또는 특권을 포함하여 기술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일정한 사람에 의해서 또는 그 사람을 대신하여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를 제작, 사진 복제(reprographic reproduction)함으로써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는다.

(2) 제1항은 복제물의 제작과 공급을 위하여 비용이 부과된 경우에 부과된 가격이 그 복제물의 제작, 공급비용을 초과한다면 그 저작물의 전체 또는 복제물의 사진 복제에 의한 제작에 적용하지 않는다.

(3) 제1항에서 규정된 저작물(a prescribed work)은

(a) 연방 법 또는 주 법, 테리토리 입법기관의 입법 또는 연방 법, 주 법 또는 그러한 입법에 따른 법규 문서(instrument)(명령(Ordinance) 또는 준칙(rule), 규칙(regulation) 또는 조례(by-law)를 포함)

(b) 연방 법원, 주 법원, 테리토리 법원의 판결, 결정, 재정

(c) 연방, 주, 테리토리의 법률 또는 입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원이 아닌) 재판소의 판결, 결정, 재정;

(d) 법원 또는 재판소가 만든 (b)호에서 언급된 법원 또는 (c)호에서 언급된 재판소의 판결이유

(e) 법원 또는 재판소의 유일한 구성원 또는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작성한 결정을 위한 (b)호에서 언급된 법원의 대법관, 판사, 또는 법원의 다른 구성원이, (c)호에서 언급된 재판소의 구성원이 만든 이유

 

제2장 국가를 위한 저작권 자료의 이용

 

182B 정의

(1) 제2항에 따라 이 장에서

집중관리단체는 153F에 따라 선언이 유효한 법인을 의미한다.

저작권 자료는 다음을 의미한다.

(a) 저작물

(b) 저작물의 발행물(published edition)

(c) 녹음

(d) 영상물

(e) 텔레비전 또는 소리 방송

(f) 녹음, 영상물 또는 텔레비전 또는 소리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

정부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를 의미한다.

주: 주는 오스트레일리아 캐피털 테리토리, 북부 테리토리 및 Norfolk 섬을 포함한다. A.C.T. Self-Government (Consequential Provisions) 규칙에 의해 개정된 제10조 제3항 (n)호 참조, (Statutory Rules 1989 No. 392).

(2) 제1항에서 저작물은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편집물의 부분을 구성하는 어문 저작물을 포함하지 않는다.

 

182C 관련 집중관리단체

제6편 제3장에 따라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관련된 집중관리단체로서 선언이 유효하다면 정부 복제물과 관련한 관련 집중관리단체이다.

(a) 모든 정부 복제물 또는

(b) 앞에서 언급된 정부 복제물을 포함하는 정부 복제물의 종류

 

183 정부 서비스를 위한 저작권 자료의 이용

(1)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발행물 또는 녹음, 영상물, 텔레비전방송 또는 소리 방송의 저작권은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의 서비스를 위한 행위라면, 연방 또는 주 정부 또는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에 의해서,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에 의해서 저작권을 구성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2) 연방 정부가 외국의 국방을 위하여 요구되는 물건의 공급을 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의 정부와 계약 또는 합의한 경우에:

(a) 협약 또는 합의에 따라 물건의 공급과 관련된 행위 그리고

(b) 협약과 합의에 따라 요구되지 않는 물건들을 누구에게든지 판매는

전항의 목적을 위하여 연방 정부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3) 권한이 부여된 행위가 이루어진 전후에 제1항에 따라 권한이 부여될 수도 있고,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저작권자에 의해서 부여된 이용허락을 가지거나 저작권자를 구속하는 이용허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부여될 수도 있다.

(4) 저작권을 구성하는 행위가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면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는 가능한 빨리 저작권자에게 그 행위의 이행을 기술된 대로 통지하여야 하고, 가끔 저작권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데로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저작권에 존재하는 행위가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 행위의 조건은 행위의 전후에 관계없이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와 저작권자 사이에 협약에 따른 요건이고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재판소가 결정한다.

(6) 연방 정부의 법무부 장관 또는 주 정부의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그 계약 또는 이용허락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이 법의 시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루어지거나 허여된)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를 제외한 사람이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조건을 첨부한 계약 또는 이용허락은 이 법의 시행 이후에 제1항에 따라 그러한 행위의 이행에 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7) 제1항에 따라 물건이 판매되고 그 판매가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 그 물건의 매수인 그리고 매수인을 통해 주장하는 사람은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가 저작권자인 것처럼 그 물건을 거래할 자격이 있다.

(8) 제1항에 따라 행해진 행위는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공표를 구성하지 않고 저작권의 보호기간과 관련된 이 법의 어느 규정의 적용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9) 저작권과 관련된 배타적 이용권이 유효하고, 전항들에서 마치 저작권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효과를 가지는 것처럼 이 조의 전항들이 유효하다.

(11) 연방 정부, 주 정부 또는 북부 테리토리의 교육기관 또는 통제를 받는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 전송은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연방, 주, 또는 북부 테리토리의 서비스를 위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183A 정부 서비스를 위한 복제에 대한 특별 합의

(1) 회사가 복제물과 관련된 이 장의 목적을 위한 관련 집중관리단체이고 그 회사가 집중관리단체로서 작용이 정지되지 않았다면, 제183조 제4항과 제5항은 (제작 시기에 관계없이) 정부 복제물에 적용하지 않는다.

(2) 제183WH 제5항은 정부 서비스를 위한 특정 시기에 제작된 정부 복제물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진 복제물에 관한 합리적인 보상액을 다음의 방법으로 관련 집중관리단체에 지불하여야 한다.

(a) 집중관리단체와 정부사이의 계약 또는

(b)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면, 제153K조에 따라 재판소가 결정

(3) (배제된 복제물을 제외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정부 복제물에 관한 집중관리단체에 지불할 합리적인 보상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a) 일정 기간 동안 정부 서비스를 위하여 제작되는 관련 집중관련단체와 관련된 복제물의 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b) (a)호의 목적을 위한 복제물의 수를 산정하기 위한 샘플링시스템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지불할 합리적인 보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른 종류의 정부 복제물 또는 정부 복제물 부류에 대해 다른 취급방법을 제공할 수도 있다.

(5) 집중관리단체와 정부에 의해서 동의된 방식 또는 재판소에 의해 결정된 방식에 제3항과 제4항은 적용한다.

(6) 이 조에서

배제된 복제물(excluded copies)은 복제물의 제작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정부의 복제물을 의미한다.

 

183B 정부 복제물에 대해 지불할 합리적인 보상액의 지불과 복구

(1) 제183A조 제2항에 따라 집중관리단체에 지불할 합리적인 보상은 다음의 방식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a) 집중관리단체와 정부에 의해서 협상된 방식과 시기 또는

(b) 제153K조 제3항에 따라 재판소가 지불 방식과 지불 시기를 명령한다면 — 그 명령에 명시된 지불 방식과 지불 시기

(2) 합의 또는 재판소의 명령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액이 지불되지 않는다면 집중관리단체는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서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채무로 보상액을 회수할 수 있다.

 

183C 샘플링을 수행하기 위한 집중관리단체의 권한

(1) 제183A조 제2항에 따라 정부 서비스를 위하여 제작된 정부 복제물에 대하여 지불할 합리적인 보상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정부와 관련 집중관리단체의 계약에 따라 또는 재판소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이 조가 적용된다.

(2) 집중관리단체는 정부에게 집중관리단체는 정부에 의해 점유된 특정 장소에서 특정 기간 동안 샘플링 방식에 따라 수행하고자 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3) 정부는 집중관리단체에 통지에서 특정 기간 동안 또는 특정 장소에서 샘플링을 수행할 제안에 대해 명기된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서면으로 거절 할 수 있다.

(4) 정부가 집중관리단체에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면 반대가 취소되지 않는다면 반대가 관련하는 특정 기간 동안 또는 특정 장소에서 샘플링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5) 특정 기간 전에 또는 특정 기간 동안 정부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또는 반대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집중관리단체에 의해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특정 기간 동안 그 통지에 명기된 장소에 입장할 수 있고 그 장소에서 일하는 정부 공무원을 위한 일반 근무일에 그 방식에 따른 샘플링을 수행할 수 있다.

(6) 정부는 그 장소에 입장한 사람이 그 샘플링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시설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83D 집중관리단체의 연차보고서와 회계

(1) 매 회계연도 만료 후 실행 가능한 최대한 빨리 그 해의 일부분이라도 집중관리단체였던 회사는 그 연도 기간 동안 집중관리단체로서 자신의 업무 보고서를 준비하여야 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서의 복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집중관리단체는 그 단체의 (수탁자로서 거래를 포함하여) 거래와 그 단체의 재무상태(financial position)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설명하는 회계장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3) 회계장부는 집중관리단체의 진실하고 공정한 회계가 정기적으로 준비되고 편리하고 적절하게 감사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4) 매 회계연도 만료 후 실행 가능한 최대한 빨리 그 해의 일부분 동안 집중관리단체였던 회사는

(a)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감사에 의해 감사된 회계장부를 보유하고

(b) 법무부 장관에게 감사된 회계장부의 복제물과 감사에 관한 감사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법무부 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 (b)호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진 보고서의 복제물이 법무부 장관이 그 문서를 수령한 후에 하원의 회기일 15일 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집중관리단체는 구성원들이 다음의 복제물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이 조에 따라 준비된 모든 보고서와 집중관리단체가 준비한 감사된 회계장부

(b) 회계감사에 관한 감사의 보고서

(7) 이 조는 집중관리단체가 법인화됨에 따른 회계 또는 매년 반환의 준비와 보관과 관련된 집중관리단체의 어느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83E 집중관리단체 규칙의 개정

집중관리단체가 규칙을 변경하면 집중관리단체는 변경의 영향과 변경이유를 설명하는 문서와 함께 변경된 규칙의 복제물을 개정이 이루어진 날 이후 21일 내에 법무부 장관과 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83F 분배준비의 심사를 위하여 재판소에 신청

(1) 집중관리단체에 의해서 일정 기간 자신이 징수한 돈을 분배하기 위하여 집중관리단체 또는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은 채택된 또는 채택되도록 제안된 합의의 심사를 위하여 저작권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2) 집중관리단체의 규칙에 따라 채택된 것처럼 제153KA조에 따라 재판소가 합의를 변경시키거나 합의를 대체한다면, 재판소의 명령을 반영하는 합의는 집중관리단체의 규칙에 따라 채택된 것처럼 효력을 가지지만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시작된 배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편 법의 작용 확장 또는 제한

 

184 호주를 제외한 나라에 이 법의 적용

(1) 이 조에 따라 규칙들은 (호주를 제외한) 국가와 관련된 규정에 명시된 이 법의 규정들을 적용하는 규정들을 다음의 방식의 하나 이상으로 만들 수 있다.

(a) 그 규정들은 호주에서 만들어지거나 최초로 공표된 어문, 연극, 음악 또는 음악 저작물 또는 발행물, 또는 녹음 또는 영상물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그 규정들은 외국에서 만들어지거나 최초로 공표된 어문, 연극, 음악 또는 음악 저작물 또는 발행물, 또는 녹음 또는 영상물에 적용된다. 또는

(b) 그 규정들이 호주에 존재하는 빌딩인 미술저작물에 또는 호주에 존재하는 건축물에 부착된 또는 건축물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부분에 적용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그 규정들이 외국에 존재하는 빌딩인 미술저작물에 또는 외국에 존재하는 건축물에 부착된 또는 건축물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부분에 적용된다.

(c) 그 시기에 호주시민인 사람들에게 그러한 규정들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중요한 시기에 그 나라의 시민 또는 국민인 사람들에게 적용한다.

(d) 그러한 규정들이 중요한 시기에 호주에 상시 거주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것처럼 그러한 규정들이 그런 시기에 외국에 상시 거주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e) 그 규정들이 연방 또는 주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적용되는 것처럼 그 규정들이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적용된다.

(f) 그러한 규정들이 호주방송국, 특별방송서비스국, 1992년 방송서비스법에 따라 호주 방송과 미디어 당국에 의해 결정된 라이선서에 의해서 또는 그 법에 따라 당국에 의해서 결정된 단체 이용허락에 의해서 방송을 만들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에 의해 호주에서 제작된 텔레비전 방송과 소리 방송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규정들이 그러한 방송을 제작할 외국의 법률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에 의해서 그 국가로부터 만든 텔레비전 방송과 소리 방송에 적용된다.

(2) 전항에 따라 호주를 제외한 국가에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규칙들은

(a) 규칙들에서 명시된 대로 예외 또는 수정 없이 또는 그러한 예외 또는 수정에 종속되어 그 규정들을 적용할 수 있다.

(b) 규칙들에서 명시된 대로 일반적으로 또는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그런 부류 또는 다른 사건의 부류에 적용할 수 있다.

(3) 총독이 규정들이 관련된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부류에 관하여 규정들이 이 법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또는 부여될 적절한 보호에 따라 그 국가의 법에 따라 만들어진 또는 만들어질 규정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호주가 당사자인 저작권과 관련된 베른협약에 당사자가 아닌 국가에 이 법의 규정들을 적용하는 규칙들은 만들어지지 않아야 한다.

(4) 다음의 경우에

(a)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자의 신분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저작물이 만들어졌을 때 또는 저작물이 만들어진 상당한 기간 동안 저작물의 저작자가 호주가 아닌 나라의 시민 또는 국민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b)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저작물에 관하여 어떤 사람이 저작자를 대리할 권한을 위임받거나 또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집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c) 그 국가의 시민 또는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작물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규칙들에 의해서 규정이 만들어지는 경우

그렇게 그러한 규정들을 적용할 목적으로 그 사람은 그 저작물의 저작자였던 것처럼 취급하여야 한다.

 

185 호주인의 저작물에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 나라의 시민들에게 저작권의 거절

(1) (보호의 부재가 저작물의 특성, 국적 또는 저작자의 거주국, 또는 그러한 문제 모두로) 총독에게 어느 나라의 법이 호주인의 저작물에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또는 그러한 저작물의 부류(들)에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다면, 그 규칙들은 다음 항에 따라 그 나라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도 있다.

(2) 저작물의 최초 공표 시기에 저작물의 저작자가 다음 조건이라면 이 조를 위하여 입법된 규칙들은 일반적으로 또는 그 규칙에서 명기된 대로 일정한 부류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그 규칙들에 명기된 일자 이후에 최초로 공표된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a) 규칙들에서 명시된 국가의 시민 또는 국적자였으나 그 당시에 호주에 비거주자 또는

(b) 녹음 또는 영상물인 저작물의 경우에 규칙에 명시된 각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이 조의 목적을 위한 규칙들을 제정할 때, 총독은 그 규칙들이 제정되는 이유로 호주인의 저작물을 위한 보호 부재의 본질과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이 조에서

호주인의 저작물은 저작물 창작시에 이 법의 관련 규정들의 목적을 위하여 자격 있는 사람들이었던 저작자의 저작물을 의미한다.

녹음과 영상물에 관하여 저작자는 녹음과 영상물의 제작자를 의미한다.

이 법의 관련된 규정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인 경우 — 제32조 그리고

(b) 녹음 또는 영상물에 관하여 — 제4편

저작물은 어문,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 녹음, 영상물을 의미한다.

 

186 국제조직에 법의 적용

(1) 총독에게 이 법이 다음의 국제조직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a) 2 이상의 국가 또는 정부가 구성원인 조직

(b) 2 이상의 국가를 대표하는 또는 2 이상 국가의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구성된 조직

그 규칙들은 이 법이 적용되는 국제조직에 해당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2) 원칙적으로 법인의 법적능력을 가지지 않는 또는 중요한 시기에 법인의 법적인 능력을 가지지 않았던 이 법이 적용되는 국제조직은 저작권을 보유하고, 거래하고, 집행할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법적인 소송절차의 목적을 위하여 법인의 법적인 능력을 중요시기에 가졌던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187 국제조직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최초로 공표된 독창적인 저작물

(1) 이 항은 별도로 하고, 저작권이 저작물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법이 적용되는 국제조직에 의해 또는 지시 또는 통제에 의해 독창적인 어문,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이 제작된 경우에

(a) 저작권이 저작물에 존재한다. 그리고

(b) 저작권이 공표되지 않는 한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리고

(c) 제10편에 따라 조직은 그 저작권자이다.

(2) 독창적인 어문,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이 이 법이 적용되는 국제조직에 의해 또는 국제조직의 지시 또는 통제에 따라 최초로 공표되는 경우에, 이 항을 제외하고, 최초로 저작물을 공표한 직후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a) 저작권이 저작물에 존재하거나 최초 공표직전에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하였다면, 저작물에 계속해서 존재한다.

(b) 저작물이 최초로 공표된 해의 종료 이후 70년이 될 때까지 저작권이 존재한다.

(c) 제10편에 따라 조직은 그 저작권자이다.

(3) 저작권의 존재, 보호기간 또는 소유와 관련된 이 편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조가 제3편에 따라 존재하는 저작권에 적용되는 것처럼, 제3편은 이 조에 따라 존재하는 저작권에 적용된다.

 

188 국제조직에 의해서 제작되거나 최초로 공표된 독창적인 저작물을 제외한 보호 대상

(1) 이 항을 제외하고, 저작권이 녹음 또는 영상물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법이 적용되는 국제조직에 의해 또는 지시 또는 통제에 의해 제작된 녹음 또는 영상물의 경우에

(a) 저작권이 녹음 또는 영상물에 존재한다.

(b) 녹음 또는 영상물이 공표되지 않는 한 저작권이 존재한다.

(c) 제10편에 따라 조직은 그 저작권자이다.

(2) 이 항을 제외하고, 최초로 녹음 또는 영상물을 공표한 직후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녹음 또는 영상물이 이 법이 적용되는 국제조직에 의해 또는 국제조직의 지시 또는 통제에 따라 최초로 공표되는 경우에,

(a) 저작권이 녹음 또는 영상물에 존재하거나, 최초 공표직전에 녹음 또는 영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하였다면, 녹음 또는 영상물에 계속해서 존재한다.

(b) 녹음 또는 영상물이 최초로 공표된 해의 종료 이후 70년이 될 때까지 저작권이 존재한다.

(c) 제10편에 따라 조직은 그 저작권자이다.

(3) 이 항을 제외하고 판(edition)의 최초 공표 이후에 판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동일한 저작물(들)의 이전 판을 복제한 판을 제외하고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판 또는 2 이상의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판이 이 법이 적용되는 국제조직에 의해 또는 국제조직의 지시 또는 통제에 따라 최초로 공표되는 경우에,

(a) 저작권이 그 판에 존재한다.

(b) 판이 최초로 공표된 해의 종료 이후 25년이 종료될 때가지 저작권이 존재한다.

(c) 제10편에 따라 조직은 그 저작권자이다.

(4) 저작권의 존재, 저작권 보호기간,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제4편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조가 제4편에 따라 존재하는 저작권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4편은 이 조에 따라 존재하는 저작권에 적용한다.

 

제9편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과 영상물의 실연자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제1장 서문

 

189 정의

이 편에서 반대의 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허위 귀속 행위(act of false attribution)는

(a) 저작인격권과 관련하여 — 제195AC조 제2항에 의해 주어진 의미를 지닌다.

(b) 실연자의 인격권과 관련하여 — 제195AHA조 제2항에 의해 주어진 의미를 지닌다.

미술저작물은 저작권이 존재하는 미술저작물을 의미한다.

귀속 행위(attributable act)는

(a) 저작인격권과 관련하여 — 제193조 제2항에 의해 주어진 의미를 지닌다.

(b) 저작인접권의 인격권과 관련하여 — 제195ABA조 제2항에 의해 주어진 의미를 지닌다.

귀속자(attributor)는

(a) 저작인격권과 관련하여 — 제195AC조 제2항에 의해 주어진 의미를 지닌다.

(b) 저작인접권의 인격권과 관련하여 — 제195AHA조 제2항에 의해 주어진 의미를 지닌다.

영상물과 관련하여 저작자(author)는 영상 제작자를 의미한다.

영상물(cinematograph film)은 저작권이 존재하는 영상물의 완성된 최종 버전을 의미한다.

복제 기록물(copy record)은 실연의 원기록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만들어진 기록으로 다음을 포함하고 있는 기록물을 의미한다.

(a) 녹화된 실연

(b) 녹화된 실연의 상당한 부분

처분(deal)은 판매, 대여,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거래의 방법으로 청약 또는 노출, 공중에 전시, 배포와 제3장과 제3A장에서 공표를 포함한다.

손상시키는 취급(derogatory treatment)은:

(a) 저작인격권과 관련하여 — 제4장에 의해 주어진 관련의미를 가진다.

(b) 저작인접권의 인격권과 관련하여 — 제195ALB조에 의해 주어진 의미를 지닌다.

영상물에 관하여 감독은 제191조에 의해 영향을 받은 의미를 지닌다.

연극 저작물은 저작권이 존재하는 연극 저작물을 의미한다.

침해 물건적인 물건(infringing article)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저작인격권과 관련하여 —

저작물 또는 영상물의 상당한 왜곡 또는 변형 또는 훼손과 관련이 없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취급을 제외하고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저작물 또는 영상물로

(i) 물건이 다른 저작물을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영상물을 포함하는 물건 또는

(ii) 어문, 연극, 음악 저작물의 복제 또는 변형 또는

(iii) 미술저작물의 복제 또는

(iv) 영상물의 복제물;

그리고

(b) 라이브 실연에서 실연자의 인격권과 관련하여 —

(i) 복제 기록물의 제작이 실연자의 실연의 귀속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라이브 실연의 복제 기록물 또는

(ii) 기록물에 사람의 이름이 삽입되거나 부착된 경우와 삽입 또는 부착이 허위로 실연 출처와 연계되지 않을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라이브 실연을 포함하는 기록물 또는

(iii) 기록이 허위로 출처를 가지지 않을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라이브 실연을 포함하는 기록물 또는

(iv) 실연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손상된 취급에 의해 영향을 받은 라이브 실연을 포함하는 기록물과

(c) 녹화된 공연에서 실연자의 인격권에 관하여

(i) 복제 기록물의 제작이 실연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녹화된 실연의 복제 기록물 또는

(ii) 기록물에 사람의 이름이 삽입되거나 부착된 경우와 삽입 또는 부착이 허위로 실연 출처와 연계되지 않을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녹화된 실연을 포함하는 기록물 또는

(iii) 기록이 허위로 출처를 가지지 않을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녹화된 실연을 포함하는 기록물 또는

(iv) 실연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손상된 취급에 의해 영향을 받은 녹화된 실연을 포함하는 기록물

어문 저작물은 저작권이 존재하는 어문 저작물을 의미한다.

영상물과 관련하여 제작자(maker)는 영화감독, 영화제작자 또는 영화 시나리오작가이다.

저작인격권은

(a) 저작자와 관련하여 —

(i) 저작의 성명표시권

(ii) 저작이 허위로 귀속되지 않도록 할 권리(right not to have authorship falsely attributed)

(iii) 저작의 동일성유지권

(b) 실연자와 관련하여

(i) 실연 참여의 성명표시권

(ii) 실연 참여가 허위로 귀속되지 않도록 할 권리

(iii) 실연 참여의 동일성유지권

음악 저작물은 저작권이 존재하는 음악 저작물을 의미한다.

제3장과 제3A장에서 성명은 익명, 머리글자(initials) 또는 모노그램(monogram)을 포함한다.

원기록물은 라이브 실연의 녹음의 제작 시에 만들어진 기록물을 의미한다.

주: 영상물의 사운드트랙은 사운드트랙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제23조 참조)

실연은 실연이 소리로 구성되면 제11A편의 의미 내에서 실연을 의미한다.

실연에서 실연자는

(a) 실연의 소리에 기여한 각 사람을 의미한다.

(b) 호주 외에서 실연된 경우에 실연의 시기에 자격 없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

주: 음악 실연의 지휘자를 취급하는 제191B조 참조

실연 참여(performership)는 실연자 또는 실연자의 일인으로서 실연에 참여함을 의미한다.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의 인격권의 가능한 침해와 관련하여 작가를 대표하는 사람(person representing the author)은 제195AN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련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수행하고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실연자를 대표하는 사람(person representing the performer)은 제195ANB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련된 실연자의 인격권을 수행하고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영상물에 관하여 제191조에 따른 의미를 지닌다.

자격 있는 사람(qualified person)은 제11A편에서의 의미를 지닌다.

녹화된 실연(recorded performance)은 녹음을 구성하는 기록물에 포함된 실연을 의미한다.

실연을 포함하는 기록(record embodying a performance)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실연의 원기록 또는

(b) 실연의 복제 기록물

실연 참여가 허위로 귀속되지 않을 권리(right not to have performership falsely attributed)는 제3A장에서의 의미이다.

저작의 성명표시권(right of attribution of authorship)은 제2장의 의미이다.

실연 참여의 성명표시권(right of attribution of performership)은 제2A장의 의미이다.

저작의 동일성유지권(right of integrity of authorship)은 제4장의 의미이다.

실연 참여의 동일성유지권(right of integrity of performership)은 제4A장의 의미이다.

저작이 허위로 귀속되지 않을 권리(right not to have authorship falsely attributed)는 제3장에서의 의미이다.

영상물에 관하여 시나리오작가(screenwriter)는 제191조에서 영향을 받은 의미로서 영상물의 대본 또는 각본을 쓴 사람을 의미한다.

녹음은 저작권이 존재하는 녹음을 의미한다.

라이브 실연에 관하여 각색된(staged)은 제191A조에 의한 의미이다.

저작물은 어문 저작물, 연극 저작물, 음악 저작물, 미술 저작물 또는 영상물을 의미한다.

 

190 개인에게 부여된 저작인격권

단지 개인들만 저작인격권을 가진다.

 

191 영상물의 감독, 제작자 그리고 작가

(1) 이 편에서 관련된 2인 이상의 개인이 지시하는 영상물의 감독은 영상물의 주요 감독을 의미하고 부감독, 보조 감독, 조감독, 다른 의미로 기술 여부에 관계없이 조감독을 포함하지 않는다.

(2) 이 편에서 영상물의 제작자는

(a) 영상물 제작자인 개인 또는

(b) 영상 제작에서 관련된 2 이상의 개인이라면 —영상물의 주요 제작자였던 개인

그리고 집행 제작자, 부제작자, 라인제작자, 보조제작자 또는 어떤 다른 방법에 관계없이 보조제작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3) 단지 개인이 인격권을 가지기 때문에(제190조 참조) 영상물의 제작자가 법인이었다면 영상물에 관한 유일한 인격권은 감독과 작가의 인격권이다.

(4) 이 편에서 2인 이상 개인이 대본 또는 각본의 글과 관련되는 영상물의 작가는 주요작가를 의미한다.

주: 영상물의 2인 이상의 감독, 2인 이상 주요 제작자, 2인 이상 주요작가가 있다면, 제195AZJ조, 제195AZK조, 또는 제195AZL조가 적용한다.

 

191A 실연의 상연

이 편의 목적을 위하여 라이브 실연은 상연할 실연(소리를 구성하지 않는 실연의 요건을 포함하는)을 위하여 필요한 협의를 하는 사람에 의해서 상연된다.

 

191B 실연자로서 취급되는 지휘자

지휘자가 음악 저작물을 지휘하면, (그러한 소리를 실제로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실연의 소리는 지휘자에 의해서 만든 것으로 취급된다.

주: 결과적으로 지휘자는 실연자가 1인인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그러나 제189조에 실연자의 정의에 자격 있는 사람 요건

 

192 다른 권리에 부가되는 권리들

(1) 저작물의 저작자의 인격권은 이 법에 따라 저작자 또는 다른 사람이 가지는 저작물과 관련된 다른 권리들에 부가된 권리이다.

(2) 라이브 실연 또는 기록된 실연에서 실연자의 인격권은 이 법에 따라 실연자 또는 다른 사람이 가지는 실연과 관련된 다른 권리들에 부가된 권리이다.

 

제2장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193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1)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물에 관한 성명표시권을 가진다.

(2) 저작자의 권리는 제194조에 언급된 행위(귀속 행위(attributable acts))가 그 저작물에 관하여 행해진다면 저작물의 작가로서 이 장에 따라 신분 확인되는 권리이다.

 

194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생기게 하는 행위

(1) 저작물이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이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귀속 행위이다.

(a) 유형물의 형태로 저작물을 복제

(b) 저작물을 공표

(c) 공공장소에서 저작물을 공연

(d) 공중에게 저작물을 전송

(e) 그 저작물을 개작하는 것

(2) 저작물이 미술저작물이라면, 다음의 행위가 귀속 행위이다.

(a) 유형물의 형태로 저작물을 복제

(b) 저작물을 공표

(c) 공중에 저작물 전시

(d) 공중에 저작물을 전송

(3) 저작물이 영상물이면, 다음의 행위가 귀속 행위이다.

(a) 영상물의 복제물을 제작

(b) 공중에 영상물 전시

(c) 공중에 저작물을 전송

 

195 저작자의 신원의 특성

(1) 제2항에 따라 저작자는 합리적인 신분 확인에 의해서 확인될 수도 있다.

(2) 다음의 조건이라면

(a) 저작자가 일반적으로 또는 이 편에서 저작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사람들에게 저작자가 특별한 방식으로 확인되기를 희망 그리고

(b) 그러한 방식이 저작자의 신원 확인이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방식

신원 확인은 그러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

 

195AA 명백하고 합리적으로 명백한 저작자의 신원 확인

저작자의 신원 확인은 명백하고 합리적으로 현저하여야 한다.

 

195AB 합리적으로 현저한 신분 확인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이 유형물 형태로 복제되고, 개작은 어문, 연극, 음악 저작물 또는 영상물의 복제물로 만들어졌을 때, 복제 또는 복제물을 획득한 사람이 저작자의 신분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저작물, 개작, 또는 영상물의 각 복제물의 각각의 복제에 신분이 포함된다면 저작자의 신분은 합리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A장 실연자의 성명표시권

 

195ABA 실연자의 실연 참여의 성명표시권

(1) 라이브 실연 또는 녹화된 실연에서 실연자는 그 실연 참여에 대한 성명표시권을 가진다.

(2) 195ABB에서 언급된 행위(귀속 행위)는 실연에 관하여 이루어진다면 실연자의 권리는 이 장에 따라 실연에서 실연자로 신분 확인될 권리이다.

주: 실연에서 일인 이상의 실연자가 있다면 각 실연자는 성명표시권을 가진다. 제195AZQ조 제2항 참조

 

195ABB 실연자의 성명표시권을 발생시키는 행위

(1) 라이브 실연을 위한 귀속 행위는 다음이다.

(a) 공중에 라이브 실연의 전송

(b) 공중에 라이브 실연의 상연

주: 상연의 정의를 위하여 제191A조 참조

(2) 다음의 행위는 녹화 실연을 위한 귀속 행위이다.

(a) 녹화된 실연의 복제 기록물의 제작

(b) 공중에 녹화된 실연 전달

 

195ABC 실연자의 신분 확인의 특성

(1) 이 조에 따라 실연자는 합리적인 신분 확인의 형태로 확인될 수 있다.

(2) 다음의 조건이라면

(a) 실연자가 일반적으로 또는 이 편에서 실연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사람들에게 실연자가 특별한 방식으로 확인되기를 희망, 그리고

(b) 실연자의 신원 확인이 상황에서 합리적인 방식이라면

신원 확인은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 한다.

(3) 실연이 단체이름을 사용하는 실연자들에 의해서 제공된다면, 단체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신분 확인은 단체에서 실연자의 신분 확인으로 충분하다.

 

195ABD 실연자의 신분 확인은 명백하고 합리적으로 저명하거나 청취가능

실연자의 신분 확인은 명백하고 합리적으로 저명하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어야 한다.

 

195ABE 합리적으로 저명한 신분 확인

복제 기록물을 획득하는 사람이 실연자 또는 실연자의 단체의 신분 확인에 대한 통지를 받을 것이라는 방식으로 녹화된 실연의 복제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다면 복제 기록물이 녹화된 실연으로 만들어질 때, 실연자 또는 실연자의 단체의 신분 확인은 합리적으로 저명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3장 저작자의 허위 귀속되지 않을 권리

 

195AC 저작자의 허위 귀속되지 않을 권리

(1) 저작자는 허위로 저작물에 귀속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물에 관하여 귀속자로서 이 장의 다음 규정들에서 언급된 행위(the acts of false attribution)를 하지 않을 권리이다.

 

195AD 어문, 연극, 음악 저작물의 저작의 허위 귀속 행위

저작물이 어문, 연극, 음악 저작물이라면, 저작물의 저작자와 관련된 허위 귀속 행위는 다음을 의미한다.

(a) 저작물에 또는 저작물의 복제물에 사람의 성명을 삽입 또는 부착 또는 삽입 또는 부착할 권한을 부여하는 다음의 행위이다.

(i) 그 사람이 저작자 또는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허위로 암시하는 행위

(ii) 저작물은 그 사람의 저작물의 개작이라고 허위로 암시하는 행위 또는

(b) 귀속자가 그 사람이 저작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거나 저작물이 그 사람의 저작물의 개작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의 성명을 저작물에 삽입 또는 부착하여 그 저작물을 취급하는 행위

(c) 귀속자가 그 사람이 저작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거나 그 저작물이 그 사람의 저작물의 개작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사람의 성명이 삽입 또는 부착된 저작물의 복제를 취급하는 행위 또는

(d) 귀속자가 그 사람이 저작물의 저작자가 아니라거나, 그 저작물이 그 사람의 저작물의 개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저작자이거나, 그 사람의 저작물의 개작으로서 공중에게 그 저작물을 공연, 또는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행위

 

195AE 미술저작물의 저작의 허위 귀속 행위

(1) 이 조는 저작물이 미술저작물이라면 적용한다.

(2) 저작물의 저작자에 관하여 허위 귀속 행위는 다음의 행위이다.

(a) 사람이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허위로 암시하는 방식으로 저작물, 저작물의 복제에 사람의 성명을 삽입 또는 부착 또는 삽입 또는 부착시킬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 또는 저작물과 연계하여 또는 저작물의 복제와 연계하여 사람의 성명을 이용 또는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 또는

(b) 귀속자가 그 사람이 저작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의 성명이 삽입되거나 부착된 저작물을 취급하는 행위 또는

(c) 귀속자가 그 사람이 저작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의 성명이 삽입되거나 부착된 복제물인 저작물의 복제물을 취급하는 행위 또는

(d) 귀속자가 그 사람이 저작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이 저작자인 저작물로서 공중에게 저작물을 전달하는 행위

 

195AF 영상물의 저작의 허위 귀속 행위

(1) 저작물이 영상물이라면 이 조는 적용한다.

(2) 영상물의 감독, 제작자, 작가에 관한 허위 귀속 행위는 다음의 행위이다.

(a) 사람이 영상물의 감독, 제작자, 작가이라는 것을 허위로 암시하는 방식으로 영상물 또는 영상물의 복제물에 그 사람의 성명을 삽입하는 또는 부착하는 또는 삽입 또는 부착시키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 또는

(b) 그 사람의 성명이 영상물 또는 영상물의 복제물에 삽입 또는 부착되었다면 그리고 귀속자가 그 사람이 영상물의 감독, 제작자, 작가가 아닌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복제물에 사람의 이름이 삽입되거나 부착되었다면 영상물 또는 영상물의 복제물을 취급하는 행위 또는

(c) 귀속자가 그 사람이 감독, 제작자, 또는 작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사람이 영상물의 감독, 제작자, 또는 작가인 것으로 공중에게 영상물을 전송하는 행위

 

195AG 변형된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의 허위 귀속 행위

(1) 그 저작물이 저작자의 변형되지 않은 저작물 또는 변형되지 않은 저작물의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귀속자가 알고 있다면, 저작물의 저작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서 변형된 저작물이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이라면, 저작물의 저작자에 관하여 허위 귀속 행위는 다음의 행위이다.

(a) 저작자의 변형되지 않은 저작물로서 변형된 저작물을 취급하는 행위

(b) 저작자의 변형되지 않은 저작물의 복제물로 그렇게 변형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취급하는 행위

(2) 제1항은 다음의 조건이라면 적용하지 않는다.

(a) 변형의 효과가 중요하지 않음 또는

(b) 변형이 법에 의해서 요구되거나, 그렇지 않다면 변형이 법률 위반을 회피하기 필요

 

195AH 변형된 영상물의 허위 귀속 행위

(1) 저작물이 영상 제작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서 변형된 영상물이라면, 그리고 영상물의 복제물이 변형되지 않은 영상물의 복제물이 변형되지 않은 영상물의 복제물이라는 것을 귀속자가 알았다면, 그렇게 변형된 영상물의 복제물을 취급하는 것은 영상물의 감독, 제작자, 그리고 영상작가에 관하여 허위 귀속 행위이다.

(2) 제1항은 다음의 조건이라면 적용하지 않는다.

(a) 변형의 효과가 중요하지 않음 또는

(b) 변형이 법에 의해서 요구되거나, 그렇지 않다면 변형이 법률 위반을 회피하기 필요

 

제3A장 실연자의 실연 참여의 허위 귀속되지 않을 권리

 

195AHA 실연자의 실연 참여의 허위 귀속되지 않을 권리

(1) 라이브 실연 또는 녹화된 실연에서 실연자는 허위로 저작물에 귀속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 라이브 실연 또는 녹화된 실연에 관하여 실연자의 권리는 제195AHB조와 제195AHC조에서 언급된 행위를 귀속자가 허위로 귀속되지 않도록 할 권리이다.

주: 실연에 1인을 초과하는 실연자가 있다면, 각 실연자는 실연 참여가 허위로 귀속되지 않게 할 권리를 가진다. 제195AZQ조 제3항

 

195AHB 실연 참여의 허위 귀속 행위

라이브 실연에 대한 허위 귀속 행위

(1) 라이브 실연을 위하여, 공연 직전에 관객에게 또는 의도된 고객에게 실연의 배우 또는 실연자에 권한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사실을 허위로 말하거나 허위로 암시하는 것은 대한 허위구속행위이다.

(a) 그 사람이 실연에서 실연자이거나 실연자일 것이다. 또는

(b) 실연이 특별 실연자의 그룹이나 또는 일 것이다.

주: “각색된”의 정의를 위하여 제191A조 참조

예 1: X와 Y에 의한 라이브 실연의 배우가 A와 B의 공연이다. 이것은 X와 Y에 대한 허위 귀속의 행위이다.

예 2: X와 Y에 의한 라이브 실연의 배우가 X와 A의 공연이라는 것은 (X가 그 속성에 언급되었다고 하더라도) X와 Y와 관련된 허위 귀속 행위이다.

(2) 라이브 실연을 위하여, 실연의 배우 또는 배우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실연 중에 관객에게 다음의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로 암시하는 것은 허위 귀속 행위이다.

(a) 그 사람이 실연에서 실연자이거나 실연자일 것이다. 또는

(b) 실연이 특별 실연자의 그룹이 하거나 할 것이다.

(3) 라이브 실연을 위하여, 실연의 배우 또는 배우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실연 직후에 관객에게 다음의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로 암시하는 것은 허위 귀속 행위이다.

(a) 그 사람이 그 실연의 실연자였거나,

(b) 실연이 특별 실연자의 그룹이 실연을 하였다.

(4) 그러나 실연이 공중에서 하거나 또는 공중 전달되었다면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언급된 행위를 하는 것은 허위 귀속 행위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공중에게 불법적인 전달은 무시되어야 한다.

녹화된 실연에 대한 허위구속행위 — 개인 실연자들

(5) 녹화된 실연을 위하여, 다음의 행위는 허위 귀속 행위이다.

(a) 그 사람이 실연에서 실연자라고 허위로 암시하는 방식으로 실연을 포함하는 녹음에 그 사람의 이름을 삽입 또는 부착 또는 삽입 또는 부착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

(b) 다음의 조건으로 실연을 포함하는 녹음을 취급하는 행위

(i) (a)호에 언급된 녹음에 사람의 이름을 삽입 또는 부착하는 행위 그리고

(ii) 귀속자가 실연에서 실연자가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

(c) 귀속자가 그 사람이 실연에서 실연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그 실연에서 실연자인 것으로 공중에게 녹화된 실연을 전달하는 행위

녹화된 실연에 대한 허위구속행위 — 실연자 단체

(6) 녹화된 실연에서, 다음의 행위는 허위 귀속 행위이다.

(a) 실연에서 그룹이 실연자들이라고 허위로 암시하는 방식으로 실연을 포함하는 녹음에 그룹이름을 삽입 또는 부착 또는 삽입 또는 부착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

(b) 다음의 조건이라면 실연을 포함하는 기록을 취급하는 행위

(i) (a)호에서 언급된 녹음에 단체 이름이 삽입되거나 부착 그리고

(ii) 귀속자가 실연에서 그 그룹이 실연자가 아닌 것을 인지

(c) 귀속자가 그 단체가 실연에서 실연자가 아닌 것을 알고 있다면, 단체가 실연자인 실연인 것으로 공중에게 녹화된 실연을 전달하는 행위

무언 실연자

(7) 실연에 말없이 참석한 실연자가 실연에서 실연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실연의 허위 귀속 행위가 아니다.

예: X와 Y는 모두 X가 노래 부르고 Y가 말없이 춤춘 카바레 공연(cabaret act)을 한다. 이 편의 목적을 위한 “실연”은 단지 X가 한 소리로만 구성된다. Y도 실연자라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암시하는 것은 공연에 관한 허위 귀속 행위가 아니다.

 

195AHC 변형되어 녹음된 실연에 대한 실연 참여의 허위 귀속 행위

(1) 저작물이 실연에서 실연자를 제외하고 사람에 의해서 변형된 녹음된 실연이라면, 그리고 녹음된 실연의 복제물이 변형되지 않은 녹음된 실연의 복제물이 아니라는 것을 귀속자가 안다면 변형되지 않은 녹음된 실연의 복제물인, 그렇게 변형된 녹음 실연의 복제물을 취급하는 행위는 실연에 관하여 실연 참여의 허위 귀속 행위이다.

(2) 제1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a) 변형의 효과가 미미한 경우

(b) 변형이 법에 따른 것이거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장 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

 

195AI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1)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물에 관하여 동일성유지권을 가진다.

(2)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물이 훼손 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할 권리이다.

 

195AJ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훼손 행위

이 편에서

훼손 행위(derogatory treatment)는 어문, 연극, 음악 저작물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의미한다.

(a)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 또는 명성에 해가 되는 저작물의 중요한 왜곡, 훼손, 중요한 변형의 결과를 가져온 행위

(b) 저작자의 명예 또는 명성에 해가 되는 저작물과 관련된 다른 행위

 

195AK 미술저작물의 훼손 행위

이 편에서

미술저작물과 관련하여 훼손 행위는 다음을 의미한다.

(a)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 또는 명성에 해가되는 저작물의 중요한 왜곡, 훼손, 중요한 변형의 결과를 가져온 행위 또는

(b) 전시가 일어나는 방식 또는 장소 때문에 저작자의 명예 또는 명성에 해가 되는 저작물의 공공전시

(c)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의 명예 또는 명성에 해가 되는 저작물에 해가 되는 다른 행위

 

195AL 영상물의 훼손 행위

이 편에서

영상물에 관한 훼손 행위는 다음을 의미한다.

(a) 영상물에 관한 저작자의 명예 또는 명성에 해가되는 저작물의 중요한 왜곡, 훼손, 중요한 변형의 결과를 가져온 행위

(b) 영상물에 관한 저작자의 명예 또는 명성에 해가 되는 저작물에 해가 되는 다른 행위

 

제4A장 실연자의 동일성유지권

 

195ALA 실연자의 동일성유지권

(1) 라이브 실연 또는 녹화된 실연에서 실연자는 그 실연에 관하여 동일성유지권을 가진다.

(2) 실연자의 권리는 훼손 행위에 종속되는 실연권을 가진다.

주: 실연에 한명 이상의 실연자가 있다면, 각 실연자는 동일성유지권을 가진다. 제195AZQ조 제4항 참조

 

195ALB 실연자의 훼손 행위

이 편에서

라이브 실연 또는 녹화실연에서 실연자에 관하여 훼손 행위는 실연과 관련하여 실연자의 명성에 유해한 실연의 중요한 왜곡, 훼손, 중요한 변형의 결과를 가져온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5장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과 이행

 

A절 저작자의 인격권의 보호기간과 수행

 

195AM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

(1) 영상물에 대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의 사망 시까지 유효하다.

(2) 영상물을 제외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저작권이 종료될 때가지 유효하다.

(3) 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제외하고) 저작인격권은 그 저작물의 저작권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195AN 저작인격권의 수행

(1)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하면, 저작물에 관한 (영상물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을 제외) 저작자의 인격권은 법적 대리인에 의해서 수행, 집행될 수 있다.

(2) (파산 또는 채무불이행의 구제를 위하여 법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의 업무들이 타인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행해진다면 저작자의 인격권이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수행되고 집행될 수 있다.

(3) 이 조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은 양도, 유언, 법의 작용에 따라 이전할 수 없다.

(4)

(a) 영상물이 또는

(b) 영상물에 포함된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이

2인 이상 저작자를 가진다면, 저작물 또는 영상물에 관하여 저작자들은 다른 저작자 또는 저작자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성유지권을 단독으로 수행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는 공동저작 계약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5) 공동 인격권 합의는 그 조건에 따라 효력이 있다.

 

B절 실연자의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과 수행

 

195ANA 녹화된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인격권의 보호기간

(1) 녹화된 실연에 관한 실연자의 실연 참여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은 저작권이 녹화된 실연이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유효하다.

(2) 녹화된 실연에 관하여 실연이 허위로 귀속되지 않을 권리는 녹화된 실연에서 저작권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효하다.

(3) 녹화된 실연에 관하여 실연의 동일성유지권은 실연자가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유효하다.

 

195ANB 실연자의 인격권의 실행

(1) 라이브 실연 또는 녹화된 실연에서 실연자가 사망하면, 실연과 관련된 실연자의 저작인격권은 법적인 개별 대리인에 의해서 실행 그리고 집행될 수 있다.

(2) 라이브 실연 또는 녹화된 실연에서 실연자의 업무가 (파산 또는 지급불능의 채무자의 구제를 위하여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이행된다면 실연자의 인격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실행 그리고 집행될 수 있다.

(3) 이 조에 따라 라이브 실연 또는 녹화된 실연의 인격원은 양도, 유언, 법의 작용에 따른 이전할 수 없다.

(4) 라이브 실연 또는 녹화된 실연에 2인 이상의 실연자가 있다면 그 실연자들은 다른 실연자 또는 실연자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라이브 실연 또는 녹화된 실연에 관하여 동일성유지권을 수행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는 공동저작 계약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5) 공동 인격권 합의는 그 조건에 따라 효력이 있다.

 

제6장 저작인격권 침해

 

A절 저작자의 인격권 침해

 

195AO 저작의 성명표시권(right of attribution) 침해

이 절에 따라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제2장에 따라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저작자의 신원 확인 없이 저작물에 관하여 귀속할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면 저작물과 관련된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다.

 

195AP 저작을 허위로 귀속하지 않을 권리의 침해

이 절에 따라 저작물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허위 귀속 행위를 한다면 저작물이 허위로 귀속되지 않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195AQ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1) 이 조는 이 절에 따라 유효하다.

(2) 어떤 사람이 저작물의 훼손 행위를 하거나 저작물이 훼손되도록 허락하면, 그 사람은 그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저작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다.

(3)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의 저작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제195AJ조에 있는 훼손 행위의 정의의 (a)호에서 언급된 종류의 훼손 행위에 어문, 연극, 음악 저작물이 종속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그렇게 저작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그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의 저작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a) 유형물의 형태로 복제

(b) 저작물을 공표

(c) 저작물을 공연

(d)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

(e) 저작물의 개작 작성

(4) 미술저작물이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의 저작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제195AK조에서 훼손 행위의 정의의 (a)호에서 언급된 종유의 훼손 행위에 미술저작물이 종속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그렇게 저작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그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의 저작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a) 저작물의 유형물로 복제

(b) 저작물의 공표

(c) 저작물의 공중전달

(5) 영상물이 저작물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제195AL조에 훼손 행위의 정의의 (a)호에 언급된 종류의 훼손 행위를 받는다면, 그 사람이 저작물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행위를 하여 훼손 행위가 되면 저작물에 관한 동일성유지권 침해이다.

(a) 저작물의 복제물의 제작

(b) 저작물의 전시

(c) 저작물의 공중전달

 

195AR 합리적으로 저작자를 확인을 하지 못한다면, 성명표시권 침해가 아니다

(1) 저작물에 관하여 귀속할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귀속할 수 있는 행위를 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저작자의 신분 확인을 못하는 상황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확신시킨다면 단지 저작자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2)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상황에서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자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저작물의 특성;

(b) 저작물이 이용되는 목적;

(c) 저작물이 이용되는 방식;

(d) 저작물이 이용되는 상황;

(e) 저작물이 이용되는 산업계에서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된 관행;

(f) 저작물이 이용되는 산업계에서,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된 자발적인 실행 지침(code of practice)에 포함된 관행

(g) 저작자를 확인하는 결과로서 발생되는 어려움 또는 비용

(h) 다음의 방식으로 저작물 제작 여부

(i) 저작자의 고용 과정

(ii) 타인을 위한 서비스의 저작자에 의한 이행을 위한 계약

(i) 저작물에 2인 이상의 저작자가 존재한다면, 저작자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들의 관점

(3)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영상물의 제작자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특별한 상황에서 합리적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영상물의 특성

(b) 영상물이 제작된 근본 목적이 극장에서 공연여부, 텔레비전 방송, 또는 다른 목적;

(c) 영상물이 이용되는 목적

(d) 영상물이 이용되는 방법

(e) 영상물이 이용되는 범주

(f) 영상물 또는 영상물 이용과 관련하여 영상물이 이용되는 산업계의 관행

(g) 영상물이 이용되는 산업계에서 영상물 또는 영상물의 이용과 관련된 자발적인 실행 지침에 포함된 관행

(h) 제작자를 확인하는 결과로서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비용;

(i) 영상물이 감독, 제작자, 작가의 고용 과정 중에서 제작 여부

 

195AS 훼손 행위 또는 다른 행위가 합리적이라면 동일성유지권 비침해

(1) 저작물을 훼손하거나 훼손되도록 허락함으로써, 그 사람이 그 저작물이 그런 처분을 받도록 하는 모든 상황에서 합리적이라는 것을 확신시킨다면 그 저작물에 관하여 동일성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2)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을 훼손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합리성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저작물의 특성;

(b) 저작물이 이용되는 목적

(c) 저작물이 이용되는 방식

(d) 저작물이 이용되는 상황

(e) 저작물이 이용되는 산업계에서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관행

(f) 저작물이 이용되는 산업계에서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실행 지침에 포함된 관행

(g) 저작물 제작 여부

(i) 저작자의 고용 과정

(ii) 타인을 위한 서비스의 저작자에 의한 이행을 위한 계약에 따라

(h) 그러한 취급이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지 또는 법률 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 여부

(i) 저작물이 2인 이상의 저작자를 가진다면, 저작자를 확인 실패에 대한 그들의 관점

(3)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영상물이 훼손당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합리성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영상물의 특성;

(b) 영상물이 제작된 근본 목적이 극장에서 공연여부, 텔레비전 방송, 또는 다른 목적;

(c) 영상물이 이용되는 목적

(d) 영상물이 이용되는 방법

(e) 영상물이 이용되는 범주

(f) 영상물 또는 영상물 이용과 관련하여 영상물이 이용되는 산업계의 관행

(g) 영상물이 이용되는 산업계에서 영상물 또는 영상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실행 지침에 포함된 관행

(h) 영상물이 감독, 제작자, 작가의 고용 과정 중에서 제작 여부

(i) 그러한 취급이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지 또는 법률 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 여부

(4) 그 조문에 언급된 종류의 훼손 행위에 종속된 저작물에 관하여 제195AQ조 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언급된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행위를 하는 모든 상황에서 합리적이라는 것을 확신시키면 그 행위를 함으로써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195AT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는 일정한 저작물 취급

(1) 저작물을 파괴한 사람이 저작자 또는 저작자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그 물건이 있는 장소에서 그 저작물을 제거할 합리적인 기회를 주었다면 이동 가능한 미술저작물의 파괴는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아니다.

(2) 다음의 조건이라면 건축물의 변경, 위치 변경, 해체, 파괴는 건축물에 부착된 미술저작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을 구성하는 미술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a) 합리적인 조사 후에 건축물의 소유자가 저작자 또는 저작자를 대리하는 사람의 신분과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 또는

(b) (a)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건축물 소유주는 변경, 위치 변경, 해체, 파괴에 관하여 제2A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A) 다음의 조건이라면 건축물의 변경, 위치 변경, 해체, 파괴와 관련된 건축물 소유자에 의해서 이 항을 준수한 것이다.

(a) 규칙에 따라 그리고 변경, 위치 변경, 해체, 파괴되기 전에 건축물 소유자가 저작자 또는 저작자의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건축물의 변경, 위치 변경, 해체, 파괴하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 그리고

(b) 통지를 수령한 사람이 통지일로부터 3주 내에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통지

(i) 저작물의 기록 제작

(ii) 선의로 변경, 위치 변경, 해체, 파괴에 관하여 소유자와 협상

(c) 기술대로 다른 정보 또는 다른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통지

(d) 통지를 수령한 사람이 3주 내의 기간 안에 건축물 소유자에게 그 통지에서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에 접근하고 싶다고 통지하면 — 건축물 소유자는 그런 접근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3주간 주어야 한다.

(e) 변경, 위치 변경의 경우에, 통지를 수령한 사람은 건축주에게 자신이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저작자의 신분 확인된 저작물에서 제거를 요구한 경우에—건축주는 그 요건을 준수한 것이다.

(3) 다음의 조건이라면 건축물의 변경, 위치 변경, 해체, 파괴는 건축물에 관하여 또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일부 건설에 이용되는 설계도 또는 지시서에 관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a) 건축주가 합리적인 조사를 한 후, 저작자 또는 저작자의 대리인, 저작자들 또는 저작자들의 대리인들의 신분과 위치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b) (a)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변경, 위치 변경, 해체, 파괴에 관하여 제3A항을 준수

(3A) 다음의 조건이라면 이 항은 건축물의 변경, 위치 변경, 해체, 파괴에 관하여 건축물 소유자에 의한 준수가 된다.

(a) 규칙에 따라 그리고 건축주가 건축물의 변경, 위치 변경, 해체, 파괴전에 건축주가 알고 있는 사람과 주소에 있는 저작자 또는 저작자의 대리인, 저작자들 또는 저작자들의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건축물의 변경, 위치 변경, 해체, 파괴의사를 통지 그리고

(b) 통지서를 수령한 사람이 통지 수령으로부터 3주안에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빌딩에 접근할 수 있다고 그 통지서가 기술 그리고

(i) 미술저작물의 기록 작성

(ii) 변경, 위치 변경, 해체, 파괴에 대하여 건축주와 선의로 협상

(c) 기술된 대로 그 통지가 다른 정보와 특정 사실

(d) 통지를 받은 사람이 (b)호에서 언급된 3주 내의 기간 안에 건축물 소유자에게 그 문구에서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에 접근하고 싶다고 통지하면 — 건축물 소유자는 그런 접근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3주간 주어야 한다.

(e) 변경, 위치 변경의 경우에, 통지를 수령한 사람은 건축주에게 자신이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저작자의 신분 확인된 저작물에서 제거를 요구한 경우에—건축주는 그 요건을 준수한 것이다.

(4) 제2항, 제2A항, 제3항, 제3A항은 제195AG조의 작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4A) 제거자(remover)가 다음의 행위를 하면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놓여있고, 그리고 그 장소에 설치를 위하여 만들어진 이동 가능한 미술저작물의 제거자(remover)에 의한 제거 또는 재배치는 그 저작물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아니다.

(a) 합리적인 조사를 한 후에, 저작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신분과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b) (a)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제거 또는 재배치에 관하여 제4B항을 준수

(4B) 이동 가능한 미술저작물의 제거 또는 재배치에 관하여 다음의 조건이라면 제거자가 이 조를 준수한 것이다.

(a) 규칙에 따라 그리고 제거 또는 재배치 이전에 제거자가 저작자 또는 저작자의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제거자의 변경, 재배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 그리고

(b) 그 통지가 통지를 수령한 사람이 통지일로부터 3주 내에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에 접근가능

(i) 저작물의 기록을 제작

(ii) 선의로 변경, 위치 변경, 해체, 파괴에 관하여 소유자와 협상 그리고

(c) 기술대로 다른 정보 또는 다른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통지 그리고

(d) 통지를 수령한 사람이 (b)호에서 언급된 3주 내의 기간 안에 제거자에게 그 문구에서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에 접근하고 싶다고 통지하면 — 제거자는 그런 접근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그런 접근하기 위하여 3주간 기간을 더 주어야 한다. 그리고

(e) 통지를 수령한 사람이 제거자에게 저작자로서 저작자의 신분을 저작물에서 제거하고자 제거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제거자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선의로 저작물을 복구 또는 유지하는 어떤 행위도 그 행위 자체만으로 그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195AU 판매 또는 다른 거래를 위한 수입에 의한 저작권 침해

(1) 수입업자가 그 물건이 호주에서 제작되었다면 저작권 침해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한다면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인격권은 물건을 취급목적으로 호주 내로 물건을 수입하는 사람에 의해서 침해된다.

(2) 제1항에서 취급(dealing with)은 판매의 목적을 위하여 제안된 배포를 제외하고 배포를 포함하지 않는다.

 

195AV 판매 또는 다른 취급에 의한 침해

(1) 그 사람이 그 물건이 침해 물건이라는 사실을, 또는 수입된 물건에 관하여 호주에서 제작되었었다면 침해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한다면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은 호주에서 물건을 취급하는 사람에 의해서 침해된다.

(2) 제1항에서

취급하다(deals with)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a) 배포가 판매목적인 경우를 제외한 배포

(b) 제195AD조 (b)호, 제195AD조 (c)호, 제195AE조 제2항 (b)호, 제195AE조 제2항 (c)호 또는 제195AF조 제2항 (b)호 또는 제195AD조 (b)호, 제195AD조 (c)호에 의해 포함되는 취급의 방식으로 취급하는 것

(c) 제195AQ조가 적용되는 귀속 행위인 전시 또는 제195AQ조 제5항이 적용되는 전시의 방법으로 취급

 

195AVA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

저작물에 관한 인격권 침해인 행위를 이행할 권한을 부여하였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다음을 포함한다.

(a) 관련된 행위를 막을 권한의 정도

(b) 관련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특성

(c) 산업계의 일반 관행을 준수하였는지를 포함하여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는지의 여부

 

195AVB 어떤 시설의 사용에 의한 전송

전송하기 위하여, 전송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을 제공하는 (전송자 또는 전송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을 단지 저작물에 관한 인격권 침해인 행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95AW 저작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동의 — 영상물 또는 영상물에 존재하는 저작물

(1A) 이 조는 다음의 저작물에 적용한다.

(a) 영상물

(b) 영상물에 포함된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1) 저작자 또는 저작자를 대리하는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서면동의의 범위 안에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다면 저작물에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하여 저작인격권 침해가 아니다.

(2) 동의는 동의의 전후에 발생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하여 부여될 수 있다.

(3) 동의는 다음에 관하여 할 수 있다.

(a) 동의 시에 존재하는 특별한 저작물(들) 또는

(b) 특별한 설명의 저작물(들)

(i) 시작되지 않은 물건의 제작

(ii) 제작 과정 중

(4) 고용 과정 중에 피용자에 의해 만들어진 또는 만들어질 모든 저작물에 관하여 고용주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용주가 동의할 수 있다.

(5) 동의 문서에 반대의 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작물(들)의 저작권자 또는 장래의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어진 동의는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 소유권 승계인, 소유자 또는 장래의 소유자에 의해서 또는 그런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 또는 소유권승계인에 의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에게 확대된다고 추정된다.

(6) 제2항 내지 제5항은 제1항의 작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195AWA 저작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동의 — 영상물이 아니거나 영상물에 포함되지 않은 저작물

(1) 이 조는 영상물에 포함된 어문,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을 제외한 어문,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에 적용한다.

(2) 작위 또는 부작위가 저작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진심으로 한 서면동의 범위 내에 존재한다면, 그 어떤 행위에 대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하더라도 저작인격권 침해가 아니다.

(3) 제4항에 따라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동의는 효과가 없다.

(a) 명시된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특정된 부류 또는 종류의 작위 또는 부작위들에 관하여, 동의가 언제 부여되었는지 관계없이 그리고

(b) 다음의 하나에 관하여

(i) 동의할 때 명시된 특정 저작물(들)

(ii) 시작 전후와 과정에 관계없이 특별한 기술의 명시된 저작물(들)

(4) (동의가 주어진 시기의 전후에 관계없이)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하여 그리고 고용 과정 중에 피용자에 의해서 제작된 모든 저작물에 관하여 고용주의 이익을 위하여 피용자에 의해서 동의는 주어질 수도 있다.

(5) 반대의 의사가 동의 문서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작물(들)의 저작권자 또는 장래의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어진 동의는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소유권 승계인, 소유자 또는 장래의 소유자에 의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에게 또는 소유권의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 또는 소유권승계인에 의해서 확대된다고 추정된다.

 

195AWB 협박 또는 허위 또는 현혹시키는 진술에 의한 무효인 동의

(1) 제195AW조 또는 제195AWA조의 목적을 위하여 동의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작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협박하였다면, 그 동의는 효과가 없다.

(2) 만약

(a)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진술을 하고,

(b) 그 사람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고서 그 진술을 하고,

(i) 그 진술의 중요한 사항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ii) 어떠한 문제나 사정이 없으면 그 진술의 중요한 사항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그 문제나 사정이 그 진술에서 생략되었다.

(c) 그 사람이 제195AW조 또는 제195AWA조의 목적을 위하여 그 다른 사람이 동의를 하거나 동의를 하지 못하도록 설득할 의도로 그 진술을 하면,

그 동의는 무효이다.

 

195AX 호주 외에서 작위 또는 부작위

호주 외에서 저작물과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는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아니다.

 

B절 실연자의 인격권 침해

 

195AXA 저작인접권자의 성명표시권 침해

그 사람이 실연에서 실연자로서 제2A장에 따라 실연자의 신분 확인 없이 실연에 관한 귀속할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하면 이 절에 따라 어떤 사람이 실연자의 라이브 실연 또는 녹화된 실연에 관하여 실연자의 실연 참여의 속성에 관한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195AXB 실연자의 허위 귀속 받지 않을 권리 침해

이 절에 따라 어떤 사람이 실연에 관하여 허위 귀속의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은 허위로 실연 참여를 귀속시키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195AXC 실연자의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1) 이 조는 이 절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2) 어떤 사람이 라이브 실연 또는 녹화된 실연을 훼손하거나 그 실연이 훼손되도록 허락하면, 그 사람은 그 실연과 관련하여 실연자의 실연 참여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다.

(3) 훼손 행위에 의해서 영향 받은 라이브 실연이 녹화된 실연이 된다면 그 사람이 녹화된 실연에 관한 다음의 행위를 하면 라이브 실연에 관한 실연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이다.

(a) 녹화된 실연의 복제 기록물 제작

(b) 공중에게 녹화된 실연 전달

(c) 녹화된 실연이 공중에게 들리게 하다.

(4) 녹화된 실연이 훼손을 받았다면, 녹화된 실연에 관한 다음의 행위를 하면 녹화된 실연에 관한 실연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a) 녹화된 실연의 복제 기록물 제작

(b) 공중에게 녹화된 실연 전달

(c) 녹화된 실연이 공중에게 들리게 하다.

 

195AXD 합리적으로 실연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실연자의 성명표시권 침해가 아니다

(1) 라이브 실연 또는 녹음된 실연에 관하여 귀속할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 사람은, 그 사람이 실연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 합리적이라면 실연에서 실연자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실연에 관하여 실연자의 실연 참여를 속성을 귀속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라이브 실연이나 녹화실연에서 특별한 상황에서 실연자를 확인하지 않는 것의 합리성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실연의 특성;

(b) 실연이 이용되는 목적

(c) 실연이 이용되는 방식

(d) 실연이 이용되는 상황

(e) 실연이 이용되는 산업계에서 실연 또는 실연의 이용에 관한 관행

(f) 실연이 이용되는 산업계에서 실연 또는 실연의 이용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실행 지침에 포함된 관행

(g) 실연이 확인하는 결과로서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비용

(h) 실연에 참가한 실연자가 실연자의 고용 과정 중인가의 여부

주: 예를 들면 호텔이나 식당에서 실연은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195AXE 훼손 행위 또는 다른 행위가 합리적이라면 실연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님

(1) 어떤 사람이 라이브 실연 또는 녹화된 실연의 훼손 행위를 하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 합리적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그 사람이 그 실연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실연이 훼손되도록 허락하더라도 그 실연과 관련하여 실연자의 실연 참여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라이브 실연이나 녹화된 실연의 훼손 행위가 특별한 상황에서 합리적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실연의 특성;

(b) 실연이 이용되는 목적

(c) 실연이 이용되는 방식

(d) 실연이 이용되는 산업계에서 실연 또는 실연의 이용에 관한 관행

(e) 실연이 이용되는 산업계에서 실연 또는 실연의 이용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실행 지침에 포함된 관행

(f) 훼손 행위라는 것을 주장하는 실연자가 실연의 고용 과정에서 실연에 참석여부

(g) 그러한 취급이 법에 의해서 요구 또는 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성 여부

주: 예를 들면 호텔이나 식당에서 실연은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3) 다음의 행위를 한 사람은

(a) 훼손 행위를 받은 라이브 실연에 관하여 제195AXC조 제3항에 언급된 행위를 한 자 또는

(b) 녹화된 실연에 관하여 제195AXC조 제4항에 언급된 행위를 한 자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이라는 것을 확립시키면, 그 실연에 관한 실연자의 실연 참여의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다.

 

195AXF 판매 또는 다른 거래를 위한 수입에 의한 침해

(1) 라이브 실연 또는 녹화된 실연에 관한 실연자의 저작인격권은 수입업자가 그 물건이 호주에서 제작되었다면 그 물건이 저작권을 침해한 물건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한다면 그 물건을 취급할 목적으로 호주로 그 물건을 수입한 사람에 의해서 침해된다.

(2) 제1항에서

거래(dealing with)는 제안된 배포가 판매의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배포를 포함하지 않는다.

 

195AXG 판매 또는 다른 거래에 의한 침해

(1) 그 물건이 침해물이었거나 또는 수입물건에 관하여 호주에서 제작되었다면 저작권 침해물이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한다면 라이브 실연 또는 녹음된 실연에 관한 실연자의 인격권이 호주에서 물건을 취급하는 사람에 의해서 침해가 된다.

그 사람이

(2) 제1항에서

거래하다(deals with)는

(a) 판매를 위하여 제안된 배포를 제외하고 배포를 포함하지 않는다.

(b) 제195AHB조 제5항 (b)호 또는 제6항 (b)호에 포함되는 거래를 의미한다.

 

195AXH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들

사람이 라이브 실연 또는 녹음된 실연에 인격권의 침해인 행위를 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는 다음을 포함한다.

(a) 관련된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의 정도;

(b) 관련된 행위를 했던 사람들 사이에 관계의 특성

(c) 그 사람이 관련 산업 기준을 준수 여부를 포함해서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회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부

 

195AXI 일정한 시설의 이용에 의한 전달

전송하기 위하여, 전송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을 제공하는 (전송자 또는 전송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을 단지 라이브 실연 또는 녹화된 실연에 관한 인격권 침해인 행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95AXJ 실연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동의

(1) 작위 또는 부작위가 실연자 또는 실연자의 대리인에 의한 서면동의 범위 안에 있다면 작위 또는 부작위는 라이브 실연 또는 녹화실연에 관한 실연자의 인격권 침해가 아니다.

주: 실연자 일인의 동의는 다른 실연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95AZQ조 제5항 참조

(2) 동의 전후에 발생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하여 동의할 수 있다.

(3) 다음에 관한 동의를 할 수 있다.

(a) 동의 전에 발생한 명시된 실연(들)

(b) 다음인 특별한 기술의 실연(들)

(i) 발생하지 않은 것

(ii) 발생 과정 중에 있는 것

(4) 피용자가 고용 과정 중에 피용자가 실연자일 모든 실연과 관련하여 고용주의 이익을 위하여 피용자가 동의할 수도 있다.

(5) 동의와 관련된 녹음된 실연(들)에서 저작권자 또는 장래 저작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어진 동의는 추정된다. 반대의 의사가 동의서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들과 소유권 승계인들, 그리고 소유자와 장래의 소유자에 의해서, 또는 그런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 또는 소유권의 승계인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에게 저작권을 구성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확대된다.

(6) 제2항 내지 제5항은 제1항의 작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195AXK 협박 또는 허위 또는 현혹시키는 진술에 의한 무효인 동의

(1) 제195AXJ조의 목적을 위하여 동의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실연자를 협박하면, 또는 실연가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연자를 대리하는 사람을 협박하면, 그 동의는 전혀 효과가 없다.

(2) 만약

(a)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진술을 하고,

(b) 그 사람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고서 그 진술을 하고,

(i) 그 진술의 중요한 사항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ii) 어떠한 문제나 사정이 없으면 그 진술의 중요한 사항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그 문제나 사정이 그 진술에서 생략되었다.

(c) 그 사람이 제195AXJ조의 목적을 위하여 그 다른 사람이 동의를 하거나 동의를 하지 못하도록 설득할 의도로 그 진술을 하면,

그 동의는 무효이다.

 

195AXL 호주 외에서 작위 또는 부작위

호주 밖에서 어떤 행위의 작위 또는 부작위 라이브 실연 또는 녹화된 실연에 관하여 실연자의 인격권의 침해가 아니다.

 

제7장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A절 저작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195AY 정의 등

(1) 이 절에서

소송(action)은 당사자들 사이에 민사소송 특성의 절차를 의미하고 반소를 포함한다.

(2) 반소와 관련하여 이 절의 적용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로 간주된다.

 

195AZ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소송

저작물에 관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면, 그 침해는 범죄가 아니지만 저작자가 당사자인 제195AN조에 따라 유효한 공동저작 계약에 따라 저작자 또는 저작자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침해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95AZA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제203조에 따라 법원이 저작물에 관한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소송에서 허여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은 다음의 하나 이상이다.

(a) (법원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조건에 따른) 금지명령

(b) 침해의 결과로 손해배상

(c)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선언

(d)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공개사과명령

(e) 저작물 저작의 허위 귀속 또는 저작물의 훼손 행위가 제거되거나 바로잡아야 한다는 명령

(2) 허여될 수 있는 적절한 구제 방법에 관하여 법원의 재량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원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피고가 저작인격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었는지의 여부

(b) 저작물에 손해의 결과인 저작자의 명성과 명예에 대한 영향

(c) 저작물을 보고 들은 사람의 수와 범주

(d) 침해의 효과를 감경하기 위하여 피고에 의한 행위

(e) 침해된 것이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이라면, 저작자를 확인하는 것에 필요한 비용 또는 어려움

(f) 저작물 저작의 허위 귀속 또는 저작물의 훼손 행위를 제거하거나 바로잡는 비용 또는 어려움

(3) 제1항에 따라 금지명령 허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의 합의를 협상하려고 노력했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협상을 할 적절한 기회를 당사자에게 줄 목적으로 소송의 개회를 연기 여부, 조정이나 다른 절차를 통해서 협상하였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4)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a) 저작물이 영상물 그리고

(b) 영상물의 시나리오작가에 의한 소송 그리고

(c) 손해배상을 구성하거나 포함하는 소송에서 허여되는 구제

(d) 영상물을 위한 각본 또는 대본에 의해 구성되는 연극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소송에서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구제받았는지의 여부

이 항을 제외하고, (b)호에서 언급된 소송에서 그 사람에게 부여될 손해배상액은 (d)호에서 언급된 소송에서 그 사람에게 지불되는 손해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

(5) 다음의 조건이라면

(a) 저작물이 영상물을 위한 대본 또는 각본으로 구성되는 연극 저작물 그리고

(b) 대본 또는 각본의 저작자인 사람에 의한 소송 그리고

(c) 손해배상을 구성하거나 포함하는 소송에서 허여되는 구제 그리고

(d) 영상물의 대본으로서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소송에서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허여된 구제를 받았는지의 여부

이 항을 제외하고, (b)호에서 언급된 소송에서 그 사람에게 부여될 손해배상액은 (d)호에서 언급된 소송에서 그 사람에게 지불되는 손해배상액에 의해서 감액된다.

(6) 저작자의 사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관하여, 저작자의 법적 대리인에 의해 이 조에서 회복된 손해배상이라면, 그러한 손해가 저작자의 자산을 형성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의 사망 직전에 그 행위를 하는 것에 관한 소송권이 저작자에게 존재하고 부여하는 것처럼 손해배상은 이양된다.

주: 제6항은 저작자의 사후 영상물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에 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제195AM조 제1항 참조.

 

195AZD 저작권 존재에 대한 추정

이 편에 따라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소송에서, 저작권은 피고가 저작권 여부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95AZE 저작인격권 존재에 관한 추정

이 편에 따라 제기된 저작인격권에 관한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될 때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추정되거나 입증되면, 저작인격권이 그 당시에 그 저작물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95AZF 저작물의 저작과 관련된 추정

(1) 제127조는 이 편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 적용한다.

(2) 영상물의 감독, 제작자, 작가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성명이 영상물이 제작될 때 발행된 영상물의 복제물에 나타다면, 이 편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본명이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명 또는 그렇게 성명이 나타난 사람의 성명은 반대의 의사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영상물의 감독, 제작자, 작가로 추정된다.

 

195AZG 어문, 연극, 음악, 영상물에 대한 다른 추정들

제128조와 제129조는 이 편에서 제기된 소송에 적용된다.

 

B절 실연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195AZGA 정의

(1) 이 절에서 소송(action)은 당사자들 사이에 민사소송을 특성의 절차를 의미하고 반소를 포함한다.

(2) 반소와 관련하여 이 절의 적용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로 간주된다.

 

195AZGB 실연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소송

사람이 라이브 실연 또는 녹음된 실연에 관한 실연자의 인격권 침해를 하면, 실연자 또는 실연자를 대리하는 사람은 실연자가 당사자인 제195ANB조에 따라 유효한 공동실연자성 합의에 종속되어 침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95AZGC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제203조에 따라 법원이 라이브 실연 또는 녹화된 실연에 관한 실연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소송에서 허여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은 다음의 하나 이상이다.

(a) (법원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조건에 따른) 금지명령

(b) 침해의 결과로 손해배상

(c) 실연자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선언

(d) 침해에 대하여 공개사과명령

(e) 실연 참가의 허위 귀속 또는 실연의 훼손 행위가 제거되거나 바로잡아야 한다는 명령

(2) 허여될 수 있는 적절한 구제 방법에 관하여 법원의 재량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원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피고가 실연자의 인격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지의 여부

(b) 실연에 손해의 결과인 실연자의 명성과 명예에 대한 영향

(c) 실연을 들어본 사람의 수와 범주

(d) 침해의 효과를 감경하기 위하여 피고에 의한 행위

(e) 침해된 인격권이 성명표시권이라면 — 실연자를 확인하던 것에 필요한 비용 또는 어려움

(f) 실연 참가의 허위 귀속 또는 실연의 훼손 행위를 제거하거나 바로잡는 비용 또는 어려움

(3) 제1항에 따라 금지명령 허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의 합의를 협상하려고 노렸했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협상을 할 적절한 기회를 당사자에게 줄 목적으로 소송 청문절차의 연기 여부, 조정 또는 다른 절차를 통해서 협상하였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실연자의 사후에, 라이브 실연 또는 녹화실연에서 한 행위에 관하여, 실연자의 법적 대리인에 의해 이 조에서 회복될 손해배상이라면, 그러한 손해가 실연자의 자산을 형성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의 사망 직전에 그 소송행위를 하는 것에 관한 소송권이 실연자에게 존재하고 부여하는 것처럼 손해배상은 이양된다.

주: 제6항은 저작자의 사후 영상물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에 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제195ANA조 참조.

 

195AZGD 저작권의 존재에 대한 추정

녹음된 실연에 관하여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이 편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피고가 저작권이 녹음된 실연에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저작권은 녹음된 실연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95AZGE 실연자의 인격권존재에 관한 추정

(1) 녹음된 실연에 관하여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이 편에 따른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이 있을 때 녹음된 실연에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추정되거나 입증된다면, 인격권은 그 당시에 녹음된 실연에 저작권이 존재했었다고 추정된다.

(2) 이 조는 제195ANA조 제3항에 따라 효과가 있다.

 

195AZGF 실연 참여에 관한 추정

(1) 이 편에 따른 소송에서 실연에서 그 사람이 실연자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하여 실연을 포함하는 녹음에 실연자의 성명이라는 취지의 이름이 나타나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람의 실명 또는 성명이라면 그렇게 이름이 나타난 사람은 반대의 뜻이 확립되지 않으면 실연에서 실연자로 추정된다.

(2) 이 편에 따른 소송에서 실연에서 그 단체를 보여 주기 위하여 실연을 포함하는 녹음에 실연자의 단체의 성명이라는 취지의 이름이 나타다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단체의 실명 또는 성명이라면 그렇게 이름이 나타난 단체는 반대의 뜻이 확립되지 않으면 실연에서 실연자로 추정된다.

 

C절 기타

 

195AZGG 다른 권리와 구제 제도

(1) 이 조에 따라 이 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이든지 형사소송이든지 제기된 소송절차에서 소송 또는 다른 구제에 이 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이 편에 따른 소송절차에서 회복된 배상은 이 편에 따르지 않은 그리고 동일한 사건 또는 거래로부터 일어나는 소송절차에서 배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3) 이 편을 제외하고 제기된 소송절차에서 회복된 손해배상은 이 편에 따라 제기된 소송절차와 동일 사건 또는 동일 거래에서 일어나는 소송절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195AZGH 법원의 관할권

(1) 이 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주 또는 테리토리 대법원의 관할권은 법원의 단독판사에 의해서 수행된다.

(2) 제3항에 따라 주 또는 테리토리 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3) 이 편에서 주 또는 테리토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다음의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a) 호주 연방 법원

(b) 대법원의 상고허락에 의한 대법원

(4) 호주 연방 법원은 이 편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다.

(5) 연방 치안 법원은 이 편에 따라 일어나는 문제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제8장 기타

 

A절 저작인격권에 관한 기타 규정들

 

195AZH 저작물의 부분

저작물에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의 전체 또는 상당한 부분에 적용한다.

 

195AZI 공동저작물

(1) 이 조는 공동저작물인 어문,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에 적용한다.

(2) 저작물에 관한 성명표시권은 공동저작자로서 확인된 각 저작자의 권리이다.

(3) 저작물에 관하여 허위 귀속 행위는 허위로 귀속된 공동저작자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4) 저작물에 동일성유지권은 개별 공동저작권자의 권리이다.

(5) 저작물에 관하여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공동저작자 중의 한명의 동의는 그 저작물에 관한 다른 공동소유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5AZJ 주요 감독이 일인 이상인 영상물

(1) 이 조는 주요 감독이 일인 이상인 영상물에 적용한다.

(2) 영상물에 감독의 성명표시권은 감독으로 명시된 개별 감독의 권리이다.

(3) 영상물의 감독에 관한 허위 귀속 행위는 영상물에 허위로 귀속되지 않을 개별 감독의 권리 침해이다.

(4) 영상물에 관한 감독의 동일성유지권은 각 감독의 권리이다.

(5)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다른 감독중의 한명의 동의는 그 저작물에 다른 공동 감독(들)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5AZK 주요 제작자가 일인 이상인 영상물

(1) 이 조는 주요 제작자가 일인 이상인 영상물에 적용한다.

(2) 영상물에 제작자의 성명표시권은 제작자로 명시된 개별 제작자의 권리이다.

(3) 영상물의 제작에 관한 허위 귀속 행위는 영상물에 허위로 귀속되지 않을 개별 제작자의 권리 침해이다.

(4) 영상물에 관한 제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은 각 제작자의 권리이다.

(5)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다른 제작자 중의 한명의 동의는 그 저작물에 다른 공동제작자(들)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5AZL 주요작가가 일인 이상인 영상물

(1) 이 조는 주요 작가가 일인 이상인 영상물에 적용한다.

(2) 영상물에 작가의 성명표시권은 작가로 명시된 개별 작가의 권리이다.

(3) 영상물의 제작에 관한 허위 귀속 행위는 허위로 영상물에 귀속되지 않을 개별 작가의 권리 침해이다.

(4) 영상물에 관한 작가의 동일성유지권은 개별 작가의 권리이다.

(5)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다른 작가자 중의 한명의 동의는 그 저작물에 다른 공동작가(들)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5AZM 적용 — 성명표시권

(1) 다음에 관한 성명표시권은

(a) 영상물 또는

(b) 영상물에 포함된 어문,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

이 편 시행 후에 제작된 영상물에만 존재한다.

(2) 영상물에 포함된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을 제외한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에 관한 성명표시권은 이 편의 시행 전후에 관계없이 저작물에 존재하지만 이 편이 시행된 후에 이루어진 귀속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주: 제22조 제1항은 언제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이 제작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하고 제22조 제4항 (a)호는 언제 영상물이 제작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한다.

 

195AZN 적용 — 허위로 귀속되지 않게 할 권리

(1) 허위로 귀속되지 않게 할 권리는 이 편의 시행 전후에 관계없이 제작된 저작물에 존재하지만 이 편이 시행된 후에 거짓으로 귀속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제195AD조 (b)호 또는 (c)호, 제195AE조 제2항 (b)호 또는 (c)호 또는 제195AF조 제2항 (b)호는 이 편 시행 전에 성명이 삽입 또는 부착되었을 지라도 이 편의 시행 이후에 행해진 허위 귀속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주: 제22조 제1항은 언제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이 제작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하고 제22조 제4항 (a)호는 언제 영상물이 제작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한다.

 

195AZO 적용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1) 다음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은

(a) 영상물

(b) 영상물에 포함된 어문,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

영상물이 이 편 시행 후에 제작된 영상물저작에만 존재한다.

(2) 제3항에 따라 영상물에 포함된 어문,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이 아닌 어문,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은 이 편의 시행 여부에 관계없이 제작된 저작물에 존재한다.

(3) 이 편의 시행 이후에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이 편은 이 편의 시행 전에 만들어진 제2항에서 언급된 저작물에 관하여 존재하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편 시행 전에 훼손 행위가 발생하였다면 제195AQ조 제3항 (a)호, (b)호, (c)호, (d)호 또는 (e)호 또는 제4항 (a)호, (b)호 또는 (c)호에서 언급된 행위는 침해가 아니다.

주: 제22조 제1항은 언제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이 제작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하고 제22조 제4항 (a)호는 언제 영상물이 제작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한다.

 

B절 실연자의 인격권에 관한 기타규정들

 

195AZP 실연의 부분

라이브 실연 또는 녹음된 실연에 관한 인격권은 실연의 전체 또는 상당한 부분에 관하여 적용된다.

 

195AZQ 일인 이상 실연

(1) 이 조는 일인 이상 실연자가 존재하는 라이브 실연과 녹음된 실연에 적용한다.

(2) 실연자의 실연에 대한 성명표시권은 실연자로서 확인될 실연자의 권리이다.

예: X와 Y가 실연에서 실연자라면 각 실연자는 성명표시권은 가지나, Y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X의 인격권 침해가 없다.

주: 단체 이름의 이용에 대하여 제195ABC조 제3항 참조

(3) 실연에 대한 실연의 허위 귀속 행위는 허위로 귀속되지 않은 각 실연자의 권리도 침해한다.

예: X와 Y가 실연하는 공연에 X와 Z가 허위로 실연자로 나타나고 있다면 X와 Y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 실연에 관하여 동일성유지권은 각 개별 실연자의 권리이다.

예: X와 Y가 실연에서 실연자이다. 실연은 X의 명성에 훼손 행위를 하였지만 Y의 명성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X의 동일성유지권은 침해하였으나 Y의 동일성유지권은 침해하지 않았다.

(5) 실연에 관한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한 실연자의 동의는 실연에 관한 다른 실연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5AZR 적용

(1) 라이브 실연에 관한 인격권은 이 조가 시행된 후에 발생한 라이브 실연에만 존재한다.

(2) 녹화된 실연에 관한 인격권은 이 조가 시행된 후에 관련된 라이브 실연에만 존재한다.

 

제10편 기타

 

195A 해석

(1) (제203H조 제5항을 제외하고) 이 편에서 담당 직원(officer in charge)은 다음의 사람을 의미한다.

(a) 기록보관소(archives)에 관하여 — 기록보관소를 구성하는 소장품의 유지 또는 소장품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 책임을 지는 사람과 관련된 서비스를 직접 책임지는 것을 의무로 기록보관소 서비스를 담당하는 관리기관의 직위 또는 지위의 의무를 담당하거나 이행하는 사람

(b) 중앙기록당국에 관하여 — 당국에 보관된 기록에 관하여 유지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진 사람에 관한 의무를 지닌 당국을 관리하는 서비스 담당인 사무의 의무를 지니거나 이행할 의무를 지닌 사람

(c) 도서관에 관하여, — 도서관에 보관된 소장품의 유지와 소장품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접적인 책임진 사람과 관련한 의무들을 도서관을 관리하는 기관의 서비스인 직위 또는 지위의 의무를 가지거나 이행하는 직원

(3) 이 편에서 교육기관,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지적 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은 언제라도 교육기관,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지적 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은 언제라도 교육기관이었던,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이었던 또는 지적 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이었던 기관을 포함한다.

(4) 이 편에서 교육기관은 간호학교, 병원 내에 기관, 교사 교육 센터 그리고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 내의 기관을 포함한다.

 

195B 일정한 결정의 심사

(1)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결정은 사법 심사할 수 있는 결정들이다.

(a) 제10A조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에 관한 선언하기를 거절하는 법무부 장관의 결정

(b) 제10A조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에 관한 선언을 취소하는 법무부 장관의 결정

(ba) 제135조 제2항에 따라 주어진 통지가 무효라고 선언하는 제135조 제6A항에 따른 CEO의 결정

(c) 제135조 제7항에 따라 복제물 압수를 거절하는 제135AA조 또는 제135AJ조에 따른 CEO의 결정

(d) 제135AD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않는 CEO의 결정

(e) 제135P조 제1A항 (b)호, 제135ZZB조 제1A항 (b)호, 제135ZZT조 제1A항 (b)호 또는 제135ZZZO조 제2항 (b)호에 따라 집중관리단체로서 기관을 선언하지 않은 장관의 결정

(f) 제135Q조 제2항 (a)호, 제135ZZC조 제2항 (a)호, 제135ZZU조 제2항 (a)호 또는 제135ZZZP조 제2항 (a)호에 따라 집중관리단체로서의 선언을 취소하는 장관의 결정

(2) 법무부 장관이 제1항 (a)호 또는 (b)호에 언급된 사법 심사 가능한 결정을 한 경우에, 법무부 장관은 다음을 포함하는 서면 통지를 관련된 교육기관에 송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a) 결정 요건

(b) 1975년 행정항소재판소법에 따라 그 결정의 심사를 위하여 행정항소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

(c) 행정항소재판소법 제28조 제4항이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 교육기관이 행정항소재판소법 제28조에 의거하여 그 서면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

(3) CEO가 제1항 (ba)호, (c)호 또는 (d)호에 언급된 사법 심사 가능한 결정을 하면 CEO는 다음의 사실을 포함하는 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반대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도록 시켜야 한다.

(a) 결정 요건

(b) 행정항소재판소법 제28조 제4항이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 교육기관이 행정항소재판소법 제28조에 의거하여 그 서면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

(4)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에서 제2항 (b)호 또는 (c)호 또는 제3항 (b)호에 언급된 종류의 진술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통지가 관련된 결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사법 심사할 수 있는 결정의 심사를 위하여 행정 항소 재판부에게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8) 이 조에서

CEO는 관세청장(Chief Executive Officer of Customs)이다.

결정은 1975년 행정항소재판소법에서와 동일한 의미이다.

 

196 저작권에 관한 양도와 이용허락

(1) 저작권은 개인 재산이고 이 조에 따라 양도, 유언, 법의 작용에 의한 이전에 의해서 이전할 수 있다.

(2) 저작권의 양도는 다음의 방식의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어떤 방식으로도 제한될 수 있다.

(a) 이 법에 따라 저작권자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 행위의 하나 또는 부류를 적용하기 위하여 (저작권에 구성되는 대로 이 법에 분리되어 명시되지 않은 행위의 부류이지만 그렇게 명시된 행위의 부류에 포함된 행위를 포함하여);

(b) 호주전체 또는 지역으로 장소에 적용하기 위하여

(c) 저작권이 존재하는 기간의 부분에 적용하기 위하여

(3) 양도인에 의해서 또는 양도인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서명되지 않는다면 저작권 양도는 효과가 없다.

(4) 저작권자가 그 저작권에 관하여 한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grantor)의 저작권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에 이용허락자를 구속했던 것과 동일한 정도로 저작권의 모든 승계인을 구속한다.

 

197 저작권의 장래 소유권

(1) 이 조를 제외하고 장래 저작권에 관하여 작성되고 성립 시에 저작권자인 사람에 의해서 또는 사람을 대신해서 서명된 계약에 의해서 장래의 저작권(전체 또는 부분)을 타인(이 항에서 양수인으로 언급되는)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이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 성립 시에 양수인 또는 모든 다른 사람에게 그에게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부여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저작권 성립 시에 이 항에의 효력에 의해 저작권이 양수인 또는 그의 승계인에게 부여된다.

(2) 저작권이 성립될 때 생존하였다면 저작권에 권한을 가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저작권이 사망 직전에 존재했었고 저작권자였던 것처럼 저작권은 양도된다.

(3) 장래 저작권자에 의해서 장래 저작권에 관하여 허여된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이 허여자를 구속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이용허락의 허여자의 저작권에 장래 이익에 모든 소유권 승계인을 구속한다.

 

198 유언에 의해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권 이전

특정 또는 일반적 유언에 따라 유불리에 관계없이 어문, 연극 또는 어문 저작물의 원고에 권한을 가지고 유언자의 사망 전에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경우에 유언자의 유언장에 반대의 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유증은 사망 직전에 유언자가 저작권자였던 것으로 저작물의 저작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198A 저작물의 수입에 관하여 상표법 비침해

(1) 상표가 등록된 물건과 유사한 수입된 물건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의 조건이라면 상표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a) 병행수입 규정의 작용을 제외하고, 수입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였었다, 그리고

(b) 수입 전에 상표법이 그 물건에 적용 (상표가 이 법 시행 전후에 적용되었는지 관계없이) 그리고

(c) 다음의 사람의 동의 또는 다음 사람에 의해서 적용

(i) 상표가 적용되는 시기에 상표의 등록된 소유자 또는

(ii) 상표가 적용될 때 상표가 적용되는 장소에서 상표권자였고 그 이전에 언제인가 등록상표권자인 사람

(2) 반대의 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조에서 사용된 표현은 1995년 상표법에서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3) 이 조에서

병행수입규정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제44D조, 제44E조, 제44F조, 제112D조, 제112DA조 또는

(b) (제10AD조 제1항에서 언급된 종류의 물건에 부속물에 관하여 그 조가 적용되는 한) 제44C조 또는 제112C조

 

199 방송 수신

(1) 공표된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 또는 그런 저작물의 개작으로부터 발췌한 것을 읽거나 암송한 것의 텔레비전 방송 또는 소리 방송에 포함이 저작물의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방송의 수신에 의하여 그 저작물 또는 개작을 공중에게 공연하는 사람은 공연을 통해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텔레비전 또는 소리 방송의 수신으로 공중이 그 녹음이 들리도록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써 제4편에 따른 녹음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3) 권한을 위임받은 텔레비전 방송의 수신으로 공공장소에서 영상물이 보이거나 들리도록 한 사람은 제4편에 따른 영상물의 저작권의 침해를 위한 소송절차에서 방송의 수신에 의해서 공공장소에서 영상물이 보이거나 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에 의해서 허여된 라이선서였던 것처럼 취급되어야 한다.

(5) 제3항에서 언급된 상황에서, 영상물이 보이거나 들리게 하는 사람이 그 방송이 합법적인 방송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영상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면, 이 법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방송 제작이 저작권 침해인 한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에 관한 방송 제작자에 대한 모든 절차에서 손해를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6)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방송이 영상물의 저작권자에 의해서 제작되거나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영상물에 관한 방송은 허가받은 방송이다.

(7) 이 조에서 방송은 호주방송국, 특별 방송서비스사, 1992년 방송서비스법에 따라 호주 방송과 미디어 당국에 의해서 부여된 라이선서에 의해, 또는 1992년 방송서비스법에 따라 당국에 의해서 결정된 단체 이용허락에 의해서 방송을 제작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에 의해서 제작된 방송으로 해석한다.

 

200 교육 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과 방송

(1)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저작물이 다음의 각 호와 같이 복제되었다는 이유로, 또는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물의 개작이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이루어지거나 복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되지 않는다.

(a) 교육기관의 과정에서 대량 복사를 위하여 변형된 장치의 이용 또는 사진 복사의 과정에 의해서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장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사나 학생에 의하여 그 저작물이 복제되거나 그 개작이 이루어지거나 복제된다. 또는

(b) 시험에서 답할 문제의 부분으로서 또는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의 일부분으로서

(2) 다음의 조건이라면 교육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이었던 소리 방송에 대한 녹음의 제작은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녹음의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a) 비영리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을 책임지는 사람 또는 당국에 의해서 또는 대신해서 제작된 녹음

(b) 교육기관의 장소에서 교육과정 중을 제외하고 사용되지 않는 녹음

(2A) 녹음이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법인에 의해서 또는 법인을 대신하여 제작되고 교육기관 또는 다른 교육기관의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되지 않는다면, 소리 방송의 녹음의 제작은 방송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3) 제38조와 제103조의 목적을 위하여 물건의 제작이 저작권 침해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항, 제2항, 제2A항은 무시되어야 한다.

(4) 수입물에 관한 이 법의 모든 규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물건이 물건 수입업자가 호주 내에서 만들었었다면 호주 외에서 제작된 물건의 제작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항, 제2항, 제2A항은 무시되어야 한다.

 

200AAA 교육기관에 의한 웹 캐싱

(1) 이 조는 다음의 조건이라면 적용한다.

(a) 교육기관에 의해서 또는 대신해서 컴퓨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그리고

(b) 주로 교육 목적으로 교육기관의 직원과 학생들이 (인터넷 또는 단지 시스템을 사용하는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한)저작물과 다른 보호 대상에 온라인으로 접속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그리고

(c)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

(i) 사용자의 행동에 반응하여 시스템의 사용자에게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이용될 수 있는 저작물의 임시적인 전자복제

(ii) 사용자의 행동에 반응하여 시스템의 사용자에게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이용될 수 있는 다른 보호 대상의 임시적인 전자 복제

(d) 시스템의 사용자에 의해서 저작물과 다른 보호 대상에 효과적인 이후 접속을 단지 촉진시키기 위하여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복제들과 복제물

(2) 제1항 (c)호와 (d)호에서 기술된 시스템에 의해서 복제된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저작권은 다음의 행위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는다.

(a) 복제 또는

(b) 복제물을 사용함으로써 시스템의 사용자에게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이후 전송

(3) 이 조는 제28조, 제43A조, 제43B조, 제111A조 또는 제111B조를 제한하지 않는다.

(4)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저작권이 다음의 행위에 의해서 저작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 조는 무시한다.

(a) 제1항 (a)호와 (b)호에 기술된 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제외하고 제1항에서 기술된 행위 같은 시스템과 관련된 행위

(b) 제2항 (a)호 또는 (b)호에서 기술된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5) 이 조에서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200AA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지원하는 기관에 의한 방송의 사용

녹음이 지적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서 또는 대신해서 만들어지고 그 교육기관에 의해서 지원을 조건을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면 소리 방송의 녹음 제작은 방송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200AB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과 다른 보호 대상의 이용

(1)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저작권은 다음의 조건이 모두 존재하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a) ((b)호, (c)호, (d)호에서 기술된 사용을 포함하여) 이용 상황이 특별한 경우;

(b) 제2항, 제3항, 제4항에 의해 포함되는 이용;

(c) 그러한 이용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일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d) 그러한 이용이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에 불합리하게 불리하지 않음

도서관 또는 문서기록보관소를 관리하는 기관에 의한 이용

(2) 이 항은 다음의 이용에 적용한다.

(a) 도서관 또는 문서기록보관소를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서 제작 또는 기관을 대신하여 제작

(b) 도서관 또는 문서기록보관소를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의해서 보통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운영을 포함하는) 유지 또는 운영할 목적을 위하여 제작

(c) 부분적으로 영리상의 이익을 획득하는 기관의 목적을 위하여 제작되지 않음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한 이용

(3) 이 항은 다음의 이용을 의미한다.

(a)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서 또는 기관을 대신한 이용 그리고

(b) 교육기관에 이전할 목적으로 이용 그리고

(c) 부분적으로 영리상의 이익을 획득하는 기관의 목적을 위하여 제작되지 않음

장애인에 의한 또는 장애인을 위한 이용

(4) 이 항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이용을 포함한다.

(a) 다음의 사람에 의한 이용

(i) 특정한 형태로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을 읽고, 보고, 듣는 것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

(ii) 다른 사람

(b) 어려움을 감소시키는 형태 또는 특성을 가진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복제 또는 복제물을 획득하는 사람을 위한 이용

(c) 부분적으로 영리상의 이익을 획득하는 기관의 목적을 위하여 제작되지 않음

장애인에 의한 또는 장애인을 위한 이용

이 조는 다른 조항에서 이용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또는 아닐 수도 있다고 한다면 이 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6) 제1항은 다음이라면 이 법의 다른 규정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

(a) 그 이용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또는

(b) 이용이 다른 규정들의 조건 또는 요건이 충족된다고 생각되면 그 이용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예 1: (a)호 — 사진 복제에 의해서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는 다량 복제를 위하여 변형된 도구나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학교 교사가 교육과정 중에 어문 저작물의 복제. 제200조 제1항에 따라 복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고 그래서 이 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 2: (b) —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이 공표된 어문 저작물의 점자판을 제작하는 경우, 제135ZP조 제2항에 따라 그러한 저작물판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그래서 이 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영리적인 이익이 아닌 비용회수

(6A) 그 이용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만으로 제2항 (c)호, 제3항 (c)호 또는 제4항 (c)호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a) 그 이용과 연결되어 있고,

(b) 그 비용을 부과하는 사람에게 그 이용의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정의

(7) 이 조에서

보통의 이용과 충돌(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은 TRIPS 협약 제13조와 동일한 의미이다.

특별한 경우(special case)는 TRIPS 협약 제13조와 동일한 의미이다.

비합리적으로 정당한 이해에 불리하지 않은(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TRIPS 협약 제13조와 동일한 의미이다.

이용(use)은 이 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01 국립도서관에 도서관 자료의 이전

(1) 호주에서 공표되고 이 법에서 저작권이 존재하는 모든 도서관 자료(library material)의 출판사는 공표 후 1개월 내에 국립도서관에 출판사의 비용으로 도서관 자료를 이전시켜야 한다.

벌칙: 100달러

(2) 이 조에 따라 국립도서관에 이전되는 도서관 자료의 복제물은 (삽화를 포함하여) 전체물의 복제물은 완성되고, 색깔을 입혀야 하고, 제본되어야 하고, 또는 단단하게 되어야 한다. 동일한 방식으로 그 도서관 자료의 최고판이 출판되고 최고의 종이에 인쇄되어야 한다.

(3) 도서관 자료이 이 조에 따라 국립도서관에 이전될 때, 이 조에 따라 국립도서관 사서는 도서관 자료의 출판사에게 그 물건에 대한 서면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이 조는 주 또는 테리토리에서 공표된 도서관 자료의 복제물을 주 또는 테리토리에 있는 명시된 공공 또는 다른 도서관에 제출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는 주 또는 테리토리의 법(이 법의 시행 전후의 여부에 관계없이)의 작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5) 이 조에서

삽화는 그림, 판화, 사진을 포함한다.

도서관 자료는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발행물인 책, 잡지, 신문, 팸플릿, 한 장의 인쇄물, 악보, 지도, 설계도, 도표, 판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 장의 인쇄물 또는 삽화에서 부가 또는 변경을 포함하는 판이 아니라면 이차 또는 이후의 도서관 자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202 저작권 침해에 관한 근거 없는 소송 위협

(1) 안내장, 광고지, 다른 것 등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소송으로 위협하는 경우에, 소송위협을 하는 사람이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인지에 관하여 침해를 받는 사람은 위협한 사람이 위협받은 소송에 관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였다 또는 구성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법원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위협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위협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선언을 획득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위협을 계속에 대한 금지를 얻을 수도 있고 손해가 존재한다면 위협받은 사람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을 회복할 수 있다.

(2) 저작권의 존재에 대한 단순한 통지는 이 조의 의미에서 소송의 위협을 구성하지 않는다.

(3) 이 조에서 어떤 것도 대법원의 변호사(barrister or solicitor) 또는 주 또는 테리토리 대법원이 고객(client)을 대신해서 직업적인 능력으로 그들에 의한 행위에 관하여 이 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이 조에 따른 소송에서 피고는 반소에 의해서 위협과 관련된 저작권의 원고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분리된 소송에서 자신이 권한을 가진 구제를 청구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저작권 침해를 위한 소송과 관련한 이 법의 규정들은 그 소송에 준용되어 적용할 수 있다.

(5) 이 조에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소송은 침해 복제물 또는 침해 복제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장치의 압류 또는 압수에 관한 소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02A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 절차의 근거 없는 위협

(1) 첫 번째 사람이 타인을 제5편 제2A장 A절에 따른 소송으로 위협한다면,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을 소송할 수 있다.

주: 제5편 제2A장 A절은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제116AN조),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한 우회 장치를 제작(제116AO조), 그리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한 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제116AP조)과 관련된 소인을 확립시킨다.

(2) 이 조에 따라 위협받은 소송과 관련한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의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인 첫 번째 사람이 여부에 대하여 이 조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이 기술적 보호조치로 보호된다는 단순한 통지는 이 조에 따른 소송의 위협을 구성하지 않는다.

(4) 이 조에 따른 소송에서

법원이 한 명령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a) 위협이 부당하다고 선언하는 명령

(b) 첫 번째 사람이 계속해서 위협하는 것을 금지를 허여하는 명령

(c)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그 위협의 결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부여하는 명령

(5) 첫 번째 사람이 제5편 제2A장 A절에 따른 소송이 성공의 합리성인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을 납득시키면 법원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

(6) 이 조에서 어떤 것도 법원의 변호사(barrister or solicitor) 또는 주 또는 테리토리 대법원이 고객(client)을 대신해서 직업적인 능력으로 그들에 의한 행위에 관하여서는 이 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이 조에 따라 소가 제기되면

(a) 첫 번째 사람은 반소로 제5편 제2A장 A절에 따라 소송에서 자격이 있는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b) 이 절에 따라 첫 번째 사람에 의해서 제기된 소송이 반소인 것처럼 제5편의 규정들은 적용한다.

 

203 이 법에 따른 절차에서 구제를 허락하는 법원의 권한의 제한

이 법에서 어떤 것도 이 법을 제외하고 법원이 그런 구제를 허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금지명령 또는 이익 환수의 방법으로 구제를 허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 법원 또는 테리토리 법원에 부여하지 않는다.

 

203A 범죄 —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서 복제에 관한 선언서를 보관하지 않음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한 때 그 사람이 다음이다.

(i) 종국적으로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책임지거나

(ii)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책임지는 직원

(b) 그 당시는 다음이다.

(i) 제49조, 제50조, 제51A조, 제110B조에 따라 권한을 가진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 직원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전체 또는 부분을 복제한 후 그리고

(ii) 복제와 관련된 조문의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서면 선언 후 그리고

(iii) 선언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들에 의해서 기술된 기간의 종료 전

(c) 그 당시에 그 선언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기록을 유지하지 않는다.

벌칙: 5 벌칙 단위

(2) 제1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a)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책임지는 공무원이 다음을 입증하는 경우

(i) 복제가 직원이 담당하기 전에 발생 그리고

(ii) 그 날에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점유하지 않는 선언

(b) 그 사람이 그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기록에 보관된 선언서를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였고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였다는 것을 입증하다.

주: 그 사람은 제2항에서 문제와 관련된 법적인 입증책임을 지닌다. (형법 제13.4조 참조)

(3) 제1항은 엄격 책임 범죄다.

주: 엄격 책임을 위하여, 형법 제6.1조 참조

(4) 하나의 선언에 관하여 이 조에 따라 1개를 초과하는 범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

주: 제203G조는 선언의 이른 파기 또는 이른 처분을 범죄로 만든다.

 

203D 범죄 — 연대기적으로 선언을 비배열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그 사람이

(i) 종국적으로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관리 책임 또는

(ii)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책임지는 직원 그리고

(b) 그 사람의 기록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에 의하여 복제에 관한 제49조, 제50조, 제51A조, 제110B조의 하나 이상의 목적을 위하여 2 이상의 선언을 포함 그리고

(c) 선언이 이루어진 날을 반영하는 명령에 기록에 배열되지 않은 경우

벌칙: 5 벌칙 단위

(2) 그 사람이 선언이 기록으로 선언이 이루어진 날짜를 반영하는 순서대로 배열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주의를 하고, 선관주의를 이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제1항은 엄격 책임 범죄다.

주: 엄격 책임을 위하여 형법 제6.1조 참조

 

203E 도서관, 기록보관소 또는 교육기관이 보관하는 기록과 선언의 조사

(1) 저작물, 녹음 또는 영상물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대리인은

(a) 통지를 하는 날 이후에 7일이 지난 도서관, 기록보관소 또는 교육기관의 일반적인 근무일인 그 통지에 명기된 날에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책임지는 직원에게 서면으로 다음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을 통지할 수 있다.

(i) 저작물의 또는 저작물의 부분의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복제물의 제작과 관련하는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기록으로 보관되는 모든 관련 선언 또는

(ii) 제49조, 제50조, 제51A조 또는 제110B조에 의존하여 저작물의 또는 저작물의 부분의 복제물의,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복제물의 제작과 관련하고 통지에서 명시된 기간 동안 이루어진 그런 선언

(b) 제51A조 또는 제110B조에 의존하여 저작물의 또는 저작물의 부분의 복제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복제물의 제작에 그 통지가 관련된다면 통지에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소장품을 조사하고자 통지에 진술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특정일에 일정한 선언을 조사하고자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책임지는 직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일반 작업시간동안 10시 이후 3시 이전에 통지와 관련된 선언을 조사할 수 있고 그 통지가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소장품의 조사와 관련된 경우에 그 소장품을 조사하는 날에 그런 시간동안 그 목적을 위하여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들어갈 수 있다.

(6)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사람이

(i) 종국적으로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 관리에 책임지고 또는

(ii)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책임지는 직원이고

(b) 다른 사람이 (조사자)가 제4항에 따른 자신의 권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

(c) 조사자는 그러한 권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시설과 지원을 제공받지 않는다.

벌칙: 5벌칙 단위

(6A) 제6항은 엄격 책임 범죄다.

주: 엄격 책임을 위하여, 형법 제6.1조 참조

(8) 제4항에서 부여받은 권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근거로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있는 사람이 이 항에서 언급된 것처럼 모든 합리적인 시설과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책임자가 증거를 제시하면 그리고 검사자가 그 증거를 반박하지 못한다면 책임자가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책임자는 제6항에 대한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9) 제4항에서 부여받은 권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근거로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관리하는 기관이 이 항에서 언급된 것처럼 모든 합리적인 시설과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 기관이 증거를 제시하면 그리고 검사자가 그 증거를 반박하지 못한다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관리하는 기관은 제6항에 대한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10) 다음에 해당하면 그 행위자(피고인)는 범죄를 범한 것이다.

(a) 피고인 정보를 기록,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전달 그리고

(b) 다음의 방법에 의해서 정보가 제4항에 따른 조사 중에 또는 피고인에게 정보가 누설 또는 전달되었기 때문에 획득

(i) 제4항에 따라 조사 중에 정보를 획득한 사람에 의해서

(ii) 제4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정보를 획득한 사람에 의한 정보의 누설 또는 전달을 시작한 다른 사람에 의한 일련의 누설 또는 전달 중에 하나

벌칙 5 벌칙 단위

(10A) 제10항은 엄격 책임 범죄다.

주: 엄격 책임에 대해서 형법 제6.1조 참조

(11) 제10항은 다음의 의도로 피고인이 기록, 누설, 전달한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a)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복제물이 만들어진 저작권자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권리자에게 알릴 의도

(b)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과 관련하여 권리를 이행할 의도

(c) 이 편의 규정 또는 제3편 제5장 규정을 준수를 확신

주: 피고인은 제11항에서 문제와 관련된 입증책임을 진다. (형법 제13.3조 제3항 참조)

 

203F 허위 또는 현혹 선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제49조, 제50조, 제51A조, 제110B조의 목적을 위하여 선언

(b) 중요한 부분에 선언이 거짓인 경우

벌칙: 5 벌칙 단위

 

203G 범죄 — 일정한 선언 처분 또는 파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제49조, 제50조, 제51A조, 제110B조의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선언을 처분, 폐기 또는 처분 또는 폐기하도록 유도

(b) 선언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칙에 의하여 규정된 기간이 미종료

벌칙: 5 벌칙 단위

 

203H 일정한 복제물의 표식

(1) 복제물 제작 시에 교육기관을 대신하여 복제물이 제작되었다고 진술하는 또는 복제물이 제작된 날짜를 명시하는 표시가 없었다면 교육기관에 의해서 또는 교육기관을 대신해서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부분의 복제물의 제작과 연계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람과 기관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그 사람 또는 기관은 복제물의 제작을 위한 정당화로서 제49조, 제50조, 제51A조에 의존할 권한이 없다.

(2)교육기관에 의해서 또는 교육기관을 대신하여 녹음 또는 영상물의 복제물의 제작과 연계된 녹음 또는 영상물의 저작권 침해를 위하여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복제물이 제작될 때 그 기관에 의해서 복제물이 제작되었다는 진술 또는 그 복제물이 제작된 날짜를 명시하는 표식을 복제물에 부착시키거나 만들지 않는다면 그 개인 또는 기관은 복제물의 제작을 위한 정당화로서 제110B조에 의존할 권한이 없다.

(4)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그 사람이

(i)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부분의 복제 시에 제1항에 기술된 기호를 표시 또는

(ii) 녹음 또는 영상물의 복제에 제2항에 기술된 기호를 표시 또는

(iii) 녹음 또는 영상물의 복제물에 제2항에 기술된 기호를 표시 그리고

(b) 기호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 거짓이거나 오도하는 경우

벌칙: 5 벌칙 단위

(5) 제1항과 제2항의 목적을 위하여

(a) 저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 또는 녹음 또는 영상물의 복제물이 다음의 조건이라면

(i) 도서관의 위임을 받은 직원이 제작하거나 제작할 권한 위임 또는

(ii) 도서관 책임지는 직원에 의해서 또는 직원을 대신하여 제작

교육기관의 도서관이 이 복제 또는 복제물은 교육기관을 대신하여 제작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b) 저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 또는 녹음 또는 영상물의 복제물이 교육기관의 도서관이 아닌 도서관에서 (i)목 또는 (ii)목 이행이라면

(i) 도서관의 권한을 위임을 받은 직원이 제작하거나 제작시킴 또는

(ii) 도서관 책임지는 직원이 또는 직원을 대신하여 제작;

(iii) 복제 또는 복제물은 도서관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기관을 대신하여 만들었는 것으로 간주하고

(iv) 교육기관은 그 사람 또는 관리기관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 항들을 적용한다.

(c) 저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 또는 녹음 또는 영상물의 복제물이

    (i) 권한을 위임받은 기록보관소의 직원이 제작 또는 제작하도록 지시 또는

(ii) 기록보관소 담당 직원에 의해서 또는 대신해서 제작되면;,

(iii) 복제 또는 복제물은 기록보관소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사람을 대신하여 또는 기관 또는 사람이 만든 것으로 간주하고

(iv) 교육기관은 사람 또는 기관인 것처럼 적용한다.

(d) 저작물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 또는 녹음을 포함하는 음반이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서 또는 기관을 대신하여 제작되면, 그 복제나 음반은 그 교육기관을 대신하여 제작한 것으로 간주한다.

(e) 녹음 또는 영상물의 복제물이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서 또는 대신하여 제작되면 그 복제물은 그 교육기관을 대신하여 제작된 것으로 간주한다.

(6)

(a)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위하여 또는

(c) 이 법의 규정의 반박을 위하여

소송절차에서 제1항, 제135K조 제1항, 제135ZY조 제1항, 제135ZQ조 제4항 또는 제135ZT조 제4항에서 언급된 종류의 표식 또는 마크를 포함하는 저작물의 복제물의, 또는 저작물의 부분의 제출은 그 표식 또는 마크에 언급된 대로 그 문제의 추정적인 증거(prima facie evidence)이다.

(7) 제6항의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의 또는 저작물의 부분의 복제물이 제1항, 제135K조 제1항, 제135ZX조 제1항, 제135ZQ조 제4항 또는 제135ZT조 제4항에서 언급된 종류의 표식 또는 마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반대사항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표식 또는 마크는 복제물이 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9A)

(a) 녹음, 영상물, 적격의 물건의 저작권 침해를 위하여

(c) 이 법의 규정의 반박을 위하여

소송절차에서 제1항, 제135K조 제1항, 제135ZY조 제1항, 제135ZQ조 제4항 또는 제135ZT조 제4항에서 언급된 종류의 표식 또는 마크를 포함하거나 부착된 녹음, 영상물 또는 적절한 항목의 복제물의 제출은 그 표식 또는 마크에 언급된 대로 그 문제의 추정적인 증거이다.

(9B) 반대사항이 입증되지 않으면 제9A항의 목적을 위하여, 녹음 또는 영상물의 복제물이 제2항, 제135K 제1항, 제135ZX조 제1항, 제135ZQ조 제4항 또는 제135ZT조 제4항의 표시를 부착된 경우에는 복제물이 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10) 이 조에서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부분과 관련하여 복제는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부분의 축소사진 복사(a microform copy), 점자판 복사, 큰 활자판 복사, 사진 복사를 포함한다.

 

제11편 경과규정

 

제1장 서문

 

204 해석

(1) 이 편에서 사진은 제10조에서 주어진 의미를 대신하여 다음 항에서 주어진 의미를 가진다.

(2) 이 편의 규정의 목적을 위하여 표현은 이 조에 의해서 주어진 의미 또는 이 조에 의해서 정의된 대로 표현에 언급된 그 표현에 주어진 의미를 지닌다.

편집저작물은

(a) 백과사전, 사전, 연보 또는 유사한 저작물;

(b) 신문, 논문, 잡지 또는 유사한 정기간행물 또는

(c) 다른 저작자에 의해서 독특한 부분에 쓰인 저작물 또는 다른 저작자의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부분이 합체된 부분

강의에 관하여 전달(deliver)은 기계적 장치의 수단에 의한 전달을 포함한다.

연극 저작물은 암송, 안무, 서면으로 고정된 장면의 배열 또는 행동 형태를 보여 주는 무언극, 배열, 행동형태 또는 표현되는 부수적인 것의 결합물이 저작물의 본래의 특성을 보여 주는 영상물을 포함한다.

강의는 연설, 강연, 설교를 포함한다.

어문 저작물은 지도, 차트, 건축설계도, 표와 그 결합물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정의된 대로 연극 저작물 또는 음악 저작물에 관하여 공연(perform)은 저작물의 청각적인 표현 또는 저작물에서 연극적인 행위의 시각적 표현을 의미하고 기계장치에 의해서 그런 표현을 포함한다.

사진은 사진인쇄와 사진에 유사한 절차에 의해 제작된 저작물을 포함한다.

 

205 저작물, 녹음과 영상물의 제작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저작물, 녹음, 영상물에 대하여 이 편에서 언급된 목적으로, 이 법 시행 전에 저작물 제작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이 편에서 기간을 도과한 저작물, 녹음, 영상물의 제작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제작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06 저작권에 다른 법 또는 도구에서 언급

(1) 이 편의 연속적인 조문의 작용에 불이익 없이

(a) 1911년 저작권법의 규정에서 연방의 다른 법률 또는 계약, 협약 또는 다른 규칙은 이 법의 대응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b) 연방의 다른 법률, 또는 계약, 협약 또는 다른 규칙에서 저작권 또는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은 이 법은 제외하고, 1911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을 언급하는 경우로 해석되면 이 법에 따른 저작권 또는, 저작물, 또는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이 존재하는 다른 보호 대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c) 연방의 다른 법률 또는 이용허락에 의해 저작권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의 부여하는 계약, 협약 또는 다른 규칙에 언급은 이 법에 따른 저작권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관한 이용허락의 부여로 해석한다.

(2) 반대의 의사가 다른 연방의 다른 법 또는 계약, 협약 또는 다른 문서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이 조가 효력을 가진다.

(3) 이 조에서 연방 법은 다음을 의미한다.

(a) 법률

(b) 이 법(규칙 또는 준칙 포함)에 따라 효력을 가지는 법규 문서

(c) 테리토리의 명령과 테리토리에서 효력이 있는 다른 법률

(d) 테리토리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하여 효과를 가지는 법규 문서(규칙 또는 준칙 포함)

(e) (b)호 또는 (d)호에서 언급된 대로 규칙들에 따라 효과를 가지는 규칙

 

207 적용

이 법에서 명백하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은 이 법의 시행 이후에 존재하는 것에 관하여 이 편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이 법의 시행 전에 존재하는 것에 적용한다.

 

208 사진의 저작

(1)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찍혀진 사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사진저작자는 사진이 찍혀질 당시에 그 사진이 찍혀진 물건의 소유자로 해석되어야 한다.

(2) 그러나 사진이 찍혀진 물건의 소유자가 법인이라면, 제1항은 사진에 저작권의 보유와 관련하는 사진의 저작자로 이해한다.

주: 예를 들면, 제1항은 사진의 저작권의 보호 기간과 관련한 사진의 저작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209 공표

(1) 이 법의 시행 전에 발생한 공표가 최초의 공표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29조 제5항을 적용할 목적으로 제29조 제5항에서 30일 이하의 기간은 14일 이하의 기간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관하여 제29조 제7항을 적용할 목적으로

(a) 제29조 제7항에서 언급된 저작권은 1905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1911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을 포함한다. 그리고

(b) 제29조 제7항에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은

(i) 1905년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에 관해서는 — 저작권자의 관계(privity)에 대한 것으로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ii) 1911년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에 관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으로서 해석되어야 한다.

 

제2장 독창적인 저작물

 

210 부활하지 않는 소멸된 저작권

(1) 이 법 시행 직전에 1911년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이 저작물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3편의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제3편에 따라 저작권은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공표된 저작물에 존재하지 않는다.

(2) 전항은 제5장이 적용되는 저작물에 적용하지 않는다.

 

211 저작권이 존재하는 창작물

(1) 제32조 제1항에서 자격 있는 사람은 영국민과 1911년 저작권법이 확장되는 영연방의 어느 부분에서라도 상시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처럼 제32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저작물에 적용한다.

(2) 제32조 제2항은 (d)호와 (e)호가 삭제된 것처럼 이 법 시행되기 전체 최초로 공표된 저작물에 적용된다.

(3) 제32조 제2항은 제32조 제2항 (e)호에서 자격 있는 사람이 사망 직전에 국적법이 발효되었다면 호주 시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하는 것처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표되고 작가가 1948년 국적법(Nationality and Citizenship Act 1948)의 시행 전에 사망한 저작물에 적용한다.

(4) 제32조 제3항은 이 법의 시행 전에 건설된 건축물에 적용하지 않는다.

(5) 이 조는 전조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213 저작권의 보유

(1) 제35조 제4항과 제6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저작물에 적용하지 않는다.

(2) 제35조 제5항은 이 법 시행 전에 만들어진 계약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제작되는 저작물에 적용하지 않는다.

(3) 제1항 또는 제2항 때문에 저작물이 제35조 제4항, 제5항, 제6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제35조 제2항은 이 조의 다음의 항들에 따라 저작물에 효과가 있다.

(4) 특정한 저작물과 관련하여 다음 연속 3개 항의 작용은 계약에 의해 배제 또는 수정될 수 있다.

(5) 사진, 초상화, 또는 판화인 경우,

(a)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이 사진을 찍거나, 초상화를 그리거나, 또는 타인이 판화를 만들게 하는 계약을 하고

(b) 계약에 따라 저작물이 제작되면

최초로 언급된 사람(대가를 지급하고 그림 등을 만들도록 시킨 사람)이 제3편에 따라 저작물의 저작권자이다.

(6) 저작물이 용역 계약 또는 도제 계약에 따라 타인에 의한 고용조건에 따라 저작물이 제작되는 경우에 제3편에 따라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타인이다.

(7) 저작물이 서비스 또는 도제 계약에 따라 신문, 잡지 또는 유사한 정기간행물 소유자에 의해 고용조건에 따라 작가에 의해서 제작된 어문, 연극 또는 미술 저작물이고 신문, 잡지 또는 유사한 정기간행물에서 공표를 목적으로 제작된 경우에 저작자는 신문, 잡지, 또는 유사한 정기간행물이 아닌 것에 저작물의 공표를 제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8) 전 3항에서 제204조에 의해 정의된 표현들은 제204조에 의해 그런 표현들에 각각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제2편에 의해 그런 표현들에게 주어진 각각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214 수입, 판매, 그리고 다른 거래에 의한 침해

제37조와 제38조의 목적을 위하여, 물건의 제작이 1911년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되었거나 또는 수입물인 경우에 그 물건이 수입업자에 의해 호주 내에서 제작되었다면 1911년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물건의 제작은 이 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였거나 또는 그 물건이 수입업자에 의해 제작되었다면 이 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 것처럼 효과가 있다.

 

215 음악저작물의 녹음

(1) 이 법 시행되기 전 1911년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에 의해서 또는 저작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하에 저작물의 음반이 제작된 경우에, 제3편 제6장은 물건의 제작은 마치 그 음반이 소매 목적으로 호주에서 만들어졌고, 이 법에 따라 저작물의 음반을 호주 내에서 제작할 권한을 줄 수 있는 사람에 의해서 또는 이용허락을 가지고 제작된 것처럼 효과를 발효한다.

(2) 이 법의 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유효했던 1911년 저작권법 제19조 제2항에서 제7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음반에 계속해서 적용한다. 그리고 1911년 저작권법 제19조 제2항에서 제7항에 따라 제19조 제2항에서 제7항의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지고 이 법의 시행 직전에 유효한 규칙들은 그러한 음반에 계속해서 적용한다.

 

216 미술저작물의 공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제작된 회화, 스케치, 판화, 사진 영상물에 68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회화, 스케치, 판화, 사진 영상물이 제작되었을 때 이 법이 작동하였다면 65조 또는 66조에 따라 회화, 스케치, 판화, 사진 영상물의 제작은 이 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았었다면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은 이 법이 시행 전에 제작된 회화, 스케치 판화, 사진 영상물의 공표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다.

 

217 건축물의 재건축

제73조 제2항에서 건축물의 건축 조감도 또는 설계도의 저작권자에 의해서 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고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언급은 건축물이 건설되는 주 또는 테리토리에 그 당시에 유효했던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조감도 또는 설계도의 저작권자인 사람에 의해 또는 그의 이용허락에 의한 건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18 산업디자인

(1) 제3편 제8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미술저작물에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은 저작물 제작 시에 1906년 디자인법(Designs Act 1906)에 따라 디자인등록이 될 수 있었거나 개정된 디자인법에 따라 그 당시에 유효하고 산업절차에 의해 대량생산될 수 있었던 모델 또는 패턴으로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의도였으면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미술저작물에 적용하지 않는다.

 

219 사용료 지불에 따른 저작물의 복제

(1) 다음의 조건이라면 이 법 시행 전에 공표된 어문,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에 저작권은 판매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는다.

(a) 복제가 25년의 소멸 후에 이루어졌거나 1911년 저작권법의 시행 시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인 경우에 저작자의 사 후 30년의 소멸이후에 복제가 되었고,

(b) 저작물을 복제한 사람이 다음의 사실을 확립

(i) 이 법 시행 전에 1911년 저작권법 제3조의 조건의 목적을 위하여 기술된 저작물을 복제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

(ii) 그 조건의 목적을 위하여 기술되었던 또는 기술된 방식으로 또는 이 조에 목적을 위하여 기술된 방식으로 판매된 저작물의 복제물에 관하여 저작권자에게 또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표된 복제물 가격의 10%로 계산된 사용료의 지불

(2) 제1항 (b)호 (ii)목의 목적을 위하여 규칙들은 사용료 지불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시기를 위하여 또는 관한 규정을 만들 수 있고, 선불을 요구할 수 있거나 사용료의 지불을 담보하는 규정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3) 이 법 시행되기 직전에 1912-1966년 저작권법에 따라 유효한 저작권 규칙 38 내지 42는 그 규칙들이 이 법에 따라 만들어진 것처럼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계속해서 유효하다. 그러나 이 법에 따라 제정된 규칙에 의해서 개정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

(4) 제1항 (a)호에서 저작물 작자의 사망일자로부터 명시된 해수의 소멸한 후라는 것은 공동저작자의 저작물의 경우에 다음 시기 중에 늦은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a) 최초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일로부터 동일한 해수의 소멸이후의 시기 또는

(b)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일 이후의 시기

(5) 저작자의 사망 시에 저작권이 존재하였거나 마지막 저작자가 사망한 날짜 직전에 공동저작물인 경우에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 또는 판화가

(a) 공표되지 않았거나

(b)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인 경우에 — 공연되지 않았다면

(c) 강연인 경우 공중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사망일 전에 제1항이 저작자가 다음의 날짜에 사망한 것처럼 적용된다.

(d) (강연을 제외한) 어문 저작물 또는 판화인 경우 그 저작물이 최초로 공표된 날짜

(e)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인 경우 — 저작물이 최초로 공표되거나 또는 최초로 공연된 날 중에 먼저 일어난 날짜

(f) 강연의 경우에—강연이 처음에 공표되거나 강연이 최초로 전달된 날 중에 먼저 온 날짜

(6) 이 조에서

제204조에 의해서 정의된 표현들은 제204조에 의한 그러한 표현들 각각에게 주어진 의미를 가지고 제2편에 의해서 그러한 표현들에 주어진 각각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제3장 저작물이 아닌 보호 대상

 

220 녹음

(1) 제89조 제1항은 제89조 제1항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영국인과 1911년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영연방의 어느 지역에서라도 상시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처럼 이 법의 시행 전에 제작된 녹음에 적용된다.

(2) 제89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녹음에 적용하지 않는다.

 

221 영상물

저작권은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영상물에 제90조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다.

 

222 영상물을 구성하는 연극 저작물 또는 사진에 법의 적용

(1) 이 법이 시행 전에 제작된 영상물이 제204조에서 정의된 창작연극 저작물인 경우에, (이 항을 제외하고) 영상물이 제10조에 정의된 대로 창작적인 연극 저작물이었고, 1911년 저작권법의 목적을 위하여 저작자였던 사람은 이 조에 따라 효력을 가지는 것처럼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저작자로 간주되는 것처럼 영상물에 효력을 미친다.

(2) 영상물의 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사진에 관하여 이 법이 효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 법의 시행 전에 제작된 영상물의 부분을 형성하는 사진들에 관하여 이 법은 효력을 가진다.

 

223 텔레비전 방송과 소리 방송

제91조에 따라 다음에 대하여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a)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텔레비전 방송 또는 소리 방송 또는

(b)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텔레비전 방송 또는 소리 방송의 반복인 이 법 시행 후에 제작된 텔레비전 방송 또는 소리 방송

 

224 저작물의 발행물

제9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최초의 발행물이 공표된 경우에 저작물의 발행물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225 수입, 판매, 그리고 다른 거래에 의한 침해

제102조와 제103조의 목적을 위하여, 물건의 제작이 또는 물건의 수입업자에 의해서 호주에서 제작되었었다면 1911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이 법에 따라 물건의 제작이 또는 물건의 수입업자에 의해서 호주에서 제작되었었다면 이 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되었을 것을 인지하였다는 것처럼 효과가 있다.

 

제4장 기타

 

226 침해 소송

제115조는 1911년 저작권 침해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법의 시작 전후에 소송제기와 관계없이 이 법에 따른 어느 소송절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27 침해 복제물

이 법 제116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또는 호주 내로 수입된 물건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법 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11년 저작권법에 따라 이 법이 시행 이후 물건의 절도(conversion) 또는 압류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건과 관련된 1911년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절차들이 진행될 수 있고 소송이 그렇게 제기되거나 계속될 수 있다.

 

228 배타적인 이용허락에 종속된 저작권소송

제5편 제3장은 이 법 시행 전에 허여된 이용허락에 적용하지 않고, 이 법의 시행 전후에 소송 제기여부에 관계없이 1911년 저작권법에 따른 어떤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29 범죄와 약식절차

제5편 제5장의 목적을 위하여 제10조에서 침해 복제물의 정의는 마치 그 정의에서 저작권은 1911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을 포함하는 것처럼 적용한다.

 

230 소송의 제한

저작권법 제134조는 1911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 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물건 또는 호주로 수입된 물건에 적용하지 않는다.

 

231 인쇄된 저작물의 복제물의 수입 제한

다음의 경우에

(a) 이 법의 시행 전에 1912년 저작권법 또는 개정된 1912년 저작권법의 제10조에 따라 저작물에 관하여 통지된 경우 그리고

(b) 이 법이 시행 전에 통지가 철회되지 않았고 효과가 정지되지 않은 경우에시행일에 시작하는 6개월 기간 동안 그 통지는 이 법 제135조에 따라 적절하게 주어졌다면 그 통지가 가지는 효력을 가진다.

 

232 이용허락 표에 관한 재판소에 회부와 적용

(1) 이 법 시행 이후에 형성된 이용허락 표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6편은 이 법 시행 전에 형성된 이용허락 표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일 전에 이용허락 표에 관한 제6편의 적용을 위하여 제6편에서 저작권은 1911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을 의미한다.

(2) 이용허락을 하거나 받는 것의 거절 또는 이용허락을 하거나 받지 않음, 또는 이용이 허락되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한 제157조의 언급은 이 법의 시행 전에 발생한 거절 또는 하지 않음, 또는 제안을 포함하지 않는다.

 

233 사진에 존재하는 대한 정부 저작권 보호기간

제180조 제3항이 삭제되었던 것처럼 제180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찍혀진 사진에 적용한다.

 

234 녹음에 존재하는 정부 저작권의 보호기간

제181조는 마치 제181조에서 녹음이 최초로 공표된 해의 종료는 녹음이 제작된 해의 종료인 것처럼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녹음에 적용한다.

 

235 영상물에 존재하는 정부 저작권

(1) 제178조와 제181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영상물에 적용하지 않는다.

(2) 제178조와 제181조가 전항의 이유로 영상물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a) 제204조에 정의된 대로 영상물이 창작 연극물이라면 — 제222조 제1항에 따라 제176조, 제177조, 제180조 제1항이 그 저작물에 적용된다. 그리고

(b) 제233조에 의해서 수정된 대로 제176조, 제177조, 제180조 제2항이 영상물의 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사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176조, 제177조, 제180조 제2항이 영상물의 부분을 형성하는 사진에 적용한다.

 

236 국제조직에서 제작 공표된 저작물

(1) 제187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저작물에 적용하지 않는다.

(2) 제187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공표된 저작물에 적용하지 않는다.

 

237 국제조직이 제작 또는 공표한 창작저작물이 아닌 보호 대상

(1) 제188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녹음 또는 영상물에 적용하지 않는다.

(2) 제188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공표된 녹음 또는 영상물에 적용하지 않는다.

(3) 제188조 제3항은 이 법 시행 전에 공표된 판에 적용하지 않는다.

 

239 양도와 이용허락

(1) 이 조에 따라 이 법에 의하여 저작권이 저작물에 존재하는 경우에 1911년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의 저작권의 보유, 저작권에 관한 이해, 권리, 또는 이용허락의 발생, 이전 또는 종료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가지는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문서 또는 발생한 사건은 1911년 저작권법이 계속해서 유효했었다면 그런 작용을 계속하였을 경우에 이 법에 따라 그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하여 같은 작용을 한다.

(2) 전항이 적용되는 문서의 작용이 문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제한되었거나 제한되었었다면 이 법의 시행 후에 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저작권에 작용하지 않는다.

(3) 이 조문에 따라 문서의 작용의 위하여

(a) 문서에서 사용된 표현들은 그러한 표현들이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의미를 가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 법의 시행 직전에 문서들이 가지고 있던 동일한 각각의 의미를 지닌다.

(b) 제197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4) 제1항의 일반성에 손상 없이, 이 법의 시행 전에 제작된 저작물의 저작자가 저작물에 최초의 저작권자인 경우에

(a) 1911년 저작권법의 시행 후, 이 법 시행 전에 저작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저작권의 양도, 또는 저작권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의 허여(grant)는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해 저작물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효력을 가지는 양도 또는 허여로 저작자의 사망일 이후 25년의 소멸 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하여 어떤 권리도 양수인 또는 피허여인(grantee)에게 수여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b) 저작자의 사망 시, 기간의 종료 시에 저작권에 복귀하는 이익(reversionary interest) 예정자는 반대의 계약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일부로서 법적 개인 대리인에게 이전한다.

(c) 복귀하는 이익의 처분에 관하여 저작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계약은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이 항에서 어떤 것도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의 양도 또는 편집저작물의 부분으로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부분을 공표할 이용허락에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5) 전항에서, 제204조에 의해서 정의된 표현은 제204조에 의해 그러한 표현들에 주어진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제2편에 의한 그러한 표현에 주어진 각각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6) 이 조의 전항들이 저작물의 저작권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 조의 전항들은 이 법에 따라 녹음 또는 영상물의 저작권에 적용지만 그러한 전항들에서 1911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은 다음과 같다.

(a) 녹음에 관하여 전항들의 적용에 있어서 — 1911년 저작권법에 따라 녹음을 포함하는 녹음의 저작권으로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b) 영상물에 관한 그 전항들의 적용에 있어서 — 1911년 저작권법에 따라 (1911년 저작권법의 목적을 위하여 연극 저작물을 구성한다면) 영상물에 존재하는 모든 저작권 또는 영상물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사진에 존재하는 모든 저작권으로서 해석된다.

 

240 유증

(1) 제198조는 이 법의 시행 전에 사망한 유언자(testator)의 유언장에 포함된 유증에 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2) 다음의 경우에

(a) 저작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사망 그리고

(b) 저작자의 유언에 따라 저작자에 의해서 저작물의 원고의 소유권을 획득 그리고

(c) 그 저작물이

(i) 공표되지 않았고;

(ii)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경우에 — 공공장소에서 공연되지 않았고;

(iii) 강연의 경우 — 공공장소에서 전달되지 않았으면;

원고의 그 원고에 대한 소유권은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임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3) 이전 항에서, 제204조에 의해 정의된 표현들은 제204조에 의한 그러한 표현에 주어진 각각의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제2편의 그러한 표현에 주어진 각각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241 국립도서관에 도서관 서적의 전달

제201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공표된 도서관 자료에 적용하지 않는다.

 

242 법적인 절차의 근거 없는 위협

이 법 제202조는 이 법의 시행 전에 발생했던 행위에 관하여 이 법의 시행 후에 제기된 위협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1912-1966년 저작권법 제41A조는 이 법 시행 전에 협박에 계속해서 적용하는 방식대로 그러한 모든 위협에 계속해서 적용한다.

 

제5장 1912년 7월 1일 전에 제작된 저작물

 

243 해석

이 장에서, 저작물에 관하여 1911년 저작권법에 의해서 부여된 권리는 1911년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직전에 존재하는 권리 대신에 부여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244 적용

이 장은 1912년 7월 1일 전에 제작된 저작물에 적용된다.

 

245 1911년 저작권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

1911년 저작권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가 이 법 시행 직전에 저작물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제2장에 존재하는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제32조는 이 장이 적용되는 저작물에 적용하지 않는다.

 

246 공연권

(1) 이 장이 적용되는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에 관하여 1911년 저작권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가 공공장소에서 저작물을 공연한 유일한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이 법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이 저작물에 존재하는 한 저작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공연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2) 이 장이 적용되는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에 관하여 1911년 저작권법에 의해서 부여된 권리가 공공장소에서 공연할 유일한 권리를 구성하는 경우에, 저작권이 이 법에 따라 저작물에 존재하는 한 저작권은 그 저작물에 관하여 공연권으로 구성한다.

(3)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에 관하여 공연권은

(a)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개작을 공연할 배타적인 권리

(b)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개작을 공중에게 송신할 배타적인 권리

 

247 편집물에 기여

다음의 경우에

(a) 이 장이 적용되는 저작물(이 조에서 관련 저작물이라고 하는)이 에세이, 기사, 또는 비평, 잡지 또는 다른 정기간행물 또는 그런 특성의 저작물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구성되고, 비평, 잡지 또는 다른 정기간행물 또는 그런 특성을 지닌 것들에 최초로 공표 그리고

(b) 이 법 시행 직전에 1911년 저작권의 첫 번째 부칙에 주석에 따라 존재되는 분리된 형태로 관련된 저작물을 공표권인 경우

이 법에 따라 관련 저작물의 저작권은 분리된 형태로 관련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에 종속된다.

 

248 양도와 이용허락

(1) 이 법의 제239조 제1항의 일반론에 불이익을 주지않고,

(a) 1911년 저작권의 시행 전에 이 장이 적용되는 저작물의 저작자가 이 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a)호에 언급된 종류의 양도 또는 허여한 경우 그리고

(b) 저작권이 이 법에 따라 저작물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조의 다음 항들은 효력이 있다.

(2) 이 법의 시행 전에 사건이 발생하고 통지가 되었다면, 그 사건 또는 통지는 그 단서의 (a)호에 따라 그 저작물에 관하여 1911년 저작권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보유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권리에 관한 이익, 권리 또는 이용허락을 만들거나 이전하거나 종료시키는 작용을 하는 사건 또는 통지이므로, 그 사건 또는 통지는 이 법에 따른 그 저작물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비슷한 작용을 가진다.

(3) 이 법의 시행 후에 그 단서의 (a)호에 따라 이 법이 입법되지 않았다면, 저작물에 관하여 또는 1911년 저작권법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에 관하여 이행할 수 있었던 어떤 권리라도 저작물 또는 이 법에 따라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하여 작용할 수 있다.

(4) 단서의 (a)호에 따라 1911년 저작권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가 (a)호에서 언급된 날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날에 저작자에게 전환되었거나 저작자의 개인적인 대리에게 전환되었었다면, 그 날에

(a) 이 법에 따라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 또는 대리인에게 전환되고

(b) 1911년 저작권법의 시행 전에 만들어진 모든 문서에 의해 그 날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다른 사람의 모든 이해관계는 정지한다.

 

제11A편 실연자의 보호

 

제1장 서문

 

248A 해석

(1) 이 편에서

실연의 20년 보호기간은 다음의 기간을 의미한다.

(a) 실연이 이루어진 날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b) 실연이 이루어진 연도 후 20년 만료 시에 종료한다.

실연의 50년 보호기간은 다음의 기간을 의미한다.

(a) 실연이 이루어진 날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b) 실연이 이루어진 연도 후 50년 종료 시에 종료한다.

소송은 당사자 사이에 민사 성격의 절차와 반소를 포함한다.

실연의 녹음에 관하여 “권한을 받은(authorised)”은 실연자의 권한을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상물(cinematograph film)은 시각 이미지가 포함된 물건 또는 동영상으로서 그러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물건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들과 함께 사운드트랙을 포함하는 물건을 포함한다.

녹음 또는 영상물과 관련하여 직접(direct)은 라이브 실연에서 직접 만든 것을 의미한다.

면책 녹음(exempt recording)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영상물을 만든 사람의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만 제작된 실연의 간접적인 영상물 또는

(aaa) 실연의 간접적인 영상물 또는 녹음으로

(i) 실연의 방송인 송신에서 제작 그리고

(ii) 가정에서 제작 그리고

(iii) 방송이 된 시기보다 더 편리한 시기에 실연을 보거나 듣기 위하여 사적 그리고 가정에서의 이용으로만 제작

(aa) 녹음이 조사 또는 연구를 위한 실연의 공정한 이용인 경우, 그 실연의 간접적인 녹음 또는

(b) 과학적인 연구 목적만을 위하여 제작된 영상물인 실연의 간접적인 영상물 또는

(c) 교육기관 또는 다른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만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 또는 그 기관을 대신하여 제작된 영상물인 실연의 간접적인 영상물 또는

(d) 시각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기관에 의해서 그 규정의 목적만을 위해서만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서 또는 그 기관을 대신해서 제작된 영상물인 실연의 간접적인 영상물

(e) 지적 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에 의해서 그 규정의 목적을 위해서만 지적 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서 또는 그 기관을 대신하여 제작된 영상물인 실연의 간접적인 영상물

(f)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실연의 직접 또는 간접 영상물

(i) 뉴스 또는 현재 사건의 보고의 목적을 위하여 또는 관련하여 또는

(ii) 비판 또는 심사의 목적 또는

(fa) 다음의 목적을 위한 실연의 공정취급인 녹음인 실연의 직접 또는 간접 녹음

(i) 실연 또는 다른 실연에 관계없이 비판 또는 심사의 목적 또는

(ii) 신문, 잡지 또는 유사한 정기간행물에 존재하는 뉴스 보도의 목적 또는 관련 또는

(iii) 송신에 의한 뉴스 보도 또는 영상물의 목적 또는 관련 또는

(g) 사법절차 또는 법률 전문가의 직업적인 자문만을 위하여 제작된 직접 또는 간접 녹음 또는 영상물

(h) 방송을 위하여서만 제작된 녹음 또는 영상물을 실연을 방송하는 실연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방송사업자에 의해 제작된 실연의 직접 녹음 또는 영상물

(j) 사기 또는 허위설명 때문에 실연자가 녹음 또는 영상물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합리적으로 믿은 사람에 의해서 제작된 실연의 직접 또는 간접 녹음 또는 영상물

(ja) (aa)호, (fa)호, (g)호에 존재하는 목적만을 위하여 제작된 복제물로 (aa)호, (fa)호, (g)호에서 언급된 녹음의 복제물

(k) (a)호, (b)호, (c)호, (d)호, (e)호, (f)호, (g)호에서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서만 제작된 (a)호, (b)호, (c)호, (d)호, (e)호, (f)호, (g)호에서 언급된 녹음의 복제물

(m) (h)호에서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서만 제작된 복제물인 h호에서 언급된 녹음 또는 영상물의 복제물

(n) (j)호에서 언급된 녹음 또는 영상물의 복제물로 다음의 조건 중의 하나를 충족하는 복제물

(i) 사기의 또는 선의의 표시 때문에 실연자가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믿은 사람에 의해서 제작 또는

(ia) 복제물이 녹음이라면, (aa)호, (fa)호, (g)호에 언급된 목적만을 위한 복제물 또는

(ii) 복제물이 영상물이면, (a)호, (b)호, (c)호, (d)호, (e)호, (f)호, (g)호에서 언급된 목적만을 위한 복제물 또는

(p) 사운드트랙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물이 제작되었으나 사운드트랙에서 사용의 목적을 위하여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녹음의 제작인 경우를 제외한 하고 실연의 합법적인 녹음의 복제물

실연의 녹음 또는 영상물에 관하여 간접(indirect)은 실연의 송신으로 제작된 것을 의미한다.

실연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인형을 가지고 하는 실연을 포함하여 연극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의 일부분의 실연(즉흥 연극 포함) 또는

(b) 음악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의 일부분의 실연(즉흥곡 포함) 또는

(c) 어문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의 부분의 낭독, 암송 또는 즉흥적인 어문저작물의 암송 또는 전달 또는

(d) 댄스 실연

(e) 서커스 또는 다양한 행동, 유사한 표현, 또는 쇼의 실연

(f) 민속 표현의 실연;

라이브 실연은

(g) 호주 내에서 청중의 유무에 관계없이 실행된 라이브 실연

(h) 청중의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 이상의 자격 있는 사람(자격 없는 일인 이상의 사람에 의해서 실연되더라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라이브 실연

실연자는, 호주 밖에서 이루어진 실연에 관하여, 실연 시에 자격 없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

실연에 관하여 보호기간은 제248CA조에 있는 의미를 가진다.

자격 있는 사람은 호주 시민 또는 호주영주권자를 의미한다.

녹음(recording)은 면책 녹음이 아닌 녹음 또는 영상물을 의미한다.

녹음은 소리가 포함된 물건을 포함한다.

실연의 기록물과 관련하여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은 실연자의 권한 없음을 의미한다.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사용”은 제248G조에 의해 주어진 의미이다.

(1A) 녹음이 조사 또는 연구의 목적을 위한 실연에 대한 공정취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면책 녹음의 정의의 (aa)호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a) 녹음의 목적과 특성

(b) 실연의 특성

(c) 일상 거래가격으로 합리적인 시간 내에 실연의 합법적인 녹음의 획득가능성

(d) 실연의 합법적인 녹음에 대한 잠재적 시장에서 녹음의 영향 또는 가치

(e) 실연의 부분만이 녹음되었다면 전체 실연에 비교되었을 때 녹음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

(2) 이 편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은 실연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a) 제28조 제1항에서 언급된 실연

(b) 뉴스나 정보의 낭독, 암송, 또는 전달

(c) 스포츠 운동

(d) 청중의 구성원으로서 실연에 참가

(3) 이 편에서

(a) 실연과 관련하여 행위를 이행은 실연의 상당한 부분에 관하여 행위를 이행을포함한다.

(b) 실연자의 권능과 함께 실연 또는 실연의 녹음과 관련하여 행위의 이행은 2인상의 실연자라면 실연자 개개인이 행위를 하는 것에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 행위의 이행이다.

(c) 실연자의 권한 없이 공연에 관하여 행위의 이행에 대한 언급은 2명이상의 공연자인 경우에 적어도 실연자 중의 1인은 그 행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d) 사운드트랙이라는 것은 영상물의 부분을 형성하는 시각 이미지와 함께 있는 사운드트랙을 의미한다.

 

248B 교육 목적

제248A조 제1항에서 면책 녹음의 정의의 (c)호에서 교육 목적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제한하지 않고, 실연의 영상물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a) 교육기관에 의해서 제공된 특별한 과정과 연계되어 사용

(b) 교육기관의 도서관의 소장품에 포함

 

248C 면책 녹음이 일정한 상황에서 면책녹음이 정지된다

(1) 제248A조 제1항에서 면책녹음의 정의의 h호에 따라 면책녹음인 실연의 녹음 또는 영상물의 복제물이 실연을 방송하기 위하여 복제물의 최초로 사용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폐기되지 않으면 그 기간의 종료 시에 그 녹음과 영상물은 면책녹음이 아니게 된다.

(1A) 제248A조 제1항에서 면책녹음의 정의의 (aaa)호, (aa)호, (fa)호에서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면책녹음인 녹음 또는 녹음의 복제물은 그것이 실연자의 권능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면 면책 녹음이 아니게 된다.

(2) 제248조 제1항에서 면책녹음의 정의의 (a)호, (aaa)호, (b)호, (c)호, (d)호, (e)호, (f)호에서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면책녹음인 영상물 또는 영상물의 부분이 실연자의 권능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다면 면책 녹음이 아니게 된다.

 

248CA 보호기간

(1) 제3항에 따라 실연의 보호기간은 실연이 이루어진 날에 시작하고 실연일인 해 이후 20년 기간의 종료일이다.

(3) 실연의 녹음과 관련하여, 제4항에서 열거된 이 규정의 작용을 위하여, 실연의 보호기간은 실연이 이루어진 날에 시작하고 실연이 이루어진 해 이후 50년이 종료되는 해의 말에 종료한다.

(4) 제3항은 이 편의 다음 규정들에 적용한다.

(a) 제248G조 제1항 (a)호, 제2항 (a)호, 제2항 (b)호, 제2항 (d)호 제2항 (e)호, 제2항 (f)호, 제2항 (g)호;

(b) 제248PA조

(c) 제248PB조

(d) 제248PE조

(e) 제248PF조

(f) 제248PG조

(g) 제248PI조

(e) 제248PJ조

(h) 제248PJ조

(i) 제248PK조

(j) 제248PL조

(k) 제248PM조

 

248D 사적 그리고 가정에서의 이용

이 편의 목적을 위하여, 영상물이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제작되었다면, 그것을 제작한 사람의 사적 그리고 가정에서의 이용을 위하여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a) 판매, 대여 또는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영상물을 거래의 방법으로 청약 또는 노출

(b) 거래의 목적을 위하여 영상물을 배포

(c) 거래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영상물을 전시

(d) 영상물을 방송

(e) 공공장소에서 영상물을 상영

 

248F 적용

제3장 A절, B절, C절을 제외하고 이 편은 1989년 10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그 날 이후에 이루어진 실연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 1: 그 날은 이 편이 시행된 날이다.

주 2: 제248P조와 제248QA조는 2006년 저작권개정법에 부칙 1의 1장의 결과로서 그런 부들이 시작하는 날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제3장 A절과 B절에 적용한다.

(2) 이 편의 어떠한 것도 이행된 저작물 또는 녹음, 영상물 또는 실연의 방송물 또는 어떤 다른 권리 또는 의무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반소에 이 편의 적용에 있어서 피고에 제248J조에서 언급은 원고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한다.

 

제2장 실연자에 의한 소송

 

248G 허락받지 않은 이용을 구성하는 것

(1) 실연의 보호기간 내에 언제라도 실연자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다음의 행위를 하면 실연의 허락받지 않은 이용이 된다.

(a) 실연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녹음의 제작

(b) 라이브 실연에서 직접 또는 라이브 실연의 허락받지 않은 녹음으로 공중에게 실연의 송신

주: 교육기관 또는 다른 교육기관은 일정한 상황에서 실연자의 권능 없이도 실연의 방송을 복제와 송신을 할 수 있다.

(2) 실연의 보호기간 내에 언제라도 실연자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다음의 행위를 하면 실연의 허락받지 않은 이용이 된다.

(a) 실연의 복제물의 제작이 허락받지 않은 녹음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 실연의 녹음의 복제물의 제작

(b) 실연의 면책 녹음의 복제물 제작이 면책 녹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고 그것 자체로 면책녹음이 아닌 실연의 면책 녹음의 제작

(c) 사운드트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연의 합법적인 녹음의 복제물을 제작하고, 녹음의 제작이 그 사운드트랙에서 또는 다른 사운드트랙에서 사용의 목적을 위하여 권한을 받지 않은 제작

(d) 다음의 목적으로 실연 녹음을 점유하고 그 녹음이 허가받지 않은 녹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i) 판매, 대여 또는 거래 목적으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녹음을 청약 또는 노출

(ii) 거래 목적 또는 실연자(들)의 재정적인 이해에 악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녹음을 배포:

(e) 실연 녹음을 판매, 대여, 거래의 방법으로 공공장소에 전시 또는 판매 또는 대여의 목적으로 청약 또는 노출하고 허락받지 않은 녹음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f) 거래 또는 실연자(들)에게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미칠 정도로 실연 녹음을 배포하고 녹음이 허락받지 않은 녹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g)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호주 내로 실연 녹음을 수입하고 녹음이 허락받지 않은 녹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i) 판매, 대여, 거래의 방법으로 공공장소에 노출 또는 판매나 대여의 목적으로 녹음의 청약 또는 노출

(ii) 거래의 목적 또는 실연자(들)에게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미칠 정도로 실연 녹음의 배포;

(h) 공공장소에서 실연 녹음을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녹음이 허락받지 않은 녹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3) 실연자의 허락 없이 공중에게 합법적인 실연 녹음을 송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써 실연을 허락받지 않고 이용하는 것이다.

(4) 이 조는 호주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에만 적용한다.

 

248H 방송을 위한 녹음의 복제

(1) 제248G조 제2항 (c)호에도 불구하고, 사운드트랙에서 사용을 위하여 실연의 녹음을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이 제248G조 제2항 (c)호에 따른 실연의 허락받지 않은 이용인 경우에 방송에서 사용할 목적으로만 그런 복제물의 제작은 실연의 허락받지 않은 이용이 아니다.

(2) 제1항은 다음의 용도외에 사용된다면 그 복제물에 적용하지 않는다.

(a) 복제물을 만든 사람에 의한 방송

(b) 그 사람에 의한 방송 목적을 위하여 그 사람에 의해 더 많은 복제물의 제작

(3) 이 항에 따라 제작된 모든 복제물이 이 항에 따라 방송 목적으로 최초로 사용된 복제물이 그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또는 복제물의 제작자와 실연자 또는 모든 실연자들 사이에 협상된 된 기간이 종료 전에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제1항은 복제물에 적용하지 않는다.

(a) 파기 또는

(b) 호주국립기록보관소의 장관의 동의에 따라 호주국립기록보관소의 관리로 미이전

(4) 호주국립기록보관소 장관은 장관이 그 녹음이 특별한 문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인증하지 않는다면 호주국립기록보관소에 녹음의 복제물의 관리이전에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

 

248J 허락받지 않은 이용에 대한 소송

(1) 실연자는 실연의 허락받지 않은 이용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법원이 실연의 허락받지 않은 이용에 대한 소송에서 허여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은 (법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에 따라) 금지와 손해배상이다.

(3) 실연의 허락받지 않은 이용에 대한 소송에서 다음의 경우에

(a) 허락받지 않은 이용이 확증되고 그리고

(b) 법원이 다음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i) 이용의 악의

(ii) 그 이용을 통해서 피고에게 증가되어 보이는 이익

(iii) 모든 다른 관련 문제

법원은 손해배상을 평가할 때 상황에서 적합한 것을 고려하여 부가적인 손해배상을 허락할 수 있다.

(4) 다음의 조건이라면

(a) 실연자가 이 조에 따라 실연의 녹음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고;

(b) 소송에서 허여된 구제가 손해배상을 구성하거나 포함하고;

(c) 실연자가 녹음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이 법의 다른 조에 따라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고;

(d) (c)호에서 언급된 소송이 (a)호에서 언급된 소송처럼 동일한 사건 또는 거래에서 발생하면

이 항은 별도로 하고 (b)호에서 언급된 손해배상액수는 (c)호에서 언급된 손해배상액에 의해서 감액되어 실연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5) 다음의 조건이라면

(a) 실연자가 이 법의 다른 조에 근거하여 실연의 녹음의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고;

(b) 소송에서 허여된 구제가 손해배상을 구성하거나 포함하고;

(c) 실연자가 그 실연에 관하여 이 조에 따라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이미 받고;

(d) (c)호에서 언급된 소송이 (a)호에서 언급된 소송처럼 동일한 사건 또는 거래에서 발생하면

이 항은 별도로 하고 (b)호에서 언급된 손해배상액수는 (c)호에서 언급된 손해배상액에 의해서 감액되어 실연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248K 관할권의 수행

제248J조에 따른 소송에서 주 또는 테리토리의 법원의 관할권은 법원의 단독판사에 의해서 수행된다.

 

248L 항소

(1) 제2항에 따라 제248J조에 따른 소송에서 주 법원 또는 테리토리 법원 결정은 최종적이고 결정적이다.

(2) 제248J조에 따른 소송에서 주 법원 또는 테리토리 법원 결정에 대한 항소는 다음법원에 하여야 한다.

(a) 호주 연방 법원

(b) 대법원의 특별승인을 받는다면, 대법원

 

248M 연방 법원의 관할권

제248J조에 따라 소송에 관하여 호주 연방 법원에 관할권이 부여된다.

 

248MA 연방치안판사의 관할권

제248J조에 따라 소송에 관하여 연방치안판사에게 관할권이 부여된다.

 

248N 양도할 수 없는 소송권

제248J조에 따라 소를 제기할 실연자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제3장 범죄

 

A절 일반적인 범죄

 

248P 이 절의 범위

(1) 이 절은 이 절의 시작이후에 호주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적용된다.

주: 저작권 개정법(Copyright Amendment Act 2006) 부칙 1의 제1편에 따라 이 법에서 이 절이 포함되었을 때 이 절은 시작한다.

(2) 이 조는 형법 14.1(일반적인 지역 관할권)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248PA 보호기간 동안 허락받지 않은 직접 녹음

기소 가능한 범죄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실연의 직접적인 녹음 제작

(b) 실연의 보호기간 내에 녹음 제작

(c) 실연자의 권한을 받지 않은 녹음

주: 제248CA조에 따라 실연의 보호기간은

(a) 이 조가 실연의 영상물과 관련되는 한 20년이다.

(b) 이 조가 실연의 녹음과 관련되는 한 50년이다.

(2) 제1항에 대한 위반은 550 벌칙 단위 이항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참조)

약식절차 대상 범죄

(3)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실연의 직접 녹음

(b) 실연의 보호기간 내에 녹음 제작

(c) 실연자의 권한 없는 녹음 제작과 그 권한 없는 녹음 제작에 대한 과실

벌칙: 12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2년, 또는 양 형의 병과

(4) 1914년 형법 제4G조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대한 위반은 약식절차 대상 범죄다.

 

248PB 보호기간 내에 허락받지 않은 간접 녹음

기소 가능한 범죄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실연의 간접적인 녹음 제작

(b) 실연의 보호기간 내에 녹음 제작

(c) 실연자의 권한을 받지 않은 녹음 제작

주: 제248CA조에 따라 실연의 보호기간은

(a) 이 조가 실연의 영상물과 관련되는 한 20년이다. 그리고

(b) 이 조가 실연의 녹음과 관련되는 한 50년이다.

(2) 제1항에 대한 위반은 5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참조)

약식절차 대상 범죄

(3)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실연의 간접적인 녹음의 제작

(b) 실연의 보호기간 내에 녹음의 제작

(c) 실연자의 권한을 받지 않은 녹음 제작과 실연자의 권한을 받지 않은 녹음 제작에 대한 과실

벌칙: 12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2년, 또는 양 형의 병과

(4) 1914년 형법 제4G조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대한 위반은 약식절차 대상 범죄다.

엄격 책임 범죄

(5)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실연의 간접적인 녹음의 제작

(b) 실연의 보호기간 내에 녹음의 제작

(c) 실연자의 권한을 받지 않은 녹음의 제작

벌칙: 60 벌칙 단위

(6) 제5항은 엄격 책임 범죄다.

주: 엄격 책임을 위하여 형법 제6.1조 참조

방어

(7) 제1항, 제3항, 제5항은 그 녹음이 개인의 사적 이용 또는 가정에서의 이용으로 제작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 피고인은 제6항에 문제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형법 제13.3조 제3항 참조)

 

248PC 20년 보호기간 동안 허락받지 않은 공중송신

기소 가능한 범죄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공중에게 실연의 송신 그리고

(b) 실연의 20년 보호기간 동안 송신 그리고

(c) 실연자의 권한 없이 송신 그리고

(d) 직접 라이브 실연에서 또는 실연의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송신

(2) 제1항에 대한 위반은 5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참조)

약식절차 대상 범죄

(3)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공중에게 실연송신 그리고

(b) 실연의 20년 보호기간 동안 송신 그리고

(c) 실연자의 권한 없이 송신 그리고 실연자의 권한 없이 송신에 대한 과실 그리고

(d) 직접 라이브 실연에서 또는 실연의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송신

벌칙: 12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2년, 또는 양 형의 병과

(4)1914년 형법 4G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대한 위반은 약식절차 대상 범죄다.

방어

(7)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1항과 제3항은 실연의 권한받은 녹음의 공중송신에 적용하지 않는다.

주 1: 피고인은 제7항에 문제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형법 제13.3조 제3항 참조)

주 2: 교육기관 또는 다른 교육기관은 일정한 경우에 이 조에 위반하지 않고 실연의 방송을 복제하거나 송신할 수 있다. (제135E조와 제135F조 참조)

 

248PD 20년 보호기간 동안 공중에게 허락받지 않은 녹음을 재생

기소 가능한 범죄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실연의 녹음을 공공장소에서 들리게 하거나 보이게 하는 행위 그리고

(b) 실연의 20년 보호기간 동안 공공장소에서 녹음이 들리거나 보이게 하는 행위 그리고

(c) 권한 없는 녹음

(2) 제1항에 대한 위반은 5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참조)

약식절차 대상 범죄

(3)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실연의 녹음을 공공장소에서 들리게 하거나 보이게 하는 행위 그리고

(b) 실연의 20년 보호기간 동안 공공장소에서 녹음이 들리거나 보이게 하는 행위 그리고

(c) 권한 없는 녹음이고 녹음에 대한 과실

벌칙: 12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2년, 또는 양 형의 병과

(4)1914년 형법 제4G조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대한 위반은 약식절차 대상 범죄다.

 

248PE 허락받지 않은 녹음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장치를 점유

기소 가능한 범죄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다음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될 의도로 판 또는 녹음 장치의 점유

(i) 실연의 허락받지 않은 녹음

(ii) 실연의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복제물

(b) 실연의 보호기간 동안 점유가 시작

주: 제248CA조에 따라 실연의 보호기간은 다음과 같다.

(a) 이 조가 실연의 영상물과 관련되어 있는 한 20년의 보호기간

(b) 이 조는 실연의 녹음과 관련되어 있는 한 50년의 보호기간

(2) 제1항에 대한 위반은 5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참조)

약식절차 대상 범죄

(3)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녹음 장치의 점유 그리고

(b) 판 또는 장치가 다음을 제작하기 위하여 이용

(i) 실연의 녹음

(ii) 실연의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복제물

(c)

(i) 판 또는 장치를 사용하여 제작된 녹음이 실연의 허락받지 않은 녹음이 될 경우이용 또는

(ii) 판 또는 장치를 사용하여 제작된 녹음이 실연의 허락받지 않은 녹음과 그 사실에 대한 과실

(d) 실연의 보호기간 동안 점유의 시작

벌칙: 12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2년, 또는 양 형의 병과

(4)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과실(recklessness)은 장치가 다음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황에서 과실의 요소이다.

(a) 실연의 녹음

(b) 실연의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복제물

(5) 1914년 형법 제4G조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대한 위반은 약식절차 대상 범죄다.

어떤 실연 또는 녹음이 관련되었는지 입증 필요 없음

(8) 이 조에 대한 범죄의 기소에서 다음의 사항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a) 장치를 이용하여 어떤 특별한 실연이 녹음되었는지 또는 녹음될지의 사실

(b) 장치를 이용하여 어떤 특별한 녹음이 복제되었는지 또는 복제될지의 사실

 

248PF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복제

기소 가능한 범죄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실연의 녹음 제작

(b) 실연의 보호기간 동안 녹음제작

(c) 녹음이 허락받지 않은 녹음

주: 제248CA조에 따라 실연의 보호기간은 다음과 같다.

(a) 이 조가 실연의 영상물과 관련되어 있는 한 20년의 보호기간

(b) 이 조는 실연의 녹음과 관련되어 있는 한 50년의 보호기간

(2) 제1항에 대한 위반은 5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참조).

약식절차 대상 범죄

(3)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실연의 녹음 제작

(b) 실연의 보호기간 동안 녹음 제작

(c) 녹음이 허락받지 않은 녹음과 그 사실에 대한 과실

벌칙: 12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2년, 또는 양 형의 병과

(4) 1914년 형법 제4G조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대한 위반은 약식절차 대상 범죄다.

엄격 책임 범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실연의 녹음의 복제물을 제작

(b) 실연의 보호기간 동안 녹음을 제작

(c) 녹음이 허락받지 않은 녹음

벌칙: 60 벌칙 단위

(6) 제5항 위반은 엄격 책임 범죄다.

주: 엄격 책임을 위하여 형법 제6.1조 참조

 

248PG 면책된 녹음의 허락받지 않은 복제

기소 가능한 범죄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실연의 녹음의 복제물 제작 그리고

(b) 실연 보호기간 내에 복제물 제작 그리고

(c) 실연자의 허락 없이 복제물 제작 그리고

(d) 녹음이 면책된 녹음 그리고

(e) 복제물이 면책되지 않은 녹음

주: 제248CA조에 따라 실연의 보호기간은 다음과 같다.

(a) 이 조가 실연의 영상물과 관련되어 있는 한 20년의 보호기간

(b) 이 조는 실연의 녹음과 관련되어 있는 한 50년의 보호기간

(2) 제1항에 대한 위반은 5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참조)

약식절차 대상 범죄

(3)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실연의 녹음의 복제물 제작 그리고

(b) 실연 보호기간 내에 복제물 제작 그리고

(c) 실연자의 허락 없이 복제물 제작과 그 사실에 대한 과실 그리고

(d) 녹음이 면책된 녹음

(e) 복제물이 면책되지 않은 녹음이고 그 사실에 과실의 존재

벌칙: 12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2년, 또는 양 형의 병과

(4) 1914년 형법 제4G조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대한 위반은 약식절차 대상 범죄다.

엄격 책임 범죄

(5)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실연의 녹음의 복제물 제작 그리고

(b) 실연 보호기간 내에 복제물 제작 그리고

(c) 실연자의 허락 없이 복제물 제작과 그 사실에 대한 과실 그리고

(d) 녹음이 면책된 녹음 그리고

(e) 복제물이 면책되지 않은 녹음

벌칙: 60 벌칙 단위

(6) 제5항은 엄격 책임이다.

주: 엄격 책임을 위하여 형법 제6.1조 참조

 

248PH 합법적인 녹음의 허락받지 않은 복제

기소 가능한 범죄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복제물을 사운드트랙으로 사용할 의사로 실연의 녹음의 복제물 제작

(b) 실연의 20년 복제기간 동안 제작된 복제물

(c) 실연자의 권한 없이 복제물의 제작

(d) 권한을 위임받은 녹음

(e) 녹음의 제작이 사운드트랙 또는 다른 사운드트랙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을 받지 않음

(2) 제1항에 대한 위반은 5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참조)

약식절차 대상 범죄

(3)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복제물을 사운드트랙으로 사용될 의사로 실연의 녹음의 복제물 제작

(b) 실연의 20년 복제기간 동안 제작된 복제물

(c) 실연자의 권한 없이 복제물의 제작과 그 사실에 대한 과실의 존재

(d) 권한을 위임받은 녹음

(e) 녹음의 제작이 사운드트랙 또는 다른 사운드트랙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을 받지 않고 그 사실에 대하여 과실의 존재

(4) 1914년 형법 제4G조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대한 위반은 약식절차 대상 범죄다.

(5)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사운드트랙에서 사용할 준비로 실연의 녹음의 복제물의 제작

(b) 실연의 20년 복제기간 동안 제작된 복제물

(c) 실연자의 권한 없이 복제물의 제작

(d) 권한을 위임받은 녹음

(e) 녹음의 제작이 그 사운드트랙 또는 다른 사운드트랙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을 받지 않음

벌칙: 60 벌칙 단위

(6) 제5항은 엄격 책임 범죄다.

주: 엄격 책임을 위하여 형법 제6.1조 참조

 

248PI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매매 등

기소 가능한 범죄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다음 행위의 어떤 것을 이행

(i) 실연의 녹음을 판매

(ii) 실연 녹음의 대여

(iii) 거래의 방법으로 매매 또는 대여 목적으로 실연 녹음의 청약 또는 노출

(b) 실연 보호기간 내에 행위의 실행 그리고

(c)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녹음

주: 제248CA조에 따라 실연의 보호기간은

(a) 이 조가 실연의 영상물과 관련되는 한 20년이다.

(b) 이 조가 실연의 녹음저작물과 관련되는 한 50년이다.

(2) 제1항에 대한 위반은 5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참조)

약식절차 대상 범죄

(3)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다음 행위의 어떤 것을 이행

(i) 실연 녹음의 판매

(ii) 실연 녹음의 대여

(iii) 거래의 방법으로 매매 또는 대여 목적으로 실연 녹음의 청약 또는 노출

(b) 실연 보호기간 내에 행위의 실행

(c)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녹음이고 그 사실에 대한 과실의 존재

벌칙: 12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2년, 또는 양 형의 병과

(4) 1914년 형법 제4G조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대한 위반은 약식절차 대상 범죄다.

엄격 책임 범죄

(5)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i) 실연 녹음의 판매

(ii) 실연 녹음의 대여

(iii) 거래의 방법으로 매매 또는 대여 목적으로 실연 녹음의 청약 또는 노출

(b) 실연 보호기간 내에 행위의 실행

(c)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녹음

벌칙: 60 벌칙 단위

(6) 제5항은 엄격 책임이다.

주: 엄격 책임을 위하여 형법 제6.1조 참조

 

248PJ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배포

기소 가능한 범죄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거래의 의사로 실연 녹음의 배포

(b) 실연의 보호기간 내에 배포의 발생

(c) 녹음이 허락받지 않은 녹음

주: 제248CA조에 따라 실연의 보호기간은

(a) 이 조가 실연의 영상물과 관련되는 한 20년이다.

(b) 이 조가 실연의 녹음과 관련되는 한 50년이다.

(2)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거래의 의사로 실연 녹음의 배포

(b) 실연보호기간 내에 배포의 발생

(c) 실연에서 실연자에게 재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배포

(d) 녹음이 허락받지 않은 녹음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대한 위반은 5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참조)

약식절차 대상 범죄

(4)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거래의 의사로 실연 녹음의 배포

(b) 실연보호기간 내에 배포의 발생

(c) 녹음이 허락받지 않은 녹음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과실

벌칙: 12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2년, 또는 양 형의 병과

(5)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거래의 의사로 실연 녹음의 배포

(b) 실연보호기간 내에 배포의 발생

(c) 실연에서 실연자에게 재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배포

(d) 녹음이 허락받지 않은 녹음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과실

벌칙: 12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2년, 또는 양 형의 병과

(6) 1914년 형법 제4G조에도 불구하고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위반은 약식절차 대상 범죄다.

엄격 책임 범죄

(7)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거래를 위하여 또는 거래과정 중에 실연 녹음의 배포

(b) 실연보호기간 내에 배포의 발생

(c) 녹음이 허락받지 않은 녹음

벌칙 60 벌칙 단위

(6) 제5항은 엄격 책임이다.

주: 엄격 책임을 위하여 형법 제6.1조 참조

 

248PK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상업적인 점유 또는 수입

기소 가능한 범죄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다음의 행위를 이행할 의도로 실연 녹음을 점유하거나 호주 내로 수입

(i) 녹음 판매

(ii) 녹음 대여

(iii) 거래의 방법으로 판매 또는 대여 목적으로 녹음의 청약 또는 노출

(iv) 거래 목적으로 녹음의 배포 또는 실연자의 재정적 불이익을 미칠 정도로 녹음의 배포

(b)실연의 보호기간 동안 점유 또는 수입

(c) 녹음이 허락받지 않은 녹음

주: 제248CA조에 따라 실연의 보호기간은

(a) 이 조가 실연의 영상물과 관련되는 한 20년이다.

(b) 이 조가 실연의 녹음과 관련되는 한 50년이다.

(2) 제1항에 대한 위반은 5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참조)

약식절차 대상 범죄

(3)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다음의 행위를 할 의도로 실연 녹음을 점유하거나 호주 내로 수입

(i) 녹음의 판매

(ii) 녹음의 대여

(iii) 거래의 방법으로 판매 또는 대여 목적으로 녹음의 청약 또는 노출

(iv) 거래 목적으로 녹음의 배포 또는 실연자의 재정적 불이익을 미칠 정도로 녹음의 배포

(b) 실연의 보호기간 동안 점유 또는 수입

(c) 허락받지 않은 녹음이고 그 사실에 과실의 존재

벌칙: 12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2년, 또는 양 형의 병과

(4) 1914년 형법 제4G조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대한 위반은 약식절차 대상 범죄다.

엄격 책임 범죄

(5)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다음의 행위를 이행할 의도로 실연 녹음을 점유하거나 호주 내로 수입

(i) 녹음의 판매

(ii) 녹음의 대여

(iii) 거래의 방법으로 판매 또는 대여 목적으로 녹음의 청약 또는 노출

(iv) 거래 목적으로 녹음의 배포 또는 실연자의 재정적 불이익을 미칠 정도로 녹음의 배포

(b) 실연의 보호기간 동안 점유 또는 수입

(c) 녹음이 허락받지 않은 녹음

벌칙: 60 벌칙 단위

(6) 제5항은 엄격 책임이다.

주: 엄격 책임을 위하여 형법 제6.1조 참조

 

248PL 거래의 방법으로 공공장소에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진열

기소 가능한 범죄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거래의 방법으로 공공장소에 실연 녹음의 전시

(b) 실연의 보호기간 내에 전시의 발생

(c) 그 녹음이 허락받지 않은 녹음이다.

주: 제248CA조에 따라 실연의 보호기간은

(a) 이 조가 실연의 영상물과 관련되는 한 20년이다.

(b) 이 조가 실연의 녹음과 관련되는 한 50년이다.

(2) 제1항에 대한 위반은 5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참조)

약식절차 대상 범죄

(3)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거래의 방법으로 공공장소에 실연 녹음의 전시

(b) 실연의 보호기간 내에 전시의 발생

(c) 그 녹음이 허락받지 않은 녹음이고 그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

벌칙: 12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2년, 또는 양 형의 병과

(4) 1914년 형법 제4G조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대한 위반은 약식절차 대상 범죄다.

엄격 책임 범죄

(5)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거래의 방법으로 공공장소에 실연 녹음의 전시

(b) 실연의 보호기간 내에 전시의 발생

(c) 그 녹음이 허락받지 않은 녹음이다.

벌칙: 60 벌칙 단위

(6) 제5항은 엄격 책임 범죄다.

주: 엄격 책임을 위하여 형법 제6.1조 참조

 

248PM 거래의 방법으로 전시를 목적으로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수입

기소 가능한 범죄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거래의 방법으로 공공장소에서 녹음을 전시할 의도로 실연의 녹음을 호주 내로 수입

(b) 실연의 보호기간 내에 수입의 발생

(c) 녹음이 허락받지 않은 녹음

주: 제248CA조에 따라 실연의 보호기간은

(a) 이 조가 실연의 영상물과 관련되는 한 20년이다.

(b) 이 조가 실연의 녹음과 관련되는 한 50년이다.

(2) 제1항에 대한 위반은 5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참조)

약식절차 대상 범죄

(3)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거래의 방법으로 공공장소에서 녹음을 전시할 의도로 실연 녹음을 호주 내로 수입

(b) 실연의 보호기간 내에 수입의 발생

(c) 허락받지 않은 녹음과 사실에 대한 과실의 존재

(4) 1914년 형법 제4G조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대한 위반은 약식절차 대상 범죄다.

(5)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거래의 방법으로 공공장소에서 녹음을 전시할 의도로 실연의 녹음을 호주 내로 수입

(b) 실연의 보호기간 내에 수입

(c) 녹음이 허락받지 않은 녹음

벌칙: 60 벌칙 단위

(6) 제5조는 엄격 책임 범죄다.

주: 엄격 책임을 위하여 형법 제6.1조 참조

 

B절 1995년 이전에 실연의 녹음과 관련하는 법들

 

248QA 이 절의 범위

(1) 이 절은 이 절의 시행 이후에 호주에서 1995년 7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실연 행위에 적용한다.

주 1: 1994년 저작권법 제4편이 시작되는 날이 그 날이다.

주 2: 이 절은 2006년 저작권법 부칙 1의 1장에 의해 본법에 편입된 때 시작한다.

(2) 이 절은 형법 제14.1조(일반적인 지리적인 관할권)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있다.

 

248QB 허락받지 않은 녹음을 복제하기 위한 장치의 점유

기소 가능한 범죄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실연의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복제물을 제작하기 사용될 목적으로 판 또는 녹음 장치의 점유

(b) 실연의 50년 보호기간 내에 점유

(2) 제1항에 대한 위반은 5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참조)

약식절차 대상 범죄

(3)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판 또는 녹음 장치의 점유

(b) 실연 녹음의 복제물을 제작하기 사용될 목적인 판 또는 녹음 장치

(c) 그 녹음이 실연의 허락받지 않은 녹음이고 그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 그리고

(d) 실연의 50년 보호기간 내에 점유

벌칙: 12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2년, 또는 양 형의 병과

(4) 불확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과실(recklessness)은 제4항 (b)호와 제5항 (b)호 상황을 위한 과실요소이고 그 녹음 장치는 실연 녹음의 복제물을 제작하기 위한 것이다.

(5) 1914년 형법 제4G조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대한 위반은 약식절차 대상 범죄다.

녹음이 복제되었다는 것은 입증할 필요 없음

(8) 이 조에 대한 범죄의 기소에서 어떤 특정 녹음이 그 장치를 이용하여 복제할 의사였는지 또는 복제될 것인지 입증할 필요가 없다.

 

248QC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복제

기소 가능한 범죄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실연 녹음의 복제물 제작

(b) 실연의 50년 보호기간 내에 복제물 제작

(c) 그 녹음이 허락받지 않은 녹음이다.

(2) 제1항에 대한 위반은 5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참조)

약식절차 대상 범죄

(3)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실연 녹음의 복제물 제작

(b) 실연의 50년 보호기간 내에 복제물 제작

(c) 그 녹음이 허락받지 않은 녹음이고 그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

벌칙: 12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2년, 또는 양 형의 병과

(4) 1914년 형법 제4G조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대한 위반은 약식절차 대상 범죄다.

엄격 책임 범죄

(5)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실연 녹음의 복제물 제작

(b) 실연의 50년 보호기간 내에 복제물 제작

(c) 그 녹음이 허락받지 않은 녹음이다.

벌칙: 60 벌칙 단위

(6) 제5항은 엄격 책임이다.

주: 엄격 책임을 위하여 형법 제6.1조 참조

 

248QD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매도

기소 가능한 범죄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다음의 행위의 이행

(i) 실연 녹음의 판매

(ii) 실연 녹음의 대여

(iii) 거래의 방법으로 실연 녹음을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 또는 노

(b) 실연의 50년 보호기간 내에 이루어진 행위

(c) 그 녹음의 허락받지 않은 녹음이다.

(2) 제1항에 대한 위반은 5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참조)

약식절차 대상 범죄

(3)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다음의 행위의 이행

(i) 실연 녹음의 판매

(ii) 실연 녹음의 대여

(iii) 거래의 방법으로 실연 녹음을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 또는 노출

(b) 실연의 50년 보호기간 내에 이루어진 행위

(c) 그 녹음이 허락받지 않은 녹음이고 그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

벌칙: 12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2년, 또는 양 형의 병과

(4) 1914년 형법 제4G조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대한 위반은 약식절차 대상 범죄다.

엄격 책임 범죄

(5)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다음의 행위

(i) 실연 녹음의 판매

(ii) 실연 녹음의 대여

(iii) 거래의 방법으로 실연 녹음을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 또는 노출

(b) 실연의 50년 보호기간 내에 이루어진 행위

(c) 그 녹음이 허락받지 않은 녹음이다.

(6) 제5항은 엄격 책임이다.

주: 엄격 책임을 위하여 형법 제6.1조 참조

 

248QE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배포

기소 가능한 범죄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거래의 의도로 실연 녹음을 배포

(b) 실연의 50년 보호기간 내에 이루어진 배포

(c) 그 녹음이 허락받지 않은 녹음이다.

(2)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실연 녹음의 배포

(b) 실연의 50년 보호기간 내에 이루어진 배포

(c) 실연자의 재정적인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배포

(d) 그 녹음이 허락받지 않은 녹음이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대한 위반은 5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참조)

약식절차 대상 범죄

(4)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거래 목적으로 실연 녹음을 배포

(b) 실연의 50년 보호기간 내에 이루어진 배포

(c) 그 녹음이 허락받지 않은 녹음이고 그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

벌칙: 12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2년, 또는 양 형의 병과

(5)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실연 녹음의 배포 그리고

(b) 실연의 50년 보호기간 내에 이루어진 배포 그리고

(c) 실연자의 재정적인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배포 그리고

(d) 그 녹음이 허락받지 않은 녹음이고 그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 그리고

벌칙: 12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2년, 또는 양 형의 병과

(6) 1914년 형법 제4G조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대한 위반은 약식절차 대상 범죄다.

엄격 책임 범죄

(7)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거래 목적으로 실연 녹음의 배포

(b) 실연의 50년 보호기간 내에 이루어진 배포

(c) 그 녹음이 허락받지 않은 녹음이다.

벌칙 60 벌칙 단위

(9) 제7항은 엄격 책임이다.

주: 엄격 책임을 위하여 형법 제6.1조 참조

 

248QF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영리적인 점유 또는 수입

기소 가능한 범죄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다음의 행위를 할 의사로 공연의 녹음을 점유 또는 호주 내로 수입

(i) 녹음의 매매

(ii) 녹음의 대여

(iii) 거래의 방법으로 매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녹음의 청약 또는 노출

(iv) 거래 목적을 위하여 또는 공연에서 공연자의 재정적 이익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녹음의 배포

(b) 공연의 50년 보호기간 동안에 점유와 수입의 발생

(c) 그 녹음이 허락받지 않은 녹음이다.

(2) 제1항에 대한 위반은 5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참조)

약식절차 대상 범죄

(3)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공연의 녹음을 점유 또는 호주 내로 수입

(i) 녹음의 매매

(ii) 녹음의 대여

(iii) 거래의 방법으로 매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녹음의 청약 또는 노출

(iv) 거래 목적을 위하여 또는 공연에서 공연자의 재정적 이익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녹음의 배포 그리고

(b) 공연의 50년 보호기간 동안에 점유와 수입의 발생 그리고

(c) 그 녹음이 허락받지 않은 녹음이고 그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

(4) 1914년 형법 제4G조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대한 위반은 약식절차 대상 범죄다.

엄격 책임 범죄

(5)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다음의 행위를 할 의사로 공연의 녹음을 점유 또는 호주 내로 수입

(i) 녹음의 매매

(ii) 녹음의 대여

(iii) 거래의 방법으로 매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녹음의 청약 또는 노출

(iv) 거래 목적을 위하여 또는 공연에서 공연자의 재정적 이익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녹음의 배포

(b) 공연의 50년 보호기간 동안에 점유와 수입의 발생

(c) 그 녹음이 허락받지 않은 녹음이다.

벌칙: 60 벌칙 단위

(6) 제5항은 엄격 책임이다.

주: 엄격 책임을 위하여 형법 제6.1조 참조

 

248QG 거래의 방법으로 공중에 허락받지 않은 녹음을 전시

기소 가능한 범죄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거래의 방법으로 공연의 녹음을 공중에 전시

(b) 50년 공연의 보호기간 동안 전시

(c) 그 녹음이 허락받지 않은 녹음이다.

(2) 제1항에 대한 위반은 550 벌칙 단위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참조)

약식절차 대상 범죄

(3)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전시의 방법으로 공연 녹음을 공중에게 전시

(b) 50년 공연의 보호기간 동안 전시

(c) 그 녹음이 허락받지 않은 녹음이고 그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

벌칙: 12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2년, 또는 양 형의 병과

(4) 1914년 형법 제4G조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대한 위반은 약식절차 대상 범죄다.

엄격 책임 범죄

(5)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거래의 방법으로 공연의 녹음을 공중에 전시

(b) 50년 공연의 보호기간 동안 전시

(c) 그 녹음이 허락받지 않은 녹음이다.

벌칙: 60 벌칙 단위

(6) 제5항은 엄격 책임이다.

주: 엄격 책임을 위하여 형법 제6.1조 참조

 

248QH 거래의 방법으로 전시를 위한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수입

기소 가능한 범죄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거래의 방법으로 녹음을 공중에 전시할 의도로 공연의 녹음을 호주 내로 수입

(b) 공연의 50년 보호기간 내에 수입

(c) 녹음 허락받지 않은 녹음

(2) 제1항에 대한 위반은 550 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주: 회사는 벌금 상한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14년 형법 제4B조 제3항 참조)

약식절차 대상 범죄

(3)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거래의 방법으로 녹음을 공중에 전시할 의도로 공연의 녹음을 호주 내로 수입

(b) 공연의 50년 보호기간 내에 수입

(c) 녹음이 허락받지 않은 녹음이고 그 사실에 대한 과실의 존재

벌칙: 120 벌칙 단위 또는 징역 2년, 또는 양 형의 병과

(4) 1914년 형법 제4G조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대한 위반은 약식절차 대상 범죄다.

엄격 책임 범죄

(5)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거래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녹음을 전시의 준비로 공연의 녹음을 호주 내로 수입

(b) 공연의 50년 보호기간 내에 수입

(c) 녹음이 허락받지 않은 녹음

(6) 제5항은 엄격 책임이다.

주: 엄격 책임을 위하여 형법 제6.1조 참조

 

C절 기소와 침해 통지

 

248R 기소될 수 있는 법원

(1) A절 또는 B절에 대한 범죄의 기소는 연방 법원 또는 관할권이 있는 다른 어떤 법원에서라도 할 수 있다.

(2) 그러나 호주 연방 법원은 1901년 법 해석법 제15C조에도 불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기소를 받아들여 결정할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3) 호주 연방 법원은 A절 또는 B절에 대한 다음의 범죄의 기소를 받아들여 결정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진다.

(a) 약식절차 대상 범죄

(b) 엄격 책임 범죄

 

248S 동일한 행위에 대한 다양한 소송절차에 대한 보호

공연과 관련되어 행해진 단일행위는 A절과 B절에 대한 범죄라면, 단지 하나의 범죄만 기소될 수 있다.

 

248SA 침해 통지

(1) 규칙들은 A절 또는 B절에 대한 엄격 책임 범죄를 범한 것으로 주장되는 사람이 기소에 대신하여 연방 정부에 벌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다.

(2) 그 벌칙은 법원이 그 범죄에 대한 벌칙으로 그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벌금 상한의 1/5이어야 한다.

 

D절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파기 또는 이전

 

248T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파기 또는 이전

유죄판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 편에 대한 범죄로 기소되면 법원은 법원에 그 사람의 점유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다음의 물건이 폐기되거나 법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관련된 공연자(들)에게 처리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

(a) 실연의 허락받지 않은 녹음, 또는 그러한 녹음의 복제물 또는

b) 실연의 허락받지 않은 녹음을 제작하거나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복제물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판 또는 녹음 장치라고 법원에 보이는 사람의 점유에 있는 모든 물건

 

제4장 외국에 보호의 확장

 

248U 외국에 적용

(1) 이 조에 따라 규칙들은 다음의 방법들의 하나 이상으로 규칙에서 명시된 외국에 관하여 규칙에서 명시된 이 편의 어떤 규정들이라도 적용할 수 있다.

(a) 규정들이 호주 내에서 이루어진 공연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외국에서 이루어진 공연에 규정들이 적용된다.

(aa) 규정들이 호주 내에서 이루어진 공연의 녹음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외국에서 만들어진 공연의 녹음에 적용된다.

(ab) 규정들이 호주 내에서 이루어진 공연의 방송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외국에서 만들어진 공연의 방송에 적용된다.

(ac) 규정들이 호주 내에서 공연의 녹음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외국 국적을 소유하거나 그 나라에 상시 거주하는 사람의 공연의 녹음에 적용된다.

(b) 규정들이 호주시민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나라의 시민 또는 국민인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c) 규정들이 호주영주권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외국영주권자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2) 외국과 관련된 이 편의 규정을 적용하는 규칙들은

(a) 그 규칙들에 명시된 대로 예외 또는 수정 없이 또는 그러한 예외 또는 수정에 종속되어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b) 일반적으로 또는 그 규칙들에 명시된 대로 그런 실연의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사건에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3) 이 법에 따라 실연이 보호되는 실연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하고 있거나 보호할 그러한 규정들이 관련된 실연에 관하여, 그러한 규정이 그 국가의 법에 따라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총독이 확신하지 못한다면, 호주가 당사자인 실연의 보호와 관련된 협약에 당사자가 아닌 외국에 관하여 이 편의 규정을 적용하는 규칙들이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248V 호주인의 공연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 거절

(1) (보호의 결여가 제248U조 제1항에서 그 규칙들에 의해서 적용될 수 있는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또는 어떤 방식에 관계없이) 총독에게 외국법이 호주인의 실연에 적절한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관련된 보호의 결여의 특성과 정도를 고려하여 총독은 이 조에 따라 그 외국에 관한 규칙들을 제정할 수 있다.

(2) 실연된 시기에 실연자가 호주영주권자를 제외하고 규칙에서 명시된 국가의 시민 또는 국민이었거나 또는 시민 또는 국민인 실연자라면,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규칙들은, 이 편은 규칙에서 명시된 날짜(규칙 또는 이 편의 시행일 전 날짜일 수 있는) 이후에 이루어진 실연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제12편 규칙

 

249 규칙

일반적인 규칙제정권

(1) 총독은 이 법과 불일치하지 않는 이 법에 의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모든 문제들을 기술하는, 이 법을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이 법에 효과를 주기 위하여 기술되는 또는 기술되는 것이 필요하거나 편리한 규칙들을, 특히 규칙 위반에 대한 벌금을 위하여 100달러를 넘지 않는 벌칙을 기술하는 규칙들을 제정할 수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칙

(2) 제1항을 제한하지 않고, 총독은 제116AN조 제9항과 제132APC조 제9항의 목적을 위하여 사람의 행위를 규정하는 규칙들을 제정할 수 있다.

주: 집단의 행위와 사람들의 설명을 위하여 2003년 입법문서법(Legislative Instruments Act) 제13조 제3항 참조

(3) 그러나 총독은 장관이 사람에 의한 행위를 규정하도록 권고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행위를 규정하는 규칙을 제정하지 않아야 한다.

(4) 장관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행위를 규정하는 권고안만을 제출할 수 있다.

(a) (이 조의 시행 전후에 관계없이) 사람의 행위를 규정하도록 제출되고;,

(b) 그 사람의 행동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c) 그 사람에 의한 행동이 특별한 종류의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과 관련 있고;

(d) 실질적으로 또는 가설적으로 그 사람에 의한 행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되고,

(e) 그 사람의 행동이 규정된다면 제5편 제2A장 A절과 제5편 제5장 E절이 제공하는 구제의 보호와 효용성의 적절성이 손상을 받지 않는 경우

주: (a)호의 목적을 위하여 그 행위가 규정되는 사람에 관하여 제출한 사람이 그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5) 사람의 행위를 규정하는 신청이 있다면 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후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직후에, 그러나 그 신청의 수령의 4년 이내에, 행위의 기술을 권고할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6) 총독은 제2항에 따라 제정된 규칙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규칙들을 제정할 수 있다.

(7) 그러나 장관이 규칙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권고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총독은 제2항에 따라 제정된 규칙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규칙들은 제정할 수 없다.

(8)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정된 규칙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a) 규칙을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신청 그리고

(b) 규칙의 대상인 그 사람에 의한 행위에 실질적으로 가설적으로 그 행위의 악영향이 더 이상 입증될 수 없고 그리고

(c) 제5편 제2A장 A절과 제5편 제5장 E절에 의해서 제공되는 구제의 보호와 효용성의 적절성이 규칙을 변경하지 않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면 악영향을 받는 경우

(9) 제2항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칙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신청이 제기되면, 장관은 신청을 수령한 후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수령에서 4년을 넘지 않는 시기에 그 규칙의 변경 또는 취소를 권고할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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