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국내외 법령 및 국제조약

저작권법제 상세보기
제목 문학ㆍ예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2009)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19-11-20
첨부파일 5. 스웨덴 문학·예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2009).hwp 바로보기

문학ㆍ예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2009)


번역: 최경수


제1장 보호대상 및 범위


제1조 

(1)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은 저작물이 다음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든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

  1. 서면 또는 구두로 한 가공적 또는 서술적 표현물,

  2. 컴퓨터 프로그램,

  3. 음악저작물 또는 연극저작물,

  4. 영상저작물,

  5. 사진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

  6. 건축저작물 또는 응용미술저작물,

  7.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저작물

(2) 지도 및 그 밖에 소묘, 판화과 같은 도형적 성격의 저작물 또는 입체적 형태로 제작된 저작물은 어문저작물로 본다.

(3)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은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위한 준비 설계자료에도 준용된다. 


제2조

(1) 이하에서 규정한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저작권은 원형대로나 변경된 형태로, 또는 번역이나 다른 문학․예술적 형태나 다른 기법으로 각색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그 저작물을 이용할 배타적 권리를 포함한다.

(2) 복제물의 제작은 저작물의 복제물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나 영속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그 형태와 방법을 묻지 아니하고 저작물의 전부 복제이든 부분 복제이든 묻지 아니한다. 

(3) 저작물은 다음의 경우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다:

1. 저작물이 공중에게 전달되는 경우. 이는 공중이 저작물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 이외의 곳에서 유선이나 무선의 방법에 의하여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공중 전달은 또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저작물이 공연되는 경우. 이러한 공연은 기술적 장치의 사용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공중이 저작물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와 같은 곳에서 저작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저작물의 복제물이 공연히 전시되는 경우. 공연한 전시는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중이 저작물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와 같은 곳에서 저작물의 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저작물의 복제물이 판매, 임대, 대여 또는 그 밖에 공중에게 배포되는 경우.

(4) 상업 활동의 범주 내에서 비교적 다수의 한정된 집단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전달 및 실연 행위는 공중 전달 및 공연 행위로 본다.


제3조

(1)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또는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 공정한 관행에 따라 적절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저작물은 저작자의 문학 또는 예술적 명성이나 그 인격을 해치는 방법으로 변경되어서는 아니 되고 또한 그 형식이나 내용이 그와 같이 해치는 방법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서도 아니 된다.

(3) 저작자는 그 성격과 범위에서 제한된 사용에 대하여만 이 조에 따른 권리를 구속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제4조

(1) 저작물을 번역하거나 각색하거나 또는 그 밖에 다른 문학․예술적 형태로 변형하는 사람은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지만, 새로운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는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영향을 받는다.

(2) 누구든지 다른 저작물과 관련이 없이 새롭고 독립적인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 그 권리는 원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합하여 문학․예술적 편집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은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지만, 그 권리는 개별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해쳐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저작물의 저작자가 둘 이상이고 그 기여분이 독립적인 저작물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저작권은 저작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 그러나 각 저작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각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7조

(1) 그의 성명 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명이나 서명이 저작물의 복제물 위에 또는 저작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때 통상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사람은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저작자로 본다.

(2) 저작물이 제1항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저작자의 성명이 표시되지 아니하고 발행된 경우에, 그 성명이 그 저작물의 새로운 판에 표시되거나 법무부에 통지될 때까지는 편집자의 성명이 표시된 때에는 그 편집자가,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행자가, 저작자를 대표한다. 


제8조

(1) 저작물이 적법하게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경우에, 그 저작물은 공표된 것으로 본다. 

(2) 저작물의 복제물이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판매되거나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공중에게 배포된 경우에, 그 저작물은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9조

(1) 저작권은 다음의 저작물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1. 법률 및 그 밖의 법령,

2. 당국의 결정,

3. 스웨덴 당국의 보고서,

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문서의 공식 번역문

(2) 그러나 다음 종류의 저작물이 제1항에서 규정한 문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 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1. 지도,

2. 소묘, 회화 또는 판화 저작물,

3. 음악저작물,

4. 시 저작물


제10조

(1) 저작물이 비록 디자인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그 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2) 저작권은 반도체 제품의 배치설계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디자인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는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제2장 저작권의 제한


❙제한에 관한 통칙

제11조

(1) 이 장의 규정은 제26조c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3조에 의한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2) 저작물이 이 장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공연히 사용되는 경우에, 공정한 관행에 의하여 요구되는 범위와 방법에 따라 출처가 명시되어야 하며, 그 저작물은 그 사용에 필요한 이상으로 변경되어서는 아니 된다.



❙일시적 복제물의 제작

제11조a

(1) 저작물의 복제물 제작이 기술적으로 불가분하고 필수적인 과정의 일부이고 그 복제물이 그 과정에서 순간적이거나 2차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경우에, 그 저작물의 복제물은 일시적인 형태로 제작될 수 있다. 그 복제물은 독립적으로 경제적인 중요성을 가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복제물의 제작은 그 유일한 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1. 매개자에 의하여 네트워크상의 제3자 간의 송신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 또는

2. 저작자나 그 승계인의 동의를 얻어 행하여지는 합법적인 사용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허용되는 사용.

(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컴퓨터프로그램이나 편집물 형태의 어문저작물 복제물의 제작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사적 목적을 위한 복제물의 제작

제12조

(1) 누구든지 사적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물 1부 또는 몇 부를 제작할 수 있다. 문자 형태의 어문저작물의 경우 그 복제물의 제작은 저작물의 제한된 부분 또는 제한된 부분의 저작물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 복제물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의 규정은 다음의 행위를 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1. 건축저작물을 실시하는 것, 

2.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 또는

3. 디지털 형태의 편집물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는 것.        

(3) 또한 제1항의 규정은 사적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도록 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1. 음악저작물 또는 영상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

2. 실용품 또는 조각을 제작하는 것, 또는

3. 제3자의 미술저작물을 미술적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 

(4) 마스터 복제물에 해당하는 복제물이 제2조를 위반하여 제작되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에, 이 조는 그러한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제13조 <제42조c로 이동>


❙교육 목적의 복제물 제작

제14조

교사와 학생은 교육 목적으로 저작물을 실연하는 경우에, 그 실연을 녹음․녹화할 수 있다. 이러한 녹음․녹화물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삭제>


❙기록보존소 및 도서관 내에서의 복제물의 제작 및 배포

제16조

(1)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기록보존소와 도서관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경우에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1. 보존, 완성 또는 연구의 목적을 위한 경우,

2. 도서관 대출자의 요구에 따라, 논문 1부나 저작물의 짧은 발췌물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원본을 제공할 수 없는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3. 열람용 장치에서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종이에 제작된 복제물은 도서관 대출자에게 배포될 수 있다. 그 밖에 저작물의 공중에 대한 배포 및 저작물의 공중 전달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집중이용허락의 확대된 효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이에 대하여는 제42조d에서 규정한다.  

(3) 다음의 기관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제물을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다. 

1. 정부 및 자치단체 기록보존소

2. 당국이 운영하는 학술․연구 도서관

3. 공공도서관

(4) 정부는 또한 특별한 경우 제3항에서 언급한 기관 이외에, 이 조에 의하여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는 기록보존소와 도서관을 정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복제물의 제작 등

제17조

(1) 누구든지 장애인이 저작물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및 시각미술저작물의 복제물을 소리의 녹음 이외의 방법으로 제작할 수 있다. 그 복제물은 또한 이러한 장애인에게 배포될 수 있다. 

(2) 특별한 경우 정부가 정하는 도서관과 기록보존소는 또한 다음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이 제1항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감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복제물을 전달하는 것, 

2. 장애인이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감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복제물을 녹음의 방법으로 제작하는 것과 그 녹음물을 이러한 장애인에게 배포하고 전달하는 것, 그리고

3. 농아인 또는 청각장애인이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의하여 송신된 저작물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과 그 복제물을 이러한 장애인에게 배포하고 전달하는 것.

(3) 이 조에 의한 복제물의 제작, 배포 및 공중 전달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그 복제물이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4) 도서관과 기록보존소가 장애인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그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공하거나 전달하는 경우, 해당 저작자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제1항 제2문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몇 부를 초과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도 같다.



❙교육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편집저작물의 제작

제18조

(1) 교육 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비교적 다수의 저작자의 저작물로 구성된 편집저작물을 작성하는 사람은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의 적은 부분을 복제하거나 제한된 범위에서 그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이 발행된 해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미술저작물은 그 저작물이 공표된 해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 본문과 관련하여 복제될 수 있다. 저작자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은 교육 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작된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편집물을 작성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복제물의 배포

제19조

(1) 저작물의 복제물이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유럽경제지역 내에서 양도된 경우에, 그 복제물은 계속하여 배포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다음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1. 건물 및 응용미술저작물을 제외하고, 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행위를 통하여 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권리, 

2. 대출을 통하여 기계 가독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영상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권리.


❙복제물의 전시

제20조

저작물이 발행된 경우에, 그와 같이 발행된 복제물은 공연히 전시될 수 있다. 이 규정은 또한 저작자가 미술저작물의 복제물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20조a

(1) 누구든지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내용에 부수적인 경우에,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의하여 미술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고 배포하고, 미술저작물을 공연하고 공중에 전달할 수 있다. 그러한 행위는 또한 미술저작물이 배경에 등장하거나 그 밖에 사진의 사소한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행하여질 수 있다. 

(2) 그러나 제1항에서 규정한 이용은 해당 복제를 위하여 미술저작물이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또는 사진에 수록될 때 마스터 복제물이 제작되고, 해당 복제가 발행 행위에 포함되거나 또는 해당 복제물이 저작자가 양도한 복제물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공연

제21조

(1) 누구든지 영상저작물과 무대용 저작물을 제외하고, 공표된 저작물을 다음의 경우에 공연할 수 있다. 

1. 해당 저작물의 공연이 행사의 주요 내용이 되지 아니하고, 입장료를 받지 아니하고 또한 행사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2. 교육 활동 및 종교의식의 과정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2) 의회, 정부 및 자치단체는 또한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공표된 영상저작물과 무대용 저작물도 공연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물은 공공정보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된 경우에 한하여 공연될 수 있다. 그 공연은 의회 또는 당국의 시설 내에서만 할 수 있다. 

(3)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교육 활동 과정에서 제작된 편집물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연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인용

제22조

누구든지 공정한 관행에 따라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다.


❙미술저작물 및 건물의 사용

제23조

(1) 공표된 미술저작물은 다음의 경우에 복제될 수 있다.

1.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되지 아니한 학문적 표현물 내의 본문과 관련한 경우,

2. 디지털 형태를 제외하고, 비평적 표현물 내의 본문과 관련한 경우,

3. 시사 사건의 보도와 관련하여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수록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은 해당 복제물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고 정보 목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24조

(1) 미술저작물은 다음의 경우에 그림 형태로 복제될 수 있다.

1. 미술저작물이 옥외에 또는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경우,

2. 미술저작물의 전시나 판매를 광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전시나 판매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복제하는 경우, 

3. 미술저작물이 소장물의 일부로서 카탈로그에 수록되는 경우.

(2) 건물은 그림 형태로 자유로이 복제될 수 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을 통한 시사 사건의 보도

제25조

라디오, 텔레비전, 직접 송신 또는 영화를 통하여, 사건 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그 사건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저작물은 보도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공적인 토론, 공문서 등

제26조

(1) 누구든지 다음의 구두 또는 서면 진술을 사용할 수 있다.

1. 당국에서의 진술, 

2. 정부 또는 자치단체에서의 진술,

3. 공공 문제에 관한 공개 토론에서의 진술,

4. 공공 문제에 관한 청문회에서의 진술.

(2) 그러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1. 증거로 인용된 저술, 보고서 및 이와 유사한 저작물은 그 저작물이 등장하는 소송이나 사건에 관한 자료에서만, 그리고 그러한 자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고,  

2. 저작자는 자신의 진술에 대한 편집물을 발행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그리고

3.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청문회에서의 진술은 그 규정을 근거로 하여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a

(1) 누구든지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문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저작물 및 제9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종류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저작자는 그 사용이 다음과 관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당국의 활동,

2. 저작물이 등장하는 소송이나 사건과 관련한 자료로서, 그 저작물이 자료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2) 누구든지 스웨덴 당국이 작성한 문서로서, 제9조 제1항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문서를 사용할 수 있다. 

(3) 제2항은 다음의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지도,

2. 기술적 모형,

3. 컴퓨터 프로그램,

4. 교육 목적으로 창작된 저작물,

5. 학문 연구의 결과인 저작물, 

6. 소묘, 회화 또는 판화 저작물, 

7. 음악저작물,

8. 시 저작물, 또는

9. 상업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그 복제물이 당국을 통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저작물.


제26조b

(1) 공문서는 그에 대한 저작권에도 불구하고 언론자유법 제2장에 규정한 바에 따라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야 한다.

(2) 저작권은 사법 행정 또는 공공 안전의 필요에 의하여 해당 저작물의 사용을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물과 실용품의 변경

제26조c

건물이나 실용품의 소유자는 저작자의 동의 없이 그 재산을 변경할 수 있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대한 특별 규정

제26조d <제42조e로 이동> 


제26조e

(1)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사업자는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매체에 그 저작물을 녹음․녹화할 수 있다. 다만, 그 녹음․녹화는 다음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한정된 시간 동안 수 회 자체 방송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방송의 내용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경우, 또는

3. 정부당국이 방송 활동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우.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작된 녹음․녹화물은 해당 조항에서 명시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적 가치가 있는 녹음․녹화물은 왕립도서관에 보존될 수 있다.

(3)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상의 광고를 감독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는 정부당국은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방송을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f <제42조f로 이동>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관한 특별 규정

제26조g

(1)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예정된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제작하고, 그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또한 오류의 수정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예정된 프로그램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백업용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작된 복제물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상세한 사항의 이면에 있는 아이디어와 원칙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그 프로그램의 기능을 관찰, 연구 또는 시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는 사용자가 실행할 권한이 있는 프로그램의 로딩, 화면에의 현시, 가공, 송신 또는 저장과 관련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5) 편집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예정된 목적으로 그 편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편집물을 처분할 수 있다. 

(6)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 조항은 무효이다.


제26조h

(1)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의 복제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의 번역은 그 행위가 어느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 사이의 호환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경우에 허용된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이러한 행위가 프로그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을 대리하여 그 행위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고, 

2. 호환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종전에 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에게 쉽게 제공되지 아니하였어야 하고,  

3. 이러한 행위가 호환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래의 프로그램의 일부에 한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  

(2) 제1항의 규정은 해당 정보가 다음과 같이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1. 예정한 호환성을 획득하기 위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2. 예정한 호환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

3. 보호되는 프로그램과 표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 제작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 또는

4. 저작권 침해를 의미하는 그 밖의 행위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

(4) 이 조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 조항은 무효이다.


제26조i <제42조a로 이동>

제26조j <폐지>



제2장a 특별 보상을 받을 권리

제26조k

(1) 상인이 자신의 영업 활동 과정에서 소리나 동영상을 녹음․녹화할 수 있고, 사적 목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기에 적합한 매체를 제조하거나 국내에 수입하는 경우에, 그 보호 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저작물이 추후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의하여 방송되거나 그 저작물이 복제된 매체로 발행된 때에는 그 상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그러나 저작자는 그 매체가 다음의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1. 사적 목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2. 국외로 수출하는 것, 또는 

3. 장애인을 위하여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제26조l

(1) 제26조k에 따른 보상금은 다음과 같다.

1. 아날로그 녹음․녹화를 위한 매체의 경우 녹음․녹화 분당 2.5 외레 역자 주 : 외레(öre)는 스웨덴 화폐단위로서 크로나의 1/100이다.

.

2. 디지털 녹음․녹화가 반복적으로 가능한 매체의 경우 각 메가바이트 저장용량 당 0.4 외레.

3. 그 밖에 디지털 녹음․녹화를 위한 매체의 경우 각 메가바이트 저장용량 당 0.25 외레.

(2) 상인은 다음의 경우에 제1항에 의한 보상금의 액수를 경감 받을 수 있다. 

1. 저작자가 제26조k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복제물 제작을 위하여 다른 형태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또는

2. 매체에 관한 상황 또는 그 밖의 시장 조건에 비추어 보상금이 부당하게 높은 경우. 


제26조m

(1) 해당 분야의 스웨덴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 상당수를 대표하는 단체만이 보상금을 징수할 수 있고 제26조k 및 제26조l에 의한 보상금 경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 단체는 그 비용에 대한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 후 보상금을 징수하고 권리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단체가 대표하지 아니하는 권리자는 분배의 목적상 단체가 대표하는 권리자와 같이 대우를 받아야 한다. 

(2) 제26조k 제1항에서 규정한 상인은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그 단체에 자신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그 상인은 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상을 받을 권리가 적용될 매체의 수량, 녹음․녹화 시간 또는 저장 용량, 디지털 녹음․녹화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부 및 매체가 제조 또는 수입된 때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제26조k 제2항에서 규정한 매체의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미술저작물의 원본 재판매를 위한 보상

제26조n

(1) 양도된 미술저작물의 원본이 저작권 보호기간 내에 재판매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전문 미술상이 판매자, 중개인 또는 구매자인 때에는 저작자는 보상을 받을 권리(재판매권)를 가진다. 저작물의 원본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1. 미술가 자신이 창작한 미술저작물,

2. 미술가 자신이 한정된 수만큼 창작하거나 또는 그의 동의를 얻어 한정된 수만큼 창작된 미술저작물의 복제물.

(2) 그러나 저작자는 다음의 경우에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판매가가 일반 보험에 관한 법률(제1962:381호)에 따라 기본 가액의 1/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판매가 건물 형태의 건축저작물의 복제물과 관련한 경우, 또는

3. 전문 미술상이 해당 판매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이 공중에게 개방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지 아니하는 미술관에게 판매하는 경우. 

(3) 전문 미술상만이 판매자, 중개인 또는 구매자로 해당 판매에 참여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매에 2인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에, 판매자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매자가 전문 미술상이 아닌 경우에, 보상금은 중개인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o

(1) 제26조n에 따른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판매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판매가가 50,000 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가의 5%, 

2. 판매가가 50,000.01 유로에서 200,000 유로 사이인 경우 판매가의 3%,

3. 판매가가 200,000.01 유로에서 350,000 유로 사이인 경우 판매가의 1%,

4. 판매가가 350,000.01 유로에서 500,000 유로 사이인 경우 판매가의 0.5%,

5. 판매가가 500,000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판매가의 0.25%.

(2) 제1항에 의한 보상금은 12,500 유로를 초과하여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재판매권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제1항과 제2항에서 표시한 금액의 산정은 해당 판매가 발생한 날짜에 유럽중앙은행이 결정한 환율에 따라 또는 스웨덴 은행이 개점한 때에 해당 판매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웨덴 은행이 개점하기 직전일에 정해진 환율에 따라 하여야 한다. 

(4) 보상을 받을 권리는 일신에 전속하고, 양도되거나 포기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p

(1) 해당 분야의 스웨덴 저작자 상당수를 대표하는 단체만이 보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 단체는 관련 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관리 비용에 대한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 후 그 보상금을 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 단체가 해당 판매가 발생한 역년 말로부터 3년 내에 지급 의무자로부터 보상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청구는 시효로 소멸한다.

(2) 보상 의무자는 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상 대상 판매 및 직전 3년간 발생한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보상금을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의 단체에 대한 청구는 그 단체가 보상금을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 발생일 이후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



제3장 저작권의 양도


❙양도에 관한 통칙

제27조

(1) 제3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저작권은 전부 또는 일부 양도될 수 있다. 

(2) 복제물의 양도는 저작권의 양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탁을 받아 제작된 초상의 경우에, 저작자는 초상을 위탁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사망 후에는 생존 배우자 및 상속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특별한 경우 저작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30조 내지 제40조a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 규정은 반대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28조

반대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저작권을 양수한 사람은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권이 영업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나 일부와 함께 양도될 수 있으나 양도인는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여전히 책임을 진다.


제29조

저작자가 녹음물이나 동영상 녹화물 제작자에게 그 녹음․녹화물의 대여를 통하여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저작자는 공평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공연 등에 관한 계약

제30조

(1)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할 권리 또는 공연할 권리가 양도된 경우에, 그 양도는 3년 동안 유효하며 배타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3년보다 장기의 기간이 결정되고 배타성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에도 그 권리가 3년 동안 행사되지 아니하면 저작자는 여전히 저작물을 전달하거나 실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2) 이 조의 규정은 영상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판계약

제31조

(1) 저작자는 출판계약에 의하여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을 인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복제할 권리 및 그 저작물을 발행할 권리를 출판자에게 양도한다.

(2) 수기 원고 또는 그 밖에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사본은 저작자의 소유에 속한다.


제32조

(1) 출판자는 한 판(版)을 발행할 권리를 가지며, 어문저작물의 경우에는 2,000부, 음악저작물의 경우에는 1,000부, 미술저작물의 경우에는 200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한 판이란 출판자가 한 번에 동시에 만들 수 있는 복제물의 수량을 의미한다.


제33조

출판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저작물을 발행하여야 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포하여야 하며, 시장조건 및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정도로 출판물을 유지하여야 한다. 의무 불이행의 경우에, 저작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수령한 보상금을 취득할 수 있다. 저작자가 보상금으로 만회되지 아니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러한 손해도 또한 배상되어야 한다.


제34조

저작자가 수기 원고나 복제를 위한 사본을 인도한 때로부터 2년 내에 또는 음악저작물의 경우 4년 내에 저작물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저작자는 비록 출판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수령한 보상금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또한 저작물의 복제물이 모두 소진되고 출판자에게 새 판을 발행할 권리가 있음에도 저작자가 새 판을 요구한 때로부터 1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35조

(1) 출판자는 저작자에게 제작된 복제물의 수량에 관한 확인서를 인쇄인 또는 그 밖에 저작물을 복제한 사람으로부터 받아 제공하여야 한다.

(2) 회계연도 내에 저작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판매가 발생한 경우에, 출판자는 그 연도의 말일로부터 9개월 내에 그 연도에 판매된 복제물의 수량 및 그 연도 말의 재고 수량을 기재한 보고서를 저작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자는 또한 원하는 경우에, 그 연도 말의 재고 수량에 관한 진술을 취득할 권한을 가진다.


제36조

새 판이 종전 판의 발행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제작되는 경우에, 저작자는 그 제작에 앞서 과도한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의 성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그 저작물을 변경할 수 있다.


제37조

(1) 출판자가 발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판이 소진될 때까지, 저작자는 계약에 정하여진 형식과 방법으로 저작물을 다시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그러나 저작물이 처음으로 출판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때에 저작자는 자신의 수집저작물 또는 선집저작물의 한 판에 해당 어문저작물을 수록할 수 있다.


제38조

출판계약에 관한 규정은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대한 기고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3조와 제34조는 그 밖의 편집저작물에 대한 기여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영화계약

제39조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을 영화에 녹음․녹화할 권리의 양도는 영화관이나 텔레비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영화를 통하여 그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권리 및 영화의 음성 부분을 자막으로 만들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 규정은 음악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0조

(1) 공중 상영용 영화를 위하여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을 사용할 권리가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상당한 기간 내에 영화를 제작하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저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수령한 보상금을 취득할 수 있다. 저작자가 보상금으로 만회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러한 손해는 배상되어야 한다.

(2) 영상저작물이 저작자가 의무를 이행한 때로부터 5년 내에 제작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저작자는 비록 양수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수령한 보상금을 취득할 수 있다.


❙고용 관계에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

제40조a

피용자가 자신의 직무상 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창작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계약에서 달리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사용자에게 이전된다.


❙저작자의 사망 등에 의한 저작권의 이전

제41조

(1) 혼인법 제10장 제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자 사망 후 저작권에 관하여는 배우자 사이의 재산 분할, 상속 및 유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의 동의가 없는 한, 종전에 이용되었던 것 이외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저작자는 생존 배우자 및 상속인 자녀에게 유언으로 저작권의 행사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지시를 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


제42조

저작권이 저작자에게 남아 있거나 또는 그 밖에 배우자 사이의 재산 분할, 상속 또는 유언에 의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남아 있는 한, 저작권은 법적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또한 수기 원고와 미술저작물이 아직 전시되거나 판매에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3장a 집중이용허락의 확대된 효력


❙집중이용허락의 확대된 효력에 관한 통칙

제42조a

(1) 제42조b 내지 제42조f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은 해당 분야의 스웨덴 저작자 상당수를 대표하는 단체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특정한 방법의 저작물 이용에 적용된다.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은 그 단체가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를 대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에서 정한 종류의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한다. 

(2) 저작물이 제42조c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조직적 형태로 교육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과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3) 저작물이 제42조e에 의하여 이용되는 경우에, 저작자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저작물이 제42조b 내지 제42조d 또는 제42조f에 의하여 이용되는 경우에, 다음을 적용한다.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조건은 해당 계약을 적용한다. 계약으로부터 파생하는 보상금에 관하여, 그리고 해당 단체가 보상금에서 필수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그 밖의 수입에 관하여, 저작자는 단체가 대표하는 저작자가 받는 것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저작자는 이상에서 규정한 바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해당 이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이 이용된 해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보상금에 대한 청구는 단체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5) 제26조f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보상은 계약 단체에 의하여만 청구될 수 있다. 모든 청구는 동시에 제기되어야 한다.

❙당국, 기업 및 단체 내에서의 복제물 제작

제42조b

(1) 의회, 정책결정 자치의회, 정부, 자치단체, 기업 및 단체는 해당 분야 활동에서 필요한 정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42조a에 의하여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행된 어문저작물 및 본문과 관련한 미술저작물을 문헌복제의 방법으로 복제할 수 있다. 

(2) 저작자가 어느 계약 당사자의 복제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교육 활동 내에서의 복제물 제작

제42조c 

(1) 제42조a에 의하여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이 적용되는 경우에, 교육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물이 제작될 수 있다. 그 복제물은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의 근거가 되는 계약이 적용되는 교육 활동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다. 

(2) 저작자가 어느 계약 당사자의 복제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록보존소 및 도서관에 의한 저작물의 공중 전달 가능성

제42조d

(1)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기록보존소 및 도서관은 제42조a에 의하여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이 적용되는 경우에 다음을 할 수 있다.

1.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논문 1부, 짧은 발췌물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원본을 제공할 수 없는 자료의 경우에 한하여, 도서관 대출자에게 저작물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2. 제16조 제1항에 제2호 의하여 제작된 복제물을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경우에 도서관 대출자에게 배포하는 것.  

(2) 저작자가 어느 계약 당사자의 전달이나 배포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제42조e 

(1) 특별한 경우 정부가 정하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업자는 제42조a에 의하여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행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및 공표된 미술저작물을 방송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무대용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저작자가 방송사업자에게 해당 저작물의 방송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 밖에 해당 방송을 반대하리라고 추정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저작물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은 제42조f에서 규정한 재송신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위성을 향한 송신의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가 지상송신기를 통하여 방송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이 적용된다.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에 수록된 저작물의 재송신

제42조f

(1) 제42조a에 의하여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이 적용되는 경우에, 누구든지 동시에 변경하지 아니한 형태로 무선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의 일부인 저작물을 무선이나 유선의 방법에 의하여 공중에게 송신(재송신)할 수 있다.  

(2) 재송신권이 원송신을 하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은 해당 저작물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장 저작권의 보호기간


제43조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해로부터, 제6조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최후 생존 저작자가 사망한 해로부터 70년 동안 존속한다. 그러나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영상저작물의 주된 감독이나 대본 저작자 또는 대화 저작자 또는 그 저작물을 위하여 특별히 창작된 음악의 작곡가 중에서 최후로 사망한 사람이 사망한 해로부터 70년 동안 존속한다.


제44조

(1) 저작자의 성명이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명이나 필명이 표시되지 아니하고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 저작권은 그 저작물이 최초로 공표된 해로부터 70년 동안 존속한다. 저작물이 둘 이상 서로 연관된 부분으로 구성된 경우에, 보호기간은 각 부분마다 별도로 산정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저작자의 신원이 밝혀진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3) 미공표 저작물의 저작자가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에,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이 창작된 해로부터 70년 동안 존속한다.


제44조a

저작물이 제43조 또는 제44조에서 규정한 기간 중에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후 그 저작물을 최초로 발행하거나 공표한 사람은 그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의 재산적 권리에 상응하는 권리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다. 그 권리는 저작물이 발행되거나 공표된 해로부터 25년 동안 존속한다.



제5장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


❙실연예술가

제45조

(1) 실연예술가는 이 법에서 규정한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 또는 민간전승 표현물의 자신의 실연을 다음의 방법으로 이용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1. 음반, 필름 또는 실연을 복제할 수 있는 그 밖의 매체에 그 실연을 고정하는 것,

2. 실연 고정물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 그리고

3. 그 실연 또는 고정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권리는 해당 실연이 발생한 해로부터, 또는 해당 고정이 실연된 때로부터 50년 내에 발행되거나 공표된 경우에는 그 고정이 최초로 발행되거나 공표된 해로부터 50년이 경과할 때까지 존속한다.

(3) 제2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6조 내지 제9조, 제11조 내지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내지 제26조b, 제26조k 내지 제26조m, 제27조 내지 제29조, 제39조 제1문, 제41조, 제42조, 제42조a, 제42조c, 제42조d 및 제42조f의 규정은 이 조에서 규정한 실연에 적용된다.

(4) 이 조에 의한 고정물의 복제물이 실연예술가의 동의를 얻어 유럽경제지역 내에서 양도되는 경우에, 그 복제물은 계속하여 배포될 수 있다. 

(5) 제4항의 규정은 다음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1. 대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행위를 통하여, 녹음․녹화물의 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 또는

2. 대출을 통하여, 필름이나 그 밖에 동영상이 녹화된 매체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




❙녹음물 및 녹화물 제작자

제46조

(1) 이 법에서 규정한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녹음물 또는 동영상 녹화물 제작자는 자신의 녹음․녹화물을 다음의 방법으로 이용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1. 녹음․녹화물의 복제물 제작 및 

2. 녹음․녹화물의 공중에의 이용 제공.

(2) 제1항에서 규정한 권리는 녹음․녹화가 행하여진 해로부터 50년이 경과할 때까지 존속한다. 녹음물이 이 기간 내에 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녹음물이 최초로 발행된 해로부터 50년이 경과할 때까지 존속한다. 녹음물이 그 기간 중에 발행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기간 중에 공표된 경우에, 그 권리는 녹음물이 최초로 공표된 해로부터 50년이 경과할 때까지 존속한다. 동영상 녹화물이 녹화된 때로부터 50년 내에 발행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권리는 동영상 녹화물이 최초로 발행되거나 공표된 해로부터 50년이 경과할 때까지 존속한다.

(3) 제2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6조 내지 제9조, 제11조 제2항, 제11조a,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내지 제26조b, 제26조e, 제26조k 내지 제26조m, 제42조a, 제42조c 및 제42조d의 규정은 이 조에서 규정한 녹음․녹화물에 적용된다. 또한 제42조f는 제47조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녹음․녹화물에 적용된다. 

(4) 이 조에 의한 녹음․녹화물의 복제물이 제작자의 동의를 얻어 유럽경제지역 내에서 양도되는 경우에, 그 복제물은 계속하여 배포될 수 있다.  

(5) 제4항의 규정은 다음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1. 대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행위를 통하여, 녹음․녹화물의 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 또는

2. 대출을 통하여, 영화나 그 밖에 동영상이 녹화된 매체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



❙공연을 위한 녹음물의 사용

제47조

(1) 제45조 제1항 및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음물은 다음과 같이 사용될 수 있다.

1. 공연, 또는

2.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녹음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행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한 공중 전달.

(2) 제1항에서 규정한 이용이 발생한 경우에, 제작자와 녹음물에 자신의 실연이 있는 실연예술가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인 이상의 실연예술가가 해당 실연에 협력한 경우에, 그 권리는 공동으로만 청구될 수 있다. 녹음물 사용자에 대한 실연예술가와 제작자의 청구는 동시에 제기되어야 한다. 

(3) 해당 방송이 동시에 변경되지 아니하고 무선이나 유선의 방법에 의하여 공중에게 재송신되는 경우에, 녹음물이 그 무선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의 형태로 전달되기 위하여 사용되는 때에는 다음을 적용한다. 재송신을 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금의 청구는 스웨덴 실연예술가나 제작자의 상당수를 대표하는 단체를 통하여만 제기될 수 있다. 그 단체는 해당 청구를 제42조a 제5항에서 규정한 청구와 동시에 제기하여야 한다.

(4) 제11조 제2항의 규정은 이 조에서 규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5) 이 조는 유성영화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제48조

(1) 제3항에서 규정한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사업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을 이용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1. 방송을 복제할 수 있는 매체에 방송을 고정하는 것,

2. 방송 고정물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 

3. 방송 고정물을 공중에게 배포하는 것, 

4. 공중이 입장료를 지급하고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재방송하거나 공중에의 제공을 허용하는 것, 또는

5.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방송의 고정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선이나 무선의 방법에 의하여 그 고정물의 공중 전달을 허용하는 것.

(2)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한 권리는 해당 방송이 발생한 해로부터 50년이 경과할 때까지 존속한다.

(3) 제6조 내지 제9조, 제11조 제2항, 제11조a,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내지 제26조b 및 제26조e는 이 조에서 규정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이 조에 의한 고정물의 복제물이 제작자의 동의를 얻어 유럽경제지역 내에서 양도되는 경우에, 그 복제물은 계속하여 배포될 수 있다.  

(5)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사업자가 제42조f에서 규정한 재송신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재송신이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행하여진 때에는 그 청구는 제42조a 제5항에서 규정한 청구와 동시에 제기되어야 한다.


❙카탈로그 등의 제작자

제49조

(1) 카탈로그, 표 또는 그 밖에 상당수의 정보를 편집한 제품 또는 상당한 투자의 결과물을 제작한 사람은 그 제품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는 해당 제품이 완성된 해로부터 15년이 경과할 때까지 존속한다. 그러나 해당 제품이 완성된 때로부터 15년 내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권리는 그 제품이 최초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해로부터 15년이 경과할 때까지 존속한다.

(3) 제2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6조 내지 제9조,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14조, 제16조 내지 제22조, 제25조, 제26조 내지 제26조b, 제26조e, 제26조g 제5항 및 제6항 및 제42조a 내지 제42조f의 규정은 이 조에서 규정한 녹음․녹화물에 적용된다. 저작권이 이러한 제품에 존재하는 경우에, 저작권에 관한 보호가 청구될 수도 있다.

(4) 제1항에 의하여 제작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계약 조항은 무효이다.


❙사진작가

제49조a

(1) 사진을 제작한 사람은 사진의 복제물을 제작하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그 권리는 사진이 원본의 형태로 또는 변경된 형태로 사용되는 여부 및 사용된 기술이 무엇인지 묻지 아니하고 적용된다. 

(2) 사진술과 유사한 과정으로 제작된 그림도 사진으로 본다.

(3) 제1항에 따른 권리는 해당 사진이 제작된 해로부터 50년이 경과할 때까지 존속한다.

(4) 제2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조, 제7조 내지 제9조, 제11조, 제11조a, 제12조 제1항 및 제4항, 제16조 내지 제20조a, 제23조, 제24조 제1항, 제25조 내지 제26조b, 제26조e, 제26조k 내지 제28조, 제31조 내지 제38조, 제41조, 제42조, 제42조a 내지 제42조f 및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이 조에서 규정한 사진에 적용된다. 저작권이 이러한 사진에 존재하는 경우에, 저작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제6장 특별 규정


제50조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은 그 저작물이나 저작자가 종전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저작물이나 그 저작자와 쉽게 혼동될 수 있는 제호, 이명 또는 서명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1조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이 문화적 이익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연되거나 복제되는 경우에, 법원은 정부가 지명한 관청이 제기한 소송에서 벌금을 제재 수단으로 하여 이러한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2조

(1) 벌금의 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은 제51조에 따라 금지 대상이 된 복제물 및 그 복제물의 제작을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장치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물건을 폐기하거나 특정한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이 조의 규정은 선의로 물건이나 또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서 규정한 물건은 이 조에서 규정한 조치를 기다리는 동안 압수될 수 있다. 형사 소송에서의 압수에 대한 일반 규정이 이에 적용된다.


제52조a

(1) 무선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의 일부를 구성하는 저작물을 유선으로 재송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스웨덴 권리자를 대표하는 단체 또는 유럽경제지역 내에서 송출하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와 계약을 요구하였으나 요구한 조건과 관련하여 계약이 거절된 사람은 원하는 경우에, 그 단체 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와 각각 협상할 권리를 가진다.

(2) 이러한 협상에 참가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스스로 또는 대표를 통하여 협상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협상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근거 있는 제안을 하여야 한다. 양 당사자는 회의 방식 이외의 다른 방식에 합의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어떤 사람에 대한 손해의 발생 유무 및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데 대한 그의 이익과 순수한 경제적 성격 이외의 상황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장a 기술조치 등의 보호


❙통칙

제52조b

(1) 이 장은 기술조치의 보호에 관한 규정과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2) 이 장에서 사용하는 “기술조치”라는 표현은 그 통상적인 작동 과정에서 저작자나 그 승계인의 동의 없이 저작권 보호 저작물의 복제나 공중에의 이용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목적의 효과적인 기술, 장치 또는 부품을 의미한다.

(3) “권리관리정보”라는 표현은 저작권 보호 저작물의 복제물에 연결되거나 이러한 저작물의 공중 전달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저작물, 저작자 또는 그 승계인을 식별하거나 저작물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를 의미하며 숫자나 문자의 형태를 포함한다. 그 정보는 저작자나 승계인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52조c

(1) 이 장에서 기술조치의 보호에 관한 규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언론자유법 제2장에 의한 공문서의 이용 제공, 제26조b 제2항에서 규정한 사법 행정 및 공공 안전의 필요에 의한 저작물의 사용 또는 암호화 연구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일부 암호해제장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00:171조)에는 일정한 서비스에 대한 무단 접근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 형태의 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접근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기술조치와 관련하여 이 장 기술조치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술조치의 보호

제52조d  

(1) 저작자나 그 승계인의 동의 없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복제물 제작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잠금장치를 우회하거나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공중에의 이용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암호화와 같은 기술적 절차를 우회하거나 또는 그 밖에 이러한 이용 제공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은 금지된다.

(2)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복제물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저작물을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2조e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양도하거나 판매나 대여와 같은 방법으로 배포하거나 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1. 기술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유통되는 것,

2. 기술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것 이외에 상업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제한된 중요성만이 있거나 제한된 범위의 상업적 용도를 가지는 것, 또는

3. 기술조치의 우회를 용이하게 하거나 원활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계, 제조, 변경 또는 제작되는 것.


❙일정한 경우 기술조치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사용권

제52조f 

(1) 제16조, 제17조, 제26조, 제26조a 또는 제26조e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복제물이 기술조치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의 복제물을 사용할 수 있다. 

(2) 기술조치에 의하여 이러한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에, 법원은 사용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벌금을 제재 수단으로 하여 저작자나 그 승계인으로 하여금 사용자가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합의된 계약 규정에 따라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제52조g

(1) 저작자나 그 승계인의 동의가 없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1.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2. 제1호를 위반하여 해당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변경된 채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공중에게 배포하거나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함으로써 이용하는 것. 

(2) 제1항의 규정은 해당 조치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인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원활하게 하거나 또는 은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인접권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52조h

저작물에 관한 이 장의 규정은 제45조, 제46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보호대상과 제49조 및 제49조a에 따라 보호되는 편집물 및 사진에 준용된다. 



제7장 형사 및 민사 책임


제53조

(1)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과 관련하여 제1장 및 제2장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제41조 제2항이나 제50조에 따른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실행된 경우에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2)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발행된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해당 복제물이 양도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한 자는 마스터 복제물을 상업적 또는 공공적 활동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사적 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적 사용을 위하여 디지털 형태의 편집물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는 자는 같은 조건에 따라 그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해외에서 제작된 복제물이 스웨덴에서 제작되었더라면 제1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은 또한 공중에 배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저작물의 복제물을 스웨덴으로 수입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4) 제53조b에 의한 벌금을 제재 수단으로 하여 발부된 금지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그 명령과 관련한 침해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위반 행위를 착수하는 것은 형법 제23장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다.


제53조a

(1) 이 법에 의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물건은 명백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한 몰수되어야 한다. 물건을 대신하여 그 금전 가치에 대하여 몰수를 선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위반 행위로부터 발생한 수익도 명백하게 불합리하지 아니한 한 몰수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또한 해당 위반과 관련한 비용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자 또는 해당 수령 행위가 이 법에 의한 위반 행위가 되는 경우에, 그 금전 가치를 수령한 자에게도 적용된다.

(2) 이 법에 따른 침해와 관련하여 도구로 사용된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위반 행위가 가벌적 착수 또는 가벌적 준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규정은 그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도구로 사용될 예정이었던 물건에도 적용된다. 물건을 대신하여 그 금전 가치에 대하여 몰수할 수 있다.


제53조b

(1) 저작자, 그 승계인 또는 이용허락에 근거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벌금을 제재 수단으로 하여 제53조에서 규정한 침해 행위나 위반 행위를 실행하거나 기여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계속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2) 원고가 제53조에서 규정한 침해 행위나 위반 행위 또는 그 기여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피고가 그 행위의 계속 또는 그 기여를 통하여 저작권이 부여한 배타적 권리의 가치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법원은 벌금을 제재 수단으로 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 판결이 내려지거나 그 밖에 달리 결정될 때까지 일정 기간 금지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금지명령은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한, 피고가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부여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부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또한 제53조에서 규정한 침해 행위나 위반 행위의 착수 및 준비 행위에도 적용된다.

(4) 제2항에서 규정한 금지명령은 원고가 피고에게 야기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를 법원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발부될 수 있다. 원고가 이러한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은 원고의 담보 제공을 면제할 수 있다. 담보의 형식에 관하여는 강제집행법 제2장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피고가 담보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담보를 검사한다.

(5)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하는 경우에, 법원은 제2항에 의하여 발부된 금지명령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6) 사법절차법 제15장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한 규정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대한 항고와 상급법원의 절차에 적용된다.

(7) 벌금 부과 소송은 금지명령을 청구하였던 사람이 제기할 수 있고, 벌금보다 중한 처벌을 예정하지 아니하는 사건 소송의 경우에는 사법절차법 규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8) 벌금 부과와 관련하여, 벌금을 제재 수단으로 하여 새로운 금지명령의 발부를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제53조c

(1) 신청인이 제53조에서 규정한 침해 행위나 위반 행위를 실행할 우려가 있다고 소명하는 경우에, 법원은 벌금을 제재 수단으로 하여 제2항에서 규정한 1인 또는 수인의 당사자로 하여금 해당 침해 행위나 위반 행위 관련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출처 및 배포 네트워크에 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정보 제공 명령). 이러한 명령은 저작자나 그 승계인 또는 이용허락에 근거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발부될 수 있다. 그 명령은 해당 정보가 침해 행위나 위반 행위 관련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조사를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부될 수 있다. 

(2) 정보 제공 의무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발생한다.

1. 침해 행위를 실행하거나 그에 기여하는 자 또는 위반 행위를 실행하거나 그에 기여하는 자, 

2. 상업적인 규모로 침해 행위나 위반 행위 관련 재화를 이용하는 자,

3. 상업적인 규모로 침해 행위나 위반 행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4. 상업적인 규모로 침해 행위나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전자 통신 서비스 또는 그 밖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5. 침해 행위나 위반 행위와 관련한 재화의 제작 및 배포 또는 서비스의 제공 행위에 참여한 자로서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한 사람이 지명한 자.

(3) 재화나 서비스의 출처나 배포 네트워크에 관한 정보는 특히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1. 제작자, 배포자, 공급자 및 그 밖에 종전에 해당 재화를 보유하고 있었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자의 성명 및 주소,

2. 예상 도매상 및 소매상의 성명 및 주소,

3.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제작, 배달, 수령 또는 주문에 관한 정보 및 그 취득 가격에 관한 정보.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또한 제53조에서 규정한 침해 행위나 위반 행위의 착수 및 준비 행위에도 적용된다. 


제53조d

(1) 정보 제공 명령은 그 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 또는 그 밖에 반대의 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야기할 수 있는 불편이나 그 밖의 손해를 무릅쓸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 제공 명령이 발부될 수 있다.

(2) 해당 정보의 공개가 정보 제공자 또는 사법절차법 제36장 제3조에서 규정한 정보 제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인 경우에, 제53조c에 의한 정보 제공 명령은 그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제1998:204호)은 수집한 개인 정보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제53조e

(1) 정보 제공 명령에 관한 결정은 침해 행위나 위반 행위에 관한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서 발부한다. 제58조에서 규정한 사건의 경우 법원의 관할 문제에 대하여는 동조가 적용되고, 침해 행위나 위반 행위에 관한 그 밖의 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민사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재판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개시된 분쟁의 경우에는 법원의 관할을 제한하는 사법절차법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정보 제공 명령의 신청이 침해 행위나 위반 행위 관련 사건 상대방에 대한 경우에, 그 사건에 대한 사법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정보 제공 명령에 관한 결정은 별도로 항고할 수 있다.

(3) 정보 제공 명령의 청구가 제2항에서 규정한 자 이외의 자에 대한 경우에, 사법 사항에 관한 법률(제1996:242호)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 목적상 사법절차법 제37장에 의한 구두 변론을 할 수도 있다. 법원은 각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벌금 부과 소송은 해당 명령을 신청한 당사자가 제기할 수 있고, 벌금보다 중한 처벌을 예정하지 아니하는 형사 사건 소송의 경우에는 사법절차법 규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송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보 제공 명령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 


제53조f

(1) 제53조c 제1항에 의하여 정보 제공 명령을 받은 자로서, 동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한 자는 야기된 비용과 불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상금은 해당 정보 제공 명령을 신청한 당사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2) 전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 자 및 정보 제공 명령에 따라 전자 통신에 관한 법률(제2003:389호) 제6장 제20조에서 규정한 정보를 제공한 자는 그 정보를 인도한 때로부터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에 해당 정보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이에 대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g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제1998:204호)에 의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청구의 수행, 주장 또는 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53조에 의한 범죄를 구성하는 법률 위반에 관한 개인 정보는 제공될 수 있다.


제53조h

(1) 원고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제53조에서 규정한 침해 행위나 위반 행위 사건에서 침해 행위를 실행하거나 그에 기여한 자 또는 위반 행위를 실행하거나 그에 기여한 자에게 그 사건 판결에 관한 정보를 배포하기 위하여 취해진 적절한 조치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또한 제53조에서 규정한 착수 및 준비 행위에도 적용된다.


제54조

(1) 이 법을 위반하거나 또는 제41조 제2항에 의한 지시를 위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나 그 승계인에게 그 이용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해당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실행된 경우에, 그 침해 행위나 위반 행위가 야기한 추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배상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경우에, 다음의 사항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일실 이익,

2. 침해 행위나 위반 행위를 실행한 자가 얻은 이익,

3. 저작물의 명성에 야기된 손해, 및

4.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자나 권리자의 이익. 

(3) 제2항의 규정은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53조에 의한 침해 행위나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행위를 실행하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배상 지급 의무는 해당 위반이 고의나 과실로 실행되지 아니하는 한, 사적 목적의 복제물 제작과 관련하여 제12조 제5항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5조

(1) 저작자나 그 승계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은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한 제53조에서 규정한 침해 행위나 위반 행위와 관련한 물건을 유통 채널에서 회수하거나 변형하거나 폐기하도록 결정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그 밖의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조는 또한 침해 행위나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사용되거나 사용이 예정된 도구에도 적용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또한 제53조에 의한 침해 행위나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착수 행위 및 준비 행위에도 적용된다. 

(3) 제1항의 규정은 위법한 행위가 건축저작물의 실시에 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제1항에 의한 조치에 관한 결정은 저작자나 그 승계인이 해당 조치가 대상으로 하는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명령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제1항에 의한 조치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한다.

(6) 몰수나 위법한 행위의 예방을 위한 조치가 제53조 또는 형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 이 조에서 규정한 결정은 내려져서는 아니 된다.


제56조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저작물의 복제물의 예술적․경제적 가치 또는 다른 사정에 비춰볼 때 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저작자나 그 승계인에게 특정한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그 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거나 그 밖에 예정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제56조a

(1) 법원은 누군가가 제53조에서 규정한 침해 행위를 실행하거나 그에 기여하고 있다고 또는 위반 행위를 실행하거나 그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에, 그 침해 행위나 위반 행위에 관한 증거 보존 목적으로 그 침해 행위나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데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물건 또는 문서를 찾기 위하여 해당 당사자에 관하여 조사(침해 조사)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다. 

(2) 침해 조사 명령은 그 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 또는 그 밖에 반대의 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야기할 수 있는 불편이나 그 밖의 손해를 무릅쓸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부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또한 제53조에서 규정한 침해 행위나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착수 행위 및 준비 행위에도 적용된다. 


제56조b

(1) 침해 조사 명령은 침해 행위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서 발부한다. 소송이 개시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58조에서 규정한 사건의 경우 법원의 관할 문제에 대하여는 동조가 적용되고, 침해 행위나 위반 행위에 관한 그 밖의 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민사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 재판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개시된 분쟁의 경우에는 법원의 관할을 제한하는 사법절차법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침해 조사에 관한 문제는 저작자나 그 승계인 또는 이용허락에 근거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다. 

(3) 상대방은 해당 조사를 위한 명령이 발부되기 전에 반론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연으로 인하여 침해 조사에 중요한 물건이나 자료가 제거, 폐기 또는 변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즉시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한 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4) 소송 전에 발생하는 침해 조사에 관한 그 밖의 문제는 소송 계속 중에 발생하는 문제와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제56조c

(1) 침해 조사 명령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야기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를 법원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발부될 수 있다.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은 신청인의 담보 제공을 면제할 수 있다. 담보의 형식에 관하여는 강제집행법 제2장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피신청인이 담보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담보를 검사한다.

(2) 사법절차법 제15장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한 규정은 침해 조사 관련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와 상급법원의 절차에 적용된다.


제56조d

(1) 침해 조사 명령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2. 조사 대상 물건과 문서, 및

3. 조사 대상 장소.

(2) 법원은 필요한 경우 해당 명령의 집행을 위한 그 밖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56조e

(1) 침해 조사 명령은 즉시 집행할 수 있다. 그 집행을 위한 신청이 명령이 발부된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접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명령은 무효가 된다.

(2) 신청인이 집행이 된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한, 침해 조사의 집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조치는 그 범위 내에서 무효가 된다. 이 규정은 또한 침해 조사 명령이 집행 후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56조f

(1) 침해 조사 명령은 법원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그리고 강제집행법 제1장 내지 제3장, 제16장 제10조, 제17장 제1조 내지 제5조 및 제18을 적용하여, 지방 집행당국을 통하여 집행한다. 피신청인은 침해 조사 명령이 피신청인의 변론 후에 발부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집행에 관한 통보를 받아야 한다. 집행당국은 사진을 촬영하고 조사가 허용된 물건의 녹음․녹화물을 제작할 권리를 가진다. 집행당국은 또한 조사가 허용된 문서의 사본을 제작하고 그 발췌물을 제작할 수도 있다.  

(2) 사법절차법 제27장 제2조에서 규정한 서면 문서에 대하여 침해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g

(1) 피신청인은 침해 조사 명령이 집행되는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가진다. 그 집행은 변호사가 도착하기 전에 개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조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경우, 또는

2. 그 밖에 해당 조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

(3) 집행당국은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을 권한이 있다.

(4) 집행당국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신청인이나 그 대표자가 참석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집행당국이 이와 같이 참석을 허용하는 경우에, 신청인이나 그 대표자가 집행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이상으로 조사 결과를 통보받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h

물건의 사진과 녹음․녹화물 및 문서의 사본과 발췌물은 목록화되어야 하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7조

제53조 내지 제56조h의 규정은 또한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도 적용된다.

제57조a

제53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단 복제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착된 장치의 무단 제거나 우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장치를 판매하거나 임대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대여하는 자는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제57조b

(1) 제53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로 또는 중과실로 제52조e 또는 제52조g를 위반한 자는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2) 제53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로 또는 중과실로 제52조d를 위반한 자는 벌금에 처한다.


제58조

스톡홀름 지방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관련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이 규정은 또한 제17조, 제18조, 제26조a 제1항, 제42조a 제3항 또는 제47조에 따른 보상금 청구 관련사건, 제45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또는 제49조a의 준용 규정을 근거로 한 보상금 청구 관련사건 및 제42조f에서 규정한 재송신 관련 사건에도 적용된다.


제59조

(1) 제57조b 제2항에서 규정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거나 해당 소송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검사는 이 법에 의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기소할 수 있다. 

(2) 제3조의 규정 또는 제41조 제2항에 따른 지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소송은 생존 배우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 의하여 개시될 수 있다.

(3) 이 법에 따른 형사 위반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55조에서 규정한 물건은 압수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 사건에서 압수에 관한 일반 규정이 적용된다.



제8장 이 법의 적용


제60조

(1) 저작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다음의 저작물에 적용된다.

1. 스웨덴 국민이거나 스웨덴에 상거소가 있는 사람의 저작물,

2. 스웨덴에서 최초로 발행되거나 스웨덴과 외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저작물,

3. 제작자가 스웨덴에 주사무소가 있거나 상거소가 있는 경우 그 영상저작물,

4. 스웨덴에서 실시된 건축저작물,

5. 스웨덴에 소재하는 건물에 포함되거나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스웨덴 토지에 영구적으로 고정된 미술저작물.

(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저작물이 외국에서 발행된 때로부터 30일 내에 스웨덴에서 발행된 경우에는 동시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영상저작물의 복제물에 성명이 나타난 사람은 반대의 증거가 없는 때에는 해당 저작물의 제작자로 본다.

(4) 제26조k 내지 제26조p의 규정은 스웨덴 국민이거나 스웨덴에 상거소가 있는 사람의 저작물에 적용된다.

(5) 제44조의 규정은 스웨덴 국민이거나 스웨덴에 상거소가 있는 사람에 의한 발행이나 공표 행위에 적용된다. 제44조의 규정은 또한 스웨덴에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에 의한 발행이나 공표 행위에도 적용된다.

(6) 제50조와 제51조의 규정은 저작물의 본국을 묻지 아니하고 모든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에 적용된다. 


제61조

(1)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스웨덴에서 발생한 실연, 녹음물 및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에 적용된다. 또한 제45조의 규정은 스웨덴 국민 또는 스웨덴에 상거소가 있는 사람의 실연에 적용하고, 제47조의 규정은 제작자가 스웨덴 국민이거나 스웨덴 법인이거나 또는 스웨덴에 상거소가 있는 사람의 녹음물에 적용하고, 제48조의 규정은 스웨덴에 주사무소가 있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에 의한 방송에 적용된다. 제46조의 규정은 제작자가 스웨덴 국민이거나 스웨덴 법인이거나 또는 스웨덴에 상거소가 있는 사람의 녹음물과 동화상의 녹화물 및 스웨덴에서 발생한 녹음물 및 동영상의 녹화물에 적용된다. 그러나 복제와 관련한 경우 제46조의 규정은 모든 녹음물에 적용된다.

(2) 제49조의 규정은 제작자가 스웨덴 국민 또는 스웨덴에 상거소가 있는 사람의 제품에 적용된다. 이 규정은 또한 제작자가 스웨덴 법인으로서, 스웨덴에 등록 사무소가 있고 스웨덴에 그 주사무소나 영업중심지가 있는 경우 그 제품에 적용된다. 이 규정은 해당 법인이 스웨덴에 등록 사무소가 있으나 주사무소나 영업중심지가 없는 경우 그 제작이 스웨덴에서 경제적 활동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3) 제49조a의 규정에 의한 제50조와 제51조의 준용 규정은 모든 사진에 적용되고, 그 밖의 다른 규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진에 적용된다.

1. 제작자가 스웨덴 국민이거나 스웨덴에 상거소가 있는 사진,  

2. 스웨덴에서 최초로 발행되거나 스웨덴과 외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사진,

3. 건물이나 구조물이 스웨덴에 소재하는 경우 그 건물 또는 구조물에 포함된 사진.

(4) 제3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사진이 외국에서 발행된 때로부터 30일 내에 스웨덴에서 발행되는 경우에는 동시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5)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제26조k 내지 제26조m의 준용 규정은 스웨덴 국민 또는 스웨덴에 상거소가 있는 사람의 실연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제26조k 내지 제26조m의 준용 규정은 스웨덴 국민이거나 스웨덴 법인이거나 스웨덴에 상거소가 있는 사람의 녹음․녹화물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49조a의 규정에 의한 제26조k 내지 제26조m의 준용 규정은 제작자가 스웨덴 국민이거나 스웨덴에 상거소가 있는 사람의 사진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61조a

(1)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및 그 밖의 보호대상이 위성을 통하여 공중에게 전달되는 경우에, 저작권 및 인접권의 측면에서 관련이 있는 행위는 방송사업자가 자신의 통제와 책임하에 위성을 향하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연속 전달 체계 내에 그 보호대상을 수록하는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2) 해당 수록 행위가 유럽경제지역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하고 그 국가가 1993년 9월 27일 유럽공동체 지침 93/83/EEG 제2장에서 규정한 보호수준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위성에 대한 송신이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에서 발생한 때에는, 저작권 및 인접권의 측면에서 관련이 있는 행위는 송신이 행하여진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위성에 대한 송신이 유럽경제지역 회원국 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송신을 결정하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사업자가 회원국 내에 등록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저작권 및 인접권의 측면에서 관련이 있는 행위는 그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62조

상호주의의 조건에 따라 또는 의회가 승인한 외국이나 정부간기구와의 약정에 따라, 정부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이 법의 적용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정부간기구에 의하여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 및 정부간기구가 발행할 미발행 저작물 및 사진에 대한 이 법의 적용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제9장 시행 규정 및 경과 규정


제63조

이 법은 196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과 개정법의 시행에 관한 그 밖의 규정 생략>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2007)
다음글 저작권법(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