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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2007)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19-11-20
첨부파일 2. 영국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2007).hwp 바로보기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2007)

 

번역: 박덕영 

 

제1편 저작권

 

제1장 저작권의 존속, 귀속 및 보호기간

 

❙총 칙

제1조(저작권과 저작물)

(1) 저작권은 이 편에 따라, 다음에 예시된 저작물에 존속하는 재산권이다-

(a) 독창적인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b) 녹음물, 영화, 방송 또는 유선 프로그램 및

(c) 발행물의 판면배열.

(2) 이 편에서 "저작물"이란 저작권이 존속하는, 위에 예시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물을 의미한다. 

(3) 저작권 보호의 조건에 관한 이 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저작권은 존속하지 않는다(제153조와 동조에 언급된 규정 참조).

   

제2조(저작물에 존속하는 권리)

(1) 예시된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동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로서 제2장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2) 저작물의 예시와 관련하여, 제4장(저작인격권)에 의하여 부여된 다음의 권리는 저작권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저작물의 저작자, 감독관 또는 촉탁자를 위하여 존속한다-

(a) 제77조(저작자 또는 감독관으로 인정될 권리),

(b) 제80조(저작물의 훼손적 취급에 대한 항의권), 및

(c) 제85조(일정한 사진 및 영화의 프라이버시권).

 

❙저작물의 예시 및 관련 조항

제3조(어문, 연극 및 음악 저작물)

(1) 이 편에서- "어문저작물"이란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 이외에, 저술되고 말해지거나 노래되는 저작물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a) 표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편집물,

(b) 컴퓨터 프로그램,

(c) 컴퓨터 프로그램을 위한 예비 도안 및

(d) 데이터베이스; "연극저작물"은 무용 또는 무언극의 저작물이 포함된다; 그리고"음악저작물"이란 음악과 함께 노래되고 말해지거나 또는 실연되는 말 또는 행동을 제외한, 음악으로 이루어진 저작물을 의미한다.

(2) 저작권은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기록될 때까지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에 존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편에서 그러한 저작물이 창작된 시기는 저작물이 그와 같이 기록된 때를 말한다.

(3) 제2항의 목적상, 저작물이 저작자에 의하여 또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 기록된 것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리고 저작자가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의 어떤 규정도 기록된 저작물과는 별도로,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속하는지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A조(데이터베이스)

(1) 이 편에서 “데이터베이스”란 다음과 같은 독립적인 저작물, 데이터 또는 기타 자료의 집합을 의미한다-

(a) 체계적이거나 규칙적인 방식으로 배열될 것, 또한,

(b) 전자적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개별적으로 접근가능할 것

(2) 이 편의 목적상,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선택이나 배열을 이유로, 데이터베이스가 저작자 자신의 지적창조물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어문저작물은 창작물이다. 

 

제4조(미술저작물)

(1) 이 편에서, "미술저작물"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a) 예술적 가치와 상관없이, 도형저작물, 사진, 조각 또는 콜라주,

(b) 건축물 또는 건축물을 위한 모형으로서의 건축저작물, 또는

(c) 미술공예저작물.

(2) 이 편에서- "건축물"은 고정 구조물 및 건축물 또는 고정 구조물의 일부를 포함한다;"도형저작물"이란 다음을 포함한다-

(a) 회화, 소묘, 도해, 지도, 도표 또는 도면 및

(b) 판화, 동판화, 석판화, 목판화 또는 이와 유사한 저작물;

"사진"이란 빛이나 기타 방사선의 기록물로서, 그 위에 영상이 나타나거나 그로부터 영상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나타나는 매체를 의미하고, 그 자체로 영화의 일부분이 아닌 것을 말한다;"조각"은 조각을 목적으로 제작된 주물이나 모형을 포함한다.

 

제5A조(녹음물(음반))

(1) 이 편에서 "녹음물"(음반)이란-

(a) 소리의 기록물로서, 그로부터 소리가 재생될 수 있거나, 또는

(b)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록물로서, 그로부터 저작물이나 그 일부를 복제한 소리가 제작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어느 매체 위에 그 기록물이 제작되었는지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소리가 복제되었거나 제작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2) 녹음물이 기존의 녹음물로부터 취한 복제물이거나 또는 그러한 범위까지는 동 녹음물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제5B조(영화)

(1) 이 편에서 "영화"란 어떤 매체 위에 있는 기록물로서, 그로부터 움직이는 영상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영화의 사운드트랙은 이 편의 목적상 영화의 일부로서 취급되어야 한다. 

(3) 제2항의 일반성에는 영향을 미침이 없이, (2)항은 다음 사항에 적용된다-

(a) 이 편에서 영화상영이란 영화에 수반된 사운드트랙을 연주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b) 녹음물을 연주하는 것은 영화에 수반된 사운드트랙을 연주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영화가 기존의 영화로부터 취한 복제물이거나 또는 그러한 범위까지는 동 영화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5) 이 조의 어느 규정도 녹음물로서 영화의 사운드트랙에 존재하는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방송)

(1) 이 편에서 "방송"이란 시각 영상, 소리 또는 기타 정보의 전자적 송신으로서,

(a) 공중의 구성원이 동시에 수신하도록 송신되고, 합법적으로 수신될 수 있거나, 또는

(b) 공중의 구성원에의 제공을 위해 송신하는 자에 의해서만 정하여진 시간에 송신되는 것으로, 

다음 (1A)항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방송에 관한 규정은 그에 따라 해석한다.

(1A) 다음의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인터넷 송신도 "방송"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a) 인터넷과 기타 수단을 통해 동시에 일어나는 송신, 

(b) 생방송의 동시송신, 또는 

(c) 송신을 책임지고 있는 개인이 제공한 프로그램서비스, 즉 그가 결정한 예정된 시간에 송신하는 서비스의 일부를 형성하는 기록된 동영상 또는 소리의 송신. 

(2) 암호화된 송신물은 해독장치가 그 송신을 하는 자나 또는 그 송신의 내용을 제공하는 자가 또는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가 공중의 구성원에 해독장치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합법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3) 이 편에서, 방송을 하는 자 또는 방송되는 송신을 하는 자라 함은-

(a) 그 내용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의 책임을 있다면,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자, 및

(b)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이를 전송하는 자와 함께 송신에 필요한 조정을 하는 자를 말하며; 이 편에서 방송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에 포함된 것을 말한다.

(4) 이 편의 목적상, 무선방송이 행해진 장소는 방송을 제작하는 자의 통제와 책임하에, 프로그램전달신호가 중단됨이 없는 통신네트워크 속으로 들어오는 곳이다(위성송신의 경우, 지구로 향하고 위성으로 이끄는 네트워크를 포함). 

(4A) 제3항과 제4항은 제6A조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5) 이 편에서 방송의 수신은 전기통신 시스템에 의해 중계되는 방송의 수신을 포함한다.

(5A) 수신 및 즉시 재송신에 의한 방송 중계는 이 편의 목적상 재송신되는 방송 제작과는 별도의 행위로서 간주된다.

(6) 다른 방송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그러한 범위까지의 방송에는 저작권이 존속하지 아니한다.

 

제6A조(일정한 위성방송의 보호수단) 

(1) 본조는 위성송신을 통한 방송이 제작되는 장소가 EEA 이외의 국가에 위치하고 그 국가의 법이 적어도 다음의 보호 수준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적용된다-

(a) 어문, 연극, 음악과 미술 저작물의 저작자 및 영화와 방송에 관해 (공중전달에 의한 침해) 제20조에 의해 부여된 것과 동일한 무선방송과 관련된 배타적 권리;

(b) 제182(1)(b)조(생방송 실연을 위해 필요한 동의)에 의해 실연자에게 부여된 것과 동일한 무선생방송과 관련된 권리; 그리고

(c) 녹음물의 무선방송과 관련해 녹음물의 저작자 및 실연자가 각각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2) 프로그램전달신호가 위성(“업링크 스테이션”)에 송신되는 장소가 EEA 국가에 소재한 경우-

(a) 그러한 장소는 방송이 제작되는 곳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b) 업링크 스테이션을 운용하는 자는 방송을 제작하는 자로 취급되어야 한다. 

(3) 업링크 스테이션이 EEA 국가에 소재하지 않으나, EEA 국가에 위치한 자가 방송 제작을 촉탁하는 경우-

(a) 그는 방송을 제작하는 자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b) 그가 유럽경제지역(EEA)에 주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장소는 방송이 제작되는 장소로 취급되어야 한다.

 

제7조(유선 프로그램)

폐지.

 

제8조(발행물)

(1) 이 편에서 "발행물"이란 어느 발행물의 판면배열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하여, 하나 이상의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발행물을 의미한다.

(2) 기존 발행물의 판면배열을 복제하는 경우 또는 그와 같은 범위에서는, 그 발행물의 판면배열에 저작권이 존속하지 아니한다.

 

❙저작자 및 저작권의 소유

제9조(저작물의 저작자)

(1) 이 편에서,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라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한다. 

(2) 다음을 저작자로 본다-

(aa) 녹음물의 경우에는, 제작자;

(ab) 영화의 경우에는, 제작자와 총감독;

(b) 방송물의 경우에는, 방송을 제작한 자(제6조 제3항 참조), 또는 수신 및 즉시 재송신에 의하여 다른 방송을 중계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방송을 제작한 자;

(c) 폐지;

(d) 발행물의 판면배열의 경우에는, 발행자.

(3) 컴퓨터에 기인하는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창작을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한 자로 본다.

(4) 이 편의 목적상, 저작자의 신원이 미상이거나 또는 공동저작물에 있어서 어느 저작자의 신원도 미상인 경우에, 그 저작물은 "무명저작물"이다.

(5) 이 편의 목적상, 합리적인 조사에 의하여 저작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저작자의 신원은 미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다만, 그의 신원이 일단 알려진 경우에는 추후 미상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공동저작물)

(1) 이 편에서, "공동저작물"이란 둘 이상의 저작자가 협력하여 제작한 저작물로서, 각 저작자의 기여가 다른 저작자의 기여와 구별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1A) 영화는 제작자와 총감독이 동일 인물이 아니라면 공동저작물로 취급되어야 한다. 

(2) 2인 이상이 방송을 제작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방송은 공동저작물로 취급되어야 한다(제6조 제3항 참조).

(3) 이 편에서 저작물의 저작자라 함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공동저작물에 관하여, 저작물의 모든 저작자로 해석되어야 한다.

 

제11조(저작권의 최초 귀속)

(1) 다음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가 된다.

(2)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영화가 종업원의 직무 과정 중에 제작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이다.

(3) 동조는 국왕의 저작권 또는 의회의 저작권(제163조와 제165조 참조), 또는 제168조 (일정한 국제기구의 저작권)에 의하여 존속하는 저작권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저작권의 존속기간

제12조(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

(1) 다음의 규정은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효력을 가진다. 

(2) 아래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말일로부터 70년의 기간이 지난 때에 종료한다.

(3) 무명저작물의 경우에, 저작권은 다음 때에 종료한다-

(a) 그 저작물이 제작된 해의 말일로부터 70년의 기간이 종료한 때, 또는

(b) 만약 그 기간 동안 저작물이 공중에 이용제공된다면, 최초로 이용제공하게 된 해의 말일로부터 70년의 기간이 지난 때,아래의 규정에 따른다.

(4) 저작자의 신원이 제3항의 (a) 또는 (b)호에 적시된 기간의 말일 전에 알려진 경우에는 제2항이 적용된다. 

(5) 제3항의 목적상, 공중에의 이용제공은 다음의 행위를 포함한다-

(a)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경우에-

(ⅰ) 공연, 또는

(ⅱ) 공중전달

(b) 미술저작물의 경우에-

(ⅰ) 공개전시,

(ⅱ) 저작물이 포함된 영화의 공개상연, 또는

(ⅲ) 공중전달

다만, 이 항의 목적상, 저작물이 공중에 이용제공되었는지를 일반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승인받지 아니한 행위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6) 저작물의 본국이 EEA 국가가 아니고 저작물의 저작자가 EEA 국가의 국민이 아닌 경우에, 본국에서 저작물에 부여된 존속기간이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본국에서 부여된 기간이다.

(7) 저작물이 컴퓨터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저작권은 저작물이 제작된 해의 말일로부터 50년의 기간이 지난 때에 종료한다.

(8) 동조의 규정은 공동저작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a) 제2항에서 저작자의 사망이라 함은-

(ⅰ) 모든 저작자의 신원이 알려진 경우에는, 최종생존자의 사망 및

(ⅱ) 1인 이상의 저작자의 신원이 알려지고, 1인 이상의 저작자의 신원이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원이 알려진 최종 생존자의 사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b) 제4항에서 알려지게 된 저작자의 신원이라 함은 어느 저작자의 신원이든 알려진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c) 제6항에서 저작자가 EEA 국가의 국민이 아닌 경우라 함은 어느 저작자든 EEA 국가의 국민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9) 동조는 국왕의 저작권 또는 의회의 저작권(제163조 내지 제166D조 참조), 또는 제168조 (일정한 국제기구의 저작권)에 의하여 존속하는 저작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3A조(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

(1) 다음의 규정은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효력을 가진다. 

(2)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저작권은 다음 때에 종료한다-

(a) 녹음물이 제작되는 해의 말일로부터 50년의 기간이 지난 때, 또는

(b) 녹음물이 위 기간 중에 공표된 경우에는, 최초로 공표된 해의 말일로부터 50년의 기간이 지난 때, 또는

(c) 녹음물이 위 기간 중에 공표되지 않았으나 공중에 연주되거나 전달됨으로써 공중에 이용제공된 경우에는, 최초로 이용제공된 해의 말일로부터 50년의 기간이 지난 때, 

다만, 녹음물이 발행되었는지, 공중에 연주되었는지 또는 공중전달되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승인받지 아니한 행위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4) 녹음물의 저작자가 EEA 국가의 국민이 아닌 경우에, 본국에서 저작물에 부여된 존속기간이 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본국에서 부여된 기간이다.

(5) 제4항의 적용이 영국이 1993년 10월 29일 이전에 종속된 국제적 의무에 합치되지 않거나 또는 그와 같은 범위에서는,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제2항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제13B조(영화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

(1) 다음의 규정은 영화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효력을 가진다. 

(2) 저작권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마지막으로 사망하는 해의 말일로부터 70년의 기간이 지난 때에 종료한다-

(a) 총감독, 

(b) 시나리오 작가, 

(c) 대화체부분의 작가, 또는

(d) 영화를 위해 특별히 창작되고 영화에 사용된 음악의 작곡가;아래의 규정에 따른다.

(3) 제2항 (a) 내지 (d)호에 언급된 1인 이상의 신원이 알려지고, 1인 이상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 이들 중 마지막으로 사망하는 자의 죽음은 신원이 알려진 인물의 최종 사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4) 제2항 (a) 내지 (d)호에 언급된 인물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 저작권은 다음 때에 종료한다-

(a) 영화가 제작된 해의 말일로부터 70년의 기간이 지난 때, 또는

(b) 그 기간 동안 영화가 공중에 이용제공된 경우에는, 최초로 이용제공된 해의 말일로부터 70년의 기간이 지난 때.

(5) 제4항의 (a) 또는 (b)호에 적시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어느 한 사람의 신원이 알려지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이 적용된다. 

(6) 제4항의 목적상, 공중에의 이용제공은 다음을 포함한다-

(a) 공중 상영, 또는

(b) 공중 전달;

다만, 이 항의 목적상, 영화가 공중에 이용제공되었는지를 일반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승인받지 아니한 행위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7) 본국이 EEA 국가가 아니고 영화의 저작자가 EEA 국가의 국민이 아닌 경우에, 본국에서 저작물에 부여된 존속기간이 제2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본국에서 부여된 기간이다.

(8) 영화의 저작자가 공동인 경우, 제7항의 EEA 국가의 국민이 아닌 저작자는 저작자 중 어느 누구도 EEA 국가의 국민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9) 어떠한 경우에도 제2항의 (a) 내지 (d)호에 속하는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저작권은 영화가 제작된 해의 말일로부터 50년의 기간이 지난 때에 종료한다. 

(10) 동조의 목적상, 합리적인 조사에 의하여 저작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2항 (a) 내지 (d)호에 언급된 인물 중 어느 누구의 신원도 미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다만, 그의 신원이 일단 알려진 경우에는 추후 미상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방송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 

(1) 다음의 규정은 방송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효력을 가진다.

(2) 방송에 대한 저작권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방송이 제작되는 해의 말일로부터 50년의 기간이 지난 때에 종료한다.

(3) 방송의 저작자가 EEA 국가의 국민이 아닌 경우에, 본국에서 저작물에 부여된 존속기간이 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본국에서 부여된 기간이다.

(4) 제3항의 적용이 영국이 1993년 10월 29일 이전에 종속된 국제적 의무에 합치되지 않거나 또는 그와 같은 범위에서는,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제2항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5) 재방송에 대한 저작권은 원방송물에 대한 저작권과 동시에 종료한다; 따라서 원방송에 대한 저작권의 종료 후에 방송된 재방송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재방송이란 종전에 제작된 방송이 반복된 것을 의미한다.

 

제15조(발행물의 판면배열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

발행물의 판면배열에 대한 저작권은 그 발행물이 최초로 발행된 해의 말일로부터 25년의 기간이 지난 때에 종료한다.

 

제15A조(본국의 의미)

(1) 이 편의 저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규정의 목적상, 저작물의 본국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어야 한다.

(2) 저작물이 베른협약 국가에서 최초로 발행되고, 동시에 다른 곳에서는 발행되지 않는 경우, 본국은 그 국가가 된다. 

(3) 저작물이 최초로 2개 이상의 국가에서 동시에 발행되고 그 중의 하나만 베른협약 국가인 경우, 본국은 그 국가가 된다. 

(4) 저작물이 최초로 2개 이상의 국가에서 동시에 발행되고 그 중에 2개 이상이 베른협약 국가인 경우 -

(a) 그 국가들 중 하나가 EEA 국가인 경우, 본국은 그 국가가 된다; 그리고

(b) 그 국가들 중 어느 하나도 EEA 국가가 아닌 경우, 본국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보다 짧거나 가장 짧은 베른협약 국가가 된다. 

(5) 저작물이 발행되지 않거나 베른협약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최초로 발행(베른협약 국가에서 동시에 발행되지 않고)되는 경우, 본국은 다음이 된다-

(a) 저작물이 영화이고 영화의 제작자가 자신의 본부를 가지고 있거나, 베른협약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그 국가;

(b) 저작물이-

(ⅰ) 베른협약 국가에서 설립된 건축저작물, 또는

(ⅱ) 베른협약 국가에 소재한 건물 또는 기타 건축물에 결합된 미술저작물인 경우, 

그 국가; 

(c) 기타 다른 경우에, 저작물의 저작자가 시민인 국가.

(6) 동조에서-

(a) "베른협약 국가“라 함은 1886년 9월 9일 베른에서 체결된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인 국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b) 동시발행이라 함은 최초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을 의미한다.

 

 

제2장 저작권자의 권리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

제16조(저작물의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

(1)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이 장의 다음 규정에 따라, 영국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a)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제17조 참조);

(b) 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중에 배포하는 것(제18조 참조);

(ba) 저작물을 공중에 대여 또는 대출하는 것(제18A조 참조)

(c) 저작물을 공중에 실연, 현시 또는 재생하는 것(제19조 참조);

(d)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제20조 참조);

(e) 저작물의 개작물을 만들거나 개작과 관련하여 위의 어느 행위를 하는 것(제21조 참조); 

이러한 행위는 이 편에서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라 말한다. 

(2)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허락하는 자에 의하여 침해된다.

(3) 이 편에서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 함은-

(a) 저작물의 전체나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그리고

(b)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게재하는(방해하는) 어느 행위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는 불문한다.

(4) 이 장은 다음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효력을 가진다-

(a) 제3장(저작물에 대하여 허용되는 행위)의 규정, 및

(b) 제7장(저작권허락에 관한 규정)의 규정.

 

제17조(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

(1) 저작물의 복제는 모든 보호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이며; 이 편에서 복제 또는 복제물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2)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과 관련하여, 복제는 유형적인 형태로 저작물을 재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어느 장치에 저작물을 저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미술저작물의 경우, 복제는 2차원적 저작물을 3차원적으로 복제하고 3차원적 저작물을 2차원적으로 복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영화,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복제는 영화, 방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상의 전부나 본질적인 부분을 사진으로 제작하는 것을 포함한다.

(5) 발행물의 판면배열과 관련하여, 복제는 그 배열의 원본대로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6) 예시된 저작물의 복제는 일시적이거나 저작물의 다른 사용에 부수적인 복제물의 제작이 포함된다.

 

제18조(복제물의 공중에의 배포에 의한 침해)

(1) 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중에 배포하는 것은 모든 보호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이다.

(2) 이 편에서 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중에 배포하는 것이라 함은-

(a) 저작권자의 동의에 의하거나 이를 통해 종전에 EEA에 배포되지 않은 복제물을 EEA에서 배포시키는 행위, 또는

(b) 종전에 EEA 또는 기타 국가에서 배포되지 않은 복제물을 EEA 밖에서 배포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3) 이 편에서 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중에 배포하는 것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종전에 배포되던 저작물을 추후에 배포, 판매, 임대 또는 대여하거나(제18A조 참조: 대여 또는 대출에 의한 침해),

(b) 그러한 복제물을 추후에 영국 또는 다른 EEA 국가로 수입하는 행위. 

다만, 제2항의 (a)호는 EEA 밖에서 종전에 배포되던 복제물을 EEA에서 배포시키는 행위에는 적용된다.

(4) 이 편의 저작물의 복제물의 배포는 원본의 배포를 포함한다. 

 

제18A조(저작물의 공중에의 대여 또는 대출에 의한 침해)

(1) 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중에 대여하거나 대출해 주는 것은 다음의 저작권에 의해 제한되는 행위이다-

(a)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 

(b) 다음이 아닌 미술저작물-

(ⅰ) 건물 또는 건물 모형의 형태로 된 건축저작물, 또는

(ⅱ) 응용미술, 

(c) 영화나 녹음물.

(2) 이 편에서, 동조의 다음 규정에 따른다-

(a) "대여"라 함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경제적 또는 상업적 이익을 위해, 반환을 조건으로 그 사용을 위해 가능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b) “대출”이라 함은 달리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경제적 또는 상업적 이익보다는 공중에 접근가능한 시설을 통해, 반환을 조건으로 그 사용을 위해 가능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여”와 “대출”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a) 공연, 공중에의 재생 또는 현시, 또는 공중에의 전달의 목적의 이용제공; 

(b) 공중에의 전시의 목적의 이용제공; 또는

(c) 현장의 참고용 목적의 이용제공.

(4) “대출”이라는 용어는 공중에게 접근가능한 시설물 사이에서 이용제공은 포함하지 않는다. 

(5) 공중에 접근가능한 시설에 의한 대출이 시설의 운영비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 동조의 목적상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경제적 또는 상업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6) 이 편에서 저작물의 복제물의 대여 또는 대출은 원본의 대여 또는 대출을 포함한다.

 

제19조(저작물의 공중에의 실연, 현시 또는 재생에 의한 침해)

(1) 저작물을 공중에 실연하는 것은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이다.

(2) 이 편에서 저작물과 관련하여, "실연"은-

(a) 강의, 강연, 연설 및 설교의 경우에는 전달을 포함한다, 그리고

(b) 일반적으로는, 녹음물, 영화 또는 방송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을 포함하며, 시각적 또는 청각적인 저작물의 제공을 포함한다.

(3) 저작물을 공중에 재생 또는 현시하는 것은 녹음물, 영화 또는 방송물의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이다.

(4)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전달되는 시각 영상이나 소리를 수신하는 장치에 의하여 공중에의 실연, 연주 또는 상영됨으로써 침해되는 경우에, 시각 영상이나 소리를 보내는 자와, 실연의 경우 실연자가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제20조(공중에의 전달에 의한 침해)

(1) 저작물의 공중에 대한 전달은 다음의 것에 대한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이다-

(a)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b) 녹음물, 영화, 또는

(c) 방송.

(2) 이 편에서 공중에 대한 전달은 전자적 송신에 의한 공중에 대한 전달을 의미하며, 저작물과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한다-

(a) 저작물의 방송;

(b) 공중의 회원이 자신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접근가능한 그러한 방법으로 전자적 송신에 의해 저작물을 공중에 이용제공 하는 것.

 

제21조(개작물의 제작 또는 개작과 관련된 행위에 의한 침해)

(1) 저작물의 개작물의 제작은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이다. 이 항의 목적상, 개작물은 문서나 기타 방법으로 기록된 때에 제작된 것으로 한다.

(2) 저작물의 개작에 관하여 제17조 내지 제20조 또는 위 제1항에서 명시된 행위를 하는 것도,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이다. 이 항의 목적상, 개작물이 그 행위가 이루어진 때에 문서나 기타 방법으로 기록되었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3) 이 편에서, "개작"이란-

(a)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과 관련하여 다음을 말한다-

(ⅰ) 저작물의 번역;

(ⅱ) 연극저작물의 비연극저작물로의 변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비연극저작물의 연극저작물로의 변환;

(ⅲ) 줄거리나 행동이 전체적으로 또는 주로 회화에 의해서 서적이나 신문, 잡지 또는 유사한 정기간행물에 복제하기 적합한 형태로 전달하는 저작물의 변환;

(ab)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하여는, 프로그램의 개작 또는 변환 또는 번역을 의미한다;

(ac) 데이터베이스에 관하여는, 저작물의 개작 또는 변환 또는 번역을 의미한다;

(b) 음악저작물에 관하여는, 저작물의 편곡 또는 편작을 의미한다.

(4)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하여 "번역"은 프로그램이 컴퓨터 언어나 코드로 변경되거나 또는 그로부터 변경되거나 또는 다른 컴퓨터 언어나 코드로 변경되는 프로그램의 변환을 포함한다.

(5)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는 동조에서 추론할 수 없다.

 

❙저작권의 2차적 침해

제22조(2차적 침해: 불법 복제물의 수입)

저작물의 저작권은 사적이나 가정 내 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저작물의 불법 복제물이라는 것을 알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그 물품을 영국으로 수입하는 자에 의하여 침해된다.

 

제23조(2차적 침해: 불법 복제물의 점유 또는 처리)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물의 불법 복제물이라는 것을 알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물품에 관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음에 행위를 하는 자에 의하여 침해된다-

(a) 업무 과정에서 물품을 점유하는 것,

(b) 물품을 판매, 임대하거나 또는 판매나 임대를 위하여 제공, 진열하는 것,

(c) 업무 과정에서 물품을 공중에 전시, 배포하는 것, 또는

(d) 업무 과정이 아닌 경우에도 저작권자를 해치는 정도로 배포하는 것.

 

제24조(2차적 침해: 불법 복제물의 제작을 위한 수단의 제공)

(1) 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물품이 불법 복제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것을 알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저작물의 복제를 특별히 의도하거나 설계한 물품에 관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는 자에 의하여 침해된다-

(a) 제작하는 것,

(b) 영국에 수입하는 것,

(c) 업무 과정에서 점유하는 것, 또는

(d)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또는 판매나 임대를 위하여 제공, 진열하는 것,

(2)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영국이나 다른 장소에서 송신을 수신함으로써 불법 복제물이 제작되는 것을 알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기통신 시스템(공중에 대한 전달 이외에)에 의하여 저작물을 송신하는 자에 의하여 침해된다.

 

제25조(2차적 침해: 불법 실연을 위한 장소의 사용허락)

(1)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공중오락 장소에서의 실연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 그 실연을 위하여 그 장소의 사용을 허락하는 자도 또한 그가 허락을 할 때에 그 실연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동조에서 "공중오락 장소"는 주로 다른 목적을 위하여 점유되고 때때로 공중오락의 목적으로 임대되는 장소를 포한한다.

 

제26조(2차적 침해: 불법 실연 등을 위한 장치의 제공)

(1)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다음의 행위를 위한 장치에 의하여, 저작물이 공중에의 실연, 재생 또는 현시됨으로써 침해되는 경우, -

(a) 녹음물의 재생,

(b) 영화 상영, 또는

(c)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전달되는 시각 영상이나 소리의 수신,다음의 자도 또한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그 장치 또는 그 장치의 본질적 부분을 공급한 자는 그가 이를 공급할 때-

(a) 그 장치가 저작권 침해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 또는

(b) 그 장치가 통상적으로 공연, 공개재생 또는 공개현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장치가 저작권 침해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합리적 근거로 믿을 수 없었던 경우.

(3) 그 장치를 그 장소에 들여놓도록 허락한 장소의 점유자는 그가 이를 허락할 때 그 장치가 저작권 침해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 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4) 저작권 침해에 사용될 녹음물이나 영화의 복제물을 공급하는 자는 그가 이를 공급할 때에 그가 공급한 것이나 또는 그가 공급한 것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작된 복제물이 저작권 침해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 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불법 복제물

제27조("불법 복제물"의 의미) 

(1) 이 편에서, "불법 복제물"이란 보호저작물과 관련하여, 동조에 따라 해석한다.

(2) 어느 물품의 제작이 문제가 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에 그 물품은 불법 복제물이다.

(3) 어느 물품이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 복제물이다-

(a) 영국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예정에 있고, 

(b) 그 물품의 영국에서의 제작이 문제가 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또는 해당 저작물과 관련하여 배타적 이용허락 계약의 위반이 되는 경우.

(4) 소송에서 어느 물품이 불법 복제물인지의 여부가 문제되고, 다음과 같이 밝혀진 경우에

(a) 그 물품이 저작물의 복제물이라는 것, 또한

(b) 저작권이 그 저작물에 존속하거나 어느 시점에 존속했었다는 것,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그 물품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존속하였던 때에 제작되었다고 추정한다.

(5) 제3항의 어떠한 규정도 1972년 European Communities Act 제2조 제1항의 의미 내의 집행가능한 어느 공동체권리에 의하여 영국에 합법적으로 수입될 수 있는 물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6) 이 편에서, "불법 복제물"은 다음 규정에 의하여 불법 복제물로 취급되는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31A조 제6항 및 제9항(사적 용도로 제작하는 접근가능한 단일한 복제물) 

   제31B조 제9항 및 제10항(시각장애인을 위한 다량 복제물)

   제31C조 제2항(승인된 기관이 운영하는 중간 복제물) 

   제32조 제5항(수업 또는 시험의 목적을 위해 제작되는 복제물)

   제35조 제3항(교육목적을 위해 교육기관에 의하여 제작되는 기록물)

   제36조 제5항(수업목적을 위한 교육기관에 의한 복사) 

   제37조 제3항(b)(허위 선언에 의해 사서나 기록보관인이 제작한 복제물) 

   제56조 제2항(주요 복제물의 이전 시에 보유된 전자적 형태로의 저작물의 추후 복제물, 개작물 등) 

   제63조 제2항(판매를 위한 미술저작물의 광고 목적으로 제작된 복제물) 

   제68조 제4항(방송 목적으로 제작된 복제물)

   제70조 제2항(시간 이동 목적의 기록물)

   제71조 제2항(방송용 사진), 또는

   제141조(교육기관의 일정한 복사를 위한 법정허락)에 따른 명령 규정.

 

 

제3장 저작물과 관련하여 허용되는 행위

 

❙도입 규정

제28조(도입 규정)

(1) 이 장의 규정은 저작권의 존속에도 불구하고 보호저작물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명시한다; 이 규정은 오직 저작권 침해 문제와만 관련이 있으며, 명시된 행위 가운데 어떤 특정 행위를 제한하는 다른 권리나 의무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장에서 어떤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거나, 저작권 침해 없이 행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되고, 특정 종류의 보호 저작물이 언급되지 아니한 경우, 문제의 행위는 어떤 종류의 저작물의 저작권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어떤 종류의 저작물의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에 관해 이 장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없이 행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로부터 어떠한 추론도 할 수 없다. 

(4) 이 장의 규정은 각각 독립적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가 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 행위가 또 다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일반규정

제28A조(일시적 복제물의 제작)

컴퓨터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한 어문저작물 또는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발행물의 판면배열, 녹음물 또는 영화의 저작권은 순간적이거나 부수적이며, 기술적 과정의 필수적이고 본질적 부분이고 다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일시적 복제물의 제작으로 인하여 침해되지 아니한다- 

(a) 중개에 의한 제3자 사이의 네트워크상 저작물의 송신; 또는

(b) 저작물의 합법적인 사용;

그리고 독립적인 경제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제29조(조사 또는 사적 연구)

(1) 비상업적 목적의 조사를 위한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공정취급(fair dealing)은 충분한 출처명시가 수반되었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어떠한 저작권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1A)]

(1B) 출처명시가 실용성 또는 기타의 이유로 불가능한 경우, 제1항에 언급된 목적상 공정취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승인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1C) 사적 연구의 목적을 위한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공정취급은 저작물의 어떠한 저작권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조사 또는 사적 연구의 목적을 위한 발행물 판면 배열의 공정취급은 그 배열 속의 어떠한 저작권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조사자 또는 연구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한 복제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정취급이 되지 아니한다-

(a) 사서 또는 사서에 갈음하는 자의 경우, 제40조상의 규칙이 제38, 39조 (논설 또는 발행 저작물의 일부: 동일한 자료의 다량 복제물에 대한 제한)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어떤 행위를 그들이 행하는 경우, 또는

(b) 그 밖에, 복제를 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시간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1인 이상의 사람에게 제공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료의 복제물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다음의 경우에는 공정취급이 되지 아니한다-

(a) 저급언어로 표현된 컴퓨터프로그램을 고급언어로 표현된 버전으로 변환하는 경우, 또는

(b) 복제를 위해 프로그램을 변환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이러한 행위는 제50B조(역분석)에 따라 행해진 경우에는 허용된다].

(4A) 프로그램의 요소에 기초가 되는 개념과 원칙을 결정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기능을 관찰, 연구 또는 시험하는 것은 공정취급이 되지 아니한다[이러한 행위는 제50BA조(관찰, 연구 및 시험)에 따라 행해진 경우에는 허용된다]. 

(5) 폐지.

 

제30조(비평, 평론과 사건 보도)

(1) 당해 저작물이나 다른 저작물 혹은 저작물의 실연에 대한 비평 또는 평론을 위한 저작물의 공정취급은 충분한 출처 명시가 수반되고, 공중에 이용제공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어떠한 저작권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1A) 제1항의 목적상, 저작물은 다음을 포함한 수단에 의해 이용가능하게 된다면, 공중에 이용제공하게 된 것이다. 

(a) 복제물의 공중에 대한 발행;

(b) 전자검색시스템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

(c) 저작물 복제물의 공중에 대한 대여 또는 대출;

(d) 저작물의 공중에 대한 실연, 전시, 재생 또는 현시;

(e) 저작물의 공중에 대한 전달,단, 동항의 목적상 저작물이 공중에 이용제공가능한지 여부를 일반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무단 행위는 고려에 넣지 아니한다. 

(2) 시사 사건 보도를 위한 저작물(사진은 제외)의 공정취급은 (제3항에 따라) 충분한 출처명시가 수반되었을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어떠한 저작권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녹음물, 영화, 방송을 통한 시사 사건 보도에 관하여는 실용성 또는 기타의 이유로 불가능한 경우, 출처 명시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31조(저작물의 부수적 포함)

(1) 저작물의 저작권은 미술저작물, 녹음물, 영화, 방송에의 부수적 포함에 의해서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그 제작이 저작권 침해로 되지 아니하는 어떤 것의 복제물을 공중에 발행, 또는 재생, 현시, 공중에 전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3) 음악저작물, 음악과 함께 말하여지거나 노래되는 가사, 또는 음악저작물 혹은 그러한 가사를 포함하고 있는 녹음물 또는 방송은 그것이 고의적으로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저작물에 부수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시각장애인

제31A조(개인적 사용을 위한 단일의 접근가능한 복제물 제작)

(1) 시각장애인이 침해를 이유로 자신에게 접근이 불가능한 다음의 전부 혹은 일부의 복제물을 합법적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

(a)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b) 발행물,이는 개인적 사용을 위해 제작된 원본(master copy)을 접근가능하게 하기 위해 당해 저작물, 또는 발행물의 판면배열의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원본이 음악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의 일부이고, 접근가능한 복제물의 제작이 저작물 또는 일부의 실연을 기록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경우; 또는 

(b) 원본이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베이스의 일부이고, 접근가능한 복제물의 제작이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3) 제1항은 보호저작물의 복제물이 저작권자에 접근가능한 형태로 저작권자의 허가에 의하거나 허가를 통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또는 그러한 범위까지, 특정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가능한 복제물의 제작과 관련하여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조에 의거해 제작된 접근가능한 복제물은 다음이 수반되어야 한다-

(a) 이 조에 의거해 제작되었다는 설명; 및

(b) 충분한 출처표시.

(5) 한 개인이 이 조에 의거해 시각장애인을 위해 접근가능한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지불 총계는 복제물의 제작 및 공급 비용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6) 한 개인이 제1항에 의거해 제작된 접근가능한 복제물을 소지할 권리가 없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가 제7(b)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 그 복제물은 불법 복제물로 취급된다. 

(7) 제1항에 의거해 제작된 접근가능한 복제물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은 이를 다음에 이전할 수 있다-

(a) 제1항에 의거해 제작된 접근가능한 복제물을 소지할 권리가 있는 시각장애인; 또는

(b) 원복 복제물을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a)호에 속하는 개인에 접근가능한 복제물을 이전할 의도가 있는 개인.

(8) 제1항에 의거해 제작된 접근가능한 복제물을 한 개인("V")에 의해 다른 개인("T")에게 이전하는 것은 V가 T가 제7항 (a)호 또는 (b)호에 속하는 개인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지 않는 한, 저작권의 침해이다. 

(9) 이 조가 없다면 불법 복제물이 될 수 있는 접근가능한 복제물이 추후 다음과 같이 취급되는 경우-

(a) 그 취급의 목적상 불법 복제물로 처리되고;

(b) 그 취급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추후의 모든 목적상 불법 복제물로 취급되어야 한다.

(10) 제9항에서, “취급된다”는 것은 판매되거나 대여되는 것 또는 판매, 대여를 위하여 제공되거나 진열되는 것 또는 공중에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제31B조(시각장애인을 위한 다량의 복제물)

(1) 승인 기관이 다음(“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제물을 합법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a) 상업적으로 발행된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b) 상업적인 발행물,이는 동 기관이 원복 복제물이 침해를 이유로 접근가능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의 개인적 사용을 위해 접근가능한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저작물 또는 발행물의 판면배열의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원본이 음악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의 일부로 되어 있고, 접근가능한 복제물의 제작이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일부의 실연을 녹음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b) 원복 복제물이 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로 되어 있고, 접근가능한 복제물의 제작이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3) 제1항은 보호받는 저작물의 복제물이 저작권자의 권한에 의하거나 권한으로, 동일하거나 상당히 동일한 정도로 접근가능한 형태로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그러한 범위까지, 접근가능한 복제물의 제작과 관련하여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제1항은 보호받는 저작물의 복제물이 저작권자의 권한에 의하거나 권한으로, 특정한 시각장애인에게 접근가능한 형태로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그러한 범위까지, 그에 대한 접근가능한 복제물의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이 조에 의거해 제작된 접근가능한 복제물은 다음이 수반되어야 한다- 

(a) 이 조에 의거해 제작되었다는 설명; 및

(b) 충분한 출처표시.

(6) 승인된 기관이 이 조에 의거해 복제물의 공급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지불 총계는 복제물의 제작 및 공급 비용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7) 이 조에 의거해 복제물을 제작하는 승인된 기관이 교육 시설인 경우, 복제물이 교육용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을 보장해야 한다. 

(8) 원본이 저작권을 보호하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 이 조에 의거해 전자적 형태로 제작된 어떤 접근가능한 복제물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한, (저작권자가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동일하거나 동등한 효과가 있는 저작권 보호를 구체화해야 한다. 

(9) 제1항에 의거해 더 이상 그러한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승인된 기관이 제1항에 의거해 제작된 접근가능한 복제물을 계속해서 소지하고 있는 경우, 복제물은 불법 복제물로 취급된다. 

(10) 이 조가 없다면 불법 복제물이 될 수 있는 접근가능한 복제물이 추후 다음과 같이 취급되는 경우-

(a) 그 취급의 목적상 불법 복제물로 취급되고;

(b) 그 취급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추후의 모든 목적상 불법 복제물로 취급되어야 한다. 

(11) 제10항에서, “승인된 기관”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교육 기관 또는 기타 기관을 말한다. 

(12) “공급”은 대출을 포함한다. 

 

제31C조(중간 복제물과 기록물)

(1) 제31B조에 의거해 접근가능한 복제물을 제작할 권한을 갖는 승인된 기관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접근가능한 복제물을 제작하는 동안 필수적으로 창작된 원본의 중간 복제물을 보유할 수 있다-

(a) 승인된 기관이 원본의 접근가능한 복제물을 제작할 권한을 계속해서 가지거나 가지는 한; 및

(b) 추후 접근가능한 복제물 제작의 목적상.

(2) 제1항을 위반하여 보유하고 있는 중간 복제물은 불법 복제물로 취급된다. 

(3) 승인된 기관은 중간 복제물을 제31B조에 의거해 저작물 또는 발행물의 접근가능한 복제물을 제작할 권한을 가진 또 하나의 승인된 기관에 대여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4) 승인된 기관("A")이 중간 복제물을 다른 개인(“B")에게 대여 또는 이전하는 것은 A가 B가 다음의 경우일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한 A에 의한 저작권 침해이다-

(a) 제31B조에 의거해 저작물 또는 발행물의 접근가능한 복제물을 제작할 권한을 가진 또 하나의 승인된 기관이고; 및

(b) 단지 추후 접근가능한 복제물 제작의 목적을 위해 중간 복제물을 이용할 것.

(5) 승인된 기관이 중간 복제물의 대여 또는 이전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지불 총계는 대여 또는 이전 비용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6) 승인된 기관은 다음의 의무가 있다-

(a) 제31B조에 의거해 제작된 접근가능한 복제물과 공급받은 개인의 기록을 보존할 것; 및

(b) 이 조에 의거해 대여되거나 이전된 모든 중간 복제물과 대여 또는 이전된 개인의 기록을 보존할 것; 및

(c) 합리적 통지를 거친 후, 저작권자 또는 그를 대신하는 개인이 합리적인 시기에 그 기록을 조사하는 것을 허락할 것.

(7) 제31B조에 의거해 접근가능한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이 조에 의거해 중간 복제물을 대여 또는 이전할 합리적 기간 내에, 승인된 기관은 다음의 의무가 있다-

(a) 각각의 관련 대표 기관에 통지할 것; 또는

(b) 그러한 기관이 부재한 경우, 저작권자에게 통지할 것.

(8) 관련 대표 기관은-

(a) 특정한 저작권자, 또는 관련 저작물 형태에 따른 저작권자를 대표하고; 및

(b) 저작권자 또는 이에 의해 대변된 저작권자 집단에 대한 장관에게 통지한 기관이다. 

(9) 제7(b)항의 저작권자에게 통지할 요건은 승인된 기관이 저작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이성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1D조(이용허락 요강)

(1) 제31B조는 다음의 경우에 특정한 형태의 접근가능한 복제물 제작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이용허락 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이용허락 요강이 그러한 형태의 보호받는 저작물의 복제물의 제작과 공급을 허용하는 이용허락 기관에 의해 이용허락이 부여되어 발효한 경우;

(b) 그러한 요강이 불합리하게 제한적이지 않는 경우; 및

(c) 그러한 요강과 이의 모든 변경이 이용허락 기관에 의해 장관에게 통지된 경우.

(2) 이 요강이 다음의 기간이나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 불합리하게 제한적이다-

(a) 제31B조 또는 제31C조에 의거해 취해질 수 있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제한할 목적이거나

(b)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

(3) 제2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보호받는 저작물이 더 이상 저작권자의 권한에 의해 또는 권한으로 발행되지 않는 경우; 및

(b) 그러한 저작물의 접근가능한 복제물 제작을 방해하거나 제한할만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4) 제31B조 또는 제31C조가 이용허락 요강에 의해 대체되는 경우, 그러한 조항이 제117조의 결과로 적용되는 것처럼 제119조 내지 제122조가 이 제도와 관련되어 적용된다. 

 

제31E조(저작권의 제한 등 다음의 침해)

(1) 장관은 복제물의 제작이 다음에 의거해 장관의 견해로는, 제31B조가 발효되지 않았거나, 이용허락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규모로 저작권 침해를 일으킨다고 보이는 경우, 이 조에 의거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a) 제31B조; 또는

(b) 제31D조에 따라 통지된 이용허락 요강에 의해 부여된 이용허락.

(2) 그러한 명령은 하나 혹은 그 이상 지명된 승인된 기관, 또는 승인된 기관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특정 부류의 다음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a) 제31B조에 의거해 활동하거나;

(b) 명령에 특별히 예시된 이용허락에 의해 활동하는 것. 

(3) 그러한 명령은 그렇게 특별히 예시된 복제물의 제작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제31B조 규정; 또는

(b) 명령에 특별히 예시된 이용허락 또는 이용허락 요강에 관한 규정, 

(4) 장관이 명령을 제안하는 경우, 그는 명령에 앞서, 다음과 상의해야 한다-

(a) 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저작권자를 대표하는 기관; 및

(b) 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각장애인을 대표하는 기관.

(5) 장관이 금지를 포함하는 명령을 제안하는 경우, 그는 명령에 앞서, 다음의 경우에는 상의해야 한다-

(a) 제안된 명령이 하나 혹은 그 이상 지명된 승인된 기관에 적용되는 경우, 그 기관 또는 기관들;

(b) 제안된 명령이 승인된 기관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특정 부류에 적용되는 경우, 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류 혹은 부류들의 승인된 기관을 대표하는 기관들.

(6) 명령에 의해 이용허락에 따른 행위가 금지된 승인된 기관은 그러한 이용허락을 부여하는 기관의 거절이나 실패와 관련하여 제121조 제1항의 저작권심판소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제31F조(제31A조 내지 제31E조에 대한 정의 및 기타 보충 규정)

(1) 이 조는 제31A조 내지 제31E조를 보충하고 정의조항을 담고 있다. 

(2) 보호받는 저작물의 복제물(제31A조 또는 제31B조에 의거해 제작된 접근가능한 복제물이 아닌)은 단지 그가 시각 장애가 아니라면 그러할 것과 같이 그에게 접근가능할 경우에만, 시각장애인에게 접근가능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3) “접근가능한 복제물”이란 보호받는 저작물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에게 그 저작물에 개선된 접근을 제공하는 버전을 말한다. 

(4) 접근가능한 복제물은 보호받는 저작물의 버전을 통제하는 장치를 포함할 수 있으나, 다음을 포함할 수 없다-

(a) 시각 장애가 야기한 문제를 극복할 필요가 없는 변경; 또는

(b) 저작물을 훼손하지 않을 권리(제80조 규정)를 침해하는 변경.

(5) “승인된 기관”은 제31B(12)조에서 정해진 의미를 가진다.   

(6) “대출(Lending)”이라 함은 복제물과 관련하여, 반환되거나 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직간접적인 경제적 또는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용을 위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7) 제6항의 목적상, 복제물을 제작하고 공급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대여에 대해 비용이 책정되는 경우, 대여는 직간접적인 경제적 또는 상업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취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8) 제18A조상 “대출”의 정의는 제31B조 내지 제31C조의 목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9) “시각 장애인”은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

(a) 장님;

(b) 특정한 수준이나 종류의 불빛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독서에 적합하게 되는 수준까지 교정렌즈의 사용에 의해서도 개선될 수 없는 시각 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c) 신체적 장애로, 서적을 보유하거나 다룰 수 없는 자 또는

(d) 신체적 장애로, 일반적으로 독서에 적합하게 되는 정도까지 눈동자의 초점을 맞추거나 움직일 수 없는 자

(10) 장관은 명령에 의해, 제31C(7)조 또는 (8)조 또는 제31D(1)조가 요구하는 통지가 이루어지는 다음을 규정할 수 있다-

(a) 형식; 또는

(b) 절차.

(11) 행정명령이나 명령을 내릴 권한은 의회 양원 중 하나의 결의에 따라 폐지될 수 있는 성문규정에 의하여 행사된다.

 

❙교육

제32조(수업 또는 시험의 목적을 위하여 행해진 것)

(1) 수업 또는 수업 준비 과정에서 행하는 어문, 연극, 음악 및 미술 저작물의 복제는 다음에 해당되고, 수업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a) 그 복제가 수업을 하거나 받는 자에 의하여 행해지고, 

(b) 그 복제가 복사 방법에 의하지 않으며,

(c) 충분한 출처표시가 수반되는 경우.

(2) 녹음물, 영화, 방송의 저작권은 복제가 다음에 해당되고, 수업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영화 또는 영화 사운드 트랙 제작에 있어 수업 및 수업 준비 과정에서 영화 또는 영화 사운드 트랙제작을 통하여 복제되는 것에 의해 침해되지 아니한다-

(a) 그 복제가 수업을 하거나 받는 자에 의하여 행해지고,

(b) 충분한 출처표시가 수반되는 경우.

(2A) 공중에 이용제공되는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은 복제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수업 및 수업 준비 과정에서 복제되는 것에 의해 침해되지 아니한다-

(a) 그 복제가 저작물을 공정 취급하고, 

(b) 그 복제가 수업을 하거나 받는 자에 의하여 행해지고,

(c) 그 복제가 복사 방법에 의하지 않으며,

(d) 충분한 출처표시가 수반되는 경우.

(2B) 제30(1A)(공중에 이용제공된 저작물) 규정은 제30(1)조의 목적상 적용되는 것과 같이 제(2A)항의 목적상에도 적용된다. 

(3) 시험을 목적으로 한 문제의 출제, 지원자에 대한 문제의 전달 및 문제에 대한 답변 등의 행위는, 그 문제들에 충분한 출처표시가 수반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3A) 실용성 또는 기타의 이유로 출처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3항에 언급된 목적을 위한 행위와 관련되거나, 제(1), (2) 또는 (2A)항에 언급된 복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출처표시도 요구되지 않는다. 

(4) 제3항은 시험 지원자가 음악저작물을 실연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음악저작물의 복사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이 조에 의하지 않으면 불법 복제물이 되는 복제물이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었으나, 추후에 취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복제물은 그 취급의 목적상, 그 취급이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추후의 모든 목적상 불법 복제물로 취급된다. 

여기에서 '취급된다'는 것은 다음을 말한다-

(a) 판매, 대여 또는 판매, 대여를 위하여 제공되거나 진열되는 것; 또는 

(b) 제3항을 위하여 그 전달이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 공중에 전달되는 것. 

 

제33조(교육목적의 선집)

(1) 발행된 어문 및 연극 저작물의 소구절을 다음의 집합물에 포함하는 것은, 당해 저작물이 자체로서 교육기관에서의 사용을 의도한 것이 아니며, 또한 그 포함에서 충분한 출처명시가 수반되었을 경우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되지 아니한다.  

(a) 교육기관에서의 사용이 의도되고, 그 제호에서 및 출판자에 의하거나 출판자를 위한 광고에서 그 뜻이 표현되어 있는 집합물이며, 그리고

(b) 그 집합물이 대부분 어떤 저작권도 존속하지 아니하는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은 동일한 저작자가 발행한 보호 저작물로부터 2개 이상의 발췌를 5년 이상의 기간 동일한 출판자에 의하여 발행된 집합물에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3) 제2항에서 동일한 저작자가 제작한 저작물로부터 특정의 구절을 발췌한다는 것은-

(a) 그 저작물이 다른 사람과 함께 제작한 저작물로부터의 발췌를 포함하는 것으로 취급되며, 그리고

(b) 당해 구절이 그러한 저작물에서의 발췌일 경우에는, 저작자가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제작한 저작물로부터의 발췌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4) 이 조에서 교육기관 내에서의 저작물 사용이라 함은 그러한 기관의 교육목적을 위한 사용을 말한다.

 

제34조(교육기관의 활동 과정에서의 저작물의 실연, 재생 또는 현시)

(1) 어문, 연극 및 음악 저작물이, 교육기관에서 교사와 학생 그리고 교육기관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다른 사람으로 이루어진 청중 앞에서, 다음 각호의 사람에 의하여 공연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목적상 공중에 대한 실연으로 되지 아니한다-

(a) 그 기관의 활동 과정에 있어서, 교사 또는 학생,

(b) 그 기관에 있어서, 수업 목적을 위한 어떤 자.

(2) 교육기관의 수업 목적을 위하여 그러한 청중 앞에서 녹음물, 영화, 방송을 재생 또는 현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목적상 저작물의 공중에 대한 재생 또는 현시가 되지 아니한다.

(3) 이러한 목적상 교육기관에서 학생의 양친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기관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로 되지 아니한다. 

제35조(교육기관에 의한 방송의 녹음)

(1) 방송의 녹음 또는 그러한 녹음의 복제물은, 방송의 충분한 출처표시가 수반되고 교육목적이 비상업적인 경우, 방송 또는 그것에 포함된 어떤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 없이 교육기관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그 기관이 또는 그 기관을 위하여 제작될 수 있다.

(1A) 제1항에 의해 제작된 방송의 녹음 또는 그러한 녹음의 복제물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고 교육기관의 부지 내에 소재한 개인에 의해 공중에 전달되는 경우에, 그 전달이 교육기관 외부에 소재한 다른 개인에 의해 수신될 수 없다면 저작권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2) 이 조의 규정은, 이용허락의 부여에 관한 제143조에 따라 이 조의 목적을 위해 증명되는 이용허락 요강이 있는 경우에는, 또는 그 한도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 의하지 않으면 불법 복제물이 되는 복제물이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었으나 추후에 취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복제물은 그 이용을 위한 목적상, 또는 그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할 때에는 추후의 모든 목적상 불법 복제물로 취급된다. 

여기에서 '취급된다'는 것은 판매되거나 대여되는 것 또는 판매, 대여를 위하여 제공되거나 진열되는 것 또는 교육기관의 부지 내에 소재한 개인으로부터 기관 외부에 소재한 다른 개인에 전달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6조(교육기관에 의한 발행 저작물 구절의 복제)

(1) 발행된 어문, 연극 및 음악 저작물 구절의 복제물은 그 충분한 출처표시가 수반되고 교육이 비상업적 목적인 경우, 이 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까지, 저작물의 그 어떤 저작권 침해도 없이, 수업 목적을 위해 교육기관이 혹은 교육기관을 위하여 제작할 수 있다.

(1A) 실용성 또는 기타의 이유로 출처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에 언급된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출처표시도 요구되지 않는다. 

(1B) 발행 저작물 구절의 복제물은 이 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까지, 판면배열의 그 어떤 저작권 침해도 없이, 수업 목적을 위해 교육기관이 혹은 교육기관을 위하여 제작할 수 있다.

(2)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떤 저작물의 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어떤 학기 즉, 1월 1일부터 3월 31일, 4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9월 30일 및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어떤 기간에 기관이 또는 기관을 위하여 복제할 수 있다.

(3) 문제의 복제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복제물을 제작하는 자가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였을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이 조에 의한 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교육기관에게 부여된 발행 저작물의 구절을 수업용으로 복제 허락하는 이용허락 조건은, 이 조에 따라서 허용될 수 있는 비율 이하로 복제할 수 있는 (유상 또는 무상의) 저작물의 비율을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는 한, 효력이 없다.

(5) 이 조에 의하지 않으면 불법 복제물이 되는 복제물이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었으나, 추후에 취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복제물은 그 취급의 목적상, 또는 그 취급이 저작권을 침해할 때에는 추후의 모든 목적상 불법 복제물로 취급된다. 

여기에서 '취급된다'는 것은 판매되거나 대여되는 것 또는 판매, 대여를 위하여 제공되거나 진열되는 것, 또는 공중에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제36A조(교육기관에 의한 복제물의 대출)

저작물의 저작권은 교육기관에 의해 저작물의 복제물을 대출함으로써 침해되지 아니한다.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

제37조(도서관 및 기록보관소: 총칙) 

(1) 제38조 내지 제43조(사서 및 기록보관인에 의한 복제)에서-

(a) 어떤 조항에서 정해진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라 함은 장관이 제정하는 명령에 의하여 그 조항의 목적상 규정되는 종류의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를 의미하며;

(b) 어떤 조항에서의 소정의 조건이라 함은, 그와 같이 정해지는 조건을 의미한다.

(2) 명령은 사서 또는 기록보관인이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혹은 제공하기 이전에 어떤 사항에 관하여 인정될 것이 요구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a) 사서 및 기록보관인은 그것이 구체적 세부사항에 있어 허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한, 복제물 요청자에 의한 그 사항의 서명된 선언에 의지할 수 있다는 뜻, 및

(b) 규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에, 사서 및 기록보관인은 규정할 수 있는 형식으로 서명한 선언 없이는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뜻.

(3) 복제물 요청자가 구체적 세부사항에서 허위라는 선언을 하고, 그가 제작하였다면 불법 복제물로 되는 복제물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a) 그 자신이 복제물을 제작한 것으로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리고,

(b) 그 복제물은 불법 복제물로 취급된다.

(4) 명령은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의 상이한 종류와 상이한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5) 명령은 의회 양원 중 하나의 결의에 따라 폐지될 수 있는 성문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6) 이 조 또는 제38조 내지 제43조에서의 사서 또는 기록보관인에는 그들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도 포함된다.

 

제38조(사서에 의한 복제: 정기간행물의 논설)

(1) 소정의 도서관 사서는 소정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본문, 본문에 수반되는 삽화 또는 판면배열의 그 어떤 저작권 침해도 없이, 정기간행물의 논설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2) 소정의 조건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a) 복제물이 다음을 위해 필요하며,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서가 인정하는 자에게만 제공된다는 것-

(ⅰ) 비상업적 목적을 위한 조사, 또는

(ⅱ) 개인적 연구;

(b) 누구든지 동일 기사의 한 부를 넘는 복제물 또는 정기간행물의 동일호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논설을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

(c) 복제물을 제공받는 자는 그 제작에 소요된 비용(도서관의 일반경비에 대한 분담금을 포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요구된다는 것.

 

제39조(사서에 의한 복제: 발행 저작물의 일부)

(1) 소정의 도서관의 사서는 소정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저작물 또는 저작물에 수반되는 삽화 혹은 판면배열의 그 어떤 저작권 침해도 없이 어문, 연극 및 음악 저작물(정기 간행물 중 논설을 제외하고)의 일부의 복제물을 발행물로부터 제작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2) 소정의 조건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a) 복제물이 다음을 위해 필요하며,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서가 인정하는 자에게만 제공된다는 것-

(ⅰ) 비상업적 목적을 위한 조사, 또는

(ⅱ) 개인적 연구;

(b) 누구든지 동일 자료의 한 부를 넘는 복제물 또는 어느 저작물의 합리적 비율을 넘는 복제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

(c) 복제물을 제공받는 자는 그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도서관의 일반경비에 대한 분담금을 포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요구된다는 것.

 

제40조(동일한 자료의 다량 복제물의 제작에 대한 제한)

(1) 제38조와 제39조(논설 또는 발행 저작물의 일부의 사서에 의한 복제)의 목적을 위한 명령은 그의 요청이 다른 사람의 어떤 유사한 요청에 관련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사서가 인정하는 자에게만 복제물이 제공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명령은 다음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a) 요청이 실질적으로 동시에, 동일 목적으로, 동일 자료의 복제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요청은 유사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뜻;

(b) 자료가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 관련되어 있는 수업을 받는 자가 있을 경우, 그들의 요청은 관련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뜻.

 

제40A조(사서 또는 기록보관소에 의한 복제물의 대출)

(1) 어떤 종류의 저작물의 저작권도 그 서적이 공공대출권 요강 내에 있는 경우, 공공도서관의 서적 대출에 의해 침해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목적상-

(a) “공공대출권 요강”이란 1979년 공공대출권법(Public Lending Right Act) 제1조에 의해 발효 중인 요강을 말한다. 

(b) 서적이 사실상 적합하던지 간에 그것이 자격에 관한 요강의 조항 내에 있는 경우, 서적은 공공대출권 요강 내에 있다. 

(2) 저작물의 저작권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지정된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공공도서관이 아닌)에 의한 저작물 복제물의 대출에 의해 침해되지 아니한다. 

 

제41조(사서에 의한 복제: 다른 도서관에 대한 복제물의 제공)

(1) 소정의 도서관 사서는 소정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기사의 본문 또는 저작물, 저작물에 수반되는 삽화 및 판면배열의 그 어떤 저작권 침해도 없이 다음 각호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다른 소정의 도서관에 제공할 수 있다-

(a) 정기간행물 중의 논설, 또는

(b) 어문, 연극 및 음악 저작물의 발행물의 전부 또는 일부.

(2) 제1항 (b)의 규정은 복제물이 제작된 당시에 그것을 제작한 사서가 복제물 제작 허가의 자격을 갖춘 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았거나 합리적 조사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었을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2조(사서 또는 기록보관인에 의한 복제: 저작물의 대체 복제물)

(1) 소정의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사서 또는 기록보관인은 소정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는, 어문, 연극 및 음악 저작물, 그러한 저작물에 수반되는 삽화, 또는 발행물의 경우에는 그 판면배열의 그 어떤 저작권 침해도 없이, 다음 각호의 일을 행하기 위하여,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에 상비된 수집물 중의 어느 품목으로부터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다-

(a) 그것에 더하여 또는 그 대신에 그 상비 수집물에 복제물을 둠으로써 그 품목을 보관하거나 대신하는 것.

(b) 다른 소정의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상비 수집물 중의 멸실, 파기 또는 손상된 품목을 대체하기 위하여 하는 것.

(2) 소정의 조건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품목의 복제물을 합리적으로 구입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만 복제물의 제작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제43조(사서 또는 기록보관인에 의한 복제: 일정한 미발행 저작물)

(1) 소정의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사서 또는 기록보관인은 소정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는, 저작물 또는 그에 수반되는 삽화의 그 어떤 저작권 침해도 없이,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의 문서로부터 어문, 연극 및 음악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2) 이 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문서가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기탁되기 이전에 저작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또는

(b)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복제를 금지하였으며, 또한 복제가 행하여진 때에 그것을 제작하는 사서 또는 기록보관인이 그 사실을 알거나 알고 있어야 하였을 경우.

(3) 소정의 조건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복제물이 다음을 위하여 필요하고,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서 또는 기록보관인이 인정하는 자에게만 제공된다는 것-

(ⅰ) 비상업적 목적을 위한 연구, 또는

(ⅱ) 개인적 연구;

(b) 누구든지 동일 자료의 한 부를 넘는 복제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

(c) 복제물을 제공받는 자는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 일반 경비에 분담금을 포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요구된다는 것.

 

제44조(수출의 조건으로 제작되기 위해 필요한 저작물의 복제)

문화적 또는 역사적 중요성 또는 이익을 가진 물품이, 그 복제물이 적합한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서 제작되고 또한 기탁되지 아니하는 한, 영국으로부터 적법하게 수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제44A조(법적 납본 도서관)

(1) 저작권은 다음의 경우, 그것을 위하여 행동하는 개인 또는 납본도서관에 의한 인터넷으로부터의 저작물 복제로 침해되지 아니한다-

(a) 그 저작물이 2003년법 제10(5)조에 의거한 명령에 규정된 종류인 경우,

(b) 그 저작물의 인터넷상의 발행, 또는 이를 발행한 개인이 그렇게 규정된 방법으로 영국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c) 그러한 복제가 규정된 조건에 따라 행해진 경우. 

(2) 저작권은 2003년법 제7조에 의거한 명령으로 행해지는 것이 허용된 관련 자료에 대해 행위를 함으로써 침해되지 아니한다. 

(3) 장관은 명령으로, 관련 자료에 대해 행해진 소정의 활동에 대해 이 장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명령은 특히 다음 활동을 규정하는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

(a) 규정된 목적을 위해 행해진,

(b) 독자의 규정된 서술에 의해 행해진,

(c) 관련 자료의 규정된 서술에 대해 행해진,

(d) 규정된 조건을 따르지 않고 행해진 활동. 

(5) 이 조에 따른 명령은 상이한 목적을 위해 상이한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 

(6) 이 조에 따른 명령은 의회 양원 중 하나의 결의에 따라 폐지될 수 있는 성문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7) 이 조에서-

(a) “2003년법”이란 2003년 Legal Deposit Libraries Act를 말한다;

(b) “납본 도서관”, “독자” 및 “관련 자료”는 2003년법의 제7조와 같이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c) “규정된”이란 장관이 제정한 명령에 의해 규정된 것을 말한다. 

 

❙행정

제45조(의회 및 사법 절차)

(1) 의회 및 사법절차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의하여 저작권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2) 그러한 절차의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의하여 저작권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것은 그 자체로 절차의 발행된 보고인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46조(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s)와 법정 조사)

(1) 왕립위원회 및 법정 조사 절차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의하여 저작권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2) 공중에게 행한 그러한 절차의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의하여 저작권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것은 그 자체로 절차의 발행된 보고인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물 및 그로부터의 자료를 포함하는 왕립위원회 또는 법정 조사 보고서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발행하는 것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한다.

(4) 이 조에 있어서-'왕립위원회'는 1973년 Northern Ireland Constitution Act 제7조 제2항의 장관에게 위임된 여왕의 특권에 따라 장관에 의하여 북아일랜드에 임명된 위원들을 포함한다; '법정 조사'는 법령에 의하거나 또는 법령상의 부과된 의무 혹은 부여된 권한에 따라 행하여지는 조사 또는 심사를 말한다.

 

제47조(공개 열람에 제공되거나 공적기록부에 기재된 자료)

(1) 법정 요건에 따라 자료가 공개 열람에 제공되거나, 법정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문저작물로서의 자료의 그 어떤 저작권도, 어느 사실상의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를 적격자에 의하거나 그의 권한 아래, 복제물을 공중에 발행하는 것을 수반하지 않는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한다.

(2) 법정 요건에 따라 자료가 공개 열람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은 적격자에 의하거나 그의 권한 아래, 그 자료를 보다 편리한 시간이나 장소에서 열람하게 하거나, 부가된 요건의 목적을 위해 달리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자료를 복제하거나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 발행하는 것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한다.

(3) 법정 요건에 따라 공개 열람되거나 법정기록부에 기재된 자료가 일반적인 과학, 기술, 상업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은 적격자에 의하거나 그의 허락 아래, 그 정보의 보급을 위하여 그 자료를 복제하거나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 발행하는 것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한다.

(4) 장관은 명령에 의하여,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은 그 명령에 명시된 경우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선정되는 복제물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5) 장관은 명령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법정 요건에 따라 공개 열람에 제공되는 자료 또는 법정기록부에 관하여 포함되는 것과 같이, 명령에 명시된 한도까지 및 그러한 수정을 수반하여 다음에 적용된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a) 다음의 기구 또는 사람에 의하여 공개 열람에 제공되는 자료,

(ⅰ) 명령에 명시된 국제기구, 또는

(ⅱ) 영국이 당사국으로 있는 국제협약에 의하여 영국에서 직무를 가진 자로서 그와 같이 명시된 자,

(b) 명령에 명시된 국제기구에 의하여 유지되는 기록부.

(6) 이 조에 있어서-'적격자'란 자료를 공개 열람토록 요구받는 자, 또는 경우에 따라 기록부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법정기록부'란 법정 요건에 따라 유지되는 기록부를 말한다; '법정 요건'이란 법령에 의하거나 법령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요건을 말한다.

(7) 이 조에 따른 명령은 의회 양원중 하나의 결의에 따라 폐지될 수 있는 성문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제48조(공무의 과정에서 국왕에게 전달되는 자료)

(1) 이 조의 규정은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이, 공무의 과정에서 저작권자에 의하거나 그의 허락을 받아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국왕에게 전달되고, 또한 저작물을 기록하거나 포함하는 문서 기타의 자료가 국왕에 의하여 소유 또는 보관,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2) 저작물이 전달되었던 목적 또는 저작권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국왕은 저작물의 그 어떤 저작권 침해도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그 복제물을 공중에 발행할 수 있다.

(3) 국왕은 저작물이 이전에 이 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행되었던 경우에는, 이 조에 의하여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그 복제물을 공중에 발행할 수 없다.

(4) 제1항에 있어서 '공무'라 함은, 국왕에 의하여 수행되는 활동을 포함한다.

(5) 이 조는 국왕과 저작권자 사이에 이의가 없는 합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효력을 가진다.

(6) 이 조에서 “국왕”이라 함은 1990년 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의 제60조 제7항에 규정된 보건서비스기구, 1977년 National Health Service Act 제16A조에 의해 설립된 기초진료기금, 1978년 National Health Service (Scotland) 혹은 동법 제1부에 의해 설립된 보건진흥위원회와 국가보건서비스기금, 그리고 1991년 Health and Personal Social Services (Northern Ireland) Order 제7조 제6항에 규정된 보건 및 사회보장서비스기구와 동 명령에 의해 설립된 보건 및 사회보장서비스기금을 포함한다; 그리고 위 제1항의 공무는 이를 기초로 해석되어야 한다.  

 

제49조(공기록)

1958년 Public Records Act, 1937년 Public Records (Scotland) Act 및 1923년 Public Records Act(Northern Ireland), 웨일스 공기록(2006년 the Government of Wales Act에 규정된)에 따라 공공 열람에 제공되는 그러한 법률의 의미에서의 공기록에 포함되는 자료는, 그러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임직원에 의하거나 그의 허가 아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복제하거나 또는 그 복제물을 누구에게나 제공할 수 있다.

 

제50조(법정 권한에 따른 행위)

(1)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허락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은 의회의 법률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과 같이 북아일랜드의 법령에 포함되는 제정법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3) 이 조의 어떤 규정도 제정법에 의하여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정 권한의 어떤 항변도 배제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컴퓨터프로그램: 합법적 사용자

제50A조(복제물의 백업)

(1) 컴퓨터프로그램 복제물의 합법적 사용자가 합법적 사용을 목적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백업 복제물을 만드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2) 이 조와 제50B조, 제50BA조, 제50C조의 목적상, 개인이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기타에 의해 제한된 행위를 할 수 있는 이용허락과는 상관없이), 그는 프로그램의 합법적 사용자가 된다. 

(3) 이 조에 따라 행위가 허용되는 경우,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목적의 합의에 어떠한 기간이나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그러한 조건은 제296A조에 의해 무효가 됨). 

 

제50B조(역분석)

(1) 저급 언어로 표현된 컴퓨터프로그램 복제물의 합법적 사용자가 제2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a) 보다 고급 언어로 표현된 버전으로 변환하는 것, 또는

(b) 프로그램을 변환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를 복제하는 것 (즉, “역분석”하는 것). 

(2) 그러한 조건은-

(a) 역분석된 프로그램 또는 다른 프로그램과 작동할 수 있는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프로그램 역분석이 필요하고;

(b) 그렇게 얻어진 정보는 허용된 목적 이상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3) 특히, 제2항의 조건은 합법적 사용자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충족되지 않는다-

(a) 허용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자신이 즉시 이용가능하거나;

(b) 허용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에 역분석을 제한하지 않거나;

(c) 허용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할 필요가 없는 개인에게 역분석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d) 저작권에 의해 제한된 행위를 하거나 역분석된 프로그램과 표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정보를 사용하는 행위.

(4) 이 조에 의거해 행위가 허용되는 경우,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목적의 합의에 어떠한 기간이나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그러한 조건은 제296A조에 의해 무효가 됨). 

 

제50BA조(컴퓨터프로그램의 감독, 연구 및 시험)

(1) 컴퓨터프로그램 복제물의 합법적 사용자가 자신의 권한에 따라 프로그램을 로딩, 전시, 실행, 송신 또는 저장하는 어떠한 행위를 수행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경우, 프로그램 요소의 기초가 되는 개념과 원칙을 결정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성능을 관찬, 연구 또는 시험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2) 이 조에 의거해 행위가 허용되는 경우,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목적의 합의에 어떠한 기간이나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그러한 조건은 제296A조에 의해 무효가 됨). 

 

제50C조(합법적 사용자들에 허용된 기타 행위)

(1) 컴퓨터프로그램 복제물의 합법적 사용자가 복제 또는 개작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복제하거나 개작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a) 합법적 사용을 위해 필요하고;

(b) 자신의 사용이 합법적인 상황을 규율하는 합의의 어떠한 기간 또는 조건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경우.

(2) 특히, 컴퓨터프로그램 복제물의 합법적 사용자가 컴퓨터프로그램의 오류를 수정할 목적으로 이를 복제하거나 개작하는 것은 필요하다. 

(3) 이 조는 제50A조, 제50B조 또는 제50BA조에 허용된 어떠한 복제나 개작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0D조(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허용된 행위)

(1) 데이터베이스 또는 그것의 일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개인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면서,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또는 기타에 의해 제한된 행위를 할 수 있는 이용허락과는 상관없이) 데이터베이스 또는 그것의 일부 내용을 사용하거나 접근할 목적으로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2) 이 조가 아니었다면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이 조에 의거해 허용되는 경우,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목적의 합의에 어떠한 기간이나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그러한 조건은 제296B조에 의해 무효가 됨). 

 

❙디자인

제51조(디자인 문서 및 모형)

(1) 디자인에 따라 물품을 제작하거나 디자인에 따라 제작된 물품을 복제하는 것은, 미술저작물 또는 활자체 이외의 어떤 것을 위한 디자인을 기록하거나 구현하는 디자인 문서 또는 모형의 그 어떤 저작권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 그 제작이 제1항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하는 어떤 것을 공중에 발행, 또는 영화에 포함하거나 공중에 전달하는 것도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다.

(3) 이 조에서-'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전체 또는 일부의 형상 혹은 윤곽(내외부의)의 어느 측면의 디자인으로서, 표면 장식 이외의 것을 말한다; '디자인 문서'란 소묘, 설명서, 사진,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 또는 기타의 형식을 불문하고 디자인의 그 어떤 기록을 말한다.

 

제52조(미술저작물로부터 파생된 디자인 이용의 효과)

(1) 이 조의 규정은 미술저작물이 저작권자에 의하거나 그 이용허락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이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a) 이 편의 목적에 따라 저작물의 복제물로 취급되는 물품을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제작하는 것,

(b) 영국 또는 그 외의 다른 곳에서 그러한 물품을 시장에 내놓는 것.

(2) 그러한 물품을 최초로 시장에 내놓은 해의 말일로부터 25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저작물은 어떤 종류의 물품을 제작하거나, 또는 물품 제작을 위하여 하는 행위에 의하여 복제될 수 있으며, 또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그와 같이 제작된 물품에 관련하여 어떤 행위든지 할 수 있다.

(3) 미술저작물의 일부만이 제1항에서 언급된 방식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은 당해 부분에만 관련하여 적용한다.

(4) 장관은 명령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a) 물품 또는 물품의 어떤 종류가 이 조의 목적상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제작한 것으로 인정되어질 상황;

(b)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주로 어문 및 미술적 성격의 물품을 이 조의 적용으로부터 배제하는 것.

(5) 명령은 의회 양원 중 하나의 결의에 따라 폐지될 수 있는 성문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6) 이 조에 있어서-

(a) 물품이라 함은 영화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b) 물품을 시장에 내놓는 것이라 함은 물품이 판매되거나 대여되는 것 또는 판매, 대여를 위하여 제공되거나 진열되는 것을 말한다.

 

제53조(디자인 등록을 신뢰하여 이루어진 행위)

(1)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은 다음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하며, 또한 이것은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1949년법의 목적상, 디자인의 소유자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a) 1949년 Registered Designs Act에 따라 해당 디자인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양도, 또는 그 자에 의하여 부여된 이용허락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

(b) 선의로 등록을 신뢰하여 등록의 취소나 디자인등록부 기재사항의 수정을 위하여 어떤 소송절차를 모르고 행한 행위.

(2) 제1항에 있어서 미술저작물에 관하여 '해당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에 적용되었다면 이 편의 목적상 미술저작물의 복제물로서 처리될 어떤 것을 산출하는 1949년법의 의미에 있어서의 디자인을 말한다.

 

❙인쇄서체

제54조(통상의 인쇄과정에서의 인쇄서체의 사용)

(1)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인쇄서체의 디자인으로 이루어진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a) 인쇄서체가 타자, 본문의 활자조판, 식자 및 인쇄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

(b) 그와 같은 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점유하는 것,

(c) 그와 같은 사용에 의하여 제작된 자료에 관하여 어떤 것을 행하는 것.또한 이것은 저작물의 불법 복제물인 물품이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 그러나, 이 편의 다음 규정은 제1항에서 정한 자료의 제작이 인쇄서체의 디자인으로 이루어지는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과 같이, 특정 인쇄서체로써 자료를 제작하는 것을 특별하게 의도하거나, 또는 그것에 개작되는 물품을 제작, 수입 또는 처리하는 자, 혹은 그러한 취급을 위하여 그와 같은 물품을 점유하는 자에 관하여 적용한다-제24조 (2차적 침해: 불법 복제물의 제작을 위한 수단의 제공)제99조 및 제100조 (인도명령 및 압류의 권리),제107조 (2)(그와 같은 물품의 제작 또는 점유의 죄),제108조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인도명령).

(3) 제2항에서 물품의 '취급'라 함은, 판매, 대여 또는 판매나 대여를 위한 제공이나 진열, 공중에의 전시나 배포를 말한다.

 

제55조(특정 인쇄서체로 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물품)

(1) 이 조의 규정은 인쇄서체에 의한 자료의 제작을 특별히 의도하거나 또는 그것에 개작된 물품이 저작권자에 의하거나 그 이용허락을 받아 시장 거래한 경우에, 인쇄서체의 디자인으로 이루어지는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에 적용한다.

(2) 그와 같은 물품을 최초로 시장거래한 해의 말일로부터 25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저작물은, 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그와 같은 물품을 새로이 제작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물품을 제작하기 위한 어떤 행위에 의하여 복제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제작된 물품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있다.

(3) 제1항에 있어서 '시장거래'라 함은, 영국 및 그 외의 다른 곳에서 판매되거나 대여되는 것, 또는 판매, 대여를 위하여 제공되거나 진열되는 것을 말한다.

 

❙전자적 형태의 저작물

제56조(전자적 형태의 저작물 복제물의 이전)

(1) 이 조의 규정은 전자적 형태로 된 저작물의 복제물이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또는 법의 어떤 규정에 따라, 구매자에 의한 저작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을 복제, 개작 또는 개작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을 구매자에게 허용하는 조건으로 구매된 경우에 적용된다.

(2) 다음 각호의 명시적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할 수 있도록 허용받은 어떤 행위도 저작권 침해 없이 피이전인이 행할 수 있다; 다만, 구매자가 제작한 것으로서 이전되지 아니한 복제물, 개작 또는 개작의 복제물은 이전된 후에는 모든 목적에 따라 불법 복제물로 처리된다-

(a) 구매자에 의한 복제물의 이전을 금지하거나, 이전된 후에 계속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어떤 이용허락의 이전을 금지하거나, 또는 이전에 관하여 어떤 이용허락을 종결하는 조건, 또는

(b) 구매자가 행할 수 있도록 허용받은 행위를 양수인이 행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는 조건.

(3) 초기에 구매된 복제물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전된 것이 그 대신에 사용되었던 그 후의 복제불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위의 규정은 제2항에서의 구매자에 대한 언급을 추후의 이전인에의 언급으로 바꾸어, 추후의 이전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기타 규정: 어문, 연극, 음악 및 미술 저작물

제57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저작권의 소멸 또는 저작자 사망의 추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

(1) 어문, 연극, 음악 및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행해지는 행위, 또는 그 때에 행해진 합의를 이행하는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한다-

(a) 합리적 조사에 의하여 저작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b) 다음 사항을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

(ⅰ) 저작권이 소멸하였다는 것,

(ⅱ) 행위 또는 합의가 이루어진 해로부터 70년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하였다는 것. 

(2) 제1항 (b)(ⅱ)는 다음 각호의 저작물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국왕의 저작권이 존속하는 저작물,

(b) 저작권이 제168조에 따라 본래 국제기구에 귀속되어 있었던 저작물로서 그 조에 의한 명령이 70년보다 더 장기인 저작권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저작물.

(3) 공동저작물과 관련하여-

(a) 제1항에서 저작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언급은 어느 한 저작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며,

(b) 제1항 (b)(ⅱ)에서 사망한 저작자에 대한 언급은 사망한 모든 저작자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제58조(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구술된 말의 요약 또는 녹음물의 사용)

(1) 구술된 말의 기록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하여 문서 또는 기타로 제작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기록 혹은 그것으로부터 취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또는 기록이나 그 밖의 자료를 복제하거나 복제물을 사용하는 것)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어문저작물로서의 말의 그 어떤 저작권 침해도 되지 아니한다-

(a) 시사 사건의 보도,

(b)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중에 전달.

(2) 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a) 기록이 구술된 말의 직접적인 기록이며, 기존 기록 또는 방송으로부터 취한 것이 아닐 것;

(b) 기록의 제작이 구술자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았으며, 또한 이미 저작권이 저작물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할 것; 

(c) 기록 또는 그 기록으로부터 취한 자료의 사용이 기록 제작 이전에 구술자나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금지된 종류의 것이 아닐 것; 

(d) 적법하게 기록을 점유한 자에 의한 사용이거나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사용일 것.

 

제59조(공개 낭독 또는 낭송)

(1) 발행된 어문 및 연극 저작물로부터 적절히 발췌를 한 자가 공중에게 낭독 또는 낭송하는 것은 충분한 출처명시가 수반되었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그 어떤 저작권 침해도 되지 아니한다.

(2) 저작물의 저작권은 녹음물 또는 공중에 전달이 주로 이 항의 규정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자료로써 이루어지는 경우에, 제1항에 의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낭독 또는 낭송의 녹음물을 제작 또는 공중에 전달하는 것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한다. 

 

제60조(학술 또는 기술적 논문의 요약)

(1) 학술 또는 기술상의 주제에 관한 논문이 그 논문의 내용을 기술하는 요약을 수반하여 정기간행물에 발행된 경우에는, 그 요약을 복제하거나,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 발행하는 것은, 그 요약 또는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 이 조는 이용허락의 부여에 관한 제143조에 따라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증명되는 이용허락 요강이 있는 경우에는 또는 그 한도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1조(민요의 녹음물)

(1) 가창의 녹음물은 지정단체가 유지하는 기록보관소에 그것을 보관하기 위하여, 어문저작물로서의 가사나 반주하는 음악저작물의 그 어떤 저작권 침해도 없이 제작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녹음물이 제작된 당시에 가사가 미발행이며, 저작자가 미상일 것,

(b) 녹음물의 제작이 다른 어떤 저작권도 침해하지 아니할 것,

(c) 그의 제작이 그 어떤 실연자에 의하여서도 금지되지 아니할 것.

(3) 제1항에 따라 제작된 녹음물의 복제물로서 지정단체가 유지하는 기록보관소에 보관된 것은, 소정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그것에 포함된 저작물의 녹음물의 저작권 침해 없이 제작할 수 있으며, 또한 기록보관인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다.

(4) 소정의 조건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a) 복제물이 다음 목적을 위해 필요하며,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는다고 기록보관인이 인정한 자에게만 제공된다는 것,

(ⅰ) 비상업적 목적을 위한 연구, 또는

(ⅱ) 사적 연구,

(b) 누구든지 동일 녹음물의 한 부를 넘는 복제물은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

(5) 이 조에 있어서-

(a) '지정'이라 함은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되거나 운영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단체를 지정하지 않을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이 조의 목적에 따라서 하는 지정을 말한다.

(b) '소정'이라 함은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이 조의 목적상 정해진 것을 의미한다,

(c) 기록보관인에 대한 언급은 그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포함한다.

(6) 이 조의 명령은 의회 양원 중 하나의 결의에 따라 폐지될 수 있는 성문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제62조(공개전시에 일정한 미술저작물의 표현)

(1) 이 조는 다음 각호에 적용된다-

(a) 건축물,

(b) 공개된 장소 또는 공중에게 개방된 지역에 항시 설치된 조각, 건축물의 모형 및 미술공예 저작물.

(2) 그와 같은 저작물의 저작권은 다음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한다-

(a) 그것을 표현하는 도형저작물을 제작하는 것,

(b) 그것의 사진 또는 영화를 제작하는 것,

(c) 그것의 시각적 영상을 방송하는 것.

(3) 저작권은 그 제작이 이 조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로 되지 않는 어떤 것의 복제물을 공중에 발행 또는 전달하는 것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한다.

 

제63조(미술저작물의 판매 광고)

(1) 미술저작물의 판매 광고를 목적으로, 그것을 복제하거나 그 복제물을 공중에 발행하는 것은 그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로 되지 아니한다.

(2) 이 조에 의하지 않으면 불법 복제물이 되는 복제물이,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었으나 추후의 어떤 다른 목적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복제물은 그 취급의 목적상, 또는 그 취급이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추후의 모든 목적상, 불법 복제물로 취급된다. 

여기에서 '취급된다'는 것은 판매되거나 대여되는 것, 또는 판매, 대여를 위하여 제공, 진열되거나 공중에 배포 또는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제64조(동일한 미술가에 의한 추후 저작물의 제작)

미술저작물의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에, 그 저작물을 다른 미술저작물의 제작에서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가 종전의 저작물의 주된 디자인을 반복 내지 모방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65조(건축물의 개조)

건축물을 개조하기 위하여 행한 어떤 행위도 다음 각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a) 건축물, 또는

(b) 건축물이 저작권자에 의하거나, 그 이용허락을 받아 건축되었을 경우의 어떤 소묘 및 도안.

❙기타 규정: 저작물의 대출과 녹음물의 재생

제66조(일정한 저작물 복제물의 공중 대출)

(1) 장관은 명령에 의하여, 명령에 명시된 경우에는 어문, 연극 또는 미술 저작물, 녹음물, 영화 복제물의 공중에 대한 대출이 합의되거나 또는 합의가 되지 않은 때에는 저작권심판소에 의하여 결정된 합리적 사용료 또는 기타 보수의 지급만을 조건으로 하여, 저작권자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것으로서 처리한다.

(2) 그와 같은 어떤 명령도 이용허락의 부여에 관한 제143조에 따라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증명되는 이용허락 요강이 있는 경우에는, 또는 그 한도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명령은 상이한 경우에 대한 상이한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또한 저작물, 대출된 복제물, 대출자 및 대출 상황에 관련된 어떤 요소를 언급함으로써 각 경우를 명시할 수 있다.

(4) 명령은 성문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명령은 명령안이 의회 양원 중 하나에 제출되고, 그 결의에 의하여 승인되지 아니하면 제정될 수 없다.

(5) 이 조의 어떤 규정도 불법 복제물의 대출에 관한 제23조(2차적 침해: 불법 복제물의 점유 또는 취급)의 어떤 책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기타 규정: 영화와 녹음물 

제66A조(영화: 저작권 만료 등의 추정에 따라 허용된 행위)

(1) 영화의 저작권은 다음 각호의 시기에 행해진 행위나 이루어진 합의를 이행하는 것에 의해 침해되지 아니한다-

(a) 제13B(2)(a) 내지 (d)조(저작권 존속기간이 확인되는 개인)에 규정된 자들 중 어느 누구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 문의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을 때, 

(b) 다음을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

(ⅰ) 그 저작권이 만료했거나, 

(ⅱ) 이들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이가 70년 전 또는 그 행위나 합의가 이루어지는 해의 시작 전에 죽은 경우.

(2) 제(1)(b)(ⅱ)조는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국왕의 저작권이 존속하는 영화, 또는

(b) 저작권이 본래 제168조에 의해 국제기구에 귀속되어 있고, 동조에 따른 명령이 70년 이상의 저작권을 명시하는 것과 관련된 영화. 

 

제67조(클럽, 단체 등의 목적을 위한 녹음물의 재생)

(1)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클럽, 협회 그 밖의 단체 활동의 일부로서 또는 그 이익을 위하여 녹음물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되지 아니한다.

(2) 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a)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치되거나 운영되지 않고, 또한 그 주된 목적이 자선 또는 그 밖에 종교, 교육, 사회복지의 증진에 관련될 것,

(b) 녹음물이 단체의 영리를 위해 주되게 직접적으로 행동하고, 이익을 목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개인에 의해 재생될 것,

(c) 녹음물이 재생되는 장소에 입장하기 위한 어떤 요금으로부터의 수입이 오직 단체의 목적을 위하여만 충당될 것,

(d) 다음 경우, 단체에 의하거나 그 단체를 위해 판매된 상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수입이-

(ⅰ) 녹음물이 재생되는 장소에서, 

(ⅱ) 녹음물이 재생되는 경우, 그 단체를 위해서만 사용된다.   

 

❙기타 규정: 방송 

제68조(방송을 목적으로 한 부수적 녹음)

(1) 이 조는 저작권의 이용허락 또는 양도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것을 방송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a) 어문, 연극 및 음악 저작물 또는 그와 같은 저작물의 개작물,

(b) 미술저작물, 또는

(c) 녹음물 또는 영화.

(2) 이 조에 의하여, 방송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떤 것을 행하거나 허락한 것은 저작물의 저작권자에 의하여 허락된 것으로 취급된다-

(a)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 또는 그와 같은 저작물의 개작물의 경우에, 저작물 또는 개작물의 녹음물이나 영화를 제작하는 것;

(b) 미술저작물의 경우에, 저작물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영화를 제작하는 것;

(c) 녹음물 또는 영화의 경우에, 그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

(3) 이용허락은 당해 녹음물, 영화, 사진 또는 복제물이 다음 각호를 조건으로 한다.

(a)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할 것,

(b) 저작물을 방송하는 데에 최초로 사용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파기될 것.

(4) 이 조에 따라 제작된 녹음물, 영화, 사진 또는 복제물이, 다음 각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불법 복제물로서 취급된다-

(a) 제3항 (a)에 규정된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한 목적,

(b) 그 조건 또는 제3항 (b)에 규정된 조건이 지켜지지 않게 된 이후의 모든 목적.

 

제69조(방송과 기타 서비스의 감시와 관리를 목적으로 한 녹음)

(1) 저작권은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감시와 관리의 유지를 위하여 BBC(영국방송회사)가 그러한 프로그램의 녹음물을 제작 및 사용하는 것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한다.

(2) 저작권은 다음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한다-

(a) 1990년 Broadcasting Act 제167조 제1항, 1996년 Broadcasting Act 제115조 제4항, 제6항 또는 제117조, 2003년 Communications Act 부칙 2의 제20조;

(b) 2003년 Communications Act 제334조 제1항에 의해, 1996년 Broadcasting Act 제1편, 제3편 또는 동법 제1편, 제2편에 따라 부여된 이용허락에 포함된 조건;

(c) 1990년 Broadcasting Act 제109조 제2항(녹음물 등의 제작을 요구하는 OFCOM의 권한)에 따라 주어진 지시사항;

(d) 2003년 Communications Act 제334조 제3항. 

(3) 저작권은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해, 1990년 Broadcasting Act, 1996년 Broadcasting Act 또는 2003년 Communications Act에 따른 기능 중 어느 것의 수행과 관련하여 OFCOM에 의한 사용으로 침해되지 아니한다- 

(a) 동법들의 규정에 따르거나 그 규정을 위하여 제공된 녹음물, 대본 또는 사본;

(b) 2003년 Communications Act 제30조에 의해 제작된 제도에 의해 이송된 기존의 자료. 

(4) 제3항에서, “기존의 자료”라 함은-

(a) 1990년 Broadcasting Act 또는 1996년 Broadcasting Act의 규정에 따르거나 그 규정을 위하여 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또는 라디오위원회(Radio Authority)에 제공된 녹음물, 대본 또는 사본;

(b) 1996년 Broadcasting Act 제115조 제4항, 제6항 또는 제116조 제5항에 따른 방송기준위원회에 제공된 녹음물이나 사본. 

 

제70조(시청시간 변경을 목적으로 한 녹음)

(1) 방송을 보다 편리한 시간에 시청 또는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며, 사적 혹은 국내적 사용을 위해 국내에서 방송의 녹음물을 제작하는 것은, 그 방송 또는 방송에 포함된 어떤 저작물의 저작권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이 조에 의하지 않으면 불법 복제물이 되는 복제물이,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었으나 추후의 어떤 다른 목적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a) 그 취급의 목적상 불법 복제물로 처리된다;

(b) 그 취급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추후의 모든 목적상 불법 복제물로 처리된다. 

(3) 제2항에서, “취급된다”는 것은 판매되거나 대여되는 것, 또는 판매, 대여를 위하여 제공, 진열되거나 공중에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제71조(방송의 사진)

(1) 방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떤 영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진 또는 그러한 사진의 복제물을 사적 혹은 국내적 사용을 위하여 국내에서 제작하는 것은, 그 방송이나 그것에 포함된 어떤 영화의 저작권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이 조에 의하지 않으면 불법 복제물이 되는 복제물이,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었으나 추후의 어떤 다른 목적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a) 그 취급의 목적상 불법 복제물로 처리된다;

(b) 그 취급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추후의 모든 목적상 불법 복제물로 처리된다. 

(3) 제2항에서, “취급된다”는 것은 판매되거나 대여되는 것, 또는 판매, 대여를 위하여 제공, 진열되거나 공중에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제72조(방송의 무상 공개 현시 또는 재생)

(1) 방송이 시청 또는 청취되는 장소에의 입장에 대하여,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청중에게, 방송을 공개 현시 또는 재생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a) 방송;

(b) 그것에 포함된 (그것이 발췌된 녹음물인 경우는 제외) 녹음물; 또는

(c) 그것에 포함된 영화. 

(1A) 이 편의 목적상, “발췌된 녹음물”이란 다음의 녹음물을 의미한다-

(a) 저작자가 그것이 포함된 방송의 저작자가 아닌 경우;

(b) 말해지거나 노래되어지는 언어로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음악의 녹음물인 경우.

(1B) 제1항을 위하여, 공중에 현시되거나 재생되는 방송의 저작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것에 포함된 발췌된 녹음물의 저작권은 그 방송을 공중에게 재생하거나 현시하는 것이 다음 각호의 경우라면 침해되지 아니한다-

(a)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지 않는 단체의 활동의 일부를 형성하고; 또는

(b) 다음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ⅰ) 방송 수신을 위한 설비를 수선하고;

(ⅱ) 그러한 설비의 수선이 이행되는 것을 증명하고; 또는

(ⅲ) 판매되거나 대여되는 것, 또는 판매, 대여를 위하여 제공, 진열되어 있는 설비를 증명하려는 목적.

(2)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청중이 어떤 장소에의 입장을 위하여 요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된다-

(a) 그 장소가 그 일부를 구성하는 장소에의 입장을 위하여 요금을 지급한 경우, 또는

(b)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음의 가격에 그 장소(또는 그 장소가 그 일부를 구성하는 장소)에 제공되는 경우-

(ⅰ) 방송을 시청 또는 청취하기 위하여 제공된 편의시설에 본질적으로 기인된 가격, 또는

(ⅱ) 그것에 통상적으로 부과되는 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서 그러한 편의시설에 부분적으로 기인된 것.

(3) 다음 각호의 사람은 어떤 장소에의 입장에 대하여 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a) 그 장소의 거주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입장이 허용된 자;

(b) 그 지급이 클럽 또는 단체의 회원만을 위한 것이고, 또한 방송의 시청 또는 청취를 위한 편의 제공이 클럽 또는 단체의 주된 목적에 부수되는 데에 불과한 경우에, 그 클럽 또는 단체의 회원으로서 입장이 허용되는 자.

(4) 방송을 제작하는 것이 녹음물 또는 영화의 저작권 침해로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방송 수신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청되거나 청취되었다는 사실은 그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사정에서 고려된다.

 

제73조(유선에 의한 무선 방송의 수신 및 재송신)

(1) 이 조는 영국 내의 어떤 장소로부터 행하여진 무선 방송이 유선에 의해 수신 및 즉시 재송신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방송의 저작권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a) 유선에 의한 재송신이 관련 요건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b) 방송이 유선에 의해 재송신되거나 자격을 갖춘 서비스의 일부를 형성하는 지역에서 수신을 위해 제작되거나 그 한도까지. 

(3) 방송에 포함된 어떤 저작물의 저작권이 방송이 유선에 의해 재송신되는 지역에서 수신을 위해 제작되거나 그 한도까지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방송 제작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방송이 유선에 의해 재송신되었다는 사실은 그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사정에서 고려된다. 

(4) 다음 각호의 경우에-

(a) 유선에 의한 재송신이 관련 요건을 이행하지만, 

(b) 유선에 의한 재송신이 일어난 장소(“유선 지역”)가 방송이 제작된 곳(“방송 지역”)의 수신 지역 밖에 있는 한도까지는, 방송에 포함된 어떤 저작물의 유선에 의한 재송신(방송 지역 밖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선 지역을 위해 제공된 한도까지)은 제5항에 따라, 저작권심판소의 합의 없이 동의되거나 결정된 것과 같이 방송 제작자에 의해 유선에 의한 방송의 재송신과 관련하여 합리적 사용료 또는 기타 보수의 지급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에 의해 이용허락을 받은 것으로 취급된다. 

(5) 제4항은 유선에 의해 저작물의 재송신이 (동항과는 별도로)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에 의해 이용허락을 받는 경우, 또는 그 한도까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이 조에서, “자격을 갖춘 서비스”라 함은 제8항에 따라, 다음 서비스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a) 지방 또는 국영 채널 3 서비스, 

(b) 채널 4, 채널 5와 S4C,

(c) 공중 문자다중방송서비스, 

(d) S4C 디지털, 및

(e) 텔레비전 방송서비스와 BBC의 문자다중방송서비스;그리고 이 항에서 사용된 표현은 2003년 Communications Act 제3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7) 이 조에서 “관련 요건”이라 함은 조건의 배경이 2003년 Communications Act 제64조(의무를 수반하는)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일반적 조건(동법 제2편 제1장의 의미 내의)에 의해 부가된 요건을 말한다. 

(8) 장관은 명령에 의해 “질 좋은 서비스”의 정의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부가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제6항을 개정할 수 있다. 

(9) 장관은 또한 명령에 의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a) 특정한 경우 제3항이 그 항에 언급된 것과 같이 제작되지 않은 특정 종류의 방송과 관련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거나, 

(b) 그 항에 언급된 것과 같이 제작된 특정 종류의 방송과 관련하여 그 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10) 장관이 특정 종류의 방송에 관해 제9항 (b)호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명령은 또한 그러한 종류의 방송에 관해 그 명령에 명시된 것과 같은 그러한 변경에 따라, 제4항이 적용되도록 정할 수 있다. 

(11) 이 조에 따른 명령은 장관에게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것과 같은 과도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12) 이 조에 따른 명령은 의회 양원 중 하나의 결의에 따라 폐지될 수 있는 성문규정에 의하여 행사된다.

(13) 이 조에서 유선에 의한 재송신은 지구의 고정지점 사이에서의 극초단파 에너지의 송신을 포함한다. 

 

제73A조(제73조 제4항에 따라 지불해야 할 사용료 또는 기타 금액)

(1) 제73조 제4항(유선에 의한 무선 방송의 수신과 재송신)에 따라 지불해야 할 사용료 또는 기타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청원은 방송을 제작하는 자 또는 저작권자에 의해 저작권심판소에 부탁된다. 

(2) 그 심판소는 그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결정하는 명령을 제정하고 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3) 당사자 중 일방은 추후 그 심판소에 그 명령을 변경할 것을 신청하고, 심판소는 그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결정하는 원래의 명령을 변경하거나 확정하는 명령을 제정하고 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신청은 심판소의 특별 허가를 제외하고는, 동항에 따른 이전의 신청에 관한 명령 또는 원래의 명령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부탁되어서는 안 된다. 

(5) 제3항에 따른 명령은 그것이 이루어진 날이나 심판소가 정하는 보다 늦은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74조(방송의 자막 있는 복제물의 제공)

(1) 지정단체는 농인, 난청인, 기타 신체 장애인이나 정신 장애인들에게 자막이 삽입되었거나 기타 그들의 특별한 필요에 맞게 수정된 복제물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텔레비전 방송이나 그것에 포함된 저작물의 그 어떤 저작권 침해도 없이, 텔레비전 방송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에 발행 또는 대출할 수 있다.

(2) '지정 단체'라 함은, 그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되거나 운영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단체를 지정하지 않을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이 조의 목적을 위해 지정된 단체를 말한다.

(3) 이 조의 명령은 의회 양원 중 하나의 결의에 따라 폐지될 수 있는 성문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4) 이 조는 이용허락의 부여에 관한 제143조에 따라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증명되는 이용허락 요강이 있는 경우에는, 또는 그 한도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5조(기록보관을 위한 녹음)

(1) 지정된 종류의 방송 녹음물이나 그 복제물은 방송 또는 그것에 포함된 어떤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도 없이, 지정 단체가 유지하는 기록보관소에 유치하기 위하여 제작될 수 있다.

(2) 제1항에 있어서 '지정'이라 함은,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되거나 운영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단체를 지정하지 않을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이 조의 목적을 위해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이 조의 명령은 의회 양원 중 하나의 결의에 따라 폐지될 수 있는 성문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개작

제76조(개작)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어문, 연극 및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없이 행할 수 있는 행위는 그 저작물이 개작물인 경우에 그 개작 저작물의 어떠한 저작권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4장 저작인격권

 

❙저작자 또는 감독으로 인정될 권리

제77조(저작자 또는 감독으로 인정될 권리)

(1) 보호되는 어문, 연극, 음악 및 미술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보호되는 영화의 감독은 이 조에서 정하는 상황에서 그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감독으로서 확인되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권리는 제78조에 따라 주장되지 않는 한 침해되지 아니한다. 

(2) 어문저작물(음악과 함께 가창 또는 구술되는 것을 의도한 가사 이외의) 또는 연극저작물의 저작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확인되는 권리를 가진다-

(a)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발행, 공중에 상연 또는 공중에 전달되는 경우; 또는

(b) 그 저작물을 포함한 영화 또는 녹음물의 복제물이 공중에 발행되는 경우;이 권리는 저작물의 개작과 관련하여, 위의 사항이 발생된 때에, 개작 저작물의 저작자로 확인되는 권리를 포함한다.

(3) 음악저작물 또는 음악과 함께 가창 또는 구술되는 것을 의도한 가사로서 이루어지는 어문저작물의 저작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확인되는 권리를 가진다-

(a)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b) 저작물 녹음물의 복제물이 공중에 발행되는 경우; 또는

(c) 그 녹음대에 저작물이 포함된 영화가 공개 현시되거나 또는 그러한 영화의 복제물이 공중에 발행되는 경우;또한 이 권리는 저작물의 개작과 관련하여 위의 사항이 발생된 때에, 개작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확인되는 권리를 포함한다.

(4) 미술저작물의 저작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확인되는 권리를 가진다-

(a)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발행, 공개 전시되거나, 또는 그 시각적 영상이 공중에 전달되는 경우;

(b) 저작물의 시각적 영상이 포함된 영화가 공개 현시되거나 또는 그러한 영화의 복제물이 공중에 발행되는 경우;

(c) 건축물 형식의 건축저작물, 건축물의 모형, 조각 또는 미술공예 저작물의 경우에, 그것을 표현한 도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 공중에 발행되는 경우.

(5) 건축물 형식의 건축저작물의 저작자는 건설된 건축물에 대하여, 또는 디자인에 따라 하나 이상의 건축물이 건설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건설된 건축물에 대하여 확인되는 권리를 가진다.

(6) 영화 감독은 영화가 공개 현시 또는 공중에 전달되거나, 그 복제물이 공중에 발행되는 경우에, 확인되는 권리를 가진다.

(7) 이 조에 따른 저작자 및 감독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a) 영화 또는 녹음물의 복제물을 상업적으로 발행하거나 또는 공중에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복제물 위에 또는 그것이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그의 신분을 복제물의 취득자에게 알릴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확인되는 것,

(b) 건축물에 대한 확인의 경우에는, 건축물에 들어가거나 접근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

(c) 그 밖의 경우에는, 그의 신분을 당해 공중에 공연, 현시, 전시, 또는 전달하는 것을 시청하거나 청취하는 자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그 확인은 어떤 경우에도 명백하고 합리적으로 현저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8) 저작자 또는 감독이 확인되는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 이명, 두문자 또는 다른 특정의 확인 형식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이 사용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다른 합리적인 확인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9) 이 조는 제79조(권리에 대한 예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효력을 갖는다.

 

제78조(권리 주장의 요건)

(1) 누구든지 다음 규정에 따라, 제77조에서 언급된 행위에 관련하여 그 자를 구속하도록 권리가 주장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를 행하는 것에 의하여 제77조(저작자 또는 감독으로 인정될 권리)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권리는 일반적으로 또는 어떤 특정된 행위 및 행위의 종류에 관련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주장할 수 있다-

(a) 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할 때에, 저작자 또는 감독이 그 저작물에 대하여 확인되는 권리를 주장한다는 기술의 양도를 시행하는 문서에 포함시키는 것에 의하여, 또는

(b) 저작자 또는 감독에 의해 서명된 문서의 증서에 의하여,

(3) 그 권리는 또한 미술저작물의 공개 전시에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주장될 수 있다-

(a) 저작자 또는 그 밖의 최초의 저작권자가 그 자신에 의하여 또는 그의 감독 및 관리 아래 제작된 원작품 또는 복제물 위에, 혹은 그것이 부착되는 액자, 台紙(태지), 그 밖의 것 위에 저작자가 확인되도록 확보하는 것에 의하여, 또는

(b) 저작자 기타 최초의 저작권자가 그 복제물 제작의 허락 속에, 복제물을 공개 전시할 때에 확인되는 권리를 주장한다는 취지의 기술을 허락의 부여자에 의한 또는 그를 위한 서명과 함께 포함시키는 것에 의하여.

(4)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리의 주장에 의하여 구속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a) 제2항 (a)에 따른 주장의 경우에는, 주장의 통지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양수인 및 그 자를 통하여 주장하는 자;

(b) 제2항 (b)에 따른 주장의 경우에는, 주장의 통지를 받은 자;

(c) 제3항 (a)에 따른 주장의 경우에는, 확인이 아직 존재하거나 보여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원작품 또는 복제물을 입수한 자;

(d) 제3항 (b)에 따른 주장의 경우에는, 주장의 통지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허락을 받은 자 및 허락에 따라 제작된 복제물을 입수한 자.

(5) 권리 침해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구제를 고려함에 있어서 권리 주장의 지체를 고려한다.

 

제79조(권리에 대한 예외) 

(1) 제77조(저작자 또는 감독으로 인정될 권리)에 따라 부여된 권리는 다음의 예외를 조건으로 한다.

(2) 그 권리는 다음 각호의 종류의 저작물에 관련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컴퓨터프로그램;

(b) 인쇄서체의 디자인;

(c) 컴퓨터에 기인된 저작물.

(3) 이 권리는 저작물의 저작권이 원래 제11조 (2)(직무과정에서 제작된 저작물)에 의한 저작자의 사용자에게 귀속되었던 경우에는,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 허락을 받아 행해진 것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그 권리는 다음 규정에 의해 저작권 침해로 되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한다-

(a) 녹음물, 영화 또는 방송에 의한 시사 사건의 보도에 관련되는 한도에서의 제30조(특정 목적을 위한 공정 취급); 

(b) 제31조(미술저작물, 녹음물, 영화 또는 방송 저작물의 부수적 포함);

(c) 제32조 (3)(시험문제);

(d) 제45조(의회 및 사법절차);

(e) 제46조 (1), (2)(왕립위원회 및 법정 조사);

(f) 제51조(디자인 문서 및 모형의 사용);

(g) 제52조(미술저작물로부터 파생된 디자인의 이용 효과);

(h) 제57조 또는 제66A조(저작권 등의 소멸의 추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

(5) 그 권리는 시사 사건 보도 목적으로 제작된 저작물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6) 그 권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 발행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신문, 잡지 또는 유사한 정기간행물, 또는

(b) 백과사전, 사전, 연감, 그 밖의 참고용, 발행을 목적으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제공되거나 발행을 목적으로 제작된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집합저작물.

(7) 이 권리는 저작자 및 감독이 종전에 저작물이 발행된 복제물에서 그 자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a) 국왕의 저작권 또는 의회의 저작권이 존속하는 저작물, 또는

(b) 제168조에 따라 저작권이 당초 국제기구에 귀속되었던 저작물.

 

❙저작물의 훼손적 취급에 대한 항의권

제80조(저작물의 훼손적 취급에 대한 항의권)

(1) 보호되는 어문, 연극, 음악 및 미술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보호되는 영화의 감독은 이 조에 정하는 상황에서 그의 저작물의 훼손적 취급에 항의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조의 목적상-

(a) 저작물의 '취급'이라 함은 다음의 것 이외의 저작물에 대한 어떤 추가, 삭제, 변경 또는 개작을 말한다.

(ⅰ) 어문 및 연극 저작물의 번역, 또는

(ⅱ) 장단조 또는 음역의 단순한 변경을 수반하는 음악저작물의 편곡 또는 편작;

(b) 저작물의 취급이 저작물의 왜곡 또는 절제가 되거나, 그 밖의 저작자 또는 감독의 명예 또는 명망을 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훼손적 취급이 된다;또한 이 조 이하의 규정에서 저작물의 훼손적 취급에 대한 언급은 이에 따라 해석된다.

(3) 어문, 연극 및 음악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 권리는 다음 각호의 사람에 의하여 침해된다-

(a) 훼손적 취급이 된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발행하거나, 공중에 공연 또는 공중에 전달하는 자; 또는

(b) 훼손적 취급이 된 저작물, 또는 그러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영화 또는 녹음물의 복제물을 공중에 발행하는 자.

(4) 미술저작물의 경우에는, 이 권리는 다음 각호의 사람에 의하여 침해된다-

(a) 훼손적 취급이 된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발행하거나 전시하는 자, 또는 훼손적 취급이 된 저작물의 시각적 영상을 공중에 전달하는 자,

(b) 훼손적 취급이 된 저작물의 시각적 영상을 포함하고 있는 영화를 공개 현시하거나, 또는 그러한 영화의 복제물을 공중에 발행하는 자, 또는

(c) 다음 저작물의 경우에, 저작물이 훼손적 취급이 되고 있는 도형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그러한 사진의 복제물을 공중에 발행하는 자,

(ⅰ) 건축물 모형 형태의 건축저작물,

(ⅱ) 조각, 또는

(ⅲ) 미술공예저작물.

(5) 제4항은 건축물 형태의 건축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저작물의 저작자가 건축물에 있어서 확인되고 또한 그것이 건축물의 훼손적 취급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 저작자는 그 확인된 것의 제거를 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6) 영화의 경우에, 이 권리는 다음 각호의 사람에 의하여 침해된다-

(a) 훼손적 취급이 된 영화를 공개 현시 또는 공중에 전달하는 자; 또는 

(b) 훼손적 취급이 된 영화의 복제물을 공중에 발행하는 자.

(7) 이 조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는 저작자 또는 감독 이외의 자에 의한 종전의 취급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저작물 일부가 저작자 또는 감독의 저작물로 인식되거나, 간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의 취급에도 미치게 된다. 

(8) 이 조는 제81조와 제82조(권리에 대한 예외 및 제한)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81조(권리의 예외)

(1) 제80조(저작물의 훼손적 취급에 대한 항의권)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다음의 예외를 조건으로 한다.

(2) 이 권리는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컴퓨터에 기인된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권리는 시사 사건 보도 목적으로 제작된 저작물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권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 발행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신문, 잡지 또는 유사한 정기간행물, 또는

(b) 백과사전, 사전, 연감, 그 밖의 참고용, 발행을 목적으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제공되거나 발행을 목적으로 제작된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집합저작물.

이 권리는 또한 발행물의 수정 없이 그러한 저작물을 어떤 장소에서 추후에 이용하는데 관하여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이 권리는 제57조 또는 제66A조(저작권 등의 소멸 추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로 되지 않는 행위에 의하여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6) 이 권리는 다음 각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의하여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a) 죄를 범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

(b) 법령에 의하여 또는 법령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 또는

(c) BBC의 경우에는, 좋은 취미 및 품위에 반하거나,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거나 또는 혼란을 야기하거나 민심에 대하여 공격적으로 될 가능성에 있는 어떤 것을, 그들이 방송하는 프로그램에 포함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 다만, 저작자 또는 감독이 관련 행위 당시에 확인되거나 혹은 저작물의 발행된 복제물에서 이전에 확인된 경우에는, 충분한 부인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82조(일정한 경우의 권리의 제한) 

(1) 이 조는 다음 각호의 저작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a) 저작권이 원래 제11조 (2)(직무과정에서 제작된 저작물)에 따라 저작자의 고용주에 귀속된 저작물,

(b) 국왕의 저작권 또는 의회 저작권이 존속하는 저작물,

(c) 제168조에 따라 저작권이 당초 국제기구에 귀속된 저작물.

(2) 제80조(저작물의 훼손적 취급에 대한 항의권)에 따라 부여된 권리는 저작자 또는 감독이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저작권자에 의하거나 또는 그 허락 아래 그러한 저작물에 관하여 행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관련 행위 당시에 확인된 경우, 또는

(b) 저작물의 발행된 복제물에서 종전에 확인된 경우;또한, 그러한 경우에 권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충분한 부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제83조(침해물의 점유 또는 취급에 의한 권리 침해)

(1) 제80조(저작물의 훼손적 취급에 대한 항의권)에 따라 부여된 권리는 또한 침해물인 물품 또는 침해물임을 알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행하는 자에 의하여 침해된다-

(a) 업무 과정에서 점유하는 것, 또는

(b) 판매, 대여하거나, 또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제공, 진열하는 것, 또는

(c) 업무 과정에서 공개 전시하거나 배포하는 것, 또는

(d) 업무 과정이 아닌 중에 저작자 또는 감독의 명예 또는 명망을 해치기 위하여 배포하는 것.

(2) '침해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복제물을 말한다-

(a) 제80조의 의미에 있어서 훼손적 취급을 받은 것,

(b) 그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에서 동조에 정한 행위의 대상이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저작물의 허위 귀속

제84조(저작물의 허위 귀속)

(1) 누구든지 이 조에서 정하는 상황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a)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허위로 부여하지 않게 하는 권리,

(b) 영화 감독으로서의 지위를 허위로 부여하지 않게 하는 권리또한, 이 조에서 저작물에 관련하여 '귀속'이라 함은 누가 저작자 또는 감독인가에 대한 기술(명시 또는 묵시의)을 말한다.

(2) 이 권리는 다음 각호의 사람에 의하여 침해된다-

(a) 어떤 저작물의 복제물 안에 또는 그와 관련하여 허위 귀속이 존재하는 것을 공중에 발행하는 자,

(b) 어떤 미술저작물이나 그것의 복제물 안에 또는 그와 관련하여 허위 귀속이 존재하는 것을 공개 전시하는 자.

(3) 이 권리는 또한 저작자 지위 부여가 허위임을 알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의하여 침해된다-

(a)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경우에, 어떤 사람의 저작물이라 하여 그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에 전달하는 것, 또는

(b) 영화의 경우에, 어떤 사람이 감독한 것이라 하여 공개 현시 또는 공중에 전달하는 것.

(4) 이 권리는 또한 제2항 또는 제3항에 정한 행위에 관련하여 저작자 지위 허위 부여를 포함하는 자료의 공중에 대한 발행 또는 공개 전시에 의하여 침해된다.

(5) 이 권리는 그러한 저작자 지위의 부여가 있으며, 또한 허위임을 알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서, 업무의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의하여 침해된다-

(a) 저작자 지위 허위 부여의 제1항에서 정한 기술이 있는 저작물의 복제물을 점유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것,

(b) 미술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물에 저작자 지위 허위 부여가 있는 때에 그 저작물 자체를 점유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것.

(6) 미술저작물의 경우, 이 권리는 또한 그 사실이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알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서, 업무의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의하여 침해된다-

(a) 저작자가 변경하지 않는 저작물로서 저작자가 그 점유를 인도한 후에 변경된 저작물을 취급하는 것, 또는

(b) 저작자가 변경하지 않은 저작물의 복제물이라 하여 그러한 저작물의 복제물을 취급하는 것.

(7) 이 조에서 취급이라 함은 판매되거나, 대여되는 것 또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제공되거나 진열되는 것, 혹은 공개 전시되거나 배포되는 것을 말한다.

(8) 이 조는 그 저작물 저작자로서의 지위가 허위로 부여되는 경우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다음 각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a) 사실과는 달리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이 어떤 사람의 저작물의 개작이라 하여, 허위로 표시되는 경우, 또는

(b) 미술저작물의 복제물이 그 미술저작물의 저작자에 의하여 제작된 복제물이라 하여 허위로 표시되는 경우.

 

❙일정한 사진 및 영화의 프라이버시권

제85조(일정한 사진 및 영화의 프라이버시권)

(1) 사적 또는 가정 내의 목적으로 사진 촬영 또는 영화 제작을 위촉한 자는 그 결과로서의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를 가진다-

(a) 복제물의 공중에 대한 발행,

(b) 저작물의 공개 전시 또는 현시, 

(c) 저작물의 공중에 대한 전달;

또한,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는 것을 허락한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한다.

(2) 이 권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의하여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a) 제31조(저작물의 부수적 포함);

(b) 제45조(의회 및 사법 절차);

(c) 제46조(왕립위원회 및 법정 조사);

(d) 제50조(법정 권한에 따른 행위);

(e) 제57조 또는 제66A조(저작권 등의 소멸 추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

 

 

❙보칙

제86조(권리의 존속기간)

(1) 제77조(저작자 또는 감독으로 인정될 권리), 제80조(저작물의 훼손적 취급에 대한 항의권)및 제85조(일정한 사진 및 영화의 프라이버시권)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속하는 한, 계속하여 존속한다.

(2) 제84조(허위 귀속)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그 개인이 사망한 후 20년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

 

제87조(동의와 권리의 포기)

(1) 권리를 가지는 자가 동의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 장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의 그 어떤 것에 대하여도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2) 그러한 권리는 권리를 포기하는 자에 의하여 서명된 문서의 증서에 의하여 포기할 수 있다.

(3) 포기는-

(a) 특정 저작물, 특정 종류의 저작물 및 저작물 일반에 관하여 할 수 있으며, 현존 또는 장래의 저작물에 관하여 할 수 있고, 또한

(b) 조건부 또는 무조건부로 할 수 있으며,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표명할 수 있다;

또한 포기가 관련된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장래의 저작권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포기는 반대의 의도가 표명되지 않는 한, 그의 허락을 받은 자 및 권리승계인에게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이 장의 어떤 규정도 일반 계약법의 작용, 또는 비공식 포기에 관한 금지, 그 밖에 제1항에 정하는 권리에 관련된 거래를 배제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88조(공동저작물에 대한 적용)

(1) 제77조(저작자 또는 감독으로 인정될 권리)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각 공동저작자가 공동저작자로서 확인되는 권리이고, 제78조에 따라 각 공동저작자와 관련하여 그 자신에 의해 주장되어야 한다.

(2) 제80조(저작물의 훼손적 취급에 대한 항의권)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각 공동저작자의 권리이고, 또한 각 공동저작자가 당해 취급에 동의한 때에 그의 권리는 충족된다.

(3) 한 사람의 공동저작자에 의한 그러한 권리의 제87조상의 포기는 다른 공동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제84조(허위 귀속)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는 동조에 정한 상황에서 다음 각호의 것에 의하여 침해된다-

(a) 공동저작물 저작자의 지위에 관한 허위의 기술,

(b) 단독저작자의 저작물과 관련하여 공동저작자의 지위를 허위로 부여하는 것;

또한, 그러한 저작자 지위의 허위 부여는 어떤 종류의 저작자 지위가 바르게 또는 틀리게 부여되는 각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5) 또한 전기 여러 규정은 공동저작물, 또는 공동저작물이라고 주장되는 저작물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감독된, 또는 공동으로 감독되었다고 주장되는 영화에 관하여 (필요한 수정을 하고) 적용된다. 영화는 그것이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감독의 협력에 의하여 제작되고, 또한 각 감독의 기여가 다른 감독의 기여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감독된' 것이다.

(6) 제85조(일정한 사진 및 영화의 프라이버시권)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공동 위촉에 따라 제작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제작을 위임한 각자의 권리이고, 따라서-

(a) 각자의 권리는 각자가 당해 행위에 동의한 때에 충족되며, 

(b) 그들 중 일인에 의한 제87조상의 포기는 다른 사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9조(저작물의 일부에 대한 적용)

(1) 제77조(저작자 또는 감독으로 인정될 권리), 제85조(일정한 사진 및 영화의 프라이버시권)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는 저작물의 전체 또는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관하여 적용된다.

(2) 제80조(저작물의 훼손적 취급에 대한 항의권), 제84조(허위 귀속)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는 저작물의 전체 또는 어떤 일부에 관하여 적용된다.

 

 

제5장 보호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취급

 

❙저작권

제90조(양도 및 이용허락)

(1) 저작권은 인적재산 또는 동산으로서 양도, 유언에 의한 처분, 또는 법률의 작용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2) 저작권의 양도 그 밖의 이전은 부분적으로 다음 각호가 적용될 수 있게 한정할 수 있다-

(a)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는 배타적 권리의 하나 또는 둘 이상으로서, 전부가 아닌 것;

(b) 저작권이 존속하는 기간의 일부로서 전체가 아닌 것.

(3) 저작권의 양도는 양도인에 의하거나 양도인을 위하여 서명되는 문서에 의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아니한다.

(4) 저작권자에 의하여 부여되는 이용허락은 대가를 지불한 선의의 구매자로서 허락의 통지(현실의 또는 추정에 의한)를 받지 않은 자, 또는 그러한 구매자로부터 권원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 저작권에 대한 이익의 모든 권리승계인을 구속한다; 또한 이 편에서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고 무엇을 행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이에 따라 해석된다.

 

제91조(저작권의 장래 소유)

(1) 장래의 저작권에 관하여 행하여지고, 또한 장래의 저작권자에 의하거나, 그를 위하여 서명된 협정에 의하여, 장래의 저작권자가 장래의 저작권(전부 또는 일부)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존속하게 되는 저작권에 관하여, 양수인 또는 그 밑에서 주장하는 자가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저작권의 자기 소유를 요구하는 자격이 있는 때에는 저작권은 이 항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 또는 그의 권리승계인에게 귀속된다.

(2) 이 편에서-'장래의 저작권'이라 함은 장래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종류에 대하여, 혹은 장래의 사실이 발생할 때에 존속하게 되거나 또는 존속하게 될 수 있는 저작권을 말한다. '장래 저작권자'는 이에 따라 해석되며, 또한 제1항의 협정에 따라 저작권에 대하여 장래에 자격을 가지에 되는 자를 포함한다.

(3) 장래 저작권자에 의하여 부여된 허락은 대가를 지급한 선의의 구매자로서 허락의 통지(현실의 또는 추정에 의한)를 받지 않은 자 또는 그러한 구매자로부터 권원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 권리에 대한 이익(또는 장래의 이익)에 대해 권한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 권리에 대한 이익(또는 장래의 이익)에 대해 권한이 있는 모든 권리승계인을 구속한다; 또한, 이 편에서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고 무엇을 행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이에 따라 해석된다.

 

제92조(배타적 이용허락)

(1) 이 편에서 '배타적 이용허락'이라 함은, 저작권자가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 자(허락을 부여하는 자를 포함하며, 그 밖의 모든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허락을 부여하는, 저작권자에 의하거나 그를 위하여 서명된 문서에 의한 허락을 말한다.

(2) 배타적 허락에 의하여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을 부여한 자가 가지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허락에 의하여 구속되는 권리승계인에 대하여도 가진다.

 

제93조(유언에 따른 미발행 저작물의 저작권 이전)

유증(특정 또는 일반적인)에 따라 이익 기타의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것에 대한 자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유증은 유언자의 유언 또는 유언 보충서에 반대의 의도가 표시되지 않았으며, 유언자가 그 사망 직전에 저작권자였던 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석된다.

(a) 유언자의 사망 전에 발행되지 아니한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을 기록하거나 포함하고 있는 원문서 또는 그 밖의 자료,

(b) 유언자의 사망 전에 발행되지 아니한 녹음물 또는 영화를 포함하고 있는 원자료.

 

 

제93A조(영화 제작 합의의 경우 대여권 이전의 추정)

(1) 저작자와 영화 제작업자 사이에 영화 제작에 관한 합의가 체결되는 경우, 저작자는 반대의 합의가 없는 한, 영화에서 그의 저작물의 복제물 포함에 의해 만들어진 영화와 관련하여 대여권을 영화 제작업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이 조에서 “저작자”라 함은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장래의 저작자를 말한다. 

(3) 제1항은 영화에 사용되거나 영화를 위해 특별히 창작된 대사 또는 음악을 영화 시나리오에 포함함으로써 만들어진 영화와 관련하여 어떤 대여권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저작자에 의하거나 저작자를 위한 서명의 부재는 제91조 제1항(장래 저작권에 양도라고 알려진 것의 효과)의 작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5) 제1항의 저작자와 영화 제작업자 사이에 체결된 협정은 중개자를 통해서나 직접적으로 중개자에 의해 체결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들 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어떤 협정을 포함한다. 

(6) 제93B조(대여권이 이전된 경우의 정당한 보상의 권리)는 실제 이전의 경우처럼 이 조에 의해 추정되는 이전이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대여권이 이전된 경우의 정당한 보상의 권리

제93B조(대여권이 이전된 경우의 정당한 보상의 권리)

(1) 이 조의 적용을 받는 저작자가 녹음물 또는 영화의 제작자에게 녹음물 또는 영화와 관련한 대여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는 대여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조의 적용을 받는 저작자는-

(a)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자, 및

(b) 영화의 총감독.

(2) 이 조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저작자 자신을 위해 그 권리를 실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집중관리단체가 아닌 저작자에 의해 양도될 수 없다. 

단, 그 권리는 인적재산 또는 동산으로서 유언에 의한 처분, 또는 법률의 작용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또한 권리를 넘겨준 다른 개인에 의해 양도되거나 추후에 전달될 수 있다. 

(3) 이 조에 따른 정당한 보상은 당분간 대여권을 향유하는 개인, 즉 그 권리가 이전되거나 권리가 승계된 자에 의해 지불해야 한다.  

(4) 정당한 보상을 통해 지불해야 할 금액은 제93C조(저작권심판소에 배상액의 위탁)에 따라, 지불받거나 받는 개인에 의하거나 그 개인을 위해 결정된다.

(5) 합의는 이 조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목적인 한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다. 

(6) 이 조의 한 개인의 다른 개인에 대한 대여권의 이전은 중개자를 통해서나 직접적으로 중개자에 의해 체결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들 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어떤 협정을 포함한다. 

(7) 이 조에서 “집중관리단체(collecting society)”라 함은 그것의 주요한 목적으로서 또는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로서, 하나 이상의 저작자를 위해 이 조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행사를 하는 단체 또는 기타 기관을 말한다. 

 

제93C조(정당한 보상: 저작권심판소에 배상액의 회부)

(1) 제93B조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통해 지불해야 할 금액에 관한 합의가 부재하는 경우, 지불받거나 받는 개인이 지불 금액을 결정해 주도록 저작권심판소에 청원할 수 있다.  

(2) 이 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거나 받는 개인은 또한 저작권심판소에 다음 사항에 관해 신청할 수 있다-

(a) 지불해야 할 금액에 관한 합의를 변경하거나, 

(b) 이 문제에 관해 심판소의 종전의 결정을 변경하는 것.

단, 심판소의 특별 허가를 제외하고, 이러한 신청은 종전의 결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명령은 신청일 또는 심판소가 명시한 후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3) 이 조에 따른 신청에서 심판소는 그 문제를 고려하고 영화 또는 녹음물에 대한 저작자의 기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결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계산하고 지불하는 방법에 관해 명령을 내려야 한다. 

(4) 보상은 일시불의 방법이나 대여권을 이전하는 시점에서 지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 된다. 

(5) 합의는 이 조에 따른 개인의 정당한 보상액을 심사하거나 저작권심판소의 권한을 제한할 목적인 한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다. 

 

❙저작인격권

제94조(양도될 수 없는 저작인격권)

제4장(저작인격권)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는 양도될 수 없다.

 

제95조(사망에 따른 저작인격권의 이전)

(1) 제77조(저작자 또는 감독으로 인정될 권리), 제80조(저작물의 훼손적 취급에 대한 항의권)및 제85조(일정한 사진 또는 영화의 프라이버시권)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에 대하여 자격을 가진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a) 그 권리는 그 자가 유언에 의하여 특별히 지정한 자에게 이전되고,

(b) 그러한 지정이 없으나, 당해 저작물의 저작권이 그 유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저작권을 이전받는 자에게 이전되며,

(c) 그 권리가 (a), (b)에 의하여 이전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한도에 있어서 권리는 그의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다.

(2) 유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저작권이, 일부는 한 사람에게 일부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예컨대 유증이 다음 각호와 같이 한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하여 이전하는 권리도 그것에 대응하여 분할된다-

(a) 저작권자가 행하는 배타적 권리의 하나 또는 둘 이상으로서, 전부가 아닌 것,

(b) 저작권이 존속하는 기간의 일부로서, 전체가 아닌 것.

(3) 제1항 (a), (b)에 의하여, 어떤 권리가 두 사람 이상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a) 제77조(저작자 또는 감독으로 인정될 권리)의 권리는 그들 가운데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며;

(b) 제80조(저작물의 훼손적 취급에 대한 항의권) 또는 제85조(일정한 사진 또는 영화의 프라이버시권)의 권리는 그들 각자가 행사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당해 취급 또는 행위에 동의하는 때에는 그 권리는 그들 모두에 관하여도 충족되며;

(c) 그들 중 한 사람에 의한 제87조의 권리의 포기는 다른 사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종전에 부여된 동의 또는 행하여진 포기는 제1항에 의하여 권리를 이전받는 자를 구속한다.

(5) 제84조(허위 귀속)의 권리에 대한 권리자 사망 이후의 침해는 그의 대리인에 의하여 제소될 수 있다.

(6) 사망 이후의 침해에 관하여, 이 조의 대리인이 취하는 손해배상은 소송권이 존속하며, 또한 그 사람의 사망 직전에 그 사람에게 귀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하여, 그 사람의 유산 일부로서 이전한다. 

 

 

제6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저작권자의 권리 및 구제

제96조(저작권자가 제소할 수 있는 침해)

(1)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가 제소할 수 있다.

(2) 저작권 침해 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 정지명령, 배상액 기타 모든 구제는 다른 재산권 침해에 관하여 이용될 수 있는 것과 같이, 원고가 이용할 수 있다.

(3) 이 조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효력을 가진다.

 

제97조(침해 소송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1) 저작권 침해 소송에 있어서 침해 당시에, 관련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속하는 것을 피고가 알지 못하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없었을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권리를 가지지 않으나, 그 밖의 다른 구제를 해하는 것은 아니다.

(2) 법원은 모든 상황,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는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사건의 법관이 요구할 수 있는 추가의 손해배상을 재정할 수 있다-

(a) 침해의 악질성,

(b) 침해를 이유로 피고에게 발생하는 이익.

 

제97A조(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금지명령)

(1) 고등법원(스코틀랜드의 항소법원)은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개인을 실제로 알고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금지명령을 부여할 권한을 가진다. 

(2) 서비스 제공자가 이 조의 목적상, 실질적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특정 상황에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 다음 사항을 주목해야 한다-

(a) 서비스 제공자가 2002년 Electronic Commerce (EC Directive) Regulations (SI 2002/2013)의 제6(1)(C)항에 따라 이용가능하게 만들어진 연락 수단을 통해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

(b) 통지가 다음 내용을 포함되는 정도-

(ⅰ) 통지 수신자의 이름과 주소;

(ⅱ) 당해 침해의 구체적 내용.

(3) 이 조에서 “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2002년 Electronic Commerce (EC Directive) Regulations 제2항에 의해 주어진 의미를 갖는다.  

 

제98조(침해 소송에서 권리의 이용허락을 얻는 약정)

(1) 제144조(독점 및 합병위원회 보고서의 결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상의 권리에 관하여 이용허락이 이용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소송에 있어서, 협정된 또는 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동조상의 저작권심판소의 해결 조건에 따라 허락을 얻을 것을 피고가 약정하는 경우에는-

(a) 어떤 정지명령도 피고에 대하여 부여되지 아니하며,

(b) 어떤 인도 명령도 제99조에 의하여 행할 수 없고, 

(c) 손해배상 또는 이익계산으로 피고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금액은 그러한 조건에 의한 허락이 침해 이전에 부여되었더라면 허락받은 자로서, 피고가 지급하였을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약정은 책임의 용인 없이, 소송상의 최종 명령 이전의 어느 때에도 부여될 수 있다.

(3) 이 조의 어떤 규정도 권리의 이용허락이 이용될 수 있기 이전에 범해진 침해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구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9조(인도 명령)

(1) 어떤 사람이-

(a) 저작물의 불법 복제물을 업무의 과정에서 자기의 점유, 보관 또는 관리 아래 두거나,

(b) 그것이 불법 복제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 또는 사용될 것을 알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서, 특정 보호 저작물의 복제물 제작을 특별히 의도하거나 그것에 응용되는 물품을 자기의 점유, 보관 또는 관리 아래 두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불법 복제물 또는 불법 물품이 자기 또는 기타 법원이 지정할 수 있는 자에게 인도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은 제113조(그 후에는 인도명령을 이용할 수 없는 기간)에 명시된 기간의 종료 이후에는 행해지지 아니한다; 또한 어떤 명령도 제114조(불법 복제물 또는 기타 물품의 처분에 관한 명령)에 따른 명령을 법원이 발하거나, 또는 그러한 명령을 발하기 위한 근거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발하여지지 아니한다.

(3) 이 조에 의하여 불법 복제물 또는 기타 물품을 인도받는 자는 제114조상의 명령이 발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동조상의 명령이 발하여 질 때까지, 또는 그러한 명령을 발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것을 보관한다.

(4) 이 조의 어느 규정도 법원의 다른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0조(불법 복제물 및 기타 물품을 압류할 권리)

(1) 진열되거나 기타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직접 제공되는 것이 인정되는 저작물의 불법 복제물로서 그것에 관하여 저작권자가 제99조상의 명령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것은 그 사람 또는 그 허락을 받은 자가 압류 및 유치할 수 있다. 압류 및 유치의 권리는 다음 조건에 따라 행사될 수 있으며, 또한 제114조에 의한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2) 신청된 압류의 시간 및 장소는 압류가 행해지기 이전에, 지역의 경찰서에 통지되어야 한다.

(3) 누구든지 이 조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구내에 들어갈 수 있으나, 상시적인 또는 통상적인 업무 장소에서 그의 점유, 보관 및 관리 아래 있는 것은 압류할 수 없으며, 또한 어떠한 무력도 행사할 수 없다.

(4) 어떤 것이 이 조에 의하여 압류될 때, 압류된 장소에는 압류를 행한 자 또는 그의 허가를 받아 압류를 행한 자에 관한 소정의 명세 및 그것이 행하여지는 근거를 기재한 소정 형식의 통지가 남겨져야 한다.

(5) 이 조에서-'장소'라 함은, 토지, 건물, 동적 구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및 호버크라프트를 포함한다; '소정'이라 함은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것을 말한다.

(6) 이 조에 의한 장관의 명령은 의회 양원 중 하나의 결의에 따라 폐지될 수 있는 성문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의 권리 및 구제

제101조(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의 권리 및 구제)

(1)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저작권자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락부여 이후에 발생하는 사항에 관해서, 허락이 양도였던 경우와 같은 동일한 권리 및 구제를 가진다.

(2) 그의 권리 및 구제는 저작권자의 권리 및 구제와 병존한다; 또한 이 편의 관련 규정에서의 저작권자에 대한 언급은 그에 따라 해석된다.

(3)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이 조에 따라 제기하는 소송에서, 피고는 그 소송이 저작권자에 의하여 제기되었더라면 이용할 수 있었을 어떤 항변도 이용할 수 있다.

제101A조(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지 못한 자가 제소할 수 있는 일정한 침해)

(1)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지 못한 자는 다음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 그 침해가 직접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은 자의 종전의 이용허락 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b) 그 이용허락이-

(ⅰ)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저작권자에 의해서나 저작권자를 위하여 서명되는 경우;

(ⅱ) 이 조에 따라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지 못한 자에게 명시적으로 소송권한을 부여한 경우. 

(2) 이 조에 따른 소송에서,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지 못한 자는 저작권자가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이용할 수 있는 동일한 권리와 구제를 가진다. 

(3) 이 조에 따라 부여된 권리는 저작권자의 권리와 병존하며, 이 편의 관련 규정에서의 저작권자에 대한 언급은 그에 따라 해석된다.

(4)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지 못한 자가 이 조에 따라 제기하는 소송에서, 피고는 그 소송이 저작권자에 의하여 제기되었더라면 이용할 수 있었을 어떤 항변도 이용할 수 있다.

(5) 제102조의 제1항 내지 제4항은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이 이 조에 따라 제기하는 소송에서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지 못한 자에게도 적용된다. 

(6) 이 조에서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지 못한 자”라 함은 저작권자에 의해 행사되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게 권한을 주는 이용허락 보유자를 말한다. 

 

제102조(병존하는 권리의 행사) 

(1)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그들이 병존하는 소송권을 가지는 침해에 관계되는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경우에는,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는 자는 타인이 원고로 참가하거나 혹은 피고로서 추가되지 않는 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소송을 개시할 수 없다.

(2) 제1항에 따라 피고로서 추가된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상의 어떤 비용에 있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전기의 규정은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만에 의해 신청된 중간 구제의 부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병존하는 소송권을 가지거나 또는 가졌던 침해에 관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a) 법원은 손해배상의 산정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ⅰ) 이용허락의 조건,

(ⅱ) 침해에 관하여 그들에게 이미 주어졌거나 또는 제공되는 금전적 구제;

(b) 침해에 관하여 그들 이외의 다른 자를 위해 손해배상의 재정이 행해지거나 또는 이득의 계산이 지시된 경우에는, 어떤 이득의 계산도 지시되지 아니한다;

(c) 법원은 이득 계산이 지시되는 경우에는, 그들 사이의 어떤 협정에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법원이 정당하게 인정하는 바에 따라 그들 사이에서 이득을 분배한다;또한 이러한 규정은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허락을 받은 자가 소송당사자인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5) 저작권자는 제99조(인도 명령)에 의한 명령의 신청, 또는 제100조(불법 복제물 및 기타 물품을 압류할 권리)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의 행사 이전에 병존하는 권리를 가진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게도 통지한다; 또한, 법원은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허락조건과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제99조의 명령 또는 제100조의 저작권자에 의한 권리의 행사를 금지하거나 허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저작인격권 침해의 구제

제103조(저작인격권 침해의 구제)

(1) 제4장(저작인격권)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는 그 권리에 관하여 자격을 가진 자에게 이행하여야 할 법정 의무의 위반으로서 제소할 수 있다.

(2) 제80조(저작물의 훼손적 취급에 대한 항의권)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의 침해 소송에서, 법원은 상황에 비추어 그것이 적절한 구제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물 취급으로부터 저작자 및 감독을 분리하는 부인이, 법원이 승인할 수 있는 조건 또는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않는 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정지명령을 발할 수 있다.

 

❙추정

제104조(어문, 연극, 음악 및 미술 저작물에 관한 추정)

(1)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에 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되는 소송에서 다음의 추정이 적용된다.

(2) 저작자의 성명이라고 하는 이름이 발행된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제작 당시의 저작물에 표시된 경우 그 이름으로 표시된 자는 반증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a) 그 저작물의 저작자인 것.;

(b) 그의 저작물은 제11조 제2항, 제163조, 제165조 그리고 제168조(직무상 저작물, 국왕의 저작권, 의회의 저작권, 일정한 국제기구에 귀속되는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서 만들어졌다는 것.

(3) 공동저작물로 주장된 저작물의 경우에 제2항은 저작자들 중 1인으로 주장하는 각자에게 적용된다.

(4) 제2항에서 말하는 저작자의 성명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표시되지 않았으나-

(a) 저작물이 제155조(최초의 발행국가에 따른 자격 부여)에 따라 저작권 보호 자격을 가지고,

(b) 발행자의 성명이라 하는 이름이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의 복제물에 표시된 경우, 

그 이름으로 표시된 자는 반증이 없는 한, 발행시에 저작권자였다고 추정된다.

(5)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하였거나 그의 신원이 합리적인 조사에 의하여 확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증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a) 그 저작물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는 것,

(b) 저작물의 최초 발행이 무엇이었으며 최초 발행국가가 어느 국가였는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

 

제105조(녹음물, 영화에 관한 추정)

(1) 녹음물에 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되는 소송에 있어서 다음의 사실을 진술한 표시를 부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표시는 그 진술된 사실의 증거로서 용인되고, 반증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추정된다-

(a) 성명이 표시된 자가 복제물이 발행일에 녹음물의 저작권자였다는 것,

(aa) 성명이 표시된 자가 총감독, 시나리오의 저작자, 영화에 사용되고 영화를 위해 특별히 창조된 대사의 저작자 또는 음악의 작곡가,

(b) 그 녹음물이 표시된 연도나 표시된 국가에서 최초로 발행되었다는 것.

(2) 영화에 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되는 소송에 있어서 공중에 발행된 영화의 복제물이 다음의 記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記述은 그 사실의 증거로서 용인되고, 반증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추정된다-

(a) 성명이 표시된 자가 영화의 저작자나 감독이었다는 것, 

(b) 성명이 표시된 자가 복제물의 발행일에 영화의 저작권자였다는 것,

(c) 영화가 표시된 연도나 표시된 국가에서 최초로 발행되었다는 것.

(3)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되는 소송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복제물이 다음의 記述을 가진 전자형식으로 배포된 경우, 그 記述은 그 記述된 사실의 증거로서 용인되고, 반증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추정된다-

(a) 성명이 표시된 자가 복제물의 발행일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라는 것,

(b) 프로그램이 표시된 국가에서 최초로 발행되었거나 그 복제물이 표시된 연도에 전자형식으로 공중에 최초로 배포되었다는 것.

(4) 위의 추정들은 복제물의 공중에의 발행일 이전에 발생되었다고 주장되는 침해에 대한 소송에서도 적용된다.

(5) 영화에 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되는 소송에 있어서 공중에 현시 또는 전달된 영화로서 다음과 같은 기술을 가진 경우에 기술은 기술된 사실의 증거로서 용인되고, 반증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추정된다-

(a) 성명이 표시된 자가 영화의 저작자나 감독이라는 것.

(aa) 성명이 표시된 자가 총감독, 시나리오의 저작자, 영화에 사용되고 영화를 위해 특별히 창조된 대사의 저작자 또는 음악의 작곡가,

(b) 성명이 표시된 자가 영화의 제작 직후에 그 저작권자였다는 것. 

이러한 추정은 영화가 공중에 현시 또는 전달된 날 이전에 발생되었다고 주장되는 침해에 대한 소송에서도 적용된다.

(6) 이 조의 목적상, 어느 개인이 영화의 감독이었다는 기술은 반대의 지시사항이 보이지 않는 한, 그가 영화의 총감독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제106조(국왕의 저작권에 속하는 저작물에 관한 추정)

국왕의 저작권에 속하는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에 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되는 소송에 있어서 저작물의 인쇄된 복제물에 그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최초로 발행된 연도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표시는 그 표시된 사실의 증거로서 용인되고, 반증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추정된다.

 

❙범죄(Offences)

제107조(침해물품 등의 제작 또는 취급에 대한 형사책임)

(1)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의 불법 복제물인 물품이며, 또한 불법 복제물인 것을 알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의 행위를 하는 자는 범죄를 행한 것이 된다-

(a) 판매나 대여의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

(b) 사적 사용이나 가내 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영국으로 수입하는 것,

(c)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업무과정에서 점유하는 것,

(d) 업무과정에서-

(ⅰ)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것,

(ⅱ)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제공하거나 진열하는 것,

(ⅲ) 공개 전시하는 것,

(ⅳ) 배포하는 것,

(e) 업무과정이 아닌 경우에도 저작권자를 해치는 정도로 배포하는 것.

(2) 한 물품이 판매, 대여 또는 업무과정에서 사용되는 불법 복제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을 알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의 행위를 하는 자는 범죄를 행한 것이 된다-

(a) 특정 보호저작물의 제작을 위해 특별히 의도되거나 설계된 물품을 제작하거나,

(b) 그러한 물품을 점유하는 것.

(2A)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함으로써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경우에 그 행위를 하는 자는 범죄를 행한 것이 된다-

(a) 업무과정에서, 또는

(b) 업무과정이 아닌 경우에도 저작권자를 해치는 정도까지.

(3) 저작권이 (공중에 대한 전달의 수신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 저작물이 그와 같이 공연, 현시 재생되게 한 자는 그가 저작권이 침해되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범죄를 행한 것이 된다-

(a)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공연에 의하여, 또는

(b) 녹음물 또는 영화를 공중에 현시 또는 재생함으로써. 

(4) 제1항 (a), (b), (d)(ⅳ) 또는 (e)의 침해를 한 자는-

(a) 약식재판에 의한 경우, 6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법정 최고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b) 정식재판에 의한 경우,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4A) 제2A조에서 정한 범죄를 행한 자는-

(a) 약식재판에 의한 경우,  3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법정 최고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b) 정식재판에 의한 경우,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5) 이 조에서 정한 기타 범죄를 행한 자는 약식재판에 의하여 6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기준등급 5등급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6) 제104조 내지 제106조(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에 관한 추정)의 규정은 이 조의 범죄에 대한 소송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8조 이하의 명령에 대한 소송에는 그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08조(형사 소송에서의 인도 명령)

(1) 제107조의 범죄를 행한 자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법원은, 즉 그가 체포 또는 고소될 때에 다음 각호의 사실을 만족하였을 경우에는, 불법 복제물이나 물품을 저작권자나 법원이 지정하는 타인에게 인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a) 그가 보호저작물의 불법 복제물을 업무과정에서 점유, 보관 또는 관리하였다는 것, 또는

(b) 물품이 불법 복제물을 제작하는 데에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를 가졌으면서도 특정 보호저작물의 복제물 제작을 위해 특별히 의도되거나 설계된 물품을 점유, 보관 또는 관리하였다는 것.

(2) 이를 위하여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에는 기소된 것으로 취급된다-

(a)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서는 소환 또한 기소가 구두로 청구되거나 또는 송달되는 경우;

(b) 스코틀랜드에서는 고소 또는 기소를 경고받거나 청구 또는 송달받는 경우.

(3) 명령은 법원의 발의 또는 소추자(스코틀랜드에서는 검찰총장 또는 지방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 질 수 있으며, 그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는 불문하고 발하여질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명령이 발하여질 수 없다-

(a) 제113조(그 후에는 인도명령을 이용할 수 없는 기간)에서 정하는 기간이 종료한 후, 또는

(b) 그 명령이 제114조(불법 복제물 또는 기타 물품의 처분에 관한 명령)에 따라서 발해질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4) 하급지방법원이 이 조에 의하여 발한 명령에 대하여는 다음의 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a)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서는 형사법원(Crown Cout),

(b) 북아일랜드에서는 지방법원(copunty court);또한 스코틀랜드에서는 이 조에 의하여 명령이 발하여짐으로써 불법 복제물이나 물품을 더 이상 점유, 보관, 관리할 수 없게 된 자는 법률규칙에 따른 다른 형식의 항고도 할 수 있으며, 형의 선고에 대한 불복과 동일한 방법으로 명령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5) 이 조에 다른 명령의 이행으로 불법 복제물이나 물품을 인도받은 자는 제114조에 따라서 명령이 발해질 때까지의 기간 또는 명령을 발하지 않는다는 판정이 있기까지의 기간 동안 그것을 보유한다.

(6) 이 조의 규정은 1973년 Powers of Criminal Courts (Sentencing) Act 제43조, 1995년 Proceeds of Crime (Scotland) Act 제2편 또는 1994년 Criminal Justice (Northern Ireland) Order 제11조(형사소송상의 몰수에 관한 일반규정)에 따른 법원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9조(수색영장)

(1) 치안판사(스코틀랜드에서는 집행관 또는 치안판사)는 경찰관이 제공하는 선서를 받은 정보(스코틀랜드에서는 선서를 받은 증언)에 의해 다음 사항을 믿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정도의 합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여 어느 장소에 들어가고, 또한 그 장소를 수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영장을 발급할 수 있다-

(a) 제107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2A항의 범죄가 어떤 장소에서 행해지거나 행해지려고 하는 것,

(b) 그러한 범죄가 행해지거나 행해지려고 한다는 증거가 어느 장소 안에 있는 것.

(2) 제1항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한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1984년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제9조 제2항이 정한 종류의 자료(일정한 개인적 또는 비밀의 자료)에 대하여 수색할 권한까지 미칠 수 없다.

(3) 이 조에 따른 영장은-

(a)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과 동행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b) 발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다.

(4) 경찰관은 이 조에 따라 발급된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물품이 제107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2A항의 범죄가 행해지거나 행해지려고 한다는 증거가 되는 물품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은 경우에는 그 물품을 압류할 수 있다.

(5) 이 조에서 "장소"는 토지, 건물, 동적 구조물, 차량, 선박, 항공기 및 호버크라프트를 포함한다.

 

제110조(법인에 의한 범죄: 임직원의 책임)

(1) 법인에 의해 행하여진 제107조의 범죄가 이사, 지배인, 비서실장, 기타 유사한 임직원 또는 그러한 자격에서 활동한다고 칭하는 자의 동의나 묵인을 얻어 행해진 경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같은 침해를 한 것으로서 유죄가 되며, 소송에 책임이 있고 또한 그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2) 그 구성원들에 의하여 그 사무가 관리되는 법인과 관련하여 "이사"란 법인의 구성원을 말한다.

 

❙불법 복제물의 수입 저지를 위한 규정

제111조(불법 복제물은 금제품으로 취급될 수 있다)

(1) 발행된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관세 및 소비세청장에게 문서로 다음의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a) 그가 저작권자라는 것,

(b) 그가 통지에 명시한 기간 동안 불법 복제물인 저작물의 인쇄물을 제품으로 취급하기를 청장에게 요구한다는 것.

(2) 제1항의 통지에 명시되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저작권의 존속기간 이후에 미칠 수 없다.

(3) 녹음물이나 영화의 저작권자는 관세 및 소비세청장에게 다음 사항을 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a) 그가 저작권자라는 것,

(b) 저작물의 불법 복제물이 통지에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 영국으로 도착할 것이 기대된다는 것,

(c) 그가 그 복제물을 금제품으로 취급하기를 청장에게 요구한다는 것.

(3A) 관세 및 세무 담당 집행위원은 다음 장소로부터 영국에 도착하는 저작물의 불법 복제물만을 금제품으로 취급할 수 있다-

(a) 유럽경제지역 이외의 지역, 또는

(b) 유럽경제지역내에 있으나, 자유 수급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

(3B) 이 조는 일정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 조치와 그러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품에 대한 조치에 관한 EC 이사회 규칙(EC Council Regulation) No. 3295/94의 제5조 제1항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상황 중의 하나에 놓이거나 놓이는 것으로 기대되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조에 따라 통지가 발효되는 경우, 사적인 가정 내의 사용을 위한 개인 이외에 통지와 관련되는 상품의 수입은 제3A항과 제3B항에 따라 금지된다; 단 그러한 개인은 금지를 이유로 하여 상품의 몰수 이외에 벌금을 낼 책임이 있다. 

 

제112조(관세 및 세무청장의 규칙 제정권)

(1) 관세 및 세무청장은 제111조의 통지의 형식을 규정하고, 통지자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a) 규칙에서 정한 증거를 양 집행위원에게 통지와 동시에 혹은 물품의 수입 시에 또는 이 양 시기에 제출할 것,

(b) 규칙에서 정한 다른 조건들을 이행할 것.

(2) 규칙은 통지자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a) 규칙에서 정한 통지에 따른 요금을 지급하는 것;

(b) 물품의 留置나 유치된 물품에 대하여 행한 일을 이유로 하는 통지의 결과로서 양 청장이 지게 된 책임과 비용에 대해 명시적인 담보를 제공하는 것;

(c) 담보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 양 청장에게 보상하는 것.

(3) 규칙은 그 적용을 받는 사례의 종류에 따라 다른 규정을 둘 수 있고, 양 청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부수적이고 보충적인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4) 이 조에 따른 규칙은 의회 양원 중 하나의 결의에 의하여 폐지될 수 있는 제정법에 의하여 제정된다.

(5) 1979년 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제17조(양 청장의 수입금에 관한 일반규정)는 관세 및 소비세 관계 법령에 의한 수입금에 관하여 이 조에 의한 규칙에 따라 지불되는 요금에 적용된다.

 

❙보칙

제113조(그 후에는 인도 명령을 이용할 수 없는 기간)

(1) 제99조(인도 명령)에서 정한 명령의 신청은 다음을 조건으로 당해 불법 복제물이나 물품이 제작된 날로부터 6년의 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할 수 없다.

(2) 그 기간의 전체 또는 일부분 중에, 저작권자가-

(a) 무능력상태이거나, 

(b) 그에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사기나 은폐로 인해 인식한지 못하도록 방해받는 경우에는,그가 무능력한 상태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또는 그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을 날로부터 6년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3) 제2항의 "무능력"은-

(a)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1980년 Limitation Act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b) 스코틀랜드에서는 1973년 Prescription and Limitation (Scotland) Act에서와 동일한 법적무능력을 의미하고;

(c) 북아일랜드에서는 1958년 Statute of Limitations (Northern Ireland)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4) 제108조에 따른 명령(형사소송상의 인도 명령)은 당해 불법 복제물이나 물품이 제작된 날로부터 6년의 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하여질 수 없다.

 

제114조(불법 복제물 또는 기타 물품의 처분에 관한 명령)

(1) 제99조 또는 제108조에 의한 명령의 이행으로 인도되거나, 제100조에 의한 권리의 행사로 압류되거나 유치된 불법 복제물 기타 물품이-

(a) 저작권자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또는

(b) 폐기되거나, 법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을 명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또는 그러한 명령이 발하여질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2) 법원은 명령을 발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구제방법들이 저작권자를 보상하고 그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3) 복제물이나 기타 물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통지를 하는 데에 대한 규칙은 법원규칙으로 제정된다. 또한 그러한 자는-

(a) 자신이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조의 명령을 위한 소송에 출두할 수 있고,

(b) 자신의 출석 여부와는 관계없이, 발해진 명령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또한 그 명령은 항고의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항고가 기간의 만료 전에 정식으로 통지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최종결정이나 포기가 있기 전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4) 복제물 기타 물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명령을 발하고, (특히) 물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 또는 수익을 배분하는 것을 명할 수 있다.

(5) 법원이 이 조에 따른 명령을 발할 수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복제물이나 기타 물품이 인도되거나 압류되기 전에 그것을 점유, 보관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자는 그 수익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다.

(6) 이 조에서 복제물이나 기타 물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규정에 따라 그를 위하여 복제물이나 기타 물품에 관한 명령이 발해질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a) 이 조 또는 이 법 제204조 또는 제231조

(b) 1949년 등록된 디자인에 관한 법률(Registered Designs Act 1949) 제24D조

(c) 1994년 상표법(Trade Marks Act 1994) 제19조(2006년 공동체 상표규정(Community Trade Mark Regulations 2006, SI 2006/1027)의 규칙 4(regulation 4)에 의해 적용되는 조항을 포함하여); 또는

(d) 2005년 공동체 디자인 규정(Community Design Regulation 2005, SI 2005/2339)의 규칙 1C(regulation 1C)

 

제114A조(불법 복제물 등의 몰수: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1) 잉글랜드, 웨일즈 또는 북아일랜드에서 다음과 관련된 범죄의 조사 또는 기소와 관련하여 어떤 개인의 점유가 있는 경우-

(a) 보호저작물의 불법 복제물, 또는

(b) 특정한 보호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려고 특별히 설계되거나 개작된 물품, 

그 개인은 이 조에 따라 불법 복제물 또는 물품의 몰수를 위해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이 조의 목적상, “관련된 범죄”란 다음을 말한다-

(a) 제107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2A항(불법 복제물 등의 제작 또는 취급에 대한 형사책임)에 따른 죄, 

(b) 1968년 Trade Descriptions Act의 죄, 또는

(c) 부정 또는 사기와 관련된 죄.

(3) 이 조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호의 경우 행해질 수 있다-

(a) 불법 복제물 또는 물품의 일부나 전부 그리고 어떤 법원에 대한 관련된 범죄에 대해 그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b) 치안판사법원에 제소를 통해 제(a)호에 따라 불법 복제물 또는 물품의 몰수에 대한 신청이 없는 경우. 

(4) 이 조에 따른 신청에 대해, 법원은 관련된 범죄가 불법 복제물 또는 물품에 대해 수행되었음을 인정될 경우에만 그것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려야 한다. 

(5) 법원은 이 조의 목적상 그러한 범죄가 당해 불법 복제물 또는 물품을 대표하는 불법 복제물 또는 물품과 관련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될 경우에(동일한 디자인 또는 동일한 위탁품, 한 묶음 또는 그 밖의 일부가 됨의 이유는 불문하고), 불법 복제물 또는 물품과 관련하여 범죄가 발생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6) 이 조에 따른 치안판사법원의 명령 또는 명령을 내리지 말도록 한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은 다음 지역에서 그 명령이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a)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형사법원, 또는

(b) 북아일랜드의 지방법원.

(7) 이 조에 따른 명령은 항고 제기 및 이의 결정(1980년 Magistrates' Courts Act (c. 43) 제111조 또는 1981년 Magistrates' Courts (Northern Ireland) Order (S.I. 1981/1675 (N.I. 26)) 제146조에 따른 신청을 포함) 중에 그 명령의 발효를 연기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8) 제9항에 따라, 불법 복제물 또는 물품이 이 조에 의해 몰수되는 경우, 이것들은 법원이 내리는 지시에 따라 파기되어야 한다. 

(9) 이 조에 따른 명령을 내리면서, 법원은 명령과 관계되는 불법 복제물 또는 물품이 (파기되는 대신) 적절한 것으로 고려되는 기타의 방법으로 취급되거나 당해 저작권자에게 넘길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114B조(불법 복제물 등의 몰수: 스코틀랜드)

(1) 스코틀랜드 법원은 이 조에 의해 다음 각호의 몰수를 위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a) 보호저작물의 불법 복제물, 또는

(b) 특정한 보호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려고 특별히 설계되거나 개작된 물품.

(2) 이 조에 따른 명령은 다음의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a) 1995년 Criminal Procedure (Scotland) Act (c. 46), 제134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한 지방검사에 의한 신청, 

(b) 개인이 법원이 부가하는 기타 벌금 이외에, 관련된 범죄로 기소되는 경우.

(3) 제2(a)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 법원은 관련된 범죄가 불법 복제물 또는 물품에 대해 수행되었음이 인정될 경우에만 그것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려야 한다. 

(4) 법원은 이 조의 목적상 그러한 범죄가 당해 불법 복제물 또는 물품을 대표하는 불법 복제물 또는 물품과 관련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될 경우에(동일한 디자인 또는 동일한 위탁품, 한 묶음 또는 그 밖의 일부가 됨의 이유는 불문하고), 불법 복제물 또는 물품과 관련하여 범죄가 발생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5) 제2(a)항에 따라 신청을 하는 지방검사는 그가 보기에 그 신청과 관계가 있는 불법 복제물 또는 물품의 주인이거나 이것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불법 복제물 또는 물품이 왜 몰수되어서는 안 되는지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신청의 심리과정에 출두할 기회를 부여하는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6) 제5항에 따라 송달이 수행되어야 하며, 그러한 송달은 1995년 Criminal Procedure (Scotland) Act 중 약식재판에서 피고의 소환을 규정한 방법에서도 입증될 수 있다. 

(7) 제5항에 따라 통지를 송달받는 어떤 개인과 이 조에 따른 신청과 관계가 있는 불법 복제물 또는 물품의 주인이거나 이것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여타의 개인은 불법 복제물 또는 물품이 왜 몰수되어서는 안 되는지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신청의 심리과정에 출두할 권한을 가진다. 

(8)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제2(a)항의 신청에 대해 명령을 내려서는 아니 된다-

(a) 제5항에 따른 개인에게 통지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출두하지 않은 경우, 또는 

(b) 법원이 제5항에 따른 통지를 송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통지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

(9) 불법 복제물 또는 물품의 몰수 명령이 제2(a)항에 따른 신청으로 이루어진 경우, 불법 복제물 또는 물품이 왜 몰수되어서는 안 되는지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출두하거나 출두할 권한이 있는 어떤 개인은 명령을 내린 지 21일 이내에 중지법안(Bill of Suspension)에 의해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10) 1995년 Criminal Procedure (Scotland) Act (c. 46) 제182(5)(a) 내지 (e)조는 동법 제2편에 따라 언급된 사건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제9항에 따른 항고에 적용된다. 

(11) 제2(a)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명령은 다음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a)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시작하여 21일째 내는 날까지, 또는 

(b) 위 제9항의 기간 중 항고가 있는 경우, 항고가 결정되거나 포기될 때까지.

(12) 제2(b)항에 따른 명령은 다음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a) 1995년 Criminal Procedure (Scotland) Act에 따라 명령에 대한 항고가 제기되는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또는  

(b) 그 기간 중 항고가 있는 경우, 항소가 결정되거나 포기될 때까지.

(13) 제14항에 따라, 이 조에 의해 몰수된 불법 복제물 또는 물품은 법원이 내리는 결정에 따라 파기되어야 한다. 

(14) 이 조에 따라 명령을 내리면서, 법원은 명령과 관계되는 불법 복제물 또는 물품이 (파기되는 대신) 적절한 것으로 고려되는 기타의 방법으로 취급되거나 당해 저작권자에게 넘길 것을 지시할 수 있다. 

(15) 이 조의 목적상-“관련된 범죄”란 제107조 제1항, 제2항(불법 복제물 등의 제작 또는 취급에 대한 형사책임), 또는 1968년 Trade Descriptions Act에 따른 죄, 부정 또는 사기와 관련된 어떤 범죄를 말한다; “법원”이란 다음을 말한다-

(a) 제2(a)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명령과 관련하여, 집행관 및

(b) 제2(b)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명령과 관련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법원. 

 

제115조(지방법원 및 형사법원의 관할권)

(1) 잉글랜드, 웨일즈 그리고 북아일랜드의 지방법원(county court)은 당해 불법 복제물이나 기타 물품의 가치가 지방법원의 불법행위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제99조(불법 복제물 또는 기타 물품의 인도 명령),제102조 제5항(배타적 허락을 받은 자가 병존하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 저작권자에 의한 권리행사에 대한 명령), 또는제114조(불법 복제물 또는 기타 물품의 처분에 관한 명령)에 의한 소송을 관할한다.

(2) 스코틀랜드에서는 이들 규정의 명령에 대한 절차는 형사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3) 이 조의 규정은 고등법원 또는 스코틀랜드의 항소법원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장 저작권 이용허락

 

❙이용허락 요강과 이용허락 기관

제116조(이용허락 요강과 이용허락 기관)

(1) 이 편에서 "이용허락 요강"이란, 

(a) 요강의 운영자나 그에 의하여 대리되는 자가 부여하고자 하는 사안의 종류,

(b) 그 사안의 종류에 대해 이용허락이 부여되는 조건; 을 규정한 요강을 말하며, 이 목적상 그것이 요강, 요금표 기타 명칭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요강의 성질에 속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2) 이 장에서 "이용허락 기관"이란 저작권자나 장래의 저작권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저작권허락을 교섭하거나 부여하는 것을 그 주요한 목적 또는 그 주요한 목적의 하나로 하는 단체 또는 기타 조직을 말하며, 다수 저작자의 저작물에 적용되는 허락의 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이 조에서 "저작권의 이용허락"이란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 중 어떤 것을 행할 수 있게 허가를 부여하는 허락을 말한다.

(4) 이 장에서 저작자들의 저작물에 적용되는 이용허락 또는 이용허락 요강이라 함은 다음 저작물에만 적용되는 이용허락 또는 이용허락 요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저작자가 동일한 하나의 집합저작물 또는 다수의 집합저작물, 또는

(b) 단일의 개인, 상사, 회사 또는 회사그룹에 의하여 또는 종업원에 의해 제작된 저작물이나 그 촉탁에 의하여 제작된 저작물이 목적상 회사그룹은 1985년의 Companies Act 제736조의 지주회사와 류 종속회사(a holding company and its subsidiaries)를 말한다.

 

❙이용허락 요강에 관한 회부 및 신청

제117조(다음 조항이 적용되는 이용허락 요강)

제118조 내지 제123조(이용허락 요강에 관한 회부 및 신청)는 이용허락 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이용허락 요강에 적용되며, 이용허락 요강이 다음의 이용허락과 관련되어 있는 한, 1인 이상의 저작자의 저작물을 포함한다-

(a) 저작물의 복제,

(b) 저작물 복제물의 공중에 대한 대여 또는 대출,

(c) 저작물의 공중에 대한 실연, 현시 또는 재생, 

(d) 저작물의 공중에 대한 전달;그리고 위의 각 조에서 이용허락 요강이란 이에 따라 해석된다.

 

제118조(제안된 이용허락 요강의 심판소에 회부)

(1) 이용허락 요강이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종류의 사안에 적용되는 경우에 이용허락을 요구하는 자들의 대표자임을 주장하는 기관은 이용허락 기관에 의해 운영되도록 제안된 이용허락 요강의 조건을 저작권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2) 심판소는 먼저 회부에 대하여 그 접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회부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그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

(3) 심판소가 회부의 접수를 결정하면 심판소는 회부된 사항을 검토하고, 그 요강을 일반적으로 또는 요강이 관계하는 종류의 한도에서, 확인 또는 변경하면서 심판소가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라고 결정하는 그러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4) 명령은 무기한으로 또는 심판소가 결정할 수 있는 기간 동안만 유효하도록 발하여 질 수 있다.

 

제119조(이용허락 요강의 심판소에 회부)

(1) 이용허락 요강이 운영되는 동안, 이용허락의 운영자와-

(a) 요강이 적용되는 종류의 사안에 관한 허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자 사이에, 또는

(b) 그러한 자들의 대표자임을 주장하는 기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람 또는 기관은 그 요강이 그런 종류의 사안에 관계되는 한, 그 요강을 저작권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2) 이 조에 따라 심판소에 회부된 요강은 그 회부에 관한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하여 실시된다.

(3) 심판소는 분쟁사항을 심리하고 그 회부가 관계하는 사안에 관련되는 한도에서 요강을 확인 또는 변경하면서 심판소가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라고 결정할 수 있는 명령을 발한다.

(4) 명령은 무기한으로 또는 심판소가 결정할 수 있는 기간 동안만 유효하도록 발하여 질 수 있다.

 

제120조(요강의 심판소에 재회부)

(1) 저작권심판소가 제118조나 제119조 또는 이 조에 따른 이용허락 요강의 종전의 회부에 대하여 그 요강에 관한 명령을 발하였을 경우, 명령이 효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다음 각호의 사람은 그 종류의 사안에 관계되는 요강인 한, 그 요강을 심판소에 재회부할 수 있다.

(a) 요강의 운영자,

(b) 명령이 적용되는 종류의 사안에 대한 허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자,

(c) 그의 대표자임을 주장하는 기관.

(2) 이용허락 요강은 심판소의 특별한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종류의 사안에 대하여 다음 기간에 저작권심판소에 재회부될 수 없다-

(a) 종전 회부에 대한 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12개월 내, 또는

(b) 명령이 15개월간 효력이 발생하도록 발하여졌던 경우에는, 명령의 종결 전 3개월까지.

(3) 이 조에 따라서 심판소에 회부된 요강은 그 회부에 관한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하여 실시된다.

(4) 심판소는 분쟁사항을 심리하고, 그 회부가 관계하는 사안에 관련되는 한도에서, 요강을 확인 또는 변경하면서 심판소가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라고 결정할 수 있는 명령을 발한다.

(5) 명령은 무기한으로 또는 심판소가 결정할 수 있는 기간 동안만 유효하도록 발하여 질 수 있다.

 

제121조(이용허락 요강에 관련된 이용허락의 부여를 위한 신청)

(1) 이용허락 요강이 적용되는 사례에서 요강의 운영자가 그 요강에 따라 허락을 부여하기를 거부하거나 그 허락 부여의 취득을 거절하거나 청구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저작권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2) 이용허락 요강에서 제외되는 사안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장하는 자는 저작권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a) 요강의 운영자가 허락을 부여하기를 거부하거나 그 허락 부여의 취득을 거절하거나, 또는 청구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및 허락이 부여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그 상황에서 불리하다는 것.

(b) 그 요강의 운영자가 불합리한 허락조건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

(3) 제2항의 적용상 다음의 사안은 허락 요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a) 요강이 어떤 사항을 허락에서 제외시키는 조건을 붙인 허락의 부여를 규정하였으며 사안이 그 제외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b) 사안이 요강에 의해 허락이 부여되는 것과 유사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불합리할 경우.

(4) 심판소가 그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심판소는 신청인이 그 명령에서 명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판소가 요강에 따라 적용되고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라고 결정하는 그 조건에서, 허락을 부여받을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명령을 발한다.

(5) 명령은 무기한으로 또는 심판소가 결정할 수 있는 기간 동안만 유효하도록 발하여 질 수 있다.

 

제122조(이용허락을 받을 자격에 관한 명령의 재심 신청)

(1) 저작권심판소가 일정한 자에 대하여 이용허락 요강에 따라 허락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내용의 명령을 제121조에 따라서 발한 경우에는, 요강의 운영자나 원신청자는 그 명령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재심신청은 심판소의 특별한 인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기간에 제기될 수 없다-

(a) 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또는 이 조에 따른 종전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또는

(b) 명령이 15개월간 효력이 존속하도록 발하여졌거나, 또는 이 조에 따른 종전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결과로서 그 결정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종결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 종결 3개월까지.

(3) 심판소는 재심신청에 대하여 이용허락 요강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조건, 또는 각 사안의 그 상황을 참작하여 합리적이라고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령을 확인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123조(이용허락 요강에 관한 심판소 명령의 효력)

(1) 저작권심판소에 의하여 확인되거나 변경된 이용허락 요강은-

(a) 제118조(제안된 이용허락 요강의 심판소에 회부)나

(b) 제119조 또는 제120조(현행 요강의 심판소에 회부) 그 명령의 효력이 계속되는 한, 명령이 발하여졌던 사안의 종류에 관계하고 효력을 가지며 또한 계속 실시된다.

(2) 명령의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 명령이 적용되는 종류의 사안에 대하여-

(a) 당해 사안에 적용되는 허락에 대하여 요강상의 부담금을 요강운영자에게 지급하거나,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것이 확인된 때에 지급할 것을 약속을 하였을 경우, 또는

(b) 요강에 따라 그 허락에 적용되는 다른 조건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그는 실질적인 시기에 당해 저작권자에 의하여 부여된 허락의 보유자로서,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동일한 지위에 선다.

(3) 심판소는 명령이 부과금을 변경시키는 것인 한, 그것이 발해지기 전의 어느 날로서 회부가 행해진 날, 또는 그 이후일 때에는 요강이 실시된 날보다 앞서지 않은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를 지시할 수 있다. 그러한 지시가 내려진 경우에는-

(a) 이미 지급된 부담금에 대하여 필요한 반환이나 재지급이 행해지고,

(b) 제2(a)항에서 요강상의 부담금이라 함은 이 명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부담금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지시는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내려질 수 없다.

(4) 제143조에서 정한 목적을 위하여 증명된 요강에 관하여 발해지는 제119조 또는 제120조의 심판소의 명령은 허락에 대하여 지급되는 부담금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요강을 변경시키는 것인 한, 그 회부가 심판소에 행해지는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5) 심판소가 제121조에 따른 명령(이용허락 요강에 관련된 이용허락의 부여에 관한 명령)을 발하였고 그 명령이 계속 유효한 경우, 자신에게 유리하게 명령이 발해지는 자가-

(a) 요강의 운영자에게 명령에 따라 지급되는 부담금을 지급하거나,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이 확인된 때에, 그 부담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고,

(b) 명령에 명시된 다른 조건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그는 실질적 시기에 명령에서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당해 저작권자로부터 부여받은 허락의 보유자로서 저작권침해에 관하여 동일한 지위에 선다.

 

❙이용허락 기관에 의한 허락에 관한 회부 및 신청

제124조(다음 조항이 적용되는 이용허락)

제125조 내지 제128조(이용허락 기관에 의한 이용허락에 관한 회부 및 신청)는 다음 각호에 권한을 가지는 한, 1인 이상의 저작자의 저작물을 포함하고, 이용허락 요강을 이행하는 것 이외에 이용허락 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이용허락 요강에 적용된다-

(a) 저작물의 복제,

(b) 저작물 복제물의 공중에 대한 대여 또는 대출,

(c) 저작물의 공중에 대한 실연, 현시 또는 재생, 

(d) 저작물의 공중에 대한 전달;그리고 위의 각 조에서 이용허락 요강이란 이에 따라 해석된다.

 

제125조(제안된 허락의 심판소에 회부)

(1) 이용허락 기관이 어떤 조건에서 허락의 부여를 제안하는 경우, 그 조건은 장래에 허락을 받는 자에 의해 저작권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

(2) 심판소는 먼저 회부에 대하여 그 접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회부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그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

(3) 심판소가 회부의 접수를 결정하면, 심판소는 회부된 허락의 조건을 심리하고, 그 조건을 확인 또는 변경하면서 심판소가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라고 결정할 수 있는 명령을 발한다.

(4) 명령은 무기한으로 또는 심판소가 결정할 수 있는 기간 동안만 유효하도록 발하여질 수 있다.

 

제126조(만료되는 이용허락의 심판소에 회부)

(1) 기간의 만료나 이용허락 기관에 의한 통지의 결과로 만료하게 되는 그러한 허락을 받은 자는 그 허락의 실효가 상황으로 보아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저작권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2) 이러한 신청은 허락이 만료되기 전 최후의 3개월까지는 행할 수 없다.

(3) 허락에 대하여 회부가 심판소에 행하여진 경우 그 허락은 그 회부에 관한 절차가 만료되기까지 계속하여 실시된다.

(4) 심판소가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하면, 심판소는 상황으로 보아 합리적이라고 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허락을 받는 자가 계속하여 허락의 이익을 얻을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명령을 발한다.

(5) 이 조항에 따른 심판소의 명령은 무기한으로 또는 심판소가 결정할 수 있는 기간 동안만 유효하도록 발하여질 수 있다. 

제127조(이용허락에 관한 명령의 재심 신청)

(1) 저작권심판소가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서 명령을 발한 경우, 이용허락 기관이나 그 명령의 이익을 얻을 자격을 가진 자는 명령의 재심을 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2) 재심 신청은 심판소의 특별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기간에 제기될 수 없다-

(a)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또는 이 조에 따른 종전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또는

(b) 그 명령이 15개월간 효력이 존속하도록 발하여졌거나 또는 명령이 이 조에 따른 종전 신청에 대한 결정의 결과로서 그 결정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종결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 종결 이전 3개월까지.

(3) 심판소는 재심신청에 대하여 그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령을 확인하거나 변경한다.

 

제128조(이용허락에 관한 심판소 명령의 효력)

(1) 저작권심판소가 제125조나 제126조에 따라 명령을 발하고, 그 명령이 계속 유효한 경우에, 그 명령의 이익을 얻을 자격이 있는 자가-

(a) 명령에 상응한 부담금을 허락기관에 지급하거나, 또는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것이 확인된 때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을 경우, 또는

(b) 명령에 명시된 다른 조건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시기에 당해 저작권자가 명령상의 조건에 따라 부여한 허락의 보유자로서 저작권침해에 관하여 동일한 지위에 선다.

(2) 명령의 이익은 다음의 경우에 양도할 수 있다-

(a) 제125조의 명령인 경우, 심판소의 명령상의 조건에 양도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b) 제126조의 명령인 경우, 최초의 허락의 조건에 양도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심판소는 제125조 또는 제126조의 명령이나, 그러한 명령을 변경시키는 제127조의 명령이 부담금을 변경시키는 것인 한, 그 명령이 발해지기 이전의 날로서 회부나 신청이 행해진 날보다, 또는 이보다 나중인 때는 허락이 부여되거나 종결하게 되어 있는 날보다 앞서지 않는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를 지시할 수 있다. 

그러한 지시가 내려진 경우에는-

(a) 이미 지급된 부담금에 대하여, 필요한 반환이나 재지급이 행해지고,

(b) 제1(a)항에서 명령에 상응한 부담금이란 명령이 후에 발해진 명령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에는, 후의 명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부담금을 말한다.

 

제128A조(발췌된 녹음물의 이용허락 또는 이용허락 요강의 통지)

(1) 이 조는 제72조 제1항의 발췌된 녹음물의 제외를 이유로 그러한 녹음물의 공중 재생이 이의 저작권을 훼손하는 경우, 방송에 포함된 발췌된 녹음물의 공중 재생을 허가하는 제안된 이용허락 또는 이용허락 요강에만 적용된다. 

(2) 이용허락 기관은 장관에게 제안된 발췌된 녹음물에 대한 이용허락 또는 이용허락을 실행하기 전에 이의 세부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이용허락 또는 이용허락 요강은 그러한 통지가 있은 지 28일이 지나기 전까지 이용허락 기관에 의해 실행되어서는 안된다.

(4) 제5항에 따라, 장관은 제6항에 적시된 문제를 고려하며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해야 한다-

(a) 이용허락 또는 이용허락 요강이 그 상황에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저작권심판소에 이용허락 또는 이용허락 요강을 회부하거나, 

(b) 이용허락 기관에 그가 이용허락 또는 이용허락 요강을 심판소에 회부할 의도가 없음을 통지할 것.

(5) 장관이 다음 각호의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a) 이용허락 기관이 그에게 이용허락 또는 이용허락 요강이 실행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 또는

(b) 이용허락 또는 이용허락 요강이 제2항에 따른 통지 후 28일 이내에 실행된 사실, 

제4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장관은 언제라도 이용허락 또는 이용허락 요강이 그 상황에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저작권심판소에 회부하거나, 그가 이를 심판소에 회부할 의도가 없음을 이용허락 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6) 제4항에 언급된 문제는 다음을 말한다-

(a) 제안된 이용허락 또는 이용허락 요강의 제조건이 제7항에 규정된 요소를 고려하였는지 여부;

(b) 장관이 수신받은 서면 표시;

(c) 심판소의 종전의 결정;

(d) 유사한 상황에 있는 타인에 대한 요강의 이용가능성, 또는 타인에 대한 다른 허락의 부여 및 요강 또는 허락의 조건;

(e) 이용허락 기관이 제안된 이용허락 또는 이용허락 요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어떤 개인 또는 그러한 개인을 대리하는 단체와 협의한 정도 및 그 결과 취해진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  

(7) 제6항에 규정된 요소란 다음을 말한다-

(a) 제1항에 언급된 상황에서 잠재적 이용허락에 의해 현시되거나 재생되는 방송이 발췌된 녹음물을 포함할 것 같은 범위;

(b) 이용허락 또는 이용허락 요강이 발췌된 녹음물을 청취하도록 허용하는 청중의 크기와 성격;

(c) 광고방송이 잠재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게 이익을 준다는 것이 발췌된 녹음물의 재생으로부터 얻을 것 같은 것;

(d) 발췌된 녹음물의 저작권자가 제안된 이용허락 또는 이용허락 요강이 아닌 출처로부터 잠재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 의해 공중에 현시 또는 재생하는 방송에 녹음물을 포함한 것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범위.

(8) 제2항에 따라 장관에 통지된 제안된 이용허락 요강은 그러한 통지가 있기 전에 제118조 또는 제125조에 따라 단지 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 

(9) 제2항에 따라 장관에 통지된 제안된 이용허락 요강은 장관이 동 요강을 심판소에 회부할 의도가 없음을 이용허락 기관에 통지한 후에 제119조에 따라 단지 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 

(10) 제118조 또는 제125조에 따라 심판소에 회부하는 것이 제8항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에-

(a) 그 회부는 이용허락 또는 이용허락 요강이 제2항에 의해 장관에 통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기상조의 것으로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

(b) 심판소가 회부의 접수를 결정하면 제2항 내지 제5항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1) 이 조의 어느 것도 제120조 내지 제122조, 제126조 또는 제127조에 따른 심판소의 회부 또는 신청 권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12) 이 조는 제안된 이용허락 또는 이용허락 요강에 적용되는 것처럼 기존의 이용허락 또는 이용허락 요강의 변경에 적용된다. 

(13) 이 조와 제128B조의 “이용허락”이라 함은 1인 이상의 저작물을 포함하고 이용허락 요강의 이행 이외에 이용허락 기관이 부여한 이용허락을 말한다.  

 

제128B조(제128A조에 따른 장관의 심판소에 회부) 

(1) 저작권심판소는 제128A(4)(a) 또는 (5)조에 따라 장관에 의해 회부된 이용허락 또는 이용허락 요강이 그 상황에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2) 언급된 문제를 고려하고 그러한 조사를 끝마친 후에, 심판소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a) 제안된 이용허락 또는 이용허락 요강의 제조건이 제128A(7)조에 규정된 요소를 고려하였는지 여부; 및

(b)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타 요소, 그리고 제3항에 따라 명령을 발해야 한다.

(3) 심판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심판소가 그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대로 명령을 발해야 한다-

(a) 이용허락 요강의 경우, 일반적으로 또는 어떤 종류의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한, 제안된 요강을 확인하거나 변경하는 것, 

(b) 이용허락의 경우, 제안된 이용허락을 확인하거나 변경하는 것.

(4) 심판소는 그 명령이 지불해야 할 금액을 감축하는 한, 명령을 발한 전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고 지시할 수 있다. 

(5) 심판소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명령일부터 늦지 않게 끝나는, 기간과 이율로 재지급에 대한 단리(單利)를 재정할 수 있다. 

 

❙일정한 종류의 사안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

제129조(일반적인 고려사항: 불합리한 차별)

이용허락 요강나 이용허락에 관한 이 장의 회부나 신청에서 무엇이 합리적인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저작권심판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a) 유사한 상황에 있는 타인에 대한 요강의 이용가능성, 또는 타인에 대한 다른 허락의 부여,

(b) 그러한 요강 또는 허락의 조건, 또한, 회부나 신청이 관련될 요강 혹은 허락에 따라 현재 또는 장래에 허락을 얻는 자와 동일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다른 요강 또는 허락에 따라 허락을 얻는 자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그 권한을 행사한다.

 

제130조(복사복제에 대한 이용허락)

발행된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발생물의 판면배열에 대한 허락에 관하여, 이 장에 따라서 회부나 신청이 행해진 경우에, 저작권심판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당해 저작물의 발행물이 다른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는 범위,

(b) 저작물의 복제될 부분,

(c) 복제물이 사용되는 용도의 성질.

 

제131조(방송에 포함된 저작물에 관한 교육기관에 대한 이용허락)

(1) 이 조는 보호저작물을 포함한 방송을 교육기관에 의하거나 그를 위하여 녹음하거나 교육적 목적으로 이러한 녹음물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에 대한 이용허락에 관한 이 장의 회부와 신청에 적용된다.

(2) 저작권심판소는 이용허락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할 부담금을 고려함에 있어서 방송에 포함된 보호저작물의 저작권자가 그 포함에 대하여 이미 지급금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지급금의 정도를 고려한다.

 

제132조(행사의 주최자가 부과한 조건을 반영한 이용허락)

(1) 이 조는 흥행 기타 행사를 포함하거나 포함하기로 한 녹음물, 영화, 방송에 관한 이용허락에 대하여 이 장에 따라서 행하는 회부와 신청에 적용된다.

(2) 저작권심판소는 흥행 기타 행사의 주최자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건을 고려한다; 그리고 심판소는 그 조건에 합치되게 허락을 부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허락 부여의 거절이나 허락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 조의 어느 규정도 그러한 조건이 다음에 해당되는 한, 심판소에 대하여 그 조건에 대한 고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a) 그 조건이 허락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담금을 규제하려는 것인 경우, 또는

(b) 그 조건이 녹음물, 영화, 또는 방송을 제작하는 시설에 대한 보수로서 행사의 주최자에 대한 지급금에 관련하는 것인 경우.

 

제133조(포함된 권리에 관한 지급금을 반영한 이용허락)

(1) 저작권심판소가 다음에 관한 이용허락에 대한 부담금의 정도를 고려함에 있어서- 

(a) 저작물의 복제물의 대여 또는 대출에 대한 이용허락에 관하여 이 장에 따른 회부나 신청, 또는

(b) 제142조(일정 저작물의 대출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또는 기타 금액)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심판소는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그 저작물에 포함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그 허락의 부여나 허락으로 허용된 행위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합리적인 지급금을 고려한다.

(2) 녹음물, 영화 또는 방송이 저작권에 대한 허락에 관한 이 장의 회부나 신청이 있었을 때에는, 저작권심판소는 허락에 대해 지급되어야 할 부담금의 정도를 고려함에 있어서, 저작권자가 녹음물, 영화 또는 방송에 포함된 실연에 대하여 허락의 부여나 허락으로 허용된 행위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합리적인 지급금을 고려한다.

 

제134조(재송신에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1) 제3A항에 따라, 이 조는 방송("최초의 송신")이 수신 및 직접 재송신에 의하여 다시 방송되는("후속의 송신") 경우, 다음 각호의 방송에 포함하는 이용허락에 관한 이 장의 회부나 신청에 적용된다-

(a)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b) 녹음물 또는 영화.

(2) 후속의 송신이 최초 송신의 지역과 동일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저작권심판소는 어느 한 송신을 위한 허락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할 부담금의 정도를 고려함에 있어서, 저작권자가 그 지역의 송신에 있어서 상당한 보상을 하는 그 다른 송신의 지급금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지급금의 정도를 고려한다.

(3) 후속의 송신이 최초의 송신이 이루어졌던 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심판소는 최초의 송신의 이용허락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할 부담금의 정도를 고려함에 있어서, 후속의 송신은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3A) 이 조는 제73A조(제73조 제4항에 따라 지불해야 할 사용료 또는 기타 금액)에 의해 어떤 신청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35조(다른 관련된 고려사항을 배제하지 않는 특정 사항의 언급)

저작권심판소가 어느 경우에 고려하여야 하는 특정 사항에 대한 제129조 내지 제134조의 언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관련된 사항을 고려한다는 심판소의 일반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방송의 녹음물의 권리로서의 이용

제135A조(권리가 이용가능한 상황)

(1) 제135C조는 다음의 경우 어떤 녹음물의 방송에 포함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a) 방송에서 녹음물을 포함하기 위한 이용허락이 이용허락 기관에 의해 부여되거나 그러한 기관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이용허락의 부여를 획득하는 경우, 

(b) 제2항 또는 제3항의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및

(c) 방송에서 녹음물을 포함하는 자가 제135B조를 따르는 경우.

(2) 방송에서 녹음물을 포함하는 자가 그렇게 하도록 하는 이용허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 조건이란 이용허락 기관이 다음 각호의 이용허락을 이루는 그러한 이용허락을 부여하거나 부여를 획득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a) 방송에서 녹음물을 포함하기 위한 비용에 관한 조건이 그에게 적합하거나 그것이 부여된 이용허락 또는 이용허락 요강에 관해 제135D조에 따라 저작권심판소의 명령을 준수하는 이용허락, 

(b) 그가 요구한 대로 무제한의 음반을 방송해야 할 시간 비율(needletime) 또는 그러한 음반을 방송해야 할 시간 비율을 허용하는 이용허락.

(3) 그가 방송에서 녹음물을 포함할 이용허락을 보유하는 경우에, 그 조건이란 음반을 방송해야 할 시간 비율에 관한 이용허락의 조건과 이용허락 기관이 그가 요구하거나, 제2(a)항에 속하는 조건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을 거절하는 대로, 무제한의 음반을 방송해야 할 시간 비율 또는 그러한 음반을 방송해야 할 시간 비율을 허용하는 조건의 대리를 획득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4) 이용허락의 부여를 거절하거나 획득하는 제2항과 조건을 대리하거나 그것의 대리를 획득하는 것을 거절하는 제3항은 요청되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도 포함한다. 

(5) 이 조에서 제135G조까지-“방송”이란 제6(1A)(b)조 또는 (c)조에 명시된 종류의 송신이 되는 어떤 방송도 포함하지 않는다;“방송해야 할 시간 비율”이란 어떤 녹음물이 방송에 포함될 수 있는(그 기간의 시수 또는 그 기간의 비율, 기타에 대한 결정은 불문하고) 어떤 기간의 시간을 말한다; “녹음물”이란 영화에 포함되는 사운드 트랙은 포함하지 않는다. 

(6) 제135B조 내지 제135G조에서, “지불 조건”이란 방송에서 녹음물을 포함하는 데 대한 지불에 관한 조건을 말한다. 

 

제135B조(권리를 행사할 의도의 통지)

(1) 제135C조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이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a) 이용허락 기관에 지불 조건을 제안하도록 요청하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의도를 그 기관에 통지하는 행위,

(b) 그 제안을 접수하거나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후, 그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지불 조건과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제안하는 일자를 그 기관에 적절히 통지하는 행위.

(2) 그가 방송에서 녹음물을 포함하는 이용허락을 보유한 경우에, 제1(b)항에 따른 통지에 명시된 일자는 제135A(3)조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용허락의 만료일보다 앞서서는 아니 된다. 

(3) 그 권리를 이용하려는 개인이 권리의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a) 저작권심판소에 그가 그렇게 하기를 시작하도록 제안하는 일자 및 그 권리를 행사할 의도를 적절히 통지할 것, 

(b) 제135D조에 따라 심판소에 지불조건의 해결을 신청할 것.

 

제135C조(권리 행사를 위한 조건)

(1) 제135B(1)(b)조에 따른 통지에 명시된 날짜 또는 그 날짜가 지난 후에, 이 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어떤 녹음물을 방송에 포함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실질적인 시기에 당해 저작권자에 의하여 부여된 허락의 보유자로서,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동일한 지위에 선다-

(a) 그 녹음물을 방송에 포함하는 것에 관해, 이용허락 기관에 의해 그에게 부여한 어떤 적절한 조건, 통지를 준수하는 자,

(b) 이 조가 요구하는 이용허락 기관에 지불금을 내는 자. 

(2) 지불금은 4사분기 간격보다 연체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저작권심판소의 명령이 다음과 관련하여 발하여지지 않는 경우에, 지불금의 액수는 제135D조에 따른 심판소의 명령에 따라 결정된다-

(a) 제135B조에 따른 요청에 의해 이용허락 기관에 의한 지불 조건에 대한 제안에 따라서, 또는

(b) 어떠한 제안도 행해지지 않거나 그러한 제안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 제135B(1)(b)조에 따른 이용허락 기관에 통지된 지불 조건에 따르면 불합리하게 높은 경우.

(4) 이 조가 어떤 녹음물을 방송에 포함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경우, 이 조는 어떤 이용허락 대신에 적용된다. 

 

제135D조(지급금을 결정하기 위한 신청)

(1) 지불 조건을 해결하기 위한 신청에 대해, 저작권심판소는 그 문제를 고려하고 그 상황에서 적절한 것으로 결정되는 명령을 발한다.

(2) 제1항의 명령은 신청자가 제135C조에 의해 부여된 권리 행사를 시작하는 일자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어떤 필요한 재지급 또는 추후 지급은 만기가 된 금액에 관해 행해져야 한다. 

제135E조(조건, 정보 및 기타 조건에 관한 회부 등)

(1) 제135C조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거나, 저작권심판소에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를 통지한 자는 심판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부할 수 있다-

(a) 녹음물을 방송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어떤 조건과 당해 이용허락 기관이 그에게 부여한 통지가 적절한 조건인지 여부에 관한 문제, 또는

(b) 어떤 정보가 이용허락 기관이 그에게 적절히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인지 여부에 관한 문제.

(2) 이 조에 따른 회부에 대해, 심판소는 그 문제를 고려하고 그 상황에서 적절한 것으로 결정되는 명령을 발한다.

 

제135F조(명령의 재심 신청)

(1) 제135C조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는 자 또는 이용허락 기관은 저작권심판소에 제135D조 또는 제135E조에 따른 어떤 명령을 재심해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2) 그 신청은 심판소의 특별 허가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a) 명령일 또는 이 조에 따른 종전의 신청에 관한 결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또는

(b) 그 명령이 15개월 이내 동안 발효하도록 발해지거나, 종전의 신청에 관한 결정의 결과로서 그 결정의 15개월 이내에 만료할 예정인 경우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마지막 3개월 이전까지.

(3) 그 신청에 대해, 심판소는 그 문제를 고려하고 그 상황에서 적절한 것으로 결정되는 원래의 명령을 확인하거나 변경하는 명령을 발한다.

(4) 이 조에 따른 명령은 그 명령일 또는 심판소가 특정하는 나중 일자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135G조(고려해야 할 요소)

(1) 제135D조 또는 제135E조에 따른 신청이나 회부가 적절한 것인지를 결정하거나 제135F조에 따른 명령을 재심하면서, 저작권심판소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a) 제135C조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는 유사한 상황에서 개인에 관해 발해진 어떤 명령의 조건을 고려하고, 

(b) 유사한 이용허락 기관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들 사이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

(2) 제135D조에 따른 지불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심판소는 그 조항이 아닌 어떤 실행에 의해 발해진 명령에 의해 인도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제134조(고려해야 할 요소: 재송신)는 이용허락에 관한 신청이나 회부에 적용되는 것처럼 제135D조 내지 제135F조에 따른 신청이나 회부에 적용된다. 

 

제135H조(제135A조 내지 제135G조를 개정하기 위한 권한)

(1) 장관은 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과도 규정에 따라 명령에 의해, 다음 사항을 위하여 제135A조 내지 제135G조를 개정할 수 있다-

(a) 그 명령에 명시된 종류의 어떤 저작물을 녹음물에 대한 회부에 포함하기 위하여; 또는

(b) 방송에 대한 회부로부터 그렇게 명시된 종류의 방송을 제외하기 위하여.

(2) 명령은 성문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명령은 명령안이 의회 양원 중 하나에 제출되고, 그 결의에 의하여 승인되지 아니하면 제정될 수 없다.

 

❙복사 복제에 대한 요강 및 이용허락에 있어 묵시적 보상

제136조(복사 복제에 대한 일정한 요강 및 이용허락에 있어 묵시적 보상)

(1) 요강이나 이용허락이 어떤 저작물이 요강이나 이용허락에 해당하는지를 허락받은 자가 그 요강이나 이용허락 및 저작물을 조사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이 조는 다음 사항에 적용된다-

(a) 발행된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혹은 발행물의 판면배열에 대한 복사의 허락을 위한 요강,

(b) 이용허락 기관이 부여한 이러한 복제의 이용허락.

(2) 요강에 따라 허락을 부여받은 자가 자신의 허락의 명백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그 제작을 허락함으로써, 그가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그 책임에 대하여-

(a) 이 조가 적용되는 각 요강에 있어서는 그 요강의 운영자가 허락받은 자에게 보상한다는 것, 그리고

(b) 이 조가 적용되는 각 이용허락에 있어서는 이용허락 기관이 허락받은 자에게 보상한다는 것을 내포 한다.

(3) 다음의 경우에 사안의 상황은 허락의 명백한 범위 내에 있다-

(a) 이용허락 및 저작물의 조사로부터, 저작물이 허락이 적용되는 종류의 저작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b) 이용허락이 침해된 저작물의 저작권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이 조에서의 “책임”은 비용지급의 책임을 포함하고, 이 조는 허락받은 자가 저작권 침해에 책임져야 할 금액에 적용되듯이, 그 침해에 대해 실제의 또는 장차의 소송과 관련하여 부담시킬 합리적 비용에 대하여 적용된다.

(5) 이 조가 적용되는 요강이나 허락은 다음과 같은 합리적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a) 이 조에 내포된 약정에 따라 주장이 행해지는 방법 및 시기에 관한 규정;

(b) 요강의 운영자 또는 경우에 따라, 이용허락 기관이 보상책임을 지는 금액에 영향을 주게 될 소송수행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교육기관에 의한 복사 복제

제137조(요강 또는 이용허락의 범위를 확대하는 권한) 

(1) 이 조는 이용허락이 발행된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복제물 혹은 발행물의 판면배열의 복제물을 교육목적으로 교육기관에 의하거나 그를 위하여 제작하는 것을 허가하는 허락의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한, 또는 그러한 허락인 한, 다음 사항에 적용된다-

(a) 제118조 내지 제123조가 적용되는 이용허락 요강(제117조 참조),

(b) 제125조 내지 제128조가 적용되는 이용허락(제124조 참조).

(2) 이 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이용허락 요강이나 이용허락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할 때에는, 장관은 요강 또는 이용허락이 그러한 저작물에 적용된다는 취지를 명령에 의하여 규정할 수 있다-

(a) 그 요강이나 이용허락에 적용되는 저작물과 유사한 종류의 저작물이 불합리하게 그 요강이나 이용허락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

(b) 그러한 저작물을 요강이나 이용허락에 따르게 하는 것이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상충하지 않으며,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다는 것.

(3) 장관이 그러한 명령을 발하기로 제안한 경우에는, 그는 그 제안을 다음의 상대에게 통지한다-

(a) 저작권자,

(b) 당해 이용허락 기관, 및

(c)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자 또는 단체, 기타 장관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또는 단체.

(4) 그 통지는 통지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장관에게 그 제안에 대하여 문서나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권리에 관하여 알려야 하고, 그들 중 어떤 자가 구두 진술을 원하는 경우에는, 장관은 그 진술을 청취하고 보고할 자를 임명한다.

(5) 장관은 명령을 발하는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해지는 진술과 관련이 인정되는 다른 사항을 고려한다.

 

제138조(요강 또는 이용허락을 확대하는 명령의 변경 또는 해제)

(1) 저작권자는 그 저작물에 관하여 명령이 제137조에 따라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장관에게 그 이유를 들어 명령의 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장관은 특별한 상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최초의 명령이나 이 조에 따른 종전의 신청에 대한 명령을 내린 후 2년 내에 행해지는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3) 장관은 신청의 이유를 검토한 즉시 명령을 확인할 수 있다; 장관이 명령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다음의 상대에게 통지한다-

(a) 당해 이용허락 기관, 

(b)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자 또는 단체, 기타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또는 단체.

(4) 그 통지는 장관에게 그 신청에 대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권리에 관하여 통지일로부터 2개월 내에 알려야 하고, 그들 중 어떤 자가 구두 진술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청취하고 보고할 자를 임명한다.

(5) 장관은 그 신청을 검토함에 있어서 신청의 이유와 제4항에 따라 행해지는 진술과 관련이 인정되는 다른 사항을 고려한다.

(6) 장관은 명령(또는 경우에 따라 종전에 변경된 명령)을 확인 또는 해제하거나, 명령에서 저작물을 제외시키도록 명령을 변경하여(또는 추후에 변경하여), 그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139조(명령에 대한 항고)

(1) 제137조(요강 또는 이용허락의 범위를 확대하는 권한)의 명령 대상인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저작권심판소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저작권심판소는 제137조 제2항에서 언급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명령을 확인하거나 해제하거나, 또는 저작물을 제외하도록 명령을 변경할 수 있다.

(2) 장관이 제138조의 명령(요강 또는 이용허락을 확대하는 명령을 확인, 변경, 해제하는 명령)을 발한 경우에-

(a) 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b) 명령이 신청을 통지받고 동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한 교육기관의 대표자나 단체는, 

심판소에 항고할 수 있고, 심판소는 그 명령을 확인 또는 해제하거나 장관이 발할 수 있었던 다른 명령을 발할 수 있다.

(3) 이 조에 따른 항고는 명령이 발해진 때로부터 6주 또는 심판소가 허용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4)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명령은 명령이 발해진 때부터 6주의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또는 그 기간의 종료 전에 항고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항고절차가 처리되거나 철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5) 항고가 그 기간의 종료 후에 제기된 경우에 그 항고에 대한 심판소의 결정은 그 결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항고된 명령에 따라 행한 사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0조(새로운 요강 또는 일반적 이용허락이 요구되는지 여부의 조사) 

(1) 장관은 기존의 이용허락 요강이나 일반적 허락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제137조에 따라 부여한 권한(현행 요강과 이용허락을 유사 저작물에 확대시키는 권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a) 발행된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b) 발행물의 판면배열의 복제물을 교육목적으로 교육기관에 의하거나 교육기관을 위하여, 제작하는 것을 허락하는 새로운 규정(이용허락 요강 또는 일반적 허락에 의하여)이 요구되는지의 문제를 조사할 자를 임명할 수 있다.

(2) 조사에 관하여 이행되는 절차는 장관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3) 그 규칙은, 특히 다음 사람에 대한 통지 및 그가 문서 또는 구두의 의견진술을 하는 데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타인과 단체에 대한 통지 및 그들의 진술은 방해하지 아니한다-

(a) 그러한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대표하며 장관에게 출두하는 자 또는 단체,

(b) 교육기관을 대표하여 장관에게 출두하는 자이나 단체.

(4) 조사에 선임된 자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지 않는 한 새로운 규정의 제정을 권고하지 아니한다-

(a) 당해 저작물의 복사 복제물을 제작하는 허락을 부여받는 것이 교육기관에 이익이 되는 것,

(b) 그러한 저작물을 허락요강이나 일반적 허락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상충하지 아니하며,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

(5) 새로운 규정의 제정을 권고하는 경우에, 그는 지급부담금에 관한 조건 이외의 조건으로서, 새로운 규정에 따른 이용허락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한다.

(6) 이 조에 따른 규칙은 의회 양원 중 하나의 결의로 폐지될 수 있는 성문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7) 이 조 (및 제141조)에서 "일반적 이용허락"이란 이용허락 기관에 의하여 부여되는 이용허락으로서 그것이 적용되는 종류의 모든 저작물에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141조(권고가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정허락)

(1) 장관은 제140조의 권고가 행해진 때부터 1년 내에 그 권고에 따라 규정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권고가 관련하는 저작물의 복사 복제물을 교육기관에 의하거나 교육기관을 위하여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자에 의해 허락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명령으로 정할 수 있다.

(2) 그를 위하여,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권고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보며, 요강 또는 이용허락의 조건은 권고와 일치한다-

(a) 당해 기관에 이용허락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이용허락 요강이 설정된 때,

(b) 일반적 이용허락이

(ⅰ) 그 기관에 대하여 또는 그 기관을 위하여 부여된 때,

(ⅱ) 제125조에 따라 그 기관에 의하여 또는 그 기관을 위하여 저작권심판소에 회부되었을 때,

(ⅲ) 그 기관에 대하여 또는 그 기관을 위하여 제공되었고, 또한 그런 회부 없이 거부된 때,

(3) 명령은 또한 그러한 복제물의 제작을 허용하는 현행의 이용허락(인증된 이용허락 요강 또는 일반적 이용허락에 따라 부여되는 이용허락이 아닌 것)이 명령에 의해 규정된 허락보다 더 제한적이거나 부담이 있는 한도에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다.

(4) 명령은 그 이용허락이 무상으로 주어지지만 다른 사항에 관하여는 권고에 명시되는 조건과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조건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한다.

(5) 명령은 그 명령이 없었다면 불법이 될 복제물이 명령에 정해진 허락에 따라 제작되나 그 후에 처분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목적상 및 그 처분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그 후의 모든 목적상, 불법 복제물로 본다는 취지를 규정할 수 있다. 이 항에서 "처분"이란 판매나 대여 또는 판매나 대여를 위한 제공, 진열 또는 공개전시를 말한다.

(6) 명령은 그것이 정해진 후 적어도 6개월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7) 명령은 권고가 관계하는 저작물 이외의 것을 삽입하거나 권고에 명시된 조건을 제거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철회될 수 있다.

(8) 이 조의 명령은 의회 양원 중 하나의 결의에 따라 폐지될 수 있는 성문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9) 이 조에서 "인증된 이용허락 요강"란 제143조에 따라서 이 조의 목적상 인증된 이용허락 요강을 말한다.

❙일정한 저작물의 대출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또는 기타의 금액

제142조(일정한 저작물의 대출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또는 기타의 금액)

(1) 제66조(일정한 저작물 복제물의 공중 대출)에 따라 지급되는 사용료 또는 기타의 금액을 청산하기 위한 신청은 저작권자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은 자로 인정받기를 주장하는 자에 의해 저작권심판소에 대하여 행해질 수 있다.

(2) 심판소는 그 문제를 검토하고 그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결정할 수 있는 명령을 발한다.

(3) 당사자는 추후에, 심판소에 명령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판소는 그 사항을 검토하고 원래의 명령을 확인 또는 변경하는 명령으로써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결정할 수 있는 명령을 발한다.

(4) 제3항의 신청은 심판소의 특별한 허가가 없는 한, 원래의 명령이나 동항에 의한 종전의 신청에 따른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행해질 수 없다.

(5) 제3항에 따른 명령은 발령일 또는 심판소가 명시할 수 있는 날 이후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용허락 요강의 인증

제143조(이용허락 요강의 인증)

(1) 이용허락 요강을 운영하거나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자는 다음 조의 목적상 요강의 인증을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a) 제35조(교육기관에 의한 방송의 녹음),

(b) 제60조(학술 또는 기술적 논문의 요약),

(c) 제66조(일정한 저작물 복제물의 공중 대출),

(d) 제74조(방송의 자막 있는 복제물의 제공),

(e) 제141조(권고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정허락).

(2) 장관은 다음의 사항을 만족한 경우에는, 성문규정으로 정해진 명령에 의하여 그 요강을 인증한다-

(a) 그 요강이 그에 관련하는 저작물이 이용허락을 구하는 자에 의해 충분한 확실성을 가지고 확인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b) 그 요강이 지급부담금(이 있는 경우) 및 이용허락이 부여되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것.

(3) 요강은 명령의 부칙이 되며, 그 인증은 제35조, 제60조, 제66조, 제74조 또는 제141조의 목적상 다음의 날에 시행된다-

(a) 명령을 발한 후 8주 이상이 경과한 날로서 명령에서 정한 날, 또는

(b) 요강이 제118조의 회부(제안된 이용허락 요강의 회부)의 대상인 경우, 동조의 저작권심판소의 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날이나, 그 회부가 철회된 날 이후의 날.

(4) 요강의 변경은 명령이 상응하게 개정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또한, 장관은 저작권심판소가 제118조, 제119조 또는 제120조의 회부에 의하여 변경을 명한 경우에, 그러한 개정을 행하고 그 밖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경우에도 개정을 행할 수 있다.

(5) 명령은 그 요강이 실시되지 않게 되는 때에 철회되며, 요강이 그 조건에 따라 이미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에 철회될 수 있다.

 

❙경쟁보고서의 결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제144조(경쟁위원회 보고서의 결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1) 장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우에 따라서) 1980년 Competition Act의 제12조 제5항, 2002년 Enterprise Act 제41조 제2항, 제55조 제2항, 제66조 제6항, 제75조 제2항, 제83조 제2항, 제138조 제2항, 제147조 제2항 또는 제160조 제2항이나 동법 부칙 7의 제5(2)조, 제10(2)조(공공기관과 일정한 개인, 합병 또는 시장 조사와 연관되어 경쟁위원회의 회부에 따라 구제 행위를 취할 권한)에 따른 경쟁위원회에 의해 구제, 완화 또는 예방되는 어떠한 필요라도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다음을 포함하는 경우, 제1A조가 적용된다-

(a) 어떤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부여한 이용허락의 조건으로서, 허락받은 자의 저작물 사용이나 저작권자의 다른 이용허락 부여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또는

(b) 합리적 조건으로 이용허락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자의 거부. 

(1A) 2002년 Enterprise Act 부칙 8에 의해 부여된 권한은 그러한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대신에 또는 부가적으로 저작권에 관한 이용허락이 권리로서 이용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권한을 포함한다. 

(2) 1980년 Competition Act 제12(5A)조와 2002년 Enterprise Act 제75(4)(a)조, 제83(4)(a)조, 제84(2)(a)조, 제89(1)조, 제160(4)조, 제161(3)조와 제164(1)조 및 동법 부칙 7의 제5, 10, 11조에서 동법 부칙 8에 의해 허용된 행위에 대한 회부도 그에 따라 해석된다.  

(3) 장관, 공정거래사무소 또는 (경우에 따라서) 경쟁위원회는 이 조에 의한 권한의 행사가 영국이 당사국인 저작권 관련조약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권한을 행사한다.

(4) 이 조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 이용허락의 조건은 약정이 없을 때, 이용허락을 요구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저작권심판소가 결정한다; 또한 그렇게 결정된 조건은 허락받은 자가 이용허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5) 이용허락의 조건이 심판소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그 이용허락은 그 신청이 심판소에 행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44A조(유선 재송신과 관련하여 일정한 권리의 집단적 행사)

(1) 이 조는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녹음물 또는 영화의 저작권자의 저작물이 포함되는 다른 EEA 국가(EEA state)로부터 무선 방송의 유선 재송신의 허가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리에 적용된다. 그러한 권리는 아래에서 “유선 재송신권”으로 명명한다. 

(2) 유선 재송신권은 단지 이용허락 기관을 통해서 유선운영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3) 저작권자가 이용허락 기관에 자신의 유선 재송신권의 관리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관리하는 이용허락 기관은 그의 권리를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4) 제3항이 적용되는 저작권자는 이용허락 기관에 유선 재송신권의 관리를 이전시킨 저작권자가 가지는 것과 같은 유선 운영자와 이용허락 기관 사이의 관련 협정으로부터 기인하는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5) 저작권자가 제4항에 의해 가지는 권리는 관련 유선 재송신 날로부터 시작하여 3년 이내에 주장되어야 한다. 

(6) 이 조는 방송 또는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과 관련하는지를 불문하고, 방송 제작자가 행사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이 조에서-“유선 운영자”라 함은 무선 방송의 유선 재송신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유선 재송신”이라 함은 지구의 고정지점 사이에서의 무선 방송의 극초단파 에너지의 송신을 포함한 유선에 의한 수신 및 즉각적인 재송신을 말한다.  

 

 

제8장 저작권심판소

 

❙심판소

제145조(저작권심판소)

(1) 1956년 Copyright Act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심판소는 저작권심판소로 개칭한다.

(2) 심판소는 검찰총장과 협의한 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1인의 소장과 2인의 부소장 그리고 장관이 임명하는 2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한, 소장이나 부소장에 임명될 수 없다.

(a) 1990년 Courts and Legal Services Act 제71조의 의미상, 7년간 일반 자격을 갖춘 자; 

(b) 최소 7년 이상 근속한 스코틀랜드의 법정 변호사나 사무 변호사;

(c) 최소 7년 이상 근속한 북아일랜드 대법원의 사무 변호사 또는 변호사 회원; 또는

(d) 법관직에 있는 자. 

 

제146조(심판소의 구성)

(1) 심판소의 구성원은 다음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 임명조건에 따라 취임 및 퇴임한다.

(2) 심판소의 구성원은 장관에게, 소장이나 부소장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에게 서면의 통지에 의하여 사임할 수 있다.

(3) 장관은 소장이나 부소장의 경우, 대법원장은 관계 구성원에게 다음의 경우에 서면의 통지로써 그를 해임할 수 있다-

(a) 그가 파산하였거나, 그의 채권자와 정리계획을 작성하였거나 또는 스코틀랜드에서는 그의 재산이 가압류되었거나, 채권자를 위해 신탁증서를 작성하였거나, 일부 변제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

(b) 그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으로 무능력으로 된 경우, 또는 그가 장관이나 대법원장의 견해에 따라서 심판소 구성원으로서 그의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부적합한 경우.

(3A) 심판소의 소장 또는 부소장이 되는 자는 그가 70세에 도달하는 날에 퇴직하여야 한다; 단 이 항은 1993년 Judicial Pensions and Retirement Act 제26조 제4항 내지 제6항(75세까지 공직의 계속을 허가하는 권한)에 따른다.

(4) 심판소의 구성원이 질병, 부재, 기타 합리적인 이유로 전반적 또는 특정 절차에 관하여 당분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또는 경우에 따라, 그 절차에 관하여 그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임명할 수 있다.

(5) 임명은 다음에 의하여 행해진다-

(a) 소장 또는 부소장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그 직무에 적격한 자를 임명하고,

(b) 위원의 경우에는 장관이 임명한다. 또한 이와 같이 임명된 자는 그의 임용기간 동안 또는 당해 절차에 관하여 그가 대신하여 임명된 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6) 대법원장은 이 조에 의한 그의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검찰총장과 협의한다.

 

제147조(재정에 관한 규정)

(1) 저작권심판소 구성원에게는 장관이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보수(봉급이거나 사례금이거나)와 수당을 지급한다.

(2) 장관은 심판소의 사무직원의 수와 보수에 대한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사무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3) 심판소 구성원의 보수와 수당, 직원의 보수 기타 장관이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는 심판소의 비용은 의회가 제공하는 기금으로부터 지급된다.

 

제148조(각 심판절차를 위한 구성)

(1) 저작권심판소는 개별 심판절차를 위하여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다-

(a) 심판소의 소장이나 부소장인 위원장,

(b) 2인 이상의 위원. 

(2) 각 사안을 취급하는 심판소 구성원이 전원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그 결정은 다수결에 의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추가로 한 표의 결정투표권을 가진다.

(3) 심판소에서 절차의 일부가 심리되고 있을 때, 심판소 구성원 중 1인 또는 2인이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심판소 구성원의 수가 3인 미만으로 감소하지 아니하는 한, 그 심판소는 그 절차의 목적상 적절히 구성된 것으로 본다.

(4) 위원장이 계속할 수 없으면, 심판소 소장은 다음의 사람을 임명한다-

(a) 위원장으로서 행동할 나머지 구성원 중 한 자,

(b) 그 절차에 참여하여 발생되는 법률문제에 대해 구성원에게 조언할 적절한 자격을 가진 자.

(5) 제4항 (b)의 "적절한 자격"이란 심판소의 부소장이거나 부소장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관할권 및 절차

제149조(심판소의 관할권)

저작권심판소는 다음의 조항에 따른 절차를 심리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za) 제73조(유선에 의한 무선 방송의 수신 및 재송신);

(zb) 제93C조(제93B조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신청);

(a) 제118조, 제119조 또는 제120조(이용허락 요강의 회부);

(b) 제121조 또는 제122조(이용허락 요강에 따라 허락을 받는 자격에 관한 신청);

(c) 제125조, 제126조 또는 제127조(이용허락 기관에 의한 이용허락에 관한 회부 및 신청);

(ca) 제128B조(제128A조에 따른 장관에 의한 회부);

(cc) 제135D조 또는 제135E조(방송에서 녹음물의 권리로서 사용에 관한 신청 또는 회부);

(d) 제139조(이용허락 요강 또는 이용허락의 범위에 관한 명령에 대한 항고);

(e) 제142조(일정한 저작물의 대출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또는 기타의 금액을 청산하기 위한 신청);

(f) 제144조 제4항(권리로서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 이용허락의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신청). 

 

제150조(규칙을 제정하는 일반적 권한)

(1) 대법원장은 검찰총장과 협의한 후, 저작권심판소의 절차를 규율하기 위한 규칙 및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그러한 절차에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2) 그 규칙은 잉글랜드, 웨일즈 또는 북아일랜드의 절차에 관련하여, 1996년 Arbitration Act 제1편의 규정을 심판소에 관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다음의 규정은 규칙으로 정해진다-

(a) 대표하는 단체가 대표되는 자들을 합리적으로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심판소가 인정하지 않는 한, 심판소가 그 단체에 의한 제118조, 제119조 또는 제120조의 회부를 관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

(b) 어떠한 절차의 당사자를 명시하고, 또한 그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가진다는 취지를 심판소가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심판소가 절차의 당사자로 할 수 있게 하는 규정;

(c) 심판소로 하여금 절차의 당사자에게 규칙이 할 수 있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구두로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요구하는 규정.

(4) 규칙은 제152조(법률문제에 대한 법원에 항고)에 따른 심판소로부터의 항고에 부수하거나, 그 결과로 생기는 사항을 규율하거나 규정하기 위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5) 이 조에 따른 규칙은 의회 양원 중 하나의 결의에 따라 폐지될 수 있는 성문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제151조(비용, 명령의 증거 등)

(1) 저작권심판소는 심판소 절차의 일방 당사자의 비용을 심판소가 지정하는 타방 당사자가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또한 심판소는 비용의 액수를 사정 또는 결정하거나 사정의 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

(2) 심판소의 명령이 사본이며 위원장에 의해 진정한 사본으로 증명되는 것을 의도하는 문서는 어떠한 소송에서나, 反證이 없는 한, 그 명령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

(3) 스코틀랜드의 절차와 관련하여, 심판소는 증인의 출석과 자료의 작성을 확보할 권한을 가지며, 선서에 의한 증인의 심문에 관하여 중재의 회부에 있어서의 중재인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제151A조(이자의 재정)

(1) 다음 중의 어느 것은, 즉-

(a)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기 위한 이용허락에 관한 한, 제123조 제3항에 따른 지시사항;

(b) 그렇게 관련되어 있는 한, 제128조 제3항에 따른 지시사항;

(c) 제135D조 제1항에 따른 명령; 및

(d) 제135D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확인하거나 변경하는 제135F조에 따른 명령은,

저작권심판소가 그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관련일보다 이르지 않게 시작하고 명령일보다 늦지 않게 끝나는 기간과 비율에 의해 단리를 재정할 수 있다. 

(2) 이 항에서 “관련일”이란 다음을 말한다-

(a) 제123조 제3항에 따른 지시사항과 관련하여서는, 그 회부일;

(b) 제128조 제3항에 따른 지시사항과 관련하여서는, 그 회부일 또는 신청일;

(c) 제135D조 제1항에 따른 명령과 관련하여서는, 제135C조 제2항에 따라 만기가 된 최초의 지불일; 및

(d) 제135F조에 따른 명령에 관련하여서는, 그 신청일.

 

 

❙항소

제152조(법률문제에 대한 법원에의 항소)

(1) 저작권심판소의 결정에서 생기는 법률문제의 항소는 고등법원에, 또는 스코틀랜드의 심판소 절차의 경우에는 민사항소법원에 제기한다.

(2) 규정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제150조의 규칙에 의하여 정해진다.

(3) 규칙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조의 규칙에 의하여 정해진다-

(a) 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는 경우 그 심판소의 명령의 실시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는 것을 허가 또는 요청하는 것;

(b) 시행이 중지된 심판소의 명령에 관하여, 그 명령의 효력에 대한 이 법의 제반 규정의 실시를 수정하는 것;

(c) 통지를 공포하거나, 또는 심판소 명령의 중지로 영향을 받은 자가 그 중지의 사실을 통지받도록 하는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

 

제9장 저작권 보호의 자격 요건 및 범위

 

❙저작권 보호의 자격 요건

제153조(저작권 보호의 자격 요건)

(1) 저작권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이 장의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존속하지 아니한다-

(a) 저작자(제154조 참조),

(b) 저작물의 최초 발행국(제155조 참조), 또는

(c) 방송에 있어, 방송이 제작된 국가(제156조 참조).

(2) 제1항은 국왕의 저작권, 의회의 저작권(제163조 내지 제166D조 참조)또는 제168조에 의하여 존속하는 저작권(일정한 국제기구에 귀속되는 저작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장 또는 제163조, 제165조 혹은 제168조의 자격요건이 저작물에 관하여 일단 충족된 경우, 저작권은 이후 어떠한 일로 인하여 그 존속이 중단되지 아니한다.

 

제154조(저작자에 대한 자격 요건)

(1) 저작자가 실질적 시간에 다음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a) 영국 시민, 영국 종속지역 시민, 영국 (재외)국민, 영국 해외시민, 영국 국민 또는 1981년 영국국적법(British Nationality Act)의 의미 내에서의 영국 피보호민,

(b) 영국이나 이 편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다른 국가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그 국가의 상시 거주자,

(c) 영국의 일부의 법률 또는 이 편의 관련규정이 적용되는 다른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제159조(이 편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에 대한 이 편의 적용)에 따른 명령으로 규정이 정해지는 경우나 그 한도에서, 저작자가 그 실질적 시기에 명령이 관련하는 국가의 시민이나 국민, 그 국가에 주소를 둔 자나 상시 거주자 또는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도 그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3) 공동저작물은 각 저작자가 실질적 시기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이 조에 의해서만 저작물이 보호를 받을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시키는 저작자만이-제11조 제1항 및 제2항(저작권의 최초 소유; 저작자 또는 저작자의 사용자의 권리),제12조(저작권의 존속기간) 및 저작물이 제12조의 목적상 적용되는 한도에서 제9조 제4항("저작자 미상"의 의미), 및제57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저작권의 소멸 또는 저작자 사망의 추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의 적용상 고려된다.

(4)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에 관련하여 실질적 시기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a) 미발행 저작물에 있어서는 저작물이 제작된 시기, 또는 저작물의 제작이 어떤 기간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본질적 부분;

(b) 발행된 저작물에 있어서는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때, 또는 그 발행 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직전.

(5) 다른 종류의 저작물에 관련하여 실질적 시기는 다음과 같다-

(a) 녹음물이나 영화에 있어서는 그것이 제작된 시기;

(b) 방송에 있어서는 그 방송이 제작된 시기;

(c) 폐지.

(d) 발행물의 판면배열에 있어서는 그 발행물이 최초로 발행된 시기.

 

제155조(최초의 발행국가에 따른 자격 요건)

(1)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이나 녹음물, 영화, 발행물의 판면배열은 그것이-

(a) 영국, 또는

(b) 이 편의 관계 규정이 적용되는 다른 국가에서 최초로 발행된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2) 제159조(이 편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에 대한 이 편의 적용)에 따른 명령으로 규정이 정해지는 경우나 그 한도에서, 그러한 저작물은 그것이 명령이 관련되는 국가에서 최초로 발행된 경우에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3) 이 조의 목적상 한 국가에서의 발행은 다른 장소에서의 동시발행을 이유로 최초 발행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다른 장소에서의 30일 이내의 발행은 동시발행으로 본다.

 

제156조(송신 장소에 따른 자격 요건)

(1) 방송물은-

(a) 영국, 또는

(b) 이 편의 관계 규정이 적용되는 다른 국가에서 제작되는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2) 제159조(이 편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에 대한 이 편의 적용)에 따른 명령으로 규정이 정해지는 경우나 그 한도에서, 방송은 그것이 관련하는 국가 내의 장소에서 제작되는 경우에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이 편의 범위 및 적용

제157조(이 편이 적용되는 국가)

(1) 이 편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에서 적용된다.

(2) 국왕은 추밀원령(Order in Council)으로, 이 편이 추밀원령에 명시될 수 있는 예외규정 및 수정규정에 따라, 다음 장소에 적용되도록 지시할 수 있다-

(a) 채널 섬(the Channel Islands),

(b) 만 섬(Isle of Man), 또는

(c) 식민지.

(3) 그 권한은 이 장의 다음 규정에 따라 발령된 추밀원령을, 그 명령에서 명시된 예외규정 및 수정규정에 따라, 확대시킬 권한을 포함한다.

(4) 이 편이 적용되는 국가의 입법부는 다음의 것에 관하여, 그 국가의 상황에 맞게 이 편의 규정을 변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국가의 법률의 일부분으로서 실시함에 있어서 이 편의 규정을 수정하거나 부가할 수 있다-

(a) 소송 및 구제방법,

(b) 그 국가와의 관계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

(5)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편이 적용될 수 없는 종속지역의 법률에 관하여 부칙 1 제36조의 범위(경과규정: 1956년 Copyright Act 또는 1911년 Copyright Act가 유효한 종속지역)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58조(식민지가 아니게 된 국가)

(1) 이 편이 적용되는 국가가 더 이상 영국의 식민지가 아닌 경우,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2) 그 국가가 영국의 식민지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a) 제160조 제2항 (a)(영국 저작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시민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거부), 및

(b) 제163조 및 제165조 (국왕 및 의회의 저작물)의 목적상 그 국가는 더 이상 이 편이 적용되는 국가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3) 그러나 그 국가는 제154조 내지 제156조(저작권 보호의 자격 요건)의 목적상, 다음의 시기까지 계속하여 이 편이 적용되는 국가로 본다. 

(a) 추밀원령이 제159조(이 편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에 대한 이 편의 적용)에 따라 그 국가에 대하여 정해지는 시기, 또는

(b) 추밀원령이 그 국가의 법률의 일부였던 이 편의 규정이 폐지되었거나 수정되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하여 그 국가가 더 이상 이 편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가 아니라는 취지의 선언을 정하는 시기.

(4) 제3항 (b)에 따른 추밀원령을 포함하는 성문규정은 의회 양원 중 하나의 결의에 따라 폐지될 수 있다.

 

제159조(이 편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에 대한 이 편의 적용)

(1) 국왕은 다음 사항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추밀원령에 의하여 이 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에 대하여, 그 추밀원령에서 명시된 이 편의 규정을 적용시키는 다음 규정을 둘 수 있다-

(a) 그러한 규정이 그 국가의 시민, 국민 또는 그 국가에 주소를 둔 자나 상시 거주자에 대하여, 영국에 주소를 둔 자 또는 상시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

(b) 그러한 규정이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영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

(c) 그러한 규정이 그 국가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에 대하여, 영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

(d) 그러한 규정이 그 국가에서 행해진 방송에 대하여, 영국에서 제작된 방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

(2) 추밀원령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한 규정을 정할 수 있고, 다음의 사항을 행할 수 있다-

(a) 추밀원령에서 명시되는 예외규정 및 수정규정에 따르는 이 편의 어느 규정을 적용하는 것;

(b) 이 편의 어느 규정이 전반적으로, 또는 그 추밀원령에서 명시되는 종류의 저작물이나 기타 종류의 경우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취지를 지시하는 것.

(3) 조약국이나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왕은 한 국가의 법률에서 추밀원령에 관련된 종류의 저작물에 대하여, 이 편에 따른 저작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주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두게 되는 경우에만 그 국가에 대하여 이 조에 따라 추밀원령을 정한다.

(4) 제3항에서 "조약국"이란 영국도 당사국인 저작권 관련 조약의 당사국인 국가를 말한다.

(5) 이 조에 따른 추밀원령을 포함하는 성문규정은 의회 양원 중 하나의 결의에 따라 폐지될 수 있다.

 

제160조(영국 저작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시민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거부)

(1) 국왕이 어느 국가의 법률에 이 조가 적용되는 영국 저작물이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종류의 저작물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부여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에, 국왕은 그 국가에 관련된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해 이 편에서 부여한 권리를 제한하는 이 조에 따라, 추밀원령에 의하여 규칙을 정할 수 있다.

(2) 이 조에 따른 추밀원령은 당해 국가를 지정하고, 또한 그 추밀원령에서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그 추밀원령에서 명시한 날 이후에 최초로 발행되는 저작물은 그 때에 저작자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한 발행에 의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취급될 수 없다는 취지를 규정한다-

(a) 그 국가의 시민 또는 국민(단, 영국이나 이 편의 관계규정이 적용되는 다른 국가에 주소를 두거나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b)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한 추밀원령은 제1항에서 언급한 비보호의 성질과 범위를 고려하고, 이 편의 모든 적용에 있어서나 그 추밀원령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일반적으로나 추밀원령에서 명시한 종류의 경우에 대하여 그러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3) 이 조는 어문, 연극, 음악 및 미술 저작물 그리고 녹음물 및 영화에 적용되며; "영국 저작물"이란 제154조의 의미 내에서 실질적인 시기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저작자의 저작물을 말한다.

(4) 이 조에 따른 추밀원령을 포함하는 성문규정은 의회 양원 중 하나의 결의에 따라 폐지될 수 있다.

 

❙보칙

제161조(영해 및 대륙붕) 

(1) 이 편의 목적상 영국의 영해는 영국의 영토로 본다.

(2) 이 편의 규정은 영국에서 행해진 행위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해저나 하층토의 탐사, 기타 천연자원의 개발과 직접 관계되는 목적을 위하여 대륙붕의 영국영역에 소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에서 행해지는 행위에도 적용된다.

(3) 대륙붕의 영국영역이란 1964년 대륙붕법(Continental Shelf Act) 제1조 제7항에 의한 명령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162조(영국의 선박, 항공기 및 호버크라프트) 

(1) 이 편의 규정은 영국에서 행해진 행위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영국의 선박, 항공기 또는 호버크라프트에서 행해지는 행위에도 적용된다.

(2) 이 조에서- "영국 선박"이란 외국에 등록된 것을 제외하고 1995년 Merchant Shipping Act의 목적상 영국 선박이 되는 선박을 말한다;"영국 항공기" 및 "영국 호버크라프트"란 영국에 등록된 항공기 및 호버크라프트를 말한다.

 

 

제10장 기타 규정 및 일반 규정

 

❙국왕 및 의회의 저작권

제163조(국왕의 저작권)

(1) 국왕 또는 국왕의 임직원이나 종업원이 직무 수행상 제작한 저작물은-

(a) 제153조 제1항(저작권 보호 자격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며,

(b) 국왕은 그 저작물에 대한 최초의 저작권자가 된다.

(2) 그러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거나,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편에서는 "국왕의 저작권"이라고 한다. 

(3)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에 대한 국왕의 저작권은 다음의 기간 동안 존속한다-

(a) 그 저작물이 제작된 해의 말일로부터 125년의 기간이 지난 때까지 또는,

(b) 그 저작물이 제작된 해의 말일로부터 75년이 경과되기 전에 상업적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그 최초 발행된 해의 말일로부터 50년이 지난 때까지.

(4) 공동저작물에서 그 저작자의 전부가 아닌 1인 또는 그 이상의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이 조는 그 저작자와 그 저작물에 대한 그들의 기여도에 따라 존속하는 저작권에 관련된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5) 위에서 말한 것을 제외하고, 이 편에 명시된 제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편의 규정은 그것이 다른 저작권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국왕의 저작권에 적용된다.

(6) 이 조는 의회의 저작권이 존속하는 저작물(제165조 내지 제166D조 참조)의 경우 또는 그 한도에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64조(법률 및 조치에 대한 저작권)

(1) 국왕은 의회의 모든 법률, 스코틀랜드 의회의 법률, 웨일스 의회의 조치 및 법률, 영국교회 총회의 조치에 대한 저작권에 관하여 자격을 가진다.

(2) 그 저작권은 다음의 기간 동안 존속한다.

(a) 법률 또는 영국교회 총회의 조치의 경우, 국왕의 재가가 있는 해의 말일로부터 50년 동안, 그리고

(b) 웨일스 의회의 조치의 경우, 조치가 국왕의 재가로부터 추밀원에서 여왕에 의해 승인된 해의 말일로부터 50년 동안.

(3) 이 편에서 국왕의 저작권(제163조를 제외하고)은 이 조의 저작권을 포함한다; 위에서 말한 것을 제외하고, 이 편의 규정은 다른 국왕의 저작권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이 조의 저작권에 적용된다.

(4) 법률 또는 조치에는 다른 저작권 또는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제165조(의회의 저작권)

(1) 상원이나 하원의 지시나 감독에 의하여 또는 그에 따라 제작된 저작물은-

(a) 제153조 제1항(저작권 보호 자격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며,

(b) 의회는 의회가 제작한 저작물, 또는 그 지시나 감독에 따라 제작된 저작물의 최초 저작권자가 되며, 양원에 의하여 또는 그 지시나 감독에 의하여 제작된 저작물일 경우, 양원이 최초의 공동저작권자가 된다.

(2) 그러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거나,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편에서는 "의회의 저작권"이라고 한다.

(3) 어문,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에 대한 의회의 저작권은 그 저작물이 제작된 해의 말일로부터 50년의 기간이 지난 때까지 존속한다.

(4) 이 조의 목적상 하원이나 상원에 의하여, 또는 그 지시나 감독에 의하여 제작된 저작물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의회의 임직원이나 종업원이 직무 수행상 제작한 저작물,

(b) 의회의 의사절차의 녹음물, 영화, 생방송물;

다만, 단순히 의회가 위촉하였거나, 의회를 대신하여 위촉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원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또는 그 지시나 감독에 의하여 제작된 저작물이라 보지 아니한다.

(5) 공동저작물에서 그 저작자의 전부가 아닌 1인 또는 그 이상이 하원 또는 상원에 의하여, 또는 그 지시나 감독에 의하여 행동하는 경우, 이 조는 그 저작자와 그 저작물에 대한 그들의 기여도에 따라 존재하는 저작권에 관련된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6) 위에서 말한 것을 제외하고, 이 편에 명시된 제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편의 규정은 그것이 다른 저작권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의회의 저작권에 적용된다.

(7) 이 조는 또한 추밀원령이 명시하는 예외나 수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편이 적용되는 국가의 다른 입법기관에 의하여, 또는 그 지시나 감독에 의하여, 제작된 저작물에 적용된다 그리고 이 편에서 말하는 "의회의 저작권"은 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8) 제7항의 추밀원령을 포함하는 성문규정은 의회 양원 중 하나의 결의에 따라 폐지될 수 있다.

 

제166조(의회 법안에 대한 저작권)

(1) 의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에 대한 저작권은 다음 규정에 따라 상원이나 하원 또는 양원에 속한다.

(2) 공공법안에 대한 저작권은 그 법안이 첫 번째로 제출된 의회에 속하고, 법안이 두 번째 의회에 상정된 후에는 양원의 공유에 속하며, 법안이 제출된 의회로 법안의 본문이 넘겨진 때로부터 존속한다.

(3) 私法案에 대한 저작권은 양원에 공동으로 귀속하고, 그 법안의 사본이 양원 중 어느 하나에 최초로 기탁된 때로부터 존속한다.

(4) 개인적 법안에 대한 저작권은 상원에 우선적으로 속하고, 그 법안이 하원에 이송된 후에는 양원의 공유에 속하며, 그 법안이 상원이 제1독회에 회부된 때로부터 존속한다.

(5) 이 조에 의한 저작권은 다음에 의하여 소멸한다-

(a) 국왕의 재가에 의하여, 또는

(b) 그 법안이 국왕의 재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 법안의 철회나 부결 또는 회기의 만료에 의하여: 

다만, 상원 회기 중의 법안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1911년 및 1949년의 Parliament Acts에 의하여 그 회기 중에 국왕의 재가를 받기 위하여 그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안에 대한 저작권은 존속한다.

(6) 이 편에서 의회의 저작권(제165조를 제외하고)이라 함은 이 조에 의한 저작권을 포함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것을 제외하고, 이 편은 다른 의회의 저작권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이 조에 의한 저작권에 적용된다.

(7) 이 조에 의하여 일단 저작권이 존속한 후에는 법안에 대한 다른 저작권, 또는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는 존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 번의 회기에서 통과되지 아니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된 법안에 관하여 이 조의 추후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66A조(스코틀랜드 의회 법안에 대한 저작권)

(1) 스코틀랜드 의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에 대한 저작권은 스코틀랜드 의회법인(Scottish Parliamentary Corporate Body)에 속한다. 

(2) 이 조에 따른 저작권은 법안이 다음 시기까지 제출을 위해 의회에 넘긴 시점으로부터 존속한다-

(a) 법안이 국왕의 재가를 받을 때까지, 또는

(b) 법안이 국왕의 재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 법안이 철회 또는 부결되거나 추후 의회의 의사절차에서 채택되지 못할 때까지.

(3) 이 편에서 의회의 저작권(제165조를 제외하고)이라 함은 이 조에 의한 저작권을 포함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것을 제외하고, 이 편은 다른 의회의 저작권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이 조에 의한 저작권에 적용된다.

(4) 이 조에 의하여 일단 저작권이 존속한 후에는 법안에 대한 다른 저작권, 또는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는 존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 번의 회기에서 통과되지 아니하고 국왕의 재가를 받지 않은 법안에 관하여 이 조의 추후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66B조(북아일랜드 의회 법안에 대한 저작권)

(1) 의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에 대한 저작권은 북아일랜드 의회위원회(North Ireland Assembly Commission)에 속한다. 

(2) 이 조에 따른 저작권은 법안이 다음 시기까지 제출을 위해 의회에 넘긴 시점으로부터 존속한다-

(a) 법안이 국왕의 재가를 받을 때까지, 또는

(b) 법안이 국왕의 재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 법안이 철회 또는 부결되거나 추후 의회의 의사절차에서 채택되지 못할 때까지.

(3) 이 편에서 의회의 저작권(제165조를 제외하고)이라 함은 이 조에 의한 저작권을 포함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것을 제외하고, 이 편은 다른 의회의 저작권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이 조에 의한 저작권에 적용된다.

(4) 이 조에 의하여 일단 저작권이 존속한 후에는 법안에 대한 다른 저작권, 또는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는 존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 번의 회기에서 통과되지 아니하고 국왕의 재가를 받지 않은 법안에 관하여 이 조의 추후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66C조(웨일스 의회에 제청된 의회 조치에 대한 저작권)

(1) 웨일스 의회에 제출된 모든 제청된 의회 조치(Assembly Measure)에 대한 저작권은 웨일스 의회위원회(National Assembly for Wales Commission)에 속한다.

(2) 이 조에 따른 저작권은 의회 조치가 제출을 위해 국회에 전달된 때로부터 존속하며,

(a) 의회 조치가 추밀원에서 여왕에 의해 승인된 때까지,

(b) 의회 조치가 추밀원에서 여왕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그것이 철회되거나 또는 거절된 때 또는 의회에서 그에 관하여 더 이상의 절차가 취해지지 않게 되는 때까지.

(3) 이 편에서 의회의 저작권(제16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에는 이 조에 따른 저작권이 포함된다. 또한 위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편의 규정은 이 조에 따른 저작권과 관련하여 다른 의회의 저작권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이 조에 의하여 일단 저작권이 존속한 후에는 제청된 의회 법령에 대한 다른 저작권, 또는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는 존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제청된 의회 조치에 관하여 이 조의 추후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66D조(웨일스 의회의 법안에 대한 저작권)

(1) 웨일스 의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의 저작권은 웨일스 의회위원회에 속한다. 

(2) 이 조에 따른 저작권은 법안이 다음 시기까지 제출을 위해 의회에 넘긴 시점으로부터 존속한다-

(a) 법안이 국왕의 재가를 받을 때까지, 또는

(b) 법안이 국왕의 재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 법안이 철회 또는 부결되거나 추후 의회의 의사절차에서 채택되지 못할 때까지.

(3) 이 편에서 의회의 저작권(제165조를 제외하고)이라 함은 이 조에 의한 저작권을 포함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것을 제외하고, 이 편은 다른 의회의 저작권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이 조에 의한 저작권에 적용된다.

(4) 이 조에 의하여 일단 저작권이 존속한 후에는 법안에 대한 다른 저작권, 또는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는 존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 번의 회기에서 통과되지 아니하고 국왕의 재가를 받지 않은 법안에 관하여 이 조의 추후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67조(의회: 저작권에 관한 보충 규정)

(1) 의회 각 원은 저작권의 소유, 취급, 행사를 위하여, 그리고 저작권에 관한 모든 법적 절차에 관련하여 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며, 그러한 지위는 정회나 해산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저작권자로서의 하원의 직능은 하원을 대표하는 의장이 수행한다; 그리고 의장이 그러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의장직이 결원일 경우, 그 직능은 하원 세입위원회 의장 또는 부의장이 수행할 수 있다.

(3) 이를 위하여 의회 해산시 하원의 의장, 하원 세입위원회 의장 또는 부의장이었던 자는 의회의 다음 회기에 그에 대응하는 임명이 있을 때까지 그 직능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4) 저작권자로서의 상원의 직능은 상원을 대표하는 의장이 수행한다; 그리고 의장이 그러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의장이 결원일 경우, 그 직능은 사무총장 또는 사무처장이 수행할 수 있다.

(5) 저작권에 관한 법적 절차는-

(a) "하원 의장"의 명의로 하원에 의하여 또는 하원에 대하여 제기된다;

(b) "의회 사무관"의 명의로 상원에 의하여 또는 상원에 대하여 제기된다.

 

❙그 밖의 기타 규정들

제168조(일정한 국제기구에 귀속되는 저작권)

(1) 어문, 연극, 음악, 미술의 원저작물이-

(a) 이 조가 적용되는 국제기구의 임직원이나 종업원에 의하여 제작되거나 발행된 경우,

(b) 제154조(저작자에 대한 자격 요건), 또는 제155조(최초의 발행국가에 따른 자격 요건)에 의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닌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에 의하여 그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속하며, 그 기구가 최초 저작권자가 된다.

(2) 이 조가 적용되는 국제기구는 국왕이 추밀원령에 의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선언한 국제기구이다.

(3) 이 조에 의하여 어떠한 국제기구가 최초의 저작권자가 된 저작권은 그 저작물이 제작된 해의 말일로부터 50년의 기간이 지난 때까지 존속하거나, 영국의 국제적 의무에 따르기 위하여 국왕이 추밀원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존속한다.

(4) 이 조가 적용되는 국제기구는 저작권의 소유, 취급, 행사를 위하여, 그리고 저작권에 관한 모든 법적 절차에 관련하여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며, 모든 실질적인 시기에 걸쳐서 그러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본다.

(5) 이 조에 의한 추밀원령을 포함하는 성문규정은 의회 양원 중 하나의 결의에 의하여 폐지될 수 있다.

 

제169조(민간전승물 등: 무명의 미발행 저작물)

(1) 저작자가 미상인 미발행의 어문,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에서 그 저작자(또는 공동저작물일 경우, 그 중 어떠한 저작자)가 영국 이외의 국가와 관련하여 자격 있는 개인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반대의 입증이 있을 때까지 이 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가 자격 있는 개인이며, 그에 따라 그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그러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거나 실시하기 위한 단체가 지정된 경우, 국왕은 추밀원령으로 이 조의 목적상 그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3) 그렇게 지정된 단체는 저작권의 양도를 제외하고,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인정된 모든 행위를 영국에서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자신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이 조에 의한 추밀원령을 포함하는 성문규정은 의회 양원 중 하나의 결의에 따라 폐지될 수 있다.

(5) 제1항의 "자격 있는 개인"이란 실질적인 시기(제154조의 의미에 있어서의)에 그의 저작물이 동조에 의한 자격 있는 개인을 말한다.

(6) 지정 단체에 통지하고 저작권자가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할 경우, 이 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조는 저작자 또는 그에 의하여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행한 저작권의 양도나 허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경과규정 및 예외

제170조(경과규정 및 예외)

부칙 1은 이 편의 시행에 관한 것 이외에, 이 편의 시행 전에 제작된 저작물과 행위 또는 사건, 기타 이 편의 시행에 관한 경과규정 및 예외를 포함한다.

 

제171조(다른 법령 또는 보통법에 따른 권리와 특권)

(1) 이 편은 다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어떠한 법령에 의한 어떠한 자의 권리 또는 특권(그 법령이 이 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폐기, 개정 또는 수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b) 어떠한 법령에 의하는 것 이외에 존재하는 국왕의 권리나 특권;

(c) 의회 양원 중 하나의 권리나 특권;

(d) 관세 및 소비세 관계 법률에 의하여 몰수된 물품의 판매, 사용, 기타 취급을 위하여 국왕 또는 국왕으로부터 권한이 부여된 자의 권리;

(e) 신탁 또는 신뢰의무 위반에 관한 형평법상 규칙의 실시.

(2) 이 예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편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이 편을 대신하는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저작권 또는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가 존속하지 아니한다.

(3) 이 편은 공공의 이익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저작권의 행사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이 편은 제4장(저작인격권)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를 불문하고, 이 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용할 수 있는 소권, 기타 다른 구제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제1항의 예외는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7항(법률, 조치, 법안에 대한 저작권: 저작권에 준하는 기타 다른 권리의 배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있다.

 

❙해석

제172조(해석에 관한 일반 규정)

(1) 이 편은 저작권법, 즉 개정된 1956년 Copyright Act를 수정 및 개정한다.

(2) 구법의 규정에 대응되는 이 편의 규정은 단순한 표현의 변경을 이유로 구법과 다르게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이 편의 규정이 구법과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이 편의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구법에 의한 판결을 참고할 수 있다.

 

제172A조(EEA와 관련 표현의 의미) 

(1) 이 편에서-“EEA”라 함은 유럽경제지역을 말한다;“EEA 국민”이라 함은 EEA 국가의 국민을 말한다; 및“EEA 국가”라 함은 회원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또는 노르웨이를 말한다. 

(2) 이 편에서 EEA 국가의 국민이 되는 자에 대한 언급은 법인체와 관련하여 EEA 국가의 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173조(저작권자에 관한 해석) 

(1) 타인이(일부 양도 또는 그 밖에 다른 방법에 의하든지를 불문하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다른 부분에 권한을 가지는 경우, 이 편의 목적상 저작권자는 그 목적에 관련된 저작권의 부분에 권한을 가진 자이다.

(2) 1인 이상이 공유하는 저작권(또는 저작권의 어떠한 부분)인 경우, 이 편에서 저작권자라 함은 그 공유자의 전부를 말하며, 특히 저작권자의 허락은 그들 전부의 허락을 요한다.

 

제174조(“교육기관” 및 관련 표현의 의미)

(1) 이 편의 규정상 "교육기관"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a) 학교,

(b)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이 편 또는 그 규정의 적용상 명시된 다른 종류의 교육기관.

(2) 장관은 명령에 의하여 교육기관에 다닐 수 없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지방 교육당국이 고용한 교사에 관하여, 교육기관에 관한 이 편의 규정에 그 법령으로 정해질 수 있는 정도의 수정이나 조정을 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정할 수 있다.

(3) 제1항 (a)에서 "학교"는-

(a)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관하여는 1996년 Education Act에서와 동일한 의미이며;

(b) 스코틀랜드에 관하여는 1968년 Social Work (Scotland) Act상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962년 Education (Scotland) Act에서와 동일한 의미이고,

(c) 북아일랜드에 관하여는 1986년 Education and Libraries (Northern Ireland) Order에서와 동일한 의미이다.

(4) 제1항 (b)호에 의한 명령은 그 명령에서 명시한 법령에 의하여 수시로 효력이 있는 문서에 명시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5) 이 편에서 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교사"및 "학생"이란 각각 교육하는 자와 교육을 받는 자를 말한다.

(6) 이 편에서 교육기관을 "대신하여" 행해진 것이란 어떤 사람이 그 기관의 목적을 위하여 행한 것을 말한다.

(7) 이 조에 의한 명령은 의회 양원 중 하나의 결의에 의하여 폐지될 수 있는 성문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제175조(발행 및 상업적 발행의 의미)

(1) 이 편에서 "발행"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고, 관련 표현은 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a) 복제물의 공중에의 발행을 의미하며,

(b) 어문,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의 경우에는 전자검색 시스템을 통해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어문,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에 관하여 이 편에서 "상업적 발행"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a) 주문을 받기 이전에 제작된 복제물이 일반적으로 공중에 이용되는 그러한 때에, 저작물의 복제물이 공중에게 배포되는 것, 또는

(b) 저작물을 전자검색 시스템으로 공중에 이용제공하는 것.

(3) 건축물 형태의 건축저작물 또는 건축물로 제작된 미술저작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건조는 그 저작물의 발행에 상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이 편의 목적상 다음은 발행으로 보지 아니하며, 상업발행이란 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a) 어문, 연극, 음악 저작물의 경우-

(ⅰ) 저작물의 공연,

(ⅱ) 저작물의 공중에 대한 전달(전자검색 시스템을 위한 것은 제외);

(b) 미술저작물의 경우-

(ⅰ) 저작물의 전시,

(ⅱ) 건축물 형태의 건축저작물, 건축물의 모형, 조각, 미술공예 등의 저작물을 표현하는 도형저작물이나 사진의 복제물의 공중에 발행,

(ⅲ) 저작물을 포함한 영화의 복제물의 공중에 발행, 또는

(ⅳ) 저작물의 공중에 대한 전달(전자검색 서비스를 위한 것은 제외);

(c) 녹음물 또는 영화의 경우- 

(ⅰ) 저작물의 공중에의 재생 또는 현시, 

(ⅱ) 저작물의 공중에 대한 전달.

(5) 이 편에서 발행 또는 상업발행은 단순한 가식의, 그리고 공중의 합리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발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이 조의 목적상 어떠한 허락 없는 행위도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176조(서명의 요건: 법인에 관한 적용)

(1) 문서에 어느 사람이 또는 그를 대신하여 서명을 하는 다음의 규정에 있어서, 법인의 경우 인장의 날인으로써 요건이 충족된다-제78조 제3항 (b)(허락의 목적으로 제작된 복제물의 공개전시의 경우 저작자 확인을 위한 권리에 대한 허락자의 주장),제90조 제3항(저작권의 양도),제91조 제1항(장래 저작권의 양도),제92조 제1항 (배타적 허락의 부여).

(2) 문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 다음의 규정에 있어서, 법인의 경우 법인을 대표하여 한 서명에 의하여, 또는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요건이 충족된다-제78조 제2항 (b)(서명문서에 의한 저작자 확인의 권리에 대한 주장),제87조 제2항 (인격권의 포기).

 

제177조(스코틀랜드의 표현의 변경)

스코틀랜드에 이 편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득의 계산"이란 이득의 계산 및 지급을 의미한다;

"계산"이란 계산, 청산 및 지급을 의미한다;

"양도"란 양도를 의미한다;

"비용"이란 경비를 의미한다;

"피고"란 피고를 의미한다;

"인도"란 인도를 의미한다;

"금반언"이란 개인적 妨訴를 의미한다;

"정지명령"이란 금지명령을 의미한다;

"중간구제"란 假구제를 의미한다;

"원고"란 고소인을 의미한다.

 

제178조(부수적 정의)

이 편에서-

"논설"은 정기간행물과 관련하여 어떤 기술의 한 조목을 포함한다; 

"업무"는 거래 또는 직업을 포함한다;

"집합저작물"은 다음을 의미한다-

(a) 공동저작물, 또는

(b) 서로 다른 저작자의 별개의 기여가 있거나, 다른 저작자의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일부가 결합된 저작물;

저작물과 관련하여 "컴퓨터에 기인된"이란 그 저작물의 인간저작자가 없는 상태에서 컴퓨터에 의하여 저작물이 산출된 것을 말한다;"국가"는 모든 영토를 포한한다;"국왕"은 스코틀랜드 내각(Scottish Administration), 웨일스 의회 정부(Welsh Assembly Government), 북아일랜드 또는 이 편이 적용되는 영국 이외의 국가에서의 국왕정부의 권한을 가지는 국왕 또는 여왕을 포함한다;"전자적"이란 전자, 자기, 전기화학 또는 전자적 기계 에너지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을 말하며, "전자적 형태"란 오로지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는 형식을 말한다;"고용된" "종업원" "사용자" 및"고용"이란 근무계약 또는 견습근무계약에 의한 고용에 관련된다;"원형대로의 복제물"은 축소 또는 확대된 복제물을 포함한다;"국제기구"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기구를 말한다;"사법절차"는 사람의 법적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 자, 법원, 심판소의 절차를 포함한다;"의회의 의사절차"는 북아일랜드 의회, 스코틀랜드 의회 또는 유럽의회의 의사절차를 포함한다; 또한 2006년 Government of Wales Act의 제1조 제5항의 의회절차도 포함한다.

“사적 연구”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상업적 목적을 위한 연구를 포함하지 않는다;녹음물 또는 영화와 관련하여, “제작자”는 녹음물 또는 영화의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공공도서관”은 다음에 의하거나 다음을 위하여 운영되는 도서관을 말한다-

(a) 1964년 Public Libraries and Museums Act의 의미상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도서관 당국;

(b) 1955년 Public Libraries (Scotland) Act의 의미상 스코틀랜드의 법정 도서관 당국;

(c) 1986년 Education and Libraries (Northern Ireland) Order의 의미상 북아일랜드의 교육 및 도서관 당국;

"대여권"이란 저작물의 복제물의 대여를 허가하거나 금지하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말한다(제18A조 참조);"복사 복제물"및 "복사 복제"는 복사방법에 의하여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복사방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a) 원형대로의 복제물을 만들기 위한 방법, 또는

(b) 다량 복제물을 만들기 위한 장치의 사용을 수반하는 방법, 

그리고, 전자적인 형태로 유지되는 저작물과 관련하여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복제를 포함하나, 영화 또는 녹음물의 제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충분한 출처명시"란 다음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제호 기타 설명에 의하여 해당 저작물을 확인하고 저작자를 확인하는 출처명시를 말한다-

(a) 발행저작물에 있어서 그 저작물이 무명으로 발행된 경우;

(b) 미발행저작물에 있어서 합리적인 조사에 의하여 저작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충분한 否認"이란 제80조(저작물의 훼손적 취급에 대한 항의권)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a) 행위시, 그리고

(b) 저작자 또는 감독이 확인된 경우, 확인과 함께 주장하는 것으로서, 

저작자 또는 감독이 동의하지 아니한 취급으로 저작물이 취급되었음을 나타내는 명백하고, 합리적이며 현저한 摘示를 말한다;

"전기통신 시스템"이란 전자적 수단으로 시각적 影像, 소리, 기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인쇄서체"는 인쇄에 사용되는 장식적 무늬를 포함한다;

"권한 없는"이란 저작물과 관련하여, 다음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해진 것을 말한다-

(a)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을 받아서,

(b)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에 의하거나 허락을 받아서, 제11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사용자나 그의 지시 하에 적법하게 권리 주장을 하는 자, 또는 이 양자의 허락에 의하거나 허락을 받아서,

(c) 제48조(공무의 과정에서 국왕에게 전달되는 자료)의 적용상;

“무선방송”은 무선전신을 통한 방송을 말한다;

"무선전신"은 전자기 에너지를 보내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하여 구성 또는 배열된 유체물로 공급되는 통로를 통한 것이 아닌 것을 말한다;

"문서"는 필기 여부를 불문하고, 또는 그것이 기록되는 방법이나 기록되는 매체에 관계없이 모든 표기 또는 암호를 포함한다. 그리고 "쓰여진"은 그에 따라 해석된다.

 

제179조(정의된 표현의 색인)

다음의 일람표는 이 편(단지 동일한 조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정의하거나 설명하는 규정을 제외하고)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정의하거나 설명하는 규정을 나타낸다-

접근가능한 복제물 제31F조 제3항

이득의 계산과 계산(스코틀랜드) 제177조

저작권에 의해 제한되는 행위 제16조 제1항

개작 제21조 제3항

승인 기관 제31B조 제12항

기록보관인(제37조 내지 제43조상) 제37조 제6항

물품 (정기적) 제178조

미술저작물 제4조 제1항

양도(스코틀랜드) 제177조

저작자 제9조 및 제10조 제3항

방송(및 관련 표현) 제6조

건물 제4조 제2항

업무 제178조

집합저작물 제178조

효력발생일(부칙 1) 부칙 1의 제1조 제2항

상업발행 제175조

공중에 전달 제20조

컴퓨터에 기인된 제178조

복제물 및 복제 제17조

저작권(개관) 제1조

저작권(부칙 1) 부칙의 제2조 제2항

저작권자 제101조 제2항 및 제173조

저작권심판소 제145조

보호받는 저작물 제1조 제2항

비용(스코틀랜드) 제177조

국가 제178조

본국 제15A조

국왕 제178조

국왕의 저작권 제163조 제2항 및 제164조 제3항

데이터베이스 제3A조 제1항

피고(스코틀랜드) 제177조

인도(스코틀랜드) 제177조

연극저작물 제3조 제1항

EEA, EEA 국가와 EEA 국가의 국민 제172A조

교육기관 제174조 제1항 내지 제174조 제4항

전자적 및 전자적 형태 제178조

고용된, 종업원, 사용자 및 고용 제178조

발췌된 녹음물 제72조 제1A항

배타적 이용허락 제92조 제1항

기존 저작물(부칙 1) 부칙의 제1조 제3항

원복제물 제178조

영화 제5B조

미래 저작권 제91조 제2항

일반적 이용허락(제140조 및 제141조) 제140조 제7항

도형저작물 제4조 제2항

불법 복제물 제27조 

금지명령(스코틀랜드) 제177조

중간 구제(스코틀랜드) 제177조

국제기구 제178조

복제물의 공중에 발행 제18조

공동저작자(물) 제10조 제1항 및 제10조 제2항

사법 절차 제178조

합법적 사용자(제50A조 내지 제50C조) 제50A조 제2항

대출 제18A조 제2항 내지 제6항

사서(제37조 내지 제43조) 제37조 제6항

이용허락(제125조 내지 제128조) 제124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제90조 제4항, 제91조 제3항 및 제173조

이용허락 기관(제7장) 제116조 제2항

이용허락 요강(제118조 내지 제121조) 제116조 제1항

어문저작물 제3조 제1항

제작(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과 관련한) 제3조 제2항

음악저작물 제3조 제1항

음반을 방송해야 할 시간 비율 제135A조

새 저작권 규정(부칙 1) 부칙의 제1조 제1항

1911년법(부칙 1) 부칙의 제1조 제1항

1956년법(부칙 1) 부칙의 제1조 제1항

~을 위하여(교육기관과 관련하여) 제174조 제5항

원본(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제3A조 제2항

의회의 저작권 제165조 제2항, 제165조 제7항,

제166조 제6항, 제166A조 제3항,

제166B조 제3항, 제166C조 제3항 및 제166D조 제3항

의회의 의사절차 제178조

실연 제19조 제2항

사진 제4조 제2항

원고(스코틀랜드) 제177조

소정의 조건(제38조 내지 제43조) 제37조 제1항 b호

소정의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서(제38조 내지 제43조) 제37조 제1항 a호

사적 연구 제178조

제작자(녹음물 또는 영화와 관련한) 제178조

프로그램(방송의 문맥상) 제6조 제3항

장래의 저작권자 제91조 제2항

발행 및 관련 표현 제175조

공공도서관 제178조

발행물(판면배열의 저작권 문맥상) 제8조

학생 제175조 제5항

대여 제18A조 제2항 내지 제6항

대여권 제178조

복제복사물 및 복제복사 제178조

복제방법 제178조

조각 제4조 제2항

서명된 제176조

녹음물 제5A조 및 제135A조

충분한 출처명시 제178조

충분한 부인 제178조

교사 제174조 제5항

지불 조건 제135A조

전기통신 시스템 제178조

인쇄서체 제178조

무허가(저작물과 관련하여 행해진 것에 대한) 제178조

무명(저작물의 저작자와 관련하여) 제9조 제5항

무명의 저작자(물) 제9조 제4항

시각장애인 제31F조 제9항

무선방송 제178조

무선전신 제178조

저작물(부칙 1) 부칙의 제2조 제1항

1인 이상의 저작물(제7장) 제116조 제4항

문서와 쓰여진 것(writing and written) 제178조

 

 

제2편 실연에 대한 권리

 

제1장 서두

 

제180조(실연자 및 녹음권자에 부여되는 권리)  

(1) 이 편 제2장(경제적 권리)은- 

(a) 실연자에게 그의 실연(제181조 내지 제184조 참조)을 이용하는데 대한 동의를 할 권리를 부여하고, 

(b) 실연에 대한 녹음권을 가진 자에게, 그의 동의나 실연자의 동의(제185조 내지 제188조 참조) 없이 행해진 녹음에 관련하여, 불법 녹음물의 취급나 사용 및 일정한 관련된 행위(제198조 및 제201조 참조)에 관한 범죄가 성립한다. 

(1A) 이 편 제3장(인격권)의 아래의 규정에 따라 실연자에게 권리가 부여된다.

(a) 제205C조(인정될 권리);

(b) 제205F조(실연의 훼손적 취급에 대한 항의권)

(2) 이 편에서- "실연"이란 1인 또는 그 이상의 개인에 의하여 행해지는 생실연으로서 또는 그 한도에서 다음을 의미한다- 

(a) 연극적 실연(무용 및 무언극을 포함한다), 

(b) 음악적 실연, 

(c) 어문저작물의 낭독 또는 낭송, 또는

(d) 연예 연기 또는 기타 유사한 표현으로 하는 실연, "녹음물"이란, 실연과 관련하여 영화 또는 녹음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a) 생실연으로부터 직접 제작된 것, 

(b) 실연의 방송으로부터 제작된 것, 

(c) 다른 실연의 녹음물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작된 것. 

(3) 이 편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는 이 편의 시행 전에 행해진 실연에 적용한다; 다만 이 편의 시행 전에 행하여졌거나, 또는 시행 전 행할 준비에 따른 행위는 그러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이 편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는 다음과는 별개이다- 

(a) 실연된 저작물 또는 실연을 담은 영화이나 녹음물, 또는 실연이 포함된 방송의 저작권과 그와 관련된 저작인격권, 및

(b) 이 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생하는 기타 다른 권리 또는 의무. 

 

제181조(자격 있는 실연)

실연자의 권리에 관한 이 편의 목적상, 실연이 자격 있는 개인(제206조에서 정의하는)에 의하여 행해졌거나, 자격 있는 국가(동조에서 정의하는)에서 행해진 경우, 실연은 자격 있는 실연이다. 

 

 

제2장 경제적 권리

 

❙실연자의 권리

제182조(생실연의 녹음 등에 요구되는 동의)  

(1) 실연자의 권리는 동의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는 자에 의하여 침해된다- 

(a) 생실연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자격 있는 실연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부분의 녹음물을 제작하는 것, 

(b) 자격 있는 실연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부분을 생방송하는 것, 

(c) 생실연의 방송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자격 있는 실연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부분의 녹음물을 제작하는 것.

(2) 폐지.

(3) 이 조에 의하여 제기되는 실연자 권리의 침해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 침해시에 동의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한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제182A조(녹음물의 복제에 요구되는 동의) 

(1) 실연자의 권리는 동의 없이, 자격 있는 실연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부분의 녹음물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자에 의해 침해된다.

(1A) 제1항에서, 녹음물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은 일시적이거나 원녹음물의 다른 사용에 부수적인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복제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행해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는다.

(3) 이 조에 따른 복제물 제작을 허가하거나 금지하는 실연자의 권리는 이 편에서 “복제권”이라고 한다.

 

제182B조(복제물의 공중 발행에 요구되는 동의) 

(1) 실연자의 권리는 동의 없이, 자격 있는 실연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부분의 녹음물의 복제물을 공중에 발행하는 자에 의해 침해된다.

(2) 이 편에서 녹음물의 복제물을 공중에 발행하는 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실연자의 동의에 의하거나 동의를 통해 EEA에서 종전에 유통되지 않은 복제물을 EEA에 유통하는 행위, 또는

(b) EEA 또는 기타 국가에서 종전에 유통되지 않은 복제물을 EEA 외부에 유통하는 행위.

(3) 이 편에서 녹음물의 복제물을 공중에 발행하는 것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종전에 유통된 복제물의 추후 배포, 판매, 임대 또는 대여하는 것(단, 대여 또는 대출에 요구되는 동의는 제182C조를 참조), 또는

(b) 영국 또는 다른 EEA 국가로 그 복제물의 추후 수입, 제2항의 (a)호가 EEA 외부에서 종전에 유통된 복제물을 EEA에 유통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이 편에서 실연의 녹음물의 복제물을 발행하는 것은 생실연의 원래의 녹음물을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이 조에 따른 복제물의 공중에 대한 발행을 허가하거나 금지하는 실연자의 권리는 이 편에서 “배포권”이라고 한다.

 

제182C조(복제물의 공중 대여 또는 대출에 요구되는 동의)

(1) 실연자의 권리는 그의 동의 없이, 자격 있는 실연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부분의 녹음물의 복제물을 공중에 대여 또는 대출하는 자에 의해 침해된다.

(2) 이 편에서, 이 조의 다음 규정에 따라-

(a) “대여”란 직간접적인 경제적 또는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반환되거나 반환될 수 있을 것을 조건으로, 녹음물의 복제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b) “대출”이란 공중에 접근가능한 기관을 통해, 직간접적인 경제적 또는 상업적 이익의 목적 이외에 반환되거나 반환될 수 있을 것을 조건으로, 녹음물의 복제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여”와 “대출”이라는 표현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공중에 재생 또는 현시하거나 공중에 전달하고, 공중 실연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b) 공개전시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또는

(c) 현장 사용을 위해 이용하는 것.

(4) “대출”이라는 표현은 공중에 접근가능한 기관들 사이에서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공중에 접근가능한 기관에 의한 대출이 기관의 운영비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목적상 직간접적인 경제적 또는 상업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6) 이 편에서 실연의 녹음물의 복제물을 대여하거나 대출하는 것은 생실연의 원녹음물의 대여 또는 대출을 포함한다.

(7) 이 편에서-“대여권”이라 함은 이 조에 따라 공중에 대한 복제물의 대여를 허가하거나 금지하는 실연자의 권리를 말한다,“대출권”이라 함은 이 조에 따라 공중에 대한 복제물의 대출을 허가하거나 금지하는 실연자의 권리를 말한다.

 

제182CA조(공중에 이용제공을 위해 필요한 동의)

(1) 실연자의 권리는 동의 없이, 자격 있는 실연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부분의 녹음물의 복제물을 공중의 일부가 그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녹음물에 접근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송신수단을 통해 공중에 이용제공하는 자에 의해 침해된다.

(2) 이 조에 따른 복제물의 공중에 대한 이용제공을 허가하거나 금지하는 실연자의 권리는 이 편에서 “이용제공권”이라고 한다.

 

제182D조(녹음물의 이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권리)

(1) 자격 있는 실연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부분의 상업적으로 발행된 녹음물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실연자는 그 녹음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a) 공중에 재생되거나, 

(b) 제182CA조 제1항에 명시된 방법으로 공중에 이용제공하는 것이 아닌 공중에 전달하는 경우,

(A) 제1항에서 녹음물의 발행에 대한 언급은 공중이 그들이 개인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따라 접근가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자적 전송에 의해 공중에게 이용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이 조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권리는 실연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한 집중관리단체를 제외하고 실연자에 의해 양도될 수 없다.그러나 그러한 권리는 개인재산 또는 동산으로서 유언에 의한 처분 또는 법률의 작용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양도되거나 그것을 넘기는 자에 의해 양도될 수 있다.

(3) 정당한 보상을 통해 지불해야 할 금액은 다음 조항에 따라, 지불받거나 받는 자에 의하거나 그를 위하여 동의된다.

(4) 정당한 보상을 통해 지불해야 할 금액에 관하여 동의가 없는 경우, 지불받거나 받는 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결정하도록 저작권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5) 정당한 보상을 지불받거나 받는 자는 또한 다음을 위해 저작권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a) 지불해야 할 금액에 관한 합의를 변경하거나, 

(b) 그 문제에 관한 심판소의 종전의 결정을 변경하기 위하여;단, 심판소의 특별한 허가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결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이 항에 따른 신청에 관한 명령은 명령일 또는 심판소에 의해 명시된 일자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6) 이 조에 따른 신청에 대해 심판소는 그 문제를 고려하여 녹음물의 실연자에 대한 기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상황에서 적절한 것으로 결정되는 정당한 보상을 계산하고 지불하는 방법에 관한 명령을 발한다. 

(7) 합의는 그것이 다음을 목적으로 하는 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a) 이 조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 또는

(b) 개인이 정당한 보상 금액에 문제 제기를 못하도록 하거나 이 조에 따른 저작권심판소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

(8) 이 조에서 “집중관리단체(collecting society)”란 둘 이상의 실연자를 대표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그의 주된 목적 또는 주된 목적들 중 하나로 삼고 있는 단체 혹은 그 밖의 다른 기관을 의미한다. 

 

제183조(동의 없이 제작된 녹음물의 사용에 의한 실연자 권리의 침해)  

실연자의 권리는 그의 동의 없이 제작된 녹음물로서, 그가 실연자의 동의 없이 제작된 것을 알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실연자의 동의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한 사람에 의하여 침해된다- 

(a) 자격 있는 실연의 전부 또는 본질적인 부분을 공중에게 현시 또는 재생하는 것, 또는

(b) 자격 있는 실연의 전부 또는 본질적인 부분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

 

제184조(불법 녹음물의 수입, 점유, 취급에 의한 실연자 권리의 침해)  

(1) 실연자의 권리는 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하는 자에 의하여 침해된다- 

(a) 사적 이용 및 가정 내 사용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국에 수입하는 것, 

(b) 업무의 과정에서 점유, 판매, 대여하거나 또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제공, 진열 또는 배포하는 것. 

(2) 이 조에 의하여 제기된 권리침해 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그 자신 또는 그의 전 권리자에 의하여 선의로 그 불법 녹음물이 취득된 것임을 입증한 경우, 그 침해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구제는 단지 고소된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지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에 한한다. 

(3) 제2항에서 "선의로 취득한"이란 그 녹음물을 취득한 자가 불법 녹음물임을 몰랐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없음을 말한다. 

 

❙녹음권자의 권리 

제185조(배타적 녹음 계약 및 녹음권자)  

(1) 이 편에서 "배타적 녹음 계약"이란 실연자와 타인과의 계약으로서, 그 계약에 의하여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실연자의 하나 또는 이상의 실연에 대한 녹음물을 배타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이 편에서 "녹음권자"란 실연과 관련하여,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자격 있는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 

(a) 그 실연에 대한 배타적인 녹음 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계약에 이익을 가지는 자, 

(b) 그 계약의 이익을 양도받은 자. 

(3) 어떠한 실연이 배타적인 계약의 대상이지만 제2항의 사람이 자격 있는 자가 아닌 경우, 이 편에서 실연에 관하여 "녹음권자"라 함은 자격 있는 자로서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 

(a)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실연에 대한 녹음물을 제작하는 것을 그러한 자로부터 허락받은 자, 

(b) 그 허락의 이익을 양도받은 자. 

(4) 이 조에서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란 기록물의 판매, 대여, 공중에 현시 또는 재생을 위한 것을 의미한다. 

 

제186조(배타적 계약에 따르는 실연의 녹음에 요구되는 동의)   

(1) 실연에 대한 녹음권자의 동의 또는 실연자의 동의 없이, 실연의 전부 또는 본질적인 부분의 녹음물을 제작하는 자는 그 녹음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2) 이 조에 의하여 제기된 권리침해 소송에 있어서, 침해시 동의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제187조(동의 없이 제작된 녹음물의 사용에 의한 녹음권의 침해)  

(1) 실연에 대한 녹음권자의 동의 없이, 또는 자격 있는 실연의 경우 그 실연자의 동의 없이, 그것이 적절한 동의 없이 제작된 녹음물임을 알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서, 그것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자는 그 녹음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a) 그 실연의 전부 또는 본질적인 부분을 공중에 현시 또는 재생하는 행위, 

(b) 그 실연의 전부 또는 본질적인 부분을 공중에 전달하는 행위. 

(2) 제1항에서 "적절한 동의"란 다음 사람의 동의를 말한다- 

(a) 실연자, 또는

(b) 동의시, 실연에 대한 녹음권을 가지는 자(그가 1인 이상일 경우 그들 전부). 

 

제188조(불법 녹음물의 수입, 점유, 취급에 의한 녹음권의 침해)  

(1) 실연에 대한 녹음권자의 동의 없이, 또는 자격 있는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자의 동의 없이 그것이 불법 녹음물임을 알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서, 그것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그 녹음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a) 사적 사용 및 가정 내 사용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국에 수입하는 행위, 

(b) 업무상 판매, 대여하거나,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제공, 진열 또는 배포하는 행위. 

(2) 이 조에 의하여 제기되는 권리침해 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그 자신 또는 그의 전 권리자에 의하여 선의로 그 불법 녹음물이 취득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 그 침해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할 수 없는 구제는 단지 고소된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에 한한다. 

(3) 제2조에서 "선의로 취득한"이란 그 녹음물을 취득한 자가 그것이 불법 녹음물임을 몰랐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없음을 말한다. 

 

❙부여되는 권리에 대한 예외 

제189조(이 편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행위)   

부칙2의 규정은 이 편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도 불구하고 행해질 수 있는 행위로서, 제1편 제3장(저작물에 대하여 허용되는 행위)에서 정하는 일정한 행위에 개략적으로 대응되는 것을 말한다. 

 

제190조(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실연자를 위하여 동의할 수 있는 심판소의 권한)  

(1) 저작권심판소는 합리적인 조사에 의하여도 실연자의 신원 또는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연의 녹음물의 복제물을 제작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동의할 수 있다.

(2) 심판소가 부여한 동의는 다음을 목적으로 복제권을 가진 자의 동의로서 효력을 가진다-

(a) 실연자의 권리에 관한 이 편의 규정, 및

(b) 제198조 제3항 (a)(형사책임: 자격 있는 실연에 관한 충분한 동의),그리고 심판소의 명령으로 명시한 각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3) 심판소는 제150조(일반적 절차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한 규칙이 요구할 수 있는 통지 또는, 특정한 경우 심판소가 지시할 수 있는 통지의 송달 또는 발송 후가 아니면 제1항 (a)의 동의를 할 수 없다. 

(4) 폐지.

(5) 어떤 경우에도 심판소는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a) 최초의 녹음물이 실연자의 동의에 의하여 제작되었고, 차후의 녹음물을 제작하려고 하는 자가 적법하게 그것을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지의 여부; 

(b) 차후의 녹음물의 제작이 최초의 녹음물 제작을 위한 약정상의 당사자의 의무 또는 기타 최초의 녹음물 제작의 목적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6) 심판소는 신청자와 실연자간의 협의가 없어서 이 조에 의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 그 동의의 대가로 실연자에 대한 지급에 관하여 적당한 명령을 발해야 한다. 

 

❙권리의 존속기간 

제191조(권리의 존속기간)  

(1) 다음 규정은 이 편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의 존속기간과 관련하여 효력을 갖는다.

(2) 이 편에 의하여 실연과 관련하여 부여된 권리는 다음 규정에 따라 다음 시기에 만료한다-

(a) 실연이 행해진 해의 말일로부터 50년의 기간이 지난 때까지, 또는

(b) 그 기간 동안 실연의 녹음물이 출시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출시된 해의 말일로부터 50년까지.

(3) 제2항의 목적상 녹음물이 최초로 발행, 공중에 재생 또는 현시되거나 공중에 전달된 때, 녹음물은 “출시된다(released)”; 그러나, 녹음물이 출시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면서, 무허가행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4) 실연자가 EEA 국가의 국민이 아닌 경우, 이 편에 의해 실연과 관련하여 부여된 권리의 존속기간은 실연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가 국민으로 있는 국가에서 권한을 갖는 기간까지이다.

(5) 제4항의 적용이 영국이 1993년 10월 29일 이전에 준수했던 국제 의무와 모순되거나 그러한 정도까지, 이 장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의 존속기간은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것과 같다.

 

❙실연자의 재산권

제191A조(실연자의 재산권)

(1) 이 편에 의하여 실연자에 대해 부여된 다음의 권리는 재산권(“실연자의 재산권”)이다-복제권(제182A조), 배포권(제182B조), 대여권 및 대출권(제182C조), 이용제공권(제182CA조).

(2) 이 편에서 실연자의 동의는 저작권자의 동의에 관한 것처럼 실연자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해석된다. 

(3) 여러 사람들이 (부분적 양도 또는 기타 방법의 결과를 불문하고) 실연과 관련하여 실연자의 재산권의 다른 측면에 권리를 가지는 경우, 이 편의 목적상 저작권자는 그 목적과 관련이 있는 권리의 측면에 권리를 가지는 자이다. 

(4) 실연자의 재산권(또는 다른 측면)을 한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이 편에서 저작권자는 모든 권리자가 되며, 따라서 특히,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의 요건은 전부의 이용허락을 요구한다. 

 

제191B조(양도 및 이용허락)

(1) 실연자의 재산권은 개인재산 또는 동산으로서 양도, 유언에 의한 처분, 또는 법률의 작용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2) 실연자 재산권의 양도 그 밖의 이전은 부분적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제한될 수 있다-

(a)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는 배타적 권리의 하나 또는 둘 이상으로서, 전부가 아닌 것;

(b) 저작권이 존속하는 기간의 일부로서 전체가 아닌 것.

(3) 실연자 재산권의 양도는 양도인에 의하거나 양도인을 대리하여 서명되는 문서에 의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아니한다.

(4) 실연자의 재산권자에 의하여 부여되는 이용허락은 대가를 지불한 선의의 구매자로서 허락의 통지(현실의 또는 추정에 의한)를 받지 않은 자 또는 그러한 구매자로부터 권원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 그 권리에 대한 이익의 모든 권리승계인을 구속한다; 또한 이 편에서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고 무엇을 행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이에 따라 해석된다.

 

제191C조(실연자의 재산권의 장래 소유)

(1) 이 조는 장래의 실연의 녹음물에 관하여 이루어진 합의 또는 실연자에 의하거나 그를 위하여 서명된 합의에 의하여, 실연자가 자신의 재산권(전부 또는 일부)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발생할 권리에 관하여, 양수인 또는 그에 따라 주장하는 자가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권리의 자기 소유를 요구하는 자격이 있는 때에는 권리는 이 항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 또는 그의 권리승계인에게 귀속된다.

(3) 실연자 재산권의 장래 소유자에 의하여 부여된 허락은 대가를 지급한 선의의 구매자로서 허락의 통지(현실의 또는 추정에 의한)를 받지 않은 자 또는 그러한 구매자로부터 권원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 권리에 대한 이익(또는 장래의 이익)에 대해 권한이 있는 모든 권리승계인을 구속한다.

이 편에서 권리자의 허락을 받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고 무엇을 행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이에 따라 해석된다.

(4) 제3항에서 실연자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장래 소유자”라 함은 제1항에 언급된 협정에 따라 그 권리에 대하여 장래에 자격을 가지게 되는 자를 말한다.

 

제191D조(배타적 이용허락)

(1) 이 편에서 '배타적 이용허락'이라 함은 허락을 부여하는 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권리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실연자의 재산권자에 의하거나 그를 대표하여 서명된 문서에 의한 허락을 말한다.

(2) 배타적 이용허락에 의하여 허락을 받은 자는 그가 허락을 부여한 자에 대하여 가지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허락에 의하여 구속되는 권리승계인에 대하여도 가진다.

 

제191E조(유언에 따른 미발행 원녹음물의 실연자 재산권의 이전)

유증(특정 또는 일반적인)에 따라 이익 기타의 목적으로 유언자의 사망 전에 발행되지 아니한 실연의 원녹음물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유증은 유언자의 유언 또는 유언 보충서에 반대의 의도가 표시되지 않는다면, 유언자가 그 사망 직전에 권한을 가졌던 녹음물에 대해 실연자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석된다.

 

제191F조(영화 제작 합의의 경우 대여권 이전의 추정)

(1) 실연자와 영화제작자 사이에 영화 제작에 관한 합의가 체결되는 경우, 실연자는 반대의 합의가 없는 한, 영화에서 그의 실연의 녹음물 포함에 의해 만들어진 영화와 관련하여 대여권을 영화제작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이 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실연자에 의하거나 실연자를 대표한 서명의 부재는 제191C조(장래 저작권에 양도라고 알려진 것의 효과)의 실행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서 실연자와 영화제작자 사이에 체결된 합의는 직접적으로 체결되었는지 중개자에 의해 체결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들 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합의를 포함한다. 

(4) 제191G조(대여권이 이전된 경우의 정당한 보상의 권리)는 실제 이전의 경우처럼 이 조에 의해 추정되는 이전이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191G조(대여권이 이전된 경우의 정당한 보상의 권리)

(1) 실연자가 음반제작자 또는 영화제작자에게 녹음물 또는 영화와 관련한 대여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는 대여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위에서 한 개인의 다른 개인에 대한 대여권의 이전은, 직접적으로 체결되었는지 중개자에 의해 체결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들 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합의를 포함한다. 

(2) 이 조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실연자를 대표하여 그 권리를 실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집중관리단체를 제외하고 실연자에 의해 양도될 수 없다. 단, 그 권리는 개인재산 또는 동산으로서 유언에 의한 처분, 또는 법률의 작용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또한 권리를 넘겨준 다른 개인에 의해 양도되거나 추후에 이전될 수 있다. 

(3) 이 조에 따른 정당한 보상은 당시에 대여권을 가진 개인, 즉 그 권리가 이전되거나 권리가 승계된 자에 의해 지불해야 한다.  

(4) 정당한 보상을 통해 지불해야 할 금액은 제191H조(저작권심판소에의 배상액 회부)에 따라, 지불받거나 받는 개인에 의하여 합의되거나 그 개인을 대표하여 합의된 데 따른다.

(5) 합의는 이 조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목적인 한 효력이 없다. 

(6) 이 조에서 “집중관리단체”라 함은 그것의 주요한 목적으로서 또는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로서, 하나 이상의 실연자를 위해 이 조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행사를 하는 단체 또는 기타 기관을 말한다. 

 

제191H조(정당한 보상: 저작권심판소에의 배상액 회부)

(1) 제191G조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통해 지불해야 할 금액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지불하거나 받는 개인은 지불 금액을 결정해 주도록 저작권심판소에 청원할 수 있다.  

(2) 이 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거나 받는 개인은 또한 저작권심판소에 다음 사항에 관해 신청할 수 있다-

(a) 지불해야 할 금액에 관한 합의를 변경하거나, 

(b) 이 문제에 관해 심판소의 종전의 결정을 변경하는 것.

단, 심판소의 특별 허가를 제외하고, 이러한 신청은 종전의 결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명령은 신청일 또는 심판소가 명시한 후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3) 이 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심판소는 그 문제를 고려하고 영화 또는 녹음물에 대한 실연자의 기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결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계산하고 지불하는 방법에 관해 명령을 내려야 한다. 

(4) 보상은 일시불의 방법이나 대여권을 이전하는 시점에서 지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5) 합의는 이 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액에 대한 문제제기나 이 조에 따른 저작권심판소의 권한을 제한할 목적인 한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다. 

 

제191I조(권리자가 제소할 수 있는 침해)

(1) 실연자의 재산권 침해는 그 권리자가 제소할 수 있다.

(2) 실연자의 재산권 침해 소송에 있어서, 다른 재산권 침해에 관하여 이용가능한 것처럼, 원고는 손해배상, 정지명령, 배상액 기타 모든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이 조는 이 편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효력을 가진다.

 

제191J조(침해소송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1) 실연자의 재산권 침해 소송에 있어서 침해 당시에, 소송과 관련된 녹음물에 권리가 존속하는 것을 피고가 알지 못하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없었을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권리를 가지지 않으나, 그 밖의 다른 구제를 해하는 것은 아니다.

(2) 법원은 모든 상황,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는 실연자의 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사건의 법관이 요구할 수 있는 추가의 손해배상을 재정할 수 있다.

(a) 침해의 악질성,

(b) 침해로 인해 피고에게 발생하는 이익.

 

제191JA조(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금지명령)

(1) 고등법원(스코틀랜드에서는 항소법원(Court of Session))은 서비스 제공자가 실연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자에 대한 실제의 인식이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금지명령을 부여할 권한을 가진다. 

(2) 서비스 제공자가 이 조의 목적상 실제의 인식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특정 상황에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 다음 사항을 주목해야 한다-

(a) 서비스 제공자가 Electronic Commerce (EC Directive) Regulations 2002(SI 2002/2013)의 제6(1)(C)항에 따라 이용가능하게 만들어진 연락 수단을 통해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

(b) 통지가 다음 내용을 포함되는 정도-

(ⅰ) 통지 수신자의 이름과 주소;

(ⅱ) 당해 침해의 구체적 내용.

(3) 이 조에서 “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Electronic Commerce (EC Directive) Regulations 2002 제2항에 의해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4) 제177조는 제1편에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과 같이 이 조와 관련하여 적용된다. 

 

제191K조(침해소송에서 권리의 이용허락을 얻는 약정)

(1) 부칙 2의 제17조(경쟁위원회 보고서의 결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따른 권리에 관하여 이용허락이 이용될 수 있는 실연자의 재산권 침해 소송에 있어서, 합의된 또는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동조상의 저작권심판소의 해결 조건에 따라 허락을 얻을 것을 피고가 약정하는 경우에는-

(a) 어떠한 정지명령도 피고에 대하여 부여되지 아니하며,

(b) 어떠한 인도명령도 제195조에 의하여 행할 수 없고, 

(c)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또는 이익의 계산으로 피고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금액은 그러한 조건에 의한 허락이 침해 이전에 부여되었더라면 허락받은 자로서, 피고가 지급하였을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약정은 책임의 용인 없이, 소송상의 최종 명령 이전의 어느 때에도 부여될 수 있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권리의 이용허락이 이용될 수 있기 이전에 행해진 침해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구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1L조(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의 권리 및 구제)

(1)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실연자의 재산권 소유자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락부여 이후에 발생하는 사항에 관해서, 허락이 양도였던 경우와 같은 동일한 권리 및 구제를 가진다.

(2) 권리 및 구제는 권리자의 권리 및 구제와 병존한다; 또한 이 편의 관련 규정에서의 권리자에 대한 언급은 그에 따라 해석된다.

(3)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이 조에 따라 제기하는 소송에서, 피고는 그 소송이 권리자에 의하여 제기되었더라면 이용할 수 있었을 어떠한 항변도 이용할 수 있다.

 

제191M조(병존하는 권리의 행사)

(1) 권리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이 제기한 실연자의 재산권 침해 소송이, 그들이 병존하는 소송권을 가지는 침해에 관계되는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경우에는, 권리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원고로 참가하거나 혹은 피고로서 추가되지 않는 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소송을 개시할 수 없다.

(2) 제1항에 따라 피고로서 추가된 권리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상의 어떤 비용에 있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위 규정은 권리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단독으로 신청한 중간 구제의 부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권리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이 병존하는 소송권을 가지거나 또는 가졌던 침해에 관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실연자의 재산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a) 법원은 손해배상의 산정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ⅰ) 이용허락의 조건,

(ⅱ) 침해에 관하여 이미 주어졌거나 또는 이용가능한 금전적 구제;

(b) 침해에 관하여 그들 이외의 다른 사람을 위해 손해배상의 지급이 행해지거나 또는 이익의 계산이 지시된 경우에는, 어떠한 이익의 계산도 지시되지 아니한다;

(c) 법원은 이익 계산이 지시되는 경우에는, 그들 사이의 어떤 합의에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법원이 정당하게 인정하는 바에 따라 그들 사이에서 이익을 분배한다;또한 이러한 규정은 권리자 또는 배타적 허락을 받은 사람이 소송당사자인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5) 실연자의 재산권 소유자는 제195조(인도 명령)에 의한 명령의 신청, 또는 제196조(압류할 권리)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의 행사 이전에 병존하는 권리를 가진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에게도 통고한다; 또한, 법원은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허락조건과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제195조의 명령 또는 제196조의 권리자에 의한 권리의 행사를 금지하거나 허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비재산권

제192A조(실연자의 비재산권)

(1)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실연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아래의 범위를 제외하고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제182조(생실연의 녹음 등에 요구되는 동의),제183조(동의 없이 제작된 녹음물의 사용에 의한 실연자 권리의 침해), 및제184조(불법 녹음물의 수입, 점유, 취급에 의한 실연자 권리의 침해).이들은 이 편에서 “실연자의 비재산권”이라고 한다. 

(2) 그러한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 

(a) 권리는 그가 유언으로 특별히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며, 

(b) 그러한 지정이 없거나 그러한 범위까지는, 그의 대리인이 그 권리를 행사한다. 

(3) 그러한 권리를 가지는 자와 관련하여, 이 편에서 실연자라 함은 당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해석된다. 

(4) 제2항 (a)에 의하여 1인 이상의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게 된 경우 그 권리는 각자 독립하여 행사할 수 있다. 

(5) 사망 후 권리침해에 대하여 이 조의 대리인이 받게 되는 손해배상은 소권이 그 사망 직전에 존속했고 그에게 귀속한 것처럼 그의 유산의 일부로서 이전한다. 

 

제192B조(녹음권자의 권리의 양도)

(1) 이 편에 의하여 녹음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부여된 권리는 양도 또는 이전될 수 없다.

(2) 위의 규정이 계약상 또는 이용허락상 이익이 양도되는 자에게 이 편의 권리를 부여하는 한, 위의 규정은 제185조 제2항 (b)나 제3항 (b)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3조(동의)   

(1) 이 편의 목적상 실연자의 비재산권을 소유한 자나 녹음권을 가진 자에 의한 동의는 특정의 실연, 특정 종류의 실연, 또는 실연 일반에 대하여 할 수 있고, 과거나 장래의 실연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2) 실연에 대한 녹음권자의 동의는 그가 동의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는 배타적 녹음 계약 또는 허락에 의하여 권리를 부여한 자가 한 동의에 의하여 구속된다. 

(3) 실연자의 비재산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 종전에 자격 있던 자를 구속하는 동의는 그가 동의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권리가 이전된 자를 구속한다. 

 

제194조(법정의무 위반으로 제소되는 침해)  

다음 사항에 대한 침해는 그 권리를 부여받은 자에 의하여 법정의무 위반으로 제소될 수 있다. -

(a) 실연자의 비재산권, 또는

(b) 이 편에 의해 녹음권자에 대해 부여된 권리,

 

❙불법 녹음물의 인도 또는 압류

제195조(인도 명령)  

(1) 업무의 과정에서 실연에 대한 불법 녹음물을 점유, 보관 또는 관리하는 경우, 이 편에 의하여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 또는 녹음권을 가진 자는 그 녹음물은 그에게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다른 사람에 인도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은 제203조에서 정하는 기간의 종료 후에는 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이 제204조(불법 녹음물의 처분에 관한 명령)에 따라 명령을 발하거나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 근거가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명령은 내려질 수 없다. 

(3) 이 조에 의한 명령에 따라 기록물을 인도받은 자는 제204조에 의한 명령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그 조에 의하여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또는 명령이 내리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녹음물을 보유한다. 

(4) 이 조는 법원의 기타 다른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6조(불법 녹음물을 압류할 권리)   

(1) 판매를 위하여 직접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실연의 불법 녹음물은 제195조에 의하여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가 압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다. 압류 및 유치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제204조(불법 녹음물의 처분에 관한 명령)에 의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이 조에 따라 압류하기 전에, 제안된 압류의 시간과 장소를 지역경찰서에 통지해야 한다.

(3) 이 조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들어갈 수 있으나, 상시적인 또는 통상적인 업무장소에서 그가 점유, 보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압류할 수 없으며,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할 수 없다. 

(4) 이 조에 의하여 압류된 때, 그 압류된 장소에는 그 압류를 행한 자 또는 그 허가를 받아 압류를 행한 자에 관한 소정의 명세 및 그것이 행해지는 근거를 기재한 소정의 통지가 남겨져야 한다. 

(5) 이 조에서- "장소"는 토지, 건물, 고정 또는 비고정 구조물, 차량, 선박, 항공기, 호버크라프트를 포함한다;"소정의"란 부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의미한다. 

(6) 이 조에서 부령은 성문규정에 의하여 내려지며, 의회 양원 중 하나의 결의에 의하여 폐지될 수 있다. 

 

제197조("불법 녹음물"의 의미)

(1) 이 편에서 실연에 대한 불법 녹음물은 이 조에 따라 해석한다. 

(2) 실연자의 권리의 목적상, 실연의 전부 또는 본질적인 부분의 녹음물이 사적인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연자의 동의 없이 제작된 경우에 불법 녹음물이 된다. 

(3) 녹음권자의 권리의 목적상, 사적인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타적인 녹음 계약의 대상인 실연의 전부 또는 본질적인 부분의 녹음물이 녹음권자 또는 실연자의 동의 없이 제작된 경우에 불법 녹음물이 된다. 

(4) 제198조 및 제199조(범죄 및 형사소송상의 인도 명령)의 목적상 녹음물이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말하는 불법 녹음물일 경우 그 녹음물은 불법 녹음물이 된다. 

(5) 이 편에서 “불법 녹음물”은 부칙 2의 다음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불법 녹음물로서 취급되는 녹음물을 포함한다-제4조 제3항(교육 및 시험의 목적으로 제작된 녹음물), 제6조 제2항(교육 목적상 교육기관에 의하여 제작된 녹음물), 제12조 제2항(주요 녹음물의 이전으로도 양도되지 아니하는 전자적 형태로 된 실연의 녹음물), 제16조 제3항(방송의 목적으로 제작된 녹음물) 다만, 동 부칙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녹음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6) 이 조의 목적상 녹음물이 제작된 곳은 불문한다. 

제197A조(실연의 녹음물에 대한 추정)

(1) 실연의 권리와 관련하여 이 편의 규정으로 인해 제기되는 절차에서 공중에게 발행된 실연의 녹음물의 복제물이 표기된 자가 실연자라는 진술을 포함하는 경우에, 그 진술은 진술된 사실의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며, 반대의 사실이 입증되기 전까지 정확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2) (1)항은 제198조(불법 녹음물의 제작, 취급, 사용에 대한 형사책임)에 따른 형사침해에 대한 절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제199조(형사절차상 인도명령)에 따른 명령을 위한 절차에의 적용을 해치지 아니한다. 

 

❙범죄 

제198조(불법 녹음물의 제작, 취급, 사용에 대한 형사책임)  

(1) 불법 녹음물이며, 또한 그것이 불법 녹음물임을 알거나 이를 믿을 만한 경우에 있어서, 충분한 동의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침해를 한 것이 된다- 

(a) 판매나 대여의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 

(b) 사적 사용이나 가정 내 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영국으로 수입하는 것, 

(c) 이 편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업무 과정에서 소지하는 것,   

(d) 업무 과정에서 녹음물을- 

(ⅰ)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것, 

(ⅱ)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시하는 것, 

(ⅲ) 배포하는 것.

(1A)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실연자의 제공권을 침해하는 자는-

(a) 업무 과정, 또는

(b) 소유자의 제공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업무 과정이 아닌 경우, 

그가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녹음물의 제공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를 한 것이 된다.

(2) 충분한 동의 없이 제작된 실연의 녹음물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함으로써 이 편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는 그러한 행위가 권리의 침해임을 알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를 한 것이 된다- 

(a) 공중에 현시 또는 재생하는 것, 

(b) 공중에 전달하는 것.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충분한 동의"라 함은- 

(a) 자격 있는 실연의 경우 그 실연자의 동의, 

(b) 배타적인 녹음 계약에 따른 자격 없는 실연의 경우- 

(ⅰ) 제1항 (a)(녹음물의 제작)의 목적상, 실연자 또는 녹음권자의 동의, 및

(ⅱ) 제1항 (b), (c), (d)및 제2항(녹음물의 취급 또는 사용)의 목적상 녹음권자의 동의.

이 항에서 녹음권자라 함은 동의가 주어지는 시기에 그 권리를 가지는 자를 말하며, 그러한 사람이 1인 이상일 경우, 그들 모두를 말한다. 

(4) 이 편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부칙 2에 의하여 행해질 수 있는 행위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범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5) 제1항 (a), (b) 또는 (d)(ⅲ)의 침해를 한 자는- 

(a) 약식재판에 의한 경우, 6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법정최고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b) 정식재판에 의한 경우,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5A) 제1A조에 따른 침해를 한 자는-

(a) 약식재판에 의한 경우, 6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법정최고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b) 정식재판에 의한 경우,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6) 이 조에서 정한 침해를 한 자는 약식재판에 의하여 6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기준등급 5등급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제198A조(지역 측량 당국에 의한 집행)

(1) 지역 내에서 제198조의 규정을 집행하는 것은 모든 측량 당국(local weights and measures authority)의 의무이다.

(2) 1968년 Trade Descriptions Act의 다음 규정은 동법의 이행과 관련한 것처럼 측량 당국에 의한 이 조의 이행과 관련하여 적용된다-제27조(시험구입을 할 권한), 제28조(구내 입장 및 상품과 서류를 조사 및 압수할 권한),제29조(허가받은 공무원의 방해), 및제33조(압수된 상품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3) 상기 제1항은 북아일랜드에서는 제198조의 이행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지만, 북아일랜드에서 동조를 이행하는 것은 경제개발부(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의 의무이다.그러한 목적상 제2항에 명시된 1968년 Trade Descriptions Act의 규정은 지역 측량 당국과 동 당국의 공무원이 경제개발부 및 그 공무원으로 대체되는 것처럼 적용된다. 

(4) 1968년 Trade Descriptions Act의 이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의 공개를 허용하는 법령은 제198조가 동법에 규정된 것처럼 또한 동조의 이행과 관련한 자의 직무가 동법에 따른 직무인 것처럼 적용된다.

(5)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지역 측량 당국에 스코틀랜드에서 침해로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99조(형사절차상 인도 명령)   

(1) 제198조의 침해를 한 자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법원은 그가 체포 또는 고소될 때에 그가 실연의 불법 녹음물을 업무 과정에서 점유, 보호 관리했다는 것을 인정한 경우, 실연자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실연에 대한 녹음권자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기타 다른 사람에게 그 불법 녹음물을 인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 이를 위하여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에는 죄를 고발된 것으로 취급된다-

(a) 잉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에서는 소환 또는 기소가 구두로 청구되거나 또는 송달된 경우, 

(b) 스코틀랜드에서는 고소 또는 기소를 경고받거나 청구 또는 송달받은 경우. 

(3) 명령은 법원의 발의 또는 소추자(스코틀랜드에서는 검찰총장 또는 지방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질 수 있으며, 그가 유죄의 판결을 받았는지는 불문하고 발하여 질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명령이 발하여질 수 없다- 

(a) 제203조(그 후에는 인도명령을 이용할 수 없는 기간)에서 정하는 기간이 종료한 후, 또는

(b) 그 명령이 제204조(불법 녹음물의 처분에 관한 명령)에 의하여 발해지기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4) 하급판사법원이 이 조에 의하여 발한 명령에 대하여는 다음의 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a)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서는 왕립법원, 

(b) 북아일랜드에서는 주법원;

또한 스코틀랜드에서는 이 조에 의하여 명령이 발하여짐으로써 불법 녹음물을 더 이상 점유, 보관, 관리할 수 없게 된 자는 어떠한 법률규칙에 따른 다른 형식의 항고도 할 수 있으며, 형의 선고에 대한 불복과 동일한 방법으로 명령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5) 이 조에 따른 명령의 이행으로 불법 녹음물을 인도받은 자는 제204조에 따라서 명령이 발해질 때까지의 기간 또는 명령을 발하지 않는다는 판정이 있기까지의 기간 동안 그것을 보유한다. 

(6) 이 조의 규정은 2000년 Powers of Criminal Courts (Sentencing) Act 제143조, 1995년 Proceeds of Crime (Scotland) Act 제2편 또는 1994년 Criminal Justice (Northern Ireland) Order 제11조(형사소송절차상 몰수에 관한 일반규정)에 따른 법원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0조(수색영장)   

(1) 치안판사(스코틀랜드에서는 집행관 또는 치안판사)는 경찰관이 제공하는 선서를 받은 정보(스코틀랜드에서는 선서를 받은 증언)에 의해 다음 사항을 믿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정도의 합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여 어느 장소에 들어가고, 또한 그 장소를 수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영장을 발급할 수 있다- 

(a) 제198조 제1항 또는 제1A항(불법 녹음물의 제조, 수입, 점유, 판매 등 또는 배포죄)에 의한 범죄가 어느 장소에서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지려 하고 있는 것, 

(b) 그러한 범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지려 하고 있다는 증거가 어느 장소 안에 있는 것. 

(2) 제1항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한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1984년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제9조 제2항이 정한 종류의 자료(일정한 개인적 또는 내밀적인 자료류)에 대하여 수색할 권한까지 미칠 수 없다. 

(3) 제1항에 따른 영장은- 

(a)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과 동행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b) 그 영장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다. 

(3A)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영장을 집행하면서, 경찰관은 제198조 제1항 또는 제1A항이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지려 하고 있다는 증거를 믿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그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 

(4) 이 조에서 "장소"는 토지, 건물, 고정 또는 비고정 구조물, 차량, 선박, 항공기 및 호버크라프트를 포함한다. 

 

제201조(동의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허위표시)   

(1) 이 편의 목적상, 실연과 관련하여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허위 표시하는 자는 그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는 경우가 아닌 한, 침해가 된다.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이 조의 침해를 한 자는 약식재판에 의하여 6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기준등급 5등급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제202조(법인에 의한 침해: 임직원의 책임)   

(1) 법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이 편에 따른 죄가 이사, 지배인, 비서실장, 기타 유사한 임직원 또는 그러한 자격에서 활동한다고 칭하는 자의 동의나 묵인을 얻어 행해진 경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같은 침해를 한 것으로 유죄가 되며, 고소를 당하는 데에 책임이 있고 또한 그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2) 그 구성원들에 의하여 그 사무가 관리되는 법인에 있어서 "이사"란 법인의 구성원을 말한다. 

 

 

❙인도 및 압류에 관한 부수규정

제203조(그 후에는 인도 명령을 이용할 수 없는 기간)  

(1) 제195조(인도 명령)에서 정한 명령의 신청은 다음을 조건으로 당해 불법 녹음물이 제작된 날로부터 6년의 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할 수 없다. 

(2) 그 기간의 전체 또는 일부분 중에 명령을 신청할 권한이 있는 자가- 

(a) 무능력상태이거나, 

(b) 그에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사기나 은폐로 인해 인식하지 못하도록 방해받은 경우에는, 

그가 무능력한 상태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또는 그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을 날로부터 6년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3) 제2항의 "무능력"은- 

(a) 잉글랜드나 웨일즈에서는 1980년 Limitation Act 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b) 스코틀랜드에서는 1973년 Prescription and Limitations (Scotland) Act에서 동일한 법적 무능력을 의미하고; 

(c) 북아일랜드에서는 1958년 Statute of Limitation (Northern Ireland)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4) 199조에 따른 명령(형사소송상의 인도 명령)은 당해 불법 녹음물이 제작된 날로부터 6년의 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하여질 수 없다. 

 

제204조(불법 녹음물의 처분에 관한 명령)   

(1) 제195조 또는 제199조에 의한 명령에 따라 인도되거나, 제196조에 의한 권리의 행사로 압류 또는 유치된 실연의 불법 녹음물이- 

(a) 법원이 지정하는 실연과 관련한 실연자의 권리 또는 녹음권을 가지는 자로서 법원이 지정할 수 있는 자에 의한 몰수되거나, 

(b) 폐기되거나, 법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취급하는 것을 명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또는 그러한 명령을 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리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2) 법원은 어떠한 명령을 발하여야 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편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침해 소송상 이용할 수 있는 다름 구제 방법들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보상과 그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3) 녹음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통지를 하는 데에 대한 규칙은 법원규칙으로 제정된다. 또한 그러한 자는- 

(a) 자신이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조의 명령을 위한 소송에 출석할 수 있고, 

(b) 자신의 출석 여부와는 관계없이 행해진 명령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또한 그 명령은 항고의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항고가 기간의 만료 전에 정식으로 통지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최종결정이나 포기가 있기 전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4) 녹음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명령을 발하고, 녹음물은 판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을 명할 수 있다. 

(5) 법원이 이 조에 따른 명령을 발할 수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녹음물이 인도되거나 압류되기 전에 그것을 점유, 보관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자는 그 수익에 대하여 자격을 가진다. 

(6) 이 조에서 녹음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규정에 따라 그를 위하여 녹음물에 관한 명령이 발해질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a) 이 조 또는 이 법 제114조 또는 제231조

(b) 1949년 등록된 디자인에 관한 법률(Registered Desgign Act 1949) 제24D조

(c) 1994년 상표법(Trade Marks Act 1994) 제19조(2006년 공동체 상표규정(Community Trade Mark Regulations 2006, SI 2006/1027)의 규칙 4(regulation 4)에 의해 적용되는 조항을 포함하여); 또는

(d) 2005년 공동체 디자인 규정(Community Design Regulation 2005, SI 2005/2339)의 규칙 1C(regulation 1C)

 

제204A조(불법 녹음물의 몰수: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1) 잉글랜드, 웨일즈 또는 북아일랜드에서 실연의 불법 녹음물이 관련된 범죄의 조사 또는 기소와 관련하여 어떤 개인의 점유에 있는 경우, 그 개인은 이 조에 따라 불법 녹음물의 몰수를 위해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이 조의 목적상, “관련된 범죄”란 다음을 말한다-

(a) 제198조 제1항 또는 제1A항(불법 복제물 등의 제작 또는 취급에 대한 형사책임)에 따른 죄, 

(b) 1968년 Trade Descriptions Act의 죄, 또는

(c) 부정 또는 사기와 관련된 죄.

(3) 이 조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호의 경우 행해질 수 있다-

(a) 불법 녹음물의 일부나 전부 그리고 어떤 법원에 대한 관련된 범죄에 대해 그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b) 치안판사법원에 제소를 통해 제(a)호에 따라 불법 녹음물의 몰수에 대한 신청이 없는 경우. 

(4) 이 조에 따른 신청에 대해, 법원은 관련된 범죄가 불법 녹음물에 대해 수행되었음이 인정될 경우에만 그것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려야 한다. 

(5) 법원은 이 조의 목적상 그러한 범죄가 당해 불법 녹음물을 대표하는 불법 녹음물과 관련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될 경우에(동일한 디자인 또는 동일한 위탁품, 한 묶음 또는 그 밖의 일부가 됨의 이유는 불문하고), 불법 녹음물과 관련하여 범죄가 발생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6) 이 조에 따른 치안판사법원의 명령 또는 명령을 내리지 말도록 한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은 다음 지역에서 그 명령이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a)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왕립법원, 또는

(b) 북아일랜드의 주법원.

(7) 이 조에 따른 명령은 항고 제기 및 이의 결정(1980년 Magistrates' Courts Act (c. 43) 제111조 또는 1981년 Magistrates' Courts (Northern Ireland) Order 1981 (S.I. 1987/1675 (N.I. 26)) 제146조에 따른 신청을 포함) 중에 그 명령의 발효를 연기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8) 제9항에 따라, 불법 녹음물이 이 조에 의해 몰수되는 경우, 이것들은 법원이 내리는 지시에 따라 파기되어야 한다. 

(9) 이 조에 따른 명령을 내리면서, 법원은 명령과 관계되는 불법 녹음물이 (파기되는 대신) 적절한 것으로 고려되는 기타의 방법으로 취급되거나 당해 실연자의 권리 또는 녹음권을 가진 자에게 넘길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204B조(몰수: 스코틀랜드)

(1) 스코틀랜드 법원은 이 조에 의해 불법 녹음물의 몰수를 위해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 이 조에 따른 명령은 다음의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a) 1995년 Criminal Procedure (Scotland) Act (c. 46), 제134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한 지방검사에 의한 신청, 

(b) 개인이 법원이 부가하는 기타 벌금 이외에, 관련된 범죄로 기소되는 경우.

(3) 제2(a)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 법원은 관련된 범죄가 불법 녹음물에 대해 수행되었음이 인정될 경우에만 그것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려야 한다. 

(4) 법원은 이 조의 목적상 그러한 범죄가 당해 불법 녹음물을 대표하는 불법 녹음물과 관련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될 경우에(동일한 디자인 또는 동일한 위탁품, 한 묶음 또는 그 밖의 일부가 됨의 이유는 불문하고), 불법 녹음물과 관련하여 범죄가 발생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5) 제2(a)항에 따라 신청을 하는 지방검사는 그가 보기에 그 신청과 관계가 있는 불법 녹음물의 주인이거나 이것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불법 녹음물이 왜 몰수되어서는 안 되는지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신청의 심리과정에 출두할 기회를 부여하는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6) 제5항에 따라 송달이 수행되어야 하며, 그러한 송달은 1995년 Criminal Procedure (Scotland) Act 중 약식재판에서 피고의 소환을 규정한 방법에서도 입증될 수 있다. 

(7) 제5항에 따라 통지를 송달받는 어떤 개인과 이 조에 따른 신청과 관계가 있는 불법 녹음물의 주인이거나 이것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여타의 개인은 불법 녹음물이 왜 몰수되어서는 안 되는지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신청의 심리과정에 출두할 권한을 가진다. 

(8)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제2(a)항의 신청에 대해 명령을 내려서는 아니 된다-

(a) 제5항에 따른 개인에게 통지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출두하지 않은 경우, 또는 

(b) 법원이 제5항에 따른 통지를 송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될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통지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

(9) 불법 녹음물의 몰수 명령이 제2(a)항에 따른 신청으로 이루어진 경우, 불법 녹음물이 왜 몰수되어서는 안 되는지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출두하거나 출두할 권한이 있는 어떤 개인은 명령을 내린 지 21일 이내에 중지법안에 의해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10) 1995년 Criminal Procedure (Scotland) Act 제182(5)(a) 내지 (e)조는 동법 제2편에 따라 언급된 사건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제9항에 따른 항고에 적용된다. 

(11) 제2(a)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명령은 다음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a)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시작하여 21일째 내는 날까지, 또는 

(b) 위 제9항의 기간 중 항고가 있는 경우, 항고가 결정되거나 포기될 때까지.

(12) 제2(b)항에 따른 명령은 다음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a) 1995년 Criminal Procedure (Scotland) Act (c. 46)에 따라 명령에 대한 항고가 제기되는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또는  

(b) 그 기간 중 항고가 있는 경우, 항소가 결정되거나 포기될 때까지.

(13) 제14항에 따라, 이 조에 의해 몰수된 불법 녹음물은 법원이 내리는 결정에 따라 파기되어야 한다. 

(14) 이 조에 따라 명령을 내리면서, 법원은 명령과 관계되는 불법 녹음물이 (파기되는 대신) 적절한 것으로 고려되는 기타의 방법으로 취급되거나 당해 실연자의 권리 또는 녹음권을 가진 자에게 넘길 것을 지시할 수 있다. 

(15) 이 조의 목적상-“관련된 범죄”란 제107조 제1항, 제2항(불법 복제물 등의 제작 또는 취급에 대한 형사책임), 또는 1968년 Trade Descriptions Act (c. 29)에 따른 죄, 부정 또는 사기와 관련된 어떤 범죄를 말한다; “법원”이란 다음을 말한다-

(a) 제2(a)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명령과 관련하여, 집행관 및

(b) 제2(b)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명령과 관련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법원. 

 

제205조(지방법원 및 형사법원의 관할권)   

(1)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서는 지방법원은 당해 불법 녹음물의 가치가 지방법원의 불법행위 소송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제195조(인도 명령), 제204조(불법 녹음물의 처분에 관한 명령)에 의한 소송을 관할한다. 

(2) 스코틀랜드에서는 이들 규정의 명령에 대한 절차는 형사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3) 이 조의 규정은 고등법원, 스코틀랜드에서는 민사항소법원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실연자 재산권의 이용허락

제205A조(실연자 재산권의 이용허락)

부칙 2A의 규정은 실연자 재산권의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효력을 가진다.

 

❙저작권심판소의 관할권

제205B조(저작권심판소의 관할권)

(1) 저작권심판소는 다음의 조항에 따른 절차를 심리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a) 제182D조(상업적 녹음물의 이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금액);

(b) 제190조(복제권의 소유자를 위한 동의 부여의 신청);

(c) 제191H조(대여권의 이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금액);

(cc) 부칙 2의 제19조(실연 또는 녹음을 포함한 방송의 재송신과 관련하여 지불되는 사용료 또는 기타 보상의 결정);

(d) 부칙 2A의 제3, 4, 5조(이용허락 요강의 회부);

(e) 부칙 2A의 제6조 또는 제7조(이용허락 요강에 따른 이용허락과 관련된 신청);

(f) 부칙 2A의 제10, 11, 12조(이용허락 기관에 의한 이용허락과 관련한 회부 또는 신청); 

(g) 부칙 2A의 제15조(일정한 대출에 대한 사용료를 청산하기 위한 신청);

(h) 부칙 2A의 제17조(권리로서 이용가능한 이용허락의 조건을 청산하기 위한 신청).

(2) 제1편 제8장(저작권심판소에 관한 일반규정)의 규정은 이 편에 따른 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 동 심판소와 관련하여 적용된다.

(3) 심판소가 자신이 대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부류를 적절히 대표하고 있다고 신뢰할만하지 않는 한, 심판소로 하여금 부칙 2A의 제3, 4, 5조(이용허락 요강의 회부)에 따른 회부를 금지하게 하는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규칙에 의해 규정이 제정된다.

 

 

제3장 인격권

 

❙실연자로서 인정될 권리

제205C조(실연자로서 인정될 권리)

(1) 실연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확인되는 권리를 가진다.

(a) 공중에게 제공되는 자격 있는 실연을 제작하거나 공연하는 경우

(b) 자격 있는 실연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경우

(c) 자격 있는 실연의 녹음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경우, 또는 

(d) 이러한 녹음물의 복제물을 공중에 발행하는 경우

(2) 이 조에 따른 실연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거나 (이하의 모든 경우에 있어) 제1항에 언급된 실연자와 자연인 간에 합의된 다른 방법으로 확인된다.

(a) 공중에 제공되는 실연의 경우에는, 그의 신분을 실연을 수반하는 프로그램에서 또는 실연을 시청하거나 청취하는 자에게 알릴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확인되는 것,

(b) 실연이 방송되는 경우에는, 그의 신분을 방송을 시청하거나 청취하는 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되는 것,

(c) 녹음물이 공중에게 전달되는 경우에는, 그의 신분을 전달을 청취하는 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되는 것, 

(d) 녹음물이 공중에 발행되는 경우에는, 각 복제물 위에 또는 그것이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그의 신분을 복제물의 취득자에게 알릴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확인되는 것,

(3) 그룹에 의하여 제공된 실연(또는 그룹에 의해 제공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실연)과 관련하여 이 조에서 부여되는 권리는 다음의 경우 그룹 자체가 제2항에서 기술된 바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침해로 되지 아니한다.

(a) 제2항(a), (b) 또는 (c)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b) 그룹의 각 개인이 확인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하지 않는 제2항(d)에 해당하는 경우

(4) 이 조의 “그룹”은 집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특정한 이름을 가진 둘 이상의 실연자를 의미한다.

(5) 제205D조를 주장함에 있어서 필명, 두문자 또는 다른 특정의 확인 형식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이 사용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다른 합리적인 확인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6) 이 조는 제205E조(권리에 대한 예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효력을 갖는다.

 

제205D조(권리 주장의 요건)

(1) 누구든지 다음 규정에 따라, 제205C조에서 언급된 행위에 관련하여 그 자를 구속하도록 권리가 주장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를 행하는 것에 의하여 제205C조(실연자로 인정될 권리)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권리는 일반적으로 또는 어떤 특정된 행위 및 행위의 종류에 관련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주장할 수 있다-

(a) 실연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서명된 문서의 증서에 의하여, 또는

(b) 실연자의 재산권을 양도할 때에, 실연자가 실연에 대하여 확인되는 권리를 주장한다는 기술의 양도를 시행하는 문서에 포함시키는 것에 의하여.

(3) 제2항에 따른 권리의 주장에 의하여 구속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a) 제2항(b)에 따른 주장의 경우에는, 주장의 통지를 받은 자;

(b) 제2항(a)에 따른 주장의 경우에는, 주장의 통지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양수인 및 그 자를 통하여 주장하는 자.

(4) 권리 침해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구제를 고려함에 있어서 권리 주장의 지체를 고려한다.

 

제205E조(권리에 대한 예외)

(1) 제205C조(실연자로 인정될 권리)에 따라 부여된 권리는 다음의 예외를 조건으로 한다.

(2) 그 권리는 합리적으로 실연자(또는 제205C조 제3항에 따라 허용되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룹)로 인정하는 것 이 실행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그 권리는 시사 사건 보도 목적으로 제공된 실연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그 권리는 상품 또는 서비스 광고를 목적으로 제공된 실연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5) 그 권리는 Schedule 2의 다음 규정에 의해 제2편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의 침해로 되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한다-

(a) 제2항(1A) (뉴스보도)

(b) 제3항 (실연 또는 녹음물의 부수적 포함)

(c) 제4항(2) (시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

(d) 제8항 (의회 및 사법절차)

(e) 제9항 (왕립위원회 및 법정 조사)

 

❙훼손적 취급에 대한 항의권

제205F조(실연의 훼손적 취급에 대한 항의권) 

(1) 자격 있는 실연의 실연자는 다음이 왜곡 또는 절제가 되거나, 그 밖의 실연자의 명예 또는 명망을 해하게 되는 수정을 수반하는 경우 훼손된 침해에 항의할 권리를 갖는다.

(a) 실연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경우, 또는

(b) 녹음을 수단으로 하여 실연이 공중에 상영되거나 공중에 전달되는 경우

(2) 이 조는 제205G조(권리에 대한 예외 및 제한)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205G조(권리에 대한 예외)

(1) 제205F조(저작물의 훼손적 취급에 대한 항의권)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다음의 예외를 조건으로 한다.

(2) 이 권리는 시사 사건 보도 목적으로 제공된 실연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권리는 일반적인 편집 또는 제작 관행에 일치하는 실연을 위해 이루어진 수정에 의해서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4) 제5항을 조건으로 이 권리는 다음 각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의하여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a) 죄를 범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

(b) 법령에 의하여 또는 법령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 또는

(c) BBC의 경우에는, 좋은 취미 및 품위에 반하거나,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거나 또는 혼란을 야기하거나 민심에 대하여 공격적으로 될 가능성에 있는 어떤 것을, 그들이 방송하는 프로그램에 포함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 

(5) 다음의 경우 제4항은 충분한 부인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a) 실연자가 문제의 행위에 의해 수정된 실연을 시청하거나 청취하는 자에게 그의 신원을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b) 실연자가 공중에 발행된 녹음물의 복제물에서 이미 확인된 경우 

(6) 제5항에 있어 “충분한 부인”이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a) 문제된 행위에 의하여 수정된 실연을 시청하거나 청취하는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고,

(b) 실연자가 행위시 확인된 경우, 확인과 함께 주장하는 것으로서, 수정이 실연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명백하고, 합리적으로 현저한 표시를 말한다. 

 

제205H조(침해물의 점유 또는 취급에 의한 권리 침해)

(1) 제205F조(저작물의 훼손적 취급에 대한 항의권)에 따라 부여된 권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행하는 자에 의하여 침해된다-

(a) 업무 과정에서 점유하는 것, 또는

(b) 판매, 대여하거나, 또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제공, 진열하는 것, 또는

(c) 침해물인 물품 또는 침해물임을 알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물품을 배포하는 것

(2) “침해물”이라 함은 왜곡, 절제 또는 실연자의 명예 또는 명망을 해하는 수정을 수반한 자격 있는 실연의 녹음물을 말한다. 

❙보칙

제205I조(권리의 존속기간) 

(1) 이 장에서 실연에 관한 실연자의 권리는 제2장에서 실연자의 권리가 실연에 관하여 존속하는 한 존속한다. 

(2) 제1항의 “실연자의 권리”는 실연자의 승계인에게 귀속된 실연자의 권리를 포함한다.

 

제205J조(동의와 권리의 포기)

(1) 권리를 가지는 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동의된 행위를 하는 것은 이 장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대하여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2) 그러한 권리는 권리를 포기하는 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서명된 문서의 증서에 의하여 포기할 수 있다.

(3) 포기는-

(a) 특정 실연, 특정 종류의 실연 및 실연 일반에 관하여 할 수 있으며, 현존 또는 장래의 실연에 관하여 할 수 있고, 또한

(b) 조건부 또는 무조건부로 할 수 있으며,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표명할 수 있다;

또한 포기가 관련된 실연의 저작권자 또는 장래의 실연자의 재산권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포기는 반대의 의도가 표명되지 않는 한, 그의 허락을 받은 자 및 권리승계인에게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이 장의 어떤 규정도 일반 계약법의 작용, 또는 비공식 포기에 관한 금지, 그 밖에 이 장에서 부여되는 권리에 관련된 거래를 배제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05K조(실연의 일부에 대한 적용)

(1) 제205C조(실연자로서 인정될 권리)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실연의 전체 또는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관하여 적용된다.

(2) 제205F조(실연의 훼손적 취급에 대한 항의권)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실연의 전체 또는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관하여 적용된다.

 

제205L조(양도될 수 없는 인격권)

이 장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는 양도될 수 없다.

 

제205M조(사망에 따른 인격권의 이전)

(1) 이 장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에 대하여 자격을 가진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a) 그 권리는 그 자가 유언에 의하여 특별히 지정한 자에게 이전되고,

(b) 그러한 지정이 없으나, 당해 실연에 관한 실연자의 재산권이 그 유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재산권을 이전받는 자에게 이전되며,

(c) 그 권리가 (a), (b)에 의하여 이전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한도에 있어서 권리는 그의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다.

(2) 유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실연자의 재산권이, 일부는 한 사람에게 일부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예컨대 유증이 다음 각호와 같이 한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하여 이전하는 권리도 그것에 대응하여 분할된다-

(a) 소유권자가 보유한  동의할 권리의 하나 또는 둘 이상으로서, 전부가 아닌 것,

(b)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의 일부로서, 전체가 아닌 것.

(3) 1항 (a), (b)에 의하여, 어떤 권리가 두 사람 이상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a) 제205F조(실연의 훼손적 취급에 대한 항의권)의 권리는 그들 각자가 행사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당해 취급 또는 행위에 동의하는 때에는 그 권리는 그들 모두에 관하여도 충족되며;

(b) 그들 중 한 사람에 의한 제205J조의 권리의 포기는 다른 사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종전에 부여된 동의 또는 행하여진 포기는 제1항에 의하여 권리를 이전받는 자를 구속한다.

(5) 사망 이후의 침해에 관하여, 이 조의 대리인이 취하는 손해배상은 소송권이 존속하며, 또한 그 사람의 사망 직전에 그 사람에게 귀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하여, 그 사람의 유산 일부로서 이전한다.

제205N조(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이 장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에 대한 침해는 그 권리에 관하여 자격을 가진 자에게 이행하여야 할 법정 의무의 위반으로서 제소할 수 있다.

(2) 다음의 경우 그 자는 그 자신이 권리를 침해하였다면 제1항으로 인하여 침해에 관하여 공동으로 상당한 책임을 부담한다. 

(a) 이 장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의 침해가 있는 경우 

(b) 실연자를 대신하여 관련 행위에 동의하였거나 권리를 포기하려고 하는 행위를 한다고 허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c) 그가 그렇게 행위하지 않았더라면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3) 이 장에 의하여 실연자에게 부여된 권리의 침해 소송에서 다음의 경우를 증명하는 항변이 있어야 한다.

(a) 실연자를 대신하여 피고의 행위에 동의하였거나 권리를 포기하려고 하는 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b) 피고가 실연자를 대신하여 행위한다고 합리적으로 믿었던 경우

(4) 제205F조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의 침해 소송에서, 법원은 상황에 비추어 그것이 적절한 구제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연의 방송 또는 녹음물로부터 실연자를 분리하는 부인이, 법원이 승인할 수 있는 조건 또는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않는 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정지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4장 보호의 자격 요건, 범위 및 해석

 

❙보호의 자격 요건 및 범위

제206조(자격 있는 국가, 개인 및 사람)  

(1) 이 편에서- "자격 있는 국가"란 다음을 의미한다-

(a) 영국, 

(b) 유럽경제공동체의 회원국, 또는

(c) 제208조의 추밀원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동조에 따라 상호 보호를 하는 것으로 지정된 국가; "자격 있는 개인"이란 자격 있는 국가의 시민이나 국민 또는 그러한 국가에 거주하는 개인을 말한다;"자격 있는 사람"이란 자격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그 밖에 다음의 법인격 있는 단체를 말한다- 

(a) 영국이나 그 밖에 자격 있는 국가의 일부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b) 자격 있는 국가에서 실질적인 업무활동을 수행하는 업무장소를 가진 단체. 

(2) "자격 있는 개인"의 정의에서 말하는 자격 있는 국가의 시민이나 국민인 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a) 영국과 관련하여, 영국시민인 자, 

(b) 영국의 식민지와 관련하여, 그 식민지와 관련된 영국종속지역의 시민인 자.

(3) "자격 있는 사람"의 정의의 목적상, 어떠한 국가 내의 업무장소에서 실질적인 업무활동이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시기에 그 국가 이외에 있는 상품의 취급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207조(이 편이 적용되는 국가)   

이 편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 적용된다. 

 

제208조(상호 보호를 향유하는 국가)   

(1) 국왕은 추밀원령으로 다음의 국가를 이 편에 의하여 상호 보호하는 것으로 지정할 수 있다- 

(a) 협약체약국, 

(b)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영국의 실연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하기 위한 규정이 설정되었거나 설정되리라고 국왕이 인정하는 국가. 

(2) “협약체약국”이란 영국도 당사국인 조약으로서, 실연자의 권리에 관한 조약에 가입한 국가를 말한다. 

(3) "영국의 실연"이란 다음을 말한다- 

(a) 영국시민이나 영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행한 실연, 또는

(b) 영국에서 행해진 실연. 

(4) 그 국가의 법이 어떠한 종류의 실연에 대해서만 적절히 보호하는 경우, 제1항 (b)에 의하여 그 국가를 지정하는 명령은 그 국가와 관련된 실연에 대하여, 이 편이 할 수 있는 보호에 상응하는 정도로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5) 제1항 (b)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한은 외국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하게 채널 섬, 맨 섬 또는 영국의 식민지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6) 이 조에 의한 추밀원령을 포함하는 성문규정은 의회 양원 중 하나의 결의에 따라 폐지될 수 있다. 

 

제209조(영해 및 대륙붕)   

(1) 이 편의 목적상 영국의 영해는 영국의 영토로 본다. 

(2) 이 편의 규정은 영국에서 행해진 행위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해저나 하층토의 탐사 기타 천연자원의 개발과 직접 관계되는 목적을 위하여 대륙붕의 영국영역에 소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에서 행해지는 행위에도 적용된다. 

(3) 대륙붕의 영국영역이란 1964년 대륙붕법(Continental Shelf Act) 제1조 제7항에 의한 명령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210조(영국의 선박, 항공기 및 호버크라프트)   

(1) 이 편의 규정은 영국에서 행해진 행위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영국의 선박, 항공기 또는 호버크라프트에서 행해지는 행위에도 적용된다. 

(2) 이 조에서- "영국 선박"이란 외국에 등록된 것을 제외하고 1995년 the Merchant Shipping Act의 목적상 영국 선박이 되는 선박을 말한다. "영국 항공기"및 "영국 호버크라프트"란 영국에 등록된 항공기 및 호버크라프트를 말한다. 

 

제210A조(서명의 요건: 법인에 대한 적용)   

(1) 자연인에 의하거나 자연인을 대리하여 서명된 문서라는 다음 규정의 요건은 법인의 경우에는 날인함으로써 충족된다-제191B조 제3항(실연자의 재산권 양도);제191C조 제1항(실연자의 장래 재산권의 양도)제191D조 제1항(배타적 이용허락의 승인)

(2) 자연인에 의하여 서명된 문서라는 다음 규정의 요건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을 대신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함으로써 충족된다-제205D조 제2항(a)호 (실연자의 인격권의 행사)제205J(2)조 (실연자의 인격권의 포기)

 

❙해석 

제211조(저작권 규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표현)  

(1) 이 편에서 다음의 표현은 제1편(저작권)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양도(스코틀랜드)방송, 업무, 공중에 전달, 국가, 피고(스코틀랜드), 인도(스코틀랜드), EEA 국가영화, 금지명령(스코틀랜드),어문저작물, 발행된, 서명된녹음물,EEA 및 무선 방송. 

(2) 제6조 제3항 내지 제5A항 및 제19조 제4항(방송에 관한 보칙)의 규정은 제1편의 목적상, 그리고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이 편의 적용상 그리고 이 편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제212조(정의된 표현의 색인) 

다음의 일람표는 이 편(동일한 조에서만 사용되는 표현을 정의하거나 설명하는 규정을 제외하고)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정의하거나 설명하는 규정에 적용된다- 

양도(스코틀랜드) 제211조 제1항( 및 제177조)

방송(및 관련된 표현) 제211조(및 제6조)

업무 제211조 제1항(및 제178조)

공중에 전달 제211조 제1항(및 제20조)

실연자의 동의(실연자의 재산권 관련) 제191A조 제2항

국가 제211조 제1항(및 제178조)

피고(스코틀랜드) 제211조 제1항(및 제177조)

인도(스코틀랜드) 제211조 제1항(및 제177조)

배포권 제182B조 제5항

EEA 및 EEA 국가 제211조 제1항(및 제172A조)

배타적인 녹음 계약 제185조 제1항

영화 제211조 제1항(및 제5B조)

그룹 제205C조 제4항

불법 녹음물 제197조

금지명령(스코틀랜드) 제211조 제1항(및 제177조)

공중에게 발행 제182B조

대출권 제182C조 제7항

어문저작물 제211조 제1항(및 제3조 제1항)

제공권 제182CA조

실연 제180조 제2항

실연자의 비재산권 제192A조 제1항

실연자의 재산권 제191A조 제1항

발행된 제211조 제1항(및 제175조)

자격 있는 국가 제206조 제1항

자격 있는 개인 제206조 제1항 및 제2항

자격 있는 실연 제181조

자격 있는 사람 제206조 제1항 및 제3항

녹음물(실연의) 제180조 제2항

녹음권(을 가지는 자) 제185조 제2항 및 제3항 

대여권 제182C조 제7항

복제권 제182A조 제3항

권리자(실연자의 재산권 관련) 제191A조 제3항 및 제4항

서명된 제211조 제1항( 및 제176조)

녹음물 제211조 제1항(및 제5A조)

무선 방송 제211조 제1항( 및 제178조)

 

 

 

제7편 기타규정 및 일반규정 

 

 

❙보호 조치의 우회 

제296조(컴퓨터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기술적 장치의 우회)  

(1) 이 조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기술적 장치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경우; 및

(b) 기술적 장치가 불법 복제물을 제작하는 데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자(A)가- 

(ⅰ) 판매나 임대를 위해 제작, 수입, 배포, 판매 또는 임대, 판매나 임대를 위해 제공, 진열, 판매나 임대를 위해 광고하거나, 기술적 장치의 무허가 제거 또는 우회를 이용할 유일의 목적으로, 상업적 목적을 위한 점유에 어떠한 수단을 가지는 경우; 또는

(ⅱ) 기술적 장치를 제거 또는 우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도우려는 의도로 정보를 발행하는 경우.

(2)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A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가지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a)(ⅰ) 기술적 장치가 적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공중에 발행한 자, 또는

(ⅱ) 기술적 장치가 적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중에 이용제공하는 자;

(b) (a)호에 규정된 자가 아닌,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

(c) 컴퓨터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기술적 장치의 소유자 또는 지적재산권의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

(3) 제2항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병존하며, 제101조 제3항과 제102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이 조에 따른 소송에서, 이들 조항이 병존하는 권리를 가진 저작권자 및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과 관련하여 이들 조항에 언급된 소송에 적용되는 것처럼, 병존하는 권리를 가진 자들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4) 또한,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권자가 불법 복제물과 관련하여 가지는 것과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기술적 장치의 승인받지 아니한 제거 또는 우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할 의도로 점유, 보관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에 대한 제1항의 경우처럼, 그러한 조치와 관련하여 제99조 또는 제100조(인도 또는 일정한 물품의 압수)에 따른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5) 제4항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병존하며, 제102조 제5항은 병존하는 권리를 가진 자와 관련하여 제4항에 의하여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행해진 것들에 대하여, 병존하는 권리를 가진 저작권자 및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와 관련하여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행해진 것들에 대하여 적용된다.

(6) 이 조에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기술적 장치란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 의해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권에 의해 제한되는 행위를 방해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의도의 장치를 말한다. 

(7) 다음 규정은 제1편(저작권)에 따른 소송과 관련한 것처럼, 이 조에 따른 소송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a) 이 법의 제104조 내지 제106조(저작권과 관련하여 일정한 문제에 관한 추정);

(b) 1981년 Supreme Court Act 제72조, 1985년 Law Reform(잡칙규정)(스코틀랜드) Act 제15조, 1978년 Judicature(북아일랜드) Act 제94A조[지적재산권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자기부죄 거부의 특권(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의 철회]; 

이 법 제114조는 제4항에 의한 인도 및 압류된 것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적용된다.

(8) 이 조에서 이 법의 제1편(저작권)의 목적상 정의된 표현은 이 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296ZA조(기술적 조치의 우회)

(1) 이 조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가 컴퓨터 프로그램 이외의 저작물에 적용되는 경우; 및

(b) 어떤 사람(B)이 그가 그러한 조치를 우회하려고 하고 있음을 알거나 알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그와 같은 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이 조는 기술적 조치를 우회함으로써 또는 그 연구로부터 나온 정보를 발행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암호 해독의 연구를 목적으로 효과적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B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가지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a) (ⅰ)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가 적용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중에 발행한 자, 또는

   (ⅱ)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가 적용된 저작물을 공중에 이용제공하는 자;

(b) (a)호에 규정된 자가 아닌 경우에,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

(4) 제3항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병존하며, 제101조 제3항과 제102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이 조에 따른 소송에서, 이들 조항이 병존하는 권리를 가진 저작권자 및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과 관련하여 이들 조항에 언급된 소송에 적용되는 것처럼, 병존하는 권리를 가진 자들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5) 다음 규정은 제1편(저작권)에 따른 소송과 관련한 것처럼, 이 조에 따른 소송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a) 이 법의 제104조 내지 제106조(저작권과 관련하여 일정한 문제에 관한 추정);

(b) 1981년 Supreme Court Act 제72조, 1985년 Law Reform(잡칙규정)(스코틀랜드) Act 제15조, 1978년 Judicature(북아일랜드) Act 제94A조[지적재산권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자기부죄 거부의 특권(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의 철회]; 

(6) 제1항 내지 제4항과 제5(b)항 및 이 법의 다른 조항은 이 항들의 목적상, 실연에 대한 권리, 발행권 및 데이터베이스권에 관하여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효력을 가진다.

(7) 1997년 Copyright and Rights in Databasas Regulations(SI 1997/3032)의 제22조(데이터베이스권과 관련된 추정)는 데이터베이스권과 관련하여 이 조에 따른 소송에 적용된다. 

 

제296ZB조(기술적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 및 서비스)

(1)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의 우회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할 주된 목적으로 설계, 제작 또는 개작된 어떤 장치, 상품 또는 부품에 대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침해가 된다.

(a) 판매나 임대를 위해 제작하는 경우, 또는

(b) 사적이용 및 가정 내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또는

(c) 업무 과정에서-

(ⅰ) 판매나 임대하는 경우, 

(ⅱ) 판매나 임대를 위해 제공하거나 제시하는 경우, 

(ⅲ) 판매나 임대를 위해 광고하는 경우, 또는

(ⅳ) 점유하는 경우, 

(ⅴ) 배포하는 경우, 또는

(d) 업무과정 이외에 저작권자에게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배포하는 경우. 

(2)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의 우회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서비스에 대해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제공, 장려, 광고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침해가 된다-

(a) 업무 과정인 경우, 또는

(b) 저작권자에게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인 업무 과정 이외의 경우.

(3) 제1항과 제2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어떤 정보기관 또는 법집행기관에 의하거나 그를 대표하여 행해진 어떠한 행위도 불법으로 하지 아니한다-  

(a) 국가안보의 이익을 위해; 또는

(b) 범죄의 예방 혹은 인지, 침해의 수사 또는 기소 행위를 위하여, 

또한, 이 항에서 “정보기관”이란 2000년 Regulation of Investigation Power Act의 제81조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침해를 한 자는-

(a) 약식재판의 경우, 3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법정 최고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b) 정식재판의 경우,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5) 피고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이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이 조에 따른 침해의 기소에 대한 항변이 된다- 

(a) 장치, 제품 또는 부품; 또는

(b) 서비스가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의 우회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였다는 사실.

 

제296ZC조(기술적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 및 서비스: 수색영장과 몰수)

(1) 제297B조(수색영장), 제297C조(무허가 해독기의 몰수: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제297D조(무허가 해독기의 몰수: 스코틀랜드)의 규정은 다음의 수정을 거쳐 제296ZB조에 따른 침해에 적용된다.

(2) 제297B조에서 제297A조 제1항에 따른 침해는 제296ZB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침해로 해석한다.

(3) 제297C조 제2항 (a)와 제297D조 제15항에서 제297A조 제1항에 따른 침해는 제296ZB조 제1항에 따른 침해로 해석한다. 

(4) 제297C조와 제297D조에서 무허가 해독기는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를 우회할 목적의 장치, 제품 또는 부품으로 해석된다.

 

제296ZD조(기술적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 및 서비스에 관한 권리 및 구제)

(1) 이 조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가 컴퓨터 프로그램 이외의 저작물에 적용된 경우; 및

(b) 어떤 사람(C)이 다음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작, 수입, 배포, 판매 또는 임대, 판매나 임대를 위해 제공, 제시, 판매나 임대를 위해 광고하거나, 어떤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상업적 목적으로 점유하고, 제공하는 경우- 

(ⅰ) 그러한 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장려, 광고 또는 판매되는 서비스, 또는

(ⅱ) 그러한 조치의 우회 이외에 단지 상업적으로 제한된 중요한 목적 또는 이용을 가지는 서비스, 또는

(ⅲ) 주로 그러한 조치의 우회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작 또는 수행되는 서비스.

(2)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C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가지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a)(ⅰ)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가 적용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중에 발행한 자, 또는

(ⅱ)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가 적용된 저작물을 공중에 이용제공하는 자;

(b) (a)호에 규정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 및

(c) 저작물에 적용된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소유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

(3) 제2항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병존하며, 제101조 제3항과 제102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이 조에 따른 소송에서, 이들 조항이 병존하는 권리를 가진 저작권자 및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과 관련하여 이들 조항에 언급된 소송에 적용되는 것처럼, 병존하는 권리를 가진 자들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4) 또한, 제2항에 규정된 자는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사용될 의도로 어떤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점유, 보관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저작권자가 불법 복제물과 관련하여 가지는 것과 같이, 제99조 또는 제100조(인도 또는 일정한 물품의 압수)에 따른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5) 제4항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병존하며, 제102조 제5항은 병존하는 권리를 가진 자와 관련하여 제4항에 의하여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행해진 것들에 대하여, 병존하는 권리를 가진 저작권자 및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와 관련하여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행해진 것들에 대하여 적용된다.

(6) 다음 규정은 제1편(저작권)에 따른 소송과 관련한 것처럼, 이 조에 따른 소송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a) 이 법의 제104조 내지 제106조(저작권과 관련하여 일정한 문제에 관한 추정);

(b) 1981년 Supreme Court Act 제72조, 1985년 Law Reform(잡칙규정)(스코틀랜드) Act 제15조, 1978년 Judicature(북아일랜드) Act 제94A조[지적재산권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자기부죄 거부의 특권(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의 철회]; 

이 법 제114조는 제4항에 의한 인도 및 압류된 것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적용된다.

(7) 제97조 제1항(저작권의 선의의 침해)에서 이것이 이 조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 침해 소송에 적용되는 것처럼, 저작권이 그 저작물에 존속함을 알지 못하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없는 피고는 그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였음을 알지 못하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8) 제1항 내지 제5항, 제6항 (b), 제7항과 이 법의 다른 조항은 이 항들의 목적상, 실연에 대한 권리, 발행권 및 데이터베이스권에 관하여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효력을 가진다.

(9) 1997년 Copyright and Rights in Databasas Regulations(SI 1997/3032)의 제22조(데이터베이스권과 관련된 추정)는 데이터베이스권과 관련하여 이 조에 따른 소송에 적용된다. 

 

제296ZE조(효과적인 기술적 조치가 허용된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의 구제)

(1) 이 조에서-“허용된 행위”란 저작권의 존속에도 불구하고 부칙 5A의 제1편에 목록화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과 관련하여 행해질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자발적 조치 또는 합의”란 허용된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는 다음을 말한다-

(a) 저작권자, 그로부터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이외의 저작물의 복제물을 발행하거나 그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취해지는 조치, 또는 

(b) 저작권자, 그로부터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이외의 저작물의 복제물을 발행하거나 그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자와 타방 당사자 사이의 합의.

(2) 컴퓨터 프로그램 이외의 저작물에 대한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의 적용으로 그 저작물과 관련하여 허용된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허용된 행위의 수행을 방해받은 자 또는 그와 같은 자들 집단의 대표가 되는 자는 장관에 제소 통지를 발할 수 있다. 

(3) 제소 통지를 수령한 후, 장관은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 대해 장관이 다음 각호의 목적상 필요하거나 용이한 것으로 판단하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

(a) 저작물과 관련된 자발적 조치 또는 합의인 제소의 대상이 존속하는지 여부를 확정; 또는

(b) (존속하는 자발적 조치 또는 합의가 존재하지 않음이 확정된 경우) 보호받는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허용된 행위로부터 이득을 보기에 필요한 정도로 제소의 대상인 허용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을 제소에 이용하도록 보장.

(4) 장관은 또한 다음 각호에 대하여 지시를 내릴 수 있다-

(a) 제2항의 제소 통지가 전달되는 형식과 방법;

(b) 자발적 조치 또는 합의의 증거가 전달되는 형식과 방법;

(c) 이 조에 따른 제소와 관련하여 따라야 할 일반적 조치;그는 또한 그의 견해로 그것에 대한 적절한 홍보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항에 따라 내린 지시를 발행한다. 

(5) 제3항 (a) 또는 (b)에 따라 지시를 전달받은 자는 그 지시에 효력을 부과하는 것이 그의 의무이다. 

(6) 제3항 (b)에 따른 지시를 준수할 의무는 제소에 대한 의무이며, 또한 그 제소가 집단의 대표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대표된 집단의 각 개인에 대한 의무이다; 또한 그 의무의 위반은 그에 따라 제소할 수 있다(법정 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에 적용되는 방어 및 기타 부대조건에 따라).

(7) 이 조에 따른 지시는 이 조에 따른 추후의 지시에 의해 변경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 

(8) 이 조에 따라 내려진 지시는 문서로 되어야 한다.

(9) 이 조는 공중의 구성원이 그들 자신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보호받는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의된 계약 조건에 따라 공중에 이용제공되는 그러한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0) 이 조는 단지 원고가 저작물에 합법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 또는 원고가 집단의 대표가 되는 경우, 그 집단이 그 저작물에 합법적인 접근권을 가지는 경우에 적용된다. 

(11) 제1항 내지 제10항은 다음 각호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a) 실연에 대한 권리, 그리고 이 문맥에서 “허용된 행위”란 표현은 부칙 5A의 제2편에 목록화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해지는 행위를 말한다;

(b) 데이터베이스권, 그리고 이 문맥에서 “허용된 행위”란 표현은 부칙 5A의 제3편에 목록화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해지는 행위를 말한다;

(c) 발행권.

 

제296ZF조(제296ZA조 내지 제296ZE조의 해석)

(1) 제296ZA조 내지 제296ZE조에서, “기술적 조치”는 그 운용의 일반적 과정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이외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된 기술, 장치 또는 부품을 말한다.

(2) 그러한 조치는 그 저작물의 이용이 의도된 보호를 수행하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통해 저작권자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a) 암호화와 같은 접근 통제 또는 보호 절차, 저작물의 변경 또는 기타 변형, 또는

(b) 복제 통제 방식.

(3) 이 조에서-

(a) 저작물의 보호란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에 의해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권에 의해 제한되는 행위의 방지나 제한을 말한다;

(b) 저작물의 이용이란 저작권에 의해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 밖에 있는 저작물의 사용까지 확장되지 아니한다. 

(4) 이 법의 제1편(저작권)의 목적을 위해 정의된 제296ZA조 내지 제296ZE조에서 사용된 표현은 이 편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권리 관리 정보

제296ZG조(전자적 권리 관리 정보)

(1) 이 조는 어떤 사람(D)이 저작권의 침해를 유도하고, 가능하게 하고, 용이하게 하며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D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자적 권리 관리 정보를 권한 없이 고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a) 저작물의 복제물과 관련되거나, 

(b)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

(2) 이 조는 또한 어떤 사람(E)이 저작권의 침해를 유도하고, 가능하게 하고, 용이하게 하며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E가 권한 없이 제거되거나 변경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자적 권리 관리 정보로부터 보호받는 저작물의 복제물을 권한 없이 고의로, 배포, 배포를 위해 수입 또는 공중에 전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a) 저작물의 복제물과 관련되거나, 

(b)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

(3)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거나 그 복제물을 공중에 발행하는 자는 D와 E에 대해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가지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4)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거나 그 복제물을 공중에 발행하는 경우, 그는 또한 D와 E에 대해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가지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5) 제3항과 제4항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병존하며, 제101조 제3항과 제102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이 조에 따른 소송에서, 이들 조항이 병존하는 권리를 가진 저작권자 및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과 관련하여 이들 조항에 언급된 소송에 적용되는 것처럼, 병존하는 권리를 가진 자들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6) 다음 규정은 제1편(저작권)에 따른 소송과 관련한 것처럼, 이 조에 따른 소송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a) 이 법의 제104조 내지 제106조(저작권과 관련하여 일정한 문제에 관한 추정);

(b) 1981년 Supreme Court Act 제72조, 1985년 Law Reform(잡칙규정)(스코틀랜드) Act 제15조, 1978년 Judicature(북아일랜드) Act 제94A조[지적재산권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자기부죄 거부의 특권(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의 철회];

(7) 이 조에서-

(a) 제1편(저작권)의 목적을 위해 정의된 표현은 이 편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 “권리 관리 정보”라 함은  저작권자 또는 기타 권리자가 제공하는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자 또는 지적재산권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를 대표하는 숫자 또는 코드 및 저작물의 사용 조건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8) 제1항 내지 제5항, 제6항 (b), 제7항과 이 법의 다른 조항은 이 항들의 목적상, 실연에 대한 권리, 발행권 및 데이터베이스권에 관하여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효력을 가진다.

(9) 1997년 Copyright and Rights in Databasas Regulations(SI 1997/3032)의 제22조(데이터베이스권과 관련된 추정)는 데이터베이스권과 관련하여 이 조에 따른 소송에 적용된다. 

 

❙컴퓨터 프로그램

제296A조(일정한 조건의 회피)

(1) 합의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목적인 경우 그 합의의 조건은 무효가 된다-

(a) 합의된 사용의 목적상 필요한 프로그램 백업 복제물의 제작;

(b) 제50B조 제2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역분석; 또는 

(c) 제50BA조에 따른 프로그램 기능의 관찰, 연구, 또는 시험

(2) 이 조에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역분석은 제50B조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데이터베이스

제296B조(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일정한 조건의 회피)

합의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또는 그 일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때에, 제50D조 이외에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수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목적인 경우 그 합의의 조건은 무효가 된다.

 

 

❙송신의 사기적 수신 

제297조(사기로 프로그램을 수신한 범죄)  

(1) 프로그램 수신에 적절한 대가의 지급을 기피할 의사로 영국 내에의 일정한 곳에서 제공하는 방송이나 유선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부정하게 수신한 자는 침해를 한 것이 되며, 약식기소로 기준등급 5등급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인이 이 조에 의한 죄를 범하고 그 범죄가 당해 법인의 이사, 지배인, 비서실장 또는 그 밖에 이외 유사한 임직원이나 그러한 지위에서 활동하는 자의 동의나 묵인 하에 그 죄를 범했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물론 그 개인도 침해를 한 것이며 그에 따라 제소되며 처벌받는다. 법인의 구성원에 의하여 처리되는 직무와 관련하여 '이사'란 법인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제297A조(무허가 해독기)

(1)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 침해가 된다-

(a) 무허가 해독기를 제작, 수입, 배포, 판매 또는 임대, 판매나 임대를 위해 제공, 제시하는 경우;  

(b) 무허가 해독기를 상업적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c) 무허가 해독기를 상업적 목적으로 설치, 유지 또는 대체하는 경우; 또는 

(d) 무허가 해독기를 판매나 임대를 위해 광고하거나 기타 상업적 통신 수단을 통해 무허가 해독기를 활성화시키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침해를 한 자는-

(a) 약식재판에 의한 경우, 6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법정 최고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b) 정식재판에 의한 경우,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 피고가 그 해독기가 무허가 해독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이 조에 따른 침해의 기소에 대한 항변이 된다.

(4) 이 조에서-“장치”는 장치, 부품 또는 전자적 자료(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조건부 접근 기술”은 알기 쉬운 형태로 암호화된 송신에 대한 접근이 사전의 개별 허가를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기술적 조치 또는 배열을 말한다. “해독기”란 암호화된 송신을 해독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자신의 장치든 다른 장치를 통해서든) 고안 또는 개작된 장치를 말한다.  “암호화”는 암호화된 봉투, 전자적 자물쇠, 비밀번호 또는 기타 다른 유사한 응용의 실행이나 혼합(scrambling)에 따르는 것을 포함한다.“송신”이란 다음을 말한다-

(a) 영국 또는 다른 회원국의 일정한 장소로부터 제공되는 방송 서비스에 포함되는 프로그램; 또는 

(b)영국 또는 다른 회원국의 일정한 장소로부터 제공되는 (Directive 98/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nd July 1998에 의해 개정된, Directive 98/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nd June 1998의 의미에 속하는) 정보사회서비스; 및해독기와 관련하여, “무허가”란 해독기가 암호화된 송신 또는 그것이 일부를 형성하는 다른 서비스가 송신을 하거나 그를 위해 송신이 이루어지는 자가 (송신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조건부 접근 기술의 우회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하는지는 불문하고) 그 송신 또는 서비스 접근에 대해 대가를 청구하는 (부가 여부를 불문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알기 쉬운 형태로 접근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고안 또는 개작된 것을 말한다.  

 

제297B조(수색영장)

(1)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 스코틀랜드에서는 집행관(sheriff) 또는 치안판사]는 경찰관이 제공하는 선서를 받은 정보(스코틀랜드에서는 선서를 받은 증언)에 의해 다음 사항을 믿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정도의 합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여 일정한 장소에 들어가서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영장을 발급할 수 있다- 

(a) 제297A조 제1항에 의한 침해가 일정한 장소에서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지려 하고 있는 것, 

(b) 그러한 침해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지려 하고 있다는 증거가 일정한 장소 안에 있는 것. 

(2) 제1항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한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1984년 Police and Ciriminal Evidence Act(c.60) 제9조 제2항이 정한 종류의 자료(일정한 종류의 개인적 또는 비밀 자료)에 대하여 수색할 권한까지 미칠 수 없다. 

(3) 제1항에 따른 영장은- 

(a)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과 동행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b) 그 영장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다.

(4)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영장을 집행하면서, 경찰관은 제297A조 제1항이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지려 하고 있다는 증거를 믿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그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 

(5) 이 조에서 "장소"는 토지, 건물, 고정 또는 비고정 구조물, 차량, 선박, 항공기 및 호버크라프트를 포함한다. 

 

제297C조(무허가 해독기의 몰수: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1) 잉글랜드, 웨일즈 또는 북아일랜드에서 무허가 해독기가 관련된 침해의 조사 또는 기소와 관련하여 어떤 개인의 점유에 있는 경우, 그 개인은 이 조에 따라 무허가 해독기의 몰수를 위해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이 조의 목적상, “관련된 침해”란 다음을 말한다-

(a) 제297A조 제1항(무허가 해독기의 제작 또는 취급 등에 대한 형사책임)에 따른 침해, 

(b) 1968년 Trade Descriptions Act의 침해, 또는

(c) 부정 또는 사기와 관련된 침해.

(3) 이 조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호의 경우 행해질 수 있다-

(a) 무허가 해독기의 일부나 전부 그리고 어떤 법원에 대한 관련된 침해에 대해 그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b) 치안판사법원에 제소를 통해 제(a)호에 따라 무허가 해독기의 몰수에 대한 신청이 없는 경우. 

(4) 이 조에 따른 신청에 대해, 법원은 관련된 침해가 무허가 해독기에 대해 수행되었음이 인정될 경우에만 그것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려야 한다. 

(5) 법원은 이 조의 목적상 그러한 침해가 당해 무허가 해독기를 대표하는 무허가 해독기와 관련하여 수행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동일한 디자인 또는 동일한 위탁품, 한 묶음 또는 그 밖의 일부가 됨의 이유는 불문하고), 무허가 해독기와 관련하여 침해가 발생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6) 이 조에 따른 치안판사법원의 명령 또는 명령을 내리지 말도록 한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은 다음 지역에서 그 명령이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a)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왕립법원, 또는

(b) 북아일랜드의 주법원.

(7) 이 조에 따른 명령은 항고 제기 및 이의 결정[1980년 Magistrates' Courts Act 제111조 또는 1981년 Magistrates' Courts(북아일랜드) Order 제146조에 따른 신청을 포함] 중에 그 명령의 발효를 연기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8) 제9항에 따라, 무허가 해독기가 이 조에 의해 몰수되는 경우, 이것들은 법원이 내리는 지시에 따라 파기되어야 한다. 

(9) 이 조에 따른 명령을 내리면서, 법원은 명령과 관계되는 무허가 해독기가 (파기되는 대신) 적절한 것으로 고려되는 기타의 방법으로 처리되거나 당해 무허가 해독기와 관련하여 제298조에 따라 권리 및 구제를 가지는 사람에게 넘길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297D조(무허가 해독기의 몰수: 스코틀랜드)

(1) 스코틀랜드 법원은 이 조에 의해 무허가 해독기의 몰수를 위해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 이 조에 따른 명령은 다음의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a) 1995년 Criminal Procedure(스코틀랜드) Act 제134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한 지방검사에 의한 신청, 

(b) 법원이 부가하는 벌금 이외에, 관련된 침해로 기소되는 경우.

(3) 제2(a)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 법원은 관련된 침해가 무허가 해독기에 대해 수행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그것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려야 한다. 

(4) 법원은 이 조의 목적상 그와 같은 침해가 (동일한 고안 또는 동일한 위탁품이나 다발의 일부인 이유로 인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무허가 해독기를 대표하는 무허가 해독기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경우에, 그와 같은 침해가 무허가 해독기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추론할 수 있다. 

(5) 제2(a)항에 따라 신청을 하는 지방검사는 그가 보기에 그 신청과 관계가 있는 무허가 해독기의 주인이거나 이것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무허가 해독기가 몰수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신청의 심리과정에 출두할 기회를 부여하는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6) 제5항에 따라 송달이 수행되어야 하며, 그러한 송달은 1995년 Criminal Procedure(스코틀랜드) Act  중 약식재판에서 피고의 소환을 규정한 방법에서도 입증될 수 있다. 

(7) 제5항에 따라 통지를 송달받는 자와 이 조에 따른 신청과 관계가 있는 무허가 해독기의 주인이거나 이것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 밖의 자는 무허가 해독기가 몰수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신청의 심리과정에 출두할 권한을 가진다. 

(8)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제2(a)항의 신청에 대해 명령을 내려서는 아니 된다-

(a) 제5항에 따른 자에게 통지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출두하지 않은 경우, 또는 

(b) 법원이 제5항에 따른 통지를 송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아닌데도 통지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

(9) 무허가 해독기의 몰수 명령이 제2(a)항에 따른 신청으로 이루어진 경우, 무허가 해독기가 몰수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출두하거나 출두할 권한이 있는 자는 명령을 내린 지 21일 이내에 중지청구에 의해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10) 1995년 Criminal Procedure(스코틀랜드) Act  제182(5)(a) 내지 (e)조는 동법 제2편에 따라 언급된 사건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제9항에 따른 항고에 적용된다. 

(11) 제2(a)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명령은 다음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a)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시작하여 21일째 내는 날까지, 또는 

(b) 위 제9항의 기간 중 항고가 있는 경우, 항고가 결정되거나 포기될 때까지.

(12) 제2(b)항에 따른 명령은 다음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a) 1995년 Criminal Procedure(스코틀랜드) Act 에 따라 명령에 대한 항고가 제기되는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또는  

(b) 그 기간 중 항고가 있는 경우, 항소가 결정되거나 포기될 때까지.

(13) 제14항에 따라, 이 조에 의해 몰수된 무허가 해독기는 법원이 내리는 결정에 따라 파기되어야 한다. 

(14) 이 조에 따라 명령을 내리면서, 법원은 명령과 관계되는 무허가 해독기가 (파기되는 대신) 적절한 것으로 고려되는 기타의 방법으로 처리되거나 당해 무허가 해독기와 관련하여 제298조에 따라 권리 및 구제를 가지는 사람에게 넘길 것을 지시할 수 있다. 

(15) 이 조의 목적상-“관련된 침해”란 제297A조 제1항(무허가 해독기의 제작 또는 취급 등에 대한 형사책임), 또는 1968년 Trade Descriptions Act (c.29)에 따른 침해, 부정 또는 사기와 관련된 침해를 말한다; “법원”이란 다음을 말한다-

(a) 제2(a)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명령과 관련하여, 집행관 및

(b) 제2(b)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명령과 관련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법원. 

  

제298조(송신의 무허가 수신에 대한 장치 등에 관한 권리 및 구제)

(1) 다음의 자는 아래의 권리 및 구제에 관한 권한이 있다-

(a) 영국 또는 다른 회원국 내의 일정한 곳에서 제공하는 방송에 포함된 프로그램의 수신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자, 

(b) 영국 또는 다른 회원국 내의 일정한 곳으로부터 그밖에 다른 記述의 암호화된 송신을 하는 자, 또는 

(c) 영국 또는 다른 회원국 내의 일정한 곳으로부터 조건부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제1항의 자는 다음의 자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침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a) 타인이 프로그램 또는 그 밖에 다른 송신에 접근하거나 프로그램 또는 그 밖의 전송과 관련한 조건부 접근 기술을 우회할 권한이 없는 경우, 이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돕기 위하여 고안 또는 개작된 장치를-

(ⅰ) 제작, 수입, 배포, 판매 또는 임대, 판매나 임대를 위해 제공, 진열하는 자,

(ⅱ) 상업적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ⅲ) 상업적 목적으로 설치, 유지 또는 대체하는 경우, 

(b) 타인이 프로그램 또는 그 밖에 다른 송신에 접근하거나 이와 관련된 조건부 접근 기술을 우회할 권한이 없는 경우, 이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돕기 위한 정보를 상업적 통신수단을 통해 발행하거나 촉진시키는 자. 

(3) 또한 제1항의 자는 그러한 장치에 대하여 제99조 또는 제100조(일정한 물품의 인도 또는 압류)에 따라 저작권자가 불법 복제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4) 1981년 Supreme Court Act 제72조, 1985년 Law Reform(잡칙규정)(스코틀랜드) Act 제15조, 1978년 Judicature(북아일랜드) Act 제94A조[지적재산권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자기부죄 거부의 특권(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의 철회]는 이 법 제1편(저작권)에 따른 소송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이 조에 따른 소송에 적용한다. 

(5) 제97조 제1항(선의의 저작권 침해)이 있어서 이 조에 의한 부여된 권리의 침해에 대한 소송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당해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속함을 모르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없는 피고란 그의 행위가 이 조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를 침해함을 모르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없는 자로 해석된다. 

(6) 이 법의 제114조는 위 제3항의 의하여 인도 또는 압류된 것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적용한다. 

(7) 이 조에서 “장치”, “조건부 접근 기술” 및 “암호화”란 제297A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송신”은 이 조에 정의된 송신을 포함하며, “조건부 접근 기술”은 조건부 접근 기술 규정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299조(사기적 수신에 관한 보충규정)   

(1) 국왕은 Order in Council로 다음을 정할 수 있다- 

(a) 영국 이외의 국가나 영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포함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297조를 적용한다는 것, 

(b) 그러한 프로그램 또는 그러한 국가나 영역에서 보내는 암호화된 송신에 대하여 제298조를 적용한다는 것. 

(2) 폐지.

(3) 제1항에 따fms Order in Council을 포함하는 성문규정은 의회 양원 중 하나의 결의에 의하여 폐지될 수 있다. 

(4) 제297조 및 제298조는 방송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하며, 또한 소리나 시각적 영상 또는 이 양자를 전기통신 시스템에 의한 발신으로 전체적 또는 주로 구성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그러한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서비스에 적용한다. 

(5) 제297조, 제297A조, 제298조 및 이 조에 있어서 '프로그램' '방송' 및 이와 관련된 표현은 제1편(저작권)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300조(상표권 관련 규정)

❙소아병원을 위한 규정 

제301조(소아병원을 위한 규정)   

부칙 6의 규정은 제임스 매튜 배리 경의 희극 "피터 팬"에 대한 저작권이 198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런던 그레이트 오몬드가의 소아병원을 위한 수탁자에게 그 저작물의 공연, 상업발행, 공중에 대한 전달과 관련하여 사용료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효력을 가진다. 

 

❙일정한 국제기구를 위한 재정적 원조

제302조(일정한 국제기구를 위한 재정적 원조) 

(1) 장관은 영국에서 단체, 기관 또는 기구에 의한 설립이나 유지의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증여나 대여의 형태로, 재정적 원조를 할 수 있다-

(a) 상표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에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기구, 또는 

(b)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체 조약에 의해 설립된 공동체 기관이나 다른 기구.

(2) 이 조에 따른 장관의 지출은 의회가 제공한 기금으로부터 지불된다; 또한 이 조의 결과로 장관에 의해 지불받은 비용의 합계는 국고금(Consolidated Fund)에 기부된다.

 

❙일반규정 

제303조(개정과 폐지) 

(1) 부칙 7에 명시된 법령은 동 부칙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결과로서의 개정이다. 

(2) 부칙 8에 명시된 법령은 명시된 범위까지 폐지된다. 

 

제304조(범위) 

(1) 제1편(저작권), 제2편(실연에 대한 권리), 제3편(디자인권)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각각 제157, 207 및 255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의 다른 규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제4편 내지 제7편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 적용된다-

(a) 제287조 내지 제292조(특허주법원)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만 적용된다,

(b) 부칙 6(소아병원을 위한 규정)에 의해 창설된 적절한 법이란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법을 말한다, 

(c) 부칙 7와 8의 개정 및 폐지는 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를 갖는다.

(3) 다음 규정은 국왕의 Order in Council에 포함된 수정규정에 따라 맨 섬에 적용된다-

(a) 제293조 및 제294조(특허: 권리의 이용허락), 및

(b) 부칙 5의 제24조 및 제29조(특허: 특허에 대한 국제출원 신청 및 제한시간 연장권).

(4) 국왕은 Order in Council으로 그 명령에 명시될 수 있는 예외규정 및 수정규정에 따라, 다음 규정이 맨 섬에 적용되도록 지시할 수 있다-

(a) 제4편(등록디자인), 

(b) 제5편(특허대리인), 

(c) 위 제3항에 언급되지 않은 부칙 5의 규정(특허: 기타 개정)

(d) 제297조 내지 제299조(송신의 사기적 수신), 및

(e) 제300조(상표의 사기 신청 또는 사용).

(5) 국왕은 Order in Council으로 그 명령에 명시될 수 있는 예외규정 및 수정규정에 따라, 제297조 내지 제299조(송신의 사기적 수신)가 채널 섬에 적용되도록 지시할 수 있다

(6) Order in Council으로 이 법 규정의 범위에 대해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영국 이외의 국가에 규정을 제정하도록 이 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은 그 명령에 명시된 수정규정 및 그 국가에 적용되는 법령을 개정하고 폐지하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그 국가로 확장시킬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제305조(효력발생일) 

(1) 이 법의 다음은 국왕의 재가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5의 제24조 및 제29조(특허: 특허에 대한 국제출원 신청 및 제한시간 연장권); 제301조 및 부칙 6(소아병원의 수익에 관한 규정). 

(2) 제293조 및 제294조(권리의 이용허락)는 이 법의 통과 후 2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법의 그 밖의 다른 규정은 장관이 성문규정에 따라 발해진 명령으로 정한 날에 효력을 발생하며, 상이한 규정 및 상이한 목적을 위하여 상이한 날을 정할 수 있다. 

 

제306조(약칭) 

이 법은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이라고 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