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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O 디지털 싱글 마켓 내 저작권에 관한 2019년 3월 26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3-27
첨부파일 20190326-EU의회 통과본.pdf 바로보기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지침과 정보사회저작권지침을 개정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는 유럽공동체설립조약, 특히 동 조약 제53조 제1항과 제62조와 제114조를 고려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안서를 고려하고,

지침 초안을 각국 의회에 전달한 후에,

유럽연합 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고,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고,

통상적인 입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지침을 채택한다.

 

(1) 유럽공동체설립조약은 역내 시장의 구축과 역내 시장에서의 경쟁이 왜곡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의 형성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회원국 법률의 조율 강화는 이러한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분야에서 이제까지 채택된 지침들은 역내 시장의 작동에 기여하고, 권리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며, 권리의 처리를 원활히하고,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낸다. 이 조율된 법적 프레임 워크는 역내 시장의 적정한 작동에 기여하고,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도 역내시장의 분절을 방지하기 위해 혁신, 창의, 투자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의 생산을 촉진한다. 이 법적 프레임 워크가 제공하는 보호는 또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증진하는 동시에 유럽의 공통 문화유산을 전면에 부각시키는 유럽연합의 목표에 기여한다. 유럽연합의 작동에 관한 설립조약 제167조 제4항은 유럽연합이 그 활동에 문화적 요소를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3)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창작, 생산, 배포 및 이용 방법을 계속해서 변형시키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기업이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다. 관련 입법은 기술의 발전을 제한하지 않도록 미래에 대비(future-proof)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의 저작권 프레임 워크가 설정한 목표와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국경을 초월하는 이용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일정한 이용에 대해서는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법적인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현대적인 더 많은 유럽 저작권 프레임 워크를 향하여”란 제목의 2015년 12월 9일 집행위원회 통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높은 수준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영역에서는 기존의 유럽연합 저작권 프레임 워크를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지침은 일정한 예외와 제한을 디지털 환경과 국경을 초월하는 환경에 맞게 수정하기 위한 규칙은 물론 특별히 그러나 그 뿐만 아니라 콘텐츠에의 접근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관점에서, 절판된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보급과 주문형 비디오 플랫폼에서의 시청각 저작물의 온라인 이용가능성과 관련하여 일정한 라이선스 관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규정한다. 여기에는 또한 공유에 처한 콘텐츠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규칙이 포함된다. 저작권을 위한 잘 작동하는 그리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언론) 간행물에 대한 권리,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를 저장하고 접근을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이용, 저작자들과 실연자들의 계약의 투명성, 저작자와 실연자에 대한 보상, 그리고 저작자와 실연자의 권리의 배타적 이전의 해지를 위한 메커니즘에 관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

 

(4) 이 지침은 이 분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침, 특히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의 데이터베이스보호지침(Directive 96/9/EC), 전자상거래지침(Directive 2000/31/EC), 정보사회저작권지침(Directive 2001/29/EC), 대여권지침(Directive 2006/115/EC), 컴퓨터프로그램지침(Directive 2009/24/EC), 고아저작물지침(Directive 2012/28/EU) 그리고 저작권집중관리지침(Directive 2014/26/EU)에서 정한 법규에 기초하고 또 이를 보충한다.

 

(5) 연구, 혁신, 교육 및 문화유산 보존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은 예외와 제한에 관한 유럽연합의 현행 법규에 의해 포괄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덧붙여, 이 분야에서 데이터베이스보호지침, 정보사회저작권지침 그리고 컴퓨터프로그램지침에 규정된 예외와 제한의 임의적 성격이 역내 시장의 작동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도 있다. 이것은 디지털 환경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국경을 초월하는 이용과 관련해서 특히 그러하다. 그러므로 과학적 연구, 혁신, 수업 및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된 유럽연합법의 기존 예외와 제한은 이들 새로운 이용의 관점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기술의 이용, 디지털 환경에서의 수업 목적 설명 그리고 문화유산 보존에 대해 강행적 예외와 제한이 도입되어야 한다. 기존 유럽연합법의 예외와 제한은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교육과 보존 행위 등 그것이 이 지침에서 정한 강행적 예외와 제한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해서 적용되어야 하며, 회원국에 의해 그들의 국내법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데이터베이스보호지침과 정보사회저작권지침은 수정되어야 한다.

 

(6) 이 지침에 규정된 예외와 제한은 한편으로는 저작자와 그 밖의 권리자의 권리와 이익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 사이에 공정한 균형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 예외와 제한은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보호대상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 일정한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7) 정보사회저작권지침에 규정된 기술 조치에 대한 보호는 유럽연합법에 따라 저작자와 그 밖의 권리자에게 부여된 권리의 보호와 효과적인 행사를 보장하는 데에 여전히 긴요하다. 이 보호는 기술 조치의 이용이 이 지침에 규정된 예외와 제한의 향유를 억제하지 않도록 보장하면서 유지되어야 한다. 권리자는 자발적 조치를 통해 이를 보장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권리자는 이 지침에 규정된 예외와 제한의 향유자가 예외와 제한으로부터 편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적절한 수단을 선택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자발적 조치가 없는 경우에, 회원국은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을 주문형 서비스를 통해 이용가능하게 하는 등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6조 제4항의 첫 번째 문장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새로운 기술은 일반적으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이라 알려진, 텍스트, 음향, 이미지 또는 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형태로 된 정보의 자동화된 컴퓨터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은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새로운 트렌드를 발견하기 위해 대용량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한다.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기술은 디지털 경제 전반에 보급되어 있지만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이 특히 연구 공동체에 도움이 되며 그렇게 해서 혁신을 지원한다고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대학과 그 밖의 연구기관은 물론 그들의 주요 활동으로서 연구를 수행하는 문화유산기관들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유럽연합에서 이러한 조직과 기관들은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콘텐츠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일정한 경우에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은 특히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절차에서 데이터를 정규화(normalize)할 때에 발생하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복제 그리고/또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콘텐츠의 추출 등 저작권 그리고/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에 의해 보호되는 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 예외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행위를 하는 데 대해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9)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단순한 사실이나 데이터와 관련해 수행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허락은 필요하지 않다. 또한 복제 행위가 없거나 만들어진 복제물이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일시적 복제 행위에 대한 강행적 예외에 해당하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규정은 이 예외의 범위를 넘어서는 복제물 제작이 발생하지 않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기술에 계속해서 적용되어야 한다.

 

(10) 유럽연합 법규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행위에 적용될 수도 있는 과학 연구 목적의 이용을 포괄하는 일정한 예외와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와 제한은 임의적이고, 과학 연구 분야에서의 기술 이용에 온전하게 맞춰져 있지 않다. 더구나, 예를 들어 출판물의 구독이나 오픈 액세스 라이선스를 통해 연구자들이 콘텐츠에 합법적으로 접근한 경우에, 그 라이선스의 조건이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을 배제할 수도 있다. 연구가 점차 디지털 기술의 도움을 받아 수행되고 있으므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을 위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유럽연합의 연구 분야에서의 경쟁적 지위가 손상될 위험이 있다.

 

(11) 텍스트/데이터 마이닝과 관련한 법적인 불확실성은 대학과 그 밖의 연구기관은 물론 문화유산기관에게도 복제권과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추출 금지권에 대한 강행적인 예외를 제공함으로써 해소되어야 한다.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민간부문과 협업하도록 장려하는 유럽연합의 기존 연구 정책의 맥락에서, 연구 기관들 또한 그들의 연구 활동이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프레임 워크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에는 이 예외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연구 기관과 문화유산 기관들이 이 예외의 지속적인 수혜자여야 하지만, 그들은 또한 민간 파트너의 기술적 도구들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해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 파트너에게 의존할 수 있어야 한다.

 

(12) 유럽연합 전역의 연구 기관들은 그들의 일차적인 목적이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에서 그와 함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 광범위하다. 이 지침에서 “과학적 연구”란 용어는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기관들의 다양성 때문에 연구 기관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대학과 그 밖의 고등 교육 기관과 그들의 도서관에 덧붙여, 연구기관과 연구를 수행하는 병원 등의 기관도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상이한 법적 형식과 구조에도 불구, 회원국의 연구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그 국가에 의해 인식된 공익 목적 임무의 맥락에서 활동한다. 이러한 공익 목적 임무는, 예를 들어 공적인 재정지원이나 국내법 또는 공적인 계약을 통해 반영될 수 있다. 반대로, 상업적 기업들이 그들의 주주나 구성원의 자질을 통해서 등 구조적인 상황 때문에 그들에게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연구 결과에 차별적 접근을 결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지침의 목적상 연구기관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13) 문화유산기관은 그들이 영구 소장자료로 보유하는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유형과 관계없이,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과 박물관은 물론 기록보존소, 영화 및 오디오 유산 기관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립도서관과 국립기록보존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또한 그들의 기록보존소와 도서관에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한,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리고 공적 부문 방송사업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14) 연구기관과 문화유산기관은 그에 소속된 직원을 포함해서, 그들이 합법적 접근권을 가진 콘텐츠와 관련해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에 포괄되어야 한다. 합법적 접근권이란 오픈 액세스 정책이나 구독 등과 같은 권리자와 연구기관 또는 문화유산기관 사이의 계약 관계 또는 그 밖의 합법적인 수단에 기초한 콘텐츠에의 접근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예를 들어, 연구기관이나 문화유산기관에 의한 구독의 경우에, 그 구독에 포괄되는 직원은 합법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합법적 접근권은 또한 온라인에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콘텐츠에의 접근을 포괄한다.

 

(15) 연구기관과 문화유산기관은 일정한 경우에, 예를 들어 과학적 연구결과의 후속 검증을 위하여,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하기 위한 예외에 따라 만들어진 복제물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복제물은 안전한 환경에 저장되어야 한다. 회원국은 국내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후에 그러한 복제물의 저장 목적을 위해 신뢰받는 기관을 지정하는 가능성을 포함하여 복제물을 유지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절차를 정할 수도 있다. 예외의 적용을 불필요하게 제한하지 않기 위해, 이러한 절차는 비례적이어야 하고 복제물을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하고 허락받지 않은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국한하여야 한다. 과학적 동료 검토와 공동 연구처럼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이외에 과학적 조사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적용 가능한 경우에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5조 제3항(a)에 규정된 예외나 제한의 대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16) 그들의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에 대한 접근요청과 그의 다운로드가 잠재적으로 많을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는 그들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의 완결성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치는, 예를 들어 IP 주소 검증이나 이용자 확인을 포함하여 그들의 데이터에 합법적인 접근권을 가진 사람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관련된 위험에 비례해서 취해져야 하고, 시스템의 보안과 완결성 보장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되며, 예외의 효과적인 적용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17)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 한정되는 예외의 성격과 범위로 보면, 이러한 예외로 인해 권리자에게 발생하는 어떠한 잠재적 피해도 사소할 것이다. 그러므로 회원국은 이 지침에 의해 도입되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에 따른 이용과 관련하여 권리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18)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기술은 과학적 연구의 맥락에서도 중요하지만,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정부 서비스, 기업의 복잡한 의사결정, 그리고 새로운 응용분야나 기술의 개발을 위한 것을 포함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사적 기관이나 공적 기관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권리자들은 이 지침과 정보사회저작권지침에 규정된 강행적인 기존 예외와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그들의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이용을 계속해서 라이선스 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기술의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접근된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에 대해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복제와 추출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특히 기술적 과정을 위해 이루어진 복제와 추출이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5조 제1항의 일시적 복제행위에 대한 기존 예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법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보다 많은 법적인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민간부문의 혁신을 진작하기 위해 이 지침은 일정한 조건하에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을 위해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복제와 추출에 대한 예외와 제한을 규정하고 그러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목적에 필요한 한 그 복제물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 예외와 제한은, 권리자가 적절한 방법으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을 위해 복제하고 추출하는 권리를 유보하지 않은 한에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이 온라인으로 공중에게 이용제공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수혜자에 의해 합법적으로 접근되었을 때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온라인으로 공중에게 이용제공된 콘텐츠의 경우에 웹사이트나 서비스의 메타 데이터나 이용조건을 포함하여 기계가독형 수단을 사용하여 그 권리를 유보하는 것만이 적절한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의 이용은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의 목적상 권리를 유보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밖의 경우에는, 계약이나 일방적인 선언 등 그 밖의 수단에 의해 권리를 유보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권리자들은 이 점에서 그들의 유보가 존중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예외나 제한은 이 지침에 규정된 연구 목적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강행적 예외는 물론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5조 제1항의 일시적 복제에 대한 기존 예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19)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5조 제3항(a)는 회원국이 오로지 수업을 위한 이용의 목적으로 복제권, 공중전달권 그리고 공중의 구성원이 그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에 이용제공할 권리에 대해 예외와 제한의 도입을 허용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보호지침 제6조 제2항(b)와 제9조(b)는 수업을 위한 이용의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이용과 그 콘텐츠의 상당한 부분의 추출을 허용하고 있다. 디지털 이용에 적용되는 때에는, 이러한 예외와 제한의 범위가 불명확하다. 나아가 이러한 예외나 제한이 수업이 온라인이나 원격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명확성이 없다. 더구나 기존의 법적 프레임 워크는 국경을 초월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이 디지털 기술의 지원을 받는 수업 활동이나 원격교육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육기관이 온라인과 국경을 초월하는 것을 포함해 디지털 수업 활동에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을 이용하는 경우에 충분한 법적 확실성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강행적 예외와 제한의 도입이 필요하다.

 

(20) 원격교육과 국경을 초월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고등교육 수준에서 발달된 반면, 디지털 도구와 자원은 점차 모든 교육 수준에서 특히 학습 경험을 개선하고 풍부하게 하기 위해 사용이 늘고 있다. 이 지침에 규정된 예외와 제한은 그러므로 초등, 중등, 직업 및 고등 교육을 포함해 회원국이 인정하는 모든 교육기관에 적용되어야 한다. 예외와 제한은 특정한 수업 활동의 비상업적 목적을 위해 그 이용이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교육기관의 조직구조와 재원조달 수단은 수업 활동의 비상업성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21) 이 지침에 규정된 오로지 수업을 위한 이용 목적의 예외와 제한은 학습행위를 포함해 수업을 지원하고 풍부하게 하고 보충하기 위해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을 디지털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예외에 따라 허용되는 소프트웨어의 배포는 소프트웨어의 디지털 송신에 국한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용이란 개념은 그러므로 교육시장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자료의 구매를 대체하지 않는, 오로지 저작물의 부분 또는 발췌물의 이용을 의미한다. 이 예외와 제한을 시행하는 경우에, 회원국은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상이한 유형에 대해 그리고 균형 잡힌 방법으로 오로지 수업을 위한 이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보호대상의 분량을 자유롭게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예외와 제한에 따라 허용되는 이용은 수업을 위한 이용의 맥락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별한 접근성 필요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2) 이 예외와 제한에 따른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보호대상의 이용은, 예를 들어 박물관, 도서관 또는 그 밖의 문화유산기관 등 교육 기관의 시설 밖에서 행해지는 시험이나 수업활동 등을 포함하여 교육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되는 수업 및 학습활동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활동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예외와 제한은 교실에서나, 예를 들어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전자칠판 또는 디지털 장치 등 디지털 수단을 통해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이용은 물론, 온라인 과정이나 주어진 과정을 보완하는 수업자료에의 접근 등 보안이 확보된 전자적 환경을 통해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이용을 모두 포괄하여야 한다. 보안이 확보된 전자적 환경은 그것에의 접근이 특히 패스워드 기반 인증 등 적절한 인증 절차를 통해 교육기관의 교직원과 그 수업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으로 국한된 디지털 수업 및 학습 환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3) 정보사회저작권지침에 규정된 예외나 제한의 적용이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에 기초한 다양한 제도가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교육목적 이용을 가능케 하기 위해 많은 회원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보통 그러한 제도는 교육기관의 수요와 다양한 교육 수준을 고려하여 개발되어 왔다. 디지털 이용과 국경을 초월하는 수업활동과 관련하여 새로운 강행적 예외와 제한의 범위를 조율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예외나 제한의 효과적인 적용이나 국경을 초월하는 이용을 해치지 않는 한 이행의 방법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회원국은, 예를 들어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이용이 저작자와 실연자의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여전히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회원국이 국내수준에서 결론지어진 기존 제도 위에 이것을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특히, 회원국은 예외와 제한의 적용을, 모두 또는 부분적으로, 예외에 따라 허용되는 이용과 적어도 동일한 이용을 포괄하는 적절한 라이선스의 이용가능성에 따르도록 결정할 수 있다. 회원국은 라이선스가 단지 부분적으로만 예외나 제한에 의해 허용되는 이용을 포괄하는 경우에, 나머지 다른 모든 이용이 예외나 제한에 따르도록 보장해야 한다.

회원국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예를 들어 교육시장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자료에 대한 라이선스나 악보에 대한 라이선스에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예외의 적용을 라이선스의 이용가능성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법적인 불확실성 또는 교육 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접근법을 채택하는 회원국은 수업을 위한 이용 목적으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디지털 이용을 허용하는 라이선스 체계가 쉽게 이용가능하고 교육기관이 그러한 라이선스 체계의 존재를 인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한 라이선스 체계는 교육기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기존 라이선스 체계의 가시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도구가 또한 개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체계는 교육기관이 권리자들과 개별적으로 협상해야 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집중허락이나 확장된 집중허락에 기초할 수 있다. 법적인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은 어떤 조건하에서 교육기관이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보호대상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언제 라이선싱 제도에 따라서 활동해야 하는지를 구체화해야 한다.

 

(24) 회원국은 권리자가 이 지침에 규정된, 수업을 위한 이용 목적의 예외와 제한에 따라 그들의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보호대상의 디지털 이용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한 보상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히 회원국의 교육 목적과 권리자들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한 보상을 부여하기로 결정하는 회원국은 교육기관에 행정적 부담을 유발하지 않는 체제를 활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25) 문화유산기관은 미래 세대를 위해 그들의 소장 자료를 보존한다. 문화유산기관의 소장 자료에 있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보존 행위는 복제가 필요할 수 있고, 따라서 관련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은 그 소장 자료에 포함된 유산을 보존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도전도 야기한다. 이 새로운 도전을 고려하여, 기존 법적 프레임워크를 그러한 기관에 의한 보존행위를 허용하도록 복제권에 대한 강행적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개선할 필요가 있다.

 

(26) 문화유산기관의 보존 목적 복제행위에 대한 회원국들의 다양한 접근방법이 국경을 초월하는 협력, 보존 수단의 공유 그리고 역내시장에서의 국경을 초월하는 보존 네트워크의 설립을 해치고, 그럼으로써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한다. 이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7) 회원국은 그러므로 문화유산기관이 보존목적으로, 예를 들어 원래 장치의 기술적 낙후나 열화에 대처하거나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그들이 영구 소장하고 있는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을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를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예외는 적절한 보존 도구, 수단 또는 기술로 어떠한 포맷이나 매체로든, 필요한 숫자만큼 그리고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생애 어느 시점에서든, 그리고 보존 목적을 위해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복제물을 만드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문화유산기관이 영구 소장하고 있는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을 보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그것이 유럽연합 법규에 규정된 그 밖의 예외나 제한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한 여전히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8) 문화유산기관은 그들의 소장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직접 수행할 기술적 수단이나 전문성을,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반드시 스스로 보유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이 목적을 위해 다른 문화기관이나 그 밖의 제3자의 지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침에 규정된 보존 목적의 예외에 따라 문화유산기관은 복제물을 만들기 위해, 그를 위해 그리고 그의 책임 하에 활동하는, 다른 회원국에 소재한 자를 포함하여, 제3자에게 의존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29) 이 지침의 목적상,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은 그러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복제물이, 예를 들어 소유권의 이전이나 라이선스 계약, 법적 수탁의무 또는 영구 보관 계약의 결과로, 그 기관에 의해 소유되거나 영구히 보유되는 때에 그 문화유산기관의 영구 소장 자료로 간주되어야 한다.

 

(30) 문화유산기관은 이 지침의 목적상 절판으로 간주되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디지털화와, 국경을 초월하는 보급을 포함해, 보급을 위한 명확한 프레임 워크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절판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 소장 자료는 대량의 디지털화 프로젝트와 관련된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양의 문제와 함께, 개별 권리자의 사전 허락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보호대상의 생산 시기, 그들의 제한적인 상업적 가치 또는 그들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의도가 없었거나 한 번도 상업적으로 이용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기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유산기관이 영구 소장하고 있는 절판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일정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31) 모든 회원국은 이와 관련하여 대표성 있는 집중관리단체에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권리자의 권리에 적용하기 위해, 절판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일정한 이용에 대해, 관련된 그리고 충분한 대표성이 있는 집중관리단체가 문화유산기관에 대해 라이선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라이선스가 이 지침에 따라 모든 회원국을 포괄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32) 이 지침에 의해 도입된 절판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에 대한 집중허락 규정이 문화유산기관이 그러한 절판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이용을 위해 권리자로부터 필요한 모든 이용허락을 받아내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경우에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일정한 유형의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에 대한 권리의 집중 관리의 관행이 없거나 관련 집중관리단체가 문제가 되는 범주의 권리자나 권리에 대해 충분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그럴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는 문화유산기관이 그들이 영구 소장하고 있는 절판된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을 유럽연합의 모든 지역에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조율된 예외나 제한에 따라 온라인에 이용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예외나 제한에 따른 이용은 오로지, 특히 라이선스에 의한 해결책의 이용가능성과 관련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 중요하다. 라이선스 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것이 라이선스에 의한 해결책의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33) 회원국은 이 지침에 규정된 프레임 워크 내에서, 문화유산기관들이 절판된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이용을 위해 갖추는, 확대된 집중허락이나 대표의 추정 등 특정한 라이선싱 메커니즘을 그들이 법적 전통, 관행 또는 상황에 따라 선택할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회원국은 또한, 관련 유형의 이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허용하는 권한을 부여한, 관련 유형의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에 대한 권리자의 상당한 수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이상, 집중관리단체가 충분한 대표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을 결정하는 데에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회원국은, 예를 들어 공동 라이선스나 관련 단체 사이의 협약을 요구하는 등, 하나 이상의 집중관리단체가 관련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특정한 법규를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

 

(34) 이러한 라이선싱 메커니즘의 목적상, 활동적이고 잘 작동하는 집중관리시스템이 중요하다. 저작권집중관리지침(Directive 2014/26/EU)은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이 시스템에는 특히 바람직한 거버넌스, 투명성 그리고 보고는 물론 개별 권리자에 대한 정기적이고 성실하며 정확한 사용료의 분배와 지불에 관한 규칙이 포함된다.

 

(35) 적절한 보호장치가 모든 권리자에게 이용 가능해야 한다. 그들에게 모든 라이선스 또는 예외와 제한에 따른 모든 이용과 관련하여, 라이선싱 메커니즘이나 이 지침에 의해 절판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에 대해 도입된 예외 또는 제한의 적용을 배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 기회는 특정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과 관련하여, 또는 예외와 제한에 따른 특정한 라이선스나 이용과 관련하여, 라이선스의 기간 전이나 그 기간 동안에, 또는 예외와 제한에 따른 이용 전이나 그 기간 동안에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라이선싱 메커니즘에 적용되는 조건은 문화유산기관에 대한 그의 실질적인 관련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권리자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에 대해 그러한 메커니즘이나 그러한 예외나 제한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에, 진행 중인 모든 이용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종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집중허락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 통보받은 집중관리단체가 관련 이용에 적용되는 라이선스를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리자에 의한 이러한 배제가 그 라이선스에 따른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실제 이용에 대한 보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36) 이 지침은 이 지침에서 설정한 조건에 따른 절판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라이선스와 그 이용의 준수와 관련하여, 그리고 그러한 라이선스의 조건에 관한 당사자의 준수와 관련하여, 누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회원국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7) 문화유산기관의 소장 자료에 있는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이 지침에 규정된 라이선싱 메커니즘과 예외나 제한은, 사진, 소프트웨어, 음반, 시청각저작물 그리고 유일한 예술품 등과 한 번도 상업적으로 이용제공된 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에 대해 이용가능하고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도 상업화되지 않은 저작물에는 포스터, 리플렛, 병영저널 또는 아마추어 시청각저작물뿐만 아니라, 인격권에 대한 국내법과 같은 적용 가능한 다른 법적 제한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미발행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이 포함될 수 있다. 어느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이, 어문저작물의 후속판과 영화저작물의 대체 컷과 같은 어떤 다른 버전으로 또는 같은 저작물의 디지털이나 아날로그 포맷과 같은 어떤 다른 표현으로 이용가능하게 된 경우에, 그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은 절판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역으로, 다른 언어 버전이나 어문저작물의 시청각화 등 개작물의 상업적 이용가능성이 어느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이 어느 언어로는 절판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발행과 배포의 유형과 관련하여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상이한 유형의 특이성을 반영하기 위해 그리고 그러한 메커니즘의 이용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이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에 제공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했어야 한다는 요건 등, 그러한 라이선싱 메커니즘의 실제 적용을 위한 특정한 요건과 절차가 수립되어야 할 수도 있다. 회원국이 그러한 요건과 절차를 수립하는 경우에, 권리자, 문화유산기관 그리고 집중관리단체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38)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이 절판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 또는 특정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세트의 성격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거래채널에서의 그의 공중에의 이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회원국은 그러한 합리적인 노력에 대한 책임의 분담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합리적인 노력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거래 채널에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예측되는 이용가능성에 대한 쉽게 접근가능한 모든 증거가 고려되어야 한다. 저작물별 평가는 그것이 관련 정보의 이용가능성, 상업적 이용가능성의 정도 그리고 예상되는 거래비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경우에만 요구되어야 한다. 어느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검증은, 예를 들어 어느 어문저작물이 다른 회원국에서 특정한 언어로 처음 발행되었다는 쉽게 이용가능한 정보가 있는 경우처럼 국경을 초월한 검증이 합리적이라고 간주되지 않는 한, 통상 문화유산기관이 설립된 그 회원국에서 행해져야 한다. 많은 경우에 세트로 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절판 여부는 샘플링 등 비례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결정될 수 있다. 중고품 가게에서의 이용가능성처럼, 어느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제한된 이용가능성이나, 어느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는 이론적인 가능성이 통상적인 거래 채널에서의 공중에의 이용가능성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39) 국제적인 우의를 고려해, 절판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디지털화와 보급을 위해 이 지침에 규정된 라이선싱 메커니즘과 예외와 제한은 그것이 현저하게 제3국의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으로 구성되었다고 추정할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집중관리단체가 상호관리협약 등을 통해 그 제3국에서 충분하게 대표성이 있지 않은 한, 그 절판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세트에 대해서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 평가는 그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이 절판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한 후에 추가적인 증거를 탐색할 필요 없이, 이용 가능한 증거에 기초할 수 있다. 절판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에 대한 저작물별 평가는 그것들이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가를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요구되어야 한다.

 

(40) 계약을 체결하는 문화유산기관과 집중관리단체는, 모든 회원국을 포괄할 것인지 등 라이선스의 지역적 범위, 라이선스료 그리고 허용되는 이용에 대해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라이선스에 의해 포괄되는 이용은 전시에 관한 판촉물의 경우처럼 그 복제물이 문화유산기관에 의해 배포되는 것을 포함하여 비영리 목적일 필요는 없다. 동시에 문화유산기관의 소장 자료의 디지털화에는 막대한 투자가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지침에 규정된 메커니즘에 따라 부여된 어떤 라이선스도 문화유산기관이 라이선스 비용과 그 라이선스에 의해 포괄되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디지털화 및 보급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41) 이 지침에 근거한, 문화유산기관의 절판된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현재 및 미래의 이용과 관련된 정보와, 모든 권리자들을 위해 그들의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에 대한 라이선스와 예외 또는 제한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갖춰진 제도는 라이선스에 따른 또는 예외나 제한에 따른 이용 전과 이용 중에 충분하게 상황에 맞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한 공개는 이용이 역내 시장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그러한 정보가 이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합리적인 기간 동안 공중에게 이용제공하기 위해 유럽연합을 위해 단일한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포털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한 포털은 권리자들이 그들의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에 대한 라이선스 또는 예외나 제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시행규정(Regulation(EU) No 386/2012)에 따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은 일정한 과업과 활동을 위임받고, 독자적인 예산권을 가지며, 지식재산권의 침해의 예방을 포함하여 이에 맞서는 국가기관, 사적부문 그리고 유럽연합의 기관들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정보를 이용가능하게 할 포털을 개설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보를 포털을 통해 이용제공하는 것에 덧붙여, 관련 권리자의 관점에서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더 폭넓은 공중에 도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이용하는 등 사안별로 더 적절한 공개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추가적인 공개조치의 필요성, 성격 그리고 지역적 범위는 관련 절판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성격, 라이선스의 조건 또는 이용이 근거하고 있는 예외나 제한의 유형, 그리고 회원국의 기존 관행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개 조치는 각 권리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필요가 없을 만큼 효과적이어야 한다.

 

(42) 절판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에 대해 이 지침에 의해 수립된 라이선싱 메커니즘이 타당하고 적절하게 작동하고, 권리자들이 충분히 보호받으며, 라이선스가 적절하게 공개되고, 그리고 집중관리단체의 대표성과 저작물의 범주화와 관련하여 법적 확실성이 제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은 부문별 이해관계자 대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43) 문화유산기관이 영구 소장하고 있는 절판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에 대한 권리의 집중허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 지침에 규정된 조치들은, 포괄되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절판 여부에 기초하지 않은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유럽연합 법규에 규정된 예외나 제한에 따르거나 또는 확대된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라이선스에 따른,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이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러한 조치는 또한 집중관리단체와 문화유산기관 이외의 이용자들 사이의 라이선스에 기초한 절판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이용을 위한 국내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44) 확대된 효과를 가지는 집중허락 메커니즘은, 집중관리단체가 권리자들이 그 단체가 그렇게 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는가에 관계없이 그들을 위해 집중허락 기관으로서 라이선스를 청약할 수 있게 한다. 확대된 집중허락, 법적 신탁 또는 대표 추정 등과 같은 메커니즘에 기초한 시스템들이 여러 회원국에서 잘 정립된 관행이며, 다른 영역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모든 관계자를 위해 작동하는 잘 기능하는 저작권 프레임 워크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라이선싱을 위한 비례적이며 법적인 메커니즘의 이용가능성을 요구한다. 회원국은 그러므로 집중관리단체가 저작권집중관리지침에 따라 일정한 유형의 이용을 위해 잠재적으로 상당한 수의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을 포괄하는 라이선스를 청약하고 그러한 라이선스로부터 산출되는 수익을 권리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책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45) 관련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규모가 통상 상당하다는 점과 함께, 일부 이용의 성격을 고려할 때 관련된 모든 권리자와 개별적으로 권리를 처리하는 데 드는 거래비용은 이용을 그만두게 할 만큼 높다. 그 결과, 효과적인 라이선싱 메커니즘이 없이 그러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요구되는, 관련 영역의 모든 거래는 가능성이 낮다. 집중관리단체에 의한 확대된 집중허락과 이와 유사한 메커니즘은 권리자에 의한 허락에 기초한 집중허락이 이용되는 모든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을 포괄하는 망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계약 체결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일정한 경우에 이용자들에게 완전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함으로써 권리자의 개별적인 허락에 기초한 권리의 집중관리를 보완한다. 동시에 이것은 권리자들에게도 그들의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46) 디지털 시대에 유연한 라이선싱 제도를 제공할 능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그러한 제도의 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회원국은 집중관리단체가 모든 권리자가 그 단체에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라이선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싱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회원국은 이 지침에 규정된 세이프 가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유럽연합 법규와 유럽연합의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며, 그들의 국내 전통, 관행 또는 상황에 따라 그러한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메커니즘은 유럽연합 법류에 달리 규정되지 않았다면 관련 회원국 내에서만 효력을 가져야 한다. 회원국은, 그러한 메커니즘이 저작권집중관리지침에 규정된 권리의 집중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럽연합 법규를 준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단체에 허락을 하지 않은 권리자의 권리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특정한 유형의 메커니즘을 선택하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특히, 그러한 메커니즘은 또한 저작권집중관리지침 제7조가 계약을 체결하는 단체의 회원이 아닌 권리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한 메커니즘에는 확대된 집중허락, 법적 신탁 그리고 대표의 추정 등이 있다. 집중허락에 관한 이 지침의 규정들은, 위성방송지침(Council Directive 93/83/EEC) 제3조에 포함된 것과 같은, 권리의 의무적인 집중관리나 확대된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집중허락 메커니즘을 적용할 회원국의 기존 능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47) 확대된 효과를 가지는 집중허락 메커니즘은, 요구되는 라이선싱 거래가 관련된 모든 권리자들을 포괄하는 라이선스를 받는 것이어서 권리자로부터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는 것이 이용의 성격이나 문제되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유형 때문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 정도로 통상 무척 어렵고 비현실적인, 잘 정의된 이용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메커니즘은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권리자를 포함하여 권리자의 대우와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기준에 기초하여야 한다. 특히, 영향을 받는 권리자가 라이선스를 추구하는 이용자가 회원국의 국민이나 주민이 아니거나 또는 그 나라에서 설립되지 않았다는 단순한 사실이 그 자체로서 그 메커니즘의 이용을 정당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권리를 처리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거나 비현실적이라고 간주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허락된 이용이 관련된 권리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권리자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박탈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48) 회원국은 라이선스를 청약하는 단체에 권리를 위임하지 않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세이프 가드를 도입하고, 그러한 세이프 가드가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이 메커니즘의 확대된 효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러한 단체는 권리자로부터의 허락을 기초로 하여 그 유형의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에 대해 그리고 라이선스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해 충분한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회원국은 그 단체가 관리하는 권리의 범주, 권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단체의 능력, 단체가 관리하는 창작 분야, 그리고 그 단체가 저작권집중관리지침에 따라 관련 이용의 유형에 대해 라이선스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위임한 권리자들의 상당한 숫자를 포괄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되기 위해 충족해야할 요건을 결정해야 한다.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메커니즘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은 라이선스 협약에 의해 허락되는 이용과 관련해 누가 법적인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라이선스에 관한 정보에의 접근과 보상의 분배와 관련하여, 그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되는 저작물의 모든 권리자에 대한 동등 대우가 보장되어야 한다. 공개 조치는 라이선스 전 기간에 걸쳐 효과적이어야 하고 이용자, 집중관리단체 또는 권리자에게 지나친 행정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되고, 각 권리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통제권을 쉽게 되찾고 그들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저작물 이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권리자에게 라이선스가 부여되기 전에 그리고 라이선스의 기간 중에, 그러한 메커니즘이 모든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과 모든 이용에 대해, 또는 특정한 이용과 특정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에 대해 적용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 긴요하다. 그 경우에, 모든 진행 중인 이용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권리자에 의한 이러한 배제는 라이선스에 따른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을 실제 사용한 데 대한 보상에 대한 그들의 청구권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회원국은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추가적인 조치에는 예를 들어,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을 그러한 메커니즘으로부터 배제하는 권리자들에게 이용 가능한 그러한 메커니즘과 선택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전 유럽연합에 걸쳐 집중관리단체와 그 밖의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정보의 교환을 장려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49) 회원국은 확대된 효과를 가지는 집중허락 메커니즘의 결과로 부여된 라이선스의 목적과 범위는 물론 가능한 이용이 항상 법이나, 또는 근거법이 일반 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한 일반 규정의 결과로서 적용되는 라이선스 관행에, 또는 부여된 라이선스에 주의 깊고 명확하게 규정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한 메커니즘에 따른 라이선스를 운영할 능력은 또한 저작권집중관리지침을 이행하는 국내법에 따르는 집중관리단체에 국한되어야 한다.

 

(50) 회원국 사이에 확대된 효과를 가지는 집중허락 메커니즘에 관한 전통과 경험이 상이하고, 국적이나 주소와 관계없이 모든 권리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자들을 위한 세이프 가드, 그러한 메커니즘의 이용가능성,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권리자들이나 어느 회원국의 국민이 아니거나 그에 주소가 없는 권리자들에 대한 효과, 그리고 역내 시장 내에서 그러한 메커니즘에 국경을 초월하는 효과를 부여하는 법규의 제정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국경을 초월하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파급효과 등 그러한 메커니즘의 실제적인 작동에 관한 유럽연합 차원의 투명성과 대화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지침에 따른 그러한 메커니즘의 이용에 관한 정보가 집행위원회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메커니즘을 도입한 회원국은 그러므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관련 국내법 규정과, 일반 규정에 기초하여 도입된 라이선싱의 범위와 유형을 포함한 규정의 실제 적용, 라이선스의 규모 그리고 관련 집중관리단체에 대해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정보들은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12조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연락위원회에서 회원국들과 논의되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내에서의 그러한 메커니즘의 활용, 그리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 영역에서의 라이선싱과 권리자들, 문화콘텐츠의 보급, 국경을 초월한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이의 파급효과는 물론 경쟁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51)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는 전체 유럽연합에 걸쳐 시청각 저작물의 보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에서의 그러한 저작물, 특히 유럽연합의 저작물의 이용가능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그러한 저작물의 온라인 이용에 관한 계약은 권리의 라이선스와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체결되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러한 이슈는 어느 지역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 저작물을 온라인으로 이용하는 데에 경제적 인센티브가 낮은 경우에 그리고 온라인 권리를 라이선스 하지 않고 유보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청각 저작물을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로 서비스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 밖에 이용의 창(windows of exploitation)과 관련된 다른 이슈들이 있을 수 있다.

 

(52) 시청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에 라이선스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회원국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 당사자들이 중립적인 기관이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정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상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회원국은 이 지침에 의해 정립된 조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기관에 의존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 기관이나 조정자는 당사자들과 만나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외부 의견을 제공하며 협상을 도와야 한다. 협상이 다른 회원국에서 온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 당사자들이 협상 메커니즘을 활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미리 권한 있는 회원국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기관이나 조정자는 협상의 시작을 위해 또는 협상 중에는 계약의 체결을 위해 당사자들과 만날 수 있다. 협상 메커니즘에의 참여와 이어지는 계약의 체결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당사자의 계약의 자유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회원국은, 협상에 대한 지원의 타이밍이나 기간 그리고 비용의 부담 등 협상 메커니즘의 특정한 작동에 대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회원국은 협상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부담이 비례를 유지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들에게 의무가 됨이 없이, 회원국은 대표성 있는 단체들 사이에 대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53) 어느 저작물의 보호기간의 만료는 그 저작물을 공유에 처하게 하고 그 저작물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저작권법이 제공하는 권리를 종료시킨다. 미술저작물 분야에서 공유에 처한 저작물의 충실한 복제물의 유통은 문화에 대한 접근과 진흥 그리고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에 기여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을 통한 이러한 복제물의 보호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종료와 일치하지 않는다. 나아가 그러한 복제물의 보호에 대한 국가 간 저작권법 사이의 불일치는 공유에 처한 미술저작물의 국경을 초월한 보급에 법적인 불확실성 문제를 야기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공유에 처한 미술저작물의 일정한 복제물은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은 문화유산기관이 우편엽서 등과 같은 복제물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54) 자유롭고 다원적인 언론은 질 높은 저널리즘과 시민의 정보에의 접근을 보장하는 데 긴요하다. 이것은 공개 토론과 민주사회의 원활한 작동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언론 간행물(press publication)의 온라인에서의 폭넓은 이용가능성은 뉴스 통합서비스나 미디어 모니터링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뉴스 서비스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이들에게 있어 언론 간행물의 재이용은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수입의 원천이 된다. 언론 간행물의 발행자들은 그들의 간행물의 온라인 이용을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제공자에게 라이선스하고, 그들이 그들의 투자를 회수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언론 간행물의 발행자를 권리자로 인식함이 없이,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온라인 이용과 관련하여 언론 간행물에 대한 권리를 라이선스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종종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다.

 

(55) 언론 간행물을 제작하는 데 대한 발행자의 조직적이고 재정적인 기여를 인정하고, 언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그럼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이용가능성을 진작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유럽연합 수준에서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온라인 이용과 관련하여 언론 간행물에 대한 조율된 법적 보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용자가 언론 간행물을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별 이용자에 의한 언론 간행물의 사적이거나 비상업적인 이용에 적용되는 유럽연합법의 기존 저작권 규칙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보호는 정보사회서비스지침(Directive (EU) 2015/1535)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온라인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국에 설립된 발행자의 언론 간행물을 복제하고 공중에게 이용제공하는 데 대한 저작권과 관련된, 유럽연합법에서의, 권리의 도입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 지침에 규정된 언론 간행물에 대한 법적인 보호는 회원국에 설립되고 유럽연합 내에 등록된 사무소, 중앙 집행부 또는 주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발행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언론 간행물의 발행자라는 개념은 그들이 이 지침의 의미에 따라 언론 간행물을 발행하는 경우에, 뉴스 발행자나 뉴스 통신사 등 서비스제공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56) 이 지침의 목적상, ‘언론 간행물’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럼으로써 그것이 유럽연합 법규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을 구성하는 경제활동의 맥락에서, 신문을 포함하여 모든 매체로 발행되는 언론(journalistic) 간행물만을 포괄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 포함되어야 하는 언론 간행물에는 예를 들어, 일간 신문, 가입자 기반의 잡지를 포함하여, 종합이나 전문 분야의 주간 또는 월간 잡지, 그리고 뉴스 웹 사이트 등이 있다. 언론 간행물은 대부분 어문저작물을 담고 있으나 점차 특히 사진이나 비디오 등 다른 유형의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과학 저널과 같은 과학이나 학술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은 이 지침에 따라 언론 간행물에 부여되는 보호에 포괄되어서는 안 된다. 이 보호는 뉴스 발행자처럼 서비스 제공자의 기획, 편집책임 그리고 통제 하에 수행되지 않는 행위의 일부로서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와 같은 웹사이트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57) 이 지침에 따라 언론 간행물의 발행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온라인 이용에 관한한, 정보사회저작권지침에 규정된 복제권 및 이용제공권과 같은 범위를 가져야 한다. 언론 간행물의 발행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하이퍼링크 행위에는 미치지 않아야 한다. 이 권리는 언론 간행물에 보도된 단순한 사실에는 미치지 않아야 한다. 이 지침에 따라 언론 간행물의 발행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또한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비평이나 논평과 같은 목적을 위한 인용에 대한 예외를 포함하여 동 지침에 규정된 권리에 적용 가능한 예외와 제한에 관한 규정들에 또한 따라야 한다.

 

(58)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들에 의한 언론 간행물의 이용은 간행물 전체의 이용일 수도 있고 그 일부분의 이용일 수도 있다. 언론 간행물의 이러한 부분적 이용 역시 경제적 의미를 가진다. 동시에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언론 간행물의 개별 단어들 또는 아주 짧은 발췌물의 이용은 콘텐츠의 제작에 대한 언론 간행물의 발행자의 투자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 간행물의 개별 단어들 또는 아주 짧은 발췌물의 이용은 이 지침에 규정된 권리의 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언론 간행물의 대량의 통합과 이용을 고려할 때, 매우 짧은 발췌물을 배제하는 것이 이 지침에 규정된 권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되는 것이 중요하다.

 

(59) 이 지침에 따라 언론 간행물의 발행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는, 저작자와 그 밖의 권리자가 그것이 수록된 언론 간행물로부터 독자적으로 그들의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그에 수록된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에 대한 저작자와 그 밖의 권리자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언론 간행물의 발행자는 저작자나 그 밖의 권리자에 대항하여, 또는 그 저작물이 그 밖의 보호대상의 허락받은 이용자에 대항하여, 이 지침에 따라 그들에게 부여되는 보호에 호소할 수 없어야 한다. 이것은 언론 간행물의 발행자와 저작자 및 그 밖의 권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 사항을 해쳐서는 안 된다. 언론 간행물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언론 간행물의 발행자가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가 그들의 언론 간행물을 이용한 데 대해 수령한 수익의 적절한 지분에 대해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그것이 유럽연합법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소유권이나 고용계약의 맥락에서의 권리의 행사에 대한 국내법을 해쳐서는 안 된다.

 

(60) 언론 간행물, 도서 또는 과학적 간행물과 음악 간행물의 발행자를 포함하여, 발행자는 계약이나 법 규정의 수단에 의해 저작자의 권리를 이전받아 운영하곤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행자는 그들의 발간물에 포함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국에서의 복사를 위한 상응하는 기존 국내법 제도를 포함하여 그러한 저작물이 사적 복제나 복사를 위한 경우처럼 예외나 제한에 따라, 또는 공공대출 제도에 따라 이용되는 경우에 수입을 박탈당하기도 한다. 일부 회원국에서는 이러한 예외나 제한에 따른 이용에 대한 보상을 저작자와 발행자 사이에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그리고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지침은 보상을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유하는 기존 제도를 가지고 있는 회원국이 그를 유지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것은 비록 다른 회원국에서는 보상이 그 나라의 문화정책에 따라 공유되지 않고 오로지 저작자에게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2015년 11월 12일 전에 그러한 보상 공유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던 회원국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 지침은 모든 회원국에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하지만, 이 분야에서의 전통을 존중하고 현재 그러한 공유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회원국이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을 의무화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공공대출의 맥락에서 보상과 관련한 회원국 내에서의 기존 또는 장래의 제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것은 또한 그것이 유럽연합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권리의 관리와 보상청구권과 관련한 국내의 제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모든 회원국은 저작자가 그들의 권리를 발행자에게 이전하거나 라이선스하거나 또는 그 밖에 어느 간행물에 그들의 저작물을 기고한 경우에, 그리고 저작자와 발행자를 공동으로 대표하는 집중관리단체를 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예외나 제한에 의하여 그들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시스템이 있는 경우에, 발행자는 그러한 보상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회원국은 발행자가 보상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그들의 국내 시스템에 따라 저작자와 발행자 사이에 그러한 보상의 공유에 관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61) 최근 들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작동에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량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가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접근하는 주된 출처가 되었다. 온라인서비스는 문화와 창조 저작물에 폭넓은 접근을 제공하는 수단이며 문화와 창조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는 거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콘텐츠에 대한 다양하고 용이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또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가 권리자의 사전 허락 없이 업로드되는 경우에 도전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자가, 유럽연합법에 규정된 예외와 제한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저작권과 관련되는 행위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업로드하는 콘텐츠에 대해 관련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에 대해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법적인 불확실성이 있다. 이 불확실성은 그들의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이 이용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 하에서 그렇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능력은 물론 그러한 이용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권리자와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라이선스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라이선스 계약은 양 당사자에게 공정해야 하고 합리적인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권리자들은 그들의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이용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계약의 자유가 이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권리자들은 허락을 해야 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의무화되어서는 안 된다.

 

(62) 일정한 정보사회서비스는, 그들의 통상적인 이용의 일부로,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에 대한 접근을 공중에게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지침에서 설정한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는, 온라인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처럼, 같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른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와 경쟁함으로써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서 중요할 역할을 수행하는 온라인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 지침에 의해 포괄되는 서비스는 그의 주된 목적이나 주된 목적의 하나가, 그것을 분류하고 그 내부에서 지향된 판촉을 활용하는 등에 의해, 보다 많은 시청자를 유인하기 위해 그것을 조직하고 촉진함으로써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대량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저장하고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한 서비스는 그러한 활동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이용자로 하여금 대량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 이외의 주된 목적을 가진 서비스는 포함해서는 안 된다. 후자의 서비스에는, 전자통신코드지침(Directive (EU) 2018/1972)상의 전자통신서비스 뿐만 아니라, 웹하드(cyberlockers)와 같은 이용자 자신의 이용을 위하여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것을 허용하는 B2B 클라우드 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제공자, 또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 소매를 주요 활동으로 하는 온라인 시장 등이 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유 플랫폼, 비영리 과학 및 교육 리포지터리는 물론 비영리 온라인 백과사전과 같은 서비스 제공자 또한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끝으로 높은 수준의 저작권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이 지침에 규정된 면책 메커니즘은 그의 주된 목적이 저작권 침해에 종사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63) 어느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량의 콘텐츠를 저장하고 이에 접근을 제공하고 있는가의 평가는 사안별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서비스의 시청자와 그 서비스의 이용자에 의해 업로드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의 파일 수 등 여러 요소의 조합을 고려하여야 한다.

 

(64)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나 그 밖에 보호되는 보호대상에 공중이 접근하게 하는 경우에 그들이 공중전달이나 이용제공 행위를 하는 것임을 이 지침에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결과적으로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관련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유럽연합법에 따른 다른 분야에서의 공중전달이나 이용제공의 개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과 제2항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그 밖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5)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이 지침에서 설정한 조건에 따라 공중전달 또는 이용제공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에,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 제1항은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보호되는 콘텐츠의 이용에 대해 이 지침의 규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 지침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목적을 위해 그러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66)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스스로 업로드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에 대해 접근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허락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이 지침의 목적을 위해 특정한 책임 메커니즘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것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이외에 그 사안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구제와 국내 법원이나 행정당국이 유럽연합법에 따른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특히, 연간 총매출이 1천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고 월간 고유 방문자수가 평균 5백만 명을 초과하지 않는 새로운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 가능한 특정한 제도가 유럽연합이나 국내법에 따른 구제의 이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락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 그들은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이 그들의 서비스에서 이용가능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관련 권리자들에 의해 확인된 바대로 전문적인 주의의무의 높은 산업적 기준에 부합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권리자들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무엇보다도 권리자들의 규모, 그들의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유형 등을 고려한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권리자들과 협력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취하는 조치가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되는 대상의 이용이 라이선스 계약이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예외나 제한에 의해 포괄되는 것을 포함하여 비침해 콘텐츠의 이용가능성을 금지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서비스 제공자가 취하는 조치가 그러한 서비스에 합법적으로 업로드하고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덧붙여, 이 지침에서 설정한 의무가 회원국으로 하여금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 어느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전문적인 주의의무의 높은 산업적 기준에 따라 최선을 다했는지를 평가하는 경우에, 모든 관련 요소와 발전은 물론 비례성의 원칙의 관점에서 최선의 산업 관행과 취해진 절차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그 서비스 제공자가 그의 웹 사이트에서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성실한 운영자가 취할 모든 절차를 취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평가의 목적상, 서비스의 규모,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의 이용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잠재적인 미래 발전을 포함하여, 기존의 수단과 관련한 기술의 발전 상태 그리고 그 서비스에 대한 그러한 수단의 비용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콘텐츠의 유형에 따라 허락받지 않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의 이용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적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부 경우에는 권리자들의 통지만으로는 허락받지 않은 콘텐츠의 이용가능성을 회피할 수 있는 경우도 배제될 수 없다. 서비스 제공자가 취하는 어떤 절차도 추구되는 목표와 관련하여 효과적이어야 하고,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이용가능성을 회피하고 중지하는 데에 필요한 것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이 지침이 요구하는 바대로 권리자들과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이 이용가능하게 된 경우에,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자로부터 관련된 그리고 충분한 정보를 수령한 특정한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주의의무의 높은 산업적 기준에 따라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한다.

덧붙여, 최선의 노력이 행해졌는지에 관계없이 그리고 권리자가 미리 관련된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는지에 관계없이, 특정한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이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에 이용가능하게 된 경우에, 충분하게 입증된 통지를 받는 즉시 통지받은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그들의 웹 사이트에서 그것을 삭제하지 못한 경우에,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을 허락 없이 공중전달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덧붙여, 그러한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또한 그들이 저작권자가 그러한 목적으로 제공한 관련된 그리고 필요한 정보에 기초하여 특정한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이 장래에 업로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권리자가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에 관한 관련된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특정한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에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의 제거에 관한 통지가 권리자에 의해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 그리고 그 결과로 이들 서비스 제공자가 전문적인 주의의무의 높은 산업적 기준에 따라 그들의 서비스 상에 있는 허락받지 않은 콘텐츠의 이용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서비스 제공자는 그러한 확인되지 않은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공중전달이나 이용제공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67) 전자상거래지침 제16조 제2항과 유사하게, 이 지침은 신규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하여 규칙을 규정한다. 이 지침에 규정된 규칙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이용자의 업로드물로 작업하는 스타트업 기업 등 특정한 사례를 고려하려는 것이다. 소규모의 매출과 시청자를 가진 신규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 가능한 이 특정한 규칙은 순수하게 신규 기업에 혜택을 주어야 하고, 그러므로 그들의 서비스가 유럽연합 내에서 온라인에 이용가능하게 된 때로부터 3년 후에는 적용이 중단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그 혜택을 3년을 초과하여 연장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시도에 의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새로운 이름하에 제공되는, 그러나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또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기존의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새로 만들어진 서비스나 기존 서비스에 대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68)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협력의 맥락에서 취한 절차에 관하여 권리자들에게 투명해야 한다.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그들은 권리자들에게, 권리자의 요구에 응하여, 그들이 취한 조치의 유형과 조치가 취해진 방법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영업 비밀에 영향을 줌이 없이, 권리자에게 충분한 투명성을 제공하기에 충분하게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는 확인된 각각의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에 대한 자세하고 개별화된 정보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서비스 제공자와 권리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제공되어야 할 정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될 수도 있는 계약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69)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 등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를 서비스에 이용하는 데 대해 허락을 얻은 경우에, 그러한 허락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여된 허락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 의한 업로드와 관련하여 저작권에 관련된 행위도 포괄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이익창출 목적도 없이 그들이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그들의 업로드로 발생하는 이익이 그러한 허락에 의해 포괄되는 저작권 관련 행위와 관련하여 중대하지 않은 경우처럼, 이용자가 비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그러한 경우만 포괄하여야 한다.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이용자가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을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에 업로드하고 이용제공하는 것을 허락한 경우에 서비스 제공자의 공중전달 행위는 권리자에 의해 부여된 허락의 범위 내에서 허락된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이용자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처리했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서는 안 된다.

 

(70)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자와 협력 하에 취한 절차는, 특히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등 저작권에 대한 예외나 제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용자는 인용, 비평, 논평, 캐리커처, 패러디 또는 패스티시와 같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이용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이용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특히 언론의 자유나 예술의 자유 등 유럽연합 기본권헌장(이하 ‘헌장’이라 함)에서 규정된 기본권과 지식재산권 등 재산권의 균형을 달성하는 목적을 위해 중요하다. 이러한 예외와 제한은 그러므로 유럽연합 전역에 걸쳐 통일된 보호를 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강행적이어야 한다.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특정한 목적을 위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효과적인 이의제기와 권리구제절차를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또한 이용자가, 특히 그들이 그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지거나 제거된 업로드 물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대한 예외나 제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등, 그들의 업로드 물과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에 관하여 이의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효과적이고 신속한 이의제기와 권리구제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에 따라 등록된 모든 이의 제기는 부당한 지체 없이 처리되어야 하며 사람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권리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에 대해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권리자는 그들의 요구의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협력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및 전자적 통신 지침(Directive 2002/58/EC)과 EU 개인정보보호규칙(Regulation (EU) 2016/679)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 이용자를 특정하거나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회원국은 또한 이용자들이 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원 이외의 구제 메커니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분쟁이 중립적으로 해결되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용자는 또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예외나 제한의 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원이나 그 밖에 적절한 사법 당국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71) 이 지침이 시행된 후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집행위원회는 회원국과 협력하여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와 권리자 사이의 협력 의무의 통일된 적용을 보장하고 전문적인 주의의무의 적절한 산업 기준에 관한 최선의 관행을 구축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간 대화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집행위원회는 이용자 단체와 기술 제공자를 포함하여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시장에서의 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용자 단체는 또한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상의 콘텐츠를 관리하기 위해 수행한 조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72) 저작자와 실연자는 그들 자신의 회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그들이 보상을 대가로 한 이용을 목적으로 라이선스를 하거나 그들의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 보다 취약한 계약상 지위에 있기 쉽다. 그래서 이들 자연인은 유럽연합 법규에 따라 조율된 권리로부터 충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위해 이 지침이 규정하는 보호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은  계약의 상대방이 최종 이용자처럼 행동하거나, 예를 들어 일부 고용계약에서의 경우처럼 저작물이나 실연 그 자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73) 저작자와 실연자에 대한 보상은, 전체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에 대한 저작자나 실연자의 기여도나 시장의 관행, 또는 저작물의 실제 이용과 같은, 사안의 다른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라이선스되거나 이전되는 권리의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경제적 가치에 대해 적절하고 비례적이어야 한다. 일시불도 비례적인 보상이 될 수 있으나, 이것이 규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 회원국은 각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시불이 적용되는 특정한 사례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회원국은 그러한 메커니즘이 관련 유럽연합 법규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단체교섭과 그 밖의 메커니즘 등 상이한 기존의 또는 새로 도입된 메커니즘을 통하여 적절하고 비례적인 보상의 원칙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74) 저작자와 실연자는 유럽연합 법규에 따라 조율된 그들의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자연인이 보상을 대가로 한 이용의 목적으로 권리를 라이선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이러한 필요는 이용이 종료되었거나 저작자나 실연자가 보상 없이 일반 공중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75) 저작자와 실연자는 그들의 권리를 라이선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 보다 취약한 계약상 지위에 있기 쉽기 때문에, 그들의 라이선스나 이전에 대해 수령하는 보상금과 비교하여 그들의 권리의 지속적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들은 종종 투명성 결여에 직면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계약 상대방 또는 그 지위의 승계자에 의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의 공유가 저작자와 실연자의 보상에 관한 시스템에서의 투명성과 균형을 위해 중요하다. 그러한 정보는 최근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신의 것이어야 하며 저작물이나 실연의 이용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 수익을 포함하여 사안에 관계된 모든 수익의 출처를 포괄하는 방법으로 망라적이어야 한다. 이용이 계속되고 있는 한, 저작자와 실연자의 계약 상대방은 모든 형태의 이용에 대해 그리고 관련 분야에서 적절한 규칙성을 가지고 하지만 최소한 매년,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관련 수익에 관한, 그들에게 이용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 정보는 저작자와 실연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문제의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그들의 저작물과 실연의 이용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연락처 정보와 보상에 관한 정보 등 개인 정보의 처리는 EU 개인정보보호규칙(Regulation (EU) 2016/679) 제6조 제1항(c)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76) 권리가 권리를 이용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2차 라이선스된 경우에도 이용 관련 정보가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적절히 제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 지침은 첫 번째 계약 당사자가 그들에게 이용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러나 그 정보가 그들의 권리의 경제적인 가치를 평가하기에 불충분한 경우에,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권리의 이용에 관한 관련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2차 라이선시에게 직접 행해지거나 저작자와 실연자의 계약 상대방을 통해 행해져야 한다. 저작자와 실연자 그리고 그들의 계약 상대방은 공유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자와 실연자는 항상 이 지침에 따라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목적으로 공유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회원국은 유럽연합 법규에 따라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제공할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

 

(77) 이 지침에 규정된 투명성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회원국은 음악 부문, 시청각 부문 그리고 출판 부문 등 상이한 콘텐츠 부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가 이러한 부문별로 특화된 의무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 참여되어야 한다. 적절한 경우에, 저작자와 실연자의 전체 저작물이나 실연에의 기여도도 고려되어야 한다. 단체 교섭은 이해관계자들이 투명성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한 합의는 저작자와 실연자가 이 지침에 규정된 최소 요건과 같거나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가지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투명성 의무에 대한 기존의 보고 관행의 수정을 가능케 하기 위해 경과기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권리자와 집중관리단체, 독립 관리기구 또는 저작권집중관리지침을 이행하는 국내 법규에 따르는 그 밖의 기관 사이에 체결된 합의와 관련하여 투명성 의무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단체와 기관은 이미 저작권집중관리지침 제18조에 따른 투명성 의무에 따르기 때문이다. 저작권집중관리지침 제18조는 하나 이상의 권리자를 대신하여 그들 권리자의 집단적 혜택을 위해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는 단체에 적용된다. 그러나 권리자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그들의 계약 상대방 사이에 체결되는 개별적으로 협상된 합의는 이 지침에 규정된 투명성 의무를 따라야 한다.

 

(78) 유럽연합 수준에서 조율된 권리의 이용을 위한 일정한 계약은 권리의 경제적 가치가 처음 추정된 것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계약의 상대방이나 그의 승계자와 그것을 재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 장기계약이다. 따라서 회원국의 계약에 적용되는 법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권리의 라이선스나 이전에 따라 처음 합의된 보상이 저작자나 실연자의 계약 상대방에 의한 저작물의 후속 이용이나 실연의 고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관련 수익에 비해 불균형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 대해 보상 수정 메커니즘이 제공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보상이 불균형적으로 낮은지를 평가하기 위해 매출액 등 문제의 사안과 관련된 모든 수익이 고려되어야 한다. 상황의 평가는 저작자나 실연자의 기여 등 각 사안의 특정한 환경은 물론 상이한 콘텐츠 부문에서의 특수성과 보상 관행 그리고 계약이 단체 교섭 합의에 기초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유럽연합 법규를 준수하는 국내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위임받은 저작자와 실연자 대표는 계약의 조정에 대한 요구와 관련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저작자나 실연자에게, 상황에 따라 다른 저작자나 실연자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대표들은 가능한 한 대표하는 저작자와 실연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 당사자가 보상의 수정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저작자나 실연자는 청구를 법원이나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에 가져갈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한 메커니즘은 저작권집중관리지침 제3조(a)와 (b)에 규정된 기관 또는 저작권집중관리지침을 이행하는 국내 법규에 따르는 그 밖의 기관에 의해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79) 저작자와 실연자는 종종 법원이나 심판소에서 그들의 계약 상대방에 대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주저한다. 그러므로 회원국은 투명성 의무와 계약 수정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저작자와 실연자에 의한,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대표에 의한, 청구를 처리하는 대안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그러한 기관이나 메커니즘이 국가의 사법시스템의 일부인 경우를 포함하여 업계가 주도하거나 공공이거나에 관계없이, 이 지침에서 설정한 조건을 수행하는 새로운 기관이나 메커니즘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회원국은 분쟁해결 절차의 비용을 어떻게 분담시키느냐를 결정하는 데에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는 소송을 법원으로 가져감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방어하는 당사자의 권리를 해쳐서는 안 된다.

 

(80) 저작자와 실연자가 그들의 권리를 라이선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 그들은 그들의 저작물이나 실연이 이용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라이선스되거나 이전된 저작물이나 실연이 전혀 이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들의 권리가 배타적으로 이전된 경우에 저작자와 실연자는 그들의 저작물이나 실연을 이용할 다른 상대에게 갈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그리고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저작자와 실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권리를 라이선스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권리의 철회를 위한 메커니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저작물이나 실연의 이용은 부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특히 철회권에 대한 기간을 설정하면서, 시청각 부문 등 부문별 특수성과 저작물이나 실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내 수준에서 특정한 규정이 설정될 수 있다. 권리를 라이선스 받거나 이전받은 사람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저작물이나 실연이 실제로 이용되기 전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저작자와 실연자는 일정한 절차적 요건에 따라 그리고 라이선스나 이전 계약의 체결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회원국은 하나 이상의 저작자나 실연자가 관여한 저작물이나 실연의 경우에, 개별적 기여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철회권의 행사를 규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81) 이 지침에서 규정된 투명성, 계약 수정 메커니즘 그리고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적 성격이어야 하며, 당사자들은 비공개 계약과 같은 저작자, 실연자 그리고 그들의 계약 상대방 사이의 계약이든 또는 그들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계약이든, 이들 규정을 훼손할 수 없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계약상의무규정(Regulation (EC) No 593/2008) 제3조 제4항은, 준거법을 선택하는 시점에 그 상황에 관련된 다른 모든 요소들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에 소재한 경우에, 당사자가 어느 회원국의 법 이외의 준거법을 선택한다 해도, 그 법원의 회원국에서 이행한 바대로 이 지침에서 설정한 투명성, 계약 수정 메커니즘 그리고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된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효과를 가지도록 적용되어야 한다.

 

(82) 이 지침의 어느 것도 유럽연합 저작권법에 따른 배타적인 권리의 소유자가 그들의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이용을, 모든 이용자를 위해 비배타적인 무상 라이선스를 하는 등 무상으로 이용 허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83) 기술의 발전과 역내 시장에서의 보호되는 콘텐츠의 새로운 보급 채널을 고려하여 유럽연합 저작권 프레임 워크의 일정 측면을 현대화한다는 이 지침의 목표가 회원국들에 의해서는 충분히 달성될 수 없고, 그 보다는 규모나 효과 그리고 국경을 초월하는 양상 등의 이유로 유럽연합 수준에서 더 잘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설립조약 제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동 조에 설정된 바와 같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이 지침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넘어서지 않는다.

 

(84) 이 지침은 기본권을 존중하고 특히 헌장에 의해 인정된 원칙을 준수한다. 따라서 이 지침은 이들 기본권과 원칙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85) 이 지침에 따른 어떠한 개인정보의 처리도 헌장 제7조와 제8조에 각각 규정된 개인과 가족의 생활을 존중할 권리와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권리 등 기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프라이버시 및 전자적 통신 지침(Directive 2002/58/EC)과 EU 개인정보보호규칙(Regulation (EU) 2016/679)을 준수하여야 한다.

 

(86) 설명 문서에 관한 회원국과 집행위원회의 2011년 9월 26일의 합동정치선언(Joint Political Declaration)에 따라, 회원국은 정당화 되는 경우에 지침의 구성요소와 국내 이행 수단의 이에 상응한 부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서로 그들의 이행 조치의 통지를 수행해왔다. 이 지침과 관련하여, 입법자들은 그러한 문서의 송신이 정당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1편

일반 규정

 

제1조 대상 및 범위

 

(1) 이 지침은 특히 보호되는 콘텐츠의 디지털 이용과 국경을 초월하는 이용을 고려하여,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적용 가능한 유럽연합법을 역내 시장의 프레임 워크 내에서 더욱 조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칙을 정한다. 이 지침은 또한 라이선스의 촉진과 관련하여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예외와 제한에 관한 규칙은 물론,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이용을 위한 잘 작동하는 시장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칙을 정한다.

 

(2) 제24조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침은 특히 데이터베이스보호지침(Directive 96/9/EC), 전자상거래지침(Directive 2000/31/EC), 정보사회저작권지침(Directive 2001/29/EC), 대여권지침(Directive 2006/115/EC), 컴퓨터프로그램지침(Directive 2009/24/EC), 고아저작물지침(Directive 2012/28/EU) 그리고 저작권집중관리지침(Directive 2014/26/EU) 등 이 분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침들에 규정된 기존의 규칙을 그대로 유지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의 목적상, 다음의 정의를 적용한다.

(1) ‘연구기관’이란 그 기관의 일차적인 목적이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거나 과학적 연구의 수행과 관련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그의 도서관을 포함하여, 대학,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한다. 그 기관은

        (a) 비영리 기반으로 또는 모든 이익을 그의 과학적 연구에 재투자함으로써; 또는

        (b) 회원국에서 인정하는 공익 임무에 따라;

과학적 연구로 생성되는 결과에 대한 접근이 그 기관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에 의해 차별적인 기준으로 향유될 수 없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이란 패턴, 트렌드 그리고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디지털 형태의 텍스트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자동화된 분석 기술을 말한다.

(3) ‘문화유산기관’이란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박물관, 기록보존소나 영화 또는 오디오 유산 기관을 말한다.

(4) ‘언론 간행물’이란 주로 언론(journal)의 성격을 가진 어문저작물로 구성된 집합물을 말한다. 하지만 다른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이 포함될 수 있고, 다음의 속성을 가진다.

        (a) 신문이나 종합 또는 전문 잡지처럼 하나의 제호 아래 정기적이거나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간행물 내에서 개별 항목으로 구성된다;

        (b) 일반 공중에게 뉴스나 그 밖의 주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다; 그리고

        (c) 서비스 제공자의 기획, 편집 책임 그리고 통제 하에 다양한 미디어로 발행된다.

과학 저널처럼 과학적이거나 학문적인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은 이 지침의 목적상 언론 간행물이 아니다.

(5) ‘정보사회서비스’란 정보사회서비스지침(Directive (EU) 2015/1535) 제1조 제1항(b)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란 그의 주된 목적이나 주된 목적의 하나가,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량의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을 저장하고 이에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사회서비스의 제공자를 말한다.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그것을 조직하고 판촉한다.

비영리 온라인 백과사전, 비영리 과학 및 교육 리포지터리,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유 플랫폼, 전자통신코드지침(Directive (EU) 2018/1972)의 의미상 전자통신서비스, 온라인 시장, B2B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것을 허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는 이 지침의 의미상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다.

 

제2편

디지털 환경과 국경을 초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예외와 제한을 수정하기 위한 조치

 

제3조 과학적 연구 목적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1) 회원국은 연구기관과 문화유산기관이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그들이 합법적인 접근 권한을 가지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을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하기 위해 복제하고 추출하는 것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보호지침 제5조(a)와 제7조 제1항,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2조 및 이 지침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만들어진,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복제물은 적절한 수준의 보안을 갖춰 저장하여야 하고, 연구결과의 검증 등 과학적 연구 목적을 위해 유지할 수 있다.

(3) 권리자들은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이 호스팅되는 네트워크와 데이터베이스의 보안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4) 회원국은 권리자, 연구기관 그리고 문화유산기관이 제2항과 제3항에 각각 언급된 의무와 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통상적으로 합의된 최적 관행을 정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예외와 제한

(1) 회원국은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을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복제와 추출을 위해 데이터베이스지침 제5조(a)와 제7조제1항,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2조, 컴퓨터프로그램지침 제4조 제1항(a)와 (b) 그리고 이 지침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예외와 제한을 규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만들어진 복제물과 추출물은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목적으로 필요한 한 보관될 수 있다.

(3) 제1항에 규정된 예외와 제한은 제1항에 언급된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이용이 권리자에 의해,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공중에게 이용 제공되는 경우에 기계가독형 수단 등, 적절한 방법으로 명시적으로 표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조건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4) 이 조항은 이 지침 제3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제5조 디지털 방식의 그리고 국경을 초월하는 수업활동에서의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이용

(1) 회원국은 오로지 수업을 위한 이용의 목적으로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디지털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 추구하는 비상업적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이용이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데이터베이스지침 제5조(a), (b), (d), (e) 및 제7조 제1항,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2조 및 제3조, 컴퓨터프로그램지침 제4조 제1항 그리고 이 지침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예외와 제한을 규정하여야 한다.

        (a) 교육기관의 책임 하에, 그 시설 내에서 또는 다른 장소에서, 그 교육기관의 학생과 교직원에 의해서만 접근될 수 있는 보안이 갖춰진 전자적 환경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 그리고

        (b) 그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지 않은 한, 저작자의 성명 등 자료의 출처를 수반할 것.

(2)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예외나 제한이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행위를 허락하고 교육기관의 수요와 특성을 포괄하는 적절한 라이선스가 시장에서 쉽게 이용 가능한 한 적용되지 않거나, 또는 그 경우에도 일차적으로 교육시장을 지향하고 있는 자료나 악보 등 특정한 이용이나 특정한 유형의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이 항의 첫 문단을 활용하기로 결정하는 회원국은 이 조항 제1항에 언급된 행위를 허락하는 라이선스가 교육기관을 위해 적정한 방법으로 이용가능하고 잘 알려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이 조에 따라 채택된 국내법 규정을 준수하여 취해진 보안성을 갖춘 환경을 통해 오로지 수업을 위한 이용 목적의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이용은 오로지 교육기관이 설립된 회원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4) 회원국은 제1항에 따른 그들의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이용에 대해 권리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규정할 수 있다.

 

제6조 문화유산의 보존

회원국은 문화유산기관이 그들이 영구 소장하고 있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보존을 목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보존에 필요한 한, 어떠한 방식이나 매체로든 그의 복제물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지침 제5조(a)와 제7조 제1항,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2조, 컴퓨터프로그램지침 제4조 제1항(a) 그리고 이 지침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여야 한다.

 

제7조 공통 규정

(1)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예외와 배치되는 계약 규정은 무효이다.

(2)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5조 제5항은 이 편에 따라 규정된 예외와 제한에 적용되어야 한다.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6조 제4항의 첫째와 셋째 그리고 다섯째 문단은 이 지침의 제3조 내지 제6조에 적용되어야 한다.

 

 

제3편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 관행을 개선하고 보다 폭넓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제1장

절판된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

 

제8조 문화유산기관에 의한 절판된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이용

(1) 회원국은, 다음을 조건으로, 어느 집중관리단체가 권리자로부터의 위임에 합당하게 문화유산기관과, 라이선스에 의해 포괄되는 모든 권리자가 집중관리단체에 권리를 위임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문화유산기관이 영구 소장하고 있는 절판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을 복제, 배포, 공중전달 또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비배타적 라이선스를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a) 그 집중관리단체가, 위임에 기초하여, 라이선스의 대상이 되는 관련 유형의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에 대한 권리자와 권리를 충분히 대표하고 있을 것; 그리고

        (b) 모든 권리자는 라이선스의 조건과 관련하여 동등한 대우를 보장받을 것.

(2) 회원국은, 다음을 조건으로, 문화유산기관이 영구 소장하고 있는 절판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지침 제5조(a), (b), (d), (e) 및 제7조제1항,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2조 및 제3조, 컴퓨터프로그램지침 제4조 제1항 그리고 이 지침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예외나 제한을 규정하여야 한다.

        (a) 그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지 않은 한, 저작자나 그 밖에 권리자로 확인 가능한 사람의 성명이 표시될 것; 그리고

        (b) 그러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이 비상업적 웹 사이트에 이용제공될 것.

(3) 회원국은 제2항에 규정된 예외나 제한이 그에 대해 제1항(a)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집중관리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유형의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해야 한다.

(4) 회원국은 모든 권리자가, 라이선스의 체결 후 또는 관련 이용을 시작한 후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든 또는 특정한 사안에서든 언제든,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의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을 제1항에 규정된 라이선스 메커니즘이나 제2항에 규정된 예외나 제한의 적용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5) 어느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은 그것이 공중에게 이용가능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이루어진 후에,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 전체가 통상적인 거래 채널을 통해 공중에게 이용가능하지 않다고 선의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절판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회원국은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이 제1항에 따라 라이선스될 수 있거나 제2항에 규정된 예외나 제한에 따라 이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마감일 등 특정한 요건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러한 요건은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되고, 모든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이 절판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 세트의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 전체가 절판되었다고 결정하는 것을 금지해서도 안 된다.

(6) 회원국은 제1항에 언급된 라이선스가 문화유산기관이 설립된 회원국을 대표하는 집중관리단체에 요청돼야 한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7) 이 조는 제5항에서 언급된 합리적인 노력에 기초해서 그 세트가 현저하게 다음의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판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 세트에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

        (a) 제3국에서 처음 발행되었거나 발행 없이 처음 방송된, 영화 또는 시청각 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

        (b) 그의 제작자가 제3국에 주사무소나 상거소를 가지고 있는 영화 또는 시청각저작물; 또는

        (c) 합리적인 노력 후에 회원국이나 제3국이 (a)나 (b)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제3국 국민의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

첫 문장에도 불구하고, 이 조는 그 집중관리단체가, 제1항(a)의 의미에서, 관련 제3국의 권리자들을 충분히 대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어야 한다.

 

제9조 국경을 초월하는 이용

(1) 회원국은 제8조에 따라 부여되는 라이선스가 어느 회원국에서든 문화유산기관에 의한 절판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예외나 제한에 따른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이용은 오로지 그 이용을 하는 문화유산기관이 설립된 회원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10조 공개조치

(1) 회원국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라이선스에 의해 포괄되거나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예외와 제한에 따라 이용되는 절판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식별을 목적으로, 문화유산기관, 집중관리단체 또는 관련 공공당국으로부터의 정보는 물론이고 제8조제4항에 언급된 권리자에게 이용 가능한 옵션에 관한 정보와, 그것이 이용 가능한 즉시 그리고 관련이 있는 경우에, 라이선스에 대한 당사자, 포괄되는 지역 그리고 이용에 관한 정보가, 그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이 그 라이선스에 따라 또는 예외와 제한에 따라 공중에게 배포, 공중전달 또는 이용제공되기 최소한 6개월 전에 단일한 공공 온라인 포털에 영구히,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접근가능하게 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 포털은 지식재산권시행규칙(Regulation (EU) No 386/2012)에 따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에 의해 구축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2) 회원국은, 권리자의 일반적인 인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집중관리단체가 제8조에 따라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을 라이선스할 수 있는 가능성, 부여된 라이선스,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예외나 제한에 따른 이용, 그리고 제8조 제4항에 언급된 권리자에게 이용 가능한 옵션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적절한 공개조치가 취해지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이 항의 첫 문장에 언급된 적절한 추가적인 공개 조치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라이선스가 추구되는 회원국에서, 또는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예외나 제한에 따른 이용의 경우에는 문화유산기관이 설립된 회원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권리자의 인식이 다른 회원국이나 제3국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제고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출처와 같은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조치가 그러한 회원국이나 제3국을 포괄하여야 한다.

 

제11조 이해관계자 대화

회원국은 제8조 제5항에 따른 특정한 요건을 설정하기 전에 권리자, 집중관리단체, 그리고 문화유산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라이선싱 메커니즘의 적절성과 유용성을 진작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장에 언급된 권리자를 위한 세이프가드가 효과적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이용자 단체와 집중관리단체를 포함하는 권리자 단체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 단체 사이의 정기적인 대화를 조장하여야 한다.

 

제2장

집중허락을 촉진하는 조치

 

제12조 확대된 효과를 가지는 집중허락

(1) 회원국은, 그들의 국내에서의 이용에 관한한 그리고 이 조에 규정된 세이프 가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저작권집중관리지침을 이행하는 국내 법규에 따르는 집중관리단체가 권리자로부터의 위임에 따라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이용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을 규정할 수 있다.

        (a) 그러한 계약은 양도, 라이선스 또는 그 밖의 계약적 관계에 의해 그 집중관리단체가 그들을 대표할 것을 허락하지 않은 권리자의 권리에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다; 또는

        (b) 그러한 계약과 관련하여, 그 단체가 그 단체를 적절하게 허락하지 않은 권리자들을 대표하는 법적인 권한을 가졌거나 대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회원국은 제1항에 언급된 라이선싱 메커니즘이 권리자로부터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는 것이 관련된 이용의 성격이나 문제되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유형 때문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 정도로 전형적으로 무척 어렵고 비현실적인, 잘 정의된 이용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원국은 그러한 라이선싱 메커니즘이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목적상, 회원국은 다음의 세이프 가드를 규정하여야 한다.

        (a) 집중관리단체는, 그 위임에 기초하여, 관련 회원국에서 라이선스의 대상이 되는 관련 유형의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 그리고 라이선스의 대상이 되는 권리와 관련하여 권리자들을 충분하게 대표할 것;

        (b) 모든 권리자는 라이선스의 조건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동등한 대우를 보장받을 것;

        (c) 그 단체가 라이선스를 부여하도록 허락하지 않은 권리자들은 이 조에 따라 설정된 라이선싱 메커니즘으로부터 그들의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을 언제든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을 것; 그리고

        (d) 라이선스에 따라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이 이용되기 전 합리적인 기간부터 시작하여, 권리자에게 이 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라이선스에 관하여, 그리고 (c)에 언급된 것처럼 권리자에게 이용가능한 옵션들에 관하여,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을 라이선스하는 집중관리단체의 가능성에 대해 알리기 위해 적절한 공개 조치가 취해질 것. 공개 조치는 각 권리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될 필요가 없을 만큼 효과적이어야 한다.

(4) 이 조는 예외나 제한을 허용하는 규정을 포함하여 유럽연합 법규의 다른 규정에 따라 확대된 효력을 가지는 집중허락 메커니즘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는 권리의 의무적인 집중관리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저작권집중관리지침 제7조는 이 조에 규정된 라이선싱 메커니즘에 적용되어야 한다.

(5) 어느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이 조에 따른 라이선싱 메커니즘을 규정한 경우에, 그 회원국은 집행위원회에 상응한 국내 법규의 범위에 관하여, 그러한 규정에 따라 도입될 수 있는 라이선스의 목적과 유형에 관하여, 그 라이선싱 메커니즘에 따라 라이선스를 하는 단체의 상세연락처에 관하여, 그리고 그에 의하여 라이선싱과 제3항(c)에 언급된 바대로 권리자에게 이용가능한 옵션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그 정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6) 이 조의 제5항에 따라 접수한 정보와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교섭위원회 내에서의 논의에 기초하여, 집행위원회는 2021년 4월 10일까지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에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라이선싱 메커니즘의 유럽연합 내에서의 이용, 라이선싱과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단체의 회원이 아니거나 다른 회원국의 국민이거나 주민인 권리자를 포함하여 권리자에게 미친 파급효과, 문화콘텐츠의 보급을 조장하는 데 있어서의 효과성, 그리고 국경을 초월하는 서비스의 제공과 경쟁을 포함하여 역내 시장에서의 파급효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보고서는, 적절한 경우에, 그러한 국내 메커니즘의 국경을 초월한 효과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입법적 제안을 수반하여야 한다.

 

제3장

주문형 비디오 플랫폼에서의 시청각 저작물에의 접근과 이용가능성

 

제13조 협상 메커니즘

회원국은 시청각저작물을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에 이용제공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 권리의 라이선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가 중립적인 기관이나 조정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 조의 목적에 따라 회원국이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중립적인 기관과 조정자는 협상을 통해 당사자를 지원하고, 적당한 경우에, 그들에게 제안을 하는 등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회원국은 이 지침이 시행된 때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첫 문장에 언급된 기관이나 조정자를 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회원국이 조정을 활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에 대한 통보에, 이용가능한 경우에, 최소한 지정된 조정자에 관련된 정보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장

공유 영역에 있는 시각예술저작물

 

제14조 공유 영역에 있는 시각예술저작물

회원국은 시각예술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그 저작물의 복제 행위로부터 결과되는 자료가 저작자 자신의 지적인 창작물이라는 관점에서 독창적이지 않은 한,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제4편

잘 작동하는 저작권 시장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

 

제1장

간행물에 대한 권리

 

제15조 언론 간행물의 온라인 이용에 관한 보호

(1) 회원국은 회원국내에 설립된 언론 간행물의 발행자에게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언론 간행물의 온라인 이용에 대해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2조와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첫 번째 문장에 규정된 권리는 개별 이용자에 의한 언론 간행물의 사적이거나 비상업적 이용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문장에 따라 부여된 보호는 하이퍼링크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문장에서 부여된 권리는 어느 언론 간행물의 개별 단어나 매우 짧은 발췌물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2) 제1항에 규정된 권리는 언론 간행물에 수록된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법규에서 저작자와 그 밖의 권리자에게 부여한 어떠한 권리도 손대지 않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그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제1항에 규정된 권리는 그러한 저작자와 그 밖의 권리자에 대해 주장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그것이 수록된 언론 간행물로부터 독자적으로 그들의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을 이용할 그들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어느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이 비배타적으로 어느 언론 간행물에 수록된 경우에 제1항에 규정된 권리는 그 밖에 허락받은 이용자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해 주장되어서는 안 된다. 제1항에 규정된 권리는 보호가 만료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해 주장되어서는 안 된다.

(3)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5조 내지 제8조, 고아저작물지침(Directive 2012/28/EU)  그리고 독서장애인지침(Directive (EU) 2017/1564)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와 관련하여 준용되어야 한다.

(4) 제1항에 규정된 권리는 언론 간행물이 발행된 때로부터 2년 후에 만료된다. 이 기간은 언론 간행물이 발행된 날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첫 번째 문장은 이 지침의 시행일 전에 처음 발행된 언론 간행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회원국은 언론 간행물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자가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언론 간행물의 이용에 대해 언론 간행물의 발행자가 수령한 수입의 적절한 지분을 수령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정한 보상에 대한 청구권

회원국은 저작자가 어느 권리를 발행자에게 이전하거나 라이선스한 경우에, 그러한 이전이나 라이선스가 이전되거나 라이선스된 권리에 대한 예외나 제한에 따라 이루어진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보상의 지분에 대해 발행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충분한 법적 근거를 구성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첫 번째 문장은 공공대출권에 관한 회원국의 기존 그리고 장래의 제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제2장

온라인 서비스에 의한 보호되는 콘텐츠의 특정한 이용

 

제17조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보호되는 콘텐츠의 이용

(1) 회원국은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그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에 공중의 접근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 지침의 목적상 공중전달 행위 또는 공중에의 이용제공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을 공중전달하거나 공중에 이용제공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회원국은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예를 들어 라이선스 계약 등을 통해 허락을 받은 경우에, 그 허락이 그들이 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거나 그들의 행위가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행하는 행위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3)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이 지침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공중전달 행위나 공중에의 이용제공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전자상거래지침(Directive 2000/31/EC) 제14조 제1항에 설정된 책임의 제한은 이 조항에 해당되는 상황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항의 첫 번째 문장은 이 지침의 범위가 아닌 목적을 위해 이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 제1항이 적용될 가능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4) 허락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을 공중에 이용제공하는 등 허락 없이 공중전달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a) 허락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경우, 그리고

(b) 권리자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특정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이 이용가능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전문적 주의의무의 높은 산업적 기준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한 경우;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c) 권리자로부터 충분하게 입증된 통지를 받는 즉시, 통지받은 저작물과 보호대상을 그들의 웹사이트에서 삭제하거나 그에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b)에 따라 그의 장래 업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경우.

(5) 서비스 제공자가 제4항에 따른 그의 의무를 준수하였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리고 비례의 원칙의 관점에서, 무엇보다도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a) 서비스 제공자의 유형, 시청자 및 규모,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유형; 그리고

(b) 적합하고 효과적인 수단의 이용가능성과 그것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유발하는 비용

(6) 회원국은 유럽연합 내에서 이용가능하게 된 지 3년 미만이고 중소기업의 정의에 관한 집행위원회 권고(Commission Recommendation 2003/361/EC)에 따라 계산된 연간 매출이 1천만 유로 미만인 새로운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제4항에 규정된 책임 제도에 따른 조건이 제4항(a)의 준수와 충분하게 입증된 통지를 받는 즉시 통지받은 저작물과 보호대상을 그의 웹사이트에서 삭제하고 그에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에 국한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이전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그러한 서비스 제공자의 월 평균 고유 방문객 수가 5백만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들은 권리자가 그에 대해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통지된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추가적인 업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을 또한 입증하여야 한다.

(7)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와 권리자 사이의 협력이 그 저작물이나 보호대상이 예외나 제한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이용가능성을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회원국은 각 회원국의 이용자가 그가 생성한 콘텐츠를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에 업로드하고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 기존의 다음 예외나 제한을 모두 활용할 수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a) 인용, 비평, 논평;

        (b) 캐리커처, 패러디 또는 패스티시 목적의 이용.

(8) 이 조의 적용이 어떠한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로도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회원국은 권리자들의 요구에 따라 제4항에 언급된 협력과 관련하여,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그들의 업무 절차에 관한 충분한 정보,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와 권리자들 사이에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이 적용되는 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권리자들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9) 회원국은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을 삭제하거나 그에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한 것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이용 가능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이의제기와 권리구제절차를 갖추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권리자가 그들의 특정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을 제거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불가능하게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권리자는 그 요청에 대한 근거를 합당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첫 번째 문장에 규정된 메커니즘에 따라 제출된 이의제기는 불합리한 지체 없이 처리되어야 하며, 업로드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결정은 사람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회원국은 또한 법원 이외의 시정 메커니즘이 분쟁의 해결을 위해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분쟁이 중립적으로 해결되도록 해야 하며, 효율적인 사법적 구제를 받을 이용자의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이용자로부터 국내법이 제공하는 법적인 보호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특히, 회원국은 이용자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예외나 제한의 이용을 주장하기 위해 법원이나 그 밖의 관련 사법 당국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 지침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유럽연합 법규에 규정된 예외나 제한에 따른 이용 등 합법적인 이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및 전자적 통신 지침(Directive 2002/58/EC)과 EU 개인정보보호규칙(Regulation (EU) 2016/679)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 개별 이용자의 식별이나 개인 정보의 처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그들의 이용 조건에서 이용자들에게 그들이 유럽연합 법규에 규정된 예외나 제한에 따라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10) 2019년 6월 6일 부터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들과 권리자들 사이의 협력을 위한 최적 관행을 논의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대화를 주선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 권리자, 이용자 단체 그리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그리고 이해관계자 대화의 결과를 고려하여, 특히 제4항에 언급된 협력에 관하여, 이 조의 적용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최적 관행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본권과 예외 및 제한의 이용 사이의 균형의 필요성이 특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 이해관계자 대화의 목적상 이용자 단체는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제4항과 관련한 그들의 업무 절차에 관한 충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장

저작자와 실연자의 이용계약에 있어서의 공정한 보상

 

제18조 적절하고 비례적인 보상의 원칙

(1) 회원국은 저작자와 실연자가 그들의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이용에 대한 그들의 배타적인 권리를 라이선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 그들이 적절하고 비례적인 보상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설정된 원칙을 국내법으로 이행함에 있어서, 회원국은 상이한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계약 자유의 원칙과 권리와 이익의 공정한 균형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제19조 투명성 의무

(1) 회원국은 저작자와 실연자가 그들의 권리를 라이선스하거나 이전한 당사자로부터 또는 그 승계자로부터, 그들의 저작물과 실연의 이용에 관한 최신의, 관련 있고 포괄적인 정보, 특히 이용의 방식과 관련하여, 산출된 모든 이익과 예상되는 보상을 정기적으로, 최소한 연 1회, 그리고 각 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령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제1항에 언급된 권리가 서브 라이선스된 경우에, 처음 계약 상대방이 제1항의 목적상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자와 실연자 또는 그의 대표자는 서브 라이선시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정보가 요청된 경우에, 저작자와 실연자의 처음 계약 상대방은 그 서브-라이선시의 확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첫 번째 문장에 따른 서브-라이선시에 대한 모든 요청은 저작자나 실연자의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그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할 수 있다.

(3) 제1항에 규정된 의무는 모든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례적이고 효과적이어야 한다. 회원국은 제1항에 규정된 의무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저작물이나 실연의 이용에 의해 발생한 수입의 관점에서 볼 때 불균형한 것으로 충분히 정당화되는 경우에, 그 의무가 그러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정보의 유형과 수준으로 제한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4) 회원국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가 저작자나 실연자의 기여가 전체 저작물이나 실연과 관련하여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저작자나 실연자가 제20조 제1항에 따라 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그 정보가 필요하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 그 정보를 요청하는 것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수 있다.

(5) 회원국은 단체협상 협약에 따르거나 그에 기초한 계약의 경우에 관련 단체협상 협약의 투명성 규칙은 그 규칙이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6) 저작권집중관리지침 제18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는 그 지침 제3조(a)와 (b)에 정의된 기관이나 그 지침을 이행하는 국내법에 따르는 그 밖의 기관에 의해 체결된 계약에 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20조 계약 수정 메커니즘

(1) 회원국은 이 조에 규정된 것에 상응한 메커니즘을 규정하는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 저작자와 실연자 또는 그의 대표가 그들의 권리의 이용을 위해 그들이 체결한 계약으로 상대방이나 그 상대방의 승계자에게, 처음 합의된 보상이 그 저작물이나 실연의 이용으로부터 산출된 모든 관련 후속 수입과 비교하여 불균형적으로 낮음이 밝혀진 경우에, 추가적이고, 적절하며 공정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이 조의 제1항은 저작권집중관리지침 제3조(a)와 (b)에 정의된 기관이나 이 지침을 이행하는 국내법에 이미 따르고 있는 그 밖의 기관에 의해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21조 대안적 분쟁해결절차

회원국은 제19조에 따른 투명성 의무와 제20조에 따른 계약 수정 메커니즘에 관한 분쟁이 자발적인 대안적 분쟁해결절차에 제출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저작자와 실연자의 대표 단체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저작자나 실연자의 특정한 요청에 응하여 이러한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 철회권

(1) 회원국은 저작자나 실연자가 어느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에 대한 그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라이선스하거나 이전한 경우에, 그 저작자나 실연자는 그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이 이용되지 않은 경우에 권리의 라이선스나 이전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철회할 수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철회 메커니즘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다음을 고려하여 국내법에 규정될 수 있다:

(a) 저작물과 실연의 상이한 부문과 상이한 유형별 특수성; 그리고

(b) 어느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이 하나 이상의 저작자나 실연자의 기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개별 기여의 상대적 중요성과 개별 저작자나 실연자에 의한 철회 메커니즘의 적용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저작자와 실연자의 정당한 이해관계.

회원국은 어느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이 통상 다수의 저작자나 실연자의 기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을 철회 메커니즘의 적용에서 배제할 수 있다.

회원국은, 그러한 제한이 관련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부문이나 유형의 특수성에 의해 충분히 정당화되는 경우에, 철회 메커니즘이 일정한 기간 동안만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회원국은 저작자나 실연자가 권리의 라이선스나 이전을 철회하는 대신 계약의 배타성을 종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3) 회원국은 제1항에 규정된 철회가 권리의 라이선스나 이전 이후 합리적인 기간 이후에만 행사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저작자나 실연자는 권리가 라이선스되거나 이전된 사람에게 통보하고 라이선스되거나 이전된 권리가 이용되어야 할 적절한 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그 기한이 지난 후에 저작자나 실연자는 권리의 라이선스나 이전의 철회 대신 계약의 배타성을 종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4) 제1항은 이용이 되지 않는 것이 저작자나 실연자가 합리적으로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환경에 현저하게 기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5) 회원국은 제1항에 규정된 철회 메커니즘을 저해하는 어떤 계약 규정도 그것이 단체협상 협정에 기초한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규정할 수 있다.

 

제23조 공통 규정

(1) 회원국은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준수를 금지하는 어떠한 계약 규정도 저작자나 실연자와 관련하여 유효하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이 지침 제18조 내지 제22조가 컴퓨터프로그램지침 제2조의 의미상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제5편

최종 규정

 

제24조 데이터베이스지침과 정보사회저작권지침의 개정

(1) 데이터베이스지침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a) 제6조 제2항(b)는 다음으로 교체된다.

“(b) 출처를 명시하고 성취될 비상업적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는 한도 내에서,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에 규정된 예외와 제한을 저해함이 없이, 오로지 수업을 위한 이용 또는 과학적 연구 목적의 이용인 경우;”

(b) 제9조(b)는 다음으로 교체된다.

“(b) 출처를 명시하고 성취될 비상업적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한도 내에서,이 지침에 규정된 예외와 제한을 저해함이 없이, 오로지 수업을 위한 이용 또는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추출하는 경우”

(2) 정보사회저작권지침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a) 제5조 제2항(c)는 다음으로 교체된다:

“(c)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교육기관이나 박물관, 또는 기록보존소에 의한 특정한 복제행위에 관해서는, 그것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경제적이거나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에 규정된 예외와 제한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b) 제5조 제3항(a)는 다음으로 교체된다:

“⒜ 불가능하지 않다면,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한 출처를 표시하고 비상업적인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에 규정된 예외와 제한을 저해하지 않고, 오로지 수업을 위한 이용 또는 과학적 연구 목적의 이용인 경우;”

(c) 제12조 제4항에 다음이 추가된다:

“(e)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의 이행이 역내 시장의 작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심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있을 수 있는 이행의 어려움을 조명하기 위하여;

(f) 입법과 판례법에서의 관련 발전에 관한 정보는 물론 정보의 교환을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회원국이 취한 조치의 실제 적용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조장하기 위하여;

(g)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다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제25조 다른 지침에 규정된 예외와 제한과의 관계

회원국은 이 지침에 규정된 예외나 제한에 의해 포괄되는 이용이나 영역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지침과 정보사회저작권지침에 규정된 예외와 제한과 양립할 수 있는, 보다 폭넓은 규정을 채택하거나 계속해서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 시간적 적용

(1) 이 지침은 2021년 6월 7일 이후에 저작권 분야의 국내법에 의해 보호되는 모든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지침은 2021년 6월 7일 전에 완성된 행위와 취득한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제27조 경과규정

저작자와 실연자의 권리의 라이선스나 이전 계약은 이 지침의 시행일로부터 36개월 후에 제19조에 규정된 투명성 의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제28조 개인 데이터의 보호

이 지침의 프레임 워크 내에서 수행되는 개인 데이터의 처리는 프라이버시 및 전자적 통신 지침(Directive 2002/58/EC)과 EU 개인정보보호규칙(Regulation (EU) 2016/679)을 준수하며 수행되어야 한다.

 

제29조 이행

(1) 회원국은 2021년 6월 7일까지 이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규칙 및 행정 규정을 발효시켜야 한다. 회원국은 이에 대해 즉시 집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회원국이 이러한 규정들을 채택하는 경우에, 이들 규정들이 본 지침을 직접 언급하거나 공포시에 그러한 언급을 수반해야 한다. 그러한 언급을 하는 방법은 회원국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2) 회원국은 이 지침에 의해 포괄되는 분야에서 그들이 채택하는 국내법의 주요 규정 문안을 집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검토

(1) 2026년 6월 7일 이전에, 집행위원회는 이 지침을 검토하고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그리고 경제사회위원회에 주요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2024년 6월 7일까지 연간 매출이 1천만 유로 미만이고 그 서비스가 제17조 제6항에 따라 유럽연합 내에서 공중에게 이용가능하게 된 지 3년 미만인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가능한 제17조에 규정된 특정한 책임제도의 파급효과를 평가하고, 적절한 경우에 그 평가의 결론에 합당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회원국은 제1항에 언급된 보고서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집행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 시행

이 지침은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째 되는 날에 시행된다.

 

제32조 수신자

이 지침은 회원국들에 전달된다.

 

22019년 4월 17일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A. TAJANI                                   G.CIAM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