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내용
< 권리자 대상 공정이용 사례 의견 수렴 질의 > ㅇ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와 관련된 저작권 분야 쟁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AI 개발사·권리자·학계·법조계·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AI 학습 관련한 공정이용 사례 수집을 위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아래 항목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 조사기간 :
2025/10/13 ~
2025/10/27
2025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의견 수렴 (권리자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