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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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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행중]2025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의견 수렴 (권리자 대상)
설문타입 비회원 참여 가능 / 중복투표허용 응모자수 3명 설문기간 2025-10-13 ~ 2025-10-27

설문내용

< 권리자 대상 공정이용 사례 의견 수렴 질의 >

 

 ㅇ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와 관련된 저작권 분야 쟁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AI 개발사·권리자·학계·법조계·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AI 학습 관련한 공정이용 사례 수집을 위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아래 항목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조사기간 : 2025/10/13 ~ 2025/10/27

2025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의견 수렴 (권리자 대상)

상세 설문결과입니다.
Q1  (원치 않으시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권리자(단체)명: * 담당자(연락처):
Q2  [학습데이터 거래 활성화 현황] AI 개발사와 AI 학습용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이나 합의를 체결한 사례가 있습니까?
Q3  [학습데이터 거래 활성화 현황] AI 학습용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이나 합의를 체결한 경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Q4  [학습데이터 거래 활성화 현황] AI 학습용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이나 합의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Q5  [AI 학습을 위한 공정이용 수용 범위] 인공지능(AI) 서비스·제품 개발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는 경우, 이러한 활용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Q6  [AI 학습을 위한 공정이용 수용 범위] Q5에서 '동의함' 또는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하신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바랍니다.
Q7  [AI 학습을 위한 공정이용 수용 범위] Q5에서 '조건부동의'를 선택하신 경우,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Q8  [AI 학습을 위한 공정이용 수용 범위] 만약 AI 학습 행위를 공정이용으로 인정하되 권리자에게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면, 귀하께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Q9  [공정이용 조항 적용의 애로사항] 현행 공정이용 조항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때,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Q10  [공정이용 조항 적용의 애로사항] 현행 공정이용 조항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때,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기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