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내용
< AI 개발사 대상 공정이용 사례 의견 수렴 질의 > ㅇ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와 관련된 저작권 분야 쟁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AI 개발사·권리자·학계·법조계·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AI 학습 관련한 공정이용 사례 수집을 위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아래 항목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 조사기간 :
2025/10/13 ~
2025/10/27
2025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의견 수렴 (AI 개발사 대상)
상세 설문결과입니다.
Q1 (원치 않으시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개발사명: * 담당자(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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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AI 학습에 필요한 저작물] 귀사의 인공지능 서비스/제품 개발을 위한 학습 과정에서 활용하였거나 향후 필요한 저작물의 유형 및 데이터 출처는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및 아래 이탤릭체 예시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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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학습데이터 수집 방식] 귀사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주로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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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학습데이터 수집 방식] (Q3 항목에서 ‘웹 크롤링/ 웹스크래핑으로 수집한 경우), 권리자의 이용 허락 의사 확인 여부 및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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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학습데이터 수집 방식] (Q3 항목에서 ‘제3자로부터 구매·제공’한 데이터의 경우), 해당 데이터의 사용에 대해 제공자와 거래 또는 협의시 데이터 사용 범위(예: 연구용, 상업적 이용 등)에 대한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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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공정이용 조항 적용의 애로사항] 현행 공정이용 조항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때,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무엇입니까?(복수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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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공정이용 조항 적용의 애로사항] 현행 공정이용 조항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때,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기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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