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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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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행중]2025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의견 수렴 (AI 개발사 대상)
설문타입 비회원 참여 가능 / 중복투표허용 응모자수 0명 설문기간 2025-10-13 ~ 2025-10-27

설문내용

< AI 개발사 대상 공정이용 사례 의견 수렴 질의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와 관련된 저작권 분야 쟁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AI 개발사·권리자·학계·법조계·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AI 학습 관련한 공정이용 사례 수집을 위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아래 항목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조사기간 : 2025/10/13 ~ 2025/10/27

2025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의견 수렴 (AI 개발사 대상)

상세 설문결과입니다.
Q1  (원치 않으시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개발사명: * 담당자(연락처):
Q2  [AI 학습에 필요한 저작물] 귀사의 인공지능 서비스/제품 개발을 위한 학습 과정에서 활용하였거나 향후 필요한 저작물의 유형 및 데이터 출처는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및 아래 이탤릭체 예시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Q3  [학습데이터 수집 방식] 귀사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주로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계십니까?
Q4  [학습데이터 수집 방식] (Q3 항목에서 ‘웹 크롤링/ 웹스크래핑으로 수집한 경우), 권리자의 이용 허락 의사 확인 여부 및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십니까?
Q5  [학습데이터 수집 방식] (Q3 항목에서 ‘제3자로부터 구매·제공’한 데이터의 경우), 해당 데이터의 사용에 대해 제공자와 거래 또는 협의시 데이터 사용 범위(예: 연구용, 상업적 이용 등)에 대한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까?
Q6  [공정이용 조항 적용의 애로사항] 현행 공정이용 조항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때,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무엇입니까?(복수 선택 가능)
Q7  [공정이용 조항 적용의 애로사항] 현행 공정이용 조항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때,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기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