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2013년 개정저작권법에서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까지 보호합니다.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2, 1-3
피사체 인물의 사망시점은 저작권 보호기간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사진 작가를 알 수 없는 사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사진을 사전 이용허락없이 이용하시는 경우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
창작성이 없는 작품일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않으므로 저작권의 보호기간 만료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창작성 유무는 최종적으로 사법부에서 판단하게 되며 개인이 임의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2
창작성에 대한 부분은 2-1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각품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진저작물의 경우 별도의 저작물이므로 사진저작물이 보호기간 중에 있는 저작물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3
창작성의 유무는 주지하고 계신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창작성 유무를 임의로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