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촬영한 사진은 판례(대법원 2001.5.8. 선고 98다43366 판결)에 따르면 제품사진과 이미지사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품사진에 사진촬영자의 창작이 전혀 개재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와 같은 창작의 정도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저작물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제품 자체만을 충실히 표현한 제품사진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저작물성이 없는 사진의 경우에도 무단 도용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7.6.21. 선고 2007가합16095 판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는 저작권법에 따라 배타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상대방에게 손해를 줄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이용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는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에서는 제품사진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고, 만약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