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구텐베르크 사이트에 등록된 작품의 경우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작품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작품 모두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작품인 것은 아니며,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료로 다운로드는 가능할지라도 이를 번역, 출판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 작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작품의 경우 이에 대한 이용 허락이 필수입니다.
목적의 영리성 여부,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즉 저작권자 허락 없는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명시하였을지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한편 외국인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가입국 국민 등의 저작물은 국내 저작권법에 의하여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글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며, 저작권은 해당 글을 작성한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어문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추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국 소설을 번역한 것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이라 함은 기존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변형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저작물을 말하는데(법 제5조 제1항),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 저작권자(이하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나, 이러한 사실이 원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중에서 2차적저작물작성권(법 제22조)을 침해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5조 제2항).
질의 사안과 같이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번역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다면 복제권·공중송신권·2차적저작물작성권(법 제16조, 제18조, 제22조) 등 침해가 성립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목적의 영리성 여부, 저작물 및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즉 저작권자 허락 없는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가입국 국민 등의 저작물은 국내 저작권법에 의하여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글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은 해당 글을 작성한 자(작가)에게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부고, 주식시세, 육하원칙에 근거한 사건사고보도 등)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기사 역시 작성한 기자의 생각이나 감정이 표현된 글로서 어문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문기사의 저작권은 기자 또는 기자가 속한 언론사에게 있습니다.
주지하고 계신바와 같이 외국 신문기사를 번역한 것은 2차적 저작물로서 원저작물과는 별도의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번역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할지라도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추후 2차적저작물작성권(법 제22조)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번역한 것을 인터넷 등에 올리기 위해서는 복제권·공중송신권(법 제16조, 제18조)에 대한 허락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외국 기사가 육하원칙에 근거한 사건사고보도 수준에 불과한 문장이라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그냥 번역하여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질의 사안과 같이 동일한 사건에 대한 여러가지 기사를 수집하여 편집, 요약, 재창조 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이러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즉, 기사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이를 간략히 간추린 정도라면 ‘복제’에 해당할 것이고, 기사 내용을 기초로 하되 그 위에 상당한 창작성을 부여하였다면 ‘2차적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복제 또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경우 모두 해당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추후 복제권·2차적저작물작성권(법 제16조, 제22조) 등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설령 해당 저작권자와 관련이 없다고 명시할지라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관행상 번역과 출판은 달리 취급되고 별개의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번역에 대한 허락을 곧 출판에 대한 허락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번역한 것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로부터 번역에 관한 허락 뿐만 아니라 출판 허락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귀하께서 해당 출판사에 독점적인 번역 및 출판권을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부여하셨다면, 다른 이에 동일한 출판권을 부여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언어로 얼마간의 기간동안 어느 국가들까지 출판권 및 번역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 또는 언어에 대해서는 다른 출판사에 출판권을 부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으로 발생하므로, 저작권 표시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1. YBM(한국 출판사) 도서를 Obunsha(일본 출판사)에서 일본어판을 출판한 경우:
이 부분의 경우 원본의 저작권은 YBM에 있고 일본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 즉 2차적 저작권은 일본 출판사에 있다는 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저작권 표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리 발생을 위해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무방식주의에 따라 위와 같은 저작권 표시는 침해를 경계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의미를 찾는다면 저작권 표시가 있음에도 침해한 경우 침해자의 고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단서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사이에 구체적인 출판 계약에서 번역물에 대한 출판권 등 설정하는 것에 따라 권리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지 저작권 표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ALC Press(일본 출판사)도서를 YBM(한국 출판사)에서 한국어판을 출판한 경우:
이 경우에도 경고 및 선언적인 의미로서의 저작권 표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문구는 라이선서와 라이선시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어판 저작권이라는 용어도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어 번역판 즉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귀사에 있다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이라 할 수 있는 베른협약(문학,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서는 '입법, 행정 및 사법적 성격의 공문서와 그 공식 번역물에 부여하는 보호는 동맹국의 입법에 맡겨서 결정한다.'(베른협약 제2조의1)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성격의 문서들은 베른협약에 가입된 대다수의 선진국들의 입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의 경우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펀집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법 제7조)는 비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생산하는 모든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가 부여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생산하는 공문서나 연구보고서 등은 여전히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공표하는 법률이나 규정 등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괄적으로 외국 정부에서 발간한 저작물 모두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국가별 저작권법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 정부에 속한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독일의 경우 법률, 명령 규칙, 고시와 재판 및 공적으로 작성된 판결요지에는 저작권 보호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 국가 혹은 지자체가 일반에 알릴 목적으로 작성한 홍보자료 등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별 국가마다 조금씩 상이한 규정들을 갖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정부에서 공표하는 모든 저작물들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이용하시고자 하는 저작물의 국가별 저작권법을 확인하시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