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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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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22 해외저작권상담 구텐베르크 등록된 저작물 이용 2016-11-21 3655
21 해외저작권상담 저작권자의 침해 통지에 대하여 2016-11-18 3814
20 해외저작권상담 유튜브(YouTube) 영상 번역 (자막 제작) 2016-11-18 4899
19 해외저작권상담 해외뉴스 번역과 저작권 침해 2016-11-18 7947
18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판권 2016-11-18 2825
17 해외저작권상담 저작권 문구 2016-11-18 2882
  • 먼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으로 발생하므로, 저작권 표시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1. YBM(한국 출판사) 도서를 Obunsha(일본 출판사)에서 일본어판을 출판한 경우: 

    이 부분의 경우 원본의 저작권은 YBM에 있고 일본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 즉 2차적 저작권은 일본 출판사에 있다는 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저작권 표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리 발생을 위해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무방식주의에 따라 위와 같은 저작권 표시는 침해를 경계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의미를 찾는다면 저작권 표시가 있음에도 침해한 경우 침해자의 고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단서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사이에 구체적인 출판 계약에서 번역물에 대한 출판권 등 설정하는 것에 따라 권리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지 저작권 표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ALC Press(일본 출판사)도서를 YBM(한국 출판사)에서 한국어판을 출판한 경우: 

    이 경우에도 경고 및 선언적인 의미로서의 저작권 표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문구는 라이선서와 라이선시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어판 저작권이라는 용어도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어 번역판 즉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귀사에 있다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 * 원하시는 답변이 없거나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질문을 등록해 주세요. 문의하기
16 해외저작권상담 해외대학 기출문제 2016-11-16 2664
15 해외저작권상담 외국 규정집이나 책자 편집과 저작권 2016-11-15 2546
14 해외저작권상담 해외저널 번역 출판 문의 2016-11-14 2375
13 중국저작권등록상담 문자저작물(도서, 시나리오 등)의 경우 등록 작품을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등록해야 하나요? 국문으로도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6-11-08 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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