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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12 해외저작권상담 러시아 영화를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 2016-09-21 3476
  • 우선 저작권법상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작성하는 경우 원저작자는 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원저작물인 영화를 바탕으로 작성한 소설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원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할 것이나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즉, 러시아 영화 저작물의 보호기간 만료 여부를 먼저 살펴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러시아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 사유에서 열거된 내용(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을 위한 이용)의 경우, 정보, 학술, 학습, 보도 목적을 위한 자유로운 이용인 민법 제1274조 3항 내용으로 정보, 학술, 학습, 보도 목적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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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외저작권상담 폴란드 희곡 작품 국내 연극 상영 관련 표준계약서 2016-09-13 2221
8 해외저작권상담 조지오웰의 동물농장, 1984 2016-09-13 2983
7 해외저작권상담 외국 정부 발표 성명 발췌 번역 2016-09-02 2521
6 해외저작권상담 일본 저작물의 법정허락제도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9-09-03 6814
5 해외저작권상담 상업목적이 아닌 외서번역본의 무료 배포시 저작권 침해인가요? 2009-09-03 8141
4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학술저널 내용을 요약하여 사내 특정인에게 배포 시 저작권 침해인가요? 2009-09-03 4948
3 해외저작권상담 저작권이 존속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2009-09-03 6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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