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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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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12 해외저작권상담 러시아 영화를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 2016-09-21 3475
11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일간지 뉴스 발췌, 번역하여 홈페이지 게재 (링크 포함) 2016-09-21 3831
  • 목적의 영리성 여부,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혔을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가입국 국민 등의 저작물은 국내 저작권법에 의하여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하게 됩니다.

     

    기사 등 뉴스는 저작권법 제4조제1항제호의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며, 저작권은 해당 글을 작성한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어문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추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 일간지 뉴스를 발췌 요약 번역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이란 기존의 저작물을 기초로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 변형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저작물을 말하는데(법 제5조제1항)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의 저작권라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 사안과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요약 번역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다면 복제권, 공중송신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침해가 성립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다만, 기사의 전체 내용을 저작권이 미치지 않을 정도로 포괄적으로 요약하거나, 기사에 있는 사실상의 정보나 아이디어만 이용하여 새롭게 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저작물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요약 번역문의 게시가 아닌 단순히 해당 원기사의 제목과 링크만을 걸어두는 것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원하시는 답변이 없거나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질문을 등록해 주세요. 문의하기
10 해외저작권상담 해외연구보고서 한국어 번역 문제 2016-09-13 2512
9 해외저작권상담 폴란드 희곡 작품 국내 연극 상영 관련 표준계약서 2016-09-13 2220
8 해외저작권상담 조지오웰의 동물농장, 1984 2016-09-13 2983
7 해외저작권상담 외국 정부 발표 성명 발췌 번역 2016-09-02 2520
6 해외저작권상담 일본 저작물의 법정허락제도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9-09-03 6813
5 해외저작권상담 상업목적이 아닌 외서번역본의 무료 배포시 저작권 침해인가요? 2009-09-03 8140
4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학술저널 내용을 요약하여 사내 특정인에게 배포 시 저작권 침해인가요? 2009-09-03 4947
3 해외저작권상담 저작권이 존속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2009-09-03 6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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