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작권법상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작성하는 경우 원저작자는 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원저작물인 영화를 바탕으로 작성한 소설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원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할 것이나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즉, 러시아 영화 저작물의 보호기간 만료 여부를 먼저 살펴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러시아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 사유에서 열거된 내용(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을 위한 이용)의 경우, 정보, 학술, 학습, 보도 목적을 위한 자유로운 이용인 민법 제1274조 3항 내용으로 정보, 학술, 학습, 보도 목적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목적의 영리성 여부,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혔을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가입국 국민 등의 저작물은 국내 저작권법에 의하여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하게 됩니다.
기사 등 뉴스는 저작권법 제4조제1항제호의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며, 저작권은 해당 글을 작성한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어문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추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 일간지 뉴스를 발췌 요약 번역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이란 기존의 저작물을 기초로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 변형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저작물을 말하는데(법 제5조제1항)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의 저작권라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 사안과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요약 번역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다면 복제권, 공중송신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침해가 성립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다만, 기사의 전체 내용을 저작권이 미치지 않을 정도로 포괄적으로 요약하거나, 기사에 있는 사실상의 정보나 아이디어만 이용하여 새롭게 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저작물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요약 번역문의 게시가 아닌 단순히 해당 원기사의 제목과 링크만을 걸어두는 것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2011년 6월 30일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2013년 7월 1일붜 시행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생종하는 동안과 사망한 70년간 존속하게 되며, 공동저작물의 경우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외국인의 저작물도 국내에세 보호될 때에는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따라 국내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저작재산군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인 외국인의 생존 + 사후 70년이 됩니다.
저작재산권에 관한 보호기간의 계산은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해부터 기산합니다.
예컨대 1963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은 1964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2034년 12월 31일에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종료하게 됩니다.
또한 연장된 보호기간을 적용하는 법 시행일(2013년 7월 1일) 이전에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소급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
질의 사안과 같이 1950년에 사망한 작가의 경우 1951년부터 기산하여 2001년에 이미 보호기간이 종료되었으며, 연장된 보호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작품을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번역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문기사의 경우에는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부고, 주식시세, 육하원칙에 따른 사건·사고 보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사는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글이며,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어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저작권은 해당기사를 작성한 기자 또는 기자가 속한 언론사에 있습니다.
질의 사안과 같이 외국 기사르 단순히 발췌하여 번역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추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언론 보도 내용을 문장 그대로 이용하거나 번역하는 경우 복제 또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 및 기타 관련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기초로 하되 요약하면서 저체 내용이 저작권이 미치지 않을 정도로 포괄적으로 요약하였거나, 해당 언론 보도나 자료 등에 있는 사실정보, 사상 등 아이디어만 이용하여 새롭게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외국저작물에 대해 법정허락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와 유사한 법정허락제도(재정에 의한 이용)가 있으며 내외국인의 구분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와 같은 외국인이 일본 저작물의 외국 번역출판을 법정허락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법을 외국인에게도 적용할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먼저 이러한 '재정에 의한 이용'은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문화청(http://www.bunka.go.jp)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이용가능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보신 바와 같이 해외도서를 번역하여 회사에서 이용하고자 할 경우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상업적 이용이 아닌 교육용이라 할지라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인 경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에 따라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소규모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회사의 경우는 단 1부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관련 협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데이터를 번역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홈페이지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허락의 표시가 없다면 해당 협회의 허락을 받은 후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단 이용하시고자 하는 저널의 기사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일 것입니다. 이를 요약(번역을 거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하여 사내 특정 그룹에 이용할 경우는 우리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제한 규정으로 두고 있는 사적복제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즉, 400명 정도의 그룹이 이용한다고 한다면 이는 큰 집단에 속하며 이 경우는 해당 잡지사에 미리 허락을 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궁금해 하시는 작품의 작가가 사망한 지 70년이 넘었다면 그 작품은 자유롭게 번역해 책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것처럼 사망하면서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은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확한 권리관계를 확인하신 후 번역서를 출판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한 방편으로 미국 저작권청 홈페이지(www.copyright.gov)를 방문하셔서 해당 작품의 권리정보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