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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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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12 해외저작권상담 러시아 영화를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 2016-09-21 3475
11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일간지 뉴스 발췌, 번역하여 홈페이지 게재 (링크 포함) 2016-09-21 3832
10 해외저작권상담 해외연구보고서 한국어 번역 문제 2016-09-13 2513
9 해외저작권상담 폴란드 희곡 작품 국내 연극 상영 관련 표준계약서 2016-09-13 2220
8 해외저작권상담 조지오웰의 동물농장, 1984 2016-09-13 2983
7 해외저작권상담 외국 정부 발표 성명 발췌 번역 2016-09-02 2520
  • 신문기사의 경우에는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부고, 주식시세, 육하원칙에 따른 사건·사고 보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사는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글이며,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어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저작권은 해당기사를 작성한 기자 또는 기자가 속한 언론사에 있습니다.

    질의 사안과 같이 외국 기사르 단순히 발췌하여 번역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추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언론 보도 내용을 문장 그대로 이용하거나 번역하는 경우 복제 또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 및 기타 관련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기초로 하되 요약하면서 저체 내용이 저작권이 미치지 않을 정도로 포괄적으로 요약하였거나, 해당 언론 보도나 자료 등에 있는 사실정보, 사상 등 아이디어만 이용하여 새롭게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원하시는 답변이 없거나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질문을 등록해 주세요. 문의하기
6 해외저작권상담 일본 저작물의 법정허락제도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9-09-03 6813
5 해외저작권상담 상업목적이 아닌 외서번역본의 무료 배포시 저작권 침해인가요? 2009-09-03 8140
4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학술저널 내용을 요약하여 사내 특정인에게 배포 시 저작권 침해인가요? 2009-09-03 4947
3 해외저작권상담 저작권이 존속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2009-09-03 6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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