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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저작권상담 |
애니메이션 트레이싱과 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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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
3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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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저작권상담 |
구입한 DVD를 재생하여, 영상 일부의 스크린샷을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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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
2241 |
DVD 영상물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이를 일부라도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제18조 공중송신권 및 제20조 배포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 DVD를 구매하였던, 온라인 제휴 파일을 통해 다운로드를 받았던 동일합니다. 따라서 게시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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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저작권상담 |
상용 프로그램의 개작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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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
1984 |
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자 허락 없이 개작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직원으로서 회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게 된 경우라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위법성이 조각되어 면책받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직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 저작권 위반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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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해외저작권상담 |
리메이크곡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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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
2406 |
원곡을 리메이크하는 경우에는 원곡의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고, 리메이크한 곡을 다시 리메이크하려면 원곡과 리메이크곡의 저작자 각각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실연자(가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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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저작권상담 |
명화를 찍은 사진의 저작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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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
3145 |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지난 명화는 저작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러한 명화를 사진으로 찍었을 경우, 해당 사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작권이 생기므로 사진을 찍은 사람이 사망하여 70년이 지난 후에야 저작권이 소멸됩니다. 명화를 직접 사진으로 찍어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명화를 찍은 사진을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진을 찍은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명화를 찍은 사진에 창작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별도 동의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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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해외저작권상담 |
소설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한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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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
2464 |
소설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상품이니 상품의 포장에 사용하는 것은 '상품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캐릭터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상품화권' 이라고 합니다. 상품화권의 인정 여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캐릭터의 소유자가 특정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 등록을 마쳤거나 주지성을 획득한 경우에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캐릭터의 독자적인 저작물성을 인정하여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긍정하는 추세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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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
조정이 성립된 후 상대방이 합의조항을 위반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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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
3951 |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조정조서에 기재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으며,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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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분쟁조정 |
조정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조정에 불응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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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
4263 |
조정은 임의적인 분쟁해결절차로서 상대방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조정은 불성립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별다른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불성립통보서에 기재, 통보되며, 추후 조정신청인이 관련 분쟁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면 해당 통보서를 증거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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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분쟁조정 |
조정은 권리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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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
3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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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어린이 저작권 아카데미 |
회원등록정보(전화번호, 주소, 메일 등)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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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2 |
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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