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법원 “법인이 저작자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법인저작물 인정은 신중해야”라고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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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유치균(0557920187) | 등록일 | 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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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중국법원 “법인이 저작자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법인저작물 인정은 신중해야”라고 판결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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