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최고인민법원, “이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비용 지불한 KTV 경영자의 배상책임은 각 곡당 100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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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김주현(0557920093) | 등록일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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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최고인민법원, “이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비용 지불한 KTV 경영자의 배상책임은 각 곡당 100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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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74호 중국[최고인민법원, “이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비용 지불한 KTV 경영자의 배상책임은 각 곡당 100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