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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경시 인민법원, “소설의 영화 각색권 계약에는 온라인영화도 포함”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등록일 2018-01-05


북경시 인민법원, “소설의 영화 각색권 계약에는 온라인영화도 포함”

 

북경 사무소

현황


❍ 지난 해 작가 왕 모씨[필명: 치우우위(求无欲)]는 본인의 소설 <구이안주(诡案组)>의 온라인영화 각색권, 촬영권 그리고 정보네트워크 전송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중원온라인회사(中文在线公司), 하이룬영화사(海润影业公司), 아이치이(iqiyi)를 법원에 고소함

주요 내용


❍ 2017 년 12 월 26 일, 북경시 동성구 인민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 심 판결을 내리고 원고의 고소를 기각함. 이는 북경시의 첫 번째 온라인영화 저작권 침해 안건이었음

 

❍ 원고는 세 피고에게 손해 배상금 52 만 위안을 요구하였음. 원고는 본인이 해당 소설 작품의 작가이자 저작권자이며, 소설에 대한 온라인영화 각색권, 촬영권 및 기타 관련 권리를 이용허락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 원고에 의하면, 중원온라인회사는 허가 없이 소설의 각색권과 촬영권을 하이룬영화사에 이용허락 하였으며, 하이룬영화사는 해당 작품을 각색하여 온라인영화 <诡案组之魔影杀手>를 제작함. 또한, 하이룬영화사는 해당 영화를 허가 없이 아이치이에 이용허락 하여 유통함으로써 원고의 권리를 침해 했음을 주장함. 이에 원고는 법원에 손해 배상금 약 52 만 위안의 금액을 청구함


❍ 이에 대해 피고인 중원온라인회사는 이미 2010 년에 원고와 <저작권 양도 계약> 및 <권리 양도서>를 체결하여, 소설의 영화, 드라마에 대한 각색권, 촬영권 및 기타 권리를 획득했다며 저작권 침해 사실을 부인함. 중원온라인회사로부터 권리를 받은 하이룬 영화사 역시, 온라인영화는 영화의 하위 개념으로 계약서상에서 명시한 영화 각색권, 촬영권 및 기타 권리에는 온라인영화의 개념도 포함한 것이라고 주장함


❍ 아이치이 역시, 하이룬영화사와 체결한 계약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해당 사건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함

❍ 법원은 원고와 중문온라인회사가 서명한 <저작권 양도 계약서>와 원고가 발부한 <권리 양도서>에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출처
❍ 시나닷컴(新浪)
http://news.sina.com.cn/sf/news/ajjj/2017-12-27/doc-ifypyuvc5680691.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