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자료실

해외사무소소식 상세보기
제목 필리핀 광매체위원회(OMB), 저작권 관련 사업자들에게 OMB 면허취득을 권고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등록일 2017-10-13

필리핀 광매체위원회(OMB), 저작권 관련 사업자들에게 OMB 면허취득을 권고 


마닐라 사무소


필리핀 광매체위원회(OMB)의 권고 사항


❍ 필리핀 광매체위원회(이하 OMB)는 세부 市에서 운영 중인 영화관과 DVD 카페들이 정품 DVD와 CD를 사용하더라도 불법 복제물의 유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OMB 허가 증을 발급받을 것을 권고함
- 지난 8 월 24 일 세부 바닐라드 대학에서 진행한 지식재산권 인식 향상 캠페인에서 OMB의 안셀모 아드리아노 의장은 “우리는 관련 산업종사자들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돕고자 한다”고 전함 

 

❍ OMB 법무부 사이러스 발렌주엘라 부장에 따르면, 단속 대상의 범위는 불법 DVD를 판매하는 ‘무허가 노점상인’뿐만 아니라 ‘영화카페’와 ‘소극장’ 같이 정품 DVD를 이용 하는 사업체까지 포함되어 있음
- 해당 업체가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 OMB는 형사 고발을 할 수 있고,
- 필리핀 광매체법(공화법 9239 호)에 따라 OMB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규정된 장비나 부품, 액세서리 등을 수입, 수출, 소유, 운영, 판매, 유통하는 자는 3 년에서 6 년의 징역형과 50 만 페소에서 최대 150 만 페소까지 벌금형이 부과됨

❍ 필리핀 지식재산청(IPO)과 마찬가지로 OMB는 수색 영장 없이 업체를 불시 검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광매체법(공화법 9239호)

❍ 2003 년 2 월 아로요 대통령이 광매체법(Optical Media Law)에 서명하여 발효되었으며, 광매체물의 수입, 수출, 생산을 규제하는 법으로 광매체의 복제와 관련된 도구와 재료도 규제 대상에 포함됨

❍ 동 법령에 의해 비디오 규제위원회(Videogram Regulatory Board)를 필리핀 광매체 위원회(Optical Media Board)로 전환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별코드 시스템을 도입, 모든 광매체물에 삽입되게 함으로써 디스크 제조, 복제 등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게 됨


평가

❍ 이번 광매체위원회의 면허취득 권고는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저작권 관련 인식을 향상 시키고 향후 합법 유통망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출처
http://www.omg.gov.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