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자료실

해외사무소소식 상세보기
제목 텅쉰음악과 알리음악, 독점 음악판권 상호 이용허락 협약 체결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등록일 2017-09-22


텅쉰음악과 알리음악, 독점 음악판권 상호 이용허락 협약 체결


북경 사무소


현황


❍ 9 월 12 일, 텅쉰음악(腾讯音乐娱乐集团)과 알리음악(阿里音乐)은 상호 판권 이용허락 협약을 체결함. 이를 통해, 두 업체는 서로 보유한 음악독점 판권을 공유하게 되었으며, 그 수량은 최소 백만 곡 이상임. 이는 그동안 알리음악이 독점하던 오월천(五月天), 린요우지아(林宥嘉), 티엔푸젼(田馥甄) 등 유명 가수의 노래들을 텅쉰 산하의 QQ음악, 쿠고우음악(酷狗音乐), 쿠워음악(酷我音乐) 3 개 앱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텅쉰음악이 독점하던 빅뱅, 저우지에룬(周杰伦) 등 가수의 노래도 알리음악 산하의 시아미음악(虾米音乐)을 통해 들을 수 있게 됨

주요 내용

❍ 텅쉰음악(腾讯音乐娱乐集团)은 이번 판권협력이 복잡하고 시간이 필요한 문제였지만, 독점 판권 음악의 상호 이용이 좋은 음원을 더 많은 음악플랫폼에서 유통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므로 알리음악(阿里音乐)과의 협상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전함. 음악 판권은 음악권리자와 콘텐츠 보호의 기본으로, 이번 협력은 업계 내 합법유통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음악권리자에게도 더 좋은 음악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힘

❍ 텅쉰음악은 다량의 독점 판권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음악시장 점유율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텅쉰음악그룹은 현재 독립상장을 준비 하고 있으며, 프리IPO*를 진행 중이라고 함. 업계 내에서는 프리IPO진행 후에는 그 가치가 100 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함
* IPO(기업공개)를 하기 전에 미리 투자자들로부터 일정 자금을 유치받는 것


❍ 텅쉰음악은 거액을 들여 글로벌 3 대 음반사(소니, 워너, 유니버셜)의 판권을 구매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로써 유료회원 운영, 광고수익, 각 음악플랫폼과의 이용허락 협력 등을 추진함. 알리음악은 텅쉰음악만큼 판권구매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지는 않았으나, 텅쉰음악과 함께 중국내 양대 거대 음악플랫폼으로 구분됨


❍ SNS플랫폼의 대표업체 텅쉰그룹(텐센트)과 전자상거래플랫폼의 대표업체 알리바바 그룹은 이동식 결제, 클라우드, 인공지능, 영화, 음악, 오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수록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음. 텅쉰그룹이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인 Wechat은 판권 문제로 시아미음악(虾米音乐)과 왕이윈음악(网易云音乐)의 링크연결을 막은 바 있었으며, 왕이윈음악과 텅쉰음악이 판권 이용허락 협약을 체결한 후에야 다시 연결이 회복되는 등 경쟁과 협력이 이어짐

❍ 텅쉰음악그룹은 이미 왕이윈음악, 타이허음악그룹(太合音乐集团), 창바(唱吧), 잉커(映客) 및 Apple Music, Spotify 등 십여 개 플랫폼과 음악판권 상호 이용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평가

❍ 2017 년 9 월 12 일, 중국 최대 음악유통플랫폼인 알리음악과 텅쉰음악이 이용허락 협약을 체결하면서 음원판권 확보 경쟁구도가 일단락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텅쉰음악, 알리음악과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인 플랫폼들은 빠른 타협점을 찾아 원활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 됨

❍ 이번 알리음악과 텅쉰음악의 협력은 각 플랫폼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던 음반사와 관련 권리업계에도 반가운 소식임. 음반사들은 이번 협력을 통해, 합법음원 유통 및 음원유료화 시장이 형성되고 권리자들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함


❍ 중국 정부(국가판권국)는 이번 두 플랫폼 간 이용허락 협약을 지지하며, 합법 음원시장 형성과 활성화를 위해 중국내 각 음악유통플랫폼 간의 음원 이용허락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출처
❍ 중국지식산권보호망(中国保护知识产权网)
http://www.ipr.gov.cn/article/gnxw/bq/201709/19108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