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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국내 최초 전자상거래 플랫폼 ‘짝퉁’ 판매점주 기소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진혜란(0557920097) 등록일 2017-02-03

□ 배경

o 알리바바는 위조품 판매 금지 플랫폼 약정을 위반하고, 플랫폼 영업권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가짜 스와르브스키 시계를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 점주에게 14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음

o 1월 9일, 중국 국내에서 첫 번째로 진행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알리바바)의 ‘짝퉁’ 모조품 판매 점주에 대한 소송이 선전시 롱강(龙岗)구 법원에 의해 입건되었으며, 알리바바는 위조품 단속을 위해 초강수를 두겠다고 밝힘

 

□ 주요 내용

o 알리바바 수석 플랫폼 관리책임자 정준방(郑俊芳)은 해당 사건은 시작일 뿐이며 현재 이미 매우 긴 소송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밝힘

o 또한, 알리바바 담당자는 비용을 들여 모든 법적 수단을 써서 사라지지 않는 오프라인 ‘유령상점(鬼店)’을 하나하나 끝까지 고소할 계획까지 있다며, “그들이 알리바바뿐만이 아니라, 기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모조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함

o 알리바바는 받은 모두 배상금을 전용 재단으로 설립할 것이며 소비자에 대한 배상과 권리보호 등에 쓰겠다는 의지도 밝힘

 

참고자료

http://www.legaldaily.com.cn/IT/content/2017-01/09/content_6947729.htm?node=69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