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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나 이에 인접한 권리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익을 얻음으로써,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이 박탈될 수 있다. 또한 저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저작물이 변형되고 왜곡되어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저작자나 저작인접권자들의 창작 의욕이 꺾여 이들의 창작 활동이 중단될 수도 있고, 이는 결국 국민이 풍요로운 문화를 누릴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과 인격이 투영된 저작물을 보호하고 정당한 이익을 분배하여 창작 활동을 독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예술·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법이 필요하다.
다만, 권리자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후행 창작자들의 창작 환경이 위축되고 저작물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익이나 공공의 이익이 배제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일정한 경우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제23조 내지 35조의5까지)를 두는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저작권법은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단지 창작자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