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담 진행률 100%
1)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표현’임을 주목해야 한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외부에 표현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아이디어를 이용해 제작된 결과물이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이지, 그 안에 내재된 아이디어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저작권법에서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구분을 두는 이유는, 저작물에 내재된 사상, 관념은 여러 가지 형태의 창작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를 특정인의 배타적인 권리로 인정하면 다양한 창작물의생성을 가로막음으로써 저작권법의 본래 목적인 ‘학문, 문화, 예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한편, 저작권법 제4조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등 저작물의 9가지 종류를 예시하고 있다. 이는 열거가 아닌 예시에 불과하므로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만 충족된다면, 그 밖의 종류의 창작물도 얼마든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 판결(한글교육방식)
한글교육교재인 글자교육카드 및 그것이 채택하고 있는 순차적 교육방식과 관련하여 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