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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아이가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이나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저작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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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아이의 창작성이 표현된 결과물이라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창작성이란 수준 높은 예술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즉, 다른 사람의 것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이 부여되어 있으며,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가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그리고 지인에게 쓴 편지와 같이 고도의 예술성을 갖추지 않은 작품이라도 최소한의 정도로 저작자의 개성이 반영되어 있다면, 이는 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어,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한 책에 실존인물이 직접 작성한 편지를 이용한 사안에서 법원은 “편지의 내용은 위 이휘소가 미국에서의 유학 및 가정생활과 연구활동 등에 관한 것으로, 위 편지에는 위 이휘소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감정, 어머니와 형제 등에 대한 그리움, 물리학에 관한 평소의 생각 등이 나타나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편지는 위 이휘소의 감정과 사상이 표출되어 있는 것으로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편지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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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아이, 어린이, 낙서, 스케치북, 휴대폰, 사진, 창작성, 저작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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