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담 진행률 100%
전시장이나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독특한 화풍의 그림들이 이목을 집중시킨다. 기존의 방식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하거나 유명한 작품을 유쾌하게 비트는 사례도 있고, 작품에 이용되리라고 상상하기도 힘들었던 독특한 도구나 재료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작품의 방식이나 작품에 내재된 사상 등은 하나의 흐름을 이루어 새로운 미술 사조로 발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방식이나 방법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기존에 없던 독특한 화풍이나 기법이라도 그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화풍을 따라 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화풍이나 기법이 아닌 창작적인 ‘표현’을 베끼는 것은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지방법원 2001. 3. 16. 선고 99가합93776 판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는 것이고,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며,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서울민사지법 1990. 4. 19. 선고 89가합39285 판결(‘한복디자인 기법’)
“예컨대 회화에 있어서의 화풍이나 소설류에 있어서의 테마기법 등에 아이디어 자체는 독점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지 그 기법이나 아이디어에 의해 작성된 표현물 자체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