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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창작한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3호). 우리가 흔히 접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TV 방송 등의 영상물이 이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영상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촬영 기법 및 편집 기술, 즉 카메라의 각도, 줌의 조정, 촬영된 영상의 선별, 편집 과정에서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기계적으로 녹화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 인정되기도 어렵다.
그러나 원본영상을 편집한 경우, 그 편집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국에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편집해 새로 제작한 영상의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1나52200 판결
법원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므로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 따라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나, 보도표현에 있어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른 것이면 제외되지 아니한다. 한편 영상저작물은 그 보도된 표현과 별도로 소재의 선택과 배열, 카메라 구도의 선택, 필름 편집, 그 밖의 제작 기술로 표현되는 창작성이 존재하면 저작물로 인정된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