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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할 때는 독자적으로 창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의 저작물에 창작성을 부가하여 창작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 이라고 한다. 단, 기존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창작한 모든 작품이 2차적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려면 원저작물의 단순한 변경이나 사소한 가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등 실질적 표현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번역물 또한 번역 과정에서 창작성이 충분히 부가되어 있다면, 2차 적저작물로 인정되어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원저작물을 언어체계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 원저작물에 대한 충실도, 문체,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든 부분에 번역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새롭게 창작성이 부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참고로, 번역물 등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주어져 있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번역저작물의 창작성은, 원저작물을 언어체계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 원저작물에 대한 충실도, 문체,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들은 부분에 있는 것이고, 그 번역저작물에 나타난 사건의 전개, 구체적인 줄거리,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관계, 배경설정 등은 경우에 따라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번역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번역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번역저작물과 대상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번역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8. 28. 선고 2013가합4997, 5006 판결
“이 사건 번역서에는 번역투 표현이 아닌 국어문법에 맞는 표현, 외래어(한문)가 아닌 우리말식 표현, 구어체 표현, 직역하지 아니하고 의역한 부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원저작물에 대한 충실도, 문체, 어조 등에 있어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번역저작물은 2차적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