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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8호).
예를 들어, 제품의 인터넷 판매를 위하여 제품 상세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하자. 상세페이지에는 제품 설명, 제품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글은 ‘어문저작물’, 사진은 ‘사진저작물’로 각각 보호될 수 있고, 이러한 저작물(소재)을 선택·배열하여 만든 상세페이지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 즉, 편집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은 사진, 글 등의 각 소재를 ‘선택·배열 또는 구성’한 형태이며, 그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편집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
여기서 저작활동의 본질과 창작성은 ‘편집’에 있으므로 이용된 소재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어도 되고, 반드시 저작물일 필요도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여 편집저작물을 만들었더라도, 그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는 것에 제작자 나름의 창조적 개성을 발휘하였다면, 그 결과물은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편집저작물의 보호범위는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대한 창작적 표현이지 그 소재는 아니므로, 편집저작물의 소재가 다른 사람의 것이라면 소재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내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 편집물에 포함된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는 별개로 해당 편집물을 작성한 목적,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 등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의 편집방식으로 배열·구성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편집방침은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능상의 유용성에 머무는 경우,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이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의 편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편집방법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