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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다.
이러한 초상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 또한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초상권이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마스크를 쓴 사람과 뒷모습만 나온 사람의 경우에도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얼굴뿐만 아니라 외모 전체를 포함)이 드러난다면, 초상을 이용하기 위하여 초상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