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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옛날 영화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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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영상저작물(영화)의 저작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지만 법에서 정한 보호기간이 경과하면 공유저작물(Public Domain)이 되어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영상저작물(영화)의 저작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우리나라는 1987년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통해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을 ‘공표 후 50년’으로 정하였으며, 2011년 한·EU/한·미 FTA의 이행을 위한 법 개정을 통해 2013년(7.1.)부터 '공표 후 70년’으로 연장하였다. 다만, 부칙에 의해 위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소급하여 보호하지 않는다. 

     

    위 개정사항을 모두 적용하여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기준시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경우는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표된 영상저작물들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1963년 이후에 공표된 영상저작물은 2013년 7월 1일 시행된 70년 보호기간이 적용되어 2033년까지 보호를 받게 되므로, 이용 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다만,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 또는 음악 등의 저작물은 별개의 저작물로 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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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1.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1.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제목개정 2011. 6. 30.]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만료저작물, 자유이용, 70년, 50년, 영상,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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