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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 보호기간 일반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지만 법에서 정한 보호기간이 경과하면 공유저작물(Public Domain)이 되어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까지 저작권 보호기간을 인정하고 있으며,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우리나라는 1957년 저작권법 제정 당시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30년’으로 정한 것을 시작으로, 1987년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통해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2011년 한·EU/한·미 FTA의 이행을 위한 법 개정을 통해 2013년(7.1.)부터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하였다. 다만, 부칙에 의해 위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소급하여 보호하지 않는다.
위 개정사항을 모두 적용하여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기준시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저작자의 경우는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들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1963년 이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은 2013년 7월 1일 시행된 70년 보호기간이 적용되어 2033년까지 보호를 받게 되므로, 이용 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2. 공동저작물의 보호기간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므로,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시점이 1962년 12월 31일 이전이라면,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