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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별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종류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 개인저작물인지 업무상저작물인지에 따라 보호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만약 논평을 쓴 사람이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라면, 해당 논평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보호된다.
결론적으로, 해당 논평이 업무상저작물이라면 ‘공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표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950년대에 신문에 실린(공표된) 논평은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
반면, 논평을 쓴 사람이 프리랜서 등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가 아니라면 개인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개인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물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된다. 결론적으로, 해당 논평이 개인저작물이라면 ‘저작자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의 경우에만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이므로, 저작자가 1970년대에 사망한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