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유형별 상담정보

링크복사

질문

  • 1950년대 신문에 실린 논평을 전시하고자 하는데, 해당 논평을 쓴 사람은 1970년대에 사망하였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나요?
  •  

현재 상담 진행률 100%

100%

  • 0%
  • 100%

최종답변

  • 업무상저작물이라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개인저작물이라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
  • 우선, 개별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종류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 개인저작물인지 업무상저작물인지에 따라 보호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만약 논평을 쓴 사람이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라면, 해당 논평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보호된다.

     

    결론적으로, 해당 논평이 업무상저작물이라면 ‘공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표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950년대에 신문에 실린(공표된) 논평은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 

     

    반면, 논평을 쓴 사람이 프리랜서 등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가 아니라면 개인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개인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물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된다. 결론적으로, 해당 논평이 개인저작물이라면 ‘저작자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의 경우에만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이므로, 저작자가 1970년대에 사망한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자동응답기능 만족도 조사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1.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권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 만료, 만료저작물, 개인저작물, 사망, 공표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만족하셨나요?

  • 유형별 상담정보의 최종답변은 사용자가 선택하신 응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른 경우의 최종답변이 궁금하시면 상담을 다시 실행해 보세요!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해 주세요.

  • 더 좋은 유형별 상담정보를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