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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작권 보호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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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우리 저작권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까지 저작권 보호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지만 법에서 정한 보호기간이 경과하면 공유저작물(Public Domain)이 되어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까지 저작권 보호기간을 인정하고 있으며,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우리나라는 1957년 저작권법 제정 당시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30년’으로 정한 것을 시작으로, 1987년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통해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2011년 한·EU/한·미 FTA의 이행을 위한 법 개정을 통해 2013년(7.1.)부터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하였다. 다만, 부칙에 의해 위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소급하여 보호하지 않는다. 

     

    위 개정사항을 모두 적용하여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기준시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저작자의 경우는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들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1963년 이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은 2013년 7월 1일 시행된 70년 보호기간이 적용되어 2033년까지 보호를 받게 되므로, 이용 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 헤르만 헤세(1962년 사망) : 보호기간 : 1963. 1. 1. ~ 2012. 12. 31. 

    ■ 염상섭(1963년 사망) : 보호기간 : 1964. 1. 1. ~ 2033. 12. 31. 

     

    참고로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http://gongu.copyright.or.kr)에서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비롯하여 CCL저작물, 공공저작물(KOGL), 기증저작물 등 일정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다양한 저작물 (이미지, 영상, 음악, 어문, 폰트 등)들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저작물 이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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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1.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1.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저작권법 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

  1.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만료저작물, 자유이용, 70년,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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