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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옛날 사진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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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사진의 경우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고, 그 이후에 발행된 사진의 경우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저작권이 보호되므로 아직 저작권 보호기간이 남아 있다.
  • 사진저작물의 경우, 1957년 저작권법상 보호기간은 처음 발행(저작권법 제2조 제24호)한 해의 다음해로부터 1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6년 법이 개정되면서 저작자(사진을 촬영한 자) 사후 50년간 존속하게 되었다. 

     

    다만, 동법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된 것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사진의 경우에는 1986년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연도인 1987년 이전에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호기간 연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사진이라면 보호기간이 만료된 사진으로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이용 가능하나, 그 이후에 발행된 사진이라면 해당 사진의 저작자(촬영한 자)의 사망연도에 따라 보호기간이 다르게 기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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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사진, 사진저작물, 보호기간,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공유저작물, 퍼블릭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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