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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저작물의 경우, 1957년 저작권법상 보호기간은 처음 발행(저작권법 제2조 제24호)한 해의 다음해로부터 1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6년 법이 개정되면서 저작자(사진을 촬영한 자) 사후 50년간 존속하게 되었다.
다만, 동법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된 것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사진의 경우에는 1986년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연도인 1987년 이전에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호기간 연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사진이라면 보호기간이 만료된 사진으로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이용 가능하나, 그 이후에 발행된 사진이라면 해당 사진의 저작자(촬영한 자)의 사망연도에 따라 보호기간이 다르게 기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