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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클래식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클래식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자유이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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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창작자의 저작권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 2차적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보호기간 만료 여부도 살펴야 보아야 한다.
  • 작사·작곡자는 음악저작물을 실질적으로 창작한 저작자로서 저작권이 부여되고,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한 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해석하고 전달하는데 기여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는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로서 저작인접권이 부여되고 있다. 또한 편곡을 한 경우, 새로운 창작성을 부여한 편곡이라면, 편곡자에게 '2차적저작물(편곡)에 대한 저작권'도 별도로 인정된다. 따라서 작사·작곡자의 저작권뿐만 아니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편곡자의 저작권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도 모두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1) 베토벤(1827년 사망)의 곡을 2022년에 다시 '악보 그대로' 연주하고 녹음한 음반을 이용하고자 하면, 곡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은 만료되었지만,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아직 남아 있으므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베토벤(1827년 사망)의 곡을 2022년에 다시 '창작성을 부여하여 편곡한 버전을' 연주하고 녹음한 음반을 이용하고자 하면, 곡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은 만료되었지만,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편곡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아직 남아 있으므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및 편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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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1.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1.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저작권법 제86조(보호기간)

  1. ①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2.>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②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12. 2.>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다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클래식, 음악, 보호기간, 만료, 재녹음, 실연자,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 음반제작자의 권리, 편곡, 2차적저작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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