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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인 저작자에게 최초로 귀속되며,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을 가진다.
단, 예외적으로 법인·단체 등에 소속된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라면 그 저작권은 법인·단체가 갖는다.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을 말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법인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