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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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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등이 있다.
  •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는 권리로서, 창작과 동시에 저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물에 대한 경제적 권리인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먼저, 저작인격권은 양도·포기가 불가능한 권리인 ‘일신전속권’으로서, 저작인격권의 종류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공표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이고,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이며,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에는 저작물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할 권리인 ‘복제권’,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공중에 공개할 권리인 ‘공연권’, 저작물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인 ‘공중송신권’,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인 ‘전시권’,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인 ‘배포권’,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인 ‘대여권’,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부여하는 이외에도,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지는 않지만, 예능적 표현, 음반의 제작, 방송 중계 등의 방법으로 저작자와 저작물 수요자들을 매개하여 수요자들이 저작물을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를 ‘저작인접권자’라고 하여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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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저작권,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 음반제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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