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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작물이 공표되면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이 투영된 저작물은 사회적 평가의 대상이 되고, 이 사회적 평가는 곧바로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이에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물이 공표되지 않도록 저작자에게 공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공표권은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저작인격권 중 하나이며, 저작물의 공표 여부와 공표 시기, 공표의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여기서 공표라 함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공표권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 즉 미공표 저작물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으며, 만약 미공표 저작물을 허락 없이 공표하였다면 공표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다. 다만,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공표되지 않은 그림 원본을 지인에게 선물 받은 경우라면, 저작자인 지인으로부터 저작물을 공표하지 말라는 별도의 요청을 받지 않은 한,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하여 공표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참고로, 저작권법은 아래와 같이 미공표 저작물을 허락 없이 공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1.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4.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