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담 진행률 100%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3호).
공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중에게 공개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의미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32호).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이라 함은 그 개성 또는 특성이나 상호간의 관계 등을 묻지 않은 2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저작권법상 공중에는 불특정 다수인뿐만 아니라 특정 다수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상호관계가 있는 집단이라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다수라면 공중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내 운동회에서의 공연과 같이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저작물 공개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 공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된 공간에서 서로 친밀한 소수의 사람들이 저작물을 감상하거나 직접 실연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 혹은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공연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5~6명 정도 소수의 동아리원들과 동아리실에서 연극연습을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참고로, 공중을 대상으로 저작물 등을 공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할 것이나,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인 저작권법 제29조(비영리공연)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