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담 진행률 100%
일반적으로 버스킹은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형태의 이용으로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3호). 따라서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1) 공표된 저작물을,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3)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며, 4)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공연, 즉 버스킹이 가능하다.
그러나 버스킹 공연을 촬영하여 인터넷상에 업로드하는 것은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공중송신’에 해당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이러한 공중송신 행위는 공연권만을 제한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공연을 촬영하여 인터넷상에 게시할 때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작사가·작곡가)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덧붙여, MR과 같은 음반을 이용해 진행된 버스킹 영상을 인터넷상에 게시할 때는,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에 대한 이용허락도 함께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