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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진을 구매한 경우, 제가 사진의 저작권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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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온라인 사이트에 비용을 지불하고 저작물을 제공받았더라도, 저작권 양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온라인 사이트에 비용을 지불하고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이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상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저작물의 유통은 개인 소장 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구매 사이트 내의 고지 사항이나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이용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약관 위반으로 인한 민사상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참고로, 온라인을 통해 저작물의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제공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권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을 판매 및 제공하는 자에게 저작물을 구매하여 이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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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온라인, 구매, 이용허락, 이용허락계약, 양도, 저작권, 저작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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