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주제
사망한 작가의 사진 작품을 이용하려면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최종답변
저작재산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작가가 사망한 경우,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상속받은 권리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자는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을 가진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기 때문에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타인에게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상속 또한 가능하다.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상속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저작권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진정한 권리자를 확인하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망한 작가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이 양도된 사실 혹은 상속인에게 저작재산권이 상속된
사실 등을 바탕으로, 진정한 권리자를 찾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관련법령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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