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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사망한 작가의 사진 작품을 이용하려면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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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저작재산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작가가 사망한 경우,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상속받은 권리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 저작자는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을 가진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기 때문에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타인에게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상속 또한 가능하다.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상속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저작권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진정한 권리자를 확인하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망한 작가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이 양도된 사실 혹은 상속인에게 저작재산권이 상속된 사실 등을 바탕으로, 진정한 권리자를 찾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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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1.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1.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상속, 양도, 저작권,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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