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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배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배타적발행권은 발행(복제·배포)에 전송권을 더하여 이용자가 취득하는 배타적 권리이며, 출판권은 제외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출판하려면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용허락과 다른 점이 있다.
이용허락만을 받으면,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제3가 저작물을 무단으로 출판하는 것까지 금지할 수는 없다. 반면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으면, 저작재산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배타적·독점적 권리(준물권적인 성격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제3자의 권리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저작권자의 도움을 받거나 그의 권리를 대위할 필요 없이 직접 민형사상 권리구제행위를 할 수 있다. 민사상으로는 침해정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고, 형사상으로는 고소도 직접 가능하다.
한편, 저작권법은 출판권자 및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또한 규정해 두고 있다.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경우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저작자에게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등의 의무가 따르게 된다.
책을 단독으로 유통하고 전자책도 출판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용의 목적에 따라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으면 책 또는 전자책을 단독으로 출판할 수 있다.
출판권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배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배타적발행권은 발행(복제·배포)에 전송권을 더하여 이용자가 취득하는 배타적 권리이며, 출판권은 제외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출판하려면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용허락과 다른 점이 있다.
이용허락만을 받으면,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제3가 저작물을 무단으로 출판하는 것까지 금지할 수는 없다. 반면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으면, 저작재산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배타적·독점적 권리(준물권적인 성격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제3자의 권리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저작권자의 도움을 받거나 그의 권리를 대위할 필요 없이 직접 민형사상 권리구제행위를 할 수 있다. 민사상으로는 침해정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고, 형사상으로는 고소도 직접 가능하다.
한편, 저작권법은 출판권자 및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또한 규정해 두고 있다.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경우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저작자에게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등의 의무가 따르게 된다.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제58조의2(저작물의 수정증감)
제63조(출판권의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