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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책을 단독으로 유통하고 전자책도 출판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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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이용의 목적에 따라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으면 책 또는 전자책을 단독으로 출판할 수 있다.
  • 출판권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배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배타적발행권은 발행(복제·배포)에 전송권을 더하여 이용자가 취득하는 배타적 권리이며, 출판권은 제외한다. 

     

    따라서 1) 종이책을 출판할 경우에는 출판권 설정계약, 2) 전자책을 출판할 경우에는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 3) 종이책과 전자책 출판을 동시에 할 경우에는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타인의 저작물을 출판하려면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용허락과 다른 점이 있다. 

     

    이용허락만을 받으면,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제3가 저작물을 무단으로 출판하는 것까지 금지할 수는 없다. 반면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으면, 저작재산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배타적·독점적 권리(준물권적인 성격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제3자의 권리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저작권자의 도움을 받거나 그의 권리를 대위할 필요 없이 직접 민형사상 권리구제행위를 할 수 있다. 민사상으로는 침해정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고, 형사상으로는 고소도 직접 가능하다. 

     

    한편, 저작권법은 출판권자 및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또한 규정해 두고 있다.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경우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저작자에게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등의 의무가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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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1. ①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2.>
    ③제1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1. 12. 2.>
    ④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ㆍ배포권ㆍ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제목개정 2011. 12. 2.]

저작권법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1. ①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월 이내에 이를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
    ②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
    ③배타적발행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복제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2020. 2. 4.>
    [제목개정 2011. 12. 2.]

저작권법 제58조의2(저작물의 수정증감)

  1. ①배타적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②배타적발행권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12. 2.>
    [제59조에서 이동 <2011. 12. 2.>]

저작권법 제63조(출판권의 설정)

  1. ①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2.]
    [종전 제63조는 제62조로 이동 <2011. 12. 2.>]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책, 전자책, e-book, 출판, 출판권, 배타적발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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