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담 진행률 100%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유료 글꼴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인터넷에서 출처가 불명확한 글꼴 파일을 내려받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참고로,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에서는 글꼴 파일에 대한 기본 정보와 이용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기관 누리집(홈페이지) 공유마당(www.gongu.cop yright.or.kr)을 통해 일정한 조건 하에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안심글꼴파일’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