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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북한 작가의 작품을 이용할 때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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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북한 작가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법령의 효력이 북한 지역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법원 또한 일관되게 북한의 저작물도 남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북한 저작자를 비롯하여 남한 상속인 모두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른 측면으로 살펴보면, 북한도 베른협약에 가입했으므로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과 동등하게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 결국 북한의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 이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2006년 남북 간의 저작권 교류·협력 측면에서,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www.interkorea.org)’을 사회문화협력사업자로 승인하고, 북측 저작권 대리·중개 사업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북한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창구로 알려져 있다. 

     

    정리하면, 

    1. 남한에 상속인(저작권자)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다. 

    2. 북한에 저작권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하여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다. 

     

    3.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해서도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법정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지방법원 1996. 9. 12. 선고 96노3819 판결(‘이조실록번역본’) 

    ‘이조실록번역본’ 사건에서 법원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헌법상 북한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북한이 세계저작권조약(UCC)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북한 저작물은 상호주의에 관계없이 우리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다. (중략) 저작재산권의 침해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무단 복제‧배포한다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라며 저작권법 위반죄를 인정하였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7. 26. 선고 89카13692 결정(‘두만강’) 

    사망한 월북 작가 저작물의 무단이용 관련 분쟁 사안에서 법원은 “남북한이 서로 주권을 인정하고 국가로 승인하거나 또는 1개의 국가 내에서 서로 다른 법률체계를 상호인정하기로 하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계약이 체결된 바 없는 이상, 우리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저작권법이나 민법 등 모든 법령의 효력은 당연히 북한지역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월북 작가가 북한지역에 거주하면서 저작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우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남한에 있는 그의 상속인이 이를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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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북한, 상호주의, 베른협약, 헌법, 영토,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법정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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